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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3차(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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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슬러지·준설토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김제시 음식물처리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슬러지)를 적법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 후 발생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슬러지)를 수집·운반·최종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6:00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272,727원
배정예산
86,100,000원
기초금액
2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596-000
참조번호
김제시 공고 제2026-52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272,727원
배정예산
86,1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년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3차(단가계약).hwpx ===

2026년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3차(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 제 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2026년 김제시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 3차(단가계약) 2.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석교1길 135(복죽동) 김제시 음식물처리장 3. 용역설명 본 용역은 김제시 음식물처리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적법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4. 용역기간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 상기의 용역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시행청의 지시에 따른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김제시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확보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 받은 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 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폐기물)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과업기간 가. 본 처리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과업대상 가. 품 명 : 폐수처리오니 나. 처리예정량 : 410톤(회계과와 계약 및 처리자의 폐기물 운반여부에 따라 증ㆍ감이 발생 할 수 있음) 5. 용역기간 및 현황

용 역 명예상발생량추정용역비용역기간비 고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폐수처리오니
410/톤
86,100,000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처리량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6. 대가의 지급 가. 처리비는 처리예정량에 대한 준공완료 기준으로 처리량을 산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처리비에는 처리비만 있다.) 7. 처리량의 산출 가. 처리량의 계근은 공인된 음식물처리장 내의 계량기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계근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로 하고 월 누계 정산 시 톤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계량기의 고장이나 사용불가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량 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폐수처리오니의 수집 운반처리 시 마다 계량증명서 1부를 제출하고 그 부본을 대금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운송방법 가. 저장용 오니 박스를 현장에서 배출자가 운반하여 처리업체에 이송 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9. 위탁처리업체 선정기준 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별표5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 대상 폐기물을 전량 처리 할 수 있는 자 (폐수처리 유니성오니를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하여 운영중인 자로 용역대상 폐기물을 전량처리 할 수 있는 자 다. 10~12루베 밀폐형 압롤박스를 2개 배치 가능한 업체

참가자격

라. 자가운반으로 흩날리거나 악취발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김제시 석교1길 135 편도 15km 이내 소재한 처리 업체(T맵 최단거리 기준) 10. 위탁처리업체 준수사항 가. 위탁처리업체는 폐수처리오니를 운반, 처리할 때에는 관련법규를 준수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한 폐수처리오니 양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계량시설에서 계량하여 당 시설 근무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1부를 제출하고 그 부본을 보관한다. 나. 위탁처리업체는 처리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체의 기계고장 및 각종 행정처분으로 반입처리가 안될 시 시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업 허가를 득한 다른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금지급은 처리업체 부담으로 한다. 라. 처리업체는 착공일 이후 한달 이내로 폐수처리오니에 대해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퇴비원료지정서(폐수처리오니)를 교부받아야 한다. 11. 용역 참가 및 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적합하게 처리 할 수 없는 상대자로 폐기물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중인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관계기관과 법적 다툼이 있는 업체 라.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 및 악취방지법 관련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업체

과업·요구

가. 사업명 : 2026년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3차(단가계약)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참가자격

다. 사업예정금액 : 금86,100,000원(금팔천육백일십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210,000원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단, 김제시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개요 : 폐수처리오니 410톤 ※ 수집·운반비가 아닌 폐기물처리 단가이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폐수처리 유기성오니를 처리하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항 목위탁량(톤)단 가(원/톤)금 액(원)비 고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410210,00086,100,000※ 단가산출 기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제2021-259호)(20220101)
※ 단가산출 기준
주변2개사 견적
총 액
연번항복용도한달 평균 위탁량기간예상 위탁량계
연번항복용도톤/월개월톤계
1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 후 발생되는 폐수처리오니 위탁처리4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