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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하도상가 특화공간 조성공사(잠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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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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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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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수의)공사 2026-138호.pdf · 공고규격서
- 2.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3. 공사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4. 공사설계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5. 공공기관 사칭 피싱 피해주의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시설공단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765만원
- 참가
- 1,125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잠실역 지하도상가 E-17,18,24,25호(48.26㎡)에 지하도상가 서브 브랜드 전략을 반영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실내건축공사입니다.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철거한 뒤 타일, 금속, 수장, 도장 등의 마감 공사를 시행합니다.
- 철거 공사: 바닥, 벽, 천장 마감재 철거(48.26㎡)
- 타일 공사: 폴리싱타일 등 타일 설치 19㎡
- 금속 공사: 럭스틸 설치,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천장점검구·화단·조형물거치대·액자형전시함·테이블·장식장·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간접등박스·알루미늄몰딩 설치
- 창호 및 유리 공사: 강화유리문, 강화유리, 플로어힌지, 유리주위 코킹, 에칭시트지 부착
- 수장 공사: 석고보드 설치(천장·벽체), 경량칸막이 설치
- 도장 공사: 걸레받이·수성페인트 롤러칠 등 내부 도장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도상가 특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잠실역)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지하도상가 내 점포 48.26㎡의 바닥·벽·천장 마감재 철거 후 타일·금속·창호·도장·수장 등 실내 마감을 새로 하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가설공사(이동식 말비계 설치·해체, 현장정리, 보양)
- 철거공사(경량천장철골틀·경량칸막이·석고판·폴리싱타일·몰탈·스테인레스셔터 해체)
- 타일공사(폴리싱타일 설치)
- 목공사 및 수장공사(모르타르 바름, 비닐타일, DRY WALL, 석고판)
- 금속공사(럭스틸, 경량천장철골틀, 천장점검구, 화단, 조형물거치대, 액자형전시함, 테이블, 장식장, 재료분리대, 간접등박스, AL몰딩)
- 창호 및 유리공사(강화유리문, 플로어힌지, 코킹, AW1, 에칭시트지)
- 칠공사(수성페인트, 걸레받이 페인트)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상차·운반)
- 안전관리비(현수막, 공사안내판)
- 하자보수(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시운전·준공도면 One-PMIS 등록, 노무비 구분관리, 하도급 지킴이 운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5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7,6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17,92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992-000
- 참조번호
- 공사 2026-138호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5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고 번 호 | 제 2026– 138 호 | |
|---|---|---|
| 공 사 명 | 2026년 지하도상가 특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잠실역)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기초금액 | 67,650,000원 - 추정가격: 61,500,000원 / 세액: 6,150,000원 | |
| 추정금액 | 67,650,000원(기초금액+관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원 | |
| 입찰접수 | 2026. 9. 30.(수) 20:00 ~ 2026. 10. 7.(수) 10:00 | |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
| 계약일로부터 60일 | ||
| 공사기간 및 노무비 |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
| 공사개요 | o 공사개요: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o 설계도면 열람 및 공사 문의: 상가운영처 지용구(☎02-2290-7233) | |
| 입찰참가자격 (모두 해당)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적격심사 | 해당없음 |
| 팀 장 | 심사자 | 담 당 | 설 계 | 결 재 | ||||||||||||||
|---|---|---|---|---|---|---|---|---|---|---|---|---|---|---|---|---|---|---|
| 심 사 |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 사 명 : 지하도상가 특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잠실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공사비 | 일금영원정 | -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소계 | ||||||||||||||||||
