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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표본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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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전북문화유산연구원
낙찰금액
40,373,300원 · 낙찰률 88.009%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00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885510/02(금)40,373,3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단법인 전북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268710/02(금)40,373,3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단법인 전북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에 대해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사업구역 36,744㎡에 대한 매장유산 표본조사(시굴·발굴 성격)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18,182원
배정예산
46,000,000원
기초금액
4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187-000
참조번호
익산시 공고 제2026-269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18,182원
배정예산
4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지표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표본조사 용역).pdf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표본조사

과업지시서

2026. 9. 익 산 시 (문 화 유 산 과 )

과 업 지 시 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 표본조사 2. 시 행 자 : 익산시(문화유산과) 3.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78-6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36,744㎡ 5. 사업내용 ■ 백제왕도 익산의 가치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표본조사 실시 ■ 국가유산 영향진단 유존지역 평가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6. 사 업 비 : 금46,000,000원 □ 조사경위 1. 조사 목적 및 경과 ■ 익산 왕궁리 유적을 기반으로 백제 왕궁의 궁성을 재현하고자 사업 추진 ■ 해당 사업구역은 주변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익산 금마 객사지와 고려~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생활유적이 확인된 바 있음 ■ 이 에 2026년 사 업 추 진 을 위 해 국 가 유 산 영 향 진 단 (유 존 지 역 평 가 ) 결과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 통보가 이루졌으며, 전체사업면적(37,073㎡) 중 36,744㎡ 에 대 한 표 본 조 사 및 329㎡ 에 대 한 참 관 조 사 가 필 요 함 ■ 금번 조사는 사업대상구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에 유무를 확 인 하 고 보 존 및 정 비 방 안 을 마 련 하 여 기 초 자 료 를 확 보 하 는 데 에 목 적 을 두 고 있 음 - 2 - □ 조사정보

조사일수
구분금액현 장실내기타*
계획대가계획대가
조사단장372,8781.61.6일0.3일0.3일
책임조사원287,5564.54.5일1.8일1.8일
조 사 원251,8668.38.3일3.3일3.3일
준조사원171,2819.39.3일3.7일3.7일
보 조 원137,1116.06.0일1.8일1.8일

3.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실조사일수) ※현장조사예정공정표

일 수
예정공정
사전
조사
D+2D+4D+6D+8D+1010일
이후
□ 사전조사
-. 사전 조사
-. 각종 관련 인허가 절차
-. 조사계획 수립
▶▶▶▶▶
□ 현장조사(10일)
-. 착수 및 준비
▶▶▶▶▶
-. 유구확인 제토작업▶▶▶▶▶
-. 정리 및 토층조사
-. 기록, 실측, 측량, 사진촬영
▶▶▶▶▶
-. 현장정리 및 보충조사
-. 학술자문회의
▶▶▶▶▶
-. 현장조사완료 및 철수▶▶▶▶▶
□ 실내조사
-. 약식보고서 작성
-. 표본조사 자료 정리
▶▶▶▶▶
□ 표본조사 보고서작성현장 조사 완료 신고 후 2년 이내(20일 이내 약보고서 제출)
유적종류생활유적지형평지토질쉬운조사조건양호중층
유물내용5점이하유구밀도5기이하식별난이도쉬운유구내용쉬운
소요예산
구분적용
요율
세목계획서대가기준비고
(%)금액(원)소계금액소계(%)
현장6,956,9306,956,930
1.직접인건비100실내2,341,1589,298,0882,341,1589,298,088100
안전관리비
조사재료비
2.직접경비210보고서간행비19,525,98519,525,985210
기타
3.제경비1009,298,088 9,298,0889,298,088 9,298,088100
4.학술료203,719,235 3,719,2353,719,235 3,719,23520
5.소계(1+2+3+4)41,841,39641,841,396
6.부가세104,184,000 4,184,0004,184,000 4,184,000
7.특례비복토비
계(만단위절사) 46,000,00046,000,000만단위

