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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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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세움구조기술사사무소
계약금액
63,405,6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228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210-63,405,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세움구조기술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본관동 외 14개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과정과 결과를 제3자가 검증하여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15개동의 내진성능평가 과정·결과를 제3자가 검증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710,000원
배정예산
72,281,000원
기초금액
72,2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867-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 – 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710,000원
배정예산
72,281,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hwpx ===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

(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내진성능평가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본관동 외 14개 건물 2) 위 치: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외 5개소 3) 시설물 제원

시설물 명칭위치규모
(지하/지상)
면적준공 연도구조도면
본관동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외 1필지
1 / 35,871.651992년O
교육관3,188.37
과학관(비즈니스센터)0 / 32,547.47
대강당0 / 21,483.52
생활관1,235.882007년
친환경전시관(전시동)1,476.17
친환경전시관(서비스동)527.08
병버섯재배사0 / 1492.221992년
과수연구소 사무실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85-11 / 2718.121985년
과수연구소 교육연구시설0 / 2511.921979년
과수연구소(완도시험장)완도군 대야이구길 48-20757.891989년X
축산연구소 연구시설강진군 작천면 삼열리 2-1860.812011년O
곤충잠업연구소 숙소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8001 / 1453.651991년X
차산업연구소 사무실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72-71 / 2779.201992년O
차산업연구소 차가공실1,081.6

1.4 과업 범위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토(해당시) 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해당시) 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8) 종합결론 제시 9) 보고서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자는 ‘평가자’로 명칭한다. 3) 내진성능평가 용역 검증위원회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책임검증위원 사용인감계 -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2) 업무협의, 공정보고 및 자문회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내진성능평가 평가자에 과업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자문회의는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대책 제시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은 검증위원이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5) 평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평가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참가자격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과업 검증인원 구성사항 1) 본 과업의 검증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책임 검증위원은 「기술사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로 한다. 검증은 책임 검증위원과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 1인 이상이 수행하며 참여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 내진분야 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진분야 박사는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연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내진분야 -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2.5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내진공학전문가로서 책임검증인원(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 과 검증인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수행하며, 검증인원(참여구조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 내진분야 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사용프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제반 계수, 해석결과의 적용 등에 대해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평가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⑩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가 제출한 착수계 내용 중 과업수행계획(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등 포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발주처와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지반분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반조사 결과 도출 형태 및 결과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3.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로부터 공유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3.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조사내용은 충실한지 등을 검토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평가자가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지반분류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3.4 내진성능평가 검증

검증위원은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1) 평가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2) 평가 과정 및 결과 적절성 (3) 상세평가 필요성 (4) 상세평가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5)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6)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7)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3.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증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제시된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3.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해당시)

제시된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3.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위원은 평가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3.8 종합결론 제시

(1) 검증위원은 평가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2) 평가자와 불일치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9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및 요령 1) 작성기준 (1) 내진성능평가 검증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자의 내진성능평가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차 등은 추가할 수 있다. (2) 보고서 내용은 평가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성능평가의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1~2 성과품USB ......................................................... 2개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용 역 명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외 5개소
과업내용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72,281,000원65,710,000원6,57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