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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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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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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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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2. 시방서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5. 위치도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8,13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경기도 수원시
- 무슨 일
-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일체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대평중학교 교사동 계단실 지붕 2개소(128㎡)의 노후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금속 지붕 패널로 교체합니다.
-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지붕(하지틀 포함) 128㎡ 철거
- 아연도 각관틀 및 처마 구조보강 브라켓 설치
- 거멀접기 금속 지붕 패널(W330, H25, T0.6) 128㎡ 시공
- 방수시트(1.2T) 및 그라스울 단열판넬(135T, 30분 내화) 설치
- 처마 후레싱·홈통·마감 후레싱 및 선홈통(스테인레스 Φ150)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류 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은 권장 사항.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 추정가격
- 81,3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9,4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729,72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일체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교사동 계단실 2개소의 노후 지붕(폴리카보네이트)을 철거하고 금속 지붕패널·후레싱·홈통으로 교체하는 지붕 외피 보수공사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한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설치·해체, 고소작업차, 현장정리)
- 금속공사(처마 후레싱·홈통, 브라켓, 아연도 각관틀)
- 지붕 및 홈통공사(거멀접기 ROOF PANEL, 방수시트, 그라스울판넬, 선홈통)
- 철거공사(폴리카보네이트 철거, 조적벽 해체)
- 건설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류·건설폐재류 상차·운반)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은 권장 사항.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공사규모 지붕교체 128㎡, 공종별 내역서에 수량·규격이 확정 기재됨. 현장설명은 생략이며 계약 뒤 협의로 물량을 정하는 문구 없음.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대평중학교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로,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이다. 민간 건물·사유지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단실 2개소, 지붕교체 128㎡로 적혀 있으나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사업자는 참여 제한.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한 곳이며, 교사동 계단실 지붕 2개소(128㎡)를 보수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이다.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해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수행 기간
공사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착공일은 공사 감독관과 협의한다. 공사기간 산정근거상 예정작업기간은 2026. 10. 19.~2026. 11. 27. 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예정작업기간 | 2026. 10. 19. ~ 2026. 11. 27. 2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공사로 기초금액 89,440,000원(추정가격 81,309,091 + 부가세 8,130,909)이 정해져 있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 제출·감독공무원 검사 후 정산한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A값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용자 수입·자부담 관련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 방수 — 시트
거멀접기 ROOF PANEL(W:330, H:25, T:0.6)로 금속 강판 지붕을 시공하고, 방수시트 1.2T를 깐다. 위치도 상세사진에는 도막방수 및 알루미늄후레싱 마감이 언급되어 있다.
- 방수 노출 · 비노출(보호층) 방수시트 위에 그라스울판넬·클립고정바·금속 지붕패널이 올라가는 구성으로 보이나, 노출·비노출을 명시한 문장은 없다.
거멀접기 ROOF PANEL | W:330, H:25, T:0.6 | M2 | 128
방수시트 | 1.2T | M2 | 128
전체 고압세척 후 고밀도합판 패널 전체 코킹 및 하부 커팅 후 도막방수 및 알루미늄후레싱 마감
고칠 부위
옥상·지붕 · 홈통·처마·캐노피
교사동 계단실 지붕(128㎡)을 보수하고, 지붕 처마 후레싱·처마 홈통·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 Φ150)을 설치한다.
지붕 처마 후레싱(A-014)-1 | W=460*500*94*53,ㅁ(50*50*2T),칼라강판1.6T(불소) | M | 24
지붕 처마 홈통(A-014)-2 | W=160*340*270,아연도각관(50*50*2T),SUS 2.0T | M | 24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 Φ150*1.5t | M | 35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대평중학교 교사동으로 발주처(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부지이며, 제3자 동의·사용승낙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465-000
- 참조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3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59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사업자는 참여 제한.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은 권장 사항.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시이어야 함. 자재 구매·장비 사용·현장 근로자 채용의 관내 우선은 권장 사항.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시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고 최저가 낙찰.