□ 조사계획 1. 조사방법 ■ 현장조사는 “착수 및 준비 → 기준점 설치 → 트렌치(Trench)구획 → 조 사지역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 트렌치(Trench) 굴착 → 조사기록 → 확인된 유구 및 출토유물의 정리 → 조사완료 및 철수”의 순으로 진행 1) 착수 및 준비 가) 조사 진행방법 수립 : 현장조사 착수 시 사전조사 단계에서 확인한 유적의 유존내용 및 조사지역의 지형, 조사 전 상태 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기록 나) 조사용품 및 간이 조사 안내판 설치 2) 기준점 설치 가) 기준점 설정 및 좌표 기록 3) 트렌치 구획 가) 조사지역 구획 : 그리드 구획과 조사지역에 맞추어 구획 병행 나) 그리드 구획 : 조사지역 전체에 30×30m의 그리드를 구획 후 내부에 트렌치를 설정 - 4 - 4) 조사지역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지주대와 지주봉을 2~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 단부와 하단부에 각각 1줄씩 경시줄을 연결한다. 이후 매장유산 조사구 역과 출입금지라고 적시된 표지판을 번갈아 붙여 매장유산 조사구역임 을 알림 ■ 조사단과 현장인부 및 주변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경로의 정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매장유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조사지역 내 안전수칙을 붙여 매사에 안전과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자 함 5) 트렌치 굴착 가) 트렌치 규모는 너비 2~3m, 길이 10m를 기본으로 하고, 제반 여건 에 따라 너비 2~3m, 길이 5~15m로 변형. ■ 그리드에 맞춘 경우에는 간격을 5~10m 이상 이격함으로써 향후 정밀 발굴조사로 이어질 경우 둑으로 삼아 이동 통로와 토층 둑으로 활용

나) 지표면에서 유구노출면까지 중장비로 1차 제토 ■ 인력 작업으로 트렌치의 벽면과 바닥을 정리하여 유구의 유존여부를 분명 하게 확인 ■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안정된 생토층으로 판단되는 면까지 굴착 6) 조사기록 가) 전체조사 트렌치에 대한 조사기록과 사진촬영, 도면작성 등 제반사 항에 대하여 기록·보존 실시. ■ 조사기록 : 전체적인 지형정보, 층위와 유구의 관계, 확인되는 유구간의 상대층위,유구의 시대 및 성격 등에 대한 조사과정과 정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 사진촬영 : 원경과 근경, 트렌치별 전경, 토층 · 확인된 유구의 상태 등 필요한 경우 항공촬영 실시 ■ 도면작성 : 트렌치 내 유구배치도와 트렌치별 평·단면도, 트렌치별 층위도 작성 ■ 기 타 : 인근 주민들의 전언 등 탐문조사와 함께 문헌조사 실시 - 5 - 7) 확인된 유구 및 출토유물의 정리 가) 확인된 유구·유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천막을 덮거나 안전펜스 설치 등 보호 조치하며, 추후 발굴조사의 진행을 감안하여 현장에 보존함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유물 수습이 필요한 경우 노출현상과 출토위치 등을 상세하게 기록 작성 후 수거 나) 트렌치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조치 8) 조사완료 및 철수 ■ 조사과정 또는 필요시 학술자문회의 혹은 전문가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적에 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수립 ■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현장사무실 철거 등의 조사를 위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제거한 후 철수

9) 현장관리계획 가) 조사지역은 장기간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계절적으로 트렌치의 붕괴 등 현장보존의 어려움이 있음 ■ 우천과 강설 시 경사면에 미끄러짐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배수로, 안전물품 착용, 상비약 등을 꼼꼼히 준비 ■ 조사가 진행 중에 트렌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조사완료 후 즉시 복토를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10) 후속조사 보정계수 산출 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정계수(안) 작성 나) 조사완료 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정계수 산출 2. 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표본조사 약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출토유물 및 유적의 보존· 보호와 관련한 조사단 의견 등을 기술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함 - 6 - 2) 표본조사가 정밀 발굴조사로 연계될 경우, 조사보고서는 표본조사 내 용을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단일보고서로 발간 3.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1) 자문단은 매장유산 전문가로 구성하되, 자문단의 구성인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2) 표본조사가 완료되면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표본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유구의 성격이 어느정도 파악되어 향후 대책 수 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 사성과에 대한 검토, 향후 조사방향, 유구의 보존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함

