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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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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긴급)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원) · 한국수출입은행 · 1.09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국제개발협력(ODA) 교육 교안 개발 및 운영 · 국무조정실 · 유찰
- (긴급) 가나·방글라데시 송배전 분야 2개 지원사업 사후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 낙찰 -
- (긴급)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사후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 낙찰 -
- 2026 학생평가 전문가 기본과정 연수 운영 용역 · 충청남도교육청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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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260928_경평_2027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_양성사업(대학교)_입찰공고_F.hwp · 공고규격서
- 붙임1_260928_경평_2027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_양성사업(대학교)_입찰공고_F.pdf · 공고규격서
- 붙임2_260928_경평_2027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_제안요청서_F.hwpx · 공고규격서
- 붙임2_260928_경평_2027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_제안요청서_F.pdf · 공고규격서
- 붙임3_경평_EDCF 평가매뉴얼(2020. 12.).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수출입은행 · 직무·전문 교육
- 추정가격
- 1.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7: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ODA 평가전문가 양성 교과과정 개발·운영
요약 AI 요약
대학교(학부)와 협업하여 EDCF 사후평가와 연계한 평가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과목 운영과 함께 실제 EDCF 사후평가를 수행하여 유상원조사업 평가 업무에 투입 가능한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EDCF 평가전문가 교육 과목 개발 및 학부 내 개발협력전공 재학생 대상 단기과목(1학기 15차시, 수강인원 10명 이상) 운영
- 강의계획서(Syllabus) 개발 — 외부 전문가 특강, EDCF 사업 연계 유상원조 평가 실습 포함
- 평가 교과과정 운영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수업자료, 수강생 만족도 조사, 수료 인원 포함) 제출
- EDCF 사후평가 실시 — 평가수행계획서,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현지조사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 사후평가 현지조사 시 교과과정 참여 재학생 3~4명 선발 및 현지 실습 참여
- 문헌조사·국내 업체 방문 등 사후평가 수행 시 재학생 참여 방안 수립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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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7: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관의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 | 7점 |
|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실적 | 9점 |
| PM의 경험과 전문성 | 4점 |
| EDCF에 대한 이해 | 10점 |
| 평가에 대한 이해 | 19점 |
|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14점 |
| 평가 교과과정 수행계획의 적정성 | 6점 |
| 사후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 | 6점 |
| 용역(평가 교과과정 및 사후평가)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5점 |
| 사업이해도 | 2점 |
| 수행역량 | 3점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점 |
| 창의적 수행계획 | 2점 |
| 영어구사능력 | 1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ODA 평가전문가 양성 교과과정 개발·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대학 학부에 1학기 15차시 평가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강의계획서·수업자료·운영결과보고서를 내는 교육 과정 운영 일이다.
- EDCF 평가 과목 교과과정 개발
- 강의계획서(Syllabus) 개발
- 학부 재학생 10명 이상 수강 모집·관리
- EDCF 전문가 특강 3주(9시간) 구성
-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수료 관리
- 교과과정 운영 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 제출
중심 · EDCF 사후평가 실시 및 현지실습 운영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 사업에 대해 OECD DAC 기준으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교훈·제언을 도출하는 정책·사업 평가 연구 일이다.
- 평가수행계획서·평가 매트릭스 수립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면담 질문지 작성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작성 및 현지조사(최소 5일) 실시
- 현지 컨설턴트 고용·활용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및 회의록 작성
-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초안·심의본·인쇄본) 작성
- 재학생 3~4명 현지실습 참여 및 국내 실습(문헌조사·기업방문) 연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263-000
- 참조번호
- 경평26-1201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분야가 우리 전문인가(강사·실습 지도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나), 업종(1169 등)·규모(소기업·소상공인만인지 예외인지) 자격, 교육생을 우리가 모아 목표 인원을 채워야 하나, 교육장·실습시설을 우리가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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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EDCF 평가매뉴얼
Ⅰ. 평가용역 안내
1. 개요 용역명 :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 및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 사후평가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및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사후평가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및 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사후평가「2027년도 교과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 *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 사업’ 실시 예정(단, 평가대상사업은 국가개발협력위원회 의결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용역예산 : 127,65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97금 195520,0070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12개월* * 2026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2. 용역수행지침 평가원칙 □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분야평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평가원칙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름. ○ EDCF 평가 수행 시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품질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별첨] EDCF 평가매뉴얼(2020.12) 참고) □ 평가에 적용되는 용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EDCF 평가매뉴얼의 정의를 따름. 평가기준 □ □ EDCF 사업의 사후평가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OECD DAC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본 제안요청서 및 EDCF 평가매뉴얼의 정의를 따름.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및 범분야 이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향력 및 일관성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영향력, 일관성,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이외에 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 □ 평가에 적용되는 용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EDCF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의 정의를 따름. 평가질문 □ 세부 평가질문은 평가기준별 평가질문(별첨 1)을 토대로 작성함. 모든 질문은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조작적 정의) 역할과 책임 □ □ □ 평가용역팀 ○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평가목적, 평가범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함. ○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은 평가수행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수행하고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품질을 유지함.
- 평가용역팀은 평가품질 유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본 제안요청서 18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평가의 유용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제언사항에 대해 협의함. - 평가의 독립성과 상관없이 한국수출입은행과 평가용역팀 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평가용역팀에 있으며, 행정·기술 관련 제반비용 및 문제 처리는 평가용역팀이 부담함. ○ 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한도와 범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설정함. 또한, 외교부의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여행경보제도 안내 등 안전관리를 자체 교육함. ○ 본 용역 과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용역의 결과물을 한국수출입은행 사전승인 없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 ○ 평가를 기획(평가목적 수립, 평가범위 규정, 평가질문 제시 등)하고 평가용역팀을 선정함. ○ 평가용역팀에게 당행이 소유한 평가대상사업 분야 내 평가대상사업 자료 및 이해관계자 연락처를 제공함.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이해관계자 연락처를 토대로 면담 등을 실시하되, 평가를 위해 추가로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를 거쳐 면담을 실시함. ○ 평가수행계획서,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검수․승인함. - 평가수행계획서는 용역계약의 발효조건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용역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본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 권한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원칙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함. - 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평가품질검토패널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품질검토는 평가수행계획서(필요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안)에 대해 정성평가로 실시되며, 상·중·하로 평가함. -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품질검토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하’를 부여한 경우 평가용역팀은 최종보고서(안)을 수정해야 함. 한국수출입은행 및 평가품질검토패널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용역팀이 최종보고서 수정본에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Ⅱ. 과업명세서(Terms of Reference: ToR) 1. 평가용역 배경 □ □ 수자원․위생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이나, 해당분야에 대한 평가실적(총 7건)이 많지 않음. 이번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은 남미에서는 두 번째 사후평가이며,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사후평가임. 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 ‘19.2월말 누적 승인액 비율 : 14.4%□ 교통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로, 승인액 기준 EDCF 사업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베트남(누적 승인액 비율 16.8%, 1위) 및 캄보디아(누적 승인액 비율 5.6%, 4위)은 주요 수원국으로 이번 사후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EDCF 예산상하수도(수자원·위생) 분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이며 ’19년말 누적 지원기준 교통분야(36%, 1위)에 이어 14%(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지원 기준 베트남, 캄보디아가 속한 아시아는 전체 60%(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정부 등에게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 ‘19.2월말 누적 승인액 비율 : 37.9%(1위)규모 및 사업 수의 지속 확대, 평가고도화(기존 개별사업 평가→국별/주제별/분야별 등 평가 다변화) 등으로 유상원조 평가* 수요는 증대되나,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해당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제고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 필요 * 사업기획 단계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완공 이후 평가를 통한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 2. 평가용역 목적 □ □ EDCF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실시 개발협력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학부)와 협업하여 EDCF 사후평가와 연계한 평가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유상원조사업 평가 업무에 투입 가능한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가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 ○ ○ EDCF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중장기적으로 유상원조 사업의 평가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및 평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 * 사업완공 후 2년이 경과 후부터 실시하는 평가(ex-post evaluation) ○ □ EDCF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3. 평가용역 범위
평가대상 파악EDCF 평가전문가 양성 과목 개발 및 운영 □ □ 평가용역팀은 낙찰 후 제공되는 평가대상사업관련 자료와 수원국/타 공여기관의 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평가 대상사업을 파악함. EDCF 평가전문가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학부 내 개발협력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기과목(1학기 강좌)을 운영하고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 ○ 커리큘럼(1학기 15차시의 1개 과목) 내 과목담당 교수, 학점, 수강인원(국내 학생 포함 총 10명 이상), 강의시간, 학습목표, 강의 방식 및 활용매체, 교재 및 평가(중간, 기말, 팀프로젝트, 기타과제 등) 방법 등 명기 ○ 운영결과보고서의 경우, 과업별 수행 내용 및 결과 분석, 개선점 및 제언사항 도출, 주요 산출물(최종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등) 등 첨부 필요 평가설계 수립 강의계획서(Syllabus) 개발 □ □ 평가기준별 평가질문(별첨 1)을 토대로 세부평가질문을 작성함.EDCF 평가 과목의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 시 최종 수정된 교과과정(강의자료, 과제물 등 포함) 도출 ○ 교과과정 내에 외부 전문가(분야 전문가, EDCF 평가전문가 등) 특강, EDCF 사업 연계 유상원조 평가 실습 등 포함 EDCF 사후평가 실시 및 현장실습과정(현지조사) 운영 □ 평가책임자(PM)(담당교수, 책임연구원 등),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으로 사후평가 전담팀(PM 포함 최소 4명 이상 필수 확보)을 구성하여 EDCF가 제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사후평가보고서 도출 * 사후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하단에 4. 평가 배경 및 목적, 범위, 5. 평가 대상사업 개요 등 참조 ○ 사후평가 현지조사 수행 시, 평가전문가 교과과정 참여 재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3~4명) 및 현지 실습에 직접 참여 ○ 그 외 문헌조사, 국내 업체 방문 등 사후평가 수행시 재학생 참여 방안 수립 4. 평가 배 경 및 목적, 범위 □ 세부평가질문을 토대로 평가설계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수립함. 평가 배경 □ 교육 분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의 주요 분야이며 ’26년 7월말 누적 승인액 기준 6위(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누적 지원 승인액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9위(4.0%)를 차지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수원국 정부 등에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평가 목적 ○ 평가설계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평가질문, 개별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자료수집/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 EDCF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향후 유사사업 심사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제언사항 도출 ○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등 ○ 향후 사업 시 교훈 및 제언사항 도출 사업 사후평가 실시 평가범위 □ □ (평가수행가대상 파악) 평가설계 매트릭스를 토대로 EDCF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함. ○ ○ 사업의 젠더, 환경, 인권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및 평가 실시 □ □ (평가결과계획 분석수립) EDCF사업의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심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 도출 과 구체적‧실현가능성 높은 제언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함.평가대상사업 개요 및 평가기준별 평가질문(안)(본 제안요청서 8~10쪽)을 토대로 세부 평가질문을 작성함. ○ EDCF 평가매뉴얼(2020. 12)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함. ○ 모든 질문은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세부평가질문을 토대로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수립함. - 평가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평가질문, 개별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포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 (평가 실시) 평가 매트릭스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함.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심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을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언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교훈과 제언사항은 성공과 실패요인 모두로부터 도출 가능함. - 교훈은 평가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객관적 사실(Fact)과 이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Findings)에 대해 명확한 근거(Evidence)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심사 등)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임. - 제언사항의 도출은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및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등을 통한 원인(제언의 근거)과 결과(제언의 효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제언사항은 교훈을 토대로 EDCF와 수원국이 향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현실적 내용이어야 함.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참고자료 |
|---|---|---|
| 적절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적절성 검토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후 과업 수행 · 정성평가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관찰, 인터뷰*)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산출물/산출결과 지표 - 사업 관련 정량지표 - SDGs 연계 지표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수원국 국가/지역 개발계획, 정책문서, 관련 법/체제 등 - 유사사업/동종분야 사업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EDCF 타 사업 평가보고서 등 · 사업이 제공한 서비스(산출물)에 대한 수요 관련 학술자료 |
| 일관성 | · 정성평가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관찰, 인터뷰*)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내부일관성) EDCF의 수원국 지원전략, 정책협의 및 사업 심사‧승인 관련 문서 등 - (외부일관성) 수원국 개발정책, 타 공여기관의 수원국 지원정책 및 사업 승인보고서 등 지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효율성 | · 정량평가 : 사업비용, 사업기간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 정성평가 : 사업기간 연장, 사업범위 변경, 예비비 사용 등의 사유 등에 대해 인터뷰, 서베이, 문헌조사 등 실시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기타 사업관련문서 - 수원국 측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관련 문서 등 |
| 효과성 | · 정성평가 :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 정량평가 : 실측, 2차 자료 분석, 주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심사 보고서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산출물 운영기관의 시설운영자료 - 관련 통계자료, 학술자료 등 |
| 영향력 | · 정성평가 : 간접편익 분석(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 | · EDCF, 수원국 문서와 발간자료, 그 외 관련 기관 및 학술자료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사용자 설문/인터뷰 - 관련 통계자료, 학술자료 등 |
| 지 속 가능성 | · 정량평가 : 실측, 설문조사 실시 또는 2차 자료 분석 · 정성평가 :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문헌조사(예산, 지출, 제도적 근거 등)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운영/유지관리 인력편성 및 예산 - 시설물 관리 관련 매뉴얼 - 서비스 수요 동향 - 관련 분야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활동 -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 |
| 범분야 | · 정성평가 :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예산, 정책, 제도 등), 현장조사 (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EDCF, 수원국 문서와 발간자료, 그 외 관련 기관 및 학술자료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산출물 운영기관의 시설운영자료 - 관련 통계자료, 학술자료 등 |
□ 평가방법 및 참고자료(안) * 문헌조사는 사전분석을 위해 시행하며 이후 인터뷰, 설문조사, 2차 자료조사, 측정 등의 방법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 활용이 원칙임.
