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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군 하계 비행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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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공군군수사령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추정가격
2.9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계비행화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공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용 비행화(FLIGHT BOOTS FOR HOT WEATHER)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225~330㎜, R/W 볼 너비로 총 2,547켤레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한다.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직접 생산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입찰참가 등록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장비 보유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다. 임차로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 자격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다.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관련 서류는 문서24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기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수행 기간
120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120일. 계약기간은 2027.03.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5,868,782원
배정예산
326,967,070원
낙찰하한율
84.995%
부가세
29,586,87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120일
문서: 수행 기간 · 120일
품명
기동화 (4618169501)
수량
2,547 켤레
문서: 일의 분량 · 2,547켤레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계비행화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군 조종사용 하계 비행화(군화) 2,547켤레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제조 계약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한다.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직접 생산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입찰참가 등록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장비 보유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다. 임차로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 자격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다.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 · 명단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은 일반(단가)이며,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구조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4.995 %,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이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서·제안서로 항목별 적합·부적합을 가르거나 점수와 통과선으로 떨어뜨리는 관문은 없다. 다만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생산능력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4.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됨. 분할납품 가능으로 표기됨.

분 할 납 품: 가능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하자보수

1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점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는 없다.

하자 담보기간: 1년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1개 규격 단가로 투찰하고,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수량이 확정됨. 사업예산 325,455,66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95,868,782원(부가세 별도), 수량 2,547켤레.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1개 규격 단가로 투찰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옷 형태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신발)로, 옷이 아닌 신발류다.

본 규격서는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7.5.39)와 발골 치수표에 따라 제작하며,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 ∼ 7.5.39)는 참고 치수이다.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춤 치수

표준 치수만

하계비행화의 분류 및 볼 너비는 표 1, 2와 같다.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 ∼ 7.5.39)는 참고 치수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53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5,868,782원
배정예산
326,967,07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우리 품목과 맞는지, 이미 정한 시설 몫(중증장애인 수의)은 아닌지, 특정 실적·지역이 걸렸는지, 수량에 비해 납기가 감당되는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채촌·개인별 포장·전국 배송·교환 부담과 하자 기간이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동시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군화)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두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기준 표는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도 공동계약 불허용으로 적혀 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는 적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은 아니다.

하도급

막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입찰참가 등록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는 재료·치수·시험방법을 정하고 형태·색상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르게 하였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견창·중간창 무늬와 형태도 특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하계비행화의 형태 및 색상은 본 규격서 및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 하계비행화 겉창의 무늬와 형태는 특정하지 않으며, 겉창의 크기별 치수는 발골 (LAST) 그림 43에 규정된 크기별 발골의 기준 치수를 비율로 적용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잔류성오염물질 규제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잔류성오염물질(PFOA·PFOS 등)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은 AFIRM RSL, 시험방법은 EN 17681-1:2025에 따르며, 계약상대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그 밖에 갑피가죽·외피원단·내피원단 등 재료와 완제품의 품질기준 시험은 규격서 4장 검사·시험 절차에 따른다.

- 계약상대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3.1 갑피가죽(F/G), 외피원단 및 내피원단의 방수(발수), 방투습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계약상대자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해외생산·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해지·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원료까지 국산이어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완제품 품질기준으로 무게 990 gf/족 이하(좌·우 각 495 gf 이하), 굴곡시험 300 000회 후 균열·벌어짐 없음 및 방수시험 2시간 이내 침수 없음, 가수분해 후 갑피와 겉창 접착강도 평균 29.8 N/㎝ 이상·최소 23.3 N/㎝ 이상, 마찰계수 0.11 이상, 족압 141.3 ㎪ 이하, 지면충격력 814.4 N 이하. 재료별로도 갑피가죽 인장강도 15 ㎫ 이상, 외피원단 인장강도 경사 900 N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무 게 | 4.2.3.1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990 gf/족 이하이어야 하며 좌ㆍ우 각 495 gf 이하이어야 한다. |
| 굴곡 및 방수 시험 | 4.2.3.2에 따라 굴곡시험 후 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이 없어야 하며, 굴곡시험한 시료를 방수시험 시 2시간 이내에 침수가 없어야 한다. |
| 가수분해 후 갑피와 겉창 접착강도 | 4.2.3.3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갑피와 겉창의 접착 강도는 평균  29.8 N/㎝ 이상, 최소 23.3 N/㎝ 이상이어야 한다. |
| 마찰계수 | 4.2.3.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11 이상이어야 한다. |
| 족압 | 4.2.3.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41.3 ㎪ 이하이어야 한다. |
| 지면충격력 | 4.2.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814.4 N 이하이어야 한다. |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 목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완제품 생산년도 라벨을 부착하고, 완제품에는 각군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5.2.1.1 완제품 생산년도 라벨 부착
가. 부착위치: 앞덮개 안쪽 상단
나. 표기방법: 연도 - 크기 - 볼 순으로 표기(예: 24 - 265 - R)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4.995 %,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이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서·제안서로 항목별 적합·부적합을 가르거나 점수와 통과선으로 떨어뜨리는 관문은 없다. 다만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생산능력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4.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도면으로 보여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규제 준수 시험성적서는 계약상대방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은 일반(단가)이며,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구조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관련 서류는 문서24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은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기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견본 대여·규격 확인은 계약이행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구조이며,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규정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된다.

공동계약 불가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며, 일반(단가)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이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하계비행화(군화) 제조·납품이며, 입찰참가자격도 기동화 제조물품 등록과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군화)로 본업에 맞춘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하는 일

공군 하계비행화(FLIGHT BOOTS FOR HOT WEATHER) 2,547켤레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 납품하는 일이다. 크기 225~330㎜, 볼 너비 R/W로 구분되며, 갑피 가죽·방투습 내피·고무 겉창·폴리우레탄 중간창 등 규격서 표 3의 재료로 제조하고, 완제품 무게 990 gf/족 이하, 굴곡·방수, 접착강도, 마찰계수, 족압, 지면충격력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국내 직접 생산 필수.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본 규격서는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생산참고용 견본품을 소요군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계비행화 제조·납품이며,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공사업 면허 관련 요구도 문서에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으로 물품을 제조·납품하는 일이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 완료 시 품질보증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거쳐 납품한다.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도면(7.5 구성품 형상과 치수)과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라 크기별로 제조하는 주문제작이다. 각군 로고 부착, 생산년도 라벨 등 표시 요구가 있다.

하계비행화는 표 3의 하계비행화 재료를 7.5의 구성품 형상과 치수로 재단한다.
하계비행화의 형태 및 색상은 본 규격서 및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이 문서에 없다. 포장재(종이상자·화지·제품 태그·골판지·점착테이프·PP밴드)는 포장 요구사항이다.

철거·폐기

없음

새로 제조·납품하는 물품으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소요군으로부터 대여받은 생산참고용 견본품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부가 작업

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반납, 생산착수 회의 참여, 생산관리 T/F 점검 협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납품예정일자 통지, 검사·납품조서와 제원표 작성·제출, 포장·표시(국방부 표지·바코드 등) 작업이 부가 업무로 따른다.

견본 대여는 별도 계약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하며, 대여품 관리·보안 의무가 따른다.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다만 완제품에 각군 로고를 부착하고 생산년도 라벨·제품 태그를 표시하는 요구가 있다.

