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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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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출입은행 · 직무·전문 교육

추정가격
1.0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7: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EDCF 평가전문가 양성 교과과정 개발·운영

요약 AI 요약

EDCF 사후평가와 연계한 평가 교과과정을 대학원에 개설·운영하여 유상원조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동시에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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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7: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관의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7점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실적9점
PM의 경험과 전문성4점
EDCF에 대한 이해10점
평가에 대한 이해19점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14점
평가 교과과정 수행계획의 적정성6점
사후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6점
용역(평가 교과과정 및 사후평가)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5점
사업이해도2점
수행역량3점
위험요소관리능력2점
창의적 수행계획2점
영어구사능력1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DCF 평가전문가 양성 교과과정 개발·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15차시 평가 교과목을 개발·운영하고 강의계획서·운영결과보고서를 내는 교육 과정 운영 일이다.

중심 · EDCF 사후평가 실시 및 현장실습 운영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평가대상사업(몽골 국립의료원 건립 등)에 대해 OECD DAC 기준으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교훈·제언을 도출하는 정책·사업 평가 연구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223-000
참조번호
경평26-1200
공고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1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분야가 우리 전문인가(강사·실습 지도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나), 업종(1169 등)·규모(소기업·소상공인만인지 예외인지) 자격, 교육생을 우리가 모아 목표 인원을 채워야 하나, 교육장·실습시설을 우리가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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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각종 서식 [별첨] EDCF 평가매뉴얼

Ⅰ. 평가용역 안내

1. 개요 󰊱 용역명 :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 및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 사후평가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및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사후평가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및 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사후평가「2027년도 교과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원)」 *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 실시 예정(단, 평가대상사업은 국가개발협력위원회 의결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예 계액 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용역예산 : 127,65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97195520,0070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12개월 * 2026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2. 용역수행지침 󰊱 평가원칙 □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분야평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평가원칙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름. ○ EDCF 평가 수행 시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품질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별첨] EDCF 평가매뉴얼(2020.12) 참고) □ 평가에 적용되는 용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EDCF 평가매뉴얼의 정의를 따름. 󰊲 평가기준 □ □ EDCF 사업의 사후평가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OECD DAC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본 제안요청서 및 EDCF 평가매뉴얼의 정의를 따름.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및 범분야 이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향력 및 일관성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영향력, 일관성,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이외에 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 □ 평가에 적용되는 용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EDCF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의 정의를 따름. 󰊳 평가질문 □ 세부 평가질문은 평가기준별 평가질문(별첨 1)을 토대로 작성함. 모든 질문은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조작적 정의) 󰊴󰊳 역할과 책임 □ □ □ 평가용역팀 ○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평가목적, 평가범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함. ○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은 평가수행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수행하고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품질을 유지함.

󰊵 Ⅱ. 과업명세서(Terms of Reference: ToR) 1. 평가용역 배경 □ □ 수자원․위생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이나, 해당분야에 대한 평가실적(총 7건)이 많지 않음. 이번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은 남미에서는 두 번째 사후평가이며,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사후평가임. 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 ‘19.2월말 누적 승인액 비율 : 14.4%□ 교통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로, 승인액 기준 EDCF 사업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베트남(누적 승인액 비율 16.8%, 1위) 및 캄보디아(누적 승인액 비율 5.6%, 4위)은 주요 수원국으로 이번 사후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EDCF 예산상하수도(수자원·위생) 분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이며 ’19년말 누적 지원기준 교통분야(36%, 1위)에 이어 14%(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지원 기준 베트남, 캄보디아가 속한 아시아는 전체 60%(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 ‘19.2월말 누적 승인액 비율 : 37.9%(1위)규모 및 사업 수의 지속 확대, 평가고도화(기존 개별사업 평가→국별/주제별/분야별 등 평가 다변화) 등으로 유상원조 평가* 수요는 증대되나,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해당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제고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 필요 * 사업기획 단계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완공 이후 평가를 통한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 2. 평가용역 목적 □ □ EDCF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실시 개발협력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원과 협업하여 EDCF 사후평가와 연계한 평가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유상원조사업 평가 업무에 투입 가능한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가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 ○ ○ EDCF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중장기적으로 유상원조 사업의 평가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및 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 * 사업완공 후 2년이 경과 후부터 실시하는 평가(ex-post evaluation) ○ □ EDCF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3. 평가용역 범위

