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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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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hwpx · 공고규격서
- 원가조정사유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1.8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동력·전등·전열·냉난방설비 및 관급 조명기구 설치를 포함한 전기설비 일체를 시공한다.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전력케이블·접지용전선·전선관·전기맨홀·접지봉·분전반 등)
- 전등설비공사(전선관·아우트렛박스·스위치·조명기구 설치 등)
- 전열설비공사(전선·전선관·아웃렛박스·시스템박스·콘센트 설치 등)
- 냉난방설비공사(전력케이블·전선관·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등)
- 관급자재 조명기구 설치(엣지평판·다운라이트·센서직부·직부·벽부·외등 LED)
- 접지설비공사(CHEM ROD 전해질접지봉·접지저감제·접지전선 매설)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인력 자격
시방서 1.2.2에서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1.2.1에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보유증명서가 포함된다.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365일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87,5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6,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865,066원
- 순공사원가
- 171,610,14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7,92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동력·전등·전열·냉난방 전원·분전반·접지·특고압 인입을 모두 포함한다.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케이블·전선관·전기맨홀·접지봉)
- 전등설비공사(조명기구 설치·스위치·아우트렛박스)
- 전열설비공사(콘센트·시스템박스)
- 냉난방설비공사 전원 배선(케이블트레이 포함)
- 분전반(LP-M, LP-2, LP-3, LC-1, ELEV-RF, EHP-RF, PP-ELEV) 설치
- 특별고압 전력인입(지중관로·CN/CV-W 케이블·전력맨홀)
- 접지설비(CHEM ROD·접지저감제·접지저항 측정)
- 수전 및 시운전·작동시험
- 준공서류·준공도 작성
- 관급자재(조명기구) 설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시방서 1.2.2에서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1.2.1에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보유증명서가 포함된다.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상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하는 일부 전기공사(분전반·동력반 2차측 간선, 동력용 접속함 2차측 간선 등)가 있으나 이는 발주처가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떼어 준 일로 우리(전기공사 수급인)의 일이 아니다.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하는 일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 1식으로, 전력간선·동력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냉난방설비의 배관·배선·기구 설치와 특별고압 전력인입, 분전반·배선기구, 접지설비 공사를 시공한다. 조명기구 등 일부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시공한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동력·전등·전열·냉난방설비 및 전력인입·접지설비를 신설한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조명기구 6종은 관급자재로 도급자관급자재 금액 17,928,000원이 추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17,928,00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액이다.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조명기구를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조명기구 설치비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조명기구 "A" - 엣지평판
조명기구 "B" -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C" - 센서직부
조명기구 "D" - 직부
조명기구 "E" - 벽부
조명기구 "OL1"
일의 분량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70㎟ 84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0㎟ 73.5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35㎟ 31.5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77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3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35㎟ 14.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HI 36 mm 3.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80㎜ 10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42 mm 77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54 mm 3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터파기/토사 8.4M3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8.4M3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굴삭기(타이어) 0.6M3 8HR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경고테이프 8.4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전기맨홀(기계) 1,000*1,000*1,000 1개소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접지봉 18Φ×2400 mm 3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접지봉 타설 길이 1~2m * 1본 1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35 ㎟ 1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70 ㎟ 8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WHM 계량기함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P-M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P-2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P-3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C-1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ELEV-RF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EHP-RF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PP-ELEV 분전반 1면 · 전등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6㎟ 199.5m · 전등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126.5m · 전등설비공사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2,873.2m · 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16㎜ 595.1M · 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22㎜ 223.3M · 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28㎜ 15.4M · 전등설비공사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 41.2M · 전등설비공사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40㎜ 77.25M · 전등설비공사 터파기/토사 75.6M3 · 전등설비공사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75.6M3 · 전등설비공사 굴삭기(타이어) 0.6M3 8HR · 전등설비공사 경고테이프 75.6M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30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188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8각, 평형 188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30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1개용S/W (오목) 29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2개용S/W (오목) 1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1구 8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2구 11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3구 7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5구 1개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엣지평판 LED 50W 62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다운라이트 LED 15W 94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센서직부 LED 10W 3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직부 LED 10W 10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벽부 LED 10W 19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외등 LED 15W 18EA · 전등설비공사 일괄소등스위치 3개 · 전열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4㎟ 10.5m ·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11m · 전열설비공사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2,369.4m · 전열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28 mm 11M · 전열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16㎜ 789.8M · 전열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102개 · 전열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02개 · 전열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102개 · 전열설비공사 시스템박스-매입 전선관용 10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 방우형, 15A 250V, 2구 16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매입) 방우형, 15A 250V, 1구 9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매입) 접지형, 15A 250V, 1구 2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 접지형, 15A 250V, 2구 20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 대기전력콘센트, 16A 250V, 1구 20개 · 냉난방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4㎟ 16.8m · 냉난방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6㎟ 16.8m · 냉난방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0㎟ 16.8m · 냉난방설비공사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209m · 냉난방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110m · 냉난방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5.5m · 냉난방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5.5m · 냉난방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28 mm 17.6M · 냉난방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36 mm 17.6M · 냉난방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42 mm 17.6M · 냉난방설비공사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W300x100Hx2.3t 16.8m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LD H. ELBOW, HDG 300x100x2.3t 2개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LD V. ELBOW, HDG 300x100x2.3t 1개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HANNEL SPRING NUT, EG 3/8" 32개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HDG 40x40x2.5t 8m · 냉난방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16㎜ 224.4M · 냉난방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18개 · 냉난방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8개 · 관급자재 조명기구 "A" - 엣지평판 LED 50W 62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B" - 다운라이트 LED 15W 94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C" - 센서직부 LED 12W 3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D" - 직부 LED 12W 10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E" - 벽부 LED 12W 19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OL1" LED 7.5W 18EA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0.54% 1식 · 관급자재 원단위 절사 1식
공사개요는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이며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제시되어 있다. 추정금액 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기초금액 206,3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이며, 기초금액 206,300,000원·추정금액 224,228,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물량내역서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를 고정한다거나 시세·지표에 연동한다는 조항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기초금액 : 금206,300,000원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가 첨부되어 품명·규격·단위·수량은 나오지만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는 현장설명 생략에 따라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물량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원가조정사유서에는 이윤 15.00%가 적혀 있으나 이는 심사 내역이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른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전압 등급
특고압(7kV 초과)
시방서 제4장 전력인입은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되며 22.9㎸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을 사용한다.
