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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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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3억원
참가
55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탄현중학교의 구령대 시설(115.28㎡)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공간드림사업 계약이 해지된 후 다시 발주된 후속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구령대 시설개선(115.28㎡)을 위한 건축·설비 복합 공사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종합건축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파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9,0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9,9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021,37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파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536-000
참조번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9,0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공사현장경기도 파주시 탄현중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 착공일: 공사담당자(031-940-7148)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구령대 시설개선(115.28㎡)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6.(화)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29,970,000229,970,000209,063,63720,906,36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9,021,375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복합적 공종이 섞여있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파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401,8491,852,235184,202896,8714,686,218--9,021,375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18.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 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9.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파주교육지원청)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031-940-7148)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주무관(☎031-940-7323)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 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파 주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공 사 명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공사현장경기도 파주시 탄현중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 착공일: 공사담당자(031-940-7148)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구령대 시설개선(115.28㎡)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6.(화)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29,970,000229,970,000209,063,63720,906,36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9,021,375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복합적 공종이 섞여있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파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401,8491,852,235184,202896,8714,686,218--9,021,375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금액 : 이억이천구백구십칠만원(₩229,970,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부산물(철근,철골)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CE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F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폐기물상차비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탄현중 공간드림사업1011
0101 ▣ 건 축 공 사 ▣0101012
010101 공통 가설 공사01010101013
010102 가 설 공 사010102
010103 토 및 지정공사010103
010104 철 골 공 사010104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010106 지붕및홈통공사010106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010109 창 호 공 사010109
010110 유 리 공 사010110
010111 도 장 공 사010111
010112 수 장 공 사010112
010113 부 대 공 사010113
010114 비가림시설공사010114
010115 철 거 공 사010115
010116 판 넬 공 사010116
010117 골 재 비010117
010118 폐기물 상차비0102010102
0102 ▣ 설 비 공 사 ▣010201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공통 가설 공사010101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H=2.4, 3개월M805C75D38A4F655FEDB03FD1779AFADATFF0101015C75D38A4F655FEDB03FD1779AFADA51239
[ 합 계 ]TOTAL
010102 가 설 공 사010102
강관동바리3.5m이하, 3개월M265C75D38A4F4A593C00370D3E771E72TFF0101025C75D38A4F4A593C00370D3E771E7251262
시스템비계매기(발판有-2열)3개월, 10m 이하2415C75D38A4F4A5AC4B03771C1E17E280101025C75D38A4F4A5AC4B03771C1E17E2850349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높이 2m, 2개월대25C75D38A4F4A5AC4B03AD9C77CEFBD0101025C75D38A4F4A5AC4B03AD9C77CEFBD51360
건축물현장정리마무리용, 준공청소 포함M21165C75D38F478955D580312AE79552DA0101025C75D38F478955D580312AE79552DA51005
[ 합 계 ]TOTAL
010103 토 및 지정공사010103
터파기(기계 7:3)보통토사. 백호0.7m3 70%+인력 30%M365C75E3F044BF5B36903FC799153035TFF0101035C75E3F044BF5B36903FC79915303551019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35C50B3154CD9587A10314F5FEB31900101035C50B3154CD9587A10314F5FEB319050846
잔토처리(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톤+백호0.7m35C75E3F64D3D5F03703EC54F5998470101035C75E3F64D3D5F03703EC54F59984751020
[ 합 계 ]TOTAL
010104 철 골 공 사010104
내화페인트1시간,기둥M2245C7593774AC054089033D336904C5FFFT0101045C7593774AC054089033D336904C5F50520
1시간,보785C7593774AC054089033D4DC32D6DC0101045C7593774AC054089033D4DC32D6DC50519
[ 합 계 ]TOTAL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창호주위코킹△-10*10M755C7543E8498C50B6B03FCDFD8C4751TFF0101055C7543E8498C50B6B03FCDFD8C475150117
△-5*5(내부)975C7543E8498C50B6B03FCDFD8C475C0101055C7543E8498C50B6B03FCDFD8C475C50890
[ 합 계 ]TOTAL
010106 지붕및홈통공사010106
기타콘크리트제품물받이블럭EA65B5D334B46B65DF36030317BFBB4C553006389FFT0101065B5D334B46B65DF36030317BFBB4C55300638951057
루프드레인설치수직형, D100㎜개소5C75732049C954D3303A046A16F28BTF0101065C75732049C954D3303A046A16F28B50559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Φ100*1.2tM275C7573214A5B5653503B27CA23B23D0101065C7573214A5B5653503B27CA23B23D50560
스텐처마홈통W200*H250*1.2t215C7573214A0350FE9032B26940CAF70101065C7573214A0350FE9032B26940CAF751273
[ 합 계 ]TOTAL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알루미늄 복합패널4T, 불소(단열재 별도)M21695B5D334B46C75231703D92712A31421739A2B8FFT0101075B5D334B46C75231703D92712A31421739A2B851362
후레싱설치(하부)W-300,1.6T 아연도강판,불소,코킹포함M365C75338041A65B9CB031B411D69BDATF0101075C75338041A65B9CB031B411D69BDA51276
후레싱설치(창호주위)W-250,1.6T 아연도강판,불소,코킹포함175C75338041A65B9CB031B411D698A40101075C75338041A65B9CB031B411D698A451277
W-320,1.6T 아연도강판,불소,코킹포함445C75338041A65B9CB031B411D698A30101075C75338041A65B9CB031B411D698A351278
W-350,1.6T 아연도강판,불소,코킹포함225C75338041A65B9CB031B411D698A20101075C75338041A65B9CB031B411D698A251279
W-400,1.6T 아연도강판,불소,코킹포함65C75338041A65B9CB031B411D698A10101075C75338041A65B9CB031B411D698A151280
금속흡음천장재금속천장재, 600*600*0.4T, 내진M2745B5D334B46FC5631103CD739A95C87D6E717A6FT0101075B5D334B46FC5631103CD739A95C87D6E717A651361
세라믹논슬립설치알루미늄, 50*23*2.6tM305C753389475056DCD035EFB2F51FE3TF0101075C753389475056DCD035EFB2F51FE351281
내진ㄷ자몰딩 설치25*30*25*t1.0, 시공비포함375B5D334B46FC5631103CD1904720CCB13236F4FT0101075B5D334B46FC5631103CD1904720CCB13236F450408
스텐핸드레일(다목적실)Φ63.5+25.4@150,H:1300185C75633F4EE258A5E03F36F99D238CTF0101075C75633F4EE258A5E03F36F99D238C51332