묶인 품목 수

44종

부록(부품번호) 표 67에 FBHW-225㎜R부터 FBHW-330㎜W까지 44개 부품번호(크기 22종 × 볼 너비 R/W 2종)가 있다. 품명은 모두 하계비행화로 같고 크기·볼 너비만 다르다.

1 | FBHW-225 ㎜ R | 하계비행화, 225 ㎜ R
44 | FBHW-330 ㎜ W | 하계비행화, 330 ㎜ W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2,547켤레

사업예산 325,455,66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95,868,782원(부가세 별도). 단가계약으로 계약서 수량은 실제 확정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확정됨.

수 량 및 단 위: 2,547켤레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수행 기간

120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120일. 계약기간은 2027.03.31.까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요구장소로 입찰 시 특정되지 않음.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제조 물품으로 현장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비용 입찰가격 반영만 있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제조 물품으로 작업 시간 제약 조항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됨. 분할납품 가능으로 표기됨.

분 할 납 품: 가능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방수·방투습 성능은 제품 품질기준임.

주문 뒤 납품 시한

120일

납품요구 후 120일. 야간·휴일·긴급 주문 조항 없음.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포장·표시

단위 포장 상자 및 외부 포장 상자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크기(㎜), 수량, 중량, 로트번호,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표시하고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바코드를 선명하게 표시. 완제품에는 생산년도 라벨(앞덮개 안쪽 상단, 연도-크기-볼)과 각군 로고를 앞덮개 상단에 부착하고, 제품 태그를 종이상자에 동봉.

단위 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크기(㎜), 수량, 중량, 로트번호,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표시하고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바코드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완제품에는 각군 로고를 앞덮개 상단 부분에 부착하여야 하며, 크기 및 모양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를 관련 없는 자에게 전파·누설하지 않아야 함. 견본 대여 시 군사기밀 사항 누설 금지, 군사기밀 보호법·국방보안업무훈령·공군보안규정 준수.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조달품질원(군수품), 검수는 수요기관이 하며, 품질보증기관 검사관 날인 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

검사/검수기관: (검사) 조달품질원(군수품) / (검수) 수요기관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내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견본은 계약 후 생산참고용으로 대여받는 것이고, 시제품 확인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받는 절차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규격서 4장의 최초생산품 검사·품질적합성 검사(재료시험, 완제품 무게·굴곡·방수·접착강도·마찰계수·족압·지면충격력 등)를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하며, PFAS 시험성적서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검사·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제출하는 구조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은 최초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본 규격서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한다.
계약상대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조달청과 소요군이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공군군수사령부이고,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국방규격(KDS)·재고번호·국방부 표지·국방표준 바코드·소요군 검사·군수품 적격심사 등 군 전용 절차가 붙었다.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그 밖의 기관

검사는 조달품질원(군수품)이 하고 검수는 수요기관이 한다. 품질보증형태는 특수조건에 3형으로 적혀 있고, 품질보증계획서는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검사/검수기관: (검사) 조달품질원(군수품) / (검수) 수요기관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3형 )이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제조공장·제조·검사설비·생산인력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다. 임차로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다.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처리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 또는 소요군 규정·기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처리 시한

-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처리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 또는 소요군 규정·기준에 따른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품 태그에 제품설명·취급요령·A/S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만 있다.

하자보수

1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점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는 없다.

하자 담보기간: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제품 태그에 A/S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1개 규격 단가로 투찰하고,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수량이 확정됨. 사업예산 325,455,66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95,868,782원(부가세 별도), 수량 2,547켤레.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1개 규격 단가로 투찰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수량(하계비행화 2,547켤레)과 규격서·도면·치수표는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단가계약으로 계약서 수량은 확정 수량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됨.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6.1 크기별 조달비율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음. 낙찰하한율 84.995%와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만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공군군수사령부)이 검수·납품장소를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꼴. 계약담당자는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검사/검수기관: (검사) 조달품질원(군수품) / (검수)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음. 부당이득 환수·지체상금 등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구매요구서)에 재료·치수·시험방법·도면·부품번호 등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음. 견본은 생산참고용으로 소요군이 보유 시 대여.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 후 120일 내 납품, 검사·검수 후 납품조서 날인으로 납품 완료. 분할납품 가능.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분 할 납 품: 가능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님.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견본품 대여 시 임차인은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를 부담함. 대여품 관리상 망실·훼손 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음.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만 적혀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별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생산인력(기술자격)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하계비행화) 제조·납품 건으로 공사 현장대리인 제도가 없다. 투입 인력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 2)를 공개하지 않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별표 2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4.995%, 통과 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기관이 직접 씀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로, 기관(군) 소속 구성원이 신는 물품이다.

본 규격서는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발주처 견본

그렇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르며, 형태·색상도 규격서 및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하계비행화의 형태 및 색상은 본 규격서 및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하계비행화의 주요 재료의 품질기준은 3.3.1 ∼ 3.3.15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재료 사양

갑피 가죽(F/G)은 두께 1.6±0.2㎜·인장강도 15㎫ 이상·신장률 30~70%·인열강도 35N/㎜ 이상·유지분 3~14%·방수도 10,000회 이상·투습도 2,000g/(㎡·24h) 이상이고, 합성피혁은 두께 0.6±0.2㎜·인장강도 7㎫ 이상·인열강도 35N/㎜ 이상이다. 외피 원단은 아라미드 또는 혼방원단으로 중량 170g/㎡ 이하·인장강도 경사 900N/위사 700N 이상·인열강도 경사 40N/위사 30N 이상이며, 내피 원단은 방·투습 필름으로 인장강도 길이 300N/폭 680N 이상·내수도 1,050㎝H2O 이상·투습도 33,000g/(㎡·24h) 이상·마모강도 400회 이상이다. 겉창은 고무(스프링 경도 70±10·인장강도 노화 전 13.5㎫ 이상/노화 후 11㎫ 이상·신장율 400% 이상), 중간창은 폴리우레탄(스프링 경도 60±10·인장강도 1,960㎪ 이상·영구압축줄음률 55% 이하), 중창은 종이텍션(두께 1.4±0.3㎜·인장강도 850N/5㎝ 이상)이다. 별도 치수 허용오차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5%로 한다.

하계비행화의 주요 재료의 품질기준은 3.3.1 ∼ 3.3.15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별도의 치수 허용오차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 5 %로 한다.
갑피 가죽(F/G)의 품질기준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외피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6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피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7을 만족하여야 한다.
겉창의 품질기준은 겉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8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간창의 품질기준은 중간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를 만족하여야 한다.
중창의 품질기준은 중창 재단 전 원자재로 시험하였을 때 표 10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은 공군군수사령부 하나이고, 규격서는 육군·해군도 동일한 하계비행화 단일 규격이다.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붙임_공군 하계비행화 구매요구서(육군, 해군도 동일).hwpx

옷 형태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신발)로, 옷이 아닌 신발류다.

본 규격서는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7.5.39)와 발골 치수표에 따라 제작하며,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 ∼ 7.5.39)는 참고 치수이다.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 요구·상표권자 승낙서·브랜드 선호도 배점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각군 로고 부착은 브랜드 요구가 아니다.

추가 납품 몫

없음

단가계약으로 수량은 납품요구에 따라 확정되나, 계약 단가로 추가 판매·추가 수요를 대라는 조항은 없다.

디자인 독점

없음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기관·단체에 팔지 못하게 하는 독점 조항이 없다.

