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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곡중 공간드림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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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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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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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우성건축
- 낙찰금액
- 124,718,210원 · 낙찰률 90.24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3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075 | 10/01(목) | 131,928,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8242 | 10/01(목) | 131,928,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5241 | 09/23(수) | 126,419,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6897 | 09/23(수) | 126,419,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6752 | 09/15(화) | 126,419,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4054 | 07/01(수) | 124,718,21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3654 | 07/01(수) | 124,718,21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1700 | 06/25(목) | 126,419,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50773 | 06/25(목) | 124,718,21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6431 | 06/25(목) | 124,718,21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3329 | 06/25(목) | 124,718,21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우성건축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시곡중학교의 공간 개선을 위한 공간드림공사를 수행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철거 공사 및 가설 공사
- 금속 공사(경량철골 천정틀, 계단, 난간, 커튼 박스 등)
- 도장 공사(친환경 페인트, 세라민 페인트 등)
- 창호 및 유리 공사(목재, 철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창호 및 각종 유리 설치)
- 수장 공사(치장합판 목질마루판, 고무계 바닥재 설치)
- 미장 공사(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06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5666-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6,06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초(설계) 금액 |
|---|---|---|---|---|
| 시곡중 공간드림공사 | 착공일로부터 70일 | 2026. 6. 12. (10:00) ~ 2026. 6. 17. (10:00) | 2026. 6. 17.(11: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PC | 138,674,000원 [추정가격 126,067,273원 +부가가치세 12,606,727원]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 공사현장 : 안산시 시곡중학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구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금액 (원) | 1,355,611 | 1,791,142 | 178,127 | 867,289 | 0 | 0 | 2,557,902 | 6,750,071 |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같은법 제63조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www.g2b.go.kr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시곡중 공간드림사업 설계용역
[시방서]
2026. 0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Ⅰ. 건축공사
1. 공 사 개 요 2. 일 반 공 통 사 항 3. 가 설 공 사 4. 금 속 공 사 5. 도 장 공 사 6. 창호 및 유리공사 7. 수 장 공 사 8. 철 거 공 사 9. 미 장 공 사
1.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시곡중 공간드림사업 설계용역 1-2. 건축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설계명 | 시곡중 공간드림사업 설계용역 | |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123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
| 대지면적 | 16,664.00㎡ | |
| 주요시설 | 시곡중학교 | |
| 건축면적 | 2,259.17㎡ | |
| 연면적 | 10,454.49㎡ | |
| 연면적 (용적률산용) | 10,270.89㎡ | |
| 건폐율 | 13.56% | |
| 용적률 | 61.64% | |
| 주차대수 | 옥외 34대 | |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최고높이 | 18.15m | |
| 외부마감 | - |
2.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은 각급 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②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⑤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⑥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배출 한다. ⑧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⑨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⑩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⑪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책임으로 한다.
⑫ 건물등의 보양 -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⑭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⑮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기존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및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① 가설칸막이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4. 금속공사
11-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 (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1-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1-4 용 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1-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1-6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11-7 금속제 계단 및 핸드 레일, 난간, 사다리, 점검구 뚜껑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8 트렌치 커버 1)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오픈트렌치 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30×30×3t)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11-9 커텐 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1-10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2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1-11 루프드레인 및 홈통공사 1)루프드레인 : L형 75mm, 100mm / 수직형 100mm 2)스텐레스 선홈통 / 스텐레스 장식홈통 [1] 규격 : 선홈통 : ∅75 × 1.5T, ∅100 × 1.5T, ∅150 × 2.0T 스텐레스 / 상자홈통 : 250 x 250 × 250 × 1.5T
