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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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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 계약업체
- 합자회사 효성건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9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0443 | 09/29(화) | 49,230,000원 | 금차 182일, 총공사 182일 | 합자회사 효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7951 | 09/29(화) | 49,230,000원 | 금차 182일, 총공사 182일 | 합자회사 효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본 사업은 춘천시 관내 도로노면표시를 재도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
- 횡단보도
- 정지선
- 문자
- 기호
- 차선(황색 실선)
- 차선(백색 실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 도색·제거 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춘천시 관내 도로의 차선·횡단보도·문자·기호 등 노면표시를 도색하고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차선도색제거(6.7kW)
- 차선도색(수용성) 수동식·기계식 백색/황색 실선·파선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백색/황색 실선·파선
- 차선도색(융착식) 횡단보도·주차장
- 차선도색(융착식) 문자·기호
- 차선 밑그림(문자·기호)
- 노면 청소·프라이머 도포·양생
- 교통처리(바리케이드·라바콘·안전표지·통제수 배치)
- 시험시공 및 재귀반사성능·도막두께 측정
- 하자검사(동절기 전 재귀반사성능 확인) 및 기준 미달 시 재시공
- 긴급시공 대응(3시간 내 현장 출동)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7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9,502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78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991-000
- 참조번호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1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7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1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6. 춘천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사 업 량: 1,531개 노선, L=943km 유지보수 1식(차선도색제거 외 15종)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49,230,000원 - 도 급 액: 금49,230,000원(추정가격: 금44,754,545원, 부가가치세: 금4,475,455원) 바. 기초금액: 금339,502원(16종 단가 합계액, 부가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 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 가. 사 업 목 적 | |||||||||||
|---|---|---|---|---|---|---|---|---|---|---|---|
| ○ 본 과업은 춘천시 관내 도로노면표시 재도색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 교통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나. 사 업 위 치 | |||||||||||
| ○ 위 치 : | 춘천시 일원 | ||||||||||
| 다. 사 업 개 요 | |||||||||||
| 횡단보도, 정지선 | : | m² | |||||||||
| 문자, 기호 | |||||||||||
| 차선(황색,실선) | |||||||||||
| 차선(백색, 실선) | |||||||||||
| 차선(백색, 파선) | |||||||||||
| 기타 | |||||||||||
| 라. 주요자재집계표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융착식 도료 | 백색 P3 | 포 | 20kg/포 | ||||||||
| 황색 P3 | |||||||||||
| 수용성형 도료 | 백색 | 통 | 18L/통 | ||||||||
| 황색 | |||||||||||
|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바. 본 공사 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 |||||||||||
| 사. 하자기간은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한다. | |||||||||||
| 아.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환 율 : 2019년 1월 평균매매기준 환율 1$=1,118원 적용 | |||||||||||
|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2019년 12월), 종합물가정보지(2019년 12월), 견적가에 의거 산정 | |||||||||||
| ○ 노임 및 품셈 : 2019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 적용 및 2019년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작성 | |||||||||||
| ○ 유 류 대 : 한국석유공사 발표자료 적용(2019년 1월) | |||||||||||
| 적용월 | 휘발유 | 경유 | 비고 | ||||||||
| 2019. 01 | 1194 | 1070 | 부가세별도 |
| □ 자재집계표 | 춘천시 전체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융착식 | 수용성 | 계 | 비 고 | |||
| 융착식 도료 | 백색 P3 | M2 | 88,270 | 88,270 | |||||
| 황색 P3 | 4,176 | 4,176 | |||||||
| 수용성형 도료 | 백색 | 0 | 24,710 | 24,710 | |||||
| 황색 | 55,408 | 55,408 | 172564.00 | ||||||
| □ 융착식도료(백색) | |||||||||
| 88,270 | × 4.53 kg/m²당 = | 399,863 kg | (20KG 1포) | ||||||
| 19,994 | 포 | ||||||||
| □ 융착식도료(황색) | |||||||||
| 4,176 | × 4.53 kg/m²당 = | 18,917 kg | (20KG 1포) | ||||||
| 946 | 포 | ||||||||
| □ 수용성형 도료(백색) | |||||||||
| 24,710 | × 0.42 L/m²당 = | 10,378 L | (18L 1통) | ||||||
| 577 | 통 | ||||||||
| □ 수용성형 도료(황색) | |||||||||
| 55,408 | × 0.42 L/m²당 = | 23,271 L | (18L 1통) | ||||||
| 1,293 | 통 |
| □ 차선도색 수량집계 | 춘천시 전체 | ||||
|---|---|---|---|---|---|
| 공 종 | 도색방법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횡 단 보 도, 정지선 | 수동식 | 백색, 융착식 | M2 | 67,952 | 횡단보도/정지선/유턴구역선 자전거도로/과속방지턱 |
| 황색, 융착식 | 4,176 | 과속방지턱 | |||
| 문자, 기호 | 백색, 융착식 | 20,318 | 문자/기호/정차금지대 | ||
| 차선(실선) | 기계식 | 백색, 수용성 | - | 가장자리선 | |
| 황색, 수용성 | 52,869 | 중앙선, 가장자리선 | |||
| 차선(파선) | 백색, 수용성 | 24,094 | 차선 | ||
| 버스정차대 | 수동식 | 616 | |||
| 안전지대 | 황색, 수용성 | 2,539 | |||
| 차선제거 | 기계 | 8,827 | |||
| 합 계 | 172,564 |
| 공 종 | 도색 방법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위 수 량 | 계 | 비고 | |||
|---|---|---|---|---|---|---|---|---|---|---|
| 도색 방법 | 규 격 | 단위 | 면적 | 개소 | 단 위 수 량 | 계 | 비고 | |||
| 횡 단 보 도 | 수동 | 융착- 백색 | M2 | 54,696.94 | 54,697 | |||||
| 횡단보도 화 살 표 | 일반 | 4,517 | 0.22 | 994 | ||||||
| 고원식 | 121 | 0.50 | 61 | |||||||
| 정 지 선 | 8,111.70 | 8,112 | ||||||||
| 횡단보도 예고표시 | 2,722 | 2.48 | 6,751 | |||||||