제품 종류·치수

크기 225~330㎜ 22종, 볼 너비 R(보통 볼)·W(넓은 볼) 2종으로 나뉜다. 부품번호는 44종(FBHW-225㎜R~FBHW-330㎜W)이다.

하계비행화의 분류 및 볼 너비는 표 1, 2와 같다.
| R | W |
| 보통 볼 | 넓은 볼 |

교환·수선 창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환·수선 창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품 태그에 A/S 안내를 포함하라는 것만 있다.

맞춤 치수

표준 치수만

하계비행화의 분류 및 볼 너비는 표 1, 2와 같다.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 ∼ 7.5.39)는 참고 치수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공군 하계 비행화 제조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325,455,6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95,868,7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547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조달품질원(군수품)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공군군수사령부 김상연(☎ 053-989-58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과업·요구

1) 품명 및 수량 - 공군 하계 비행화 2,547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1개 규격 단가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_공군 하계비행화 구매요구서(육군, 해군도 동일).hwpx === 붙임 ■ 기타사항(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 (소관 :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 ,계약상대자인 피대여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 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나. 본 대여품의 대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 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 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1) 군수품관리법령 및「군수품관리훈령」(국방부훈령)7)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2)「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9) 공군보안규정(공규 3-21)
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5) 군사기밀 보호법령 및「국방보안업무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구분재고번호품명수량단가상태비고
무상/유상신품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 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 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 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 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물자는 신품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기간 연장 가. 대여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및 공군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구 매 요 구 서

하계비행화

(FLIGHT BOOTS FOR HOT WEATHER)

관리번호 :
재고번호 :843037Z025641 외
제정일자 :2026. 7. 9
개정일자 :
작성기관 :공군본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하계비행화의 분류 및 볼 너비는 표 1, 2와 같다. 표 1. 분류 크기 ㎜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표 2. 볼 너비 구분

RW
보통 볼넓은 볼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방법(NBS)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장 강도 및 파단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5403-2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동적 방수 측정 - 제2부: 반복각 압축법(메이저) KS M ISO 13287 개인보호장구 - 신발 - 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KS M ISO 17694 신발 - 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방법 - 내굴곡성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단체표준(SPS) SPS-KIFLT-F-001-2026 신발-족압측정을 위한 시험기 및 시험방법 SPS-KIFLT-F-002-7191 신발-지면충격력 측정을 위한 시험기 및 시험방법 2.2.2 기타 정부문서, 도면, 간행물 기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3 비정부문서 기타표준 KIFLT TM 01 신발의 완제품 굴곡시험 EN 17681-1:2025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 Per -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Part 1: Analysis of an alkaline extract using liquid chromatography and tandem mass spectrometry AFIRM RSL Apparel and Footwear International Restricted Substances List Management Group's Restricted Substances List 2.4 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형태 및 색상 하계비행화의 형태 및 색상은 본 규격서 및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3.2 재료 및 치수 허용오차 하계비행화의 주요 재료의 품질기준은 3.3.1 ∼ 3.3.15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별도의 치수 허용오차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 5 %로 한다. 3.3 재료

하계비행화의 재료는 표 3에서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표 3. 하계비행화 재료

* F/G: Full Grain * PU: Polyurethane 3.3.1 갑피 가죽(F/G) 갑피 가죽(F/G)의 품질기준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통기성 구멍은 2.5 ㎜ 간격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연속적이어야 펀칭한다. 표 4. 갑피 가죽(F/G)

두께
㎜
인장강도
㎫
신장률
%
인열강도
N/㎜
유지분
%
방수도
횟수
투습도
g/(㎡·24h)
1.6 ± 0.215 이상30 ∼ 7035 이상3 ∼ 1410 000 이상2 000 이상

3.3.2 갑피 가죽(합성피혁) 갑피 가죽(합성피혁)의 품질기준은 표 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5. 갑피 가죽(합성피혁)

두께
㎜
인장강도
㎫
인열강도
N/㎜
0.6 ± 0.27 이상35 이상

3.3.3 외피 원단 외피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6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6. 외피 원단

중량
g/㎡
인장강도
N
인열강도
N
잔염시간
초
탄화거리
㎝
중량
g/㎡
경사위사경사위사잔염시간
초
탄화거리
㎝
170 이하900 이상700 이상40 이상30 이상1 이하8 이하
발수도
급
마찰견뢰도
급
필링
급
일광견뢰도
급
발수도
급
건습필링
급
일광견뢰도
급
54 이상4 이상3 이상3 이상

※ 참고: 개발당 시 아라미드 100  % 원단을 사용하였으나 혼방원단도 가능 3.3.4 내피 원단 내피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7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7. 내피 원단

인장강도
N
내수도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H2O
투습도
g/(㎡·24h)
마모강도
회
길이폭내수도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H2O
투습도
g/(㎡·24h)
마모강도
회
300 이상680 이상1 050 이상33 000 이상400 이상

※ 참고: 개발당 시 나일론 100  %(표면), 나일론 80  %/폴리에스터 20  %(이면)의 섬유와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필름이 부착된 방․투습 원단 사용 3.3.5 겉창 겉창의 품질기준은 겉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8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8. 겉창

스프링 경도(A형)인장강도
㎫
신장율
%
스프링 경도(A형)노화 전노화 후
[(100 ℃ ± 1  ℃) × 24시간)]
신장율
%
70 ± 1013.5 이상11 이상400 이상
내마모율
%
절단성장률
[(100 ℃ ± 1  ℃) × 24시간,
굴곡: 25 000회, 천공: 2.0 ㎜]
%
노화 전노화 후
[(100 ℃ ± 1  ℃) × 24시간)]
절단성장률
[(100 ℃ ± 1  ℃) × 24시간,
굴곡: 25 000회, 천공: 2.0 ㎜]
%
500 이상350 이상160 이하

3.3.6 중간창 중간창의 품질기준은 중간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9. 중간창

스프링 경도인장강도
㎪
영구압축줄음률
(50  % 압축, 50 ℃  ×  6시간)
%
60 ± 101 960 이상55 이하

3.3.7 중창 중창의 품질기준은 중창 재단 전 원자재로 시험하였을 때 표 10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0. 중창

두께
㎜
인장강도(길이 방향)
N/5㎝
1.4 ± 0.3850 이상

3.3.8 깔창 깔창의 품질기준은 표 11을 만족하여야 한다. 스펀지의 스프링 경도는 깔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여야 하고 항균성은 니트 상태, 접착 강도 및 곰팡이 저항성은 완제품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표 11. 깔창

스프링 경도항균성(니트, 5회 세탁 후)
%
접착강도
N/5 ㎝
곰팡이 저항성
35 ± 599 이상20 이상1 이하

※ 참고: 개발당 시 깔창은 앞쪽 두께 3.5 ㎜ ± 0.5 ㎜, 뒤쪽 6.5 ㎜ ± 0.5 ㎜ 사용 3.3.9 갑피 봉합사 갑피 봉합사는 나일론 재질로 검정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 갑피 봉합사

꼬임 방향합사수절단강도
N
번수
Denier
Z340 이상280 ∼ 336

3.3.10 월형심 월형심의 품질기준은 표 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3. 월형심