- 수전설비 신설 · 그렇다 한전전주 COS 2차측 또는 한전 PAD.SW. 개폐기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을 시공한다.
가.가공선로지역 : 한전전주 COS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나.지중선로지역 : 한전 PAD.SW.의 개폐기 2차측 연결점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이 시방서는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한다.
2.2.1 22.9 ㎸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3634-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19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7,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5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안산시민 우선 고용을 「바랍니다」로 적은 협조 사항.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은 메타 사항이라 제외.
- 크기 · -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한다고 적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수준평가와 무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전기공사업 등록·경기도 소재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상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하는 일부 전기공사(분전반·동력반 2차측 간선, 동력용 접속함 2차측 간선 등)가 있으나 이는 발주처가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떼어 준 일로 우리(전기공사 수급인)의 일이 아니다.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하는 일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 1식으로, 전력간선·동력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냉난방설비의 배관·배선·기구 설치와 특별고압 전력인입, 분전반·배선기구, 접지설비 공사를 시공한다. 조명기구 등 일부 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시공한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한국전력공사 전주 COS 2차측 또는 PAD.SW. 개폐기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까지 이어지는 지중전선로 부분을 시공하며, 전력인입위치·PAD SW. 설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가.가공선로지역 : 한전전주 COS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나.지중선로지역 : 한전 PAD.SW.의 개폐기 2차측 연결점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없음
신축 건물의 전기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동력·전등·전열·냉난방설비 및 전력인입·접지설비를 신설한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배관 자재에서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분전반 내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선관·부속품·전선·케이블·분전반 등 주요 자재에 KS 규격 적합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CHEM ROD 접지봉은 한국전기연구원 인증, 접지저감제는 미국 NSF 인증 제품으로 정하였다.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리원 승인을 받고 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전선관 및 부속품 · 전선 및 케이블 · 분전반 · 접지전극 · 접지저감제 KS 규격 적합 제품을 요구한 자재와 인증 제품으로 정한 접지 자재.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 표시품 등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존 성적서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없다.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인증 : 한국전기연구원
인증 : 미국 NSF (National Sanitiation Foundation) 인증 제품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이며, 슬래브·벽체 매입배관과 지중 매설배관, 케이블트레이·금속덕트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시공 전 타 공종 수급인과 협의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와 비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 높은 곳 터파기·되메우기와 슬래브·천정 배관 작업이 포함된다.