| 방향표시 | 직진 | 1,831 | 1.08 | 1,977 | ||||||
| 좌(우)회전 | 1,045 | 1.46 | 1,526 | |||||||
| 직진 및 좌(우)회전 | 1,296 | 2.02 | 2,618 | |||||||
| 좌회전 및 유턴 | 162 | 2.29 | 371 | |||||||
| 유턴 | 84 | 2.02 | 170 | |||||||
| 좌회전 및 우회전 | 2 | 2.35 | 5 | |||||||
| 직진 및 유턴 | 4 | 1.92 | 8 | |||||||
| 직진금지 | 47 | 1.21 | 57 | |||||||
| 좌(우)회전금지 | 24 | 1.59 | 38 | |||||||
| 유턴금지 | 4 | 2.15 | 9 | |||||||
| 양 보 | 25 | 3.50 | 88 | |||||||
| 문 자 | 4,995 | 0.95 | 4,745 | |||||||
| 유턴구역선 | 융착-백색 | 429.40 | 429 | |||||||
| 정차금지대 | 900.28 | 900 | ||||||||
| 자전거도로 | 537.52 | 538 | ||||||||
| 과속방지턱 | 8,352.44 | 0.50 | 4,176 | 50% | ||||||
| 융착-황색 | ||||||||||
| 소 계 | 백색(융착) | 88,270 | ||||||||
| 황색(융착) | 4,176 | |||||||||
| 차선도색 제거 | 기 계 | 8,827 | 백색면적의: 10% | <----- 제거비율 조정 | ||||||
| 중앙선 (실선) | 기계 | 수용-황색 | 52,869.32 | 52,869 | ||||||
| 가장자리선(실선) | 수용-백색 | 0.00 | 0 | |||||||
| 수용-황색 | ||||||||||
| 차 선(파선) | 수용-백색 | 24,093.64 | 24,094 | |||||||
| 버스정차대 | 수동 | 101 | 6.1 | 616 | ||||||
| 안전지대 | 수용-황색 | 2,539.02 | 2,539 | |||||||
| 소 계 | 백색(수용) | 24,710 | ||||||||
| 황색(수용) | 55,408 | |||||||||
| 합 계 | 172,564 |
| 노선 번호 | 지구 | 구 간 | 연장 | 횡단보도 | 횡단보도 화살표 | 정지선 | 횡단보도 예고표지 | 방향표시 | 양보 | 문자 | 유 턴 구역선 | 정 차 금지대 | 자전거 도 로 | 버 스 정차대 | 과 속 방지턱 | 안 전 지 대 | 중앙선 | 가장자리선 | 차 선 | ||||||||||||
|---|---|---|---|---|---|---|---|---|---|---|---|---|---|---|---|---|---|---|---|---|---|---|---|---|---|---|---|---|---|---|---|
| 노선 번호 | 지구 | 구 간 | 연장 | 횡단보도 | 일반 | 고원식 | 정지선 | 횡단보도 예고표지 | 직진 | 좌(우) 회 전 | 직진 및 좌(우)회전 | 좌회전 및 유턴 | 유 턴 | 좌회전 우회전 | 직진 및 유 턴 | 직 진 금 지 | 좌(우)회전 금지 | 유 턴 금 지 | 양보 | 문자 | 유 턴 구역선 | 정 차 금지대 | 자전거 도 로 | 버 스 정차대 | 과 속 방지턱 | 안 전 지 대 | 중앙선 | 차 선 | |||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 | 백색/황색 | 백색/황색 | 황색 | 백색 | 황색 | 백색 | |||||
| M | M2 | EA | EA | M2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EA | M2 | M2 | M2 | 개소 | M2 | M2 | M2 | M2 | M2 | M2 | ||||
| 1 | 소양 | 강원도청~중앙로터리 | 400 | 157.95 | 16 | 49.05 | 12 | 9 | 9 | 24 | 1 | 4 | 1 | 119.40 | 119.40 | 70.80 | 1 | ||||||||||||||
| 2 | 중앙로터리~운교사거리 | 490 | 149.85 | 39.38 | 15 | 1 | 2 | 8 | 2 | 146.40 | 146.40 | 77.03 | |||||||||||||||||||
| 3 | M백화점 앞 도로 | 90 | 64.90 | 2 | 11.03 | 4 | 1 | 13.50 | 27.00 | 2.62 | |||||||||||||||||||||
| 4 | 중앙로터리~세무서삼거리 | 540 | 321.30 | 26 | 37.81 | 18 | 2 | 1 | 4 | 59 | 10 | 161.40 | 161.40 | 80.70 | |||||||||||||||||
| 5 | 세무서삼거리~근화삼거리 | 480 | 151.20 | 14 | 42.53 | 16 | 4 | 2 | 1 | 38 | 4 | 144.90 | 144.90 | 78.83 | |||||||||||||||||
| 6 | 중앙로터리~ (구)캠프페이지입구 | 430 | 125.55 | 12 | 31.50 | 12 | 2 | 3 | 12 | 2 | 128.10 | 128.10 | 64.05 | ||||||||||||||||||
| 7 | 춘천시청 주변 | 800 | 376.90 | 30 | 16 | 42.50 | 23 | 19 | 8 | 2 | 5 | 80 | 75.30 | 86.13 | 82.80 | 132.40 | 98.30 | ||||||||||||||
| 8 | 서부시장삼거리~ 춘천시청 별관 | 720 | 447.30 | 36 | 69.30 | 21 | 28 | 23 | 1 | 189.00 | 215.20 | 215.20 | 250.93 | ||||||||||||||||||
| 9 | 춘천시청별관 앞 교차로 | - | 156.60 | 10 | 6.31 | 12.68 | |||||||||||||||||||||||||
| 10 | 성심병원~춘천시청별관 | 530 | 251.00 | 20 | 47.25 | 24 | 13 | 4 | 5 | 1 | 159.00 | 159.00 | 72.91 | ||||||||||||||||||
| 11 | 소양약국~강원도청~ 세종호텔 | 980 | 309.20 | 24 | 43.20 | 9 | 16 | 10 | 1 | 43.20 | 8.55 | 165.30 | 294.00 | 33.60 | |||||||||||||||||
| 12 | 근화 | (구)캠프페이지입구~ 세무서삼거리 | 600 | 256.50 | 32 | 36.23 | 12 | 1 | 3 | 16 | 100.80 | 138.00 | 180.79 | 48.00 | |||||||||||||||||
| 13 | 119센터 앞 도로 | 310 | 330.30 | 18 | 8 | 34.20 | 1 | 3 | 2 | 1 | 22 | 92.70 | 92.70 | 45.90 | |||||||||||||||||
| 14 | 중앙시장~몸짓극장 | 410 | 302.85 | 10 | 25.65 | 13 | 8 | 6 | 2 | 3.38 | 50.40 | 123.00 | 123.00 | 82.95 | |||||||||||||||||
| 15 | 호반사거리~ (구)캠프페이지입구 | 1,000 | 339.30 | 36 | 75.60 | 26 | 15 | 5 | 15 | 80 | 43.20 | 301.20 | 301.20 | 150.60 | |||||||||||||||||
| 16 | 근화사거리~공지천사거리 | 160 | 203.40 | 20 | 21.15 | 2 | 2 | 2 | 4 | 48.00 | 48.00 | 31.73 | |||||||||||||||||||
| 17 | 보건소앞삼거리~롯데마트 | 650 | 474.75 | 46 | 41.85 | 24 | 3 | 8 | 20 | 4 | 1 | 4.05 | 43.20 | 165.75 | 195.00 | 109.95 | |||||||||||||||
| 18 | 근화미소지움아파트앞 도로 | 520 | 110.70 | 12 | 7.92 | 5 | 1 | 3 | 6 | 5.94 | 72.00 | 136.80 | 156.60 | 3.60 | |||||||||||||||||
| 19 | 춘천주류~ 꿈자람물정원앞 교차로 | 730 | 127.35 | 10 | 44.10 | 6 | 1 | 4 | 199.50 | 219.00 | 90.00 | ||||||||||||||||||||
| 20 | (구)캠프페이지입구~ 춘천역 | 380 | 90.45 | 8 | 13.50 | 4 | 1 | 112.20 | 112.20 | 56.10 | |||||||||||||||||||||
| 21 | 근화사거리~춘천역~ 스카이워크앞 삼거리 | 2,180 | 483.10 | 40 | 69.30 | 11 | 8 | 5 | 3 | 2 | 18 | 2.70 | 438.65 | 655.35 | 76.50 | ||||||||||||||||
| 22 | 번개시장사거리~ LPG충전소앞 사거리 | 260 | 49.95 | 8 | 10.58 | 4 | 38.40 | 76.80 | |||||||||||||||||||||||
| 23 | 평화공원사거리~ LPG충전소앞 사거리 | 550 | 60.75 | 2 | 14.40 | 1 | 1 | 6 | 28.80 | 82.35 | 164.70 | ||||||||||||||||||||
| 24 | 효자1 | 운교사거리 교차로 | 100 | 236.60 | 16 | 34.70 | 3 | 2 | 2 | 21.84 | 18.30 | 31.40 | 24.30 | ||||||||||||||||||
| 25 | 운교사거리~춘천축산농협 | 200 | 64.50 | 8 | 19.60 | 6 | 10 | 60.90 | 60.90 | 30.50 | |||||||||||||||||||||
| 26 | 운교사거리~남부사거리 | 650 | 315.20 | 16 | 12 | 36.20 | 26 | 38 | 9 | 13 | 4 | 1 | 1 | 112 | 8.30 | 194.40 | 194.40 | 454.90 | |||||||||||||
