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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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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건.zi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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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기타 생활용품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26만원
- 참가
- 24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맞춤형 교정용 신발 6종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분기 1회 이상 보장구센터 방문 및 직접 취형(발 모양 본뜨기) 수행
- 정형화, 장화, 단화(각 표준/특수) 총 6종의 수제화 직접 제작
- 갑피(외형) 및 육성내피·잠바지(내형) 소재 사용
- 환자 상태에 따른 콜크 및 EVA 소재를 활용한 형 변경 제작
- 4가지 이상의 디자인(끈, 지퍼, 벨크로, 슬립식) 및 창 소재(고무, 우레탄, 스폰지, 등산화창) 적용
- 제품 결함 발생 시 수리 또는 재제작 지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맞춤형 교정용 보조화 6종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타 생활용품
국가유공자의 발 변형에 맞춰 취형·제작하는 수제 보조화(신발)로, 신발은 의류·섬유·생활용품 대범주의 기타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 보장구센터(분소) 방문 취형(분기 1회 이상)
- 상이처별 형 변경 제작(콜크·EVA 사용)
- 직접 제작(하청 금지)
- 납품 시 운송·배송비 부담
- 제품결함 시 수리·재제작
- 납품 후 1년 품질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141,364원
- 배정예산
- 34,255,500원
- 기초금액
- 34,255,5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3,114,1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성용구두 (5311160101)
- 수량
- 1 EA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05895-000
- 참조번호
- 부관리-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141,364원
- 배정예산
- 34,255,5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1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2026년 부산보훈병원 보조화(맞춤형 교정용 신발)6종 연간 단가계약 |
|---|---|
| 계약기간 | 2026.10.01.~2027.09.30.(1년) |
| 규격 및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
| 추정금액 | 금34,255,500원/부가세포함 |
| 기초금액 | |
| 발주기관 | 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 개찰장소 | 부산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부산지역 제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제한적 최저가(총액) |
참가자격
바. 보조화 제조 업체는 발 변형이 심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교정용신발(사양서참조)를 직접 “취형”하여 “제작”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전 제조사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정형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정형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8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정형화(특수)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의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바닥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으로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장화(특수)로 한다. 8)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8)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9)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단화(특수)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 계약관련 서류.zip === === 계약관련 서류/(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6호)(20260430).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순번 | 정형화 사양 | 품명 | 규격 | 단위 | 예정수량 | 비고 |
|---|---|---|---|---|---|---|
| 1 | 정형화(표준) | 별첨 | 족 | 1 | ||
| 2 | 정형화(특수) | |||||
| 3 | 장화(표준) | 271 | ||||
| 4 | 장화(특수) | 7 | ||||
| 5 | 단화(표준) | 74 | ||||
| 6 | 단화(특수) | 1 | ||||
| 합 계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