4) 표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유구 및 유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수시로 섭외하여 자문을 구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정보 획득하고, 자문위원은 확인된 유구와 유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 4. 기타사항 1) 표본조사는 매장유산 발굴허가조건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국가유산청, 2026)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비용은「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2026.01.05 일부개정),「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도)」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에 의거 산정하며, 그 외 중요사항의 발 생 시는 국가유산청의 별도지침에 따라 처리 2) 표본조사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정밀발굴조사로 전환, 기간 연장, 예산변경 등)에는 국가유산청의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 3) 표본조사 성과 및 향후 유적의 보존보호방안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검 토회의나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 을 위하여 표본‧시굴조사 결과서를 공개할 수 있음 - 7 - 4) 조사구역내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전까지 의뢰처에서 제거하 며, 조사구역 경계부 일대에 낙석 · 추락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조사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처와 협의하여 진행

6) 조사완료 후 유구확인지역에 대해서는 유적의 보존방안에 따라 보호조 치를 취한다. 한편, 조사 의뢰처의 요구나 안전의 우려가 있어 현장복 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유적에 대한 조치 또는 사전협의 후에 시행 6.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시 감독 공무원 및 관계자 입회 하에 실시하고 의문사항은 수시 시행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용역의 수행도중 시행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용역 수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함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발굴 작업을 시행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 수행자(국가유산청, 익산시) 부담 3) 본 표본조사는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충실한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수행 4) 표본조사 진행시 조사기관이 준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장소에 잘 보이는 위치에 발굴조사 허가 사항을 게시 - 발굴결과 드러난 유구․유물에 대한 사진촬영, 실측 등 정밀기록 보안 유지 - 유적조사일지를 작성 비치하되 특히 수습되는 모든 출토유물에 대하여는 명칭, 규격, 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 - 출토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즉시 과학적 보존 처리를 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 - 표본조사 완료 후 발굴지 주변정리 및 복토 이행 5) 조사기관(단장)은 표본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 및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 8 - 판단되어 자문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참석예정자, 회의자료 등을 시행청에 회의 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각 위원회별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조사완료 후 2년 내 간행 16)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간행(매장유산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하여 50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17) 출토된 유물(유구)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18) 기타 사항은 익산시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의 지시에 따름 - 10 - 사업대상지역 위치 및 위성사진 표본조사 대상지역 현황(1:5,000) - 11 - 사업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1:5,000) - 12 - 사업대상지 항공사진 - 13 - 사업대상지 전경 - 14 - === 공고문(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표본조사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9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78-6