가. 제작․설치 전에 재질, 크기, 형태, 색상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루버의 수평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처짐이 없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루버는 반드시 빗물방지용 루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11-13 잡자재 1. 일반사항 잡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2.1 천정알미늄 모울딩 (1차발색) (1) 재질 : AL. (1t*100mm*30mm - Z형) (2) 천정텍스는 전용몰딩 설치 2.2 바닥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1) 재질 : STS (1.5t*40mm) 2.3 와이어매쉬 (무근콘크리트용) (1) 재질 : #10-150mm*150mm 2-4 경량철골천정틀 (1) 규격 : M-BAR 2.6 걸레받이 비드 (1) 재질 : KB 120 (2) 위치 : 각부 걸레받이 2.7 코너비드 (1) 재질 : KB 130 (AL.13㎜*29㎜) (2) 위치 : 실내벽 모서리부분 2.8 조이너 (1) 재질 : KB 101 (홈내기) (2)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부분 2.9 선홈통 (1) 재질 : 스텐레스 (2) 위치 : 승강기 설치 되는 곳 (도면참조)
| 페인트 종류 | 도장 회수 | 비고 |
|---|---|---|
|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 2회 | * 친환경도료 사용 |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조건 ㈀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 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 을 할 수 있다. 나. 바탕처리 ㈀ 강재의 표면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면 표면처리 ⓐ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 리트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 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 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 보수작업 ㈀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 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 해야 한다. ㈃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202 세라민페인트 (걸레받이용)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걸레받이에 적용한다. 2. 재료 내오염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한 도료로서 KS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아크릴페인트를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제 와 희석하여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1회 도장한다. 나.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아크릴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 까지 희 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203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친환경수성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에 적용하며, 아래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다. 2. 재료 가.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의 사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k/m2) | |
|---|---|---|---|---|---|
| 1 | 바 탕 처 리 | 연마지 #100~#160 | |||
| 2 | 초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이상 | 0.08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물 | 0~5 | ||||
| 4 | 연 마 | 연마지 #180~#240 | |||
| 5 | 재 벌(1 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이상 | 0.1 |
| 물 | 5~20 | ||||
| 6 | 정벌(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물 | 5~20 |
나.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kg/cm2정도 일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래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다.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부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위 도장공정 내부용/외부용 KS M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은 동일하다. 마.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바.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사.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이하 일때) 아.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 이를 줄일수 있다. 자. 시멘트 몰탈면의 양생을 충분히 (PH 9 이하) 해야 한다. 1204 칼라플라스터 (매쉬마감) 1. 일반사항 1.1 공사 착수 전 준비 사항 가. 바탕 벽면 상태 1. 마감공사 부분 : 콘크리트 면처리하여 평탄한 면을 확보해야 한다. 2. 바탕벽면의 습기제거 및 크랙보강을 위하여 실록산 라이머를 도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건
1. 자재선적용 적치장 및 진입로 등은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2. 자재선적용 적치장은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고 비, 눈 및 동결에 보호되어져야 한다. 3. 플라스터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1.2 품질 보증 플라스터 마감재는 시공 후 색상 변색방지에 대하여 10년간 그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1.3 저장, 및 취급 플라스터 마감재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단단하게 밀폐시켜 얼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4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일반 가정용 세제 및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보수 : 플라스터 마감재는 실리콘 수지 페인트 및 아크릴계 페인트로 재도장할 수 있다. 2. 재 료 가. 하부 코팅재 1. 벽면의 습기등을 제거하고 1mm 크랙 발생시에서도 방수가 되는 특수 프라이머재 나. 중간 코팅재 1. 미네랄, 규산염 및 실리콘 수지 플라스터용으로 충진 및 조색되는 중간코팅재 2. 모든광물, 규산염 및 실리콘 수지 플라스터에 대한 기초 및 중간코팅을 향상시키는 규염재 질의 접합재여야 한다. (우수한 충진성 및 보호력을 가짐) 3. 색상 : 실리콘 수지 색상표의 색상틀 내에서 조색 가능.