두께
㎜
인장강도
㎫
1.4 ± 0.314 이상

3.3.11 선심 선심의 품질기준은 표 14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 선심

두께
㎜
인장강도
㎫
접착강도
N/㎝
1.4 ± 0.314 이상10 이상

3.3.12 끈 끈의 품질기준은 표 1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5. 끈

하계비행화 크기별 길이재질굵기
㎜
인장강도
N
내마모도
회
세탁견뢰도
급
크기
㎜
220 ∼ 250255 ∼ 290295 ∼ 330재질굵기
㎜
인장강도
N
내마모도
회
세탁견뢰도
급
길이
㎝
130 ± 5140 ± 5150 ± 5폴리에스터
(심지제외)
3.0 ± 0.51 125 이상7 000 이상4 이상

3.3.13 샌드위치 메쉬 샌드위치 메쉬의 품질기준은 표 16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6. 샌드위치 메쉬 마모강도 회

표면(상층면이 완전히 파괴될 때)이면(시험편이 완전히 파괴될 때)
200 이상500 이상

3.3.14 슬라이드 파스너 슬라이드 파스너는 KS G 3102의 단독 엘리먼트 중량급(M)을 적용하되. 품질기준은 표 17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7. 슬라이드 파스너

이빨의 가로
인장강도
N
위 멈춤 세로
인장강도
N
슬라이더
종합강도
N
슬라이더
잠금강도
N
왕복 개폐
내구도
(500회)
도금의 내식성
295 이상69 이상148 이상40 이상이상 없을 것녹 없을 것

3.3.15 세폭 직물 세폭 직물의 품질기준은 표 18을 만족하여야 하며 검정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8. 세폭 직물

폭
㎜
일광견뢰도
급
마찰견뢰도
급
폭
㎜
일광견뢰도
급
건습
10.0 ± 1.53 이상4 이상4 이상
20.0 ± 1.5

※ 참고: 개발당 시 조직은 헤링본 능직을 사용 3.4 제조 3.4.1 재단 하계비행화는 표 3의 하계비행화 재료를 7.5의 구성품 형상과 치수로 재단한다. 3.4.2 재봉 및 접착 3.4.2.1 갑피 재봉 간격 갑피는 재봉 시 재봉선을 표시한 패턴을 사용하여 1본침 또는 2본침 재봉기로 재봉하여야 한다. 이때 재봉선 간격은 1줄 재봉 시 재단 면에서 2.5 ㎜ ± 0.5 ㎜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2줄과 3줄의 재봉선 간격은 2.5 ㎜ ± 0.5 ㎜를 유지하며 끝단 면에서는 1.5 ㎜ ± 0.5 ㎜를 유지하여야 한다. 3.4.2.2 갑피 재봉 땀수 간격 갑피 재봉 시 재봉 땀수의 간격은 갑피 가죽류는 2.54 ㎝ 당 8 땀수 ~ 9 땀수가 되도록 재봉하며 원단류는 2.54 ㎝ 당 10 땀수 ~ 11 땀수가 되도록 재봉하여야 한다. 3.4.2.3 측덮개 재봉 측덮개는 내측과 외측의 측덮개를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측덮개의 윗면에 정해진 패턴에 따라 10 ㎜ 세폭 직물은 1줄 재봉하며, 20 ㎜ 세폭 직물은 2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4 덧뒷축 위 재봉 덧뒷축 재봉은 측덮개 내․외측 면 위에 맞대어 2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5 머리단 재봉 머리단 재봉은 측덮개와 덧뒷축 위의 윗면에 맞대어 1줄 재봉하며 머리단 내측에 내피원단을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3.4.2.6 끈고리 단 재봉 끈고리 단은 머리단,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1줄 재봉하며 끈고리 단 앞쪽은 뒷면 보강재와 맞대어 아일렛을 부착 후 2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7 옆날개 재봉 옆날개는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양 끝 재단면에서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8 슬라이드 파스너 단 재봉 슬라이드 파스너 단은 머리단 및 끈고리단 윗면에 맞대어 슬라이드 파스너를 부착하여 재단면에서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9 옆덮개 재봉 옆덮개 외측은 옆날개의 밑면 및 끈고리단에 맞대어 1줄 재봉하며, 내측 재봉은 슬라이드 파스너 단 하단부 및 끈고리단에 맞대어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10 앞날개 재봉 앞날개는 아랫면에 핫멜트로 접착한 후 끈고리단과 옆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2줄 재봉하며 앞덮개와 맞닿는 부위는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11 덧뒷축 재봉 덧뒷축은 앞날개와 덧뒷축의 윗면에 맞대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양 끝 재단 면에서 2줄 재봉하며 덧뒷축의 내부에 월형심과 맞대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2.12 월형심 월형심은 덧뒷축 뒤의 패턴 간격을 유지한 후 덧뒷축 중앙에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4.2.13 선심 선심은 앞날개의 패턴 간격을 유지한 후 앞날개 중앙에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4.3 제조공정 3.4.3.1 발골 씌울 때 끈 끼움 갑피에 발골을 씌울 때 갑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끈을 끼워야 한다.

3.4.3.2 중창 중창은 발골을 씌운 갑피의 바닥면에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4.3.3 버핑 발골을 씌운 갑피는 겉창과 접착될 위치에 선을 그어 표시하고 버핑은 가죽에 표시된 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4 중간창과 겉창의 접착 중간창은 UV 가공하며 겉창의 상면은 버핑 가공하여 선 처리 후 중간창의 하면과 겉창의 상면에 접착제를 2회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하여야 한다. 3.4.3.5 중간창과 갑피의 접착 겉창과 접착된 중간창은 버핑된 갑피와 버핑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제를 2회 이상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하여야 한다. 3.4.3.6 발골 물림 시간 발골 물림 시간은 발골을 뺐을 때 형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물려 두어야 한다. 3.4.3.7 깔창 끼움 깔창은 신발 치수에 맞게 끼워야 한다. 3.4.3.8 끈 끼움 완제품은 동일크기로 짝을 맞추고 내측 위치의 맨끝 연결형 끈고리(후크형) 상단에 끈을 끼워맨다. 3.5 완제품 완제품의 품질기준은 표 19를 적용하며 시험방법은 4.2.3에 따라야 한다.

시험항목품질 기준
무 게4.2.3.1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990 gf/족 이하이어야 하며 좌ㆍ우 각 495 gf 이하이어야 한다.
굴곡 및 방수 시험4.2.3.2에 따라 굴곡시험 후 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이 없어야 하며, 굴곡시험한 시료를 방수시험 시 2시간 이내에 침수가 없어야 한다.
가수분해 후 갑피와 겉창 접착강도4.2.3.3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갑피와 겉창의 접착 강도는 평균  29.8 N/㎝ 이상, 최소 23.3 N/㎝ 이상이어야 한다.
마찰계수4.2.3.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11 이상이어야 한다.
족압4.2.3.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41.3 ㎪ 이하이어야 한다.
지면충격력4.2.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814.4 N 이하이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최초생산품 검사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은 최초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본 규격서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크기 265 ㎜ R 1족(무게측정용) 270 ㎜ R 4족에 대하여 실시하며 검사 항목은 표 20에 따른다. 4.2 품질적합성 검사 품질적합성 검사는 표 20에 따른다. 표 20. 검사 항목