[ 합 계 ]TOTAL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콘크리트면 마무리면정리M2125C75B3BF43A05195803A81D174EBA5TFF0101085C75B3BF43A05195803A81D174EBA551284
창문틀 주위 충전발포우레탄 충전M865C75035541525FF4503B30DFB86E170101085C75035541525FF4503B30DFB86E1751285
[ 합 계 ]TOTAL
010109 창 호 공 사010109
AW01(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2.436 * 2.400 = 5.846EA2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3FFT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351069
AW02(단열미서기단창)0.800 * 0.400 = 0.320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2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251070
롤방충망(AW01)812*6006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1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151355
추락방지방충망(AW02)300*4002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0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DF56051356
소 계5DC5035C484956A5603009C1E207F0101095DC5035C484956A5603009C1E20751357
FD01 (단열폴딩도어,유리포함)8.000 * 3.000 = 24.000EA1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CE9C7010109T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CE9C751307
FD02 (단열폴딩도어,유리포함)4.900 * 3.000 = 14.7002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CE9C0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CE9C051308
FD03 (단열폴딩도어,유리포함)4.110 * 2.400 = 9.8641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CE9C10101095B5D334B46E251BDC0325770D48120C37CE9C151309
소 계5DC5035C484956A5603009C1E207F0101095DC5035C484956A5603009C1E20751311
PD01 (플라스틱문)1.100 * 2.200 = 2.420EA25C7503504AE05AA68032AC67A48BDD010109T0101095C7503504AE05AA68032AC67A48BDD51301
SD01 (100*45*1.6t,분체)1.800 * 2.100 = 3.78015C7503514B725A784037E12C744B3A0101095C7503514B725A784037E12C744B3A51312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조25B5D334B46E251BED030F71392ED0F303D0BF2FT0101095B5D334B46E251BED030F71392ED0F303D0BF251287
도아체크달기재료비 별도개소5C750355410A5B8D8034D8E24F9BB8TF0101095C750355410A5B8D8034D8E24F9BB851288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개65B5D23A2434E5D3380327AFB586F0CB39B6683FT0101095B5D23A2434E5D3380327AFB586F0CB39B668351302
도어로크레 버 형, 철문용조15B5D23A2434E5D3FB033A319D603C89BF6F8800101095B5D23A2434E5D3FB033A319D603C89BF6F88051289
공 정레 버 형5B5D23A2434E5D3FB033A319D603C89BF6F8820101095B5D23A2434E5D3FB033A319D603C89BF6F88251290
도아록설치강재문, 재료비 별도개소25C750355410A5E43703A8ACF951BB1TF0101095C750355410A5E43703A8ACF951BB151291
도어로크레 버 형조5B5D23A2434E5D3FB033A319D603C89BF6F881FT0101095B5D23A2434E5D3FB033A319D603C89BF6F88151303
도아록설치목재문, 재료비 별도개소5C750355410A5E43703A89286AB37DTF0101095C750355410A5E43703A89286AB37D51304
피벗힌지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조5B5D23A2434E5D3380327AFB586F0A874284E0FT0101095B5D23A2434E5D3380327AFB586F0A874284E051292
걸쇠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00mm개15B5D23A2434E5D3380327E56890AF1A1269DFA0101095B5D23A2434E5D3380327E56890AF1A1269DFA51293
창호철물도어스톱, 말굽형(중)25B5D23A2434E5D3380327AFB5868C16FF669C80101095B5D23A2434E5D3380327AFB5868C16FF669C851294
[ 합 계 ]TOTAL
010110 유 리 공 사010110
삼중유리양면로이, 투명, 39mm(5LE(SKN154II)+12Ar+5CL+12Ar+5LE(PLA ONE),단열간봉)㎡25B5D334B46E251BC203D6595912F0F1B4B476AFFT0101105B5D334B46E251BC203D6595912F0F1B4B476A51305
양면로이, 투명, 43mm(5LE(SKN154II)+14Ar+5CL+14Ar+5LE(ONE)95B5D334B46E251BC203D6595912F0F1B4B40530101105B5D334B46E251BC203D6595912F0F1B4B405351295
유리끼우기 - 삼중유리, 일반창호39mm(5+12Ar+5+12Ar+5)M225C75035B4B9B50F0103A326ACCB3C6TF0101105C75035B4B9B50F0103A326ACCB3C651306
43mm(5+14Ar+5+14Ar+5)95C75035B4B9B50F0103A326ACCB3C40101105C75035B4B9B50F0103A326ACCB3C451296
아크릴판 설치T=5mm*2겹15C75035A49725909303CEC2F52D2AD0101105C75035A49725909303CEC2F52D2AD51313
복층유리주위코킹5*5, 실리콘M975C75035B4B055A55C036DCA228F0710101105C75035B4B055A55C036DCA228F07150161
[ 합 계 ]TOTAL
010111 도 장 공 사010111
에폭시라이닝T=3mmM2515B5D23A142A258ECE03CBF11B89825B9D04B48FFT0101115B5D23A142A258ECE03CBF11B89825B9D04B4851297
조합페인트(붓칠)철재면2회25C7523A34C535F8D40339B0FFE926ETF0101115C7523A34C535F8D40339B0FFE926E50904
수성페인트(광택스,롤러칠)내벽 2회125C7523A243CF5CCD8032D0B8E9F8DC0101115C7523A243CF5CCD8032D0B8E9F8DC50906
내벽 2회(GB면 줄퍼티)1105C7523A243CF5CCD8032D0B8E9F8D40101115C7523A243CF5CCD8032D0B8E9F8D450907
내천정 2회765C7523A243CF5CC6503303DF2530E30101115C7523A243CF5CC6503303DF2530E351084
[ 합 계 ]TOTAL
010112 수 장 공 사010112
내수합판깔기바닥,T=12mm*2겹㎡185C7553D445295E2F60361981581273TFF0101125C7553D445295E2F6036198158127351272
바탕정리바닥M235C75B3BF43CC5A6730327B7B95F3610101125C75B3BF43CC5A6730327B7B95F36151087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785C75338947625DE59034B94ED88AF40101125C75338947625DE59034B94ED88AF451088
건식벽체설치방수GB12.5t*2겹405C75338549F35639303BFE1D40CE410101125C75338549F35639303BFE1D40CE4151367
심재PF40t+방수GB12.5t*2겹375C75338549F35639303BFE1D40CE400101125C75338549F35639303BFE1D40CE4051366
건식벽체설치(C-120)STUD+심재PF120t+방수GB12.5t*2겹185C75338549F35639303BFE1D40CE440101125C75338549F35639303BFE1D40CE4451370
건식벽체설치(C-100)STUD+심재PF100t+(방수GB12.5t*2겹)*양면5C75338549F35639303BFE1D40CE470101125C75338549F35639303BFE1D40CE4751371
심재PF보드(공간넣기 - 벽)100mm395C75338C4CDF5F74203B2A6CF8A2700101125C75338C4CDF5F74203B2A6CF8A27051298
120mm1225C75338C4CDF5F74203B2A6CF8A26C0101125C75338C4CDF5F74203B2A6CF8A26C51299
[ 합 계 ]TOTAL
010113 부 대 공 사010113
소규모아스콘포장표층5Cm+무근150t(W/M)M2135C74C33A4F0C58BBA03CE8469B48CCTFF0101135C74C33A4F0C58BBA03CE8469B48CC51123
U형측구설치(디자인그레이팅)+W300*H400, 토공사 포함M5C74C33A4F0C568EB03A0D5A1570D70101135C74C33A4F0C568EB03A0D5A1570D751354
W400*H400, 토공사 포함55C74C33A4F0C568EB03A0D5A1570D50101135C74C33A4F0C568EB03A0D5A1570D551168
[ 합 계 ]TOTAL
010114 비가림시설공사010114
비가림시설 제작설치식15B5D23A2437A528120311AFADF105B4BAC9D23FFT0101145B5D23A2437A528120311AFADF105B4BAC9D2351346
[ 합 계 ]TOTAL
010115 철 거 공 사010115
아스콘포장 철거+표50mm+무근150mmM2135C74D31E475E52E5B037FBE949A0C3TFF0101155C74D31E475E52E5B037FBE949A0C351132
U형측구 철거W400*H400M65C74D31E47ED5D1AD0370A9FE5DA1E0101155C74D31E47ED5D1AD0370A9FE5DA1E51114
[ 합 계 ]TOTAL
010116 판 넬 공 사010116
샌드위치판넬 설치지붕,T=250mm(준불연,글라스울,징크)M2955C75338A418154D66038ACCB263862TFF0101165C75338A418154D66038ACCB26386251257
용마루후레싱C/S-600*1.6mmM145C75338A418154D66038ACC85362750101165C75338A418154D66038ACC853627551258
처마후레싱C/S-580*1.6mm235C75338A418154D66038ACC853635A0101165C75338A418154D66038ACC853635A51259
박공후레싱C/S-930*1.6mm5C75338A418154D66038ACC85360240101165C75338A418154D66038ACC853602451260
[ 합 계 ]TOTAL
010117 골 재 비010117
시멘트40KG포265B5D334B46895910203FE00CDB180F3E632528FFT0101175B5D334B46895910203FE00CDB180F3E63252851363
모래자연사,도착도M345B781327490B58BBB033ED498217B13014EAF50101175B781327490B58BBB033ED498217B13014EAF551364
[ 합 계 ]TOTAL
010118 폐기물 상차비010201
건설폐기물상차비24톤덤프, 건설폐재류TON65C75D38F478956FAE033A5BC603890TFF0102015C75D38F478956FAE033A5BC60389051372
[ 합 계 ]TOTAL
0102 ▣ 설 비 공 사 ▣0102
설비공사식15DC4B3B642C951ECD037E80D9CBF25E696E361FFT01025DC4B3B642C951ECD037E80D9CBF25E696E36151340
[ 합 계 ]TOTAL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T

