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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주, 파주 지방도 차선도색공사(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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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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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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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노면표시(차선도색)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 낙찰금액
- 333,455,301원 · 낙찰률 90.36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53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14445 | 08/31(월) | 349,978,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3543 | 08/31(월) | 349,978,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61631 | 07/10(금) | 374,905,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8604 | 07/10(금) | 374,905,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57549 | 05/27(수) | 333,455,3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56507 | 05/27(수) | 333,455,3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4620 | 05/27(수) | 333,455,3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지건씨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양주시·파주시 일원 국지도 및 지방도의 차선(노면표시)을 도색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중앙선 도색 등 12,030㎡ 규모의 차선도색 및 차선도색 제거 작업을 실제 시공 수량에 따라 정산하는 단가계약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 중앙선·차선·길가장자리구역선 등 노면표시 도색(융착식, 수동식)
- 횡단보도·정지선·문자기호·과속방지턱 도색
- 차선도색 제거(포장면 손상 최소화, 제거 후 청소 포함)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 재귀반사성능(휘도) 검사 및 기준 미달 시 재시공
- 착공 전 관내 도색수량 전수조사 결과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1,23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7115-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32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1,23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마. 공사기간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기간이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2)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급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5) 물가 변동이 5%이상 등락이 있을 때 사.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아. 자료제출(보고) 본 공사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 사진 각 2부 4) 사진 규격은 가로 15㎝, 세로 10㎝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 도급자는 정비하여야할 도로의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수일지에 일일업무 사항을 날짜, 장소, 조치상황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흙,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색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 페인트가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1.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1.4 감독관 요구시 수시로 시료를 채취 일체의 비용을 시공사 부담으로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5 노면 표시선 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6 노면표시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한다. 1.7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카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하는 것을 금한다. 1.8 시공 중인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작업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을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주황색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9 도색작업시 교통유도요원은 작업지점 50-100m 뒤에서 적색깃발을 흔들어 차량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도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하여야 한다. 1.10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노견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등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1 모든 공사의 진행은 감독관에게 작업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12 도색이 끝나는 부분에는 철판 등을 대어 끝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도색공사 후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등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교통조건하에 현저히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4 본 공사는 국토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특별시방서 등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15 본 공사에 공사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시공사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6 노면표시의 재귀 반사성능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 미달시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설치시 기준)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최소재귀반사성능[mcd/(m2ㆍ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 색 | 황 색 | 비고 |
| 88.76° | 1.05° | 설치시 (기본 노면상태) | 240 | 150 |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및 KS L 2521(도료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최소재귀반사성능[mcd/(m2ㆍ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색 | 황색 | 청색 | 적색 | 비고 |
| 88.76〫〫° | 1.05° | 젖은노면 (습윤)시 | 100 | 70 | 40 | 23 | -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중앙선은 우천시 기준을 따르며, 길가장자리구역선의 경우는 우천에 취약한 구간 등에 필요시 적용가능하고, 그 외 차선은 젖은 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
| 우천시 | 60 | 40 | - | - |