검사 항목필요조건시험 및 검사방법최초생산품 검사품질적합성 검사
재료3.34.2.1○X
내피 내수도시험3.3.44.2.1.1
내피 투습도시험4.2.1.2
내피 마모강도 시험4.2.1.3
육안검사표 224.2.2○
완제품무게3.54.2.3.1
굴곡 및 방수시험4.2.3.2
갑피와 겉창 박리강도4.2.3.3
마찰계수4.2.3.4
족압4.2.3.5
지면충격력4.2.3.6
구분시험항목시험방법
끈세탁견뢰도KS K ISO 105-C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0부: 비누 또는 비
누와 소다 세탁 견뢰도
재질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길이KS K ISO 22198 텍스타일 - 천 - 폭과 길이 측정
굵기KS K 0424 코드의 직경 측정 방법
샌드위치메쉬마모강도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
슬라이드 파스너이빨의 가로
인장강도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위 멈춤 세로
인장강도
슬라이더
종합강도
슬라이더
잠금강도
왕복 개폐 내구도
도금의 내식성
세폭 직물폭KS K ISO 22198 텍스타일 - 천 - 폭과 길이 측정
일광견뢰도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논
아크법(A1, 방법 3)
마찰견뢰도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갑피(F/G)
외피원단
내피원단
4.3.1항 표 24EN 17681-1:2025

4.2.1.1 내피 내수도 시험 가. 시험 전처리 순서로 내굴곡성 시험은 KS M ISO 17694를 적용하되, 온도는 (-40 ± 2) ℃, 70 000회 굴곡을 적용한 후 오염 처리한다. 굴곡 시 시료는 접지 않고 굴곡 시킨다. 오염 처리는 2 mL의 오염원(휘발유, 디젤, 디젤 엔진오일 및 인조땀을 각각 별도로 시험)을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 떨어뜨린 후 적용하중 1 814.4 gf(4 lbf), 적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인조 땀의 적용 시간은 16시간이며 인조땀 제조는 MIL-DTL-31011을 적용한다. 나. 내수도시험은 KS K ISO 811에 적용하되, 압력 방향은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서 발과 맞닿는 니트면으로 압력을 가한다. 4.2.1.2 내피 투습도 시험 투습도는 KS K 0594의 아세트산포타슘 제1법을 적용하되, 투습도 측정 시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을 표면, 발과 맞닿는 니트면을 이면으로 한다. 4.2.1.3 내피 마모강도 시험 마모강도 시험은 KS K 0540을 적용하되, 고무막 압력 (40 ± 0.4) ㎪, 적용 하중 454 gf, 마모자 KA 161 P320(AA-320), 마모방향은 다방향(Multi-direction), 마모자 교체 주기는 300회로 하며 마모방향은 발이 맞닿는 면에서 가죽이 맞닿는 면으로 마모를 한다. 마모자가 시편 밑에 위치한 센서와 접촉하여 마모 진행이 멈추었을 때를 최종 횟수로 한다. 4.2.1.4 깔창의 항균성 시험용 세탁방법 항균성 시험은 깔창의 윗면에 접착하기 전의 니트로 시험한다.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의 B형(교반식 세탁기), 11B 세탁 절차에 따라 5회 세탁을 실시하고 수평망 건조 후의 항균성을 측정한다. 4.2.2 일반검사 일반검사는 표 22의 육안검사항목에 대하여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 II, AQL은 등급 B는 2.5 %, 등급 C는 6.5 %를 적용한다. 표 22. 육안검사

구분부적합분류
구분부적합등급
B
등급
C
재질 및 혁질ㅇ 어느 부분이든 규격 이외의 재질을 사용한 것
ㅇ 가죽의 고유냄새 이외의 심한 냄새가 나는 것
ㅇ 다음의 결점사항이 1개 이상 있을 때(찍힌 곳, 낙인, 흠집)
ㅇ 갑피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표면이 갈라진 것
ㅇ 갑피를 맞접었을 때 접힌 부분에 균열 및 표면상태가 불량한 것
ㅇ 주름으로 인한 외관 불량
ㅇ 앞날개의 피혁이 늘어진 것
○
○
○
○
○
○
○
재단ㅇ 뽄 재단기로 사용하지 않은 것
ㅇ 혁질 상태를 우량순위로 규정된 용도 순위 별로 재단하지 않은 것
○
○
재봉ㅇ 땀수가 규격치를 벗어난 것
ㅇ 재봉부위가 누락된 것
ㅇ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ㅇ 규정된 두께 및 폭으로 스카이빙 안된 것
ㅇ 재봉의 장력이 약해 느슨한 것
ㅇ 재봉의 장력이 강하여 가죽이 주름 잡힌 것
ㅇ 실 끝처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
ㅇ 재봉선이 불균일한 것
○
○
○
○
○
○
○
○
제조
공정
ㅇ 공정의 생략 또는 적절히 시행되지 않아 잘못 부착된 부분품
ㅇ 공정상의 손상 (“예” 가위나 칼자국 등)
○
○
구분부적합분류
구분부적합등급
B
등급
C
제조
공정
ㅇ 겉창과 가죽 접착 부위 주름이 잡힌 것
ㅇ 형태가 변형(뒤틀림 등)된 것
○
○
청결도ㅇ 얼룩반점 또는 이물질이 묻은 것○
연결형 끈고리 /
아일렛
ㅇ 누락 또는 파손된 것
ㅇ 규격 이외의 것을 사용
ㅇ 양쪽 똑같이 위치하지 않거나 간격이 다른 것
○
○
끈ㅇ 끈의 양끝 처리가 규격과 같지 않은 것
ㅇ 올이 빠지거나 뒤틀린 것
○
겉창ㅇ 규정 이외의 크기, 형태
ㅇ 좌, 우 크기가 틀린 것
ㅇ 색상이 규정과 다른 것
ㅇ 고무원료가 고르게 배합되지 않은 것
ㅇ 절단자국, 찢어진 곳, 기포가 있는 것
○
○
○
○
○
표지ㅇ 글자의 생략, 오자, 탈자, 명시된 부위에 표지되지 않은 것○
완제품ㅇ 한 켤레가 똑같지 않은 것(크기, 폭, 색상 좌, 우가 같지 않은 것)
ㅇ 평형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앞면과 뒷굽이 닿지 않는 것
ㅇ 창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ㅇ 덧뒤축 위가 중심선에서 기울어진 것
○
○
○

4.2.3 기술시험 기술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Q ISO 2859-1에 따르며 합격품질수준은 표 23을 적용한다. 표 23. 합격품질수준

항 목검사수준AQL
항 목검사수준등급 B
4.2.3.1S-32.5
4.2.3.2, 4.2.3.3, 4.2.3.4, 4.2.3.5, 4.2.3.6S-1

4.2.3.1 완제품 무게 완제품 무게는 KS Q ISO 2859-1의 특별검사 수준 S-3, AQL은 2.5 %를 적용하며 깔창을 제외한 1족(크기 265 ㎜ R)의 무게를 0.1 gf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2.3.2 굴곡 및 방수시험 완제품 굴곡시험은 가수분해 조건(완전 접착 후 48시간 이상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 %의 습기 조건에서 24시간 보관)을 적용한 후 상온에서 6시간 경과한 후 굴곡 및 방수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시험은 KIFLT TM 01을 적용하되, 굴곡 각도 45°, 300 000회 굴곡 한 후 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방수시험은 굴곡시험이 끝난 완제품을 별도의 용기에 넣은 후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100 ㎜ 높이까지 채우고 2시간 경과 후 침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2.3.3 가수분해 후 갑피와 겉창 접착 강도 시험 완제품은 완전 접착 후 48시간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 %의 조건에서 24시간 처리 후 상온에서 6시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동일 과정을 1회 반복하며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시험해야 할 부분을 선택하고 신발의 접착이 이루어진 형태를 예상하여 필요 없는 부분(갑피)을 제거한 후 시험해야 할 접착 부분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 부분의 10 ㎜ 지점에서 펜으로 20군 데 이상 표시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선을 따라 재단 칼로 잘라내어 폭 10 ㎜의 고리 형태로 만든다. 고리 형태의 시험편의 임의 부분을 가위로 잘라 긴 띠 형태로 만들면 완제품 접착 강도 시험용 시험편이 제조된다.