일위대가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가격정보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가격정보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적용단가
대
M3
M2
kg
L
kg
M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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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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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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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M22
인B
식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탄현중 공간드림사업 후속공사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열살미길 10 탄현중학교 3. 공사범위 : 도면 참조 4. 구조 및 실내마감 개요 : 붙임 설계도서 참조 5. 공사기간 : 별도 6. 설계 반영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비용, 기능, 효과 확보 등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하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공사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가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점비하여야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공사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점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점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공 사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 우 공정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2) 기초 및 기둥공사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5) 타 일 공 사 6) 천 정 공 사 7) 잡 철물공사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자. 담당원의 지시하는 기타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가. 경계측량 공사 착수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나. 현황측량 ⑴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현장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등의 고저가 표시 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규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2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는 면적 150㎡ 의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 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면적 40㎡ 를 설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는 면적 60㎡ 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 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4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 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2. 7.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7.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 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 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2. 7.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산업안전보건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7.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산업안전보건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 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보강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7.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서 높이 90㎝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7.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7.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 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 다. 2. 7. 8 발판 및 난간 가. 발판재는 나비 24㎝이상, 두께는 4㎝ 이상, 길이는 2.5 ~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난간의 높이는 90㎝이상하고, 각 부재의 견결부는 쉽게 할 것,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 난간높 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 7.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3. 1 일 반 사 항 가. 지반선은 기존 지반과 도로면과를 비교하여 현장담당원이 정한다. 3. 2 땅 파 기