| ▷ 공사개요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물량 | 비 고 | ||||||||||||||
| 실내건축공사 | 잠실역 | m2 | 52.00 |
| ▨ 공 사 명 : 지하도상가 특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잠실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지하도상가특화공간(잠실역)조성공사 | 1 | 01 | 1 | ||||||||||||||||
| 잠실역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타 일 공 사 | 010102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 | ||||||||||||||||||
| 금 속 공 사 | 010104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5 | ||||||||||||||||||
| 칠 공 사 | 010106 | ||||||||||||||||||
| 기 타 공 사 | 010107 | ||||||||||||||||||
| 안 전 관 리 비 | 010108 | 8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9 | 7 | |||||||||||||||||
| 작 업 부 산 물 | 0 | 010110 | 6 | ||||||||||||||||
| 주 요 자 재 비 | 1 | 010111 | 0101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야간) | 높이 2m, 3개월 | 대 | 1 | 호표 1 | 5F0714406553533E518D9EF2074471 | T | F | F | 0101015F0714406553533E518D9EF2074471 | 4 | |||||||||||||||||||||||||||||||||||||
| 건축물 현장정리(야간) | 리모델링 | M2 | 52 | 호표 2 | 5F071445E562123F918E04AA48FF76 | 0101015F071445E562123F918E04AA48FF76 | 5 | ||||||||||||||||||||||||||||||||||||||||
| 건축물보양(야간) | 보양지 붙이기 | 18.82 | 호표 3 | 5F071445E5500A3C71817D743D3257 | 0101015F071445E5500A3C71817D743D3257 | 6 | |||||||||||||||||||||||||||||||||||||||||
| [ 합 계 ] | TOTAL | ||||||||||||||||||||||||||||||||||||||||||||||
| 타 일 공 사 | 010102 | ||||||||||||||||||||||||||||||||||||||||||||||
| 폴리싱타일 | 400*400*9mm | M2 | 19.38 | 5823A4EBE596A936318EB89816EA31B209D697 | F | F | T | 0101025823A4EBE596A936318EB89816EA31B209D697 | 8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6mm+압 5mm)(야간) | 바닥, 400*400(타일C, 백색줄눈) | 18.82 | 호표 4 | 5F07D490B5C5A232D1815A93840172 | T | F | 0101025F07D490B5C5A232D1815A93840172 | 9 | |||||||||||||||||||||||||||||||||||||||
| [ 합 계 ] | TOTAL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 | ||||||||||||||||||||||||||||||||||||||||||||||
| 모르타르 바름(야간) | 바닥, 47mm | M2 | 24.37 | 호표 5 | 5F077428752AAA3F01863F809C548F | T | F | F | 0101035F077428752AAA3F01863F809C548F | 11 | |||||||||||||||||||||||||||||||||||||
| 비닐타일 깔기(야간) |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 호표 6 | 5F07F4DE5521A93FC1869D7E325A72 | 0101035F07F4DE5521A93FC1869D7E325A72 | 12 | ||||||||||||||||||||||||||||||||||||||||||
| DRY WALL 설치(W1)(야간) | T:90 G/B 9.5T*2겹 | 4.49 | 호표 7 | 5F07F4DCA577503E7183EA1B3D4E7A | 0101035F07F4DCA577503E7183EA1B3D4E7A | 13 | |||||||||||||||||||||||||||||||||||||||||
| DRY WALL 설치(W3)(야간) | T:50 G/B 9.5T*2겹 | 3.71 | 호표 8 | 5F07F4DCA577503E7183EA1B3D4E74 | 0101035F07F4DCA577503E7183EA1B3D4E74 | 15 | |||||||||||||||||||||||||||||||||||||||||
| DRY WALL 설치(W4)(야간) | T:380 G/B 9.5T*2겹 | 10.5 | 호표 9 | 5F07F4DCA577503E7183EA1B3D49FB | 0101035F07F4DCA577503E7183EA1B3D49FB | 16 | |||||||||||||||||||||||||||||||||||||||||
| 석고판 설치(야간) | 천장, 9.5T, 2겹 | 52 | 호표 10 | 5F07F4DCA577503D618CF843EB9DC5 | 0101035F07F4DCA577503D618CF843EB9DC5 | 17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04 | ||||||||||||||||||||||||||||||||||||||||||||||
| 럭스틸설치 | 1.6T | M2 | 20.29 | 호표 11 | 5F077423F5176132518BEBB41E3E3E | T | F | F | 0101045F077423F5176132518BEBB41E3E3E | 19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야간) | 52 | 호표 12 | 5F07A454052119351189A6FE21FE77 | 0101045F07A454052119351189A6FE21FE77 | 20 | ||||||||||||||||||||||||||||||||||||||||||
| 천장점검구 설치(야간) | AL 450*450mm | 개소 | 4 | 호표 13 | 5F07A454055E5333C185CE84C8C45A | 0101045F07A454055E5333C185CE84C8C45A | 21 | ||||||||||||||||||||||||||||||||||||||||
| 화단설치 | 600*600,H:1100 | 1 | 호표 14 | 5F07A450A5C61E395187DB5E678489 | 0101045F07A450A5C61E395187DB5E678489 | 22 | |||||||||||||||||||||||||||||||||||||||||
