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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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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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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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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_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내진성능평가)_최종.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축기획·인증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림이앤지
- 계약금액
- 284,054,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3.23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63785 | 09/16(수) | 284,05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림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3460 | 09/16(수) | 284,05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림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3761 | 09/16(수) | 284,05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림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업기술원 소관 공공건축물 15개동이 내진설계기준의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문헌 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전단파속도 측정,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등)
-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를 통한 내진성능평가
- 최적의 내진보강 방법 및 대책 제시
- 시설물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지반조사서, 도면, 해석 파일 등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 환산 | 34점 |
| 기술자경력평가 | 1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경영상태 | 2점 |
| 입찰가격점수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6/12(금) 16:00 | 지남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3,636,364원
- 배정예산
- 323,000,000원
- 기초금액
- 323,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3314-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3,636,364원
- 배정예산
- 32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7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시설물 명칭 | 위치 | 규모 (지하/지상) | 면적 | 준공 연도 | 구조도면 |
|---|---|---|---|---|---|
| 본관동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외 1필지 | 1 / 3 | 5,871.65 | 1992년 | O |
| 교육관 | 3,188.37 | ||||
| 과학관(비즈니스센터) | 0 / 3 | 2,547.47 | |||
| 대강당 | 0 / 2 | 1,483.52 | |||
| 생활관 | 1,235.88 | 2007년 | |||
| 친환경전시관(전시동) | 1,476.17 | ||||
| 친환경전시관(서비스동) | 527.08 | ||||
| 병버섯재배사 | 0 / 1 | 492.22 | 1992년 | ||
| 과수연구소 사무실 |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85-1 | 1 / 2 | 718.12 | 1985년 | |
| 과수연구소 교육연구시설 | 0 / 2 | 511.92 | 1979년 | ||
| 과수연구소(완도시험장) | 완도군 대야이구길 48-20 | 757.89 | 1989년 | X | |
| 축산연구소 연구시설 | 강진군 작천면 삼열리 2-1 | 860.81 | 2011년 | O | |
| 곤충잠업연구소 숙소 |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800 | 1 / 1 | 453.65 | 1991년 | X |
| 차산업연구소 사무실 |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72-7 | 1 / 2 | 779.20 | 1992년 | O |
| 차산업연구소 차가공실 | 1,081.6 |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전단파속도 측정) ※RC조의 경우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를 위한 코어시험 실시 ※코어시험 및 현장조사를 위한 마감재 철거(필요시) 후 원상 복구 작업 실시 3) 내진성능평가 4)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 방법제시 등) 5) 유지관리방안 제시 6) 종합결론 7) 보고서 작성 8) 내진성능평가 검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9)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은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 강구조 설계기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2) 건축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 부록(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_내진성능평가편」(국토안전관리원) (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3) 건축구조기준(KBC)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보유시 제공) - 건축물 도면(기존)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조사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준 및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책임검증위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3.5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3부 (2) 요약보고서 3부 (3) 지반조사서 3부 (4) 건축물 도면(CAD 파일 포함) (5) 성과품 USB 3Set(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포함)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 용 역 명 | 농업기술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 외 5개소(총 15개동) | |||
| 과업내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323,000,000원 | 293,636,364원 | 29,363,636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