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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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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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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신탁·금융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09/30(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요약 AI 요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09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를 선정하는 입찰이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1,96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업무 수행
- 신탁수수료 요율 제안
- 신탁사 대여금 이율 제안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대행자 포함) 고시 실적 제출
- 정비사업 MOU 체결 실적 제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신탁·금융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서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공고다.
- 업무협약(MOU) 체결
- 신탁수수료 요율 및 대여금 이율 제시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인허가 추진
- 이전고시 완료까지 업무수행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 15점 |
| 부채비율(%) | 10점 |
| 자기자본(그룹사 연결포함) | 15점 |
| 최근 5개년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고시 현장 총 신축세대수(서울/경기 한정) | 5점 |
| 최근 5개년 정비사업 MOU 체결 사업 총 신축세대수(서울/경기 한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실적과 중복되지 않음) | 5점 |
| 정비사업 시행자(대행 포함) 해지 건수 | 10점 |
| 신탁보수율(%) | 20점 |
| 신탁사 대여금 이율(신탁업체 신탁계정대 대여금에 대한 이율, 최저순)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09/30(수) 17:00 | 지남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052-000
- 참조번호
- 제2026-01호
- 공고기관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수요기관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2026-01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문.hwp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공고 제2026-01호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찰공고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을 위한 신탁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나. 구역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09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78,002㎡ (23,595.61평) 라. 사업규모 : 공동주택 1,96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상기 사업내용은 향후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신탁사로서 본 사업의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단독 참여 (공동참여 불가) 3. 입찰방법 : 공개모집(적격심사방식)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일시 1) 입찰서류 제출 : 2026년 9월 30일(수) 16:00까지(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및 방법 입찰지침서 참조
2) 개찰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17:00 /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나. 제출방법 : 입찰자의 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입찰서류 접수처에 직접 내방하여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 준용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박탈사항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된 발주자의 입찰지침서의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함 나.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이 무효처리 됨 나. 업체선정 방법은 추진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진준비위원회로 문의 (위원회 대표전화 010-2766-7621) 2026년 9월 23일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은태 [직인생략]
=== (공고 2026-01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찰 지침서.hwp ===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 찰 지 침 서
2026년 9월 23일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2. 입찰참여 규정
※ 별첨 양식 별첨 1. 입찰참여 신청서 별첨 2. 입찰참가 신청서 별첨 3. 입찰지침에 대한 종람확인서 별첨 4. 이행각서 별첨 5.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대행자 포함) 고시 실적 별첨 6. 정비사업 준공실적 별첨 7. 신탁수수료 요율 제안서 별첨 8.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적격심사 자체평가 심사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적) 본 지침서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09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으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본 입찰지침서는 동 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구 수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당해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활용하고자 함 제2조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
|---|---|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09번지 일원 |
| 구역면적 | 78,002.00㎡ |
제3조 (입찰참여안내) ① 입찰건명 :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② 경쟁방법 : 공개모집 ③ 선정방법 : 적격심사 방식 ④ 참가자격 : 공개모집 방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추진 일정) ① 입찰 공고 : 2026년 09월 23일 (수요일)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 공고 ② 입찰서 접수마감 1. 접수 마감 : 2026년 09월 30일(수요일) 오후 4시 2. 접수 장소 :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40번길 13, 삼호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 제출 장 3. 제출 방법 : 밀봉하여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직접 방문 제출 4.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 안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6. 입찰가격은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③ 입찰방법 1. 구체적인 입찰 제출서류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찰지침서"에 따름(별도 교부 없음) 2. 입찰서류 중 가격 제안은 입찰 마감 전까지 밀봉하여 직접 제출할 것
3. 입찰에 제출된 부속서류 일체는 출력물로 밀봉하여 제출 ④ 입찰등록 장소 :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⑤ 입찰서 개봉 1. 일시 및 장소 : 2026년 09월 30일(수요일) 오후 5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2. 참석대상 : 입찰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⑥ 입찰시 주의사항 1.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해 입찰에 참여함 2. 접수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제2장 입찰참여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09번지 일원(이하 "토지등소유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ㆍ입찰참여자격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의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③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결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주자"라 함은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말한다.