터파기/토사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준공 시 제시험 성적서와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검사는 감리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접지저항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한다.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조명기구 6종은 관급자재로 도급자관급자재 금액 17,928,000원이 추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17,928,00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액이다.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조명기구를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조명기구 설치비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조명기구 "A" - 엣지평판
조명기구 "B" -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C" - 센서직부
조명기구 "D" - 직부
조명기구 "E" - 벽부
조명기구 "OL1"
인허가·검사
우리 몫
준공 시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수전은 수급인이 시행하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시공자격은 전기공사업 면허(사람·면허)이고, 물량내역서의 굴삭기(타이어) 0.6M3 8HR은 이 공사가 사용하는 장비(설계 장비)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방서 1.2.2에서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1.2.1에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보유증명서가 포함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전기기술자(전기공사업법 제17조 관련)를 선임해야 한다.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7조 관련)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보유증명서가 있으나 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이고, 공고문에 보유 인원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전기공사 시공 계약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2.2는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겸직을 정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터파기/토사(굴삭기 0.7m3 90%, 인력10%), 되메우기/토사(굴삭기 0.7m3+래머 80kg), 굴삭기(타이어) 0.6M3 8HR이 있다. 그 밖에 전기맨홀(기계) 1,000*1,000*1,000 1개소, 접지봉 타설, CHEM ROD 전해질접지봉 매설(터파기 장비 운용 0.3~0.5m)이 있다.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8.4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 M3 | 8.4
굴삭기(타이어) | 0.6M3 | HR | 8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는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이고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제시되어 있다. 총액입찰이며 계약 뒤 협의·현장 조사로 물량을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일의 분량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70㎟ 84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0㎟ 73.5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35㎟ 31.5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77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3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35㎟ 14.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HI 36 mm 3.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80㎜ 10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42 mm 77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54 mm 33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터파기/토사 8.4M3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8.4M3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굴삭기(타이어) 0.6M3 8HR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경고테이프 8.4M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전기맨홀(기계) 1,000*1,000*1,000 1개소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접지봉 18Φ×2400 mm 3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접지봉 타설 길이 1~2m * 1본 1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35 ㎟ 1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70 ㎟ 8개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WHM 계량기함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P-M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P-2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P-3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LC-1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ELEV-RF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EHP-RF 분전반 1면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PP-ELEV 분전반 1면 · 전등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6㎟ 199.5m · 전등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126.5m · 전등설비공사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2,873.2m · 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16㎜ 595.1M · 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22㎜ 223.3M · 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28㎜ 15.4M · 전등설비공사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 41.2M · 전등설비공사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40㎜ 77.25M · 전등설비공사 터파기/토사 75.6M3 · 전등설비공사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75.6M3 · 전등설비공사 굴삭기(타이어) 0.6M3 8HR · 전등설비공사 경고테이프 75.6M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30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188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8각, 평형 188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30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1개용S/W (오목) 29개 · 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2개용S/W (오목) 1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1구 8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2구 11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3구 7개 · 전등설비공사 단로 스위치 5구 1개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엣지평판 LED 50W 62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다운라이트 LED 15W 94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센서직부 LED 10W 3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직부 LED 10W 10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벽부 LED 10W 19EA ·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 설치비 외등 LED 15W 18EA · 전등설비공사 일괄소등스위치 3개 · 전열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4㎟ 10.5m ·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11m · 전열설비공사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2,369.4m · 전열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28 mm 11M · 전열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16㎜ 789.8M · 전열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102개 · 전열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02개 · 전열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102개 · 전열설비공사 시스템박스-매입 전선관용 10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 방우형, 15A 250V, 2구 16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매입) 방우형, 15A 250V, 1구 9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매입) 접지형, 15A 250V, 1구 2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 접지형, 15A 250V, 2구 20개 ·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설치 대기전력콘센트, 16A 250V, 1구 20개 · 냉난방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4㎟ 16.8m · 냉난방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6㎟ 16.8m · 냉난방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10㎟ 16.8m · 냉난방설비공사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209m · 냉난방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110m · 냉난방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5.5m · 냉난방설비공사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0㎟ 5.5m · 냉난방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28 mm 17.6M · 냉난방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36 mm 17.6M · 냉난방설비공사 강제 전선관-노출 아연도 42 mm 17.6M · 냉난방설비공사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W300x100Hx2.3t 16.8m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LD H. ELBOW, HDG 300x100x2.3t 2개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LD V. ELBOW, HDG 300x100x2.3t 1개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HANNEL SPRING NUT, EG 3/8" 32개 · 냉난방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HDG 40x40x2.5t 8m · 냉난방설비공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16㎜ 224.4M · 냉난방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4각 54㎜ 18개 · 냉난방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8개 · 관급자재 조명기구 "A" - 엣지평판 LED 50W 62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B" - 다운라이트 LED 15W 94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C" - 센서직부 LED 12W 3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D" - 직부 LED 12W 10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E" - 벽부 LED 12W 19EA · 관급자재 조명기구 "OL1" LED 7.5W 18EA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0.54% 1식 · 관급자재 원단위 절사 1식
공사개요는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이며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제시되어 있다. 추정금액 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기초금액 206,3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수행 기간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365일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65일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는 없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산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이며, 기초금액 206,300,000원·추정금액 224,228,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물량내역서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를 고정한다거나 시세·지표에 연동한다는 조항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기초금액 : 금206,300,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3,296,038원, 국민연금보험료 4,354,9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3,09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72,210원, 퇴직공제부금비 2,108,731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3,296,038원 · 국민연금보험료 4,354,98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3,09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72,210원 · 퇴직공제부금비 2,108,731원 공고문 5. 입찰 및 계약방식 표의 적용금액.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표에서 「-」로 금액이 없다.
|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설계열람장소 문의는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43).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가 첨부되어 품명·규격·단위·수량은 나오지만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는 현장설명 생략에 따라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물량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원가조정사유서에는 이윤 15.00%가 적혀 있으나 이는 심사 내역이다.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원가조정사유서에 설계금액 205,310천원 → 심사금액 187,007천원, 조정금액 -18,303천원, 조정률 -8.65%로 적혀 있다.