| 평가기준 | 평가질문 |
|---|---|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업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범위, 내용 등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기술, 인프라, 조직·인력, 법·제도·정책의 관계 등 - 수원국의 사전 수요 및 이전 기술의 경제적·기술적 적합성이 고려되었는가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수원국의 관련 법제도, 전담 조직 정비상황 등이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 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 - 사업범위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 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일관성 | □ 내부 일관성 - EDCF 지원사업간 또는 국내 시행기관 사업간 조화로운가? □ 외부 일관성 - 수원국내 타 공여기관·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을 고려하였는가?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상황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계획된 예산 범위 내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 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중장기성과 - 중장기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중장기성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기타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 - 향후 동종사업 시행 또는 해당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
| 범분야 이슈 | - 사업이 취약계층 등의 빈곤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환경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 평가기준별 평가질문(안) 5. 평가 대상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 |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 사업* |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 33백만불 / 49.9백만불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우즈베키스탄 정부(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 우즈베키스탄 공공교육부(Ministry of Public Education)* * 공공교육부는 ‘23. 1월 유아초등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and School Education)로 개편됨. | |
| 사업목적 | ○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구축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정보화 교육 확산과 정보화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컴퓨터 활용 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제고 | |
| 사업지역 | ○ 우즈베키스탄 전국 14개 지역 | |
| 사업범위 | ○ 컴퓨터 교실(ECC) 구축 ○ 역량 강화 연수 ○ 컨설팅 서비스 (기본설계, 구매관리 등)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15. 05월 |
| ○ 차관계약 체결 | ||
| ○ 구매계약 체결 | ‘19. 06월 | |
| ○ 자금지출 완료 | ‘23. 06월 | |
| ○ 완공평가 실시 | ‘25. 06월 |
* 평가대상사업은 국가개발협력위원회 의결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합의하에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구 분 | 사업수행 지표 (Indicators) | 달성목표 수준 (Performance Indicators) | 자료출처 | 가정/위험 (Assumptions/Risks) | |
|---|---|---|---|---|---|
| 구 분 | 사업수행 지표 (Indicators) | 기초선 | 목표치 | 자료출처 | 가정/위험 (Assumptions/Risks) |
| Impact (중장기 효과) | 교육정보화에 대한 만족도 향상 | N/A | -정책결정자: 70%이상 -교사 및 학생: 80% 이상 | Survey/ 인터뷰 | |
| 2. 학업 성취도 향상 (5~9학년) | (2014년) 69.7% | 86% | 사업 실시기관 내부 보고서 등 | ||
| 3. UN 전자정부발전 지수 순위 향상 | (2014년) 100위 | 85위 | UN e-Gov’t Survey Report | ||
| Outcome (단기성과) | 1.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산하 대상 학교의 ECC 보급률 | (2015년) 76% | 100% | 사업실시기관 내부 보고서, CDMEP 통계보고서, Open Data Gov’t 포털 등 | 위험요인 ■ ECC 유지보수 체계 미흡 및 예산부족 |
| 2. CDMEP 멀티미디어 제작 교과목 증가 | (2015년) 350종 | 650종 | |||
| 3. 대상 학교의 ECC 주평균 사용 시간 향상 | (2015년) 0시간 | 20시간 | |||
| Output (산출물) | 1. ECC 구축 및 인트라넷/인터넷 접속완료 - 목표 : 1,802개 학교 2,229개 ECC 2.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 정책결정자(교육부) : 5명 - 교사연수 : 15명 - 지역 ICT 전문가 : 15명 | 사업완공 보고서 | 위험요인 ■ A/R, L/A 및 구매계약 체결 지연 |
사업목표(Project Objective) ■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1,802개의 초중등학교에 총 2,229개의 컴퓨터 교실을 구축하여 우즈베키스탄 교육 정보화 확산과 정보화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컴퓨터 활용 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제고 주 수혜자(Primary Beneficiary) ■ 학생, 교사 및 교직원 * 완공평가 시 재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 사업 추진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을 검토 후 재설정하여 평가 평가방법 및 참고자료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참고자료 |
|---|---|---|
| 적절성 | ․정성평가 - 문헌조사 - 주 수혜자*에 대한 현장조사 (관찰, 인터뷰)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시관 등) 인터뷰 ** 적절성 평가를 위해 문헌을 중심으로 사전분석 후 인터뷰를 통해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 활용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의 문서와 발간자료 - 국가/지역 개발계획 - 정책문서 - 관련 법/체제 등 - 유사사업/동종분야 사업자료 - 과거 EDCF 평가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사업이 제공한 서비스(산출물)에 대한 수요 관련 학술자료 |
| 효율성 | ․ 정량평가 : 사업비용, 사업기간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 정성분석평가 : 사업기간 연장, 사업범위 변경, 예비비 사용 등의 사유 등에 대해 인터뷰, 서베이, 문헌조사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 정성분석은 정량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며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음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의 문서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 보고서와 PCR - 기타 사업관련문서 - 수원국 측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관련 문서 |
| 효과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적절성 검토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후 과업 수행 ․ 정성평가 : 효과성지표 측정을 위한 주 수혜자에 대한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 정량평가 : 효과성지표 측정을 위한 실측, 2차 자료 분석, 주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산출물/산출결과 지표 - 사업 관련 정량지표 - SDGs 연계 지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의 문서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 보고서 및 PCR - 산출물 운영기관의 시설운영 관련 자료 - 관련 통계자료 - 관련 학술자료 |
| 지 속 가능성 | ․ 정성평가 : 주 수혜자에 대한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문헌조사(예산, 지출, 제도적 근거 등) 정성분석평가은는 정량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사용함 ․ 정량분석평가 : 지속가능성지표 측정을 위한 실측, 주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또는 2차 자료 수집.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의 문서와 발간자료 - 운영/유지관리 인력편성 - 운영/유지관리 예산 - 시설물 관리 관련 매뉴얼 - 서비스 수요 동향 - 관련 분야 EDCF, 관련 법규, 수원국 또는 타 공여기관 활동 * 예: 상수원 보호교통정보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 관련 법제도의 변화 |
문헌조사는 사전분석을 위해 시행하며 이후 인터뷰, 서베이, 2차 자료조사, 측정 등의 방법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 활용 4. 평가 대상사업 개요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 | ||
|---|---|---|---|
| 지원금액/ 총사업비 | 43,630천 달러 / 56,810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산토도밍고시 정부 (Municipal Government of Santo Domingo) / 산토도밍고시 정부 (Municipal Government of Santo Domingo) | ||
| 사업목적 | ○ 에콰도르 4대 도시인 산토도밍고시의 낙후된 기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발전 도모 ○ 2028년까지의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고 산토도밍고시의 상수도서비스 관리․운영 능력 제고에 기여 | ||
| 사업지역 | ○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Quito) 서쪽 약 13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피친챠(Pichincha)주 소재 산토도밍고시 | ||
| 사업범위 | 최초 승인시 | 완공시 | |
| ○ 취수장 99,360㎥/일, 도수관로 12km, 정수장 신설(24천㎥/일→65천㎥/일), 송수관로 13km, 배수관로 188km ○ 배수지 신설(4개소) 및 보수(1개소) ○ 가정급수전(수도계량기) 4만개 공급 ○ 컨설팅 서비스(감리) | ○ 취수장 99,360㎥/일, 도수관로 12.4km, 송수관로 9.5km 및 배수관로 108km 신설 ○ 배수지 신설(1개소) 및 보수(5개소) ○ 가정급수전 설치(1만개) ○ 컨설팅 서비스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차관계약 체결 : ○ 구매계약 체결 : ○PCR 접수: ○ 완공평가 실시 : | ‘06. 07. 12 ‘10. 12. 22 ‘11. 11. 25 ‘16. 10. 27 ‘16. 11. 09 |
* 사업관련 상세내용은 입찰설명회 시 현장배포 □ 사업 추진배경 ○ 산토도밍고시는 태평양 연안의 최대 도시 과야킬과 키토 등 안데스산맥 도시의 중간지점에 있는 교통요충지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1978년 건설된 상수도시설은 시설노후화와 관리부족으로 여타 도시 대비 낮은 상수도 보급률(약 34%)과 높은 누수율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지역주민들은 자체 우물개발 또는 급수차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고 오염된 생활용수 사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생활용수의 양과 질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에콰도르정부는 상수도시설 확장을 통해 산토도밍고시 지역주민들에 대한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2005년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신청하였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 본 사업은 심사 당시 수립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가 없음. ○ 평가용역팀은 EDCF 상수도사업 표준성과지표, EDCF와 국내외 타 원조기관 유사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토대로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함.