| 27 | 운교사거리~팔호광장 | 270 | 48.20 | 4 | 6.60 | 8 | 2 | 1 | 6 | 8 | 2 | 80.40 | 80.40 | 60.30 | |||||||||||||||||
| 28 | 몸짓극장~춘천만민교회 | 260 | 285.30 | 16 | 26.70 | 13 | 14 | 10 | 1 | 161.43 | 108.30 | 108.30 | 54.20 | ||||||||||||||||||
| 29 | 근화사거리~남부사거리 | 360 | 355.50 | 34 | 43.20 | 19 | 1 | 4 | 4 | 134.40 | 268.80 | 32.41 | |||||||||||||||||||
| 30 | 남부사거리~효자사거리 | 410 | 391.95 | 24 | 47.88 | 12 | 1 | 3 | 1 | 9 | 3 | 122.40 | 122.40 | 75.70 | |||||||||||||||||
| 31 | 팔호광장 교차로 | - | 265.80 | 20 | 36.50 | 2 | 6 | 8 | 6.60 | ||||||||||||||||||||||
| 32 | 춘천시청별관~팔호광장 | 560 | 56.70 | 12 | 10.20 | 5 | 83.70 | 167.40 | 4.50 | ||||||||||||||||||||||
| 33 | 효자사거리~팔호광장 | 950 | 266.40 | 32 | 41.20 | 13 | 2 | 3 | 6 | 19.30 | 282.90 | 282.90 | 70.70 | ||||||||||||||||||
| 34 | 팔호광장~신흥사거리 | 400 | 122.40 | 8 | 24.40 | 14 | 9 | 9 | 17 | 48 | 2 | 38.90 | 120.90 | 120.90 | 90.70 | ||||||||||||||||
| 35 | 팔호광장~도화골사거리 | 620 | 94.50 | 12 | 27.00 | 16 | 8 | 186.60 | 186.60 | 93.30 | |||||||||||||||||||||
| 36 | 춘천만민교회~효제초~ 백령로 | 560 | 170.60 | 26 | 21.50 | 10 | 5 | 2 | 3 | 100 | 75.60 | 2.08 | 98.85 | 167.85 | 14.70 | ||||||||||||||||
| 37 | 효자2 | 효자사거리~법원사거리~ 강대삼거리 | 510 | 398.10 | 36 | 55.30 | 22 | 15 | 10 | 17 | 1 | 191 | 3.60 | 30.60 | 2 | 151.50 | 151.50 | 112.90 | |||||||||||||
| 38 | 강대삼거리~석사사거리 | 700 | 490.05 | 75.60 | 23 | 13 | 4 | 8 | 1 | 4 | 7.80 | 210.00 | 210.00 | 114.53 | |||||||||||||||||
| 39 | 강대삼거리~강대정문 | 320 | 199.70 | 16 | 36.10 | 9 | 5 | 5 | 2 | 2 | 16 | 2.30 | 1 | 96.30 | 96.30 | 50.40 | |||||||||||||||
| 40 | 강대정문~봄내중~동보APT | 590 | 105.80 | 24 | 14.90 | 7 | 12 | 108.00 | 88.50 | 177.00 | |||||||||||||||||||||
| 41 | 도화골사거리~강대정문 | 870 | 303.60 | 32 | 37.90 | 24 | 4 | 6 | 8 | 1 | 261.60 | 261.60 | 136.05 | ||||||||||||||||||
| 42 | 도화골사거리~강대병원 | 190 | 137.70 | 24 | 12.30 | 5 | 1 | 1 | 33.60 | 2 | 56.70 | 56.70 | 28.40 | ||||||||||||||||||
| 43 | 강대병원앞 교차로 | - | 133.10 | 16 | 10.20 | 1 | 1 | ||||||||||||||||||||||||
| 44 | 강대병원~신흥사거리 | 460 | 12.60 | 4 | 29.90 | 4 | 33 | 100.80 | 68.70 | 137.40 | |||||||||||||||||||||
| 45 | 신흥사거리 교차로 | - | 183.60 | 16 | 8.10 | 4 | 4 | 4 | 31 | 4.90 | |||||||||||||||||||||
| 46 | 신흥사거리~후평사거리 | 750 | 356.40 | 28 | 54.00 | 27 | 17 | 25 | 50 | 47 | 42.00 | 5 | 43.20 | 225.30 | 225.30 | 169.00 | |||||||||||||||
| 47 | 신흥사거리~성심병원 | 520 | 60.90 | 12 | 12.20 | 8 | 21 | 64.80 | 77.70 | 155.40 | |||||||||||||||||||||
| 48 | 성심병원앞 교차로 | - | 148.05 | 6 | 12.76 | 4 | 2 | ||||||||||||||||||||||||
| 49 | 후평1 | 성심병원~공단오거리 | 530 | 84.15 | 12 | 35.91 | 11 | 2 | 9 | 70 | 80.00 | 1 | 78.60 | 157.20 | 27.75 | ||||||||||||||||
| 50 | 강대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570 | 515.60 | 36 | 8 | 47.80 | 12 | 17 | 7 | 2 | 188 | 4 | 22.40 | 158.80 | 170.40 | 95.50 | |||||||||||||||
| 51 | 도화골사거리~강대후문~ 보안사거리 | 870 | 288.00 | 42 | 42.80 | 17 | 4 | 3 | 5 | 1 | 14 | 22.80 | 177.60 | 262.20 | 48.00 | ||||||||||||||||
| 52 | 공단오거리~호반사거리 | 1,780 | 591.50 | 48 | 96.30 | 26 | 19 | 16 | 20 | 2 | 35 | 80.00 | 534.60 | 534.60 | 288.08 | ||||||||||||||||
| 53 | 공단오거리 교차로 | - | 193.20 | 20 | 26.30 | 3 | 2 | 4 | 11 | 54.75 | |||||||||||||||||||||
| 54 | 후평사거리~공단오거리 | 360 | 50.40 | 4 | 10.80 | 8 | 2 | 7 | 106.80 | 106.80 | 58.20 | ||||||||||||||||||||
| 55 | 후평사거리 교차로 | 330 | 334.80 | 28 | 28.35 | 8 | 7 | 1 | 38.61 | 98.10 | 98.10 | 64.13 | |||||||||||||||||||
| 56 | 보안사거리~후평사거리 | 620 | 421.10 | 36 | 46.98 | 17 | 5 | 5 | 5 | 3 | 3 | 184.80 | 184.80 | 114.08 | |||||||||||||||||
| 57 | 동아아파트~보안사거리 | 560 | 181.80 | 16 | 26.78 | 18 | 6 | 3 | 8 | 2 | 169.20 | 169.20 | 136.20 | ||||||||||||||||||
| 58 | 후평2 | 사대부고삼거리~ 동아아파트 | 620 | 145.80 | 10 | 13.95 | 5 | 5 | 2 | 1 | 5.52 | 186.00 | 93.00 | 93.00 | 96.60 | ||||||||||||||||
| 59 | 동부초교앞 도로 | 340 | 153.45 | 12 | 28.35 | 14 | 2 | 6 | 40 | 52.20 | 2 | 25.92 | 100.50 | 100.50 | 50.25 | ||||||||||||||||
| 60 | 춘천유치원앞 도로 | 300 | 113.40 | 20 | 20.25 | 7 | 14 | 64.80 | 45.30 | 90.60 | |||||||||||||||||||||
| 61 | 봉의고앞 도로 | 410 | 28.80 | 4 | 18.91 | 1 | 31 | 25.20 | 61.80 | 123.60 | |||||||||||||||||||||
| 62 | 보안사거리~세실사거리 | 250 | 222.48 | 28 | 26.65 | 9 | 2 | 8 | 37.80 | 75.60 | 19.20 | ||||||||||||||||||||
| 63 | 세실사거리~만천로 | 520 | 152.10 | 20 | 23.04 | 10 | 5 | 6 | 7 | 48 | 47.40 | 57.04 | 119.20 | 157.20 | 40.73 | ||||||||||||||||
| 64 | 새벽시장사거리~ 세실사거리~후평현대3차 | 1,060 | 376.30 | 34 | 76.55 | 24 | 4 | 16 | 94 | 2 | 100.80 | 317.40 | 317.40 | 177.00 | |||||||||||||||||
| 65 | 더샾아파트~양지말사거리~ 춘천여고입구 | 1,170 | 524.70 | 54 | 72.29 | 32 | 9 | 12 | 19 | 1 | 1 | 3 | 112 | 1.35 | 78.20 | 1 | 154.80 | 29.25 | 351.00 | 380.25 | 162.45 | ||||||||||
| 66 | 장뜰교~양지말사거리~ 벨몽드만천점입구 | 570 | 193.05 | 20 | 26.33 | 12 | 1 | 11 | 70 | 2 | 169.50 | 169.50 | 84.75 | ||||||||||||||||||
| 67 | 벨몽드만천점입구~ 만천사거리 | 1,450 | 468.00 | 46 | 102.60 | 24 | 9 | 7 | 6 | 11.96 | 434.40 | 434.40 | 222.45 | ||||||||||||||||||
| 68 | 거두1 | 석사사거리~거두사거리 | 560 | 215.10 | 20 | 46.57 | 18 | 8 | 4 | 10 | 56 | 28.50 | 167.70 | 167.70 | 83.85 | ||||||||||||||||