| 조형물거치대설치 | 호표 15 | 5F07A450A5C61E395187DB5E67848B | 0101045F07A450A5C61E395187DB5E67848B | 23 | |||||||||||||||||||||||||||||||||||||||||||
| 액자형전시함 | 500*500 | 6 | 호표 16 | 5F07A450A5C61E395187DB5E67848D | 0101045F07A450A5C61E395187DB5E67848D | 24 | |||||||||||||||||||||||||||||||||||||||||
| 테이블 | L:2620 | 1 | 호표 17 | 5F07A450A5C61E395187DB5E66FB08 | 0101045F07A450A5C61E395187DB5E66FB08 | 25 | |||||||||||||||||||||||||||||||||||||||||
| 장식장 | 1150*450*2340 | 호표 18 | 5F07A450A5C61E395187DB5E66F8B7 | 0101045F07A450A5C61E395187DB5E66F8B7 | 26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야간) | 바닥, W30 | M | 20.3 | 호표 19 | 5F07F4D8C5B9E43D8185FC7B72E8D0 | 0101045F07F4D8C5B9E43D8185FC7B72E8D0 | 27 | ||||||||||||||||||||||||||||||||||||||||
| 간접등박스 | L형. 100*50 | 11.4 | 호표 20 | 5F07F4D7252A713EA18E779741A13C | 0101045F07F4D7252A713EA18E779741A13C | 28 | |||||||||||||||||||||||||||||||||||||||||
| AL몰딩 설치(야간) | ㄷ형, 15*30*15*1.0mm | 27.4 | 호표 21 | 5F07F4D615F2F839218A5548176CB0 | 0101045F07F4D615F2F839218A5548176CB0 | 109 | |||||||||||||||||||||||||||||||||||||||||
| [ 합 계 ] | TOTAL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5 | ||||||||||||||||||||||||||||||||||||||||||||||
| 강화유리문 | 10*900*2300mm, 투명 | 개 | 1 | 5823A4EBE5DC743B118E6679F8A2192A46131D | F | F | T | 0101055823A4EBE5DC743B118E6679F8A2192A46131D | 31 | ||||||||||||||||||||||||||||||||||||||
| 손잡이 | 5823A4EBE5DC743B118E6679F8A2192A46120D | 0101055823A4EBE5DC743B118E6679F8A2192A46120D | 107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13.14 | 5823A4EBE5DC74395181FC04AB0CD7EBBFAA13 | 0101055823A4EBE5DC74395181FC04AB0CD7EBBFAA13 | 32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1 | 5823B4F02592F538D1846A09140A447C490768 | 0101055823B4F02592F538D1846A09140A447C490768 | 33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66.26 | 호표 22 | 5F078416F5E1093521887A1BD54A9F | T | F | 0101055F078416F5E1093521887A1BD54A9F | 34 | ||||||||||||||||||||||||||||||||||||||
| 수밀코킹(실리콘)(야간) | 삼각, 10mm, 창호주위 | 17.03 | 호표 23 | 5F078416F5F3A731A186C98B63233A | 0101055F078416F5F3A731A186C98B63233A | 35 | |||||||||||||||||||||||||||||||||||||||||
| AW1(야간) | 6.415 x 2.300 = 14.754 | EA | 1 | 호표 24 | 5F07C4AA05CB41311183006CB83DD0 | 0101055F07C4AA05CB41311183006CB83DD0 | 36 | ||||||||||||||||||||||||||||||||||||||||
| 플로어힌지 설치(야간) | 재료비 별도 | 개소 | 호표 25 | 5F07C4ADC52E6B3721841A6D118AE5 | 0101055F07C4ADC52E6B3721841A6D118AE5 | 37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야간) | M | 8.52 | 호표 26 | 5F07C4ADC5495338218950195CD0A4 | 0101055F07C4ADC5495338218950195CD0A4 | 38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13.14 | 호표 27 | 5F07C4AC35B561359184D0DE34AA31 | 0101055F07C4AC35B561359184D0DE34AA31 | 39 | ||||||||||||||||||||||||||||||||||||||||
| 에칭시트지 부착 | 호표 28 | 5F07F4DD45DD66301186BF5DE3C2C5 | 0101055F07F4DD45DD66301186BF5DE3C2C5 | 40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010106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 | M2 | 1.98 | 호표 29 | 5F07E4FAE5E3B932B18F8F5F6ACFF5 | T | F | F | 0101065F07E4FAE5E3B932B18F8F5F6ACFF5 | 42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친환경 | 21.97 | 호표 30 | 5F07E4FBF5528E39518AF011C8B69E | 0101065F07E4FBF5528E39518AF011C8B69E | 43 | |||||||||||||||||||||||||||||||||||||||||
| 내천장 2회, G.B.면 친환경 | 52 | 호표 31 | 5F07E4FBF5528E39518AFA1C4B5093 | 0101065F07E4FBF5528E39518AFA1C4B5093 | 44 | ||||||||||||||||||||||||||||||||||||||||||
| [ 합 계 ] | TOTAL | ||||||||||||||||||||||||||||||||||||||||||||||
| 기 타 공 사 | 010107 | ||||||||||||||||||||||||||||||||||||||||||||||