※ 2022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적용 1.17 유리알 살포량은 2022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적용하여 10㎡당 7.15kg(굴절율 1.7 → 4.52kg / 굴절율 1.9 → 2.63kg)를 살포한다 1.18 유리알은 고굴절도로용(굴절률 1.7 이상) 유리알 사용하여야 하며, 착공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문 2.1 시공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안전관리 계획서 2.2 자재 제품재료 • 모든 재료의 시험성적서 2.3 시공 상세 도면 • 횡단보도, 정지선, 과속방지턱, 안전지대 등 3. 법적요구사항 3.1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3.2 시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 관청(경찰서)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자 및 해당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시공사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고에 대하여 시공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5 도급자는 착공후(2주 이내) 관내 도색수량 전수조사 결과를 공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사항 4.1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4.2 모든 재료는 반입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4.3 글라스 비드는 냉습 한곳에 저장 해서는 안된다. 4.4 융착식 도료는 KS M 6080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상온형 페인트는 KS M 6080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5 글라스 비드는 KS L 2521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4.6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령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7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도료는 도급자가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관급자재 수불대상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감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한 관급자재는 사용한 즉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 5.1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횡단보도, 정지선 등을 사전 검토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2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 하여야 한다. 5.3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4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 두께는 1.5mm (10㎡당 도료 7.15㎏ 사용기준)가 되도록 해야 한다. 5.5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 조치를 취할 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5.6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나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5.7 착공과 동시에 시.종점 구간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도로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 5.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9 시공사는 공사 완료(7일 경과)후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시험실시 기준에 의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차선도색 휘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설치 물량에 따라 계상된 품질시험비는 준공 시 정산한다.) -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색상별 도색물량 1,500㎡ 이내의 경우 가능한 균등한 간격으로 색상별로 임의의 20개소를, 1,500㎡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75㎡당 1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색상별로 각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5.10 습윤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 측정. 5.11 습윤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5.12 습윤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5.13 휘도검사 결과가 반사성능 기준치 이하일 때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5.14 시공사는 동일 장소에서 착수전, 시공중, 시공후 공사 전반에 걸처 천연색 사진을 대비되도록 준공과 동시에 2부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15 본 공사는 사업장 위치변경 및 예산액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증,감) 할 수 있다. 6. 참조 규격 및 기준
| 종류 항목 |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
|---|---|---|---|---|---|
| 연화점 (℃) | SP0 | - | |||
| SP1 | ≥ 65 | ||||
| SP2 | ≥ 80 | ||||
| SP3 | ≥ 95 | ||||
| SP4 | ≥ 110 | ||||
| 연화점 변화 (⊿SP) | ± 10 ℃ 이내 | ||||
| 압입시간 | IN0 | 규정 없음 | |||
| IN1 | 5초∼45초 | ||||
| IN2 | 46초∼5분 | ||||
| IN3 | 2분∼5분 | ||||
| IN4 | 6분∼20분 | ||||
| IN5 | ≥ 20분 | ||||
| 저온 충격성 | 등급 | 검사온도 (℃) | 쇠공 | 검사 통과 시료수 | |
| CI0 | 규정 없음 | - | 규정 없음 | ||
| CI1 | 0 | (66.8 ± 0.2) g | 6 | ||
| CI2 | -10±3 | ||||
| CI3 | (110 ± 0.2) g | ||||
| 불점착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색도 | UV 노화전 | 0.80 이상 (흰색) | 0.40 이상 (노란색) | ||
| UV 노화후(200시간) (⊿β) | 0.05 이하 (흰색) | 0.05 이하 (노란색) | |||
|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 UV 노화전 (β) | 0.75 이상 (흰색) | 0.40 이상 (노란색) | ||
| UV 노화후(200시간) (⊿β) | 0.05 이하 (흰색) | 0.05 이하 (노란색)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불휘발분(도료 중 % ) | 99 이상 | ||||
| 납(비휘발분 중 %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 0.01 이하 | ||||
|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종 류 항 목 |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성능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100 | |
| R3 | RL≥150 | |
| R4 | RL≥200 | |
| R5 | RL≥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80 | |
| R3 | RL≥150 | |
| R4 | RL≥200 |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성능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100 | |
| R3 | RL≥150 | |
| R4 | RL≥200 | |
| R5 | RL≥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80 | |
| R3 | RL≥150 | |
| R4 | RL≥200 |
7.1.3. 가열형 도료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성능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100 | |
| R3 | RL≥150 | |
| R4 | RL≥200 | |
| R5 | RL≥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80 | |
| R3 | RL≥150 | |
| R4 | RL≥200 |
7.1.4. 유리알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기준
| 종류 항목 | 가호 | 나호 | 다호 |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것(0~20)%2)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 시험용 체1)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150 μm에 남는 것 | 시험용 체1) 1.7 mm에 남는 것(0~2)% 1.7 mm를 통과하고 1.4 mm에 남는 것(0~5)% 1.4 mm를 통과하고 850 μm에 남는 것(25~95)%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 해당 없음 | ||
| 유리알 성능 | 건조상태 | |||
| 방습 코팅 |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 |||
| 유해 물질 |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 |||
| 내수성 |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구분 | 굴절률 | 재귀반사성능 |
|---|---|---|
| 1호 | 1.50 이상 ~ 1.64 미만 | - |
| 2호 | 1.64 이상 ~ 1.80 미만 | |
| 3호 | 1.80 이상 | 18 (cd/m2)/lx 미만 |
| 4호 | 18 (cd/m2)/lx 이상 | |
|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 |
|---|---|
| 비중 | 2.0 이상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 |
| 겉모양 |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 구분 | RL [ mcd/(m2․lx) ] | |
|---|---|---|
| 구분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 350 (250) | 300 (250) |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 목 | 기 준 | 비 고 |
|---|---|---|
|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
유리알 규격
