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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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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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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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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04억원
- 참가
- 5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고창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488톤, 폐아스콘 3,539톤 등 건설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
-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즉시 상차·운반 조치 및 적정 대수 운반차량 상시 투입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 폐기물 처리과정(수집·상차·운반·처리) 기록·촬영 후 발주청 제출, 주간 처리공정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제출
- 폐기물인계서(6매)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등 인계서류 관리
- 건설폐기물 파쇄·매립 등 처리기준 준수(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고창읍 보행환경 정비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 및 상차
- 운반차량(녹색 도색·덮개·표기) 투입과 운반
- 중간처리시설에서의 파쇄·선별 등 재활용 처리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기록·사진촬영 제출
- 주간 처리공정 발주청 제출
-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신고 등 행정사항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5,390,000원
- 배정예산
- 203,929,000원
- 기초금액
- 203,92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978-000
- 참조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26-174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5,390,000원
- 배정예산
- 203,92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8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고창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 ||||
|---|---|---|---|---|---|
| 용역현장 | 고창읍 중앙로 및 성산2길 일원 | ||||
| 용역기간 | 총괄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국・공휴일 포함) | ||||
|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1,488ton, 폐아스콘 3,539ton 등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부터 2026. 10. 7.(수)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
| 개찰장소 | 고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
| 기초금액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203,929,000원 | 203,929,000원 | 185,390,000원 | 18,539,000원 | ||
| 문의 | - 공고내용: 고창군 재무과(☎ 063-560-2505) - 사업내용: 고창군 건설과(☎ 063-560-256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 발주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분 예산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VAT포함), 1차분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투찰 전 사업내용 등 반드시 사업부서 문의).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나.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사항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6.3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3.61%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본 입찰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적용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기준금액
| 평가대상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금176,174,263원 | 86.39%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금27,754,737원 | 13.61% |
| 합계 | 금203,929,000원 | 100% |
2)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요구
| 구분 | 물량 |
|---|---|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 9.3톤 |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고창군 고창읍 648-5(추후 지정장소 협의)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바.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 정부부처, 협회에서 해당 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분야 1. 이행능력 평가항목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2) 평가분야 2.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분담비율 | 86.39% | 13.61% |
자.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차.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제2항 ①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한국건설자원협회 확인서류) ⑨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한국건설자원협회 확인서류) 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⑪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과업·요구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 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