| 철거자재운반비(야간) | 50M기준 | TON | 6.377 | 호표 32 | 5F0764C30552B23FD18ABE7FA44F82 | T | F | F | 0101075F0764C30552B23FD18ABE7FA44F82 | 46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야간) | M2 | 48.46 | 호표 33 | 5F0614D4A5C0213CC18ADAE84ADC3F | 0101075F0614D4A5C0213CC18ADAE84ADC3F | 47 | |||||||||||||||||||||||||||||||||||||||||
| 경량칸막이철거(야간) | THK:100 | 32 | 호표 34 | 5F0614D4A5C0213CC18ADC951F151C | 0101075F0614D4A5C0213CC18ADC951F151C | 48 | |||||||||||||||||||||||||||||||||||||||||
| 석고판 해체(야간) | 천장 | 48.46 | 호표 35 | 5F0614D4A5C0213CC18ADF6A854760 | 0101075F0614D4A5C0213CC18ADF6A854760 | 49 | |||||||||||||||||||||||||||||||||||||||||
| 폴리싱타일철거(야간) | 바닥 | 24.23 | 호표 36 | 5F0614D4A5C0213CC18AD0E47650B8 | 0101075F0614D4A5C0213CC18AD0E47650B8 | 50 | |||||||||||||||||||||||||||||||||||||||||
| 몰탈철거(야간) | 바닥,THK:43 | 호표 37 | 5F0614D4A5C0213CC18AD0E47650BC | 0101075F0614D4A5C0213CC18AD0E47650BC | 51 | ||||||||||||||||||||||||||||||||||||||||||
| 스테인레스셔터철거(야간) | 2850*2600 | 개소 | 2 | 호표 38 | 5F0614D4A5C0213CC18AD0E477786E | 0101075F0614D4A5C0213CC18AD0E477786E | 52 | ||||||||||||||||||||||||||||||||||||||||
| 5700*2600 | 1 | 호표 39 | 5F0614D4A5C0213CC18AD0E4777971 | 0101075F0614D4A5C0213CC18AD0E4777971 | 53 | ||||||||||||||||||||||||||||||||||||||||||
| [ 합 계 ] | TOTAL | ||||||||||||||||||||||||||||||||||||||||||||||
| 안 전 관 리 비 | 010108 | ||||||||||||||||||||||||||||||||||||||||||||||
| 현수막 | 개소 | 2 | 호표 40 | 5F07A450A5C61E395187DB5E678131 | T | F | F | 0101085F07A450A5C61E395187DB5E678131 | 55 | ||||||||||||||||||||||||||||||||||||||
| 공사안내판 | 호표 41 | 5F07A450A5C61E395187DB5E678132 | 0101085F07A450A5C61E395187DB5E678132 | 56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9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6.377 | 5F4FB45D555CFD382186C3D0E8D785576C1CFF | F | F | T | 0101095F4FB45D555CFD382186C3D0E8D785576C1CFF | 5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60km | 5F4FB45D555CFD382186C3D0E8D6FFAC9E2715 | 0101095F4FB45D555CFD382186C3D0E8D6FFAC9E2715 | 59 | |||||||||||||||||||||||||||||||||||||||||||
| [ 합 계 ] | TOTAL | ||||||||||||||||||||||||||||||||||||||||||||||
| 작 업 부 산 물 | 010110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40.534 | 수집상차도 | 5800D4F4857A2531C188972DE34FD7EA6014E9 | F | F | T | 0101105800D4F4857A2531C188972DE34FD7EA6014E9 | 61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859.56 | 5800D4F4857A2531C188972DE34FD7EA6015F0 | 0101105800D4F4857A2531C188972DE34FD7EA6015F0 | 62 | |||||||||||||||||||||||||||||||||||||||||||
| [ 합 계 ] | TOTAL | ||||||||||||||||||||||||||||||||||||||||||||||
| 주 요 자 재 비 | 010111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2.007 | 5800D4F485FF8C388184687FBCC709F1D89BEA | F | F | T | 0101115800D4F485FF8C388184687FBCC709F1D89BEA | 111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24 | 5823A4EBE5B1803AA189FCAAE4F9765523FA11 | 0101115823A4EBE5B1803AA189FCAAE4F9765523FA11 | 112 | |||||||||||||||||||||||||||||||||||||||||
| [ 합 계 ] | TOTAL |
=== 3.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지하도상가 특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잠실역) 2. 대 상 : 잠실역지하도상가 E-17,18,24,25호(48.26㎡) 3. 목 적 : 지하도상가 서브 브랜드 전략을 반영한 특화공간 조성 4. 공사개요 및 주요내용 ○ 철거 공사 : 바닥, 벽, 천장 마감재 철거(48.26㎡) ○ 타일 공사 : 타일설치 19㎡ ○ 금속 공사 : 럭스틸 설치,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등 ○ 공사지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 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60일 6. 공사금액 : 67,650천원 7. 계약방법 및 자격 조건 : 전자공개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8.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4. 공사설계설명서.hwp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 지하도도상가(잠실역)특화공간 조성공사 】
【 건 축 】
2026. 8. 2026. 8.