󰊱 평가대상 파악EDCF 평가전문가 양성 과목 개발 및 운영 □ □ 평가용역팀은 낙찰 후 제공되는 평가대상사업관련 자료와 수원국/타 공여기관의 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평가 대상사업을 파악함. EDCF 평가전문가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대학원 내 개발협력전공 석사·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기과목(1학기 강좌)을 운영하고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 ○ 커리큘럼(1학기 15차시의 1개 과목) 내 과목담당 교수, 학점, 수강인원(국내 학생 포함 총 10명 이상), 강의시간, 학습목표, 강의 방식 및 활용매체, 교재 및 평가(중간, 기말, 팀프로젝트, 기타과제 등) 방법 등 명기 ○ 운영결과보고서의 경우, 과업별 수행 내용 및 결과 분석, 개선점 및 제언사항 도출, 주요 산출물(최종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등) 등 첨부 필요 󰊲 평가설계 수립 강의계획서(Syllabus) 개발 □ □ 평가기준별 평가질문(별첨 1)을 토대로 세부평가질문을 작성함.EDCF 평가 과목의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 시 최종 수정된 교과과정(강의자료, 과제물 등 포함) 도출 ○ 교과과정 내에 외부 전문가(분야 전문가, EDCF 평가전문가 등) 특강, EDCF 사업 연계 유상원조 평가 실습 등 포함 󰊳 EDCF 사후평가 실시 및 현장실습과정(현지조사) 운영 □ 평가책임자(PM)(담당교수, 책임연구원 등),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으로 사후평가 전담팀(PM 포함 최소 4명 이상 필수 확보)을 구성하여 EDCF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사후평가보고서 도출 * 사후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하단에 4. 평가 배경 및 목적, 범위, 5. 평가 대상사업 개요 등 참조 ○ 사후평가 현지조사 수행시, 평가전문가 교과 과정 참여 재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3~4명) 및 현지실습에 직접 참여 ○ 그 외 문헌조사,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평가 수행시 재학생 참여 방안 수립 4. 평가 배 경 및 목적, 범위 □ 세부평가질문을 토대로 평가설계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수립함. 󰊱 평가 배경 □ 보건 분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이며 ’26년 7월말 누적 승인액 기준 2위(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누적 지원 승인액 기준 몽골은 12위(2.6%)를 차지하고 있음.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 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1위 교통(44.2%), 3위 수자원·위생(12.3%) 등 󰊲 평가 목적 ○ 평가설계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평가질문, 개별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자료수집/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 EDCF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향후 유사사업 심사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제언사항 도출 ○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등 ○ 향후 사업 시 교훈 및 제언사항 도출 󰊳 사업 사후평가 실시 평가범위 □ □ (평가수행가대상 파악) 평가설계 매트릭스를 토대로 EDCF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함. ○ ○ 사업의 젠더, 환경, 인권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및 평가 실시 □ □ (평가결과계획 분석수립) EDCF사업의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심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 도출 과 구체적‧실현가능성 높은 제언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함.평가대상사업 개요 및 평가기준별 평가질문(안)(본 제안서 8쪽)을 토대로 세부 평가질문을 작성함. ○ EDCF 평가매뉴얼(2020. 12)을 기반으로 작성 필요 ○ 모든 질문은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세부평가질문을 토대로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수립함. - 평가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평가질문, 개별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포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 (평가 실시) 평가 매트릭스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함.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심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을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언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교훈과 제언사항은 성공과 실패요인 모두로부터 도출 가능함. - 교훈은 평가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객관적 사실(Fact)과 이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Findings)에 대해 명확한 근거(Evidence)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심사 등)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임. - 제언사항의 도출은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및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통한 원인(제언의 근거)과 결과(제언의 효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제언사항은 교훈을 토대로 EDCF와 수원국이 향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현실적 내용이어야 함.

