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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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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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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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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서울경찰청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X-Ray 검색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기타 안전·방재 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05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서울경찰청 청사 방호를 위해 방문객 소지품을 X-Ray로 검색하는 장비를 도입한다. 반입금지물품(총기·도검·폭발물 등)을 효율적으로 판독하기 위한 이동형 소형 X-Ray 화물검색기 1대를 구매·설치한다.
- 이동형 소형 X-Ray 화물검색기 1대 공급·설치(폭 80cm 문 통과, 11인승 승강기 적재 가능, 바퀴 장착)
- 입·출구 양방향 검색, 흑백·컬러 영상 판독, 무기물/유기물/혼합물질 색상 구분 표시
- 고장 자기진단 기능 및 결함 내용 모니터 자동 표시, 비상정지 장치
- 영상 확대(최대 60~64배), 이전 화면 다시보기, 밀도·모서리 선명도 조정 등 판독 기능
- 검색 영상 저장(1TB 이상 하드디스크) 및 재생·이동식 저장매체 저장
- X-Ray 적재대·처리대, 모니터 테이블·받침대, 판독용 책상·회전의자 등 부대설비 공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X-Ray 화물검색기 구매·설치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기타 안전·방재 장비
청사 출입자 소지품 검색용 X-Ray 화물검색기 1대를 사서 정문안내실에 설치하는 물품 구매·설치가 사업의 몸통이다.
- 운전자 교육·기술이전
- 시운전(납품일로부터 10일)
- 2년 무상 유지보수·하자보증
- 적재대·처리대·모니터 테이블 등 부대설비
- 보안서약·보안 취약점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000,000원
- 배정예산
- 60,500,000원
- 기초금액
- 60,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5,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엑스레이화물검색기 (4617162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636-000
- 참조번호
- 1028301711
- 공고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000,000원
- 배정예산
- 60,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구매예정금액 | 비 고 |
|---|---|---|---|---|---|
| 엑스레이화물검색기 | 시방서 참조 | 1 | 식 | 60,500,000원 |
다.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9. 23. 라. 입찰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10:00 마. 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2. 10:00 바. 개찰일시 : 2026. 10. 02. 11:00 사. 개찰장소 : 경무기획과 경리계 입찰집행관PC 아. 예산금액 :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관련 문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차.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세부품명번호 : 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 3517〕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업종코드 : 3520〕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증을 보유하고 물품에 대하여 설계승인서을 취득한 업체
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반입금지물품(총기·도검·폭발물 등)에 대한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검색장비 도입하여 효율적 판독을 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 제품 세부 내용은 규격서 참조 가. 제목 : 서울경찰청 X-Ray 검색기 구매(1대) 나. 소요 예산 : 60,500,000원 다. 설치 장소 : 서울경찰청 정문안내실 리.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시운전 등 최종 설치 완료 4. 사업 범위 가. X-Ray 검색기 공급·설치·검사·시험·시 운전·교육훈련 등 제반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그 수행 범위로 함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방사선 판매·생산허가증 보유하고, 제안하는 장비가 설계승인서를 취득한 업체 나. 입찰자는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다. 과업지시서(X-Ray 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 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감독)부서에서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통보 후 낙찰자로 결정 6. 규격 확인서 제출 가. 낙찰자는 아래의 규격 확인서를 수요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기 상세내역서 1부.
