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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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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기장군 학리항과 이동항에 쌓인 수중 침적 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중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항 내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어항(학리항·이동항) 내 수중 침적쓰레기를 잠수조·B/H로 수거해 성상별 선별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처리하는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양폐기물수거업(4337)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541-000
참조번호
기장군공고 제2026-184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hwpx ===

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과업 지시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용역결과(‘23년) 기장군 어항 내 수중 침적 폐기물이 확인됨에 따라,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수중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리항 및 이동항(2개소) ○ 대상 어항 내 세부 작업구역은 어촌계장 등과의 협의 후 진행, 작업구역은 항 내부로 함 ○ 작업구역은 침적물량 및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소 수를 결정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본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 세부 작업구역 협의 ․ 결정, 작업구간 해상 표시 설치 ○ 어항 내 침적쓰레기 수중수거, 운반, 처리 3. 예정 공정표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10일24일40일60일
1. 사업준비
※ 세부작업구간 협의․결정 등
10
2. 침적 쓰레기 수거 및 운반30
3. 쓰레기 처리20
진도현황(%)16252633
누 계(%)4167100

4. 과업의 수행방법 □ 기장군 학리항 및 이동항 내 세부 작업구역 및 개소, 우선순위 등은 발주처, 어촌계장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세부 작업구역이 결정되면, 작업 전 작업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부표 등을 해상에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한다. □ 잠수조(보조포함) 및 B/H 등을 활용한 육상수거 및 운반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해상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 수거된 쓰레기는 즉시 운반 ․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적재 시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중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검측을 시행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대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거 쓰레기는 성상별 선별․분리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한다.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감독관 입회하에 계량하여 고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전액 환급한다. □ 폐기물 배출 시 도급자 및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되는 경우 수거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거 쓰레기 인수인계 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보전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시 인양되어 올라온 해양생물과 관련하여 발주처나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해양생물의 포획을 목적으로 작업도구의 변경 등은 금하며 이를 어길시 수산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일반지침 □ 총 칙 ○ 본 사업은 제반 법령 및 조례 ․ 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 누락되어 있더라도 감독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의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수심, 수거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과업지시내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때 -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 모든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기상악화로 작업 대기시는 제외) □ 안전관리 ○ 본 사업은 항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장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수중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바다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다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한다. □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착수와 동시에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 또는 미흡사항 발생 시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기타 ○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설물 및 각종표지물 설치 -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거 수중침적폐기물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해양쓰레기의 처리량(ton)에 따라 각각 정산한다.

□ 사업비 정산 ○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과 작업면적(ha)에 따라 사업량(ton)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로 정산한다. ○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완료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방서(안전·보건)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1.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붙임2]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1.4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1.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형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장비·기계별, 매 일자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정 시 발주처의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4] 1.6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 역 명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사업위치학리항, 이동항
용역개요학리항, 이동항 내 수중침적폐기물 약 30.44톤 수거 운반 등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추정금액금50,000,000원기초금액금50,000,000원
추정가격금45,454,545원부가가치세금4,545,545원
전자입찰 개시일시2026. 10. 1.(목) 10:00전자입찰 마감일시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7.(수)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허가를 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8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 051-709-46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30.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2026년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xlsx ===

과업·요구

예 산 내 역 서5
어항 내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공 종규 격수 량단위10
N
*. 순 공 사 비
해양폐기물인양(육상작업)학리항1.0식S200401071
이동항S200401074
수거폐기물 선별 및 마대담기30.44Ton
PP마대500kg200매
폐기물처리비해양쓰레기30.44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