구 분내 용
사업명몽골 국립의료원 건립 사업
지원금액 / 총사업비55.5백만불 / 65.9백만불
차관종류개발사업차관
차주 / 사업실시기관몽골 정부(재무부 : Ministry of Finance)
/ 몽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사업목적○ 울란바타르에 현대식 국립의료원을 건립함으로써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 및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
사업지역○ 몽골 울란바타르(수도)
사업범위○ 국립의료원 신축 (지하 1층~지상 4층)
- 병상수 : 103개 / 연면적 15,468㎡
○ 의료장비 및 기자재 공급
- PET/CT, MRI, CT 등 진단장비, 임상병리검사 장비 등
○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 원격진료센터 구축
○ 의료인력 역량강화
○ 유지보수(O&M) 지원
○ 컨설팅 서비스 (기본설계, 구매관리 등)
사업추진
경과
○ 지원방침 결정‘11. 12월
○ 차관계약 체결‘12. 05월
○ 구매계약 체결‘15. 09월
○ 자금지출 완료‘22. 12월
○ 완공평가 실시‘24. 1월

* 평가대상사업은 국가개발협력위원회 의결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합의하에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1))

성과평가지표
구분사업수행 목표/지표
(Performance Targets/Indicators)
출처
(Data Sources)
가정/위험
(Assumptions/Risks)
Impact
(중장기성과)2)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조직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주요 비점염성 질병, 건강위험요소 및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감소
Outcomes
(단기성과)3)
1. MRI 검사 건수 4,320건(‘24년)
2. PET/CT 검사 건수 864건(‘24년)
- 병원 통계자료<가정>
- 적정수준의 자질을 갖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확보
- 의료인력의 역량강화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적기 완공
<위험>
- 인력 이탈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Outputs
(산출물)4)
1. 국립의료원 신축(103병상)
2. 의료장비 및 기자재 공급
3.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4. 원격진료센터 구축
5. 의료인력 역량강화
- 사업진행 및 완공 보고서
- 현장실사 및 관계자 면담
- 수원기관 자료 등
<가정>
- 우량 시공업체 선정
- 수원국 부담 사항 적기 이행
- 수원국에서 활용, 유지, 보수 가능한 기자재 제공
<위험>
- L/A, 구매계약체결 관련 절차 지연
- 예상치 못한 기자재 가격 인상 등

Activities with Milestones(수행활동) - 컨설턴트 선정, 설계, 공급자선정, 시공감리, 하자보수 지원 등 Inputs (투입액) - EDCF : 55,457천 달러 - 몽골 : 10,480천 달러 주 : 1) 완공 시 재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로, 필요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검토 후 재설정하여 평가 2) 중장기성과 : 사업완공 후 3~5년 이후에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3) 단기성과 : 사업완공 시점에서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4) 산출물 : 사업수행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산출물 또는 서비스 등 󰊴 평가방법 및 참고자료