가.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흙막이공사를 한다. 단,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3. 3 잡 석 가. 설계도에 의거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 자갈을 채우고 25㎏이상의 다지거나 물다짐을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4 되 메 우 기 가.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정도 메울 때 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5 잔 토 정 리 가.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외로 반출한다. 3. 6 성 토 가. 설계서 지시 또는 시공상 성토를 요할 때 성토할 흙의 종류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7 말 뚝 박 기 3. 7. 1 재 료 가. 설계도에 표시한 치수의 재령 28일 이상의 KS 규격품으로 된 철근콘크리트말뚝을 사용한다. 나. 말뚝에 금이 갔거나 파손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3. 7. 2 시험항타 가. 말뚝박기 공사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시험항타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 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깊이까지 박을 수 없을때 (2) 소정 침하량 보다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 7. 3 말 뚝 박 기

가. 흙막이 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세부공가 시공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4. 1.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페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4. 1.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245
20°C 미만
10°C 이상
36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라항에 따른다. 4. 1.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근 4. 2.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30 (Fy=3,000Kg/Cm2)----D로표기 (D 16이하) SD 40 (Ey=4,000kg/㎝) HD로표기 (HD 19이상) 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4. 2.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4. 2.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 는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2.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2.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명 칭사 용 간 격비 고
슬 라 브스 페 이 서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기 둥스 페 이 서높이 1m마다 1개
옹 벽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내부, 외부 각각 사용
세퍼 레이터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는 철근 공칭기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2.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종 류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일 반 (L2)하 단 철 근
작은보바닥, 지붕, 슬래브
SR 24150
180
45d 갈고리 부착45d 갈고리 부착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35d 갈고리 부착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4. 3 콘크리트 4. 3.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4. 3.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 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2, 2409, 2421, 2449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 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0-20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4. 4.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4.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 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100 이상
25
40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 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 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 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 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 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 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 4. 2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4. 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 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4. 4. 4 이어붓기