다. 상부 코팅재-1,2 1. 공장에서 미리 혼합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어야 하며, 마감재의 종류는 설계시 결정되어야 하고, 정해진 마감재의 질감과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2. 특성 a. 통기성 : 미세기공구조에 의한 우수한 통기성 b. 방수성 : 특수 결합체(실리콘 수지)를 이용하여 우수한 방수성 c. 내오염성 : 오염, 먼지에 대한 강한 내성 d. 내후성 : 날씨변화에 잘 견딤 e. 부착성 : 광물 및 유기 재질에 대한 뛰어난 부착력 f. 안전성 : 수용성으로 인체에 무해(방향제, 가소제 무함유) g. 작업성 : 빠르고 용이한 작업성. 스프레이 시공 가능 h. 투과성 : 이산화탄소 투과성 우수 i. 보수성 : 신축 및 개축 건물의 유지, 보수에 효과적 3. 시 공 1. 일반사항 가.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나. 작업은 벽면의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코너 부분의 방향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 깨끗한 스테인레스 흙손이나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야 한다. 라. 건조전에는 마감재는 오염물질, 악천후 및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마감재별 시공방법 가. 하부 코팅 실록산원액 2L에 청수 20L(1:10)로 정밀하게 섞은 다음 24시간 이내 사용하여야 하 며 프라이머를 바른후 24시간이후 ~ 최고7일 이내에 다음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로울러나 스프레이로 시공가능하다. (1회 시공) 나. 중간 코팅 즉시 작업가능하나, 하지면에 따라서는 작업의 일관성을 위해 10%의 물로 희석하여 브러쉬, 롤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색상은 상도재의 색상을 따른다. 다. 상부 코팅-1 1) 시공은 4℃이상이어야 하고, 마감시공 후 최소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2) 시공전 400~500RPM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 후 시공한다. 3) 중간 코팅위에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엷게 바른 후, 프라스틱 흙손으로 일 정한 방향으로 문양을 낸다. 4) 색상은 180 칼라를 기본으로 하며, 선정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 코팅-2 1) 시공은 1℃이상이어야 하고, 마감시공 후 최소 7시간 양생해야 한다. 2) 색상은 180 칼라를 기본으로 하며, 선정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창호 및 유리공사
1 목재창호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5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6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현장실측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리공사 일반사항 14.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명시한 것이다. 14.2.1.2 성능 요구사항 및 시공 시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 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나.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다.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1) 시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는 주의가 있어야 한다. 14.7.1.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 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침을 확실히 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 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시공 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야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자 재 14.7.2.1 유리의 구성
| 유 리 종 류 | 두께 (m/m) | 구 성 | 사용부분 | 비 고 |
|---|---|---|---|---|
| 로이복층유리 | 24 | |||
| 로이삼중유리 | ||||
| 강 화 유 리 | 12 | |||
| 방 습 거 울 | ||||
| 투 명 유 리 | ||||
| 불투명 유리 |
14.7.2.2 유 리 가.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품질은 KS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라.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코팅유리(COATING GLASS) 1)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세이드, 솔라가드 및 LOW-E 유리를 통칭한다 2)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 로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복층유리(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 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4.7.2.3 부속재료
가.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 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20~ 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 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 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 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위치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안쪽에 위치하 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4.7.2.4 복층 가공용 재료(일반페어) 가.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의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토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4.7.2.5 복층 가공용 재료(STRUCTURAL GLAZING) 가. 연관자재 1) 실리콘 실란트 : 1액형 또는 2액형의 STRUCTURAL GLAZING용 실란트
2) 백업재 : 실리콘 실란트와 상응성이 있는 것으로서 JOINT부위 별로 실리콘 실란트 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 3) MASKING TAPE 4) 청소용 SOLVENT 나. 실리콘 자재 규격 1) 규격 : ASTM D-412, D-624 관련항목(TENSILE STRENGTH, ELONGATION, TEAR STRENGTH) 합격제품 다. 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 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3) 건조체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칠렌 5)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실리콘과 상응성이 있어야하며 실리콘계인 IGS 3211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한다. 6) SPACER : TUBULAR 알루미늄으로 BENDING인 제품 7) SEALING : 반드시 진공 펌프(MIXER) 혼합 후 SEALING한다. 14.7.2.6 접합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4.7.2.7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나. 주요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시 공 14.7.3.1 시공조건 가.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4.7.3.2 시공 준비 가.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사.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카.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한다. 3) 가스켓을 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한다.
타.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14.7.3.4 특수시공 가.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서의 시공에서 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설치 시공 1) 1층 방풍실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 취부공법은 풍압에 의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 직각으로 지지되는 유리판의 두께 및 하부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7.3.5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 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14.7.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 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힌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디그(DIG),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 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 이어야 한다. 14.7.4.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kg 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c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4.7.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즐시험) 등이 있으며 KSI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4.7.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I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상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바.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사.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4.7.4.5 열선흡수판 유리 가.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 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14.7.4.6 MOCK-UP TEST 가.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나.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7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다.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라.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서 순 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마.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제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이하이어야 한다.