* 사업관련 내용은 입찰설명회 시 현장배포 열람 가능 6. 산출물 및 제출기한 가. 평가 교과과정 운영 □ 용역수행계획서 ○ (주요 내용) 용역 목적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과업별(①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 과목 운영계획, ②평가과목 강의계획서(수업자료, 과제물 등 포함) 개발, ③현장실습수행 및 사후평가보고서 제출) 수행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인력운영계획, 용역관리계획, 예산 및 추진 일정 등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용역팀이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용역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교과과정 운영 중간보고서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과업별 수행 현황(중간고사까지) 및 결과물(수업자료 등), 결과보고서 작성(안) 등 제출 □ 교과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수업자료, 수강생 만족도 조사, 수료 인원) 제출 ○ 과업별 용역 수행결과 및 내용 분석 ○ , 성공요인 및 개선점, 사업의 효과성, 향후 유사사업을 위한 제언사항 등 나. 사후평가 □ 평가수행계획서 ○ (주요 내용) 평가대상사업 및 이해관계자 분석,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매트릭스, 평가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평가 추진일정, 예산 등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용역팀이 제출한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5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 2주 전 발표자료(MS Powerpoint) 제출

- 평가수행계획서 및 문헌조사 결과 내용 포함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PM)는 착수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 유사 사업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등의 자료 검토 결과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한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지조사 2주 전까지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단, 문헌조사 결과는 착수보고회 발표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현지조사 2주 전까지 질문지(국문 및 영문 또는 현지어) 및 면담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하여야 함.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평가용역팀은 수원국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현지조사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2주 전까지 현지조사수행계획서(국문 및 필요시 영문) 제출 ○ 현지조사는 평가대상사업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등으로 평가용역팀의 국외출장을 통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현지 컨설턴트를 통한 현지조사 실시 ○ 현지 컨설턴트*를 반드시 고용하고 현지조사 시 현지 컨설턴트 활용계획을 현지조사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설문조사 진행, 자료조사 및 수원국 공무원과의 면담일정 조율 등 수행 ○ 현지조사시, 평가 교과과정 재학생(석·박사 재학생) 참여자 명단(3~4명), 현지실습 참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용역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용역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 개최, 중간간보고회 1주 전까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은 중간보고회 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최종 완성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PM)는 중간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 중간 보고회 회의록 작성 및 검토 의견 반영 계획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 ○ 용역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계약종료 1개월전 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PM)는 최종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 최종 보고회 회의록 작성 및 검토 의견 반영 계획 제출 □ 최종보고서(심의본)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확정 후,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와 영문 요약보고서 제출 *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 및 영문 요약보고서는 평가용역팀이 반드시 교열 완료 후 제출 □ 최종보고서(인쇄본) ○ 평가용역팀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평가대상 사업별 각 20부 컬러 인쇄(B5 크기, 183mm×258mm)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PDF 디자인 양식에 따라 인쇄(디자인 및 인쇄 비용은 평가용역팀 부담)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종보고서를 EDCF 홈페이지에 게시

<산출물 및 제출기한>
구분산출물종류부수제출기한*
평가
교과과정
운영
수행계획용역수행계획서국문1부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중간보고교과과정 운영 중간보고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교과과정 운영 결과보고서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
사후평가평가
계획
평가수행계획서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착수보고회 발표자료10부착수보고회 2주 전
조사
및
분석
문헌조사 결과보고서1부현지조사 2주 전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국‧영문
(현지어)
각 1부
현지조사 수행계획서국‧영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국문1부현지조사 후 1주 이내
평가
보고
중간보고서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발표자료10부중간보고회 1주 전
최종보고서 초안1부계약 종료 2개월 전
최종보고회 발표자료10부최종보고회 1주 전
최종보고서(심의본)1부
국·영문 요약
최종보고서(인쇄본)국문20부계약 종료 전