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 마다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9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후 재령 90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 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 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위으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 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5 장 철 골 공 사

5. 1 일반사항 가.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 임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1)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철골공사의 규 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 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 다. 다. 공법에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 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 은 방법을 선정한다.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조립형강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2.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5.2.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나. 표5.2.3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SS49)으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5.2.3 고력볼트, 보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품

규 격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이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스프링 와셔 2호 (일반용)
KS B 1326평와셔 (보통원형)
(리벳) KS B 1102열간성형리벳
(스터드볼트)KS B 1037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1326
KS F 1326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거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5. 2. 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5.2.4에 나타낸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나. 표 5.2.4이외의 용접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5. 2. 4 용접재료의 KS 규격

5. 2. 4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그 사 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하다. 5. 3 공 작 5. 3. 1 공작도와 원척(原尺) 가. 공작도 1)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3)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작도는 설계도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나)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5) 앞항의 라)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철골가공업자에게 지시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척 (原尺) 1)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 9필름) 작업이 있고, 이중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등을 공사시방에 명시한다. 5. 3. 2 금메김 (Marking) 가. 금메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5. 3. 3 절단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 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표 5.3.1에 따른다. 표 5. 3. 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

거 칠 기100S 이하
노 치 깊 이1 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등으로 수정한다. 마.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 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Cold saw) 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롭(Scallop)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5.3.1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5. 3. 4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한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 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 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s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5.3.2에 따른다. 표5.3.2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종 류구멍 지름 (D)공칭축 직경 (D)
고 력 볼 트d + 2.0
d + 3.0
d 〈 27
d ≥ 27
볼 트d + 0.5--
앵 커 볼 트d + 5.0
리 벳d + 1.0 , d + 1.5d∠20. d≧20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표5.3.3에 명 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5.3.3 철근 관통구멍의 구

원 형 철 근철 근 지 름 + 10㎜
이 형 철 근호 칭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 멍 지 름24 24 28 31 35 38 43 46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 3㎜를 가산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 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 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 또는 6㎜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 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5. 3. 5 변형의 교정 가.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룰러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가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C ~ 900°C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C ~ 650°C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00°C ~ 900°C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500°C 이하)

라. SS(SS 41), SWS 490(SWS 50)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3. 5 조립 가. 조립일반 1)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용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나.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정밀도를 유지하 기 위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다. 조립작업 1)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 면서 시행한다. 2)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판 두 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T ≤ 630
T 〉 640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5)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 1. 재 료 가. 재 료 페인트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하는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되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2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면 처 리
건 조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6.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 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6. 4 페인트의조색 가.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색을 혼합한다. 나.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6. 5 에폭시본타일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어어브러시, 솔, 용제 등으로 제거하고 요 철 및 균열부분은 모르터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시공회수재 질소요량(㎡)사용기구도장간격비 고
프라이머1 회에폭시 수지제품0.3 ㎏솔,로울러8시간이상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0.3㎏
정도 사용, 중도후
지촉경화직전에
로울러를 눌러 사용
중 도수성에폭시 수지를 함유한 점토성 타일1.5 ㎏분무기24시간이상
중 상 도0.3 ㎏솔,로울러
상 도2 회0.4 ㎏3시간이상