2) 납품기기 제조사 정품 확인서 원본 1부. 3) 제품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증(입찰업체 명의) 1부. 5) 기타 규격관련 서류 1부. 7. 서비스 및 보증 가. 납품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문제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비는 성능 및 각종 형식승인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8.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Ⅱ 특기 시방서
1. X-Ray 검색장비 세부 기술 사양서 가. 개요 청사 내 출입하는 직원 및 방문자가 소지한 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X-Ray 투시 방식의 검색장비로 이동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동형 소형 X-Ray 검색 장비로, 요구 규격은 다음과 같다. 나. 충족사항 1) 엑스레이 검색기에 대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 개정(案)에 따라 반드시 국내기관(KTL 항공산업기술시험원)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여야 한다. * 제품의 안전성·성능·품질 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수시로 차량에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이동, 전개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차량 이동과적‧하역, 지상이동시 발생하는 충격, 진동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엑스레이 크기는 보호덮개를 장착했더라도 폭 80cm (승객용 승강기문 최소 폭 기준)의 문을 통과 가능하며, 11인승 승강기(가로 1400mm, 세로 1350mm)에 적재 가능해야 한다. 4) 입·출구 양방향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용 중 가방 및 손가락 등의 끼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검색기는 고장자가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또한 결함발생시 결함내용을 모니터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즉각 자동으로 표시해주어 신속한 결함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해야 하며, 단순한 결함은 사용자가 직접 간단히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흑백 및 컬러 영상으로 효율적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검색된 영상은 컬러 영상을 위주로 하고, 흑백 영상을 보조로 하여 판독 검사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 검색기기여야 한다. 6) 장비 하단에는 高 중량의 하중 및 이동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바퀴(브레이크가 설치된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7) X-Ray 검색기는 고장자기진단기능( Self-diagnostic Function ) 이 내장되어 있고, 또한 고장 발생 시 고장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한글로 자동 표시해주어 신속한 고장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8) 감지장치는 X-선이 투시된 물품의 영상은 터널 내 사각지대의 발생이 없이 모니터에 나타나야 한다. 특히 휴대수하물 영상 판독은 칼라 영상 및 흑백 영상으로 판독 검색하며, 겹쳐져 있는 물체를 구분하여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 검색 장비이어야 한다.
9) X-Ray 검색장비의 X-선 발생장치는 사용 환경에 따라 동절기 등에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 -10°C 이상 사용가능 ) X-선 발생장치 자동온도 조절기가 장착되어야 한다. 10) X-Ray 검색장비의 X-선 감지장치는 모든 화물 구성물질의 화학성분을 원자번호에 의거 무기물질과 유기물질로 명확히 구분 후, 각기 고유단색 (예- 무기물질 : 청색, 유기물질 : 오렌지색, 혼합물질 : 녹색)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줄수 있어야 하며, 밀도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같은색 명암, 농도 차이로 각각 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무기/유기물 중에서도 밀도가 너무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의 색(예-흑색)으로 명확히 구분, 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1) X-Ray 검색장비는 휴대품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이 놓여있는 위치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신속 용이하게 검색가능해야 한다. 12) X-Ray 검색장비는 보편적인 Windows 또는 Linux체계로 구성되어 주변기기 호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13) 자체진단 시 프로그램의 에러코드 표시가 모니터에 표출되며, 운용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4) 컨베이어 속도는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프로그램의 속도변환 기능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X-Ray 검색장비의 컨베이어 속도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매뉴설정을 통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모드 변경에 따른 검색 이미지는 기본 모드와 동일한 투과력 및 해상도가 보장되며, 영상왜곡 및 종횡비 조정은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6) X-Ray 컨베이어는 전진정지후진이 가능한 버튼방식의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 후진 양방향 스캔검색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7) X-Ray의 본체 바닥에는 견고하고 튼튼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되어야 한다. 바퀴에는 장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락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8) X-Ray검색장비 입, 출구의 롤러는 직경 4cm 미만 또는 이상의 무구동 및 구동롤러로 반입 휴대수하물의 끼임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가 터널 내에 신체의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선 피폭 및 안전을 위한 투명 아크릴 보호커버를 터널 입․출구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9) X-Ray 검색기는 검색 업무의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장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본체 터널 입구에 휴대수하물 자동 컨베이어 감지 센서가 반드시 내장되어야 한다. 20) X-Ray 검색기의 모니터는 24″이상의 최신 모니터로서, 주사선이 많은 고해상도 모니터로 영상이 더욱 선명해 보여야 한다.
