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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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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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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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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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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여주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연
- 낙찰금액
- 46,440,460원 · 낙찰률 90.17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194만원
- 참가
- 3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206 | 10/06(화) | 46,440,460원 | 금차 85일, 총공사 85일 | 주식회사 삼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875 | - | 46,440,460원 | 금차 85일, 총공사 85일 | 주식회사 삼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주시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노면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가계약 방식으로 관내 도로의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 등을 유지·보수한다.
- 차선도색(황색실선·백색실선·백색파선·백색횡단보도·백색문자기호) 시공 - 상온경화형 이액형, 융착식, 수용성형 등
- 차선도색제거 작업
-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 충족(도색후 3개월 이내 백색 240, 황색 150 mcd/㎡ 등)
- 긴급 시공 대비 2시간 이내 출동 가능한 비상체제 유지 및 24시간 상시 대기
- 관내도로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보수 결과 보고
- 작업일보·주간보고서·월간보고서 등 보수 내역 서류 작성·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여주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도로 노면 차선·문자·횡단보도 도색 및 제거를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공사로, 노면표시(차선도색) 공사에 해당한다.
- 차선도색제거
- 노면 청소·프라이머 도장
- 유리알 살포
- 야간·긴급 보수 출동
- 1일 1회 순회점검
- 작업일보·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 교통관리계획서 작성
- 하자보수(재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21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1,93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29,42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여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653-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55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21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시방서_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정비공사 단가계약.pdf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공 사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정비공사 단가계약 2.목 적 여주시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노면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여주시 관내 일원 4. 공사개요 도로 차선도색 및 제거 1식 5. 주요자재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차선도색 | 0.15 또는 0.45 | ㎡ | 1,930 | 백색 |
| 579 | 황색 | |||
| 표 지 판 | 개 | - | ||
| 차선규제봉 | 80*450*200 | ㎡ |
6.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6.12.31.까지로 하고 아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기관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7.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공법,설비,물건,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 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공법,설비,물건,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구매,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비용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이와 동등하거나,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한 설계예산서에 명시된 규격과 동일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설계예산서에 명 시된 규격과 동일한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수 없다. 바.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 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차선도색공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부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등으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페인트가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융착수동식은 수동식 라인마카, 상온경화용 도로페인트는 실선및점선인 경우 가열형 자주식 스프레라인마카를 사용 하여야한다.
6. 프라이마 도장은 반드시 자동분무기(콤퓨레샤 부작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선제거기는 깍기식 제거기계를 사용 하여야 한다 7.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매 공사시 마다 준공전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자재량의 규격품 구입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 독관 요구시 수시로 시료를 채취, 일체의 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선 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9. 노면표시선이 노면상태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선을 바르게 교정후 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카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마를 도장후 15-2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한다. 12. 시공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관에게 분출구(스트레스 간격 및 스프레이 입력)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중인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등에는 황색 경보등을 켜야하고 도색 작업시에는 라바콘 100개 이상, 교통 유도깃발 10개 등 유도장비를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주황색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도색 작업시 교통 유도요원은 작업지점 5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재차량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로로 진행 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알려야 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소홀 로 발생한 부실 공사는 시공업자가 부담,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4항, 15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 를 착용케 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 주반장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8. 계약업체 임의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능력이 부실하여 교통안전상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감독관이 타지역 시공업체 로 하여금 지역 제한 없이 시공케 할 수 있다. 19. 도색이 끝나는 부분에는 철판을 대어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0. 도색공사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교통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 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하며, 기준이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명시도 (단위 : mcd/㎡, Lux)
| 반사성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도색후 3개월 이내 | 240 | 150 | 80 | ||
| 88.76도 | 1.05도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 우천(습윤)시 |
※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 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22. 노면표시선 도색 자재는 다음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0 융 착 식 도료 : KSM 6080 0 2액형 페인트 : KSM 6080 0 프 라 이 머 : 융착성 접착제 23. 도료의 색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규격 (KSM 6080, KSM 6080) 도료 기준