나. 이 띠 형태의 시험편을 정확히 14등분 하여 펜으로 표시한 후 자동으로 측정값이 그래프로 기록되는 인장 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150 ± 15) ㎜/분의 인장속도로 접착 강도 시험을 한다. 이때 기록된 14등분 별 평균치를 구하고 이들을 모두 더한 후 14로 나눈 값을 평균으로 한다. 4.2.3.4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KS M ISO 13287을 적용하되, 시험조건은 글리세린 + 강철바닥, 시험형태는 C형(앞으로 이동할 때의 평평한 부분의 미끄러짐)을 적용하여 5회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4.2.3.5 족압 족압은 SPS-KIFLT-F-001-2026을 적용하되, 시험조건은 깔창을 삽입한 완제품 270 ㎜, 하중 65 ㎏f, 보행 속도 20보/분, 시험시간은 5분이며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4.2.3.6 지면충격력 지면충격력은 SPS-KIFLT-F-002-7191을 적용하되, 시험조건은 깔창을 제외한 완제품 270 ㎜, 하중 65 ㎏f, 보행 속도 30보/분, 시험시간은 5분이며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4.3.1 갑피가죽(F/G), 외피원단 및 내피원단의 방수(발수), 방투습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이와 관련한 시험방법 및 규제기준은 국제통용 AFIRM RSL를 준용하여 다음 표 24에 따른다. 시험방법은 EN 17681-1:2025에 의한다.

분류세부물질(PFAS) 명(CAS No.)규제 기준(미만)
PFOA and Its Salts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PFOA (CAS No.335-67-1)
PFOA-Na (CAS No.335-95-5)
PFOA-K (CAS No.2395-00-8)
PFOA-Ag (CAS No.335-93-3)
PFOA-F (CAS No.335-66-0)
APFO (CAS No.3825-26-1)
(총 6종) 합계:
25 ppb
또는 0.025 mg/kg
PFOA-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8:2 FTS (CAS No.39108-34-4)
Me-PFOA (CAS No.376-27-2)
Et-PFOA (CAS No.3108-24-5)
8:2 FTOH (CAS No.678-39-7)
8:2 FTA (CAS No.27905-45-9)
8:2 FTMA (CAS No.1996-88-9)
H2PFDA (CAS No.27854-31-5)
(총 7종) 합계:
1 000 ppb
또는 1 mg/kg
PFOS and Its Salt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그 염류)
PFOS (CAS No.1763-23-1)
PFOS-K (CAS No.2795-39-3)
PFOS-Li (CAS No.29457-72-5)
PFOS-NH4 (CAS No.29081-56-9)
PFOS-NH(C2H5OH)2 (CAS No.70225-14-8)
PFOS-N(C2H5)4 (CAS No.56773-42-3)
PFOS-N(C10H21)2(CH3)2) (CAS No.251099-16-8)
(총 7종) 합계:
25 ppb
또는 0.025 mg/kg
PFOS-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N-Et-FOSA (CAS No.4151-50-2)
N-Me-FOSA (CAS No.31506-32-8)
N-Et-FOSE (CAS No.1691-99-2)
N-Me-FOSE (CAS No.24448-09-7)
POSF (CAS No.307-35-7)
PFOSA (CAS No.754-91-6)
(총 6종) 합계:
1 000 ppb
또는 1 mg/kg

* 검출한계 : - Sum of PFOS and Its Salts, Sum of PFOA and Its Salts = 0.025 mg/kg - Sum of PFOS-related Substances, Sum of PFOA-related Substances = 1 mg/kg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 포장 가. 재료: 종이상자(350 ㎜ × 320 ㎜ × 130 ㎜), 화지, 제품 태그 나. 수량: 1족 다. 방법: 깔창이 삽입된 하계비행화 1족을 반대편으로 해서 화지로 감싼 후 제품 태그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는다. 5.1.2 외부 포장 가. 재료: 2중 양면 골판지 3종 이상(KS T 1034), 0201형 상자(KS T 1006),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테이프(너비 48 ㎜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KS T 1039). 나. 수량: 1상자(10족) 다. 방법: 단위 포장한 10족을 상자에 넣고 점착테이프로 봉한다. 라. 결속: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 2급(KS T 1039)으로 #형으로 결속한다. 5.1.3 포장 상자의 크기 포장 상자의 크기는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의 1 100 ㎜ × 1 100 ㎜계열의 69개 중에서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5.1.4 계약당사자는 납품 시 저장부대(수요기관)와의 협의를 통해 포장, 납품해야 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 5.2.1.1 완제품 생산년도 라벨 부착

5.3 운반 및 취급 5.3.1 운반 제품 운반 시 제품별 외부박스에 PP 밴드로 #형이 되게 견고하게 결속하며 개별 파렛트 운반 시에는 랩핑을 하여 운반 중에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2 취급 취급 시 상자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주기 6.1 크기별 조달비율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2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 ∼ 7.5.39)는 참고 치수이다. 7. 하계비행화 형상 7.1 하계비행화 앞면 그림 1. 하계비행화(앞면) 표 26. 하계비행화 세부 명칭(앞면)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203.6205.6207.6209.6211.6213.6215.6217.6219.6221.6223.6225.6227.6229.6231.6233.6235.6237.6239.6241.6243.6245.6
W181.0184.0187.0190.0193.0196.0199.0202.0205.0208.0211.0214.0217.0220.0223.0226.0229.0232.0235.0238.0241.0244.0

※ 크기별 앞날개의 증감 치수는 H 2.0 ㎜, W 3.0 ㎜이다. 7.5.4 옆날개 그림 8. ‘옆날개’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1. 크기별 ‘옆날개’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80.481.682.884.085.286.487.688.890.091.292.493.694.896.097.298.499.6100.8102.0103.2104.4105.6
W82.082.683.283.884.485.085.686.286.887.488.088.689.289.890.491.091.692.292.893.494.094.6

※ 크기별 옆날개의 증감 치수는 H 1.2 ㎜, W 0.6 ㎜이다. 7.5.5 끈고리단(외측 상단) 그림 9. ‘끈고리단(외측 상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2.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상단)’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06.6107.8109110.2111.4112.6113.8115116.2117.4118.6119.8121122.2123.4124.6125.8127128.2129.4130.6131.8
W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

※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상단)의 증감 치수는 H 1.2 ㎜, W 1.0 ㎜이다. 7.5.6 끈고리단(외측 하단) 그림 10. ‘끈고리단(외측 하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3.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하단)’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22.9124.2125.5126.8128.1129.4130.7132133.3134.6135.9137.2138.5139.8141.1142.4143.7145146.3147.6148.9150.2
W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87.889.090.291.492.693.895.096.297.498.699.8101.0102.2103.4104.6105.8107.0108.2109.4110.6111.8113.0
W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