| 디자인 요약 (Design Summary) | 사업수행 목표/지표 (Performance Targets/Indicators) |
|---|---|
| 중장기효과(Impact) 사업지역 수자원의 지속성 및 효율성 향상 | 이질, 설사 등 수인성 질병발생율 % 감소, 사망률 % 감소 상수도 부문 재정상태 개선 |
| 산출결과(Outcome) 사업지역 수자원의 양적 증가 및 질적 향상 | 사업지역주민의 상수도 이용율 % 달성 상수도 신규 고객 % 증가 |
| 위생과 건강 관련 주민인식제고 | 주민에 대한 관련교육 실시(연 회) |
| 위생상태 개선 | 위생변기 사용량 % 증가 |
| 수자원 및 위생 관리/운영능력 향상 | 상수도 부문 재정상태 개선 |
| 산출물(Output) Part A. 수자원 부문 개선 수자원 공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 기존 수로 km 복구 |
| 시간당 입방미터의 수자원 공급 | |
| 사업지역 가정의 상수도 이용 향상 | 물탱크의 수용량 증대 펌프우물 개량 |
| 수송관 km 교체 | |
| 수자원 이용에 대한 교육실시( 회) | |
| Part B. 위생 부문 개선 지역, 학교, 공공장소의 위생 개선 | 학교, 공공장소의 위생변기 설치 |
| 위생의 중요성에대한 인지도 증가 | 사업지역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 정화탱크 침전물 제거 | 침전물 제거장치 사용율 % 제고 |
| Part C. 제도 개발 보건복지 기능강화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복지부 내 교육센터 설립 | |
| 수자원/위생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
| 사업수행 평가체제 수립 및 정기보고 | |
| 복지부의 상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
| 사업명 |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 | ||
|---|---|---|---|
| 지원금액/ 총사업비 | 49,623천 달러 / 60,0952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탄자니아 정부(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ffairs) / 도도마시 수도청 (Dodoma Urban Water and Sewerage Authority : DUWASA) | ||
| 사업목적 | ○ 행정수도인 도도마시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주민의 수인성 질병 예방 등 보건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도도마 대학 등 3개 대학 설립 등 도도마시 인구증가에 따라 향후 크게 증가할 상수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
| 사업지역 | ○ 수도 다레살렘 서쪽 450km에 위치한 도도마시 | ||
| 사업범위 | 최초 승인시 | 완공시 | |
| ○ 취수정 정비(21개소) 및 신설(3개소) ○ 송수관로 정비(6.8km), 신설 25km 및 저류조 신설(2개소) ○ 배수관로 정비(32.3km), 신설(50.3km) ○ 급수관로 신설(51.8km) 및 급수설비 설치 및 컨설팅 | ○ 취수정 정비(21개소) 및 신설(2개소) ○ 송수관로 47.7km 및 저류조 신설(2개소) ○ 배수관로 32.9km 신설 ○ 급수설비, 펌프설비 설치 ○ 컨설팅 서비스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차관계약 체결 : ○ 구매계약 체결 : ○PCR 접수: ○ 완공평가 실시 : | ‘09. 12. 30 ‘10. 09. 05 ‘12. 12. 18 ‘16. 12. 05 ‘17. 09. 07 |
* 사업관련 상세내용은 입찰설명회 시 현장배포 □ 사업 추진배경 ○ 탄자니아 도도마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3개 대학설립, 병원건립 및 투자증가 등의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큰 폭의 용수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도도마시는 현재 상수도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거나 부족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50%에 불과하며, 주민들이 용수공급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상수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탄자니아 정부는 상수도시설 확장을 통해 도도마시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과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신청하였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 본 사업은 심사 당시 수립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가 없음 ○ 평가용역팀은 EDCF 상수도사업 표준성과지표, EDCF와 국내외 타 원조기관 유사사업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토대로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 확충사업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사업의 표준성과지표와 동일)를 수립해야 함4. 평가 대상사업 개요 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 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 |
|---|---|---|
| 지원금액/ 총사업비 | 29,942998천 달러 /5338,599491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캄보디아 정부(경제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 MPWT)롱안 성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Long An Province) | |
| 사업목적 | ◦○ 태국과의 도로연결을 통한 양국간 및 GMS 역내 교역 활성화베트남 호치민 시에 인접한 8개 남부 주요 경제지역 중 하나인 롱안 성에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지역 상수도공급 시스템 및 주민 위생 상태를 개선 ◦○ - 교통 개선을 통한 북서부 농촌지역의 고용, 보건, 교육환경 개선과도한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면 하강에 따른 지반 침화 현상과 염도 상승 위험에 대비, 지표수 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롱안 성 내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갈수기 등 비상시 대처를 위한 용수공급체계 확보 | |
| 사업지역 | ◦○ 캄보디아 반티 민체이 Province(프놈펜으로부터 약 280km 북서쪽) 및 오다 민체이 Province 동북부(하이퐁시로부터 10km 남동쪽) 지역베트남 남부 롱안 성 덕호아 군(호치민 시에서 27km 서쪽, 롱안 성 성도인 딴안 시에서 49km 북쪽에 위치) | |
| 사업범위 | ◦○ 총연장 113km의 기존 왕복 2차선 도로 확․포장일 4만톤 규모의 상수도 공급시설 건립 ◦○ 태국과의 국경인 O‘smach의 Cross Border Facility 개보수(ADB 사업 부분) 및 장비 제공(EDCF 지원 부분)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포함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차관계약 체결 : ○ 구매계약 체결 : ○ PCR 접수 : ○ 완공평가실시 : | ‘098. 1210월 ‘1009. 608월 ‘1112. 1208월 ‘1617. 306월 ‘17. 309월 |
* 사업관련 내용은 입찰설명회 시 현장배포 열람 가능 6. 산출물 및 제출기한 가. 평가 교과과정 운영 □ 용역수행계획서 ○ (주요 내용) 용역 목적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과업별(①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 과목 운영계획, ②평가과목 강의계획서(수업자료, 과제물 등 포함) 개발, ③현장실습수행 및 사후평가보고서 제출) 수행계획,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인력운영계획, 용역관리계획, 예산 및 추진 일정 등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용역팀이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용역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교과과정 운영 중간보고서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과업별 수행 현황(중간고사까지) 및 결과물(수업자료 등), 결과보고서 작성(안) 등 제출 □ 교과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수업자료, 수강생 만족도 조사, 수료 인원) 제출 ○ 과업별 용역 수행결과 및 내용 분석 ○ , 성공요인 및 개선점, 사업의 효과성, 향후 유사사업을 위한 제언사항 등 나. 사후평가 □ 평가수행계획서 ○ (주요 내용) 평가대상사업 및 이해관계자 분석,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매트릭스, 평가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평가 추진일정, 예산 등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용역팀이 제출한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5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 2주 전 발표자료(MS Powerpoint) 제출
- 평가수행계획서 및 문헌조사 결과 내용 포함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PM)는 착수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 유사 사업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등의 자료 검토 결과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한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지조사 2주 전까지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단, 문헌조사 결과는 착수보고회 발표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현지조사 2주 전까지 질문지(국문 및 영문 또는 현지어) 및 면담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하여야 함.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평가용역팀은 수원국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현지조사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2주 전까지 현지조사수행계획서(국문 및 필요시 영문) 제출 ○ 현지조사는 평가대상사업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등으로 평가용역팀의 국외출장을 통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현지 컨설턴트를 통한 현지조사 실시 ○ 현지 컨설턴트*를 반드시 고용하고 현지조사 시 현지 컨설턴트 활용계획을 현지조사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설문조사 진행, 자료조사 및 수원국 공무원과의 면담일정 조율 등 수행 ○ 현지조사시, 평가 교과과정 재학생 참여자 명단(3~4명), 현지실습 참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용역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용역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1주 전까지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은 중간보고회 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최종 완성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PM)는 중간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 중간보고회 회의록 작성 및 검토 의견 반영 계획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 ○ 용역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계약종료 1개월전 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최종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 최종 보고회 회의록 작성 및 검토 의견 반영 계획 제출 □ 최종보고서(심의본)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확정 후,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와 영문 요약보고서 제출 *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 및 영문 요약보고서는 평가용역팀이 반드시 교열 완료 후 제출 □ 최종보고서(인쇄본) ○ 평가용역팀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평가대상사업별 각 20부 컬러 인쇄(B5 크기, 183mm×258mm)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PDF 디자인 양식에 따라 인쇄(디자인 및 인쇄 비용은 평가용역팀 부담)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종보고서를 EDCF 홈페이지에 게시
<산출물 및 제출기한>
| 구분 | 산출물 | 종류 | 부수 | 제출기한* | |
|---|---|---|---|---|---|
| 평가 교과과정 운영 | 수행계획 | 용역수행계획서 | 국문 | 1부 |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
| 중간보고 | 교과과정 운영 중간보고서 |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 |||
| 결과보고 | 교과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 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 | |||
| 사후평가 | 평가 계획 | 평가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 ||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10부 | 착수보고회 2주 전 | |||
|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1부 | 현지조사 2주 전 | ||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국‧영문 (현지어) | 각 1부 | |||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국‧영문 | ||||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국문 | 1부 | 현지조사 후 1주 이내 | ||
| 평가 보고 | 중간보고서 | 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 | |||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10부 | 중간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 초안 | 1부 | 계약 종료 2개월 전 | |||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10부 | 최종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심의본) | 1부 | ||||
| 국·영문 요약 | |||||
| 최종보고서(인쇄본) | 국문 | 20부 | 계약 종료 전 |
* 주요 일정, 산출물, 부수, 양식 등은 계약체결 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사업 추진배경 ○ 캄보디아는 간선망 위주의 도로개발정책에 따라 간선망 정비가 상당부분 완료된 반면, 지역도로망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제한된 교통접근성은 농촌지역의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47%, 600여개의 도시 중 150여개 도시 주민만이 수도관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등 상수도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거나 부족한 실정이었음. - 특히, 캄보디아 북부국도인 56번 및 68번 국도는 비포장 상태로 건기에는 먼지가 심하게 일고 우기에는 침수에 취약하여, 지역주민 및 물류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 특히, 캄보디아 북부국도인 56번 및 68번 국도는 비포장 상태로 건기에는 먼지가 심하게 일고 우기에는 침수에 취약하여, 지역주민 및 물류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사업실시지역인 롱안 성(Long An Province)은 호치민 시에 인접한 8개 남부 주요 경제지역 중 하나로 성정부 개발계획 및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었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1))1)
| 구분 | 사업수행 목표/지표 | 출처 | 가정 및 위험요소 |
|---|---|---|---|
| 중장기 성과 (태국과 캄보디아간 교역량 증가) |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smach 국경 승객 통행량 30% 증가 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smach 국경 화물 통행량 20% 증가 | ADB 현장조사 MPWT 연차보고서 국가통계청자료 | 가정 - 본 개선사업에 따라 수송서비스의 질 및 이용성 향상 - 효율적인 CBF 운영 리스크 - 유지보수 자금 부족 |
| 단기성과 (캄보디아 북서부 교통 효율성개선) | 1. 사업지역내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평균이동 시간 감소 (1-1.5시간 → 30-40분) 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여행거리 40% 증가 | ADB 현장조사 MPWT 연차보고서 | 가정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유지 - 지역협력강화에 대한 정부의지 리스크 -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정치적 갈등 |
| 산출물 (도로 및 국경통제시설 완성) | 1. 도로 포장 및 개보수 (DBST) - 56번 도로 : 113km 2. 국경통제시설 개보수 - Cross Border Facility at O'smach 개보수 | MPWT 연차보고서 Monitoring보고서 사업점검 Mission | 가정 - 부지 매입 및 이주보상 계획 확정 위험요소 - 물가상승 등 사업비 초과 - 호우/홍수로 인한 피해 |
| 구 분 | 측정대상 지표 | 달성목표 수준 | 자료원/수집체계 |
|---|---|---|---|
| 중장기 목표2) | 수인성전염병 발생건수 | 연 1,294건 → 연 518건 | 롱안성 예방의학센터 통계자료 |
| 용수공급 및 수질에 대한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 매우만족과 만족이 70% 이상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5단계) | 사업완공 2년후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