- 크기 · -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제한은 없음.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제출은 계약 후 의무로 규정.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업종 등록·수원시 본점·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목록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그 대상이라고 적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단일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하는 일
대평중 교사동 계단실 지붕 2개소(128㎡)를 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아연도 각관틀·브라켓 등 금속 구조를 설치한 뒤 거멀접기 ROOF PANEL, 방수시트, 그라스울판넬(30분내화)로 지붕을 교체하고 처마후레싱·홈통·선홈통을 설치한다.
지붕교체 12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 2. 계약방식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고,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에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었고 한도 비율은 없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산출내역서에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폐합성수지류), 상차비, 운반비(24ton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가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톤 | 0.1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합성수지류 | 톤 | 0.6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ton 덤프트럭, 30km | TON | 0.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ton 암롤트럭, 30km | TON | 0.6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되는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 포함) 등 발생재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철거공사로 폴리카보네이트 철거(하지틀포함) 128㎡, 조적벽 해체 0.05M3가 계상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하지틀포함 | M2 | 128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0.05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금속 지붕패널로 교체하는 지붕보수공사다.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하지틀포함 | M2 | 128
거멀접기 ROOF PANEL | W:330, H:25, T:0.6 | M2 | 128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자재 규격은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로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철사다리 재료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으로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시방서 1.8 재료시험은 표준시방 조항이고, 금속 지붕 패널의 품질확인 서류(시험성적서) 제출은 표준시방 제출물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한 곳이며, 교사동 계단실 지붕 2개소(128㎡)를 보수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이다.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현장 여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휴일·방학 등에 소음·진동 작업을 해야 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차를 쓰는 지붕 위 고소작업이다. 공사현장 관리는 시공자가 하고, 전기·수도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지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시스템비계 설치·해체, 고소작업차, 현장정리)가 내역에 잡혀 있고, 전기·수도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위험작업 · 높은 곳 시스템비계(10m 이하~30m 이하)와 고소작업차 3ton을 사용하는 지붕 보수 작업이다.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 M2 | 246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해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은 없다. 시방서 1.8 재료시험은 표준시방 조항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운반·폐기물처리 등이 모두 내역에 잡혀 있고 관급자재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0원 관급자재 금액은 0원이다.
89,440,000 | 89,440,000 | 81,309,091 | 8,130,909 | 0 | 0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재설치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걸린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등록·수원시 본점·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설계 내역서에 고소작업차 3ton 2일, 시스템비계, 성형기계운반비 등이 있으나 이는 시공 장비(설계 전제)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3에서 현장대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별도 자격·등급 점수는 없고, 금속 지붕 패널 1.5(1)의 설치업자 자격(면허등록업체)은 회사 자격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공사책임기술자)이 대상이다.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은 업종등록 기준에 따른 표준 문구로 답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9.5의 사고·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즉시 보고는 일반 시공관리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지붕 보수 시공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는 시방서 1.3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을 따로 건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조항만 있다.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서약·안전보건 서약·하도급지킴이 확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가설공사에 시스템비계(10m 이하·10m 초과~20m 이하·20m 초과~30m 이하)와 고소작업차 3ton 2일이 있고, 지붕 및 홈통공사에 성형기계운반비(왕복 1식)가 있다. 철거·폐기물 공종에는 굴착기 0.18m3 상차비, 24ton 덤프트럭·암롤트럭 운반비가 있다.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개월,10m 이하,발판유 | M2 | 246