7. 수장공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공통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 의 검사에 합격되어야한다. 11-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정 등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전문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용재료 1) 치장합판목질마루판 (8T x 94mm x 800mm) 2) 프로파일(마감형) : 걸레받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지방 및 얇은 가벽 등에 마감용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전 현장조건 1)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공정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바닥은 치장합판목질마루판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이 일정하여야 하고 (2M당 2mm이하),잘 양생되어 있어야 하며(미장면의 적정 함수율은 5% 미만이며 4%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공 1)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설치 ① 시공전 시공할 교실에 누수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시공시간상 많은 물량 혹은 다수인원이 시공할 경우 제품을 미리 재단하여 마루판 깔기를 한다. 버려지는 제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성 있게 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여 특히 표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품은 절대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③ 첫줄은 벽쪽을 향한 마루판의 혀 부분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출입구 쪽부터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구 쪽(복도)에서 출입구 반대편 쪽(창가)으로, 고정된 물체나 벽으로 부터 8~10mm의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팽창공간을 정확히 유지해 가면서 시공해야하며, 마루판의 3면을 견고하게 고정한 다음 폭 방향에 태핑 블록 을 대고 망치로가볍게 쳐서 첫 열을 시공한다.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시공 시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홈과 혀를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방법은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혀에 본드를 주입하여 홈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된다. 시공이 끝난 후 견고한 접착을 위해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직각방향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킨다. 접착제는 라미네이트 치장합판 목질 마루판용으로 개발한 친환경접착제를 사용한다. 친환경 접착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용성이므로 손에 묻었을 때는 물로 씻어 주고 옷에 묻었을 때에는 물에 담궈 세탁한다. ⑤ 접착제가 충분한량이 도포 되었을 때 표면으로 접착제가 솟아오르는데 이는 헤라나 고무 주걱, 물걸레등으로 즉시 제거 또는 마른 후 걸레 또는 헤라로 제거한다. ⑥ 접착제 작업 후 경화시간은 기본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이며, 경화시간 내에는 무거운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고 집단적 보행도 금지 한다. 2) 마무리 및 양생 ① 치장합판목질마루판의 표면에 말라붙은 접착제는 긁어내거나 따뜻한 물 또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낸다.
② 시공한 후 경화시간은 기본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이며, 경화 시간내에 는 무거운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고 집단적 보행도 금지 한다. 바. 사후관리 1) 먼지는 가능한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고 물기를 꽉 짠 걸레로 닦아준다. 마루에 수분이 있을 경우 즉시 마른걸레로 닦아 마루가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실내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마루고유 특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으므로 자주환기를 시켜 주어야 한다.(적정 실내온도, 습도는 15~28゚C, 40~60%) 3) 오물은 중성세제(주방세제, 세탁용세제 등)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마른걸레로 마무리해 주어야 한다.코팅제, 광택제, 니스, 락스 등의 사용은 마루표면 변색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4) 직사광선은 가급적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차단하여 마루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마루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우천시 목재의 특성상 각별히 조심하여 물과 습기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11-9 고무계 바닥재 가. 적용의 범위 본 시방서는 천연고무타일, 합성수지계 비닐타일, 비닐시트, 러버타일공사에 적용 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 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 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릴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 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 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 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미장공사
① 일반사항 - 재료의 검사 ㈀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 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재료항목에 언급되어있는모든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료의 취급 ㈀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시멘트, 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 바탕처리 ㈀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균열 및 박리의 방지 ㈀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멘트 모르터 바름 - 적용범위 ㈀ 이절은 시멘트, 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 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 재료 ㈀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 기타의 안료, 물, 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 두께
| 품 명 | 바름 두께 | 초벌 (m/m) | 바탕 고르기 | 재벌 (m/m) | 정벌 (m/m) | 비 고 |
|---|---|---|---|---|---|---|
|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17 | 10 (1:3) | 7 (1:3) | |||
|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24 | 9 (1:2) | 4 (1:3) | 9 (1:3) | 6 (1:3) | |
|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4 | 7 (1:3) | 7 (1:3) | |||
|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5 | 9 (1:2) | 6 (1:3) | |||
| 옥상보호몰탈 | 30 | 30 (1:3) | 레미콜탈(공장제) 쇠흙손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