| 덕호아 군 입주기업 | 98개 기업 → 200개 이상 | 롱안성 인민위 | |
| 단기 목표3) | 사업대상지역 급수보급률 | 산업용수 0% → 90% 생활용수 70% → 90% | 롱안수도회사 상수도 시설 운영 자료 |
| 1인1일 원단위 | 30ℓpcd → 120ℓpcd | ||
| 정수처리 후 용수 수질 | 탁도 : 2NTU 경도 : 300mg/L(CaCO3) | ||
| 산출물4) | 상수도시설 건설 | - 취수시설 1개소 : 42,000㎥/일 - 정수시설 1개소 : 40,000㎥/일 - 가압장 1개소 - 도수관로 11.2㎞ 송수관로 26.4㎞ | PCR (사업완공보고서) |
주 : 1) ADB와의 협조융자사업이므로 ADB 성과평가지표를 준용키로 심사시 합의 주 : 1) 수출입은행의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에 따른 평가양식임. 2) 사업 완공 후 3~5년 이후에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3)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산출물 또는 서비스 등 4) 사업 완공 시점에서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 |
|---|---|---|
| 지원금액/ 총사업비 | 100백만29,960천 달러 / 137백만40,708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베트남 재무부, Minister of Finance)캄보디아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베트남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of Vietnam)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 |
| 사업목적 | ◦○ 하노이시의 홍강 횡단교량 및 연결도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하노이시 중심의 환상형 교통축을 형성함으로써 홍강델타 지역의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수도권 개발 촉진○ 사업지역내 하천의 수질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 ○ 지하수 오염 방지에 따른 식수수질 개선 및 농업용수원 개발 ○ 하천 수문교체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및 호안정비를 통한 자연경관 개선 ◦○ 베트남 서북부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 하노이시 인근 수도권 개발 및 산업단지 증설 등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교통 혼잡 해소 | |
| 사업지역 | ◦○ 베트남캄보디아 수도 하노이 서북쪽 손떠이(Son Tay) - 빈푹성 빈뜨엉(Vinh Tuong프놈펜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시엠립 | |
| 사업범위 | ◦○ 교량 : 홍강 상류지역에 4.4km길이의 교량 건설 - 주교량 880m 및 보조교량 3,533m, 교량폭 16.5m, 4차선 ◦○ 교량 접속부 도로(1.1km) 건설○ 하수처리장 건설 : 시설용량 10,000m3/일 ○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 ․ 1개소 신설 : 시설용량 5,390m3/일 ․ 1개소 개량 : 시설용량 23,250m3/일 ○ 하수관로 매설 : 오수관거 및 우수관거 약 53km ○ 시엠립강 하천정비 (호안정비 및 수문교체) 등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차관계약 체결 : ○ 구매계약 체결 : ○ PCR 접수 : ○ 완공평가실시 : | ‘098. 1112월 ‘1009. 412월 ‘110. 10 8월 ‘1615. 51월 ‘165. 68월 |
* 사업관련 내용은 입찰설명회 시 현장배포 열람 가능 □ 사업 추진배경 ○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홍강델타 지역은 최근 3년간 18%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특히, 홍강으로 분리된 남북지역의 접근성 증대가 필요하였음. 본건 사업구역인 시엠립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 유적이 위치한 지역으로 1990년대 말 이후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여 관광객 투숙을 위해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가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하지만,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 및 외부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야기되었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1))
| 구 분 | 사업수행 목표/지표 | 달성목표 수준 | 출 처 |
|---|---|---|---|
| 중장기성과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 사업지역 GRDP 증가 | (현재) 11% → (시행후) 12~13% | 베트남 통계청 자료 |
| 사업지역 빈곤층 비율 감소 | (현재) 8.8% → (시행후) 5% | ||
| 사업지역 고용자수 증가 | (현재) 5% → (시행후) 6% | ||
| 단기성과 (지역간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 사업지역 연평균 교통량 증가율 | 10% | 사업실시기관 |
| 사업지역 통행시간 감소 | (현재) 76분 → (시행후) 20분 | ||
| 국도 32호선에서 본 사업구간으로의 전환교통량 | (시행후) 15% | ||
| 산출물 (빈틴교량) | 빈틴교량 건설 | - 총길이 : 5.5㎞ - PSC 박스거더 - 아스팔트포장 | |
| 교차로 | - 형태 : at grade - 수 : 3 |
| 구 분 | 측정대상 지표/달성목표 수준 | 자료원/ 수집체계 | 가정/위험요인 |
|---|---|---|---|
| 중장기 목표2) | 1. 시엠립강 수질 개선 - BOD : 현재 112.2mg/ℓ→ 목표 36.3mg/ℓ - COD : 현재 138.7mg/ℓ→ 목표 50.0mg/ℓ | MPWT 통계 자료 | 가정 - O&M을 위한 예산 확보 위험 -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 여부 |
| 2. 사업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 용수이용도 및 수질 만족도 : 현재 0% → 목표 75% 이상 | 설문조사 실시 | ||
| 단기 목표3) | 1. 하수도보급율 (수혜인구/총인구) : 현재 0% → 목표 100% 2. 하수처리율 (하수처리량/발생량) : 현재 0% → 목표 100% 3. 하수처리후 방류수 수질 (목표) - BOD : 80mg/ℓ,COD : 80mg/ℓ | MPWT 통계 자료 | 가정 - O&M을 위한 인력 확보 위험 - 예측을 초과 하는 하수발생 및 공사 지연 |
| 산출물4) | 1. 하수처리장 용량 : Q=10,000㎥/일 2. 하수관거 설치 - 오수관거 : 47,265m - 우수관거 : 6,070m 3. 중계펌프장 신설(1) 및 개량(1) | PCR (사업완공 보고서) | 위험 - 물가상승 등 사업비 초과 - 부지확보 지연 및 우기 등 공사 지연 |
주 : 1) 수출입은행의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에 따른 평가양식임. 주 : 2) 사업 완공 후 3~5년 이후에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주 : 3) 사업 완공 시점에서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주 : 4)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산출물 또는 서비스 등 5. 산출물과 제출기한 ☞ 평가용역팀은 매월 초 해당 과업내용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앞으로 제출해야 함 평가 설계 □ 평가수행계획서 승인 ○ 주요내용 - 평가이해관계자 분석, 평가대상 분석, 평가개요와 평가방법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한 평가설계 매트릭스 등 - 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평가스케쥴, 평가예산 등 ○ 평가 수행절차 - 평가용역팀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평가 착수보고회시 승인 또는 보완을 요청한 평가수행계획서(국문)를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용역팀이 제출한 평가수행계획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평가 착수보고회 ○ 평가용역팀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평가수행계획서 및 1차 문헌조사 결과를 요약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MS Powerpoint) 제출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착수보고회 당일 평가수행계획서, 1차 문헌조사 결과자료, 발표자료 각 8부를 배포한 후 발표 조사와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자료이외에 평가 대상사업과 유사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등의 자료도 검토하여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현지조사 1개월 전까지* 문헌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단, 1차 문헌조사 결과자료는 평가 착수보고회(계약체결 후 1개월 내) 발표 시 평가수행계획서와 동시 제출 □ 설문조사와 인터뷰 질문지 ○ 면담시간이 제한적이므로 현지조사 1개월 전까지 질문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등은 지양 ○ 주요 질문사항 및 관련 면담자 명단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 승인 후 진행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현지조사는 평가대상 사업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 평가용역팀은 수원국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현지조사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3주 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현지조사수행계획서(국·영문 각 2부) 제출
○ 현지 컨설턴트*를 반드시 고용하고 현지조사 시 활용계획을 현지조사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설문조사 진행, 자료조사 및 수원국 공무원과의 면담일정 조율 등 수행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종료 후 1주일 이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평가 보고 □ 평가 중간보고서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앞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자문위원 포함)은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 기준표(별첨 2)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보고서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 -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목차 구성 - 국문은 글(HWP), 영문은 MS Wor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A4 용지 세로,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 - 한글 글자크기 본문기준 13포인트(표 12포인트), 글꼴 휴먼명조(영문 Times New Roman, 그 외 동일), 줄 간격 160% ※ 기타 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원고작성지침’(2016) 참고 □ 평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평가용역팀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게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최종 완성 - 중간보고회 1주 전까지 중간보고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 ○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평가자문위원)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표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보고서 수정‧보완 요청 □ 최종보고회(경협평가심의위원회) 발표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충실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협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용역팀은 동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최종보고서 내용 발표 함. -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최종보고서(심의본) 및 최종보고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최종보고서(심의본) ○ 평가용역팀은 ‘경협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국·영문* 정식 보고서(서술식), 요약보고서(개조식)를 각각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영문보고서는 평가용역팀에서 반드시 교열 완료 후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최종보고서(책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앞으로 송부하고,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보고서 확정 ○ 평가용역팀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책자로 20부 발간(B5, 257mmX188mm)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당행 홈페이지와 ODA KOREA 홈페이지에 최종보고서 한글 전문 공개
| 구분 | 산출물 | 종류 | 부수 | 제출기한* |
|---|---|---|---|---|
| 평가용역팀은 매월 초 과업내용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
| 1. 평가 설계 | 평가수행계획서 | 국문 | 8부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 평가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
| 2.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1부 | 현지조사 1개월 전 | |
| 설문조사와 인터뷰 질문지 | 국‧영문 (현지어) | 각 1부 | ||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국‧영문 | 각 2부 | 현지조사 3주 전 | |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국문 | 1부 | 현지조사 후 1주 이내 | |
| 3. 평가 보고 | 평가중간보고서 | 8부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 |
| 평가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중간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 초안 | 1부 | 계약 종료 2개월 전 | ||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8부 | 최종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심의본) | ||||
| 영문 | 1부 | |||
| 최종보고서(책자) | 국문 | 20부 | 계약 종료 전 |
산출물과 제출기한 * ** 주요 일정, 산출물, 부수, 양식 등은 계약 체결 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 문헌조사의 경우 평가 착수보고회(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발표 시 평가수행 계 획서와 동시 제출 (별첨 1)
평가기준별 평가질문
□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충사업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 지역․경제발전 도모 및 상수도서비스 관리․운영 능력 제고 ** 취수장, 도수관로,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신설, 배수지 신설 및 보수, 가정급수전 설치 등 - 사업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가정급수전 13,400호수 추가연결 대상 선정, 정수장 미증설, 배수지 신설규모 변경에 따른 공급량/수질 달성여부 등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사업의 디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세분화된 전략을 포함하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취수장 확장, 정수장 보수, 배수지 보수 및 신설, 송수관로, 가정급수전, 교육·훈련서비스 등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급수보급율, 용수사용량, 용수공급시간 등 관련지표 설정 필요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체계적인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를 위한 각 부처간 협의, 상수도 가격 결정권한 등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지원사업의 산출물 가격(상수도요금)은 적절한가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취수장, 정수장 및 기타 설비의 유지·보수·운영 비용 등 - 상수도요금이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는가 - 높은 누수율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타 - 상수도마스터플랜에서 기 계획한 정수장 확충사업(52,000㎥/day)의 수행의지가 존재하는가 |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 중앙정부의 빈곤감소전략(NSGRP)과 부합하는가 - 수원국 수자원부(운영기관)의 개발전략(NWSDS)과 부합하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보건환경 개선, 상수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취수정, 저류조,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신설 및 정비 등 - 사업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취수정, 취수관로 및 취수 관련 설비, 송수관로 증설, 저류조용량 감소, 배수관로 정비 및 신설길이 감소 등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사업의 디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세분화된 전략을 포함하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취수장 설비, 저류조 신설, 배·급수관망 신설 , 송수관로 신설, 계량기 설치, 교육·훈련서비스 등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상수도보급율, 취수·송수량, 용수손실률, 이용고객수 등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차원 - 체계적인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를 위한 각 부처간 협의, 상수도 가격 결정권한 등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실시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차원 - 지원사업의 산출물 가격(상수도 요금)은 적절한가 - 사업실시기관은 재정적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취수장, 저류조 및 기타 설비의 유지·보수·운영 비용 등 - 상수도요금이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는가 - 높은 누수율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추가사업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타 - 향후 해당사업 확장(‘탄’정부 수행 예정인 급수관로 관련 사업)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
