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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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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기타 생활용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맞춤형 교정용 보조화 6종(정형화·장화·단화 각 표준/특수)을 1년간 단가계약으로 제조·납품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업체가 직접 취형·제작하는 수제화로 공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맞춤형 교정용 보조화 6종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타 생활용품

국가유공자의 발 변형에 맞춰 취형·제작하는 수제 교정용 신발(정형화·장화·단화)을 연간 단가로 제조·납품하는 물품 계약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141,364원
배정예산
34,255,500원
기초금액
34,255,5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114,1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성용구두 (5311160101)
수량
1 EA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8747-000
참조번호
부관리-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141,364원
배정예산
34,255,5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1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
계약기간2026.11.01.~2027.10.31.(1년)
규격 및 수량물품내역서 참조
추정금액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발주기관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개찰장소부산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지역 제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제한적 최저가(총액)

참가자격

바. 보조화 제조 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서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전 제조사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건 명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
계약기간2026.11.01.~2027.10.31.(1년)
규격 및 수량물품내역서 참조
추정금액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발주기관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참가자격

바. 보조화 제조 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 서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전 제조사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금액단위 : 원/부가세포함)
순번정형화 사양품명규격단위예정량단가금액비고
1정형화(표준)별첨족167,00067,000
2정형화(특수)73,00073,000
3장화(표준)271101,00027,371,000
4장화(특수)7106,000742,000
5단화(표준)7480,0005,920,000
6단화(특수)182,50082,500
합 계355509,50034,255,500
“맞춤형교정용신발” 계약 특수조건

 계약업체는 보조화 제작을 위한 “취형”을 분기 1회 이상 보장구센터(분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장구센터 (분소)에서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계약 전 직접제작 여부 확인 예정) - 일반 기성화 납품 불가(일반 기성화 납품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보장구센터(분소)에서 발주시, 해당물품을 납기 기간 내에 보장구센터 (분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소요되는 운송, 배송비 등 일체 소요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 계약이행 관련 서류/물품내역서.xlsx === 물 품 내 역 서

(금액단위 : 원/부가세포함)
순번정형화 사양품명규격단위예정량단가금액비고
1정형화(표준)별첨족167,00067,000
2정형화(특수)73,00073,000
3장화(표준)271101,00027,371,000
4장화(특수)7106,000742,000
5단화(표준)7480,0005,920,000
6단화(특수)182,50082,500
합 계355509,50034,255,500

=== 계약이행 관련 서류/보조화 사양서(사진포함).pdf ===

정형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정형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8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정형화(특수)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의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바닥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으로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장화(특수)로 한다. 8)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8)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9)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단화(특수)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 계약이행 관련 서류/청렴서약서 등.hwp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