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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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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2026년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사업).xls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계약업체
- 동양기연 주식회사
- 계약금액
- 44,83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22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972 | 09/30(수) | 44,830,0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3026 | 09/30(수) | 44,830,0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장군 관내 어항·포구에 방치된 어업용 폐기물(폐어구 등)을 수거·운반·처리하여 어업인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항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 세부 작업구역 협의·결정 및 작업구간 표시 설치
- 어항 주변에 방치된 어업용 폐기물(그물, 로프 등) 수거
- 수거 폐기물의 운반 및 적법 처리(생활쓰레기 제외)
- 처리 전·중·후 과정 촬영·보관 및 작업구간 전·후 사진 제출
- 공인 계량소에서의 중량 계측 및 계량증명서 확보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업용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어항·포구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해 운반하고 재활용·소각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세부 작업구역 협의·결정 및 작업구간 표시 설치
- 폐기물 상차·운반(덮개 설치 등 비산 방지)
- 공인 계량소 중량 계측 및 계량증명서 확보
- 폐기물 중간재활용·소각 처분
- 전자인계서(Allbaro) 입력·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작성
- 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보관 및 사진대지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654,545원
- 배정예산
- 50,220,000원
- 기초금액
- 50,2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689-000
- 참조번호
- 기장군공고 제2026-177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654,545원
- 배정예산
- 50,2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hwpx ===
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과업 지시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어업인의 폐어구 처리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항 주변에 방치된 어업용 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어항환경보전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안 해역(항·포구 등) ○ 대상 어항 내 세부 작업은 각 어촌계장 등과의 협의 후 진행, 작업구역은 항 내부로 함 ○ 작업구역은 물량 및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소 수를 결정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본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대상 범위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활동(면허·허가·신고어업)으로 발생된 폐어구(그물, 로프 등 어업용 폐자재)로써 해상에서 수거하여 육지로 운반되었거나 항·포구 등에 방치된 것 □ 내용적 범위 ○ 세부 작업구역 협의 ․ 결정, 작업구간 표시 설치 ○ 어항 주변 방치된 어업용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 생활쓰레기(어선에서 사용한 생활쓰레기 포함) 제외 3. 예정 공정표
| 공 종 별 | 일 수 | 사 업 기 간 | |||
|---|---|---|---|---|---|
| 공 종 별 | 일 수 | 10일 | 24일 | 40일 | 60일 |
| 1. 사업준비 ※ 세부작업구간 협의․결정 등 | 10 | ||||
| 2. 폐기물 수거 및 운반 | 30 | ||||
| 3. 폐기물 처리 | 20 | ||||
| 진도현황(%) | 16 | 25 | 26 | 33 | |
| 누 계(%) | 41 | 67 | 100 |
4. 과업의 수행방법 □ 기장군 관내 어항 내 세부 작업구역 및 개소, 우선순위 등은 발주처, 어촌계장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세부 작업구역이 결정되면, 작업 전 작업구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 수거된 폐기물은 즉시 운반 ․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적재 시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어촌계별 처리지원 물량을 신청 받은 후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전·중·후 과정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할 폐기물은 중량 계축에 앞서 집하 과정 등을 통해 물기가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건조 상태에서 계측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처리할 폐기물의 중량 계측은 공인된 계량소에서 실시하되 계량 전·후 현장에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어항별 우선순위 등의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용 폐기물의 발생 및 방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어업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일반지침 □ 총 칙 ○ 본 사업은 제반 법령 및 조례 ․ 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 누락되어 있더라도 감독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의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를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수거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과업지시내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때
※ 모든 사진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기상악화로 작업 대기시는 제외) □ 안전관리 ○ 본 사업은 항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장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폐기물 수거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한다. □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착수와 동시에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 또는 미흡사항 발생 시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계약된 물량(감독이 승인한 물량)외에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감독부서와 협의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우리군 재무과로 하며, 완료계제출은 해양수산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 서류(폐기물처리실적보고, 신고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 사진대지, 4대보험 완납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폐기물의 긴급한 수거·처리가 필요하여 발주처에서 긴급히 지시할 경우에는 폐기물 상차․운반차량을 1일 이내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3일 이내에는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우리군은 본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우리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입찰참가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단, 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해야하며, 소각장과의 자체계약 등을 통해 소각처분이 가능하여야함)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수급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함. *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시「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함 ○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야함. ○ 반드시 폐기물 상태를 현장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계약 후 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거 어업용 폐기물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량(ton)에 따라 각각 정산한다.
과업·요구
□ 사업비 정산 ○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과 작업면적(ha)에 따라 사업량(ton)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로 정산한다. ○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완료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방서(안전·보건)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1.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붙임2]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1.4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1.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형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장비·기계별, 매 일자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정 시 발주처의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4] 1.6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
|---|---|---|---|
| 사업위치 | 기장군 관내 | ||
| 용역개요 | 기장군 관내 어항구역에 임시 적치한 어업용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 ||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 ||
| 추정금액 | 금50,220,000원 | 기초금액 | 금50,220,000원 |
| 추정가격 | 금45,654,545원 | 부가가치세 | 금4,565,455원 |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2.(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용역명 : 2026년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10 | ||||||||||||||||||||||||||||||||||||||||||||||||||||||||||||||||||||||||||||||||||||||||||||||||||||||||
| N | ||||||||||||||||||||||||||||||||||||||||||||||||||||||||||||||||||||||||||||||||||||||||||||||||||||||||||||
| *. 폐 기 물 운 반 | .00 | |||||||||||||||||||||||||||||||||||||||||||||||||||||||||||||||||||||||||||||||||||||||||||||||||||||||||||
| 건설폐기물 상차 | 0.6B/H | 131.86 | ㎥ | S200401071 | ||||||||||||||||||||||||||||||||||||||||||||||||||||||||||||||||||||||||||||||||||||||||||||||||||||||||
| 건설폐기물 운반(혼합폐기물) | D/T15ton | S200401074 | ||||||||||||||||||||||||||||||||||||||||||||||||||||||||||||||||||||||||||||||||||||||||||||||||||||||||||
| .00 | ||||||||||||||||||||||||||||||||||||||||||||||||||||||||||||||||||||||||||||||||||||||||||||||||||||||||||||
| *. 폐 기 물 처 리 | ||||||||||||||||||||||||||||||||||||||||||||||||||||||||||||||||||||||||||||||||||||||||||||||||||||||||||||
| 폐기물 처리비 | 폐합성수지(혼합폐기물) | 164.82 | 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