고소작업차 | 3ton | 일 | 2
성형기계운반비 | 왕복 | 식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규모 지붕교체 128㎡, 공종별 내역서에 수량·규격이 확정 기재됨. 현장설명은 생략이며 계약 뒤 협의로 물량을 정하는 문구 없음.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일의 분량
지붕교체 128㎡ · 거멀접기 ROOF PANEL 128M2 · 방수시트 128M2 · 그라스울판넬 128M2 ·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128M2 · 아연도 각관틀 설치(지붕) 64M2 · 고정클립 435개소 · 클립고정바 120M2 · 마감후레싱 72M · 처마후레싱 24M · 지붕 처마 후레싱(A-014)-1 24M · 지붕 처마 홈통(A-014)-2 24M · 브라켓[처마 구조보강틀 설치(A-014)] 24M ·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35M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246M2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초과~20m 이하) 246M2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0m 초과~30m 이하) 49M2 · 고소작업차 2일 · 건축물 현장정리 128M2 · 조적벽 해체 0.05M3 ·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0.1톤 ·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류) 0.6톤
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지붕교체 128㎡. 추정금액 89,440,000원(기초금액 89,440,000원, 추정가격 81,309,091원, 부가가치세 8,130,909원, 관급자재 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M·개소 등 숫자로 확정 기재됨.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지붕보수공사(계단실 2개소, 128m2 )
수행 기간
공사 4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착공일은 공사 감독관과 협의한다. 공사기간 산정근거상 예정작업기간은 2026. 10. 19.~2026. 11. 27. 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예정작업기간 | 2026. 10. 19. ~ 2026. 11. 27. 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40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문구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사정·계획 변경 시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는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공사로 기초금액 89,440,000원(추정가격 81,309,091 + 부가세 8,130,909)이 정해져 있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 제출·감독공무원 검사 후 정산한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A값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1,361,655원, 국민건강보험료 1,030,55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415원, 퇴직공제부금비 659,3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2,772원, 합계 4,729,726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361,655원 · 국민건강보험료 1,030,55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415원 · 퇴직공제부금비 659,32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2,772원 · 합계(A값) 4,729,726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A값 항목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729,726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교사2호동 학교시설개선과 3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를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할 수 있고 장소는 학교시설개선과 3층이다. 첨부된 산출내역서(공고용)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단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준공검사 시 법정 정산금액 증빙을 제출·검사받는 절차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계약 시에는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고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으로만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한 보험·공제는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등은 A값 항목으로 정산 대상일 뿐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대평중학교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로,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이다. 민간 건물·사유지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단실 2개소, 지붕교체 128㎡로 적혀 있으나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용자 수입·자부담 관련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설치 허용오차가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m에 6mm 이내,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mm 이내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KS)을 표준으로 한다. 금속 지붕 패널 관련 KCS 41 56 00, KCS 41 56 09, KCS 41 56 14, KCS 41 54 01, KCS 41 54 04 등과 KS D 3506, KS D 3520, KS D 3544, KS D 3615, KS D 3698, KS D 3770, KS D 3862, KS D 5201, KS D 6701, KS D 6711, KS M 3343, KS F 4910 등이 참고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 방수 — 시트
거멀접기 ROOF PANEL(W:330, H:25, T:0.6)로 금속 강판 지붕을 시공하고, 방수시트 1.2T를 깐다. 위치도 상세사진에는 도막방수 및 알루미늄후레싱 마감이 언급되어 있다.
- 방수 노출 · 비노출(보호층) 방수시트 위에 그라스울판넬·클립고정바·금속 지붕패널이 올라가는 구성으로 보이나, 노출·비노출을 명시한 문장은 없다.
거멀접기 ROOF PANEL | W:330, H:25, T:0.6 | M2 | 128
방수시트 | 1.2T | M2 | 128
전체 고압세척 후 고밀도합판 패널 전체 코킹 및 하부 커팅 후 도막방수 및 알루미늄후레싱 마감
고칠 부위
옥상·지붕 · 홈통·처마·캐노피
교사동 계단실 지붕(128㎡)을 보수하고, 지붕 처마 후레싱·처마 홈통·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 Φ150)을 설치한다.
