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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소외8개건축물내진성능평가검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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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 기타

낙찰업체
시온구조이엔지
낙찰금액
33,196,550원 · 낙찰률 88.055%
낙찰하한율
88%
참가
13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2284205/14(목)33,196,55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시온구조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492089905/14(목)33,196,55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시온구조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0:00지남
개찰05/1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570,000원
배정예산
38,02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9825-000
참조번호
청도군 공고 제2026-19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570,000원
배정예산
38,02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7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194(과업지시서).hwp ===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과업지시서 청 도 군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내진성능평가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2) 위 치: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 3) 시설물 제원

1.4 과업 범위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토(해당시) 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해당시) 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8) 종합결론 제시 9) 보고서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일과 동일 - 종료일: 내진성능평가 용역 종료일과 동일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자는 ‘평가자’로 명칭한다. 3) 내진성능평가 용역 검증위원회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책임검증위원 사용인감계 -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가 제출한 착수계 내용 중 과업수행계획(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등 포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발주처와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지반분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반조사 결과 도출 형태 및 결과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3.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로부터 공유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3.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조사내용은 충실한지 등을 검토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평가자가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지반분류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3.4 내진성능평가 검증 검증위원은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1) 평가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2) 평가 과정 및 결과 적절성 (3) 상세평가 필요성 (4) 상세평가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5)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6)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7)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3.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증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제시된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3.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해당시) 제시된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3.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위원은 평가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3.8 종합결론 제시 (1) 검증위원은 평가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2) 평가자와 불일치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9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및 요령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평가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적용성 및 결과 검토 5) 내진보강대책 제시에 대한 검증 의견(해당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해당시) 5) 종합결론 내진성능평가 등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7)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평가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평가자가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20부 (2) 요약보고서 ..................................................................... 20부 (3) 성과품 USB ..................................................................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공 사 명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개 찰 일 시2026. 5. 13. 11:00견적제출기간2026. 5. 7. 21:00 ~ 2026. 5. 13. 10:00
용역예정금액38,027,000기 초 금  액38,027,000
추 정 가 격34,570,000
부가가치세3,457,000
현 장 설 명없 음개 찰 장 소청도군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경리담당
(054-37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안전총괄과
박지수
연락처370-6154

참가자격

(단위 : 원) ※ 유찰시 재입찰 : 2026. 5. 1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 위 치 :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340-1 외 8개소 - 과업내용 : 상수원관리소 외 8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로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낙찰 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