- 감액률 · 8.65% 조정률 -8.65%로 표기되어 부호 없이 8.65%.
| 도급금액 | | 225,841 | 206,300 | -19,541 | 조정률 | -8.65% |
| 합계 | | 205,310 | 187,007 | -18,303 | | |
| 도급금액 | | 225,841 | 206,300 | -19,541 | 조정률 | -8.65%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완료 후 준공(기성)검사 시 법정 정산 과목의 납입 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구조이며, 별도의 기성·분할 지급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에 선금 지급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은 공급가액이며 청구 때마다 제출하는 방식이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다만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을 납부(귀속)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100을 납부한다는 조항만 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공고문·시방서에 이 공사 때문에 입찰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원가조정사유서의 손해배상보험료 538천원은 심사 내역이고, 시방서의 배상 책임 조항은 정형 문구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에 대한 규정이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7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적격심사 서류로 경영상태평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만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7)를 공고문에 옮겨 적지 않았고,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나오지 않는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7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른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이고, 시방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 선임을 정할 뿐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압 등급
특고압(7kV 초과)
시방서 제4장 전력인입은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되며 22.9㎸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을 사용한다.
- 수전설비 신설 · 그렇다 한전전주 COS 2차측 또는 한전 PAD.SW. 개폐기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을 시공한다.
가.가공선로지역 : 한전전주 COS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나.지중선로지역 : 한전 PAD.SW.의 개폐기 2차측 연결점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이 시방서는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한다.
2.2.1 22.9 ㎸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거나 살린 채 작업한다는 내용이 없고, 승인·협의·안내 주체도 적혀 있지 않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승인·협의·주민 안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터파기·되메우기 물량은 있으나 포장 복구 단계나 복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에 대한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청구내역 제출·이체 후 지급내역 제출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준공 시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3,296,038원 | 4,354,988원 | 433,099원 | 2,672,210원 | - | 2,108,731원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 010101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1C 70㎟ | m | 84 | 호표 1 | 58A584C4C9CC79F01B07739EE076 | T | F | F | 01010158A584C4C9CC79F01B07739EE076 | 89 | |||||||||||||||||||||||||||||||||||||
| 4C 10㎟ | 73.5 | 호표 2 | 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010101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90 | ||||||||||||||||||||||||||||||||||||||||||
| 4C 35㎟ | 31.5 | 호표 3 | 58A584C4C9CC79F01B0708268F77 | 01010158A584C4C9CC79F01B0708268F77 | 91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10㎟ | 77 | 호표 4 | 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010101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92 | |||||||||||||||||||||||||||||||||||||||||
| 0.6/1kV 16㎟ | 33 | 호표 5 | 58A584C4C9CC79CB3907FA90E677 | 01010158A584C4C9CC79CB3907FA90E677 | 93 | ||||||||||||||||||||||||||||||||||||||||||
| 0.6/1kV 35㎟ | 14.3 | 호표 6 | 58A584C4C9CC79CB3907FA90CB79 | 01010158A584C4C9CC79CB3907FA90CB79 | 94 | ||||||||||||||||||||||||||||||||||||||||||
|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36 mm | M | 3.3 | 호표 7 | 58A584C4C9CC79D59607270FD271 | 01010158A584C4C9CC79D59607270FD271 | 95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80㎜ | 10 | 호표 8 | 58A584C4C9CC79D596076EB8557C | 01010158A584C4C9CC79D596076EB8557C | 96 | |||||||||||||||||||||||||||||||||||||||||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42 mm | 77 | 호표 9 | 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010101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97 | |||||||||||||||||||||||||||||||||||||||||
| 아연도 54 mm | 33 | 호표 10 | 58A584C4C9CC79D596077F0C2078 | 01010158A584C4C9CC79D596077F0C2078 | 98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8.4 | 산근 1 | 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F | T | 010101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99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 산근 2 | 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010101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100 | ||||||||||||||||||||||||||||||||||||||||||
| 굴삭기(타이어) | 0.6M3 | HR | 8 | 호표 11 | 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T | F | 010101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101 | ||||||||||||||||||||||||||||||||||||||
| 경고테이프 | M | 8.4 | 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F | T | 010101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102 | ||||||||||||||||||||||||||||||||||||||||
| 전기맨홀(기계) | 1,000*1,000*1,000 | 개소 | 1 | 호표 12 | 58A584C4C9CC79BAB80741934872 | T | F | 01010158A584C4C9CC79BAB80741934872 | 104 | ||||||||||||||||||||||||||||||||||||||
| 접지봉 | 18Φ×2400 mm | 개 | 3 | 호표 13 | 58A584C4C9CC5D3B7307F422587D | 01010158A584C4C9CC5D3B7307F422587D | 7 | ||||||||||||||||||||||||||||||||||||||||
| 접지봉 타설 | 길이 1~2m * 1본 | 1 | 호표 14 | 58A584C4C9F994BAAA0737540F71 | 01010158A584C4C9F994BAAA0737540F71 | 8 | |||||||||||||||||||||||||||||||||||||||||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35 ㎟ | 58A57422092FA86B190791DB2972 | F | T | 01010158A57422092FA86B190791DB2972 | 9 | |||||||||||||||||||||||||||||||||||||||||
| 동관단자, 1 HOLE, 70 ㎟ | 8 | 58A57422092FA86B190791DB2970 | 01010158A57422092FA86B190791DB2970 | 10 | |||||||||||||||||||||||||||||||||||||||||||
| WHM | 계량기함 | 면 | 1 | 호표 15 | 5E542475A92F1917110731C6C27A | T | F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C27A | 105 | ||||||||||||||||||||||||||||||||||||||
| LP-M | 분전반 | 호표 16 | 5E542475A92F1917110731C6C27C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C27C | 106 | ||||||||||||||||||||||||||||||||||||||||||
| LP-2 | 호표 17 | 5E542475A92F1917110731C63376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3376 | 109 | |||||||||||||||||||||||||||||||||||||||||||
| LP-3 | 호표 18 | 5E542475A92F1917110731C63379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3379 | 110 | |||||||||||||||||||||||||||||||||||||||||||
| LC-1 | 호표 19 | 5E542475A92F1917110731C63378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3378 | 111 | |||||||||||||||||||||||||||||||||||||||||||