| 69 | 동아아파트앞사거리~ 석사사거리 | 1,160 | 559.35 | 48 | 35.10 | 21 | 13 | 5 | 6 | 1 | 12 | 347.70 | 390.00 | 222.83 | |||||||||||||||||
| 70 | 강원대동문입구~ 박물관삼거리~후석로 | 630 | 382.50 | 40 | 33.61 | 24 | 4 | 4 | 9 | 1 | 101 | 43.20 | 189.60 | 226.20 | 189.60 | ||||||||||||||||
| 71 | 박물관삼거리~ 애막골삼거리 | 910 | 235.80 | 20 | 22.95 | 14 | 3 | 3 | 7 | 17 | 272.70 | 272.70 | 135.75 | ||||||||||||||||||
| 72 | 진흥아파트~롯데하이마트 | 490 | 148.50 | 24 | 22.05 | 8 | 3 | 72.75 | 145.50 | ||||||||||||||||||||||
| 73 | 석사부영아파트~ 호반체육관 | 450 | 248.40 | 28 | 25.00 | 18 | 1 | 2 | 45.00 | 136.20 | 136.20 | 68.09 | |||||||||||||||||||
| 74 | 새벽시장사거리~경찰청앞 | 940 | 245.25 | 20 | 44.10 | 14 | 11 | 11 | 13 | 1 | 24 | 282.90 | 321.00 | 176.85 | |||||||||||||||||
| 75 | 경찰청앞~춘천순환도로 | 270 | 159.30 | 14 | 23.63 | 9 | 6 | 7 | 4 | 3 | 12 | 80.10 | 80.10 | 67.43 | |||||||||||||||||
| 76 | 거두부영아파트 주변 | 1,560 | 393.30 | 64 | 74.00 | 20 | 4 | 5 | 6 | 3 | 291.60 | 468.60 | 57.30 | ||||||||||||||||||
| 77 | 거두2 | 새벽시장사거리~만천로 | 1,650 | 440.10 | 38 | 42.53 | 38 | 6 | 1 | 9 | 3 | 4.28 | 459.90 | 459.90 | 317.78 | ||||||||||||||||
| 78 | 거두사거리~순환대로~ 서부대성로 | 3,110 | 1,057.50 | 64 | 131.34 | 54 | 111 | 24 | 17 | 11 | 9 | 6 | 28.39 | 9.30 | 933.60 | 633.60 | 300.00 | 1,220.30 | |||||||||||||
| 79 | 거두사거리~태백교 | 700 | 491.40 | 32 | 48.85 | 20 | 25 | 11 | 30 | 1 | 207.80 | 207.80 | 131.03 | ||||||||||||||||||
| 80 | 자동차검사소~동내초교~ 순환대로 | 1,660 | 179.50 | 20 | 62.61 | 14 | 2 | 2 | 3 | 49 | 216.00 | 298.20 | 496.50 | 48.75 | |||||||||||||||||
| 81 | 거두사거리~스무숲사거리 | 380 | 585.45 | 40 | 51.30 | 12 | 15 | 3 | 6 | 7 | 6 | 7.88 | 30.30 | 38.70 | 115.20 | 115.20 | 143.11 | ||||||||||||||
| 82 | 만천1 | 동광오거리 교차로 | 60 | 203.40 | 18 | 36.90 | 8 | 18.30 | 32.55 | 27.12 | |||||||||||||||||||||
| 83 | 후평사거리~동광오거리 | 310 | 37.80 | 4 | 15.75 | 8 | 93.30 | 93.30 | 46.65 | ||||||||||||||||||||||
| 84 | 공단오거리~동광오거리 | 230 | 46.80 | 1 | 1 | 69.30 | 79.20 | 34.65 | |||||||||||||||||||||||
| 85 | 동광오거리~하일교 | 720 | 381.60 | 28 | 31.50 | 20 | 2 | 2 | 214.80 | 214.80 | 107.40 | ||||||||||||||||||||
| 86 | 공단오거리~ 하이테크벤쳐타운주변 | 1,530 | 114.54 | 9 | 37.80 | 8 | 1 | 1 | 1 | 4 | 226.80 | 230.25 | 460.50 | ||||||||||||||||||
| 87 | 춘천소방서~강원파이프 | 520 | 28.80 | 3 | 18.90 | 3 | 100.80 | 78.45 | 156.90 | ||||||||||||||||||||||
| 88 | 후평극동APT~춘천기계공고 | 650 | 91.80 | 6 | 27.00 | 4 | 97.50 | 195.00 | |||||||||||||||||||||||
| 89 | 정부합동청사앞 도로 | 180 | 50.45 | 7 | 18.00 | 21.00 | 27.00 | 54.00 | |||||||||||||||||||||||
| 90 | 춘천기계공고~ 현대블루핸즈 | 230 | 101.25 | 6 | 15.75 | 8 | 2 | 1 | 68.40 | 68.40 | 34.20 | ||||||||||||||||||||
| 91 | 동광오거리~장뜰교~ 두산위브뒷길~건일교 | 950 | 299.70 | 24 | 56.70 | 27 | 10 | 7 | 11 | 201.60 | 218.55 | 284.40 | 111.75 | ||||||||||||||||||
| 92 | 동광오거리~장학교 | 620 | 216.00 | 18 | 50.60 | 16 | 4 | 4 | 5 | 184.50 | 184.50 | 101.40 | |||||||||||||||||||
| 93 | 장학교~장뜰교 | 500 | 74.70 | 10 | 6 | 26.78 | 3 | 2 | 1 | 25 | 25.20 | 74.25 | 148.50 | ||||||||||||||||||
| 94 | 강변삼거리~장학아파트 | 830 | 325.40 | 26 | 60.53 | 9 | 8 | 9 | 8 | 1 | 90.30 | 248.10 | 248.10 | 124.05 | |||||||||||||||||
| 95 | 장학교~장학초~ 장학아파트 앞 | 630 | 405.45 | 50 | 41.30 | 15 | 7 | 15 | 2 | 2 | 78 | 100.80 | 190.20 | 190.20 | 11.25 | ||||||||||||||||
| 96 | 만천2 | 후평교~놀목1교~ 장학부영APT | 900 | 247.50 | 16 | 31.80 | 7 | 5 | 5 | 11 | 58 | 115.50 | 48.10 | 134.30 | 78.00 | 156.00 | 38.60 | ||||||||||||||
| 97 | 장학해온채 APT 뒷 도로 | 240 | 93.60 | 8 | 13.30 | 4 | 9 | 71.10 | 71.10 | 34.50 | |||||||||||||||||||||
| 98 | 장학교~동면IC | 1,740 | 538.20 | 28 | 63.90 | 16 | 22 | 10 | 6 | 2 | 2 | 1 | 6.31 | 100.80 | 10.20 | 521.40 | 22.05 | 238.65 | 449.25 | ||||||||||||
| 99 | 소양교차로~장학교차로 | 1,360 | 564.30 | 32 | 64.55 | 21 | 29 | 11 | 7 | 5 | 7.44 | 408.00 | 408.00 | 441.83 | |||||||||||||||||
| 100 | 장학교차로~춘천여고입구 | 900 | 480.00 | 20 | 35.20 | 18 | 13 | 3 | 3 | 3 | 2 | 15.75 | 270.00 | 270.00 | 270.00 | ||||||||||||||||
| 101 | 춘천여고입구~만천로 | 318.10 | 14 | 37.10 | 15 | 5 | 4 | 5.18 | |||||||||||||||||||||||
| 102 | 대동대한운수~세월교 | 2,780 | 355.95 | 34 | 60.97 | 6 | 10 | 15 | 9 | 21.15 | 436.00 | 795.00 | 22.20 | ||||||||||||||||||
| 103 | 만천사거리~신촌리~ 명성철강앞 | 4,240 | 79.65 | 4 | 41.85 | 5 | 1 | 1 | 4 | 216.00 | 636.00 | 1,272.00 | 4.35 | ||||||||||||||||||
| 104 | 석사1 | 석사사거리~세영리첼APT | 940 | 711.22 | 54 | 78.76 | 29 | 20 | 12 | 20 | 1 | 1 | 2 | 5.63 | 4 | 32.50 | 280.20 | 208.20 | 190.65 | ||||||||||||
| 105 | 세영리첼APT~홈플러스~ 퇴계금호타운 | 490 | 334.35 | 20 | 53.92 | 12 | 11 | 5 | 8 | 12 | 3.15 | 31.95 | 6.30 | 146.70 | 146.70 | 90.53 | |||||||||||||||
| 106 | 중앙하이츠빌3차~ 퇴계CGV,퇴계금호타운~ 현진에버빌2차 | 1,040 | 1,040.85 | 68 | 15 | 69.75 | 56 | 21 | 20 | 21 | 1 | 217 | 8.55 | 103.05 | 6 | 54.00 | 312.00 | 312.00 | 459.53 | ||||||||||||
| 107 | 퇴계금호타운~퇴계농공단지 | 350 | 280.80 | 20 | 26.55 | 9 | 2 | 5 | 28.50 | 105.30 | 105.30 | 60.60 | |||||||||||||||||||
| 108 | 퇴계주공6단지~뜨란채APT | 410 | 251.10 | 36 | 15.80 | 10 | 9 | 46 | 17.90 | 50.40 | 61.20 | 167.10 | 1.60 | ||||||||||||||||||