※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상단)의 증감 치수는 H 1.2 ㎜, W 1.0 ㎜이다. 7.5.8 끈고리단(내측 하단) 그림 12. ‘끈고리단(내측 하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5.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하단)’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23.2124.5125.8127.1128.4129.7131132.3133.6134.9136.2137.5138.8140.1141.4142.7144145.3146.6147.9149.2150.5
W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

※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하단)의 증감 치수는 H 1.3 ㎜, W 1.0 ㎜이다. 7.5.9 덧뒷축 그림 13. ‘덧뒷축’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6. 크기별 ‘덧뒷축’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01.0102.0103.0104.0105.0106.0107.0108.010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17.0118.0119.0120.0121.0122.0
W243.4247.9252.4256.9261.4265.9270.4274.9279.4283.9288.4292.9297.4301.9306.4310.9315.4319.9324.4328.9333.4337.9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
W123.2126.7130.2133.7137.2140.7144.2147.7151.2154.7158.2161.7165.2168.7172.2175.7179.2182.7186.2189.7193.2196.7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200.4201.4202.4203.4204.4205.4206.4207.4208.4209.4210.4211.4212.4213.4214.4215.4216.4217.4218.4219.4220.4221.4
W80.082.084.086.088.090.092.094.096.098.0100.0102.0104.0106.0108.0110.0112.0114.0116.0118.0120.0122.0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31.3
W64.8

7.5.13 끈고리단 이지 그림 17. ‘끈고리단 이지’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0. 크기별 ‘끈고리단 이지’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59.4161.9164.4166.9169.4171.9174.4176.9179.4181.9184.4186.9189.4191.9194.4196.9199.4201.9204.4206.9209.4211.9
W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3100.3101.3102.3103.3104.3105.3106.3107.3108.3109.3

※ 크기별 끈고리단 이지의 증감 치수는 H 2.5 ㎜, W 1.0 ㎜이다. 7.5.14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 그림 18.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1. 크기별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82.2183.2184.2185.2186.2187.2188.2189.2190.2191.2192.2193.2194.2195.2196.2197.2198.2199.2200.2201.2202.2203.2
W125.9126.9127.9128.9129.9130.9131.9132.9133.9134.9135.9136.9137.9138.9139.9140.9141.9142.9143.9144.9145.9146.9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29130.7132.4134.1135.8137.5139.2140.9142.6144.3146147.7149.4151.1152.8154.5156.2157.9159.6161.3163164.7
W166.9170.7174.5178.3182.1185.9189.7193.5197.3201.1204.9208.7212.5216.3220.1223.9227.7231.5235.3239.1242.9246.7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75.076.077.078.079.080.081.082.083.084.085.086.087.088.089.090.091.092.093.094.095.096.0
W80.982.684.386.087.789.491.192.894.596.297.999.6101.3103.0104.7106.4108.1109.8111.5113.2114.9116.6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18.5119.7120.9122.1123.3124.5125.7126.9128.1129.3130.5131.7132.9134.1135.3136.5137.7138.9140.1141.3142.5143.7
W125.3127.3129.3131.3133.3135.3137.3139.3141.3143.3145.3147.3149.3151.3153.3155.3157.3159.3161.3163.3165.3167.3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40.040.541.041.542.042.543.043.544.044.545.045.546.046.547.047.548.048.549.049.550.050.5
W26.227.829.431.032.634.235.837.439.040.642.243.845.447.048.650.251.853.455.056.658.259.8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43.744.244.745.245.746.246.747.247.748.248.749.249.750.250.751.251.752.252.753.253.754.2
W150.9152.5154.1155.7157.3158.9160.5162.1163.7165.3166.9168.5170.1171.7173.3174.9176.5178.1179.7181.3182.9184.5

※ 크기별 머리단 이지(외측)의 증감 치수는 H 0.5 ㎜, W 1.6 ㎜이다.. 7.5.20 선심 그림 24. ‘선심’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7. 크기별 ‘선심’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
W146.8148.8150.8152.8154.8156.8158.8160.8162.8164.8166.8168.8170.8172.8174.8176.8178.8180.8182.8184.8186.8188.8

※ 크기별 선심의 증감 치수는 H 1.0 ㎜, W 2.0 ㎜이다. 7.5.21 월형심 그림 25. ‘월형심’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8. 크기별 ‘월형심’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00.9101.9102.9103.9104.9105.9106.9107.9108.9109.9110.9111.9112.9113.9114.9115.9116.9117.9118.9119.9120.9121.9
W251.3254.8258.3261.8265.3268.8272.3275.8279.3282.8286.3289.8293.3296.8300.3303.8307.3310.8314.3317.8321.3324.8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34.4135.9137.4138.9140.4141.9143.4144.9146.4147.9149.4150.9152.4153.9155.4156.9158.4159.9161.4162.9164.4165.9
W85.587.389.190.992.794.596.398.199.9101.7103.5105.3107.1108.9110.7112.5114.3116.1117.9119.7121.5123.3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13.9115.4116.9118.4119.9121.4122.9124.4125.9127.4128.9130.4131.9133.4134.9136.4137.9139.4140.9142.4143.9145.4
W108.5110.3112.1113.9115.7117.5119.3121.1122.9124.7126.5128.3130.1131.9133.7135.5137.3139.1142.7144.5146.3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00.9101.7102.5103.3104.1104.9105.7106.5107.3108.1108.9109.7110.5111.3112.1112.9113.7114.5115.3116.1116.9117.7
W69.071.574.076.579.081.584.086.589.091.594.096.599.0101.5104.0106.5109.0111.5114.0116.5119.0121.5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74.174.975.776.577.378.178.979.780.581.382.182.983.784.585.386.186.987.788.589.390.190.9
W112.8115.3117.8120.3122.8125.3127.8130.3132.8135.3137.8140.3142.8145.3147.8150.3152.8155.3157.8160.3162.8165.3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99.7100.1100.5100.9101.3101.7102.1102.5102.9103.3103.7104.1104.5104.9105.3105.7106.1106.5106.9107.3107.7108.1
W19.119.820.521.221.922.623.324.024.725.426.126.827.528.228.929.630.331.031.732.433.133.8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49.850.350.851.351.852.352.853.353.854.354.855.355.856.356.857.357.858.358.859.359.860.3
W93.194.195.196.197.198.199.1100.1101.1102.1103.1104.1105.1106.1107.1108.1109.1110.1111.1112.1113.1114.1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20.3
W27.6