다. 주의사항 1)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2)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경화제는 자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비누로 닦아내여야 한다. 4) 시공도중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뿜칠 열룩이 생기지 않도록 구석이나 줄눈 부분에서 중지해야 한다. 5)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하며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 다. 6. 6 인 코 트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시, 솔, 용제등으로 제거하고 요 철 및 균열 부분은 모르터 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양 생 시공시 타 부재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공이외의 부분을 비닐과 테이프로 보호한다. 다. 공 법 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시공회수재 질소요량(㎡)사용기구도장간격비 고
프라이머1 회수성본드 50%0.3 ㎏솔,로울러8시간이상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0.41
정도 사용, 중도후
연마지 성형
중 도·광물성 분말을 수성본드등에
혼합한 점토성 도료
1.5 ㎏분무기24시간이상
상 도2 회아 크 릴0.4 ㎏솔,로울러3시간이상

라. 양생제거 1) 마감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후 테이프로 제거한다. 2) 테이프 제거시 이음부분이 같이 일어나 조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보 수 양생제거후 시공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안전한 부분과 파손부분을 보수한다. 바. 주의사항 1)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제 7 장 패 널 공 사

* 설계 반영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비용, 기능, 효과 확보 등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다. 7. 1 일반사항 7. 1. 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우레탄, 유리섬유, EPS 샌드위치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7. 1. 2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시공도 KS F 4724(건축용 철강재 벽판)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시공부품의 규격 7. 2 자재 7. 2. 1 조립식 패널재료 지붕 및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공인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7. 2. 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 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2. 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2.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가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밥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현장 내의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 반입된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때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의 손상에 주의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 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 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 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9. 2.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 철물, 방습필름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9. 2.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대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및 시 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2.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9. 2.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 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9. 3 시 공 9. 3.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 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 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가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 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9. 3.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 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10. 1. 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려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 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것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것 6)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新 舊)콘크리트를 각각15㎜ 및 깊이 30㎜ V 컷트되어 있을 것 7) 목재콘(cone) 충전부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부분이 없을것 다.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2. 3 재 료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투명처리가 칠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 등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 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 색의 바탕면 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 우 담당원이 지시하는대로 사용한다.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일반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 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아크릴수 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공사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용성 아크릴 실러(water-based acrylic sealer)솔벤트 아크릴이 너무 유해거 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때, 또는 젖은 광택의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다.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그 품질은 어느것이나 JASS 8 T-301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물 깨끗한 상수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0. 2.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기재 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로써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담 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 항상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 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 시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6) 시공용 자치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사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2) 가설재료, 기자재료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마. 시험, 검사 1) 사용재료의 시험, 검서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제조업 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 1)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7) 양 생 (가)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10. 2. 6 방수층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3 시멘트 방수 10. 3.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 수공사에 적용한다. 10. 3.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 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0. 3.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 류 및 품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10. 3.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3.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 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종 별배 합 비 (중량비)방 치 기 간바름두께(㎜)
시 멘 트모 래물방 수 제방 치 기 간벽 바 닥
1방수용액침투----5 ~ 10
2방수신멘트 풀칠2.0 ~ 2.54
3.0 ~ 3.52.5
3방수모르터 바름2.5546~9, 10~15
7.5
종 별
접수. 층수
A 종B 종C 종D 종
방
수
층
1P1P1P1P1
2LLLL
3P2P1P2P1
4MLML
5P1P2P1P2
6LMLM
7P2P1P2--
8MLM
9P1P2--
10LM
11P2--
12M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3.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10. 4 시일링(Sealing) 10. 4.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10. 4.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 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 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작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등의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6. 2 용 어 발수성(water rep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 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6. 3 바 탕 6. 3. 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6. 3. 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틈, 레인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 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은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 발수처리 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 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행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6. 3. 3 시공관리 10. 6. 3 (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0. 6. 4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 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 다. 10. 6. 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기 준 치
내수성시험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평균흡수량 3% 이하일 것
통 기 성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표시치 이상일 것