참가자격

Ⅲ. 평가용역 입찰과 선정

1. 입찰과 계약방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2. 입찰 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26.9.28) 기준 최근 3년간 대학원 과정을 운영중이며, 대학원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규과목을 1개 이상 개설하여 시행중인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①항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②항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4)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필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평가용역팀 구성 □ □ 구성 원칙 ○ ○ 평가용역팀은 평가용역팀의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업무 분장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함. ○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PM) 1인, 평가부책임자 1인, 분야 전문가*(총 3인)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인력 규모는 용역팀이 예산내에서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 필요. 연구원급 이상의 평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과과정 관련 인력(강의, 운영 지원 등)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 * 분야 전문가의 경우 용역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용 가능(단, 제안서 상 업무분장 및 예산에는 반영 必) - - PM은 평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내 최소 1건 이상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연수 사업, 단기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PM은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대면 협의에 응해야 함. - 보건(공중보건/병원 운영관련 등) 분야 전문가 또한 참여가 필수*이나 연구진이 아닌 하도급 계약(외부 전문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예산상에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함. 하도급 계약 체결시, 현지조사 수행 2개월 이전까지 제안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야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수은 사전승인 필요)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PM이 제안요청서 상 명시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대면평가가 제한되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필수요건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연구, 평가 등의 경험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PM은 본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평가책임자(PM)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PM은 대표사 소속(입찰공고일 기준)인 자여야 하고, 공동 PM 불가) - PM은 평가 교과 과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 및 지휘․감독을 담당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 대학 소속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으로 간주함. - PM이 평가전문가이면서 분야 전문가일 경우, 용역업체의 판단에 따라 분야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때, PM 이외에 평가용역팀 인력에 평가 전문가 1인(부책임자)을 반드시 포함해야함. ○ 평가용역팀은 평가용역팀의 조직도, 참여인력별 세부 업무분장 내역, 인력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함. - 인력 투입계획은 참여인력 등급별로 일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무연수, 기술등급, 경력, 자격증 등을 개인별로 작성 ○ 현지조사 기간은 최소 5일*이며, 평가책임자(PM), 평가부책임자 및 분야 전문가**는 반드시 1회 이상 현지조사에 참가하여야 함. * 현지 출도착일에 1) 평가관련 일정이 있고, 2) 출국 시 12시 이전 현지에 도착, 귀국 시 12시 이후 현지에서 출발할 경우, 출도착일을 현지 조사일로 간주함. 다만, 현지조사 기간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이후 평가 일정,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PM이 평가전문가이자 분야 전문가일 경우, 1인(PM) 참여 가능 ○ 평가에 참여한 인력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평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 인력 투입 * ○ 제안요청서에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을 기술등급별로 주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무연수, 기술등급, 경력, 자격증 등을 개인별로 작성 * ○ 총 참여인력은 평가책임자 포함 5인 이하로 제안 * ○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은 용역등급별․일 단위로 표시하여야 함. * -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속년수, 전문가 등급, 경력, 자격증 등은 개인별로 작성 * ○ 현지조사 기간은 각국 당 최소 5일*이며, 평가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1인**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함. * * 현지 출도착일에 1) 평가관련 일정이 있고, 2) 출국 시 20시 이전 현지에 도착, 귀국 시 12시 이후 현지에서 출발할 경우 현지 조사일로 간주

* ** PM과 겸직 시 1 인 참여 가능 * □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 ○ 평가책임자는 1인으로 한정하며 평가 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함. *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와 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을 담당

등급자격요건직무명세
등급기업, 단체 등대학출연 연구기관직무명세
Project Manager-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조교수 이상- 연구원 이상- 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과 결론 도출 담당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 “평가관련 제반사항”이란 본 용역의 계약에 따른 수급업체의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 각종 보고회 참여
-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의 작성”이란 본 용역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인쇄업체를 통해 발간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 평가보고서의 품질유지
-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분야별 전문가, 평가 전문가- 조교수 수준- 선임연구원
5년 이하
- 연구원
- 평가실무 수행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 각종 보고회 참여
- 평가와 관련하여 당행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연구
보조원
- 전문대 이상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기능직
보조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 * ○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는 필수 참여인력으로 포함해야 함. * ○ 본 평가에서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란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을 뜻함. * - 평가전문가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상·하수도 관련사업교통상하수도분야 평가 경력 선호) * * 평가경력은 국책사업 또는 국정수행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련된 평가 및 ODA 평가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ODA 사업 평가를 뜻함. 1년에 최소 1건 수행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함. * - 분야별 전문가 : 상·하수도 관련 공학분야(토목, 기계 등)교통상하수도분야 전공자로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계획/설계 등 업무 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 * ○ 단, PM이 평가전문가가 아니면서 분야별 전문가일 경우, 평가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인력 교체 ○ ○ 평가용역팀 구성 시, 제안사 자체 보유인력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본 평가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음. ○ ○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신규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제안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평가 일정관리○ 평가에 참여한 인력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평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참여인력 등급별 자격요건 및 직무명세>