21) 장비 내부에는 전원 및 신호선에 TAG(케이블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X-Ray검색장비는 별도 ID와 Password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자와 감독자의 ID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자의 장비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23) 비상 정지 및 경보 : 검색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 상의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작판넬과 장비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등 운영자가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판독언어는 한글 및 영어 매뉴를 지원하여 운영자 및 장비관리자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25) 밀도가 낮은 물질은 검색이 용이하도록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Crystal Clear)기능이 내장되고 동시에 최대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본 기능은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고 Crystal Clear 기능이 동작되어야 한다. 26) 확대(Zoom) : 2배~64배의 확대가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필요 시 영상 부분을 확대 버튼 및 스마트 마우스를 이용하여 0.1배에서 최대 64배까지 광학 Zoom 가능하여야 한다. 27) 모니터의 이미지는 X-Ray 본체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검색수하물의 흐름과 같이 생성되어야 하며, 컨베이어 가동 시에도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8) 검색된 모든 이미지는 장비 내부 컴퓨터에 별도의 1TB 이상 또는 1TB 이상에 상응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를 장비에서 재생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본적인 기능 1) X-Ray 검색기의 영상 표출은 표준 상태에서 정밀 검색 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이므로 계약자는 가능한 최상의 영상을 판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하물계수기 ( Baggage Counter ) :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흑백영상 ( Black & White ) :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니터에 검색한 물체의 흑백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 ( Crystal Clear ) : 컬러와 흑백 영상에서 최대의 동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영상의 모서리 선명기능 ( Enhance Image Sharpening ) : 미세한 부분에 대한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6) 신속 고밀도부분의 영상의 질 강화 ( High Penetration ) : 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최적의 영상의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부분을 낮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7) 이전화면 다시보기 ( Review ) : 지나간 영상을 10개 이상 즉시 다시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8) 물체의 분류 ( Material Separation ) :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에 섞여 은닉되었을 때 영상 내에 있는 잠재 가능성 있는 금수품의 내용물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9) 음화 ( Negative ) : 모니터 스크린에 음화를 표출하며, 채색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0) 유기물/무기물 제거 ( Organic/Inorganic Stripping ) : 유기물 ( 오렌지색 )제거 시 유기물을 제외 ( 총기류, 도검류 등 )한 물질만 검색칼라 고유의 색상 ( 청색 ) 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무기물 ( 청색 ) 제거 시 금속물질 속에 은닉된 ( 액체류 및 폭약 등 유기물질 ) 물질만 검색칼라 고유의 색상 ( 오랜지 ) 으로 표시되어 무기물 속에 은닉된 유기물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가변컬러 색상 제거 ( Variable Color Stripping ) : 영상의 질을 선택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컬러색상의 제거를 영상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12) 가변영상 모서리 선명 기능 ( Variable Edge Enhancement ) : 영상의 투명도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 모서리가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영상 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3) 영상 밀도 가변 기능 ( Variable Gamma ) : 물체의 밀도 판독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영상의 밀도 ( 명암 )를 영상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확대 ( Zoom ) : 9등분 2, 4, 8, 16, 32배 최대 64배까지의 확대능력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이미지를 별도의 장치없이 제작사 자체 조작판넬에 의해 0.1배씩 디지털 확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15) 수동검색 ( Manual Scan ) : 검색장비 수하물 감지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두께 1mm 이하의 얇은 우편물 등은 Manual Scan 등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가동효율 ( Duty Cycle ) : 가동효율이 100%로 설계 제작되어 있어 장시간 ( 24시간이) 가동시켜도 모든 성능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작동온도와 습도범위가 상당히 넓어, 건물 내․외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17) X-RAY 자동컨베이어시스템 : 매 검색 시 X-Ray조작판넬을 작동하는 번거로움과 인포메이션 및 검색장비의 거리를 고려하여, X-Ray입구에 검색 물건이 올려지면 자동으로 X-Ray컨베이어가 작동하여 검색이 되게 한다. 라. 