24. 노면표시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 단 위 : cm )
| 선종류 | 구분 | 시가지 도로 | |
|---|---|---|---|
| 길이 ( l₁) | 300 | ||
| 점 선(단 선) | 길이 ( l₂) | ||
| 폭 | 15cm - 20cm | ||
| 중앙선 | 실 선(단 선) | ||
| 10cm - 15cm | |||
| 실 선(복 선) | 간 격 | ||
| 실 선 | 폭 | ||
| 길 이 | 300 | ||
| 차선 | 점 선 | 폭 | 10cm - 15cm |
| 간 격 | |||
| 길가장자리 구역선 | 실 선 | 폭 |
25. 가열식도료는 다음기준에 의거 유리알을 살포한다. 가열식 도료의 기계식 (단위 : 10㎡당)
| 종 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페 인 트 | ℓ | 4.2 | (폭 15cm 기준) |
| 유 리 알 | ㎏ | 4.6 |
26. 융착식 도료는 다음기준에 의거 유리알을 함유한다. KSM 6080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 (단위 : 10㎡당)
| 종 별 | 유 리 알 함 유 량 | 적 용 |
|---|---|---|
| 1 호 | 15 - 18 % | 백 색 |
| 2 호 | 20 - 23% | 황 색 |
| 3 호 | 25% 이상 |
27. 단위면적당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는 다음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단위 : 10㎡당)
| 시공방식 | 총계(㎏) | 유리알포함,(Premix)도료중량(㎏) | 유리알 살포(Drop-on) |
|---|---|---|---|
| 수 동 식 | 47.3 | 45.3 | 2㎏ |
| 기 계 식 | 49.3 | 4㎏ |
28.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의 기준 (단위 : 10㎡당)
29.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유지 2시간 이내에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 체제를 유지 하여야 하며, 결급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타 지역 업체로 하여금 시공 토록 할 수 있다. 30. 차선도색공사 완료 후 휘도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내 휘도가 재도색 기준 이상이어야 함. 3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을 우선 적용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차선도색 유지 보수 특별시방서 1. 관내도로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과속방지턱 및 기타 안전지대 등을 유지. 보수 관리함에 있어 단가계약에 의한 방식에 의해 사업시행 및 계약이행해야한다. (이하 여주시장을 "발주자"라 칭하고 보수 전문업체를 "수주자"라 칭한다.) 2. (목적 및 원칙) 가. 본 계약은 "발주자"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내도로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 및 기타 안전지대 도색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주자"의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발주자"와 "수주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다. "수주자"는 "발주자"가 노면표시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보수 지시가 있을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토록 한다
마. "수주자"는 위 사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6. (보수계약 업체 종사원 관리) 가. "수주자"는 고용한 종사원에게 작업시행에 따른 작업복 또는 안전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 따른 사고발생시 "수주자"가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 구간의 민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수주자"는 종사원의 업무상 발생한 민원은 "수주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주자"는 보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의 장비구입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은 "수주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7.(보수시설의 대상 및 단가) 노면표시 유지.보수의 대상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 관내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는 "별첨" 단가계약서의 목록에 의거 정산한다. 8.(보수비의 정산) 가. "수주자"는 "발주자"의 단가내역에 대한 입찰단가로 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작업규정에 의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보수.수리를 이행토록 하여아 한다(단, 단가내역은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 제5호제나목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보수.수리를 실시한 세부내역과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작업 완료보고서(서식5)를 "발주자"및 여주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보수료 지급 시 "수주자"이 입찰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 정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과 부합되지 않은 보수비는 청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수주자"이 요구할시 보수 수량 및 예산을 비교하여 지급한다. 마. "발주자"는 "수주자"이 보수.수리를 완료하여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후 회계부서에 완료확인서(서식6)를 제출하여 보수료를 지급토록 한다. 9.(작업규정) 가.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수지시(SNS, 공문, 이메일, 유선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새벽 또는 야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보수는 감독관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보고 후 실시하여야하며, 작업완료도 동일하게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다.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야간작업 지시시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수주자"는 야간작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등을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수주자"는 보수를 시행하는 노면표시에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에 기록 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수주자"의 사정상 즉시 작업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보수료는 당초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력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작업이행시 사고책임 한계) 가.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보수.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수료를 요청할수 없다 나. "수주자"는 "시설물"의 보수.수리 시 작업상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고 배상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수주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주자"및 여주경찰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 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1.(계약보증)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발주자"가 작업 지시한 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주자"이외의 제3자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단, 특별시방서 제9호제마목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에게 이행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보고시 발생되는 사고등은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12.(지도.감독 및 하자의 책임)
가.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보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수.수리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및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보수.수리 사항에 대하여는 "수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3. (작업내용 보고) 가.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하여 보수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주간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영 메일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서는 매월 마지막 주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주자"는 보수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보수료청구 7일 이전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과 보수료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본 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은 본 계약을 해약할수 있으며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수주자"가 보수.수리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나. "수주자"가 보수 완료보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