지붕 처마 후레싱(A-014)-1 | W=460*500*94*53,ㅁ(50*50*2T),칼라강판1.6T(불소) | M | 24
지붕 처마 홈통(A-014)-2 | W=160*340*270,아연도각관(50*50*2T),SUS 2.0T | M | 24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 Φ150*1.5t | M | 35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철거 대상은 폴리카보네이트(하지틀포함)와 조적벽이며, 석면 자재 언급은 문서에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도 해당 없다.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하지틀포함 | M2 | 128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0.05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대평중학교 교사동으로 발주처(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부지이며, 제3자 동의·사용승낙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 원) | |||||
|---|---|---|---|---|---|
| 공사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대평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지붕교체 128㎡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89,440,000 | 89,440,000 | 81,309,091 | 8,130,909 | 0 | 0 |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361,655 | 1,030,557 | 135,415 | 659,327 | 1,542,772 | - | - | 4,729,726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교사2호동 학교시설개선과 3층(☎031-290-2074, 박세진)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공사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
| 노 무 비 | |||||
| 직접노무비 * 17.5% | |||||
| 경 비 | |||||
| 노무비 * 3.56% | |||||
| 노무비 * 1.01% | |||||
| 직접노무비 * 3.595% | |||||
| 직접노무비 * 4.75% | |||||
| 건강보험료 * 13.14% | |||||
| 직접노무비 * 2.3% | |||||
| (재료비+직노) * 3.11% | |||||
| 노무비 * 0.006% | |||||
| 노무비 * 0.09% | |||||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
| (재료비+노무비) * 5% | |||||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 |||||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공사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010102 금 속 공 사 | ||||||||||||
|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 ||||||||||||
| 010104 철 거 공 사 | ||||||||||||
|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건축물 현장정리 | 마무리용 | M2 | 128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개월,10m 이하,발판유 | 246 | ||||||||||
| 1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 ||||||||||||
| 1개월,20m 초과~30m 이하,발판유 | 49 | |||||||||||
| 고소작업차 | 3ton | 일 | 2 | |||||||||
| [ 합 계 ] | ||||||||||||
| 010102 금 속 공 사 | ||||||||||||
| 지붕 처마 후레싱(A-014)-1 | W=460*500*94*53,ㅁ(50*50*2T),칼라강판1.6T(불소) | M | 24 | |||||||||
| 지붕 처마 홈통(A-014)-2 | W=160*340*270,아연도각관(50*50*2T),SUS 2.0T | |||||||||||
| 브라켓[처마 구조보강틀 설치(A-014)] | 2-M12 케미칼앙카/PL 9T/ㅁ-100*100*3.0t@1,000 | |||||||||||
| 아연도 각관틀 설치(지붕) | ㅁ-50*50*2.3t@(1100*2100) | M2 | 64 | |||||||||
| [ 합 계 ] | ||||||||||||
|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 ||||||||||||
| 거멀접기 ROOF PANEL | W:330, H:25, T:0.6 | M2 | 128 | |||||||||
| 고정클립 | 개소 | 435 | ||||||||||
| 방수시트 | 1.2T | M2 | 128 | |||||||||
| 그라스울판넬 | 135T, 48K, 30분내화 | |||||||||||
| 클립고정바 | 1.5T | 120 | ||||||||||
| 마감후레싱 | 0.5T | M | 72 | |||||||||
| 처마후레싱 | 24 | |||||||||||
| 잡자재 | ㎡ | 128 | ||||||||||
| 성형기계운반비 | 왕복 | 식 | 1 | |||||||||
| 자재운반비 | ||||||||||||
| 중기손료 | ||||||||||||
| 단수정리 | 네고 | |||||||||||
| 소 계 | ||||||||||||
|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 Φ150*1.5t | M | 35 | |||||||||
| [ 합 계 ] | ||||||||||||
| 010104 철 거 공 사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0.05 | |||||||||
|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하지틀포함 | M2 | 128 | |||||||||
| [ 합 계 ] | ||||||||||||
|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톤 | 0.1 | |||||||||
| 폐합성수지류 | 0.6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굴착기 0.18m3 | TON | 0.1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ton 덤프트럭, 30km | |||||||||||
| 혼합폐기물상차비 | 굴착기 0.18m3 | 0.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ton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 2. 시방서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 2026.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68번길 7 대평중
3. 공사개요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교사동 계단실 지붕 보수 2개소)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3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4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1.15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존재시) |
|---|---|
|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
|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① 금속패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도면 ② 단부 조건, 조인트, 패널 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재 및 기타 부속자재의 상세도 ③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 홈통 및 배수구,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는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제출한다. (2) 제품 자료 : 명시된 각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자재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및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3) 품질확인 서류 : 금속패널의 시험성적서 및 패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지관리 자료 : 금속패널지붕 자재 및 부속자재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5)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패널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등록업체이어야 한다. (2) 공사 전 협의 :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① 금속패널지붕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각종 후레싱(flashing),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패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패널자재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며 금속 지붕자재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② 금속 지붕자재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③ 자재를 플랫폼 또는 파레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자재로 포장하며 금속 지붕자재가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금속 지붕자재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면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④ 금속자재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⑤ 금속지붕자재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열 변위 :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변화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② 단열성 :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4) 스냅 조인트: 상호 체결방식 및 공장에서 적용된 실란트와 함께 돌출 잇기 부분을 감싸 고정한다. (5) 잇기 조인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잇기 도구로 클립, 금속 지붕 패널, 및 공장 적용 실란트가 완전하게 합체되도록 잇기 부분을 접는다. (6)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5.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5.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5.8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5.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5.10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6.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3.6.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7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8 청소 및 보호 (1)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하고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 일반사항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계약현황 |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