| ELEV-RF | 호표 20 | 5E542475A92F1917110731C6227A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227A | 112 | |||||||||||||||||||||||||||||||||||||||||||
| EHP-RF | 호표 21 | 5E542475A92F1917110731C6227B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227B | 113 | |||||||||||||||||||||||||||||||||||||||||||
| PP-ELEV | 호표 22 | 5E542475A92F1917110731C62278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2278 | 11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전등설비공사 | 010102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2C 6㎟ | m | 199.5 | 호표 23 | 58A584C4C9CC79F01B074619457E | T | F | F | 01010258A584C4C9CC79F01B074619457E | 138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6㎟ | 126.5 | 호표 24 | 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010102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139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2873.2 | 호표 25 | 58A584C4C9CC79CB0C07A26F2878 | 01010258A584C4C9CC79CB0C07A26F2878 | 115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16㎜ | M | 595.1 | 호표 26 | 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010102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116 | ||||||||||||||||||||||||||||||||||||||||
| HI-LEX-PF(난연성), 22㎜ | 223.3 | 호표 27 | 58A584C4C9CC79D5960731654570 | 01010258A584C4C9CC79D5960731654570 | 117 | ||||||||||||||||||||||||||||||||||||||||||
| HI-LEX-PF(난연성), 28㎜ | 15.4 | 호표 28 | 58A584C4C9CC79D5960731655776 | 01010258A584C4C9CC79D5960731655776 | 118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30㎜ | 41.2 | 호표 29 | 58A584C4C9CC79D596076EB81E71 | 01010258A584C4C9CC79D596076EB81E71 | 136 | |||||||||||||||||||||||||||||||||||||||||
| 40㎜ | 77.25 | 호표 30 | 58A584C4C9CC79D596076EB82878 | 01010258A584C4C9CC79D596076EB82878 | 137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75.6 | 산근 1 | 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F | T | 010102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131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 산근 2 | 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010102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132 | ||||||||||||||||||||||||||||||||||||||||||
| 굴삭기(타이어) | 0.6M3 | HR | 8 | 호표 11 | 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T | F | 010102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133 | ||||||||||||||||||||||||||||||||||||||
| 경고테이프 | M | 75.6 | 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F | T | 010102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134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4각 54㎜ | 개 | 30 | 호표 31 | 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T | F | 010102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119 | ||||||||||||||||||||||||||||||||||||||
| 8각 54mm | 188 | 호표 32 | 58A584C4C9CC322B3D07D535AE74 | 01010258A584C4C9CC322B3D07D535AE74 | 120 | ||||||||||||||||||||||||||||||||||||||||||
| 아우트렛박스 | 커버, 8각, 평형 | 58A5742179EFF5CF7407AAD9B276 | F | T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B276 | 41 | |||||||||||||||||||||||||||||||||||||||||
| 커버, 4각, 평 | 30 | 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42 | |||||||||||||||||||||||||||||||||||||||||||
| 커버, 4각,1개용S/W (오목) | 29 | 58A5742179EFF5CF7407AAD9DD74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DD74 | 43 | |||||||||||||||||||||||||||||||||||||||||||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1 | 58A5742179EFF5CF7407AAD93D70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3D70 | 44 | |||||||||||||||||||||||||||||||||||||||||||
| 단로 스위치 | 1구 | 8 | 호표 33 | 58A584C4C9CC3208160747A7037B | T | F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B | 121 | |||||||||||||||||||||||||||||||||||||||
| 2구 | 11 | 호표 34 | 58A584C4C9CC3208160747A7037A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A | 122 | ||||||||||||||||||||||||||||||||||||||||||
| 3구 | 7 | 호표 35 | 58A584C4C9CC3208160747A7037E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E | 135 | ||||||||||||||||||||||||||||||||||||||||||
| 5구 | 1 | 호표 36 | 58A584C4C9CC3208160747A70379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9 | 123 | ||||||||||||||||||||||||||||||||||||||||||
| 조명기구 설치비 | 엣지평판 LED 50W | EA | 62 | 호표 37 | 5E542475A92F1917110731C63370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0 | 141 | ||||||||||||||||||||||||||||||||||||||||
| 다운라이트 LED 15W | 94 | 호표 38 | 5E542475A92F1917110731C63372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2 | 144 | ||||||||||||||||||||||||||||||||||||||||||
| 센서직부 LED 10W | 3 | 호표 39 | 5E542475A92F1917110731C63374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4 | 143 | ||||||||||||||||||||||||||||||||||||||||||
| 직부 LED 10W | 10 | 호표 40 | 5E542475A92F1917110731C63375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5 | 142 | ||||||||||||||||||||||||||||||||||||||||||
| 벽부 LED 10W | 19 | 호표 41 | 5E542475A92F1917110731C63373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3 | 140 | ||||||||||||||||||||||||||||||||||||||||||
| 외등 LED 15W | 18 | 호표 42 | 5E542475A92F1917110731C6227E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227E | 145 | ||||||||||||||||||||||||||||||||||||||||||
| 일괄소등스위치 | 개 | 3 | 호표 43 | 58A584C4C9CC3208160747A70378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8 | 1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전열설비공사 | 010103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4㎟ | m | 10.5 | 호표 44 | 58A584C4C9CC79F01B070899867C | T | F | F | 01010358A584C4C9CC79F01B070899867C | 156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4㎟ | 11 | 호표 45 | 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010103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155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4㎟ | 2369.4 | 호표 46 | 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010103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147 | |||||||||||||||||||||||||||||||||||||||||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8 mm | M | 11 | 호표 47 | 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010103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157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16㎜ | 789.8 | 호표 26 | 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010103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148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4각 54㎜ | 개 | 102 | 호표 31 | 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010103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149 | ||||||||||||||||||||||||||||||||||||||||
