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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회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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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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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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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북대학교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삼성전력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82,053,773원 · 낙찰률 90.29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88곳 · 개찰 04/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93306 | 09/14(월) | 172,66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삼성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0058 | 09/14(월) | 172,66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삼성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9737 | 06/11(목) | 182,053,7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삼성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1826 | 06/11(목) | 182,053,7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삼성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회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새 냉난방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 간선을 포설하는 전기공사입니다.
- 전기간선설비공사: 전력케이블(F-CV 1C 185㎟) 포설, 큐비클·판넬 설치,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GV) 및 러그단자·압착슬리브 시공
- 냉난방설비공사: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배관, 아우트렛박스·스위치박스·연결박스 설치,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포설,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배선
-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200·300폭) 및 덮개·엘보·티·브래킷 등 부속품 설치, 전선덕트 설치,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설치, 관통부 방화폼 시공
- 분전반 공사: 분전반 설치 및 접지
- 옥내배선 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트레이 배선
- 시험 및 검사: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시공 입회·검사,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2(수) 14:00 | 지남 |
| 개찰 | 04/22(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32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67875-000
- 참조번호
- 제2026-33호
- 공고기관
- 경북대학교
- 수요기관
- 경북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32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회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1.2.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관 4층 시설과 김동민, 053-950-2715) 1.3. 공사현장: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5. 추정금액: 199,458,000원 【(추정가격) 181,325,455원+(부가가치세) 18,132,545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00% 1.8. 기초금액: 199,458,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자료의 자기평가점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6.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2.2.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2,166,104 | 2,862,029 | 284,626 | 1,385,824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80,736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북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담당자: 김동민, 053-950-2715)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재무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5.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총줄수-> | 107 | 2.0 | [ 경북대학교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 전기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전기간선설비공사 | |||||||||||||||
| E1450927212 | 00101 | 26121524206837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95㎟ | m | 4 | ||||||||||
| 56979002086 | EAG9790020000086 | 러그단자(전력용) | 동관단자 2 HOLE 185 ㎟ | 개 | 8 | |||||||||||
| 56979002096 | EAG9790020000096 | 러그단자(접지용) | 동관단자 1 HOLE 95 ㎟ | 1 | ||||||||||||
| 56979002133 | EAG9790020000133 | 압착슬리이브(접지용) | 동압착슬리브-C형 95㎟ | |||||||||||||
| 56959000003 | 391115ZZ701Z0001 | CUBICLE(개수) | LV/4 | 면 | ||||||||||||
| MM050254548 | 391115ZZ701Z0002 | PANEL | PK-1 | |||||||||||||
| ELE65111302 | ELE651113002 | 전력케이블(0.6/1kV) | F-CV 1C 185㎟ 4열동시1열당 | m | 1252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1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2.51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1.56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2.냉난방설비공사 | |||||||||||||||
| 59753017003 | 00102 | 391317062017441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m | 483 | ||||||||||
| 59753017004 | 3913170620174411 | 22 mm 일반-비방수 | 389 | |||||||||||||
| 59753017026 | 3913170620174425 | 36 mm 일반-방수 | 3 | |||||||||||||
| 59753017027 | 3913170620174426 | 42 mm 일반-방수 | 5 | |||||||||||||
| 59753017028 | 3913170620174427 | 54 mm 일반-방수 | 9 | |||||||||||||
| A0500000000 | RENT000000000002 | [ 배관 부속재 ] | 전선관의 15 % | 식 | 1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06 | |||||||||||
| 59753017066 | 3913170620174449 |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 2 | |||||||||||||
| 59753017067 | 3913170620174450 |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 4 | |||||||||||||
| 59753017068 | 3913170620174451 |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 10 | |||||||||||||
| 59753767041 | 3912130810035753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53 | ||||||||||||
| 59753777111 | 391213061003578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8 | ||||||||||||
| MM300040261 | 3912130610036786 | 연결박스 | 4각 44㎜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53 | ||||||||||||
| 59753767241 | 3912130820174714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8 | |||||||||||||
| E1450927202 | 2612152420683696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4㎟ | m | 5 | |||||||||||
| E1450927204 | 2612152420683698 | 10㎟ | 8 | |||||||||||||
| E1450927205 | 2612152420683699 | 16㎟ | 16 | |||||||||||||
| E1450287538 | 2612162920683921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2.5㎟ | 342 | ||||||||||||
| E1450287562 | 2612162920683944 | 0.6/1kv F-CV 4C×4㎟ | 13 | |||||||||||||
| E1450287564 | 2612162920683946 | 0.6/1kv F-CV 4C×10㎟ | 22 | |||||||||||||
| E1450287565 | 2612162920683947 | 0.6/1kv F-CV 4C×16㎟ | 9 | |||||||||||||
| E1450287566 | 2612162920683948 | 0.6/1kv F-CV 4C×25㎟ | 10 | |||||||||||||
| E1450287568 | 2612162920683949 | 0.6/1kv F-CV 4C×35㎟ | 15 | |||||||||||||
| 56979002065 | EAG9790020000065 | 러그단자(전력용) | 동관단자 1 HOLE 16 ㎟ | 개 | 8 | |||||||||||
| 56979002066 | EAG9790020000066 | 동관단자 1 HOLE 25 ㎟ | ||||||||||||||
| 56979002067 | EAG9790020000067 | 동관단자 1 HOLE 35 ㎟ | ||||||||||||||
| 56979002091 | EAG9790020000091 | 러그단자(접지용) | 동관단자 1 HOLE 16 ㎟ | 3 | ||||||||||||
| 56979002133 | EAG9790020000133 | 압착슬리이브(접지용) | 동압착슬리브-C형 95㎟ | 6 | ||||||||||||
| 56979003126 | EAG979003126 |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 Φ50-벽두께 20cm | 개소 | 25 | |||||||||||
| 56979000019 | EAG979000019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1.78mm(2.5㎟) 3열동시1열당 | m | 906.3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1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35.68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8.96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3.CABLE TRAY설비공사 | |||||||||||||||
