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GIS DB구축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GIS DB구축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864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계약업체
주식회사 유진이엔씨
계약금액
24,206,2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771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319310/06(화)24,206,2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유진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979110/06(화)24,206,2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유진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산시 원동면 선리마을·대리마을 일원의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을 조사·측량하고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UIS)에 탑재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급수시설 GIS DB 구축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공공기준점 측량, 상수(노출)시설물 측량·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UIS DB 로딩까지 상수도 시설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190,909원
배정예산
27,710,000원
기초금액
27,7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644-000
참조번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190,909원
배정예산
27,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건 명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GIS DB구축 용역
과업위치양산시 원동면 선리마을 및 대리마을 일원
용역개요데이터베이스 구축 1식(L=0.911km)
※ 세부사항 붙임 설계내역서 등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금 27,7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 종규격수 량단 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격수 량단 위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GIS DB구축 용역
1. 공공기준점 측량
가. 공공삼각점측량5.00점
나. 공공수준점측량㎞
2. 지하시설물측량
가.상수(노출)시설물도 작성0.911㎞
가.상수(노출)시설물도 작성(야간)0.000
3.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가.상수시설물도 정위치편집0.911㎞
4.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가.상수시설물도 구조화편집0.911㎞
계
5. 제 경 비(110~120%)
6. 기 술 료(20~40%)
소 계
7. 부가가치세
합 계
8.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총 계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1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3 1. 총론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3 3. 과업수행 인력관리 4 4.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사업비 정산 4 5.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5 6.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5 7. 품질보증, 하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8. 성과품의 소유 6 9. 보안대책 7 10. 안전관리 8 11. 계약의 해지 9 12. 기타사항 9 Ⅲ.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10 1. 과업수행원칙 10 2. 공공기준점 설치 10 3.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지침 12 4.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방법 13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4 6. 지하시설물 DB구축 19 7. 구조화 편집 21 8.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 22 9. 도면제작편집 22 Ⅳ. 성과품 제출 23 1. 일반사항 23 2. 성과품 제출 23 Ⅴ. 세부일정 계획표 24 Ⅵ. 설계내역서 2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현지 조사, 관련 계획검토 및 실시설계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실시하여 향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간 제외)

※ 최종성과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판정을 득해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선리마을 일원, 대리마을 일원 ◯ 사업대상 : 상수(노출)시설물측량 다. 내용적 범위 ◯ 공공기준점(4급) 측량 : 5점 ◯ 지하시설물 DB구축 󰋼 상수(노출)시설물측량 : 0.911Km 󰋼 상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0.911Km ◯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UIS) DB 로딩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행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이하 “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나. 정확한 조사/측량과 DB구축을 위하여 “을”은 반드시 자체 검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 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양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UIS 시스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서ㆍ대장ㆍ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측량사진, 현장도면 등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공기준점 설치

가. 양산시 공공기준점(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그리고 기존 공공기준점(4급)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산시에서 설치한 공공기준점(1급)과 연계된 4급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4급 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시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4급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공공 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선점 1) 사업지역 내 양산시 공공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공공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자. 4급 기준점의 측량 1) 기지점 : 국가기준점, 국가수준점 및 양산시 공공기준점 2) 측량방법

가) GPS 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나) GPS 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다) GPS 연속관측시간 20분이상, 데이터취득간격 30″이내 라) 표고(H)결정 : GPS에 의한 직/간접수준측량 3) 계 산 가) 환폐합차 허용범위(기선해석에 의한 △x,△y,△z 각 성분의 폐합차) : 25㎜√N(N:변의 수) 나) 중복변교차(△x,△y,△z 각 성분) : 25㎜ 다)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3.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93호)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범위는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의 DB설계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 Y, 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4. 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법 가. 상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 상수도 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조사 및 조사/탐사는 양산시에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투입인원의 보안각서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를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KLIS, 시군구 종합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마. 지상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조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기본도상의 지형․지물이 실제 지형․지물과 현저히 달라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 선형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현지보완측량(판독곤란 또는 도화가 불가능한 지형․지물과 사진촬영 후 변화가 생긴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측량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내용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나)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 사업구역 내 양산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 등)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6. 정위치편집 가.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편집 작업은「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양산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라.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2)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자.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다.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양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구조화편집 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다. 8.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은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탑재(Loading)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탑재(Loading) 작업으로 인해 기존 데이터의 손상 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험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성 과 품 내 용단위수량비고
기준점
측량
측량 및 매설∙ 성과 기록부
∙ GPS 계산부
∙ 기준점 조서
∙ 측량 데이터
식2보고서 및
CD
GIS DB
구축
데이터 파일∙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편집 파일
CD
도 면∙ 현장조사 도면(야장)
기 타∙ INDEX
∙ 완료보고서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보고서
세 부 내 용착수일로부터 (6개월간)비고
세 부 내 용M+2개월M+4개월M+6개월비고
1. 기준점측량
■■
2. 지하시설물(상수) 측량
■■■■■■■
3. 정위치 편집
■■
4. 구조화 편집
■■
5. 성과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