|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 평 | 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F | T | 010103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64 | |||||||||||||||||||||||||||||||||||||||||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58A5742179EFF5CF7407AAD9F873 | 01010358A5742179EFF5CF7407AAD9F873 | 65 | ||||||||||||||||||||||||||||||||||||||||||||
| 시스템박스-매입 | 전선관용 | 10 | 호표 48 | 58A584C4C9CC322B5807BCE30A7B | T | F | 01010358A584C4C9CC322B5807BCE30A7B | 150 | |||||||||||||||||||||||||||||||||||||||
| 콘센트 설치 | 방우형, 15A 250V, 2구 | 16 | 호표 49 | 58A584C4C9CC3208160762C4B477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B477 | 152 | |||||||||||||||||||||||||||||||||||||||||
| 콘센트 설치(매입) | 방우형, 15A 250V, 1구 | 9 | 호표 50 | 58A584C4C9CC3208160762C4B476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B476 | 158 | |||||||||||||||||||||||||||||||||||||||||
| 접지형, 15A 250V, 1구 | 2 | 호표 51 | 58A584C4C9CC3208160762C4D774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D774 | 159 | ||||||||||||||||||||||||||||||||||||||||||
| 콘센트 설치 | 접지형, 15A 250V, 2구 | 20 | 호표 52 | 58A584C4C9CC3208160762C4D775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D775 | 153 | |||||||||||||||||||||||||||||||||||||||||
| 대기전력콘센트, 16A 250V, 1구 | 호표 53 | 58A584C4C9CC3208160762C4D777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D777 | 16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냉난방설비공사 | 010104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2C 4㎟ | m | 16.8 | 호표 54 | 58A584C4C9CC79F01B0746616979 | T | F | F | 01010458A584C4C9CC79F01B0746616979 | 169 | |||||||||||||||||||||||||||||||||||||
| 4C 6㎟ | 호표 55 | 58A584C4C9CC79F01B0708E1B47E | 01010458A584C4C9CC79F01B0708E1B47E | 170 | |||||||||||||||||||||||||||||||||||||||||||
| 4C 10㎟ | 호표 2 | 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010104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161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4㎟ | 209 | 호표 46 | 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010104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162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4㎟ | 110 | 호표 45 | 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010104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164 | |||||||||||||||||||||||||||||||||||||||||
| 0.6/1kV 6㎟ | 5.5 | 호표 24 | 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010104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171 | ||||||||||||||||||||||||||||||||||||||||||
| 0.6/1kV 10㎟ | 호표 4 | 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010104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163 | |||||||||||||||||||||||||||||||||||||||||||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8 mm | M | 17.6 | 호표 47 | 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010104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172 | ||||||||||||||||||||||||||||||||||||||||
| 아연도 36 mm | 호표 56 | 58A584C4C9CC79D596077F0C057B | 01010458A584C4C9CC79D596077F0C057B | 173 | |||||||||||||||||||||||||||||||||||||||||||
| 아연도 42 mm | 호표 9 | 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010104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165 | |||||||||||||||||||||||||||||||||||||||||||
|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 W300x100Hx2.3t | m | 16.8 | 호표 57 | 58A584C4C9CC799FC00747EADC72 | 01010458A584C4C9CC799FC00747EADC72 | 174 |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LD H. ELBOW, HDG 300x100x2.3t | 개 | 2 | 58A5742179EF825EAE079F3EA578 | F | T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3EA578 | 78 | |||||||||||||||||||||||||||||||||||||||
| LD V. ELBOW, HDG 300x100x2.3t | 1 | 58A5742179EF825EAE079F2C577C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2C577C | 79 | |||||||||||||||||||||||||||||||||||||||||||
| CHANNEL SPRING NUT, EG 3/8" | 32 | 58A5742179EF825EAE079F6B7879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6B7879 | 80 | |||||||||||||||||||||||||||||||||||||||||||
| U CHANNEL, HDG 40x40x2.5t | m | 8 | 58A5742179EF825EAE079F598374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598374 | 81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16㎜ | M | 224.4 | 호표 26 | 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T | F | 010104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166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4각 54㎜ | 개 | 18 | 호표 31 | 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010104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167 | ||||||||||||||||||||||||||||||||||||||||
|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 평 | 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F | T | 010104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77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관급자재 | 0102 | ||||||||||||||||||||||||||||||||||||||||||||||
| 조명기구 "A" - 엣지평판 | LED 50W | EA | 62 | 25169151 | 5E52C439F95ACA2CA4072E4FA07C | F | F | T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C | 48 | |||||||||||||||||||||||||||||||||||||
| 조명기구 "B" - 다운라이트 | LED 15W | 94 | 25351405 | 5E52C439F95ACA2CA4072E4FA07D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D | 49 | |||||||||||||||||||||||||||||||||||||||||
| 조명기구 "C" - 센서직부 | LED 12W | 3 | 23863610 | 5E52C439F95ACA2CA4072E4FA07A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A | 50 | |||||||||||||||||||||||||||||||||||||||||
| 조명기구 "D" - 직부 | 10 | 25351415 | 5E52C439F95ACA2CA4072E4FA07B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B | 51 | ||||||||||||||||||||||||||||||||||||||||||
| 조명기구 "E" - 벽부 | 19 | 25419697 | 5E52C439F95ACA2CA4072E4FA079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9 | 52 | ||||||||||||||||||||||||||||||||||||||||||
| 조명기구 "OL1" | LED 7.5W | 18 | 22387652 | 5E52C439F95ACA2CA4072E4FA076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6 | 53 | |||||||||||||||||||||||||||||||||||||||||
| 소 계 | 5E52E411796F845F5E07CB2B8D7F | F | 01025E52E411796F845F5E07CB2B8D7F | 175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원단위 절사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hwpx ===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 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력기술 관리법 4) 전기 공사업법 5) 전기 통신 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7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함)이 부담한다. 1.6 준공서류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1.7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8 공사구분 1.8.1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2)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 까지만 설치) 3)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9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2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 당 규 격 | 기 호 |