| 59753857181 | 00103 | 3912130320174772 | 풀박스 | 400×400×300 | 개 | 1 | ||||||||||
| 59751817211 | 3913170420174047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200x100Hx2.3t | m | 241 | |||||||||||
| 59751817222 | 3913170420174048 | STRAIGHT,St W300x100Hx2.3t | 32 | |||||||||||||
| 59751817334 | 3913170420171161 | COVER,St W300 | ||||||||||||||
| 59754967006 | 3913170520175049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200x100Hx2.3t | 개 | 3 | |||||||||||
| 59754967011 | 3913170520175050 | H. ELBOW, St,W300x100Hx2.3t | ||||||||||||||
| 59754967106 | 3913170520175063 | V. ELBOW, St,W200x100Hx2.3t | ||||||||||||||
| 59754967207 | 3913170520175078 | H. TEE, St, W300x100Hx2.3t | 1 | |||||||||||||
| 59754967631 | 3913170520175131 | BRACKET, W 200 | 2 | |||||||||||||
| 59754967501 | 3913170520175118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171 | |||||||||||||
| 59754967521 | 3913170520175120 | SHANK BOLT & NUT, 아연도 | 1701 | |||||||||||||
| 59754967561 | 3913170520175124 | BONDING JUMPER, 35㎟ | 171 | |||||||||||||
| 59754967571 | 3913170520175125 | HOLD DOWN CLAMP, 아연도 | 339 | |||||||||||||
| 59754967581 | 3913170520175126 |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 ||||||||||||||
| MM300040379 | 3913171221650789 | 전선덕트 | 알루미늄 150x100mm | m | 15 | |||||||||||
| E1450927212 | 26121524206837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95㎟ | 301 | ||||||||||||
| EKO42100002 | EKO421000002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200 | 개소 | 13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케이블트레이앵글지지대 | 141 | |||||||||||||
| 56979003083 | EAG979003083 | 케이블트레이지지대[바닥] | W300 | 18 | ||||||||||||
| 56979003112 | EAG979003112 | 관통부 방화폼 | W200x100H | 식 | 6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덕트설치용 구멍뚫기 | 0.2㎡,200㎜ | 개소 | 1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소모 잡자재 ] | 전선, 전선관의 2 % | 식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49.77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공 구 손 료 ] | 노무비의 3 %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시방서(경북대학교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설비 전기공사).hwp ===
경북대학교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시설 개선 전기공사
설계설명서 및 일반 시방서
2026. 03.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시 방 서
경북대학교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시설 개선 전기공사
설 계 설 명 서
2026. 03.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경북대학교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시설 개선 전기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경상대로 2559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회관 3. 목 적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에 따른 냉난방기 전원공급 및 전기간선 포설을 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 상주 학생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물량 증감, 사업계획 변경, 관련법규 개정 또는 인허가 사항 변경, 기타 민원 발생 등 7. 기타 사항 : 본 설계 내역 외 기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목 차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 배선 공사
2.1 일반사항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3 케이블 배선 2.4 케이블트레이 배선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a.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b.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②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L.S 동등 이상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른다. 2.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외의 구체적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부록 4-2, 4-3에 따른다. 2.1.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의한다. 2.1.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2.1.14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②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감독원)에게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2.1.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2.2.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2.2.2 시 공 2.2.2.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2.2.2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 다. 4)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曲率)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 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2.2.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시 설 의 구 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
|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 1 이하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
|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이하 |
| 기 타 | 2 이하 |
2.3 케이블 배선 2.3.1 기기 및 재료 2.3.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규 격 명 칭 |
|---|---|
|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
2.3.2 시공 2.3.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3.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공정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 시 설 의 구 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
|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 이 하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 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
| 그 밖의 장소 | 2 이 하 |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래크(rack)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래크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래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멧센져와이어로 조가 한다. ② 멧센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a. 멧센져와이어는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b.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c.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샤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조영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2.3.2.4 케이블의 접속 ⑴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5 접지 1) TN계통 : 접지의 유효성은 한전측에서 만족하여야 함. 2) TT계통 : 누전차단기로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 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값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은 접지극의 시설규정을 준수하여 시공(안전율을 고려하여 100Ω 이하 권장)
| 누전차단기 감도전류(mA) | 30 | 50 | 100 | 300 | 500 | 1000 |
|---|---|---|---|---|---|---|
| 접지저항값 한계값(Ω) | 1,667 | 1,000 | 500 | 167 | 100 | 50 |
2.4 케이블트레이 배선 2.4.1 기기 및 재료 2.4.1.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 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 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2.4.2 시공 2.4.2.1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특고압,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3 장 분전반 공사
3.1 분전반 3.1.1 기기 및 재료 3.1.1.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1.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정면의 면적[㎠] | 간판의 두께 (호칭) [㎜] |
|---|---|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 1.0(0.8) 1.2(1.0) 1.6(1.2) |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3.1.2.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 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3.1.2.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1.3 시험 및 검사 3.1.3.1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 시험전압[V] (교 류) |
|---|---|
|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 500 1000 1500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