| 109 | 퇴계CGV~스무숲길입구 | 570 | 244.80 | 20 | 37.13 | 6 | 1 | 4 | 15.00 | 1 | 72.60 | 72.60 | 148.60 | ||||||||||||||||||
| 110 | 석사2 | 퇴계농공단지입구~ 스무숲사거리 | 560 | 811.80 | 48 | 49.50 | 25 | 10 | 4 | 5 | 4 | 1 | 77 | 12.15 | 82.35 | 15.20 | 169.50 | 169.50 | 180.79 | ||||||||||||
| 111 | 퇴계농공단지입구~ 호반순환도로 | 880 | 557.10 | 60 | 59.65 | 14 | 6 | 15 | 68 | 32.55 | 75.60 | 153.45 | 264.90 | 28.35 | |||||||||||||||||
| 112 | 퇴계사거리~고속도로입구 | 2,070 | 742.30 | 32 | 66.60 | 37 | 74 | 20 | 12 | 13 | 2 | 126 | 17.34 | 53.85 | 86.85 | 1 | 621.60 | 621.60 | 638.18 | ||||||||||||
| 113 | 태백교~학곡사거리 | 1,120 | 313.20 | 16 | 39.23 | 20 | 25 | 16 | 3 | 1 | 39 | 2.25 | 57.60 | 147.60 | 336.00 | 320.70 | 15.30 | 335.33 | |||||||||||||
| 114 | 봄내초교앞 도로 | 160 | 110.70 | 12 | 10.80 | 5 | 4 | 46 | 23.70 | 47.40 | |||||||||||||||||||||
| 115 | 퇴계1 | 남부사거리~온의사거리 | 720 | 506.25 | 32 | 50.40 | 36 | 29 | 18 | 13 | 4 | 3 | 1 | 33 | 12.60 | 26.10 | 219.00 | 219.00 | 229.50 | ||||||||||||
| 116 | 효자사거리~남춘천역 | 600 | 349.55 | 28 | 32.40 | 16 | 2 | 3 | 11 | 7 | 1 | 8 | 45.98 | 90.15 | 90.15 | 98.25 | |||||||||||||||
| 117 | 법원삼거리~롯데슈퍼 | 590 | 504.00 | 24 | 49.05 | 25 | 11 | 9 | 10 | 6 | 6 | 1 | 39 | 10.80 | 177.00 | 177.00 | 203.18 | ||||||||||||||
| 118 | 남춘천사거리~KBS사거리 | 610 | 665.78 | 40 | 35.31 | 24 | 4 | 4 | 4 | 181.50 | 181.50 | 90.75 | |||||||||||||||||||
| 119 | 온의사거리~롯데슈퍼사거리 | 670 | 482.00 | 24 | 58.95 | 22 | 37 | 9 | 8 | 4 | 1 | 24 | 3.60 | 31.20 | 201.60 | 201.60 | 252.00 | ||||||||||||||
| 120 | 롯데슈퍼사거리~퇴계사거리 | 910 | 629.55 | 22 | 47.25 | 21 | 25 | 7 | 2 | 2 | 7.21 | 273.90 | 273.90 | 349.58 | |||||||||||||||||
| 121 | 퇴계2 | 퇴계우성아파트~ 퇴계쌍용아파트 주변 | 220 | 45.90 | 12 | 14.85 | 3 | 1 | 43.20 | 33.00 | 66.00 | ||||||||||||||||||||
| 122 | 퇴계이안아파트주변 | 400 | 143.10 | 10 | 22.50 | 1 | 97.20 | 60.00 | 120.00 | 7.50 | |||||||||||||||||||||
| 123 | 춘천중앙교회앞 도로 | 380 | 79.65 | 20.70 | 4 | 5 | 8 | 64.80 | 57.45 | 114.90 | 24.00 | ||||||||||||||||||||
| 124 | 홈플러스~ 아이사랑어린이집 | 2,100 | 334.90 | 12 | 46.00 | 24 | 32 | 10 | 7 | 2 | 2 | 1 | 1 | 46 | 13.00 | 2 | 5.20 | 314.60 | 380.90 | 392.20 | |||||||||||
| 125 | 남춘천사거리~거두교 | 1,490 | 1,291.70 | 116 | 140.15 | 53 | 40 | 27 | 23 | 135 | 72.30 | 65.25 | 446.70 | 446.70 | 317.63 | ||||||||||||||||
| 126 | 남춘천교~퇴계교~ 석사교~거두교 | 1,960 | 730.20 | 74 | 102.10 | 44 | 6 | 13 | 30 | 2 | 21.60 | 586.50 | 586.50 | 317.25 | |||||||||||||||||
| 127 | 강남1 | 공지천사거리~온의사거리 | 1,030 | 557.55 | 32 | 45.75 | 6 | 17 | 13 | 10 | 45 | 18.90 | 3 | 308.70 | 308.70 | 311.40 | |||||||||||||||
| 128 | 공지천사거리~호반사거리 | 2,600 | 1,302.50 | 62 | 162.71 | 52 | 67 | 16 | 22 | 7 | 4 | 1 | 102 | 21.86 | 12.60 | 1 | 70.85 | 780.00 | 780.00 | 885.00 | |||||||||||
| 129 | 롯데마트앞 도로 | 240 | 441.00 | 24 | 34.20 | 11 | 11 | 6 | 1 | 4 | 3 | 20 | 21.60 | 30.53 | 15.85 | 72.90 | 72.90 | 103.28 | |||||||||||||
| 130 | 삼천사거리~공지천사거리 | 730 | 304.20 | 26 | 62.10 | 12 | 4 | 3 | 6 | 13 | 1 | 219.00 | 219.00 | 126.45 | |||||||||||||||||
| 131 | 삼천사거리~온의금호타운 | 770 | 64.80 | 8 | 15.74 | 6 | 2 | 5 | 14 | 37.40 | 50.40 | 115.05 | 230.10 | ||||||||||||||||||
| 132 | 강남2 | 패밀리카프라자~ 터미널사거리 | 650 | 217.62 | 20 | 24.11 | 14 | 7 | 5 | 6 | 2 | 22.90 | 198.60 | 198.60 | 102.00 | ||||||||||||||||
| 133 | 온의사거리~경춘로~ 농민주유소앞 | 3,080 | 697.50 | 36 | 70.80 | 26 | 45 | 32 | 22 | 2 | 1 | 5 | 12 | 10.35 | 2 | 923.10 | 189.90 | 733.20 | 701.48 | ||||||||||||
| 134 | 터미널사거리~롯데슈퍼 | 920 | 486.90 | 68 | 56.70 | 24 | 15 | 6 | 23 | 174 | 32.40 | 258.60 | 276.60 | 120.30 | |||||||||||||||||
| 135 | 남춘천여중~남부초~ 남춘천역 | 510 | 156.37 | 22 | 31.95 | 7 | 1 | 7 | 38 | 86.40 | 76.50 | 153.00 | |||||||||||||||||||
| 136 | 행촌삼거리~ 아이사랑어린이집~경춘로 | 890 | 464.85 | 46 | 45.68 | 19 | 2 | 3 | 12 | 78 | 39.60 | 239.10 | 267.60 | 214.80 | |||||||||||||||||
| 137 | 남춘천여중 뒷 도로 | 230 | 9.45 | 5.40 | 1 | 1 | 64.80 | 35.25 | 70.50 | ||||||||||||||||||||||
| 138 | 춘천CC입구~조달청주변 | 530 | 210.10 | 30 | 43.46 | 13 | 2 | 5 | 11 | 63.20 | 104.70 | 80.10 | 24.60 | ||||||||||||||||||
| 139 | 칠전동대우아파트 주변 | 450 | 257.40 | 36 | 46.80 | 14 | 1 | 3 | 39 | 37.95 | 327.90 | 67.35 | 32.40 | ||||||||||||||||||
| 140 | 강남3 | 삼천사거리~ 베어스타운호텔 입구 | 770 | 311.40 | 32 | 40.50 | 20 | 3 | 5 | 1 | 3 | 11 | 229.50 | 229.50 | 114.75 | ||||||||||||||||
| 141 | 베어스타운호텔입구~ 칠전동회전교차로 | 3,090 | 783.20 | 50 | 129.90 | 31 | 37 | 21 | 6 | 1 | 7 | 4.50 | 85.50 | 926.70 | 926.70 | 603.00 | |||||||||||||||
| 142 | 춘천LPG충전소~ 호반장례식장 | 840 | 95.40 | 8 | 11.63 | 4 | 17 | 3 | 7 | 1 | 3 | 2 | 11 | 31.30 | 250.80 | 250.80 | 147.83 | ||||||||||||||
| 143 | 강원체고~호반장례식장 | 1,240 | 143.60 | 12 | 40.70 | 6 | 4 | 1 | 63.00 | 288.20 | 372.30 | 204.00 | |||||||||||||||||||
| 144 | 삼천사거리~칠전동~의암댐 | 6,450 | 302.80 | 36 | 88.20 | 36 | 13 | 23 | 14 | 1 | 2 | 15 | 75.60 | 50.50 | 1,192.50 | 1,935.00 | 225.00 | ||||||||||||||
| 145 | 칠전동 회전교차로 | 80 | 124.52 | 31.60 | 2 | 8 | 4 | 3 | 30 | 38.60 | 78.44 | 130.73 | 29.32 | ||||||||||||||||||
