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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전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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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건물·시설 전기

추정가격
9,68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무슨 일
노인복지시설 전기공사

요약 AI 요약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의 내부 전기 공사를 시행한다. 냉난방·전열교환기, 전열, 전등 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1식 공사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인복지시설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노인복지시설 내부의 배선·전열·전등·접지 등 건축전기설비 일체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88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6,5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542,64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6,76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4673-000
참조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6-3327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88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단위 : 원)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7,542,6451,754,368230,5232,318,0111,122,4062,117,337--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냉난방 및 전열교환기설비 공사
1종가요전선관고장력방수 16CM266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HFIX 2.5㎟(1.78)단선145
UTP케이블(난연성)CAT.6 0.5/4P13
아우렛박스4각 54MMEA36
박스 커버4각 평커버
스위치박스1개용 54MM33
보강대 설치경량벽체
분전반 개량0식1
가요전선관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16CM20
스위치박스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1개용 54MMEA6
배관용홈파기0개소9
전선관부속재료비전선관의 15%식1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노 무 비내선전공인27.76
통신케이블전공0.18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
합 계

2. 전열 설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 전열설비 공사
1종가요전선관고장력방수 16CM210
고장력방수 28C7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HFIX 2.5㎟(1.78)단선629
600V 난연 전력케이블F-CV 3C*4㎟6
아우렛박스4각 54MMEA15
박스 커버4각 평커버
스위치박스1개용 54MM14
보강대 설치경량벽체
매입접지콘센트15A 250V 2구7
일체형콘센트 "재설치"
콘센트 "재설치"4
분전반 도어 "재설치"02
콘센트 "철거"15A 250V 2구
일체형콘센트 "재사용철거"7
콘센트 "재사용철거"4
분전반 도어 "재사용철거"02
가요전선관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16CM18
스위치박스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1개용 54MMEA6
벽관통0개소2
배관용홈파기33
전선관부속재료비전선관의 15%식1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노 무 비내선전공인24.84
저압케이블전공0.13
특별인부0.42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
합 계

3. 전등 설비공사

=== 03 시방서.hwpx ===

전 기 시 방 서

화북상업지구 노인복지시설 전기공사(노인복지관)

2026. 06.

제 주 시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노인복지시설 전기공사(노인복지관) - 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