배점·평가
| 학교(기관)명 | 결 재 | ||||||
|---|---|---|---|---|---|---|---|
| 평가일시 | 담당자 | 팀 장 | |||||
| 사 업 명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 |||
| 미배정 (0점) | |||||||
| 안전점검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 미수립 (0점) | |||||||
| 비상조치 계획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B 실행수준 (2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수립(10점) | ||||
| 미수립 (0점) | |||||||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
| D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과업·요구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직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결재 | |||||||||
|---|---|---|---|---|---|---|---|---|---|---|
| 담당자 | 팀장 | 과장 | ||||||||
|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 ||||||||||
| 협의사항 |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 |||||||||
|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 ||||||||||
|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 |||
| 1 | (서명) | 4 | (서명) | |||||||
| 2 | 5 | |||||||||
| 3 | 6 |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결재 | |
|---|---|---|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담당자 | 팀 장 |
| 번호 | 점 검 내 용 | 확인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
| 1 |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 ||||
| 2 |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 ||||
| 3 |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 ||||
| 4 |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 ||||
| 5 |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 ||||
| 6 |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 ||||
| 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
| 공사업체 확인서 | |||||
|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비고 | |||
| 1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
| 2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 |||||
| 3 |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 |||||
| 4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 |||||
| 5 |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 |||||
| 6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
|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비고 | |||
| 1 |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 |||||
| 2 |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 |||||
| 3 |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 |||||
| 4 |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 |||||
| 5 |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 |||||
| 6 |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 |||||
| 7 |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
|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비고 | |||
| 1 |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 |||||
| 2 |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 |||||
| 3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 |||||
| 4 |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
| 5 |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 |||||
| 6 |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 |||||
| 7 |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 |||||
| 8 |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 |||||
| 9 |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 |||||
| 10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
|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비고 | |||
| 1 |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 |||||
| 2 |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 |||||
| 3 |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 |||||
| 4 |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 |||||
| 5 |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 |||||
| 6 |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 |||||
| 7 |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
|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
| 안전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
|---|---|---|---|
| 안전점검 사항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
|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
|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
|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 |||
|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 |||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 |||
|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명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
|---|---|
| 예정작업기간 | 2026. 10. 19. ~ 2026. 11. 27. 2개월 |
| 작성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 제5조(공사기간 산출) | 40일 |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1)준비기간 | 5일 |
|---|---|
| 2)비작업일수 | 8일 |
| 3)작업일수 | 24일 |
| 4)정리기간 | 3일 |
40일 준비기간산정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비작업일수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경기도 수원 기준.. 법정공휴일수 | 기간 5일 | 10월19.~3 1 | 11.1월1.~27 4 | . |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 0일 | 0.0 | 0.0 |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 0일 4일 | 0.0 1.2 | 0.0 2.6 | |
| 월별중복일수 | 1일 | 0.2 | 0.4 |
작업일수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 5. 위치도_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pdf ===
대평중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위치도
□ 공사개요 지붕보수공사(계단실 2개소, 128m2 ) □ 공사위치 □ 공사위치 □ 상세사진 전체 고압세척 후 고밀도합판 패널 전체 코킹 및 하부 커팅 후 도막방수 및 알루미늄후레싱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