■ ■ 목 차 ■ ■
제1장 공사일반 (총칙) 1.01. 적용범위 1) 본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는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하도상가(잠실역)특화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3) 본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외의 누락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1.02. 용어의 정의 등 1) 설계(도)서 (1)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설계서(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설명서, ② 공사설계설명서, ③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 준공도면 포함), ④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⑤ 기타 제규준 (2) 상기 설계(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중 그 내용이 서류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2) 발주기관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발주기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발주기관”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업무를 위임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발주기관 소속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 채용 시 계약일 기준 가장 최근 형식의“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서 사본과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휴일 및 야간 작업 1)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4.01.] ①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6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3) 건설기술 진흥법 ①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6) 서울시설공단 규정 ① 취업규칙,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3조(휴일) 2) 준수사항 1) 당 공사시행 장소는 지하도상가 내부 통제가 필요 및 작업공간이 협소한 조건으로 야간작업을 실시한다. 2) 기존 철거품은 공사마감과 동시에 즉각 반출 되도록 한다. 3) 공사시행 시 당일 작업량에 따라 자재는 반입하고 당일 종료 후 자재는 지정한 장소나 외부로 즉시 반출하여 시민이용 및 지하도상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 공사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 시 및 종료 시에 공사감독관 및 각 지하도상가 방재실에 보고해야 한다.
5) 공사안내판 설치 등 공사 중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작업 전 소화기 등 안전용품 비치 후 작업 시행하고 공사 중에 있어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 후 제3자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보험에 가입한다. 6) 공사용 자재 소운반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 7)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여건 등으로 인한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 ‘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말한다. ※ ‘야간’이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말한다. 9)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독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 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증(사본) 또는 품질관리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자재를 반입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 중에서 이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7)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1.21. 납 저감 페인트 의무사용 대상공사 1) 본 공사는 서울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서(2020.09.25.)」에 의거 공사 중 사용되는 모든 페인트 재료는 반드시 납 저감[납 질량분율 0.009%(90㎎/㎏) 이하] 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주요 자재로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시공 전 감독자에게 자재사용승인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시공하여야 한다. 1.22. 시공관리 1)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 완료 후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의 해당공종 부분) 및 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도급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재료 및 공법 등)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때의 공사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증감하며,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승인을 득하여 시공되는 실제 물량에 따라 물량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도급금액 변경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사금액 변경에 대하여 확정한 후 (또는 실정보고를 통하여 공사실시 확정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신규비목 및 공사비의 증가 등을 수반하지 않는 물량의 증감)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선시행 후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7) 공사 준공 후 물량 착오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설계변경에 대하여 확정 및 승인을 득한 수 시공하여야 한다. 9)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고용지원개선비 등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산한다. 1.26.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대상공사 1) 본 공사는 서울시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철저(2021.02.22.)」에 의거 공사 준공도면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기준 7일 이내에 반드시 준공도면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행정 및 제출물 2.01. 비치 및 제출
2) 제출시기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제3장 금속공사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주요내용 잡철물 제작설치 관련시방절 A1400 도장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강재 2.1.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1.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2.1.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1.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2.1.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2.1.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2.2.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2.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 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3)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3.2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4 금속마감 2.4.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 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4)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 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 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3 마무리칠 (1)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 소한다. (2)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4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창호 및 유리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강제 문 및 문틀 관련시방절 A10000 금속공사 A12020 창 A12060 유리공사 A14000 도장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KS F | 3109 | 문세트 |
|---|---|---|
| KS F | 4505 | 도어클로저 |
| 4518 | 플로어 힌지 | |
| 4519 | 경첩 | |
| 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 |
| KS D | 6759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 압출형재 |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 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 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 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재료 2.1 재료 2.1.1 알미늄 및 틀 재료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 로 한다. 2.1.2 재료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제작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 를 맞추어 놓는다.가공으로 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시공 3.1 문 및 문틀의 설치 3.1.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칵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전 모르터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터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1.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2 현장 뒷정리 3.2.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는 도면표기에 따른다. 2.2 타일 부속재 (1)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3)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3.2.2 모르터 바탕 (1)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2)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3.2.3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1)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4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14)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15)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16) 본타일계 페인트 (17) 바닥제 도료의 도장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3.