(별첨 1)
평가기준별 평가질문
□ 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수원국의 토지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사원 진입로 개보수 추가 등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사업의 디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세분화된 전략을 포함하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상수도공급 시스템 및 주민 위생상태 개선 **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건설 및 관로공사 등 - 사업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21만m2 규모의 저수조 추가 및 사업지 위치변경 등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토지보상문제 등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도로 확장 및 포장시공 완성 여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평균 이동시간 감소, 평균 운행거리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이 성평등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취수장 확장, 정수장 보수, 배수지 보수 및 신설, 송수관로, 가정급수전, 교육·훈련서비스 등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급수보급율, 용수사용량, 용수공급시간 등 관련지표 설정 필요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연간 도로 유지 보수 비용 고려 □ 기타 - 향후 동종사업 시행·해당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인적․제도적 측면 - 체계적인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를 위한 각 부처간 협의, 상수도 가격 결정권한 등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지원사업의 산출물 가격(상수도요금)은 적절한가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취수장, 정수장 및 기타 설비의 유지·보수·운영 비용 등 - 상수도요금이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는가 - 높은 누수율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타 - 상수도마스터플랜에서 기 계획한 정수장 확충사업(52,000㎥/day)의 수행의지가 존재하는가 |
| 범분야 이슈 | - 사업이 취약계층 등 빈곤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환경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 수원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가 -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 수원국의 토지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 사업의 디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세분화된 전략을 포함하는가 -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우회도로 여부 및 기존 교량 개보수 여부 |
|---|---|
| 효율성 | □ 기간 -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토지보상문제 등 |
| 효과성 | □ 산출물 -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교량 건설 및 교량 포장 달성 여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연평균 교통량 증가율, 통행시간 감소, 전환교통량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연간 도로 유지·보수 경험 여부 또는 유사사업 수행 여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교량 부실에 대비한 사업실시·운영기관 자체 대응 가능 여부 등 □ 기타 - 향후 동종사업 시행·해당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수원국의 토지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사업의 디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세분화된 전략을 포함하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우회도로 여부 및 기존 교량 개보수 여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가 - 수원국 수자원부(운영기관)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지역 내 하천의 수질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 등 ** 하수처리장 건설, 중계펌프장 신설 등 - 사업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토지보상문제 등□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문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교량 건설 및 교량 포장 달성 여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연평균 교통량 증가율, 통행시간 감소, 전환교통량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하수처리장 건설, 중계펌프장 신설 등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율, 하수처리후 방류수 수질 개선 등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연간 도로 유지·보수 경험 여부 또는 유사사업 수행 여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교량 부실에 대비한 사업실시·운영기관 자체 대응 가능 여부 등 □ 기타 - 향후 동종사업 시행·해당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인적․제도적 차원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를 위한 각 부처간 협의 등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실시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차원 - 사업실시기관은 재정적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하수처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비용 등 - 추가사업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타 - 향후 해당사업 확장(‘캄’정부 수행 예정인 급수관로 관련 사업)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
| 범분야 이슈 | - 사업이 취약계층 등 빈곤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환경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 평가절차 | 관리 항목 | 세부점검 항목 |
|---|---|---|
| 평가 수행 계획 | 평가계획의 부합성 | - 용역 과업명세서(ToR)와 부합 여부 -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명시 여부 |
| 평가 배경 및 목적 | - 평가 배경, 평가 목적의 정확한 파악 여부 | |
| - 평가 제약요소 파악 후, 수행계획서 상 반영 및 수립 여부 | ||
| 평가대상 분석 | - 평가대상과 평가범위, 법적 근거, 상위 계획(국제개발목표, 정부정책, CPS 등), 수행체계 등 파악 여부 | |
| - 기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여부 | ||
| - 유사사례 평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
|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 - 평가대상 관련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내용, 범위, 종류, 중요도 등 파악 여부 | |
| 평가 방법론 | - 평가매트릭스 구성과 평가방법의 구체성, 논리성 및 타당성 여부 | |
| - 평가매트릭스 수립 시, 주요 질문, 인터뷰 대상과 조사방법 포함 여부 | ||
| - 평가책임자(PM)와 각 팀원의 역할을 고려한 책임분담 여부 | ||
| -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 고려 여부 | ||
| 평가 수행 | 국내문헌 및 자료조사 | - 평가대상사업 분야의 자료리스트 상세 파악 여부 |
| - 평가에 필요한 추가자료 목록 제시 여부 | ||
| - 명확한 출처의 제시 여부 | ||
| 현지조사의 계획 및 수행 | - 현지조사 상세계획(항목, 기간, 자료수집 가능성,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 예산, 제약요인 등) 수립 여부 | |
| - 현지조사 시 항목별 제약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제시 여부 | ||
| - 국내문헌 및 자료조사와 중복 여부 | ||
| 조사내용 분석 | - 평가계획 시 제시한 ‘평가방법론’과 일치 여부 | |
| - 차이 존재 시 상세한 사유 제시 여부 | ||
| 평가자의 태도 및 윤리준수 | - 피평가자의 의견 존중과 경청 여부 | |
| - 협력대상국의 사회·문화·환경적 차이 인지와 준수 여부 | ||
| 평가 분석 |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 | - 과업명세서·수행계획서 상 합의된 평가기준(예:DAC 평가기준 등)에 따른 평가 수행 여부 |
| 범분야, 원조효과성과 중대성 분석 | - 젠더, 소외계층 고려, 환경 등 사업 관련 범분야 이슈 고려 여부 | |
| - 개발효과성 의제와 관련한 용어 사용, 해석과 분석의 적절성 | ||
| - 협력대상국의 개발 관련 산출물의 중대성과 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
| 사업집행 분석 | - 평가대상사업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조직구조와 사업재정 관리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 | ||
| 평가 결과 및 보고서 | 평가결과의 타당성 | - 평가결과와 앞서 제시한 ‘평가방법론’, ‘조사내용 분석 수행’과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 |
| - 주장을 위한 논리와 증거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자료의 편파성 여부와 자료의 교차 검증 여부 등 | ||
| 평가수행의 투명성 | - 지표·목표치 변경 시, 보고서에 상세 사유와 합당한 근거 제시 여부 | |
| - 평가방법론 변경 시, 보고서에 상세 사유와 합당한 근거 제시 여부 | ||
| 평가제언의 유용성 | - 교훈과 제언사항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
| - 제언사항의 수행 주체를 이해관계자별로 나누어 제시했는지 여부 | ||
| - 평가의 제약요건을 고려한 제언사항 제시 여부 | ||
| - 평가결과와 교훈·제언사항과의 유기적 연계 여부 | ||
| 보고서의 명료성과 적시성 | - 보고서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
| - 해당분야를 고려한 적절한 용어와 어휘 사용 여부 | ||
| - 보고서 제출기한, 수정안 보고 등의 적시성 여부 |
| 평가 절차 | 관리 항목 | 세부점검 항목 |
|---|---|---|
| 평가 계획 | 평가계획의 부합성 | - - 용역 과업명세서(ToR)와 부합 여부 - -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명시 여부 |
| 평가 배경 및 목적 | - - 평가 배경, 평가목적의 정확한 파악 여부 | |
| - - 평가제약 요소 파악 후, 수행계획서 상 반영 및 수립 여부 | ||
| 평가대상 분석 | - - 평가대상과 평가범위, 법적 근거, 상위계획(국제개발목표, 정부정책, CPS 등), 수행체계 등 파악 여부 | |
| - - 기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여부 | ||
| - - 유사사례 평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
|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 - - 평가 대상 관련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내용, 범위, 종류, 중요도 등 파악 여부 | |
| 평가 방법론 | - - 평가매트릭스의 구성과 평가방법의 구체성, 논리성 및 타당성 여부 | |
| - - 평가매트릭스 수립 시, 주요 질문, 인터뷰 대상과 조사방법 포함 여부 | ||
| - - 평가책임자(PM)과 각 팀원의 역할을 고려한 책임분담 여부 | ||
| - -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 고려 여부 | ||
| 평가 수행 | 국내문헌 및 자료조사 | - - 평가 대상사업 분야의 자료리스트 상세 파악 여부 |
| - - 평가에 필요한 추가자료 목록 제시 여부 | ||
| - - 명확한 자료출처의 제시 여부 | ||
| 현지 조사의 계획 및 수행 | - - 현지조사의 상세계획(항목, 기간, 수집 가능성,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 예산, 제약요인 등) 수립 여부 | |
| - - 현지조사 시 항목별 제약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제시 여부 | ||
| - - 국내문헌과 자료조사와 중복 여부 | ||
| 조사내용 분석 | - - 평가계획 시 제시한 ‘평가방법론’과 일치 여부 | |
| - - 차이 존재 시 상세한 사유 제시 여부 | ||
| 평가자의 태도 및 윤리준수 | - - 피평가자의 의견 존중과 경청 여부 | |
| - - 수원국의 사회․문화․환경적 차이 인지와 준수 여부 | ||
| 평가 분석 |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 | - - 과업명세서/수행계획서 상 합의된 평가기준 (예: DAC 평가 기준 등)에 따른 평가 수행 여부 |
| 범분야, 원조효과성과 중대성 분석 | - - 젠더, 소외계층 고려, 환경 등 사업 관련 범분야 이슈 고려 여부 | |
| - - 개발효과성 의제와 관련한 용어 사용, 해석과 분석의 적절성 | ||
| - - 수원국의 개발과 관련 산출물의 중대성과 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
| 사업집행 분석 | - - 평가 대상사업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
| - - 사업수행 조직구조과 사업재정 관리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 | ||
| 평가 결과 및 보고서 | 평가결과의 타당성 | - - 평가결과와 앞서 제시한 ‘평가방법론’과 ‘조사내용 분석 수행’과 논리적 연계성 여부 |
| - - 주장을 위한 논리와 증거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여부 - ․자료의 편파성 여부와 자료의 교차 검증 여부 등 | ||
| 평가수행의 투명성 | - - 지표, 목표치의 변경 시, 보고서에 상세 사유와 합당한 근거 제시 여부 | |
| - - 평가방법론 변경 시, 보고서에 상세 사유와 합당한 근거 제시 여부 | ||
| 평가제언의 유용성 | - - 교훈과 제언사항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
| - - 제언사항의 수행 주체를 이해관계자 별로 나누어 제시했는지 여부 | ||
| - - 평가의 제약요건을 고려한 제언사항 제시 여부 | ||
| - - 평가결과와 교훈 및 제언사항과의 유기적 연계 여부 | ||
| 보고서의 명료성과 적시성 | - - 보고서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
| - - 해당분야를 고려한 적절한 용어와 어휘 사용 여부 | ||
| - - 보고서 제출기한, 수정안 보고 등의 적시성 여부 |
참가자격
Ⅲ. 평가용역 입찰과 선정