참가자격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신탁사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 의결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계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적격심사"라 함은 입찰자의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5.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활용한 입찰을 말한다. 제3조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참가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한하며 공개모집으로 진행한다. 제4조 (입찰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이하 "입찰서" 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여 신청서 1부 <별지서식-1>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별지서식-2> 3. 입찰지침서 종람확인서 1부 <별지서식-3> 4. 이행각서 1부 <별지서식-4> 5.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대행자 포함)고시 실적 1부 <별지서식-5> 6. 신탁수수료 요율 제안서 <별지서식-6> 7.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적격심사 자체평가 심사표 1부 <별지서식-7> 8. 기타자료
과업·요구
6.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한다. 7. 입찰자는 입찰지침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제출마감 1일전까지 서면(팩스)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동 기한 이후에는 질의할 수 없다. 8. 입찰자가 입찰참여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9. 본 지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사업실적평가를 증빙하는 서류가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11. 모든 입찰서류는 근거(증빙)서류 등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6조 (입찰서의 제출) 입찰자는 제4조의 입찰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시 : 2026년 09월 30일(수요일) 오후 4시까지 2. 장소 :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40번길 13, 삼호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 3.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시간 안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제14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지침서에 기재된 입찰제출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발주자의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선정 일정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상기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 참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입찰) ① 입찰에 있어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하거나 재공고하여 입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입찰 할 수 있다. 1.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선정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2.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본 입찰 지침서 이행각서에 따른 낙찰자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낙찰자의 결정) 입찰마감 후 발주자가 정한 적격심사 기준표(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류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평가하여 최고득점 업체(1위 업체)를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며,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참여 한 경우 그 단독 참여 업체를 준비위원회의 의결로서 선정한다. 제17조 (입찰의 취소)
① 입찰자가 없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한다. ② 최종 선정된 낙찰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자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불가 또는 사업계획 및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와 발주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체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MOU)은 발주자와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로 선정된 업체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발주자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의 업무)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기타 사항) 상기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입찰지침서의 해석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적격심사 기준표[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방법 | |||||
|---|---|---|---|---|---|---|---|
| 기업 평가 [40점] |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 | 15 | 4,000% 이상 | 3,000% 이상 | 2,000% 이상 | 1,000% 이상 | 1,000% 미만 |
| 15점 | 13점 | 11점 | 8점 | 6점 | |||
| 부채비율(%) | 10 | 30% 이하 | 35% 이하 | 40% 이하 | 45% 이하 | 50% 초과 | |
| 10점 | 7점 | 5점 | 3점 | 1점 | |||
| 자기자본 (그룹사 연결포함) | 15 | 25조 이상 | 20조 이상 | 15조 이상 | 10조 이상 | 5조 미만 | |
| 15점 | 13점 | 11점 | 8점 | 6점 | |||
| 실적 평가 [10점] | 최근 5개년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고시 현장 총 신축세대수 (서울/경기 한정) | 5 | 4,000세대 이상 | 3,500세대 이상 | 3,000세대 이상 | 2,0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최근 5개년 정비사업 MOU 체결 사업 총 신축세대수 (서울/경기 한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실적과 중복되지 않음) | 4,000세대 이상 | 3,000세대 이상 | 2,000세대 이상 | 1,0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신뢰도 평가 [10점] | 정비사업 시행자 (대행 포함) 해지 건수 | 10 | 0건 이하 | 1건 | 2건 | 3건 | 5건 이상 |
| 10점 | 5점 | 3점 | 1점 | 0점 | |||
| 가격 평가 [40점] | 신탁보수율(%) | 20 | 2.0% 이하 | 2.2% 이하 | 2.4% 이하 | 2.6% 이하 | 2.8% 초과 |
| 20점 | 15점 | 10점 | 5점 | 3점 | |||
| 신탁사 대여금 이율 신탁업체 신탁계정대 대여금에 대한 이율 (최저순)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20점 | 15점 | 10점 | 5점 | 3점 | |||
| 총 점 [100점] | 100 | 100점 |
※ 기업평가 및 실적평가 2025년 4분기말 기준이며, 금융투자협회, 각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요망 ※ 가격평가에 신탁보수율과 신탁사 대여금 이율은 전체구역면적에 대해 가격 평가하여 제출할 것. [별지서식-1]
과업·요구
[별지서식-2]
| 연번 | 사업명 | 구역면적(㎡) | 건립(예정) 세대수 | 지정고시일 | 발주처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합 계 | ■ | ■ | ■ | ■ |
※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고시 증빙(지정고시문 등) 첨부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귀중 [별지서식-6]
정비사업 MOU 실적
| 연번 | 사업명 | 구역면적(㎡) | 건립(예정) 세대수 | MOU체결일 | 발주처 |
|---|---|---|---|---|---|
| 1 | |||||
| 2 | |||||
| 3 | |||||
| 4 | |||||
| 5 | |||||
| 합 계 |
당사는 귀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신탁사)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탁수수료 요율을 제안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귀중 ※ 본 입찰금액 제안서는 제출 시 반드시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8]
사업시행예정자(신탁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 평점 | 발주자 심사 평점 | |
|---|---|---|---|---|
| 기업 평가 [40점] |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 15 | ||
| 부채비율(%) | 10 | |||
| 자기자본 (그룹사 연결포함) | 15 | |||
| 실적 평가 [10점] | 최근 5개년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고시 현장 총 신축세대수 (서울, 경기지역 한정) | 5 | ||
| 최근 5개년 정비사업 MOU 체결 사업 총 신축세대수 (서울, 경기지역 한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적과 중복되지 않음) | ||||
| 신뢰도 평가 [10점] | 정비사업 시행자(대행 포함) 해지 건수 | 10 | ||
| 가격 평가 [40점] | 신탁보수율 | 20 | ||
| 신탁사 대여금 이율 신탁업체 신탁계정대 대여금에 대한 이율 (최저순) | ||||
| 총 점 [100점] | 100 |
과업·요구
※ 기업평가, 실적평가 및 신뢰도평가 부분만 자기 평가하여 제출할 것.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