7.5.29 파스너테이프(루프) 그림 33. ‘파스너테이프(루프)’의 형상 및 치수 표 56. 크기별 ‘파스너테이프(루프)’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27.8
W37.6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65.0167.5170.0172.5175.0177.5180.0182.5185.0187.5190.0192.5195.0197.5200.0202.5205.0207.5210.0212.5215.0217.5
W269.0274.0279.0284.0289.0294.0299.0304.0309.0314.0319.0324.0329.0334.0339.0344.0349.0354.0359.0364.0369.0374.0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66.0168.5171.0173.5176.0178.5181.0183.5186.0188.5191.0193.5196.0198.5201.0203.5206.0208.5211.0213.5216.0218.5
W272.0277.0282.0287.0292.0297.0302.0307.0312.0317.0322.0327.0332.0337.0342.0347.0352.0357.0362.0367.0372.0377.0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51.0152.8154.6156.4158.2160.0161.8163.6165.4167.2169.0170.8172.6174.4176.2178.0179.8181.6183.4185.2187.0188.8
W150.1153.6157.1160.6164.1167.6171.1174.6178.1181.6185.1188.6192.1195.6199.1202.6206.1209.6213.1216.6220.1223.6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82.2183.2184.2185.2186.2187.2188.2189.2190.2191.2192.2193.2194.2195.2196.2197.2198.2199.2200.2201.2202.2203.2
W125.9126.9127.9128.9129.9130.9131.9132.9133.9134.9135.9136.9137.9138.9139.9140.9141.9142.9143.9144.9145.9146.9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241.5246.5251.5256.5261.5266.5271.5276.5281.5286.5291.5296.5301.5306.5311.5316.5321.5326.5331.5336.5341.5346.5
W84.085.086.087.088.089.090.091.092.093.094.095.096.097.098.099.0100.0101.0102.0103.0104.0105.0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98.099.0100.0101.0102.0103.0104.0105.0106.0107.0108.010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17.0118.0119.0
W84.886.588.289.991.693.395.096.798.4100.1101.8103.5105.2106.9108.6110.3112.0113.7115.4117.1118.8120.5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44.344.845.345.846.346.847.347.848.348.849.349.850.350.851.351.852.352.853.353.854.354.8
W103.6106.6109.6112.6115.6118.6121.6124.6127.6130.6133.6136.6139.6142.6145.6148.6151.6154.6157.6160.6163.6166.6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195.6197.6199.6201.6203.6205.6207.6209.6211.6213.6215.6217.6219.6221.6223.6225.6227.6229.6231.6233.6235.6237.6
W173.0176.0179.0182.0185.0188.0191.0194.0197.0200.0203.0206.0209.0212.0215.0218.0221.0224.0227.0230.0233.0236.0

※ 크기별 앞날개 보강의 증감 치수는 H 2.0 ㎜, W 3.0 ㎜이다. 7.5.38 선심 보강 그림 42. ‘선심 보강’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5. 크기별 ‘선심 보강’의 치수 단위: ㎜

구 분225230235240245250255260265270275280285290295300305310315320325330
H76.077.078.079.080.081.082.083.084.085.086.087.088.089.090.091.092.093.094.095.096.097.0
W155.0157.0159.0161.0163.0165.0167.0169.0171.0173.0175.0177.0179.0181.0183.0185.0187.0189.0191.0193.0195.0197.0

※ 크기별 선심 보강의 증감 치수는 H 1.0 ㎜, W 2.0 ㎜이다. 7.5.39 발골 그림 43. ‘발골’의 형상 및 치수위치 표 66. 크기별 ‘발골’의 치수 단위: ㎜

표시기호ABCDEF
크기TOE
SPRING
BALL
GIRTH
(70%)
BALL
WIDTH
BALL
GIRTH
BOTTOM
LENGTH
STICK
LENGTH
앞코높이발등둘레발볼너비발등둘레기장총장
265 R26.5241.2189.38257.77275.35278.0
265 W247.2191.38264.27
사이즈별
증감 편차
(R/W 동일)
0.3 ㎜2.83 ㎜1.00 ㎜3.00 ㎜5.00 ㎜5.0 ㎜
순위부품번호품 명순위부품번호품 명
1FBHW-225 ㎜ R하계비행화, 225 ㎜ R23FBHW-280 ㎜ R하계비행화, 280 ㎜ R
2FBHW-225 ㎜ W하계비행화, 225 ㎜ W24FBHW-280 ㎜ W하계비행화, 280 ㎜ W
3FBHW-230 ㎜ R하계비행화, 230 ㎜ R25FBHW-285 ㎜ R하계비행화, 285 ㎜ R
4FBHW-230 ㎜ W하계비행화, 230 ㎜ W26FBHW-285 ㎜ W하계비행화, 285 ㎜ W
5FBHW-235 ㎜ R하계비행화, 235 ㎜ R27FBHW-290 ㎜ R하계비행화, 290 ㎜ R
6FBHW-235 ㎜ W하계비행화, 235 ㎜ W28FBHW-290 ㎜ W하계비행화, 290 ㎜ W
7FBHW-240 ㎜ R하계비행화, 240 ㎜ R29FBHW-295 ㎜ R하계비행화, 295 ㎜ R
8FBHW-240 ㎜ W하계비행화, 240 ㎜ W30FBHW-295 ㎜ W하계비행화, 295 ㎜ W
9FBHW-245 ㎜ R하계비행화, 245 ㎜ R31FBHW-300 ㎜ R하계비행화, 300 ㎜ R
10FBHW-245 ㎜ W하계비행화, 245 ㎜ W32FBHW-300 ㎜ W하계비행화, 300 ㎜ W
11FBHW-250 ㎜ R하계비행화, 250 ㎜ R33FBHW-305 ㎜ R하계비행화, 305 ㎜ R
12FBHW-250 ㎜ W하계비행화, 250 ㎜ W34FBHW-305 ㎜ W하계비행화, 305 ㎜ W
13FBHW-255 ㎜ R하계비행화, 255 ㎜ R35FBHW-310 ㎜ R하계비행화, 310 ㎜ R
14FBHW-255 ㎜ W하계비행화, 255 ㎜ W36FBHW-310 ㎜ W하계비행화, 310 ㎜ W
15FBHW-260 ㎜ R하계비행화, 260 ㎜ R37FBHW-315 ㎜ R하계비행화, 315 ㎜ R
16FBHW-260 ㎜ W하계비행화, 260 ㎜ W38FBHW-315 ㎜ W하계비행화, 315 ㎜ W
17FBHW-265 ㎜ R하계비행화, 265 ㎜ R39FBHW-320 ㎜ R하계비행화, 320 ㎜ R
18FBHW-265 ㎜ W하계비행화, 265 ㎜ W40FBHW-320 ㎜ W하계비행화, 320 ㎜ W
19FBHW-270 ㎜ R하계비행화, 270 ㎜ R41FBHW-325 ㎜ R하계비행화, 325 ㎜ R
20FBHW-270 ㎜ W하계비행화, 270 ㎜ W42FBHW-325 ㎜ W하계비행화, 325 ㎜ W
21FBHW-275 ㎜ R하계비행화, 275 ㎜ R43FBHW-330 ㎜ R하계비행화, 330 ㎜ R
22FBHW-275 ㎜ W하계비행화, 275 ㎜ W44FBHW-330 ㎜ W하계비행화, 330 ㎜ W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16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1~13조와 16조가 상충될 경우 16조를 우선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잔류성 오염물질 관련 추가사항)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잔류성 오염물질 관련하여 아래의 추가사항을 따라야 한다. - 완제품의 재료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방유 및 방수(발수)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 이와 관련한 규제기준은 국제통용 AFIRM RSL(표 1.), 시험방법은 EN 17681-1:2025에 의하며, - 계약상대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검출한계 - Sum of PFOS and Its Salts, Sum of PFOA and Its Salts = 0.025 mg/kg - Sum of PFOS-related Substances, Sum of PFOA-related Substances = 1 mg/kg

1. 생산 설비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비고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비고
3. 기술 자격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인원수비고기준서 내용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외주 업체명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