1. 입찰과 계약방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2. 입찰 안내사항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2026. 9. 28.) 기준 최근 3년간 대학 과정을 운영 중이며, 대학교(학부)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규과목을 1개 이상 개설하여 시행 중인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①항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②항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4)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필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평가용역팀 구성 □ □ 구성 원칙 ○ ○ 평가용역팀은 평가용역팀의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업무 분장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함. ○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PM) 1인, 평가부책임자 1인, 분야 전문가*(총 3인)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인력 규모는 용역팀이 예산내에서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이 필요함. 연구원급 이상의 평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과과정 관련 인력(강의, 운영 지원 등)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함. * 분야 전문가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 후, 사후 고용 가능(단, 제안서상 업무분장 및 예산에는 반영 必) - - PM은 평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내 최소 1건 이상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연수 사업, 단기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PM은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대면 협의에 응해야 함. - 교육(교육공학, 컴퓨터교육학 등) 분야 전문가 또한 참여가 필수이나 연구진이 아닌 하도급 계약(외부 전문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예산상에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함. 하도급 계약 체결시, 현지조사 수행 2개월 이전까지 제안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야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수은 사전승인 필요)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PM이 제안요청서 상 명시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대면평가가 제한되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함. -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필수요건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연구, 평가 등의 경험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PM은 본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평가책임자(PM)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PM은 대표사 소속(입찰공고일 기준)인 자여야 하고, 공동 PM 불가) - PM은 평가 교과 과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 및 지휘․감독을 담당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 대학 소속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으로 간주함. - PM이 평가전문가이면서 분야 전문가일 경우, 용역업체의 판단에 따라 분야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때, PM 이외에 평가용역팀 인력에 평가전문가 1인(부책임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평가용역팀은 평가용역팀의 조직도, 참여인력별 세부 업무분장 내역, 인력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함. - 인력 투입계획은 참여인력 등급별로 일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무연수, 기술등급, 경력, 자격증 등을 개인별로 작성 ○ 현지조사 기간은 최소 5일*이며, 평가책임자(PM), 평가부책임자 및 분야 전문가**는 반드시 1회 이상 현지조사에 참가하여야 함. * 현지 출도착일에 1) 평가관련 일정이 있고, 2) 출국 시 20시 이전 현지에 도착, 귀국 시 12시 이후 현지에서 출발할 경우, 출도착일을 현지 조사일로 간주함. 다만, 현지조사 기간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이후 평가 일정,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PM이 평가전문가이자 분야 전문가일 경우, 1인(PM) 참여 가능 ○ 평가에 참여한 인력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평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 인력 투입 * ○ 제안요청서에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을 기술등급별로 주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무연수, 기술등급, 경력, 자격증 등을 개인별로 작성 * ○ 총 참여인력은 평가책임자 포함 5인 이하로 제안 * ○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은 용역등급별․일 단위로 표시하여야 함. * -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속년수, 전문가 등급, 경력, 자격증 등은 개인별로 작성 * ○ 현지조사 기간은 각국 당 최소 5일*이며, 평가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1인**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함. * * 현지 출도착일에 1) 평가관련 일정이 있고, 2) 출국 시 20시 이전 현지에 도착, 귀국 시 12시 이후 현지에서 출발할 경우 현지 조사일로 간주
* ** PM과 겸직 시 1 인 참여 가능 * □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 ○ 평가책임자는 1인으로 한정하며 평가 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함. *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와 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을 담당
| 등급 | 자격요건 | 직무명세 | ||||
|---|---|---|---|---|---|---|
| 등급 | 기업, 단체 등 | 대학 | 출연 연구기관 | 직무명세 | ||
| Project Manager |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 조교수 이상 | - 연구원 이상 | - 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과 결론 도출 담당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 “평가관련 제반사항”이란 본 용역의 계약에 따른 수급업체의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 각종 보고회 참여 -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의 작성”이란 본 용역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인쇄업체를 통해 발간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 평가보고서의 품질유지 -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 ||
| 분야별 전문가, 평가 전문가 | - 조교수 수준 | - 선임연구원 5년 이하 - 연구원 | - 평가실무 수행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 각종 보고회 참여 - 평가와 관련하여 당행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 |||
| 연구 보조원 | - 전문대 이상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 기능직 | |||
| 보조원 |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 * ○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는 필수 참여인력으로 포함해야 함. * ○ 본 평가에서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란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을 뜻함. * - 평가전문가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상·하수도 관련사업교통상하수도분야 평가 경력 선호) * * 평가경력은 국책사업 또는 국정수행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련된 평가 및 ODA 평가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ODA 사업 평가를 뜻함. 1년에 최소 1건 수행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함. * - 분야별 전문가 : 상·하수도 관련 공학분야(토목, 기계 등)교통상하수도분야 전공자로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계획/설계 등 업무 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 * ○ 단, PM이 평가전문가가 아니면서 분야별 전문가일 경우, 평가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인력 교체 ○ ○ 평가용역팀 구성 시, 제안사 자체 보유인력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본 평가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음. ○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신규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제안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평가 일정관리○ 평가에 참여한 인력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평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참여인력 등급별 자격요건 및 직무명세>
| 등급 | 자격요건 | 직무명세 | ||
|---|---|---|---|---|
| 평가 책임자 (PM) | ①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보유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 평가 실적 :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주)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② -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 보유 必 * 단순 연수 사업, 단기 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1)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 평가 및 교과 과정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과 결론 도출 담당 - 평가관련 제반사항* 관리 * 본 평가용역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회 참여 - 최종보고서 작성* * 본 평가용역 계약에 따른 산출물 작성, 인쇄업체를 통한 발간 및 인도하는 행위 - 평가보고서 품질 유지 -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한국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 ||
| 평가전문가 |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보유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 평가 실적 :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 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주)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 평가실무 수행 -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 각종 보고회 참여 -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한국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 ||
| 분야 전문가 | - 평가대상사업 분야(교육공학, 컴퓨터교육학 등) 관련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 ①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③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관련분야(교육정보화 등)의 컨설팅 업무 | |||
| 연구 보조원 | 전문대 이상 과정 이수자 | |||
| 보조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 이수자 |
배점·평가
5.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평가는 서면평가(60점), PM 대면평가(5점)로 구분하여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능력 평가 (80) | 정량 평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PM과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9.0 | 최근 5년 이내 ODA 등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 |
| 분야별 전문가 경력 | 3.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 ||||
| 분야별 전문가 실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 수행 건수 | |||||
| 가산점 | 신규 참여자* | 최대 1.0 | 신규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산점 부여 | |||
| 최근 5년 이내 등재지(SCI, SSCI)수록 실적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 가산점 부여 | |||||
| 감점 | 불성실한 사업수행 및 부적격 | 건별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추진 또는 완료한 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당행 또는 KOICA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 |||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 최대 △2.0 |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최대 2점) 감점 | ||||
| 정량평가 소계 | 15.0 | |||||
| 정성 평가 | 서면평가 |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 | EDCF에 대한 이해 | 11.0 | - 평가 대상사업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 |
| 평가에 대한 이해 | 20.0 | -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
|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14.0 | - 평가대상(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평가대상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 ||||
| 소 계 | 45.0 | |||||
| 용역 추진 방법 | 용역수행계획 | 15.0 |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용역 추진일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 |||
| 소 계 | ||||||
| PM 대면평가 | 사업이해도 | 1.0 | 사업목적, 사업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 |||
| 수행역량 | 사업 수행역량 등 | |||||
| 위험요소관리능력 |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 |||||
| 창의적 수행계획 |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 |||||
| 영어구사능력 | 영어 Presentation발표 진행 | |||||
| 소 계 | 5.0 | |||||
| 정성평가 소계 | 65.0 |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 20.0 | ||||
| 합계 | 100.0 |
□ 평가항목 및 배점 * * 신규참여자란 당행이 시행하는 평가 사업에서 낙찰을 받은 적이 없는 기관 또는 개인을 뜻함.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관이 낙찰을 받아 시행한 적이 있어도, 주요구성 인원이 모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규참여자로 인정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 구 분 | A | B | C | D | E |
|---|---|---|---|---|---|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예시) 배점 10점 | 10 | 9 | 8 | 7 | 6 |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 정성평가는 참여기관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붙임 2>를 이용하여 상대평가 ※ PM 대면평가는 제출한 입찰제안서 각 항목에 대해 사업이해도, 수행계획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평가위원들이 절대평가함. □ 정량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PM의 경험과 전문성(5점) - 최근 5년 이내 ODA 등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 수행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 수행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 분야별 전문가 경력(최근 5년간, 3점)
| 경력기간 | 5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분야별 전문가 실적(최근 5년간, 3점)
| 수행건수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가산점(최근 5년 이내 학술저널 수록 실적) -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SCI 등재된 국제저널수록 실적을 기준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2건 이상 1점, 1건 0.5점) 가산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사업이해도 | 1.0 | 0.9 | 0.8 | 0.7 | 0.6 |
| 수행역량 | |||||
| 위험요소관리능력 | |||||
| 창의적 수행계획 | |||||
| 영어구사능력 | |||||
| 계 | 5.0 | 4.5 | 4.0 | 3.5 | 3.0 |
□ PM 대면 평가기준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사업이해도 | 1.0 | 0.9 | 0.8 | 0.7 | 0.6 |
| 수행역량 | |||||
| 위험요소관리능력 | |||||
| 창의적 수행계획 | |||||
| 영어구사능력 | |||||
| 계 | 5.0 | 4.5 | 4.0 | 3.5 | 3.0 |
과업·요구
|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I. 제안 개요 | ||
| 제안 요약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향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과 차별성,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