|---|---|---|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KS C 8431 | PVC |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HI - PVC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CD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ELP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 |
2.7 풀박스 2.7.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7.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S,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8)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금속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10)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11)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12)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13)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14)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15)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16)접지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5 케이블 트레이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6 지중 매설배관공사
5) 엑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 금구 등을 사용한다. 7) 엑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8)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9)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배관용 풀박스공사 3.8.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8.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 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9 현장품질관리 3.9.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9.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0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600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내 배선은 난연성 및 내화성있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압 측 | 접지측 (중성선) | 접 지 |
|---|---|---|---|
| 교 류 | 갈색, 흑색, 회색 | 청색 | 녹색-노란색 |
나.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CABLE 배선 가. CABLE 배선 일반 1) 저압 CABLE 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나. CABLE 옥내배선 1)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다. 지중 CABLE 공사 1) CABLE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A.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후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히고 B. 모래를 두께 5㎝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후 C. CABLE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D. CABLE 상부 5㎝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E. CONCRETE 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에 F.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CABLE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6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ABLE을 CONCRETE TROUGH 또는 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CABLE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MAN HOLE, HAND HOLE 1)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크기는 CABLE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한다. 3)MAN HOLE 등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HAND HOLE의 COVER는 구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도장후 흑색 PAINT로 마감하여야 한다. 5)MAN HOLE의 COVER는 주철재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CABLE MARKER의 설치 1)지하 CABLE을 포설한후 지하 CABLE의 매설경로를 따라 크기 80㎜ x 80㎜ x 300㎜ 의 CONCRETE 제 CABLE MARKER 또는 황동제품을 매설하여야 한다. 2)CABLE MARKER는 CABLE 포설 경로를 따라 CABLE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 이하 마다 매설하고 CABLE의 매설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방향변경 장소마다 매설하여야 한다. 3)CABLE MARKER에는 상부에 폭 4㎜이상 깊이 6㎜이상의 문자 또는 부호를 조작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전력인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력인입은 지중인입을 원칙으로하며 전력인입위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결정한다. 다. 지중화 지역은 PAD SW. 설치 위치 및 공간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결정한다. 1.3 환경조건 주위온도 최고 50℃이하, 최저 -30℃ 범위이내 2. 자 재 2.1 특별고압 인입관로 2.1.1 가공인입관로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100㎜미만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다.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2 지중인입관로 가. 지중인입은 전력맨홀로부터 지하1층 전기실까지 지중으로 인입한다. 나. 특별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다. 지중화 지역은 PAD.SW.로부터 전기실까지 지중으로 인입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3 전력맨홀 가.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다. 전력맨홀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2 특별고압케이블 2.2.1 22.9 ㎸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 가. 특별고압 인입은 수밀형 전력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다. 배선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기실 출입문, 특별고압 인입배관 및 특별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전기실에는 23㎸ DS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특별고압수전 가.가공선로지역 : 한전전주 COS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나.지중선로지역 : 한전 PAD.SW.의 개폐기 2차측 연결점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3.3 특별고압 인입관로 3.3.1 전주입상배관
다.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마.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3.5 도 장 금속관 및 철제 풀박스는 공사 완료후 도장손상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검 사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접속상태 주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3.6.2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7 청 소 가. 케이블 입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5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및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화장실등 습기가 있는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분전반 2.4.1 분전반 외함 분전반은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 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4.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 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공간, 연면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2.4.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 정 면 의 면 적 [㎠] | 강 판 의 두 께 (호칭) [㎠] |
|---|---|
|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 하는 것 | 1.0 (0.8) 1.2 (1.0) 1.6 (1.2) |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에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이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2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 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선정한다.