검색장비 안전요건 1) X-Ray 터널에 입·출구에는 안전을 위하여 투명한 아크릴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상경보 및 정지 : 검색 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 원상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가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조작판넬 및 장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X-Ray 동작 지시등 : 검색장비 입․출구의 터널 상단 좌․우측에는 X-Ray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X-Ray ON 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마. 설비 추가사항 1) X-RAY 적재대 : X-Ray 검색장비로 검색 물품 및 가방을 투입때 X-Ray검색기의 입구에 설치하여 검색 업무의 편의성 및 의심스러운 가방 발견으로 인한 재검을 위하여 벨트 후진시 검색 물건의 떨어짐 등으로 인한 물건의 파손을 방지한다. 2) X-RAY 처리대 : X-Ray 검색장비에서 검색을 마친 검색 물품 및 가방을 가져가기 쉽도록 X-Ray검색기의 출구에 설치하여 검색을 위한 운영동선, 업무의 편의성 및 검색자가 문형금속탐지기에서 지체할 시에 검색 물건의 떨어짐 등으로 인한 물건의 파손을 방지한다. 3) 모니터 테이블 및 받침대 : X-Ray 검색장비에는 모니터용 테이블 및 모니터를 안정되게 설치할 수 있는 모니터 받침대가 공급되어야 하며, 색상은 X-Ray 검색장비의 색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따라 판독용 책상 및 회전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규격>
| 순번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1 | 장비본체 (높이×폭×길이) | 높이 1400㎜이하, 폭 790㎜이하, 길이 1300㎜ 이하 |
| 2 | 터널크기(높이×폭) | 320㎜×530㎜ ±5% |
| 3 | 컨베이어 높이 | 19 ~ 23cm(가변) |
| 4 | 컨베이어 회전속도 | 12m/min 이상 |
| 5 | 컨베이어 적재하중 | 50kg 이상 |
| 6 | 엑스레이 중량 (케리어 제거기준) | 65kg 이하 |
| 7 | 사용 전원 | 220VAC ±10% 60HZ |
| 8 | 장비 가동온도 | 0℃ ~ +40℃이상 |
| 9 | 습도 | 5 ~ 90%이상 |
| 10 | 메인컨트롤러 자동저장 | 영상 저장능력 500kbyte 이상 |
| 11 | 지나간 영상 再 검사 | 60개 이상 |
| 12 | 해상도 | 36AWG 이상 |
| 13 | 투과력(철판) | 10mm 이상 |
| 14 | X-Ray 투시방향 | 대각선 단방향 (하향주사) |
| 15 | X-Ray 발생관 사용전압 | 100KV 이상 |
| 16 | X-Ray 발생관 전류 | 0.05~0.3mA |
| 17 | X-Ray 누설 방사선량 | 약 0.1mR/H 이하 |
| 18 | 모니터 크기 및 수량 | 24"이상 컬러/흑백겸용 (수요기간과 협의) |
| 19 |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 수 | 4색 이상 (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또는 기타 색) |
| 20 | 영상 확대비율 | 1 – 60배 이상 |
2. 도입설치 요구사항 가. 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으로서 2026년도 이후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서, 공장시험 성적서와 국제공인기관 인증서(유럽 ECAC, 미국 TSA, 프랑스 STAC) 또는 국내인증기관(KIAST)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하드웨어에서 완벽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라. X-Ray 검색기 장애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간의 시 운전기간을 둔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 제작사명, 규격, 제작년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각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안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장비설치에 필요한 사양은 본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한 기본 규격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장비납품 설치 시 장애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과천청사관리소는 납품 장비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 업체가 부담한다.
마. 납품 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범운영, 자료이관 등 기타 정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4. 장비 안정화 방안 가. 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가동되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나. 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 및 장애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가. 장비 유지보수 1)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즉시 고장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 1)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청은 하자보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직접 완성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하자나 손해에 대한 조치 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운전자 교육(Training) 및 기술지원 가. 설치 완료 후 운전자들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급자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나. 운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SOP, Manual 등)는, 공급자가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에 공급해야 한다. 다. 도입장비 설치 전, 서울경찰청 장비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라. 기술이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 및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마.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서울경찰청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운용 시 발견된 오류나 기능상의 오류 사항은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 6. 사업 수행 관련 사항 가. 발주처의 감독 1)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해당 분야별로 기술자 지정 및 전담기술팀을 구성하고, 책임기술자(PM)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함 2)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보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