등급자격요건직무명세
평가
책임자
(PM)
①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보유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 평가 실적 :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1)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②
-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 보유 必
* 단순 연수 사업, 단기 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1)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평가 및 교과 과정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과 결론 도출 담당
- 평가관련 제반사항* 관리
* 본 평가용역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회 참여
- 최종보고서 작성*
* 본 평가용역 계약에 따른 산출물 작성, 인쇄업체를 통한 발간 및 인도하는 행위
- 평가보고서 품질 유지
-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한국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 전문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보유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 평가 실적 :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1)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평가실무 수행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 각종 보고회 참여
-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한국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분야 전문가- 평가대상사업 분야(공중보건/병원 운영관련 등) 관련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
①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③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관련분야(의료계획, 운영계획, 의료장비, 병원 건축계획 등)의 컨설팅 업무
연구
보조원
전문대 이상 과정 이수자
보조원고등학교 이상 과정 이수자

배점·평가

5.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평가는 서면평가(60점), PM 대면평가(5점)로 구분하여 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PM과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9.0최근 5년 이내 ODA 등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분야별 전문가 경력3.0최근 5년간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분야별 전문가 실적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 수행 건수
가산점신규 참여자*최대
1.0
신규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산점 부여
최근 5년 이내 등재지(SCI, SSCI)수록 실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 가산점 부여
감점불성실한 사업수행 및 부적격건별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추진 또는 완료한 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당행 또는 KOICA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최대
△2.0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최대 2점) 감점
정량평가 소계15.0
정성
평가
서면평가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EDCF에 대한 이해11.0- 평가 대상사업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평가에 대한 이해20.0-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14.0- 평가대상(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평가대상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소 계45.0
용역
추진
방법
용역수행계획15.0-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용역 추진일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소 계
PM 대면평가사업이해도1.0사업목적, 사업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수행역량사업 수행역량 등
위험요소관리능력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창의적 수행계획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영어구사능력영어 Presentation발표 진행
소 계5.0
정성평가 소계65.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가20.0
합계100.0

□ 평가항목 및 배점 * * 신규참여자란 당행이 시행하는 평가 사업에서 낙찰을 받은 적이 없는 기관 또는 개인을 뜻함.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관이 낙찰을 받아 시행한 적이 있어도, 주요구성 인원이 모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규참여자로 인정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구 분ABCDE
가중치100%90%80%70%60%
(예시) 배점 10점109876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 정성평가는 참여기관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붙임 2>를 이용하여 상대평가 ※ PM 대면평가는 제출한 입찰제안서 각 항목에 대해 사업이해도, 수행계획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평가위원들이 절대평가함. □ 정량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PM의 경험과 전문성(5점) - 최근 5년 이내 ODA 등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수행건수*5건 이상5건 미만 ~ 3건 이상3건 미만
평가등급ABC
수행건수*5건 이상5건 미만 ~ 3건 이상3건 미만
평가등급ABC

○ 분야별 전문가 경력(최근 5년간, 3점)

경력기간5년 이상5년 미만 ~ 4년 이상4년 미만 ~ 3년 이상3년 미만 ~ 2년 이상2년 미만
평가등급ABCDE

○ 분야별 전문가 실적(최근 5년간, 3점)