| 146 | 신사우동1 | 호반사거리~ 사우사거리(소양2교) | 770 | 335.70 | 28 | 26.80 | 9 | 16 | 7 | 1 | 2 | 65 | 24.75 | 3.16 | 231.30 | 231.30 | 231.30 | ||||||||||||||
| 147 | 사우사거리~육림공원 | 1,660 | 937.80 | 48 | 122.72 | 49 | 50 | 2 | 9 | 12 | 15 | 1 | 11 | 40.00 | 44.00 | 2 | 496.80 | 496.80 | 500.10 | ||||||||||||
| 148 | 육림공원~신동삼거리 | 1,340 | 594.90 | 32 | 134.05 | 36 | 21 | 19 | 5 | 6 | 127 | 9.00 | 176.40 | 75.40 | 401.40 | 401.40 | 329.60 | ||||||||||||||
| 149 | 신동삼거리~용산정수장 | 1,500 | 453.60 | 24 | 60.00 | 21 | 28 | 4 | 4 | 2 | 1 | 6 | 170.40 | 448.80 | 448.80 | 448.80 | |||||||||||||||
| 150 | 사우사거리~ 롯데인벤스옆 도로 | 300 | 211.68 | 16 | 32.46 | 12 | 7 | 6 | 5 | 40 | 90.90 | 90.90 | 45.45 | ||||||||||||||||||
| 151 | 신사우동2 | 사우사거리~소양초교 앞 | 970 | 792.80 | 76 | 112.10 | 49 | 24 | 13 | 11 | 5 | 1 | 1 | 109 | 1 | 50.40 | 292.20 | 292.20 | 256.05 | ||||||||||||
| 152 | 강변코아루APT 주변 | 600 | 217.35 | 40 | 32.85 | 12 | 4 | 3 | 3 | 1 | 10 | 123.75 | 179.40 | 34.05 | |||||||||||||||||
| 153 | 교육청사거리~벨몽드강북점 | 150 | 113.40 | 12 | 27.00 | 8 | 2 | 2 | 4 | 18 | 3.60 | 45.00 | 45.00 | 22.50 | |||||||||||||||||
| 154 | 벨몽드강북점~도로교통공단 | 340 | 69.90 | 18.90 | 4 | 51.00 | 102.00 | ||||||||||||||||||||||||
| 155 | 벨몽드강북점~ 농수산물도매시장 | 150 | 171.00 | 8 | 9.44 | 6 | 2 | 1 | 43.50 | 43.50 | 43.50 | ||||||||||||||||||||
| 156 | 벨몽드강북점~우두사거리 | 1,000 | 334.80 | 10 | 42.50 | 21 | 37 | 6 | 3 | 4 | 3 | 10 | 7.80 | 316.90 | 300.90 | 300.90 | 300.90 | ||||||||||||||
| 157 | 우두사거리~ 안말사거리(소양3교) | 760 | 262.80 | 12 | 43.74 | 18 | 22 | 15 | 1 | 4 | 4 | 44 | 11.25 | 228.90 | 228.90 | 228.90 | |||||||||||||||
| 158 | 우두LH택지 뒷 도로 | 1,470 | 394.70 | 40 | 8 | 19.80 | 13 | 7 | 3 | 7 | 40 | 6.30 | 100.80 | 441.00 | 450.00 | 200.93 | |||||||||||||||
| 159 | 신사우동3 | 국지도70호선합류부~ 서상초~서면지구대 | 3,300 | 119.70 | 8 | 56.40 | 10 | 4 | 5 | 1 | 9 | 273.00 | 219.40 | 442.80 | 519.50 | 8.00 | |||||||||||||||
| 160 | 서면지구대~ 인형극장사거리(신매대교) | 900 | 95.40 | 12.60 | 8 | 2 | 9 | 7 | 1 | 43 | 270.00 | 270.00 | 154.50 | ||||||||||||||||||
| 161 | 인형극장사거리~ 여우고개사거리 | 1,240 | 612.00 | 72 | 79.30 | 23 | 32 | 6 | 4 | 1 | 1 | 27 | 18.00 | 370.50 | 370.50 | 204.80 | |||||||||||||||
| 162 | 소양초교앞~신북교 | 1,010 | 384.15 | 52 | 116.30 | 33 | 25 | 7 | 18 | 87 | 151.20 | 303.00 | 303.00 | 151.20 | |||||||||||||||||
| 163 | 시각장애인협회~여우고개 사거리~신동삼거리 | 2,430 | 89.10 | 20 | 48.50 | 15 | 5 | 4 | 3 | 1 | 28 | 201.50 | 364.50 | 729.00 | 45.23 | ||||||||||||||||
| 164 | 국군병원 진입로 | 760 | 29.70 | 4 | 6.30 | 1 | 50.40 | 114.00 | 228.00 | ||||||||||||||||||||||
| 165 | 동면치안센터~가산초~ 소양강로 | 1,660 | 65.93 | 20 | 50.40 | 10 | 14 | 248.50 | 497.10 | ||||||||||||||||||||||
| 166 | 안말사거리~소양교차로~ 상일사거리 | 1,300 | 486.90 | 40 | 58.26 | 15 | 26 | 24 | 8 | 6 | 84 | 24.45 | 391.50 | 391.50 | 391.50 | ||||||||||||||||
| 167 | 상일사거리~ 신북사거리(소양5교) | 830 | 161.55 | 16 | 15.74 | 3 | 3 | 4 | 2 | 2 | 4.05 | 248.10 | 248.10 | 372.20 | |||||||||||||||||
| 168 | 신북 | 신북교~천전IC입구 | 2,680 | 632.70 | 32 | 102.40 | 72 | 14 | 5.80 | 44.40 | 804.00 | 780.15 | 23.85 | 436.90 | |||||||||||||||||
| 169 | 천전IC입구~소양강댐 정상 | 4,430 | 401.85 | 44 | 73.05 | 33 | 12 | 2 | 13 | 1 | 1 | 43 | 50.40 | 881.40 | 156.00 | 586.95 | 216.45 | ||||||||||||||
| 170 | 신북교~신북읍사무소~ 삼거리 | 1,040 | 113.10 | 24 | 25.99 | 8 | 6 | 11 | 55 | 156.60 | 313.20 | ||||||||||||||||||||
| 171 | 신북읍사무소옆 도로 | 240 | 57.15 | 6 | 8 | 15.75 | 3 | 3 | 29 | 147.00 | 42.60 | 42.60 | |||||||||||||||||||
| 172 | 신북사거리~ 운전면허시험장 | 2,160 | 436.10 | 36 | 59.90 | 29 | 16 | 14 | 112 | 646.80 | 646.80 | 323.40 | |||||||||||||||||||
| 173 | 운전면허시험장~지내교차로 | 2,840 | 48.60 | 4 | 34.65 | 6 | 1 | 1 | 1 | 1 | 1 | 151.20 | 426.00 | 852.00 | 11.70 | ||||||||||||||||
| 174 | 고탄리 삼거리~ 지내리회전교차로 | 4,490 | 7.30 | 6 | 2 | 5 | 30.00 | 673.50 | 1,359.00 | ||||||||||||||||||||||
| 175 | 지암리 도경계~오월1교 | 10,240 | 66.60 | 20 | 4 | 54.50 | 12 | 7 | 1 | 36 | 327.60 | 17.80 | 1,535.30 | 3,070.50 | |||||||||||||||||
| 176 | 북면사무소~추곡삼거리 | 4,880 | 73.80 | 8 | 34.67 | 3 | 3 | 2 | 9 | 48 | 126.00 | 13.00 | 732.60 | 1,465.20 | 7.50 | ||||||||||||||||
| 177 | 조교리(시군경계)~ 물로리(도로종점) | 7,300 | 25.20 | 15.75 | 4 | 3 | 1,095.75 | 2,176.50 | |||||||||||||||||||||||
| 178 | 신남/동산 |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팔미2교차로 | 630 | 10.80 | 2 | 8.10 | 2 | 86.40 | 94.50 | 189.00 | 7.50 | ||||||||||||||||||||
| 179 | 신남증리 사거리~ 82정비대대~경춘로 | 1,270 | 85.50 | 6 | 21.83 | 1 | 2 | 1 | 4 | 26.14 | 220.50 | 321.00 | 60.00 | ||||||||||||||||||
| 180 | 세영리첼APT~ 신남증리사거리 | 3,490 | 448.65 | 20 | 68.85 | 19 | 18 | 12 | 10 | 1 | 3 | 1 | 1.35 | 1,045.80 | 1,045.80 | 524.55 | |||||||||||||||
| 181 | 팔미2교차로~ 신남증리 사거리 | 1,610 | 305.90 | 32 | 16 | 98.70 | 28 | 43 | 4 | 40 | 1 | 5 | 28 | 203.10 | 34.50 | 484.20 | 574.00 | 246.80 | |||||||||||||
| 182 | 가정리한계교~남면사무소 ~강촌IC교차로 | 5,500 | 184.95 | 16 | 103.95 | 13 | 11 | 5 | 9 | 18 | 825.00 | 1,650.00 | 10.65 | ||||||||||||||||||
| 183 | 강촌IC교차로~광판리교차로 | 8,000 | 52.65 | 39.15 | 5 | 2 | 231.00 | 1,200.00 | 2,400.00 | ||||||||||||||||||||||
| 184 | 거곡교차로~추곡막국수 | 4,000 | 45.90 | 12 | 12.40 | 2 | 1 | 21.60 | 595.70 | 1,200.00 | |||||||||||||||||||||