제6장 접지설비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사용조건 가. 설치장소 : 1.2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2)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3)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 자재 2.1 접지전극 가. CHEM ROD 방사형 전해질접지봉 1) 구성품 ㄱ. 순 동관 및 동캡 : 접지봉 BODY ㄴ. 전해물질 : 무독성, 무해한 광이온 성분의 입자 (봉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 ㄷ. BC 70SQ Exothermic Weld 접합 ㄹ. U-Bolt 부착 ㅁ. 첨단부(뿔) : 황동 재질, 순간 전위상승 비율인 임펄스 임피던스를 낮춤. 2) 사양 ㄱ. 재질 : 순 동봉 ㄴ. 직경 : 54mm(2.11t) ㄷ. 길이 : D54*1.2m ㄹ. 무게 : 17kg ㅁ. 인증 : 한국전기연구원 2.2 CHEM EARTH (25Kg) - 접지저감제 1) 사양 ㄱ. 재질 : 무독성, 무해한 광물성분의 천연 점토성분 ㄴ. 무게 : 25kg ㄷ. 인증 : 미국 NSF (National Sanitiation Foundation) 인증 제품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장의 토목과 시공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나. CHEM ROD 전해질접지봉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다. CHEM ROD 전해질접지봉이 매설될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라.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매설 시 접지극이 손상 되지 않게 한다. 바.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설치 전 예비작업 가. 전해질접지봉의 상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전해질접지봉의 하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3.3 설치방법 - CHEM ROD 전해질접지봉 가. 봉 매입하기 전 인출된 나동선(BC wire)과 새로운 나동선(BC wire)을 접속한다. 나. 시공 위치에 터파기 장비를 운용하여 0.3m~0.5m 터파기한다. 다. 연결된 CHEM ROD 전해질접지봉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라.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매입된 CHEM ROD 전해질접지봉 주위에 부어 넣는다.
바.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3.4 설치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가.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나.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설치방법 - 인출 접지선 가.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 70SQ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라. 접지 인입선(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x Φ100/외날)을 인입선(GV)에 접속 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G.V 전선 사양은 도면 참조) 3.6 접지저항 검사 가.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 원가조정사유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xlsx ===
| ○ 공 사 명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금액 | 기준(%) | ||
| 설계 | 심사 | |||||
| 직접공사비 | 125,593 | 114,970 | -10,623 | |||
| 제경비 | 79,718 | 72,037 | -7,681 | |||
| 간접노무비 | 18,258 | 16,411 | -1,847 | 17.90 | 17.90 | |
| 산재보험료 | 4,281 | 3,848 | -433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1,215 | 1,092 | -123 | 1.01 | 1.01 | |
| 건강보험료 | 3,667 | 3,296 | -371 | 3.595 | 3.595 | |
| 연금보험료 | 4,845 | 4,355 | -490 | 4.75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82 | 433 | -49 | 13.14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46 | 2,109 | -237 | 2.30 | 2.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892 | 2,672 | -220 | 2.07% | 2.07% | |
| 기타경비 | 7,367 | 6,719 | -648 | 5.20 | 5.20 | |
| 일반관리비 | 10,264 | 9,361 | -903 | 6.50 | 6.50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7 | 6 | -1 | 0.006 | 0.006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108 | 97 | -11 | 0.09 | 0.09 | |
| 이윤 | 23,986 | 21,637 | -2,349 | 15.00 | 15.00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0 | 0 | 0 | 20.00 | - | |
| 합계 | 205,310 | 187,007 | -18,303 | |||
| 손해배상보험료 | 0 | 538 | 538 | |||
| 부가가치세 | 20,531 | 18,755 | -1,777 | 10.00 | 10.00 | |
| 도급금액 | 225,841 | 206,300 | -19,541 | 조정률 | -8.65% | |
| 관급자관급 | 17,928 | 17,928 | ||||
| 총공사비 | 243,769 | 224,228 | -19,541 | |||
| 조정내용 | ||||||
| ○ 일위대가 조정,제비율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