7.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7.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7.2.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7.1.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7.3 재료의 승인 7.3.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4 색상 7.4.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시공기준 8.1. 시공 기계 8.1.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1.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1.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2. 노면표시 설치 기준 8.2.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메뉴얼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lux․㎡)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88.76° | 1.05° | 설치시 | 240 | 150 | 80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주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직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때 재 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2.2.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 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채기준
주 1. 한국산업규격(KS M 6080) 도료의 기준임 8.2.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 구 분 선 종 류 | 시가지 도로 | 지방지역 도로 | ||
|---|---|---|---|---|
| 중 앙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5~20 | 15~20 | ||
| 실 선 | ||||
| 복 선 | 10~15 | 10~15 | ||
| 간 격(S) | ||||
| 차 선 | 실 선 | 폭 원(W)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500 | |
| 빈 길 이(ℓ₂) | 500 | 800 | ||
| 폭 원(W) | 10~15 | 10~15 | ||
| 길가장자리 구역선 | 실 선 | 15~20 | 15~20 |
<그림> 선의 종류 8.3. 노면표시 설치 8.3.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8.3.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8.3.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8.3.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3.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8.3.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8.4. 노면표시 제거 8.4.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8.4.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8.4.3.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8.5. 휘도 측정 8.5.1.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9. 검측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2023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매뉴얼을 적용하여 두께1mm 이하의 철판을 활용하여 시료채취 및 도막두께를 측정하며, 검측에 필요한 장비(자재)는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 함. 10. 하자검사 7.1 발주처는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한다. 7.2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 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 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 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7.4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 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7.5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 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6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6개월 후 1주일 이내 백색 100mcd/㎡․Lux, 황색 7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준공완료 도면 제출 1. 준공서류 제출 시 공사완료 구간에 대한 연장, 수량, 위치도 등을 아래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 1. 총괄표 | 작업구간 : 000삼거리~000삼거리(백자로) 지방도00호선 | |||||||
|---|---|---|---|---|---|---|---|---|
| 공종명 | 규격 | 수량산출 | 계 | |||||
| 연장(L) | 개소 | 두께 | 면적(㎡) | |||||
| 황색실선 | 중앙선(쌍선) : | × | × | |||||
| 중앙선(외선) : | ||||||||
| 안전지대 : | ||||||||
| 과속방지턱 : | ÷ | = | ||||||
| 백색실선 | 노견선 : | × | × | |||||
| 과속방지턱 : | ÷ | = | ||||||
| 안전지대 : | × | × | ||||||
| 백색파선 | 차선 : | |||||||
| 유도선 : |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 |||||||
| 정지선 | ||||||||
| 문자기호 | 직진 : | = | ||||||
| 좌회전,우회전 : | ||||||||
| 직좌,직우 : | ||||||||
| 속도표시 : | ||||||||
| 예고표시 : | ||||||||
| 횡단보도화살표 : | ||||||||
| 과속방지턱 | 방지턱 | |||||||
| 2.위치도 | 작업구간 : 000삼거리~000삼거리(백자로) 지방도00호선 | |||||||
| 위 치 도 (L= km) | 현장사진 | |||||||
| 공 종 | 60일 | 180일 | 240일 | 비고 | |
|---|---|---|---|---|---|
| 현장조사 | |||||
| ■ | |||||
| 차선도색공사 | |||||
| ■ | ■ | ■ | |||
| 차선도색 제거 | |||||
| ■ | ■ | ■ | |||
| 2026년 3월 일 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공사관리관 | ||||||||||||||
|---|---|---|---|---|---|---|---|---|---|---|---|---|---|---|---|---|---|
| 공 사 명 : | 2026년 양주, 파주 지방도 차선도색공사(단가계약) | ||||||||||||||||
| 위 치 : | 양주, 파주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 ||||||||||||||||
| 사 업 량 : | 12,030 | ㎡(중앙선 도색 등) | |||||||||||||||
| 단가금액 : | 금 0원 | 금영원 | |||||||||||||||
| 총 공 사 비 : | |||||||||||||||||
| 도급예정액 : | |||||||||||||||||
| 관급예정액 : | |||||||||||||||||
| 경기도건설본부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차선도색황색실선 | 융착식,수동식 | 1 | ㎡ | S000-0350 | ||||||||||||||||||||||||||||||||||||||||||||||||||||||||||||||||||||||||||||||||||||||||||||||||||||||||||
| 차선도색백색실선 | S000-0351 | |||||||||||||||||||||||||||||||||||||||||||||||||||||||||||||||||||||||||||||||||||||||||||||||||||||||||||||
| 차선도색황색파선 | S000-0352 | |||||||||||||||||||||||||||||||||||||||||||||||||||||||||||||||||||||||||||||||||||||||||||||||||||||||||||||
| 차선도색백색파선 | S000-0353 | |||||||||||||||||||||||||||||||||||||||||||||||||||||||||||||||||||||||||||||||||||||||||||||||||||||||||||||
|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 | S000-0355 | |||||||||||||||||||||||||||||||||||||||||||||||||||||||||||||||||||||||||||||||||||||||||||||||||||||||||||||
|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 S000-0357 | |||||||||||||||||||||||||||||||||||||||||||||||||||||||||||||||||||||||||||||||||||||||||||||||||||||||||||||
| 차선도색제거 | S000-0358 | |||||||||||||||||||||||||||||||||||||||||||||||||||||||||||||||||||||||||||||||||||||||||||||||||||||||||||||
| 과속방지턱 도색(백색) | 융착식,수동식(백색) | |||||||||||||||||||||||||||||||||||||||||||||||||||||||||||||||||||||||||||||||||||||||||||||||||||||||||||||
| 과속방지턱 도색(황색) | 융착식,수동식(황색)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h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