| 185 | 광판보건소앞~광판중~ 지방도70호선 합류부 | 240 | 93.60 | 8 | 13.30 | 4 | 9 | 86.20 | 71.10 | 71.10 | 69.00 | ||||||||||||||||||||
| 186 | 통곡고개(시군경계)~ 반곡교(시군경계) | 2,800 | 4.10 | 21.00 | 127.50 | 840.00 | |||||||||||||||||||||||||
| 187 | 군자교~원창삼거리 | 7,000 | 12.60 | 2 | 46.00 | 2 | 2 | 1 | 324.00 | 45.90 | 1,050.00 | 2,100.00 | 11.66 | ||||||||||||||||||
| 188 | 남산 | 강촌교~방곡교 | 1,700 | 261.10 | 24 | 8 | 44.80 | 18 | 5 | 5 | 9 | 1 | 105.00 | 7.90 | 255.50 | 510.90 | 22.40 | ||||||||||||||
| 189 | 강촌삼거리~구곡폭포주차장 | 2,690 | 99.00 | 20.48 | 6 | 3 | 2 | 226.83 | 8.13 | 403.05 | 806.10 | 14.40 | |||||||||||||||||||
| 190 | 방곡리 지방도 403호선 합류부~한치고개~팔미리 국도 46호선 합류부 | 9,200 | 84.60 | 6 | 108.45 | 16 | 4 | 6 | 46 | 579.60 | 1,380.00 | 2,760.00 | |||||||||||||||||||
| 191 | 경강교차로~ 백양리 바른생활교육원 | 7,350 | 150.30 | 45.20 | 11 | 2 | 7 | 3 | 16 | 273.00 | 1,103.10 | 2,193.00 | 13.20 | ||||||||||||||||||
| 192 | 서천리 경강대교하부~ 방하리~가정리 충효로 | 12,200 | 25.20 | 4 | 2 | 7 | 478.80 | 34.75 | 1,830.00 | 3,660.00 | 2.40 | ||||||||||||||||||||
| 계 | 192개 구간 | 248,020 | 54,696.94 | 4,517 | 121 | 8,111.70 | 2,722 | 1,831 | 1,045 | 1,296 | 162 | 84 | 2 | 4 | 47 | 24 | 4 | 25 | 4,995 | 429.40 | 900.28 | 537.52 | 101 | 8,352.44 | 2,539.02 | 52,869.32 | 24,093.64 |
=== 시방서_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시 방 서
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 공사위치 : 춘천시 일원 3. 사업목적 : 본 공사는 우리시 관내 도로상 긴급 또는 조속한 시일내 차선도색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교통노면표시를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와 안전한 도로여건을 제공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일반조건 : 1)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여 작업내역 및 작업사진(작업 전 중 후)을 각 2매씩 제출한다. 만약, 발주청의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2회의 작업진행 촉구 후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 등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4) 시내 중심구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할 것. 5)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도 1차 교차로일 경우 중앙선 도색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색 7)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특수조건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국토교통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제규정에 따르며 도료의 수량은 설계내역서상 단가 산출표의 재료비 산출수량에 따른다. 6.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자재 및 지장물 이전, 편입용지 보상등이 지연되었을 경우 4.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한다.) 7. 노면표시 기준 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7.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7.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7.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차선도색 용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량 등록증 사본 또는 보유증명서(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1부(계약만료일까지 계속 보유하여야 함.) 7.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7.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7.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7.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7.9 색채기준
| 항 목 | 종 류(융착식) | |
|---|---|---|
| 항 목 | 백 색 | 황 색 |
| 초기 및 내열처리 후 |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7.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6)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7.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 도시지역 도 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5 ~ 20 | 15 ~ 20 | 15 ~ 20 | ||
| 실 선 | |||||
| 복 선 | 10 ~ 15 | 10 ~ 15 | 10 ~ 15 | ||
| 간 격(s) | |||||
| 차 선 | 실 선 | 폭 원(w)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1,000 | 300 | 1,000 | |
| 빈 길 이(ℓ₂) | (1~2)ℓ₁ | 500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 길가장자리 구 역 선 | 실 선 | 15 ~ 20 | 15 ~ 20 | 15 ~ 20 | |
| 진 로 변 경 제 한 선 | 10 ~ 20 | 10 ~ 20 | 10 ~ 20 | ||
| 간 격(s) | 10 ~ 15 | 10 ~ 15 | 10 ~ 15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200 ~ 300 | 200 ~ 300 | 200 ~ 300 | ||
| 폭 원(w) | 10 ~ 50 | 10 ~ 50 | 10 ~ 50 | ||
| 유 턴 구 역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50 | - |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30 ~ 45 | 30 ~ 45 | |||
| 전 용 차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 실 선 | |||||
| 복 선 | |||||
| 간 격(s) | |||||
| 유 도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100 | 50 ~ 100 | 50 ~ 1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8. 재 료 8.1 종 류 8.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8.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8.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 항목 | 종류 | |||||||||||||
|---|---|---|---|---|---|---|---|---|---|---|---|---|---|---|
| 1종 | 2종 | 3종 | ||||||||||||
| 주도(K.U.) | 80 ~ 130 | 80 ~120 | 80 ~ 130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은폐율(%) | 흰색 | 95 이상 | ||||||||||||
| 노란색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