다. 용역개요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매장유산 표본조사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현장 실 작업일수 10일) 마. 예 정 액 : 금46,000,000원【추정가격 금4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4,181,818원】 바. 기초금액 : 금46,000,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678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1. 예산 산출근거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1.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2. 인건비 산출근거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1.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3. 여비산출근거 : 대통령령 제36013호(2026.1.2) 공무원 여비규정
4. 조사대상 면적 : 36,744㎡ / 현장조사 종류 : 표본조사
5. 항목별 보정계수 : 지형-평지, 조사조건-양호한 경우
구분금 액산 출 내 역
비목
1. 직접인건비01) 현장조사
조사단장372,878×1.6일×1인=
조사단장 주휴수당식
책임조사원287,5564.5인
책임조사원 주휴수당식
조사원251,8668.3인
조사원 주휴수당1.0식
준조사원171,2819.3인
준조사원 주휴수당1.0식
보조원137,1116.0인
보조원 주휴수당1.0식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조사단장372,878×0.3일×1인=
조사단장 주휴수당식
책임조사원287,5561.8인
책임조사원 주휴수당식
조사원251,8663.3인
조사원 주휴수당식
준조사원171,2813.7인
준조사원 주휴수당식
보조원137,1111.8인
보조원 주휴수당식
2. 직접경비01) 여비
조사단장=
.운임(왕복)10,000×2.0회×1인
.일비25,000일×
.식비식×
.숙박비50,000야×
책임조사원
.운임(왕복)10,000×5.0회×1인
.일비25,000일×
.식비식×
.숙박비50,0000.0야×
조사원
.운임(왕복)10,000×2.0회×1인
.일비25,0009.0일×
.식비식×
.숙박비50,0007.0야×
준조사원
.운임(왕복)10,000×2.0회×1인
.일비25,00010.0일×
.식비식×
.숙박비50,0008.0야×
보조원
.운임(왕복)10,000×2.0회×1인
.일비25,0006.0일×
.식비식×
.숙박비50,0004.0야×
2) 현장운영비
(1) 현장 인부임
작업반장215,907×8.0일×1인=
작업반장 주휴수당1
작업반장 4대보험료010.3700%(보험요율)
작업반장 퇴직적립금0월
특수인부226,122일×인
특수인부 주휴수당식
특수인부 4대보험료010.3700%(보험요율)
특수인부 퇴직적립금0월
보통인부172,0688.0일×4인
보통인부 주휴수당1
보통인부 4대보험료010.3700%(보험요율)
보통인부 퇴직적립금0월
(2) 수송비(기자재 포함)500,000식
(3) 사무실 설치비200,000
(4) 수도광열비
(5) 연료 및 수선비100,000
(6) 임차료
굴삭기(02)×일×대
굴삭기(03)700,0007.01
굴삭기(06)
굴삭기(08)
굴삭기(11)
굴삭기 운반비200,000식
덤프트럭(15톤)일×대
컨베어밸트
컨테이너월×
컨테이너 운반비식
전산장비 임차료월×식
토사적치장 임차료식
현장차량 임차료월×대
기타 각종 기자재 및 물품 임차료식
(7) 주재비0.000%식
(8)안전관리비1,000,0001
(9)조사장비비월×1식
(10)발굴현장 공개 운영비
(11)기타운영비
통신 및 현장보안시설 운영비×월×식=
안내판 제작비50,0001
기타 안전관리시설물설치비500,000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월간현장운영비
3) 조사재료비
조사용품비737,504×1월×1식=
사진재료비식
지도구입비
4) 회의비
(1)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수당 및 자문료300,000×1회×2인=
자문위원 여비
회의자료 간행비11식
임차료(회의장소)
회의진행비11
(2)유물선별회의
자문위원수당 및 자문료×1회×3인=
자문위원 여비
회의자료 간행비11식
임차료(회의장소)
회의진행비11
5) 위탁비(현장조사 중)
유물 분석 및 보존처리비0×1월×1식=
현장자료 분석비
항공촬영비0식
현황측량비
유물 및 유구실측 용역비(3D)월×1식
6) 유물정리비(현장조사 완료 후)
(1) 정리용품비×1식=
(2) 보존처리 약품비
(3) 유물상자 및 보관대설치비
(4)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위탁비
(5) 임차료
(6) 자연과학분석비
(7) 기타 유물정리비
7)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인부임
(1) 특수인부226,122×일×인=
특수인부 주휴수당식
특수인부 4대보험료010.3700%(보험요율)
특수인부 퇴직적립금0월
(2) 보통인부172,068일×1인
보통인부 주휴수당식×
보통인부 4대보험료010.3700%(보험요율)
보통인부 퇴직적립금0월
8) 보고서간행비
(1) 사진제작비×식=
(2) 약보고서 간행비77,0001
(3) 보고서 인쇄비
(4) 보고서 발송비
(5) 전산매체 제작비
(6) 자료수집비
9) 현장복토비
(1) 굴삭기(02)
(2) 굴삭기(03)700,000×일×대=
(3) 굴삭기(06)800,000
(4) 굴삭기 운반료200,000×식×1
(5) 보통인부임161,858일×인
(6) 복토재료비식×
3.제경비01의 100-110%0100.0%
4.학술료1+3의 20-30%20.0%
5.소계(1,396)0(천단위절사)
6.부가가치세(140)〔5의 10%〕
7.총계46,000,000(만단위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