| Ⅱ. 용역과제 분석 | ||
| 1. EDCF에 대한 이해 | •평가 대상사업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도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 •대한민국 ODA 내에서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도 | |
| 2. 평가에 대한 이해 | •ToR에 제시된 평가목적에 대한 이해 •OECD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평가방법론(평가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
| 3.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
| 가. 평가대상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 •사업 분야의 특성 및 사업진행시 특이사항·주의사항 기술 | |
| 나. 기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 •사업 심사 시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성과평가지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 | |
| 다. 필요시 새로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제시 | •사업 심사 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새로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제시 | 미설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시 |
| Ⅲ. 용역추진방법 | ||
| 1. 용역수행계획 | ||
| 가. 인력투입과 운용계획 | •실제 참여자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하고, 인력별 소관업무를 명시한 업무분장 제시 •투입인력을 책임자와 부문별 인력으로 구분하고 참여자별 유사 평가용역 수행경력, 어학능력, 경력 및 자격증 소지 등을 상세하게 제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지사정 혹은 투입인력 교체 등으로 인해 일정 또는 비용 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서식 8~10 |
| 나. 용역 추진일정 | •용역 추진일정 계획 기술 | |
| 다. 분야별 조사계획 | •분야별 평가방법론, 구체적 조사방법 및 계획 기술 | |
| 2. 국내외 협력업체 활용방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성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국내외 협력기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실제 활용가능성 기술 •현지 컨설턴트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Ⅳ. 기타 | ||
| 1. 기타 제안사항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 및 타 업체와 구별되는 특수사항 제시 | |
| 2. 보안관리대책 | • <붙임 1> 보안관리대책을 참고하여 첨부 |
Ⅴ.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한국수출입은행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업체의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자체 보유인력을 기본으로 평가용역팀을 구성하며 본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평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개인의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함 □ 평가용역팀은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평가용역팀이 공급한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용역과 관련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평가용역팀은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업체는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당행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필요시 용역기간 중 당행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상에 기재된 내용 중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당행이 평가용역팀 투입 예정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붙임 1> 보안관리대책 참조) □ 용역수행 중 평가용역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평가용역팀에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붙임 : 1. 보안관리대책
2. 참여업체 수에 따른 정성평가 등급배분표 3. 제출서류 목록표 4. 각종 서식. 끝. ※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실(Tel. 02-6255-5444, Fax 02-3779-675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안내 □ COVID-19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현지조사 등 정상적인 평가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평가 방법 및 용역수행기간, 계약금액의 변동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사항을 협의 후 결정 <붙임 1> 보안관리대책 □ 입찰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 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은 아래와 같음. ○ 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당행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별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평가용역 참여인원은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당행에 즉시 보고 ○ 평가용역팀이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하여 관리 ○ 평가용역팀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 -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각종 조사 자료 및 정보는 당행의 소유이며, 당행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붙임 2> 참여업체 수에 따른 정성평가 등급배분표
배점·평가
| 참여업체수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계 |
|---|---|---|---|---|---|---|
| 1 | 1 | 0 | 0 | 0 | 0 | 1 |
| 2 | 1 | 2 | ||||
| 3 | 1 | 3 | ||||
| 4 | 2 | 4 | ||||
| 5 | 3 | 5 | ||||
| 6 | 2 | 2 | 1 | 6 | ||
| 7 | 3 | 7 | ||||
| 8 | 2 | 8 | ||||
| 9 | 4 | 9 | ||||
| 10 | 3 | 10 | ||||
| 11 | 5 | 11 | ||||
| 12 | 2 | 12 | ||||
| 13 | 6 | 13 | ||||
| 14 | 3 | 14 | ||||
| 15 | 1 | 15 | ||||
| 16 | 4 | 16 | ||||
| 17 | 3 | 17 | ||||
| 18 | 4 | 18 | ||||
| 19 | 5 | 19 | ||||
| 20 | 4 | 20 |
과업·요구
| 구분 | 세부항목 | 산출근거 | 금액 | 구성비 |
|---|---|---|---|---|
| 1. 인건비 | 평가책임자 | |||
| 팀 원 | ||||
| 기타 인원 | ||||
| 소 계 | ||||
| 2. 경비 | 국내여비 | |||
| 국외여비 | ||||
| 자료인쇄비 | ||||
| 회의비 | ||||
| 기타 경비 | ||||
| 소 계 | ||||
| 3. 일반 관리비 | ||||
| 4. 이윤 | ||||
| 5. 부가 가치세 | ||||
| 합 계 | 100% |
주 : 1)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201920년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 급여 계산 (= 기본급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상여금 : 기본급(1개월) × (상여금 적용 비율) / 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 + 상여금(1개월)} / 12개월 □ 등급별 적용기준
| 구 분 | 기업, 단체 등 | 대학 | 출연 연구기관 |
|---|---|---|---|
| 책임 연구원 |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부교수 이상 |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 연구원 |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조교수 수준 | - 선임연구원 5년 이하 - 연구원 |
| 연구 보조원 | - 전문대 이상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 기능직 |
| 보조원 |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이하 |
|---|---|---|
| 일 비 | 20,000 | 20,000 |
| 식 비 | 25,000 | |
| 숙 박 비 | 실비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배점·평가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 한국수출입은행 내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는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기술강조형 용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상향 적용 ○ 기술평가는 다음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정성평가는 서면평가(60점), 대면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 평가 (90) | 정량 평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1) | 기관의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 | 7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2) | |
|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실적 | 9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 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3) | ||||
| PM의 경험과 전문성 | 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2)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 용역 수행실적 | ||||
| 정량평가 소계 | 20 | |||||
| 정성 평가 | 서면평가 |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 | EDCF에 대한 이해 | 10 | -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 EDCF 평가전문가 역량에 대한 이해도 - 평가 대상사업 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 |
| 평가에 대한 이해 | 19 | -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
|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14 | - 평가대상(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 ||||
| 소계 | 43 | |||||
| 용역 추진 방법 | 평가 교과과정 수행계획의 적정성 | 6 | - 교과과정 수행 계획의 타당성 - 교과과정 운영 일정 - 교과과정 구성의 적합성 - 해외현장실습 및 기타 활동(문헌조사, 기업방문 인터뷰 등)의 적합성 | |||
| 사후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 | - 용역 추진일정 - 국내외 문헌, 자료조사 및 방법 분석 -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 분야 전문가 1인 및 현지컨설턴트 과업 포함 | |||||
| 용역 (평가 교과과정 및 사후평가)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5 |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분야 전문가 및 현지컨설턴트 포함 - 국내외 협력 업체 활용방안 및 사업 차별화를 위한 특수제안 | ||||
| 소 계 | 17 | |||||
| 대면평가 | 사업이해도 | 2 | 사업목적, 사업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 |||
| 수행역량 | 3 | 사업 수행역량 등 |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 |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 ||||
| 창의적 수행계획 |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 |||||
| 영어구사능력 | 1 | 영어 발표 진행 | ||||
| 소 계 | 10 | |||||
| 정성평가 소계 | 70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 10 | ||||
| 합계 | 100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주: 1) 대학교 내 ODA 평가 과목 개설 및 EDCF 사후평가 실시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및 참여인력이 필요한 바, 해당 항목 추가하여 평가 2) 단순 연수사업이나 단기용역(2개월 이하)은 제외. PM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수행 경험(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보유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성과관리, 기획 등 최근 5년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수
<정량평가 가・감점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정량 평가 | 가산점 | 신규입찰자 | 최대 1 | 신규입찰자(EDCF 평가사업 미참여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점 |
| 최근 5년 이내 등재지 (SCI, SSCI) 수록 실적1)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 | |||
| ODA 평가/사업기획 과목 개설 여부 | ODA 평가 과목 또는 ODA 사업기획 과목을 기개설 및 운영중인 학교에 대하여 1점 부여 | |||
| 감점 | 불성실한 사업수행 | 건별 △1 (최대 △1)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당행 경협평가부의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EDCF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 | |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 △0.25 (최대 △2) | 제안요청서 상 요구한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 감점 |
주: 1) SCI, SSCI, SCOPUS, KCI 등재지 인정 □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정량평가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 가산점 및 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 이내로 제한 □ 기관의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용역 수행실적* * PM 또는 구성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자(기관)가 수행한 용역실적을 의미 □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 개설 실적(9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 과목 개설 및 운영 수* * PM 또는 구성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자(기관)가 수행한 용역실적을 의미(동일 과목은 건수에서 제외됨.) □ PM의 경험과 전문성(4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교육공학, 컴퓨터교육, 교육정보화 등) 용역 수행실적 * PM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평가 용역 수행 경험 보유 □ 가산점 ○ (신규입찰자) 당행이 시행하는 EDCF 평가용역에서 낙찰받은 적이 없는 기관을 뜻함. 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관이 낙찰받아 계약한 실적이 있더라도, 본 입찰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진(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전원이 EDCF 평가용역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입찰자로 인정(단, 분야 전문가,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의 과거 참여 이력은 무관) * 공동수급의 경우, 신규입찰자(기관)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평점 계산 ○ (최근 5년 이내 등재지 수록 논문 실적) 최근 5년 이내 SCI, SSCI, SCOPUS 또는 KCI 등재 저널에 수록된 논문 실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2건 이상 1점, 1건 0.5점) 가산 ○ (ODA 평가 또는 사업기획 과목 개설 여부)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와의 시너지를 고려, 현재 ODA 평가 또는 사업 기획 과목을 기개설하여 운영중인 기관에 가산점 1점 부여
| 수행건수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 수행건수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 수행건수 | 4건 이상 | 4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신규입찰자 가점 = 1(점)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정성평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이 중 서면평가는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를 이용하여 상대평가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평가 시 ‘국・영문보고서 교열 전문인력’* 포함 * 평가용역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인력으로, 전문교열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논문 교열 이력을 보유해야 함.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