| 휘도율 | UV 노화전(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노화후(∆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 |||||||||||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도 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 400 g/L 이하 | 170 g/L 이하 | 400 g/L 이하 |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 항목 | 종류 | |||||||||
|---|---|---|---|---|---|---|---|---|---|---|
| 4종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연화점(℃) | SP3 | ≥95 | ||||||||
| SP4 | ≥110 | |||||||||
| 내열처리후 | 압입시간 | IN3 | 2분~5분 | |||||||
| IN4 | 6분~20분 | |||||||||
| IN5 | ≥20분 | |||||||||
| `저온 충격성 | 등급 | 검사온도(℃) | 쇠공 | 검사통과 시료수 | ||||||
| CI2 | -10±3 | (66.8 ± 0.2)g | 6 | |||||||
| CI3 | (110 ± 0.2)g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휘도율 | UV 노화전(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후(∆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색도 좌표 |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 |||||||||
| 내열처리후 | 휘도율 차(∆β) | 흰색 | 0.10 이하 | |||||||
| 노란색 | ||||||||||
| 연화점 변화 (∆SP) | ± 10 ℃ 이내 | |||||||||
| 내열처리후 |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유리알 함유량(wt %)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 항 목 | 종류 | ||||
|---|---|---|---|---|---|
| 5종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납(비휘발분%)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색도 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휘도율 | UV 노화 전 (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 후 (Δ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
|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 170 이하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8.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유리알 적용 - 일반 도료 (general paint)는 품질기준 “나”호적용 -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는 품질기준 “가”호 적용 다.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 항 목 | 품질기준 | ||||
|---|---|---|---|---|---|
| 항 목 | 가호 | 나호 | 다호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시험용 체a 850 ㎛에 남는 것(0~20) %b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 | 시험용 체a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20~50)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75) %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 | 시험용 체a 1.7 ㎜에 남는 것 (0~2) % 1.7 ㎜를 통과하고 1.4 ㎜에 남는 것 (0~5) % 1.4 ㎜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25~95) %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0~75)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0~3) %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c가 20% 이하일 것 | 해당없음 | |||
| 유리알 성능 | 건조 상태 | 비고 3호와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방습코팅 |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 ||||
| 유해물질 | 비소(As) 200mg/kg이하, 납(Pb) 200mg/kg이하, 안티몬(Sb) mg/kgd 이하 일 것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구분 | 굴절률 | 재구반사성능 |
|---|---|---|
| 1호 | 1.50 이상 ~ 1.64 미만 | - |
| 2호 | 1.64 이상 ~ 1.80 미만 | |
| 3호 | 1.80 이상 | 18(cd/m²)/lx 미만 |
| 4호 | 18(cd/m²)/lx 이상 |
주 a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b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c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d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8.2 재료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9. 시 공 9.1 노면표시시공 9.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 적색 RL≥46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100(흰색), RL≥70(노란색), RL≥40(청색), RL≥23(적색)이어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²ㆍlx)] | 비 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색 | 황색 | 청색 | 적색 | 비 고 |
| 88.76° (1.24°) | 1.05° (2.29°) | 설치 시 | 240 | 150 | 80 | 46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 젖은 노면 (습윤)시 | 100 | 70 | 40 | 23 |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9.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9.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9.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9.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 시공기에 도료이입 |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노 면 청 소 | 계 측 ․ 작 도 | 프라이머 도 포 | ||||||||||||||
| 도 료 용 융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도 장 | |||||||||||||||||
| 교 통 개 방 | |||||||||||||||||
| 계 측 | |||||||||||||||||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 양 생 |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노 면 청 소 | 계 획 ․ 작 도 | 도 장 | ||||||||||
| 계 측 | 교통개방 | ||||||||||||
9.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9.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9.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9.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9.2 노면표시 제거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9.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9.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이하일 때 재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 (별지1)계약이행 특수조건(신).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