수행건수5건이상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평가등급ABCDE

○ 가산점(최근 5년 이내 학술저널 수록 실적) -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SCI 등재된 국제저널수록 실적을 기준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2건 이상 1점, 1건 0.5점) 가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사업이해도1.00.90.80.70.6
수행역량
위험요소관리능력
창의적 수행계획
영어구사능력
계5.04.54.03.53.0

□ PM 대면 평가기준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사업이해도1.00.90.80.70.6
수행역량
위험요소관리능력
창의적 수행계획
영어구사능력
계5.04.54.03.53.0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내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는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기술강조형 용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상향 적용 ○ 기술평가는 다음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정성평가는 서면평가(60점), 대면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1)기관의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7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2)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실적
9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 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3)
PM의 경험과 전문성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2)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 용역 수행실적
정량평가 소계20
정성
평가
서면평가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EDCF에 대한 이해10-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 EDCF 평가전문가 역량에 대한 이해도
- 평가 대상사업 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평가에 대한 이해19-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14- 평가대상(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소계43
용역
추진
방법
평가 교과과정
수행계획의 적정성
6- 교과과정 수행 계획의 타당성
- 교과과정 운영 일정
- 교과과정 구성의 적합성
- 해외현장실습 및 기타 활동(문헌조사, 기업방문 인터뷰 등)의 적합성
사후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
- 용역 추진일정
- 국내외 문헌, 자료조사 및 방법 분석
-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 분야 전문가 및 현지컨설턴트 과업 포함
용역 (평가 교과과정 및 사후평가)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5-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분야 전문가 및 현지컨설턴트 포함
- 국내외 협력 업체 활용방안 및 사업 차별화를 위한 특수제안
소 계17
대면평가사업이해도2사업목적, 사업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수행역량3사업 수행역량 등
위험요소관리능력2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창의적 수행계획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영어구사능력1영어 발표 진행
소 계10
정성평가 소계7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10
합계100
<평가항목 및 배점표>

주: 1) 대학원내 ODA 평가 과목 개설 및 EDCF 사후평가 실시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및 참여인력이 필요한 바, 해당 항목 추가하여 평가 2) 단순 연수사업이나 단기용역(2개월 이하)은 제외. PM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수행 경험(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보유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성과관리, 기획 등 최근 5년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수

<정량평가 가・감점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정량
평가
가산점신규입찰자최대 1신규입찰자(EDCF 평가사업 미참여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점
최근 5년 이내 등재지 (SCI, SSCI) 수록 실적1)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
ODA 평가/사업기획 과목 개설 여부ODA 평가 과목 또는 ODA 사업기획 과목을 기개설 및 운영중인 학교에 대하여 1점 부여
감점불성실한 사업수행건별 △1
(최대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당행 경협평가부의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0.25
(최대 △2)
제안요청서 상 요구한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 감점

주: 1) SCI, SSCI, SCOPUS, KCI 등재지 인정 □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ABCDE
가중치100%90%80%70%60%

○ 정량평가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 가산점 및 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 이내로 제한 □ 기관의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 * PM 또는 구성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자(기관)가 수행한 용역실적을 의미 □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실적(9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 과목 개설 및 운영 수* * PM 또는 구성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자(기관)가 수행한 용역실적을 의미(동일 과목은 건수에서 제외됨.) □ PM의 경험과 전문성(4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공중보건/병원 운영관련 등) 용역 수행실적 * PM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평가 용역 수행 경험 보유 □ 가산점 ○ (신규입찰자) 당행이 시행하는 EDCF 평가용역에서 낙찰받은 적이 없는 기관을 뜻함. 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관이 낙찰받아 계약한 실적이 있더라도, 본 입찰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진(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전원이 EDCF 평가용역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입찰자로 인정(단, 분야 전문가,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의 과거 참여 이력은 무관) * 공동수급의 경우, 신규입찰자(기관)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평점 계산 ○ (최근 5년 이내 등재지 수록 논문 실적) 최근 5년 이내 SCI, SSCI, SCOPUS 또는 KCI 등재 저널에 수록된 논문 실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2건 이상 1점, 1건 0.5점) 가산 ○ (ODA 평가 또는 사업기획 과목 개설 여부)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와의 시너지를 고려, 현재 ODA 평가 또는 사업 기획 과목을 기개설하여 운영중인 기관에 가산점 1점 부여

