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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잠실(8)역 공실상가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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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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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잠실(8)역 공실상가 철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출서.pdf · 공고규격서
- 2. 공사시방서(일반,공사).hwp · 공고규격서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4. 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 5.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_26.03.10.zip · 공고규격서
- 0.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잠실(8)역 공실상가 철거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블루트리이엔지
- 낙찰금액
- 30,530,450원 · 낙찰률 90.18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2곳 · 개찰 05/0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98323 | 07/07(화) | 35,31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블루트리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5976 | 07/07(화) | 35,31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블루트리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6800 | 06/10(수) | 30,530,45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블루트리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0207 | 06/10(수) | 30,530,45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블루트리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8호선 잠실역 공실상가(814-202호, 203호, 204호)를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상가 내부의 천장·벽체·바닥 등을 철거하고, 금속 천장재 등 마감재를 새로 설치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가설공사: 가설칸막이(50mm, 글라스울) 설치·해체,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공사안내문 설치
- 철거공사: 경량철골천정틀·천장판·경량벽체철골틀·석고판·철골재·바닥 철거, SAW CUT(절단), 폐기물 반출
- 금속공사: 금속천장재(아연도강판 0.8T, 불연도장) 설치, AL몰딩 설치, 천장점검구 설치,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설치, 잡철물 제작·설치, 각형강관·ㄱ형강 설치, 세트앵커 설치, 자재반입
- 도장 및 기타공사: 낙서방지용 페인트칠(수성페인트), 바탕만들기, 장애인타일(점자블록) 붙이기, 화강석붙임(습식), 바닥 면갈이, 준공청소
-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상차·운반 및 처리(0.582톤)
- 철거발생품(고철·스테인리스·알루미늄)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4(월) 10:00 | 지남 |
| 개찰 | 05/0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7(월)
- 공고번호
- R26BK01491823-000
- 참조번호
- 20260035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연번 | 항목 | 기간 | 산정기준 | 비고 |
|---|---|---|---|---|
| 1 | 착공 및 준비 | 5일 |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 3일 · 준비(인력, 장비, 자재 등) : 2일 | |
| 2 | 비작업일수 | 18일 | · 법정 및 대체휴일 : 18일 ※ 주 40시간 적용(8시간/일 × 5일/주) | |
| 3 | 작업일수 | 24일 | · 가설재 설치 : 1일 (야간작업) · 철거공사 : 3일 (야간작업) · 도장 및 기타공사 : 3일 (야간작업 1일) · 금속공사(자재 제작 포함) : 15일 · 자재반입 : 1일 (야간작업) · 가설재 철거: 1일 (야간작업) | |
| 4 | 마무리 및 준공 | 3일 | · 마무리작업 : 2일 · 공사준공 : 1일 | |
| 합계 | 50일 |
| 작업준비 | ⇒ |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종료 |
|---|---|---|---|---|---|---|
|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제출 (1일 단위 신청) [화기작업자] | ⇒ | 화기취급 허가서 발부 [소방안전관리자] | ⇒ | 허가서 현장 비치 (작업종료 후 허가서 제출) [화기작업자] | ⇒ | 화기취급 허가서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
②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③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④ 공사현장 안전을 위하여 공사당일 작업시작 전 공사현장 안전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⑥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작업참여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안전교육 후 지정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업 참여자는작업 시 이수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위생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5)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② 배치기준 : 해당분야 초급 이상 및 공사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③ 선정방법 : 시공사에서 적격자 선정, 발주처 승인 후 배치(책임 일원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배치 시 자격기준, 역할 등 준수 5.16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및 화재감시자 배치 (1) 대상 :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불꽃발생 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우려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3) 현장 내 용접작업은 알곤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아크용접이 필요한 곳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4)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연기 및 불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불티방지막, 무석면 방화포 사용) (5)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석면포 등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6) 용접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용접작업 공간 확보 -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8) 장비활용(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작업종료 공사현장 최종점검 -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화기취급 작업 절차
②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④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⑤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⑥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안전담당 | 현장소장 | 감독(감리) |
|---|---|---|---|---|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사항
▣ 작업일시 : ▣ 작 업 명 : ▣ 작업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라. 공사감독자는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 시험의뢰(건설업자부담) 및 공사에 관련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기간 동안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사. 철거된 자재를 마대에 담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아. 철거재 및 공사잔재 운반 시 역사 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승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 하여야 합니다. 자. 용접기 사용 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사용하며, 화재 예방에 유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사는 평일(월~금, 공휴일제외)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주말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비용 개선방안 | 20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기 | 공기단축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술 점 | 방안 | 12 | ②공기단축 | |
| 수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4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산출내역 | 12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 설계 | 15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계획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기 술 | 비용 | 20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점 | 개선방안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수 | 공기단축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방안 | 12 | ② 공기단축 | ||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1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 5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상동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공기단축 |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상동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2) |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3 (2) |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 수(5),우(4.5),미(4.0),양(3.5),가 (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 (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 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 (1.2) |
| 합계 | 20점 |
| 배점 | 등 급 | 평가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