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3.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 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 금” 표시를 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환경요구사항 1.4.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 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 재료 2.1.1 도장재의 일반조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납 질량분율 90mg/kg 이하 페인트 제품을 사용한다. 2.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2.2.1 목부 유성 페인트 (1)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철부 유성 페인트 (1) 녹막이칠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KS M 5337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2.3 바니쉬 2.3.1 스파 바니쉬 KS M 56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알키드 바니쉬 KS M 56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희석재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5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투명 락카 2.5.1 우드실러 KS M 53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2 락카 샌딩실러 KS M 53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3 투명 락카 KS M 5326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4 희석재 KS M 5319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2.6.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험편은 KS M 5310의 “4.16”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2.6.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6.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2.7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2.7.1 아크릴 페인트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2 희석제 KS M 5723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8 바닥재 도료칠 2.8.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8.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8.3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8.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폴리우레탄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내부목재 : 12% 이하 외부목재 : 15% 이하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1.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단, 100℃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7장 수장공사 A15000 수장공사 A1503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석고보드 설치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시멘트판 설치 합판 설치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관련시방절 A09020 수장목공사 A10090 경량천장 설치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재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재료 2.1 석고보드 2.2.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난연2급 (2) 두께 : 난연2급 – 9.5㎜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2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450×450㎜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3.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3.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2.3.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3.5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1) 준비 가.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완전히 충전한다. 다.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충전하고 충전면을 평활하게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2) 석고보드 부착 가.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석고 보드 하부를 뒷면 100㎜, 전면 450㎜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 바닥 미장선 에 10㎜ 정도 매립되게 설치한다. 나. 외부창틀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5㎝×9㎜)본드 를 발라 60㎝×90㎝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다.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45㎝×25㎝ 간격으로 직경 9㎝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 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마.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바.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3.3.2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A15040 경량칸막이 설치”에 따른다. 3.3.3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A15040 경량 칸막이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석고 보드 칸막이 설치 철재 칸막이 설치 관련시방절 A15030 벽판설치 및 천장마감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환경요구사항 (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시공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 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칸막이 2.1.1 석고보드 (1)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 보강강제 (Brace Channel)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3 단열, 차음재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4 조인트부 처리 부재 :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1) 테이핑, 매립용 콤파운드 : 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Fast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 용한다. (2) 마감, 상단용 콤파운드 : 마감 콤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3) 다용도 콤파운드 : 매립용, 마감용 콤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4) 조인트 테이프 : 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2.1.4 석고판용 못 (1)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1.5 나사못 (1)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 에는 G-자형(G-Type)을 사용한다. 2.1.6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3.1.1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다. (2)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3.1.2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1)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2)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 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3.1.3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1)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4)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5)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6)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 틀 앵커에 고정한다. (7)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슽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 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 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8)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3.1.4 석고보드 부착 (1)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3)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4)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3.1.5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경량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3 현장 뒷정리 3.3.1 청소 및 보양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 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제8장 철거공사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천장일부와 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범위 (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시설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현장조사 -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시설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건물내부 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리모델링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3) 적용범위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해체재의 처리 -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안전시설
①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환경요구사항 ① 환경대책 -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 소화 하도록 한다. ② 분진방지대책 -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없음 3. 시공 3.1 작업 준비 3.1.1 주변 상황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설비관계 인입배관 철거 건물 내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1.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시공 3.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