수행건수4건 이상4건 미만 ~ 3건 이상3건 미만
평가등급ABC
수행건수3건 이상3건 미만 ~ 2건 이상2건 미만
평가등급ABC
수행건수4건 이상4건 미만 ~ 2건 이상2건 미만
평가등급ABC

신규입찰자 가점 = 1(점)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정성평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이 중 서면평가는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를 이용하여 상대평가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평가 시 ‘국・영문보고서 교열 전문인력’* 포함 * 평가용역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인력으로, 전문교열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논문 교열 이력을 보유해야 함.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
참여업체수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계
1-----절대평가
2110002
313
424
535
62216
737
828
949
10310
11511
12212
13613
14314
15115
16416
17317
18418
19519
20420

○ 정성평가 중 대면평가는 제안서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절대평가(영어발표 포함) - PM은 반드시 대면평가 실시 장소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M의 대리인 참석시 대면평가 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불참시 0점 처리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대면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사업이해도2.01.81.61.41.2
수행역량3.02.72.42.11.8
위험요소관리능력2.01.81.61.41.2
창의적 수행계획
영어구사능력1.00.90.80.70.6
계10.09.08.07.06.0

참가자격

* 2026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2. 입찰 안내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26. 9. 28.) 기준 최근 3년간 대학원 과정을 운영중이며, 대학원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규과목을 1개 이상 개설하여 시행중인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 입찰참가 기업 또는 기관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제출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본 평가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활동을 통해 향후 정책 및 유사 사업에 적용될 자문 등이 포함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본 입찰건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으로 평가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본 평가대상사업 기획 및 수행*에 참여한 기관은 입찰 참가 불가 * 타당성조사(F/S),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외부 전문가), 구매, 컨설턴트, 사후관리 등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되 평가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품질 관리 등을 위해 참여기관은 2개 이하로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4. (수)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본 입찰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시 공고하는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 용역 입찰 건과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단, 참여 인력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한국수출입은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①항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②항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4)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필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나. 평가용역팀 구성 □ 구성 원칙 ○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PM) 1인, 평가부책임자 1인, 분야 전문가*(총 3인)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인력 규모는 용역팀이 예산내에서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 필요. 연구원급 이상의 평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과과정 관련 인력(강의, 운영 지원 등)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 * 분야 전문가의 경우 용역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용 가능(단, 제안서 상 업무분장 및 예산에는 반영 必)

<평가전문가 및 분야 전문가>

▶ (평가전문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적**을 보유한 자 * 평가 실적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 학위 취득자, 혹은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 ▶ (분야 전문가) 평가대상사업 분야(보건) 관련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대상사업 분야 업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 (OECD/DAC 평가기준을 이용한 평가 경험이 있는 자 선호) - PM은 평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내 최소 1건 이상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연수 사업, 단기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PM은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대면 협의에 응해야 함. - 보건(공중보건/병원 운영관련 등) 분야 전문가 또한 참여가 필수이나 연구진이 아닌 하도급 계약(외부 전문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예산상에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함. 하도급 계약 체결시, 현지조사 수행 2개월 이전까지 제안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야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수은 사전승인 필요)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PM이 붙임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대면평가가 제한되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필수요건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연구, 평가 등의 경험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PM은 붙임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평가책임자(PM)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PM은 대표사 소속(입찰공고일 기준)인 자여야 하고, 공동 PM 불가) - PM은 평가 교과 과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 및 지휘․감독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