| 참여업체수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계 |
|---|---|---|---|---|---|---|
| 1 | - | - | - | - | - | 절대평가 |
| 2 | 1 | 1 | 0 | 0 | 0 | 2 |
| 3 | 1 | 3 | ||||
| 4 | 2 | 4 | ||||
| 5 | 3 | 5 | ||||
| 6 | 2 | 2 | 1 | 6 | ||
| 7 | 3 | 7 | ||||
| 8 | 2 | 8 | ||||
| 9 | 4 | 9 | ||||
| 10 | 3 | 10 | ||||
| 11 | 5 | 11 | ||||
| 12 | 2 | 12 | ||||
| 13 | 6 | 13 | ||||
| 14 | 3 | 14 | ||||
| 15 | 1 | 15 | ||||
| 16 | 4 | 16 | ||||
| 17 | 3 | 17 | ||||
| 18 | 4 | 18 | ||||
| 19 | 5 | 19 | ||||
| 20 | 4 | 20 |
○ 정성평가 중 대면평가는 제안서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절대평가(영어발표 포함) - PM은 반드시 대면평가 실시 장소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M의 대리인 참석시 대면평가 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불참시 0점 처리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대면평가기준>
(단위 : 점)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사업이해도 | 2.0 | 1.8 | 1.6 | 1.4 | 1.2 |
| 수행역량 | 3.0 | 2.7 | 2.4 | 2.1 | 1.8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0 | 1.8 | 1.6 | 1.4 | 1.2 |
| 창의적 수행계획 | |||||
| 영어구사능력 | 1.0 | 0.9 | 0.8 | 0.7 | 0.6 |
| 계 | 10.0 | 9.0 | 8.0 | 7.0 | 6.0 |
과업·요구
| 목 차 | 작 성 지 침 |
|---|---|
| I. 제안 개요 | |
| 제안 요약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향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과 차별성,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 Ⅱ.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 | |
| 1. EDCF에 대한 이해 | •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 • 대한민국 ODA 내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도 • EDCF 평가전문가 역량에 대한 이해도 • 평가 대상사업 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
| 2. 평가에 대한 이해 | • 과업명세서에 제시된 평가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 • OECD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 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 | • 사업 분야의 특성 및 사업 진행시 특이사항·주의사항 등 기술 • 사업 심사·완공시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정안 제시 가능 |
| Ⅲ. 용역추진방법 | |
| 1. 평가 교과과정 수행계획의 적정성 | |
| 가. 평가 교과과정 수행 계획의 타당성 | • 수강 예상 인원, 기존 교육 인프라 여건(기존 ODA 교육 역량 및 시스템, 지원 대학교 전공의 졸업생 배출 현황 등), 기존 개설 과목, 재학생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 등 기술 - 수강생은 최소 10명(한국 국적 학생 포함) 이상 요구되며, 이를 위한 수강생 모집·관리 계획 및 수행 역량, 경험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전담강사의 M&E 과정 운영 역량 및 경험 등 기술 |
| 나. 교과과정 운영일정 | • 교과 과정 추진 일정 기술 |
| 다. 교과과정 구성의 적합성 | • 강의 계획서는 주당 1학기 15차시의 1개 과목임을 고려하여 구성 - 3주(9시간)는 EDCF 전문가 특강(수은 평가전문가)을 포함하여 구성 필요 - 유상원조 평가 내용 위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기획/모니터링 등 포함하여 구성 가능(기존 M&E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의 경우) • 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법, 주차별 교육과정의 흐름의 적절성, 강의 내용의 사업 목표 달성 적합성 등을 기술 • 수강생의 교육 이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측정방안 제시 |
| 라. 해외현장실습 및 기타 활동(문헌조사, 기업방문 등)의 적합성 | • 현장실습시 학생들의 참여 방안(3~4명) 및 현지 관리 방안 제시 • 문헌조사, 국내 기업방문 등 국내 실습 방안 및 이론 수업과의 연계방안 기술, 전문가 특강, 학점 부여(선택사항), 동 활동들의 효과성 등 기술 |
| 2. 사후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 | |
| 가. 용역 추진 일정 | • 용역 추진일정 계획 기술 |
| 나. 국내외 문헌, 자료조사 및 방법 분석 | • 평가방법론, 문헌조사, 자료수집 등 관련 구체적 조사·분석 방법 및 계획 기술 |
| 다.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 • 현지조사 일정, 내용, 방문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 방안 제시 • 분야 전문가 및 현지컨설턴트 활용 계획 기술 ※ 전문가가 기선정되지 않은 경우, 과업 범위 등 활용방안만을 제시할 수 있음. |
| 3. 용역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
| 가.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 실제 참여자 기준으로 용역팀 조직 계획을 기술하고, 인력별 소관업무를 명시한 업무분장 제시(업무분장에 분야 전문가/현지컨설턴트 등 포함) ※ 전문가가 기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인력은 담당업무 분장만을 제시 • 투입인력을 책임자와 부문별 인력으로 구분하고 참여자별 유사 평가용역 수행경력, 어학능력, 경력 및 자격증 등 과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수행 일정 관리 및 위험관리 등 사업 관리 계획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지사정 혹은 투입인력 교체 등으로 인해 일정 또는 비용 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 나. 국내외 협력업체 활용방안 및 특수제안 | •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성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국내외 협력기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실제 활용 가능성 기술 • 평가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평가 수행 전략 및 방안 기술 |
| Ⅳ. 기타 | |
| 1. 보안관리대책 | • ‘보안관리대책’(본 제안요청서 38쪽)을 참고하여 첨부 |
<보안관리대책>
▶ 제안사는 다음의 보안관리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참여인력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 평가용역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 ○ 용역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수출입은행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참여인력별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평가용역 참여인력은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즉시 보고 ○ 평가용역팀이 본 용역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관리 ○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용역팀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 및 용역 완료 이후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 - 본 평가용역 수행과 관련된 각종 조사 자료 및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유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동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Ⅴ.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용역팀의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수행현황,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평가용역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가용역팀은 「인지세법」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원본 부수별 해당 인지세를 개별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인지 소인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가용역팀은 산출물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산출물의 하자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평가용역과 관련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평가용역팀은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용역팀은 중요 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야 함. □ 필요시 용역기간 중 한국수출입은행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용역팀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용역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중 평가용역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평가용역팀에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붙임 : 1. 제출서류 목록표
용역비 산출내역서
1. 사 업 명 :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 2. 입찰일자 : 202 년 월 일 (원)
주: 1)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용어의 정의)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에 따라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3) 급여 계산 (= 기본급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상여금 : 기본급(1개월) × (상여금 적용 비율) / 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1개월)} / 12개월 나. 경비 1)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 (단위 : 원)
참가자격
* 2026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2. 입찰 안내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2026. 9. 28.) 기준 최근 3년간 대학 과정을 운영중이며, 대학교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규과목을 1개 이상 개설하여 시행중인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 입찰참가 기업 또는 기관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제출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본 평가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활동을 통해 향후 정책 및 유사 사업에 적용될 자문 등이 포함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본 입찰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으로 평가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본 평가대상사업 기획 및 수행*에 참여한 기관은 입찰 참가 불가 * 타당성조사(F/S),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외부전문가), 구매, 컨설턴트, 사후관리 등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되 평가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품질 관리 등을 위해 참여기관은 2개 이하로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본 입찰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시 공고하는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원)』 용역 입찰 건과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단, 참여 인력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한국수출입은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①항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②항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4)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필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나. 평가용역팀 구성 □ 구성 원칙 ○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PM) 1인, 평가부책임자 1인, 분야 전문가*(총 3인)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인력 규모는 용역팀이 예산내에서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 필요. 연구원급 이상의 평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과과정 관련 인력(강의, 운영 지원 등)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 * 분야 전문가의 경우 용역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용 가능(단, 제안서상 업무분장 및 예산에는 반영 必)
<평가전문가 및 분야 전문가>
▶ (평가전문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적**을 보유한 자 * 평가 실적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 학위 취득자, 혹은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 ▶ (분야 전문가) 평가대상사업 분야(교육공학, 컴퓨터교육학 등) 관련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대상사업 분야 업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 (OECD/DAC 평가기준을 이용한 평가 경험이 있는 자 선호) - PM은 평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 이상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연수 사업, 단기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PM은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대면 협의에 응해야 함. - 교육(교육공학, 컴퓨터교육학 등) 분야 전문가 또한 참여가 필수이나 연구진이 아닌 하도급 계약(외부전문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예산상에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함. 하도급 계약 체결시, 현지조사 수행 2개월 이전까지 제안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야전문가와 계약을 체결(수은 사전승인 필요)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PM이 붙임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대면평가가 제한되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필수요건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연구, 평가 등의 경험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PM은 붙임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평가책임자(PM)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PM은 대표사 소속(입찰공고일 기준)인 자여야 하고, 공동 PM 불가)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 별도 발표자료(PPT)는 준비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과업수행계획을 요약 설명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5.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기술강조형 용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상향 적용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만점 90점)와 가격평가 점수(만점 10점)를 합산하여 총점(만점 100점)을 계산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총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 절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된 경우 협상을 종료하고,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협상 - 협상 기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범위 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