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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차선도색 연간단가(회천동, 옥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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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양주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낙찰업체
성우방수,방염
낙찰금액
99,500,100원 · 낙찰률 90.44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1곳 · 개찰 06/1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9286207/06(월)99,500,100원금차 179일, 총공사 179일성우방수,방염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874007/06(월)99,500,100원금차 179일, 총공사 179일성우방수,방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주시 관내(회천동, 옥정동) 도로의 퇴색된 차선을 다시 도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2(금) 10:00지남
개찰06/1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8(월)
공고번호
R26BK01567767-000
참조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6-1481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차선도색 연간단가(회천동, 옥정동지역) 나. 공사개요: 차선도색 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양주시 관내(회천1,2,3동, 옥정1,2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참가자격

※ 총공사 예정금액 소진 시 계약을 종료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9. 10:00 ~ 2026. 6. 1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2.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1순위자는)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노면도색차량(※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낙찰예정자(법인 또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노면도색차량으로 구조변경승인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인정함)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회사(법인 또는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격미달로 간주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자격을 갖춘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설 계 내 역 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1. 차선도색1식A01
.1) 차선도색10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 밑그림포함)백색실선㎡20Y0036101F
황색실선30Y0036201
백색파선40Y0036301
황색파선50Y0036401
백색횡단보도, 주차장60Y0036501
황색횡단보도, 주차장70Y0036601
백색문자, 기호80Y0036701
적색문자, 기호90Y0036801
검정색문자, 기호100Y0036901
..차선도색(수용성형폐인트,수동식, 밑그림포함)백색실선110Y0036951
황색실선120Y0036961
백색파선130Y0036971
황색파선140Y0036981
횡단보도,주차장150Y0036991
문자, 기호160Y0037001
..차선도색제거4.1kW170Y00410
.2) 안전시설공
..교통통제원(1인1조)일
구분연장(km)차선제거
(m2)
차선도색(융착식) m2수용성(m2)합 계비고
황색실선백색실선황색파선백색파선횡단보도,
주차장(백색)
횡단보도,
주차장(황색)
문자,기호
(백색)
황색실선백색실선
관내
관급자재 물량 산출
품 명규 격산 출 근 거계단위단위
노면표지용도료(KSM 6080)4종 융착식 백색, R5kg/20kg/포=포
백색실선×4.53=
백색파선
횡단보도,방지턱
문자,기호
노면표지용도료(KSM 6080)4종 융착식 황색, R4/20kg/포=포
황색실선×4.53=
황색횡단보도
00

=== 설계서(회천동, 옥정동지역).hwpx === 2026년 하반기 차선도색 연간단가(회천동, 옥정동) 설 계 서 2026. 5. 양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양주시 관내 노면도색 퇴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양주시 관내도로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3. 공사개요 가. 백색실선(융착식) 나. 황색실선(융착식) 다. 백색파선(융착식) 라. 황색파선(융착식) 마. 백색문자기호(융착식) 바. 적색문자기호(융착식) 사. 검정색문자기호(융착식) 아. 백색횡단보도(융착식) 자. 황색횡단보도(융착식) 차. 백색실선(수용식) 카. 횡색실선(수용식) 타. 백색파선(수용식) 파. 황색파선(수용식) 하. 차선도색제거 ※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는 필요시 추가로 실시한다. ※ 감독관과 현장조사후 물량을 산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5.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노무관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당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표 준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표시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다. 참조규격 - KS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바. 공사신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규정에 의거 공사 개시 3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 유의사항 1) 노면도색 시는 제반 안전사고의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기능공은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며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후의 변화, 갑작스런 타 공사의 발생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업을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철서와 협의하여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색을 실시하기 전 감독원에게 도색공사의 참여 인원과 장비를 보고한 후 도색을 실시한다. 5)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의한다. 6) 본 공사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 검사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사급자재인 경우) 1) 노면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허가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노면도색에는 KS표시 허가품목으로 도료, 접착제(프라이머), 반사유리알(Gross bead)을 설계에 따라 사용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장비관리 1) 사급자재는 공급원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도색 성능이 시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정배치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 사고처리 책임을 진다. 타.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시공 전, 중, 후 사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일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주ㆍ정차 된 곳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하도록 조치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반사성능 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획(작도)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안되는 노면표시는 측량용구 및 초크등을 사용하여 제 규정에 맞게 노면에 표시한다. 바. 도색장비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아.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5. 시공 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가) 자주식은,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공기준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기준

구 분재귀반사성능(mcd/㎡․Lux)비고
백 색황 색청 색
설치시24015080우천시는
권장사항
하자기간 내1007040
우천(습윤)시
구분등급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란색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주) 설치 후 1주일이내 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150(노란색) 이어야 한다.
구분등급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RW0규정 없음
RW1RL ≥ 25
RW2RL ≥ 35
RW3RL ≥ 50
RW4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100(흰색), RL≥70(노란색)이어야 한다.

도료의 품질기준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곳에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6080-2014에 적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항목종류
1종2종3종
주도(K.U.)80 ~ 13080 ~120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흰색95 이상
노란색90 이상
블리딩성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휘도율UV 노화전(β)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노화후(∆흰색0.05 이하
노란색
내수성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주도가 10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60 이상55 이상65 이상
내세척성-800회 이상-
색도 좌표
(초기)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400 g/L 이하170 g/L 이하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항목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연화점(℃SP3≥95
SP4≥110
내열처리후압입시간IN32분~5분
IN46분~20분
IN5≥20분
저온 충격성등급검사온도(℃쇠공검사통과 시료수
CI2-10±3(66.8 ± 0.2)g6
CI3(110 ± 0.2)g
불점착 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UV 노화전
(β)
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 노화후
(∆)
흰색0.05 이하
노란색
색도 좌표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200℃ 6시간)
휘도율 차(∆흰색0.10 이하
노란색
연화점 변화 (∆P)± 10 ℃이내
내열처리후
(200℃ 6시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
흰색0.05 이하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35, RW3 ≥ 50 및RW4 ≥ 75으로 표시한다.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건조성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UV 노화 전 (β)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 노화 후 (Δβ)흰색0.05 이하
노란색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3 5).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하자기간 내 재귀반사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재귀반사성능 시험을 요청할 수 있고, 결과가 하자기간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기준이상이 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의 측정방법은 “가“항과 같다 바. 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방법으로 인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6).도색재료의 포장 및 표시 a) 품명 b) 종류 c) 색상 d) 용도(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 e) 실부피 f) 실무게 g) 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 유리알 살포량( wt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 [ P7 – R3/Rw2] l)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m)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주의사항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의 재귀반사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이 변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7). 색채기준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37875허용치 △E = 1 이내
황 색33538
청 색35250
항 목품질기준
1호2호3호
비중2.4 이상
입도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항 목품질기준(안)
비중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겉모양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7. 시공제한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되는 경우, 노면온도가 10℃ 미만일 경우, 노면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인명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시간은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발주청의 협의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하는 제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장비 등 1) 깃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바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 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 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 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원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공사 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원을 배치한다. 2) 통제원은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 및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 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원은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원은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이상을 배치한다.

11. 노면표시 제거 가.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시에는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검정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사.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 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