10. 6. 5 시 공 6. 5. 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6. 5. 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 타서루,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의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느 것은 미리 제거한다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킨후 시공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6. 5. 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6. 5. 4 발수제의 도포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표 11.1에 따른다.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1.1 홈통 재료의 규격〉
재 료 명규 격재 료 명규 격
함 석KD D3506 (아연도강관)나 사 못KS B 1055 (나사못)
강 재KD D3503 (일반구조용)철 선KS D 3552 (철 사)
철 판KD D3507 (배관용 탄소강관)나 사KS B 1201 (홈통이 작은나사)
주 철KD D4301 - 4035 (각종주철품)연 관KS D 5512 (연 판)
볼 트KD B1002 - 1055 (각종 볼트)납KS D 2302 (연지금)
너 트KD B1002 - 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2 홈 걸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11.2.1〉 홈걸이의 치수 (강재) (단위 : M)

홈통의지름처 마 홈 통90미만90이상 125미만125이상 150미만150이상철물 달기 간격
종 별선 홈 통60미만60이상 75미만75이상 90미만90이상철물 달기 간격
종 류종 별A,B,CAAB , C
홈 태시중품4×133×135×194×19도면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용다 리각형홈통원형홈통9×196×169×96×6상 동900 내외
평형홈통4×133×135×194×19
2중 및 상자홈통용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용홈 테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1,200 내외
다 리상 동
관 선 홈 통 용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종 별
용 도
A 종B 종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3.49 (#10)2.76 (#12)2.10 (#14)
4.19 (# 8)3.49 (#10)2.75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4.19 (#18)1.25 (#18)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 며,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 50m 내외로 한 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 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 으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쪄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테에 직 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표 11.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A 종B 종C 종
재 료아연도금철판 (白鐵官)철 관 (黑鐵官)철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 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에는 루 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을 될 수 있 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또는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 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 ~ 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 ×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 1 총 칙 12.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 (Sleebe) 및 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 재 등을 설치한다. 12.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2. 1.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12. 2 금속 제작품 12. 2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 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 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12.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13 장 미 장 공 사

13. 1 일반사항 13.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3.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3.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3.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3.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3. 3 시멘트모르터바름 13.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3.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52.51.20.60.3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10080~10050~9025~6510~352~10
B종(정벌바름용)--10070~10035~ 8015~45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10045~9020~60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펄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펄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3702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소석회) 및 돌로마이트 풀라스터틑 KS F 3508 (돌로마이트 풀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13.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바르기부분초벌바름라스먹임고 름 질재벌바름정벌 바름
바 탕바르기부분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1 : 2 : 0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0
차 양
바 깥 벽1 : 21 : 2----1 : 2 :
기 타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0.5
차 양
바 깥 벽1 : 21 : 21 : 3 : 0
기 타1 : 3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13.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3.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13.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 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3.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바 탕바름부분초 벌라스먹임고름질재 벌정 벌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2424
안 벽777418
천 장66315
차 양6
바 깥 벽999624
기 타
각종 라스바탕안 벽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7418
천 장66315
차 양
바 깥 벽0 ~ 90 ~ 9624
기 타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 지 않도록 한다.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 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3.2.5 에 따른다. 13.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13.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 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13.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 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 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13.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14 장 창 호 공 사

14. 1 목재창호 14. 1.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공사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14. 1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4.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4. 5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14. 6 커튼월 창호 14. 6. 1 금속 커튼월 사용재료

가.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재료의 종류, 품질, 치수 , 기계적성질은 표 14. 6. 1에 따르 면 이 표에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 6. 1 재료의1 종류 ․품질․치수 ․기계적 성질

재 료종 류기 호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재 료종 류기 호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AL 합금
압출형재
A 6 N 01 S - T5
A 6 N 01 S - T5
A 6063 S - T1
A 6063 S - T5
A 6063 S - T6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AL 합금
주 물
AC 3A - F
AC 4A - F
AC 4C - F
AC 7A - F
KS D 6008 (알루미눔 합금주물)에 따른다.
강
재
강 관
및
형 강
SS 34
SS 4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현강의 형상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HC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KS D 3528(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아연도금
강 판
SE CCKD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고(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KS D 3542 (고대후성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줄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celin
eanmel panel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스테인
레 스
스테인레스
강 판
SUS 304
SUS 316
SUN 430
KS D 3705 (열간압연스태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5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나.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다. 접합재․용접봉 등 커튼월 부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큐류, 용접봉 등은 아래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1) 볼 트 : KS B 1002 (육각볼트) 2) 너 트 : KS B 1012 (육각너트) 3) 고 력 볼 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 육각너트 ․ 평샤워의 세트) KS B 1037 (스프링 볼트) KS B 1057 (용접볼트) 4) 와 셔 :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5 (이붙이 와셔 (toothed lock washere)) KS B 1326 (평와셔) 5)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7004 (연강용(軟薑用) 피복 아트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鋼用)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적봉 와이어) KS D 7048 (알루미늄 합금 및 blazing sheet)

라. 유리 1) 일반용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磨板) 유리)에 규정된 플로트 판유리에 적합한 것 중에 5, 6, 8, 10, 12, 15, 19㎜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용 판유리 KS L 2006 (망유리)에 적합한 망을 넣은 판유리 및 선을 넣을 판유리로 두께 7 및 10㎜의 것 을 사용한다. 3) 태양열 차단용 판유리 열선흡수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열선반사유리 및 일사열 차폐 복충유리의 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단열․방로용 판유리 복충유리는 KS L 2003(복충유리)에 적합한 것 중 중간공기층(中間空氣層)의 두께 6㎜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 및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시일재 1) 줄눌 시일(seal)애 이용된 시일재는 KS F 4910 (건축용 시일재)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헝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 구성이 뚜어난 것을 사용한다 2) 시일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일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 상, 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14. 6. 2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4. 6. 2, 표 14. 6. 3, 표 14. 6. 4에 따른다.

표 14. 6. 2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구 분항 목허 용 오 차
단
일
재
形
材
길 이1.5m 이하±1.0
1.5m 초과 4m 이하±1.5
4m 초과±2.0
휨 길이 1m 당2.0
비틀림 길이 0.3m 당1/2도
패
널
재
변 길 이1.5m 이하±1.5
1.5m 초과 4m 이하±2.0
4m 초과+2.0, -3.0
예 상 길 이±1.0
대각선 길이 오차3.0
평 활 도2/1000
조 립
유니트
바깥치수1.5m 이하±2.0
장변1.5m 초과 4m 이하+2.0, -3.0
4m 초과+2.0, -4.0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3.0

표 14. 6. 3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제품의 허용오차

항 목허 용 오 차항 목허 용 오 차
변 길 이± 3비 틀 림4
4대각선 길이오차5휨3
관 두 께3예 상 길 이±2
개구부 내측치수±4볼트간격

(mm)

표 14. 6. 4 콘크리트 커튼휠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허 용 오 차항 목허 용 오 차
변 길 이+5비 틀 림5
대각선길이오차7휨3
관 두 께+2면 의 요 철
개구부와내측지수선부착철물의위치+5

3)유리부분의 시일제 양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방수공사) 및 (유리공사)에 닫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시일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윌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츠으이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지기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 격은 관계법령에 적당하도록 공사범위는 담당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아.보양 및 청소 1)커튼윌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 해야 한다. 2)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 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커튼윌 공사완료후 커튼윌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자. 안전대책 1)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 다. 2)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 록 하여야 한다. 3)시일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14. 7 합성수지 창호공사 7. 1. 1 적용범위 가.이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 자의 시방에 따른다.

7. 1. 2 공도 및 견본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7. 1. 3 시공도 가.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윛,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닫라 기재 한다. 라.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 마감재나 설비기기 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바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흡 치수를 기재한다. 7. 1. 4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7. 1. 5 견본 및 시험 가.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7. 2 자 재 7. 2. 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7. 2. 2 부재 및 부소품 가.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호차는 KS F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7. 2. 3 시공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2. 4 가공 및 조립 가.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적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에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 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 다. 아.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롭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7. 2. 5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를 기재한다. 7. 2. 6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7. 2. 7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의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7. 2. 8 창호설치공법 가.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하여 위치를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로 고정 철물을 씌운다. 나.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 일때는 50cm마다 1 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7. 2. 9 보양 가.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홈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한다. 7. 2. 10 검사 가.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언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 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7. 2. 11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 의 필요한 것을 실시한다. 가.취급설명서 인도. 나.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조작 다.열쇠의 인도 라.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7. 2. 12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장 유 리 공 사

15.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 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15.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 야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 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 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5.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5.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5.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종 별A 종B 종
항 목사용구분목 부 및 용 철목 부 용철 부 용
안 료 분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88% 이하
지 방 유12% 이하12% 이상11% 이상
가 열 감 량2% 이하4% 이하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7% 이하7% 이하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 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5.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표15.3.1〉
항 목적 요
흐림 및 덩어리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80% 이상
비 중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15.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5.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5.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 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17.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7.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차.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파.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①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하.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④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 장 해 체 공 사

18. 1 일반사항 18.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8.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 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8. 2 해체시공 계획 18.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18.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 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8.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8. 5 공해 및 안전대책 18.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8.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8.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8.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8.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18.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