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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본관 X-ray 화물 검색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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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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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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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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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 경찰·검색·국방 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000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3/23(월)
요약 AI 요약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 8년이 지난 X-ray 화물검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총기·도검·폭발물 등 반입금지 물품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소형화물 검색기 1대를 구매·설치한다.
- X-ray 소형화물 검색기 1대 공급·설치·검사·시험·시운전
- 고장자기진단 기능과 한글 고장 표시, 자동온도 조절 X-선 발생장치
- 무기물·유기물·혼합물질·고밀도 물질을 색으로 구분하는 영상 판독 기능
- 24인치 이상 고해상도 모니터, 2배~64배 확대, 1TB 이상 영상 저장
- 전진·정지·후진 컨베이어, 자동 컨베이어 감지센서, 비상정지장치, 아크릴 보호커버
- 적재대·처리대·모니터 테이블·판독용 책상 및 회전의자 등 부대설비, 운영자 교육·기술이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0: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기초금액
- 8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7,2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엑스레이화물검색기 (4617162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84627-000
- 참조번호
-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고 제2026-386호
- 공고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1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시 록한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생산 허가자(35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는 자(업체)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입찰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방사선 판매허가증 보유하고 제안하는 장비가 설계승인서 취득한 업체 - 3 - - 4 - 나. 입찰자는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보유한 업체 다. 과업지시서 및 기술시방서(X-Ray 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화물 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 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사업(감독)부서의 적합 여부 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통보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나.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업체) 되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과업·요구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 7 - - 8 - === 2. 시방서(보안검색장비(X-ray 화물 검색기) 구매·설치).pdf === 시 방 서
- 보안검색장비 (X-Ray 소형화물 검색기) 구매 ‧ 설치 -
2026 02. . Ⅰ 일반 시방서 1. 사업명 : 정부서울청사 X-Ray 소형화물 검색기 구매 ‧ 설치 사업 2. 사업개요 가.내용연수(8년)가 경과된 X-Ray검색 장비 교체를 통해 정부서울청사 보안 검색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다양하게 변화하는 반입금지 물품(총기‧도검‧폭발물 등)에 대한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된 검색 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판독을 하고자 함 3. 사업내용 가.정부서울청사 X-Ray 소형화물 검색기 구매‧설치(1대) 나.소요예산 :80,000천원 다.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시 운전 등 최종 설치 완료 4. 사업범위 가.X-Ray검색 장비 공급‧설치‧검사‧시험‧시 운전‧교육훈련 등 제반 된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수행 범위로 한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입찰자는 「원자력안전법」제53조,동법 시행령 제79조,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방사선 판매‧생산허가증을 보유하고, 제안하는 장비가 설계승인서를 취득한 업체 나.입찰자는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다.과업지시서 및 기술시방서(X-Ray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사업(감독)부서에서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통보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규격 확인서 제출 가.낙찰자는 아래의 규격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기기 상세내역서 1부. 2)납품기기 제조사 정품 확인서 원본 1부. 3)제품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4)입찰자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증 및 제안장비의설계승인서 1부,방사선 작업 종사자 확인서류 1부(피폭기록확인서),제작사 국내 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기타 규격 관련 서류 1부. 7. 서비스 및 보증 가.납품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나.계약자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문제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다.납품 장비는 성능 및 각종 형식승인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8.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 청사 보안 강화 목적의 신규 장비 설치 건으로 기한 내 납기 준수 Ⅱ 특기 시방서 1. X-Ray 검색 장비 세부 기술 사양서 가. 개 요 ○ 정부서울청사 출입 인원 소지 물품 X-Ray투시 방식 검색 장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통해 청사의 보안 및 안전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격을 준수한다.
나. 충족사항 1)X-Ray검색기는 고장자기진단기능(Self-diagnosticFunction)이 내장되어 있고,또한 고장 발생 시 고장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한글로 자동 표시해주어 신속한 고장 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해야 한다. 2)감지 장치의 X-선이 투시된 물품의 영상은 터널 내 사각지대의 발생이 없이 수직 투시 방향으로 모니터에 나타나야 한다. 특히 휴대 수하물 영상 판독은 칼라 영상 및 흑백 영상으로 판독 검색하며,겹쳐져 있는 물체를 구분하여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검색 장비여야 한다. 3)X-Ray검색 장비의 X-선 발생장치는 사용 환경에 따라 동절기 등에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10°C 이상 사용 가능)X-선 발생장치 자동온도 조절기가 장착되어야 한다. 4)X-Ray검색 장비의 X-선 감지 장치는 모든 화물 구성물질의 화학성분을 원자번호에 의거 무기물질과 유기물질로 명확히 구분 후,각기 고유 단색(예 :무기물질(청색),유기물질(오렌지색), 혼합물질(녹색))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줄수 있어야 하며,밀도차가 있을 경우 그 차이를 같은 색 명암,농도 차이로 각각 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또한 무기/유기물 중에서도 밀도가 너무 높아 물질 구분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의 색(예 :흑색)으로 명확히 구분,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5)X-Ray검색 장비는 휴대품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이 놓여있는 위치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신속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6)X-Ray검색 장비는 보편적인 Windows또는 Linux체계로 구성되어 주변기기 호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7)자체진단 시 프로그램의 에러코드 표시가 모니터에 표출되며, 운용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8)컨베이어 속도는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프로그램의 속도변환 기능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9)X-Ray검색 장비의 컨베이어 속도는 간단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메뉴 설정을 통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때,해당 모드 변경에 따른 검색 이미지는 기본 모드와 동일한 투과력 및 해상도가 보장되며,영상 왜곡 및 종횡비 조정은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0)X-Ray 컨베이어는 전진‧정지‧후진이 가능한 버튼 방식의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진‧후진 양방향 스캔 검색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11)X-Ray의 본체 바닥에는 견고하고 튼튼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되어야 한다.바퀴에는 장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락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12)X-Ray검색장비 입‧출구의 보조 롤러는 직경 4cm 미만으로 반입 휴대 수하물의 끼임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운영자 및 이용자가 터널 내에 신체의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선 피폭 및 안전을 위한 투명 아크릴 보호커버를 터널 입‧출구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3)X-Ray검색기는 업무의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장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본체 터널 입구에 휴대 수하물 자동 컨베이어 감지센서가 반드시 내장되어야 한다. 14)X-Ray검색기의 모니터는 24“이상의 최신 모니터로서,주사선이 많은 고해상도 모니터로 영상이 더욱 선명해 보여야 한다. 15)장비 내부에는 전원 및 신호선에 TAG(케이블번호)을 부착하여야 한다. 16)X-Ray검색 장비는 별도 ID와 Password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운영자와 감독자의 ID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자의 장비 운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17)(비상 정지 및 경보)검색 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 상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조작 판넬과 장비 본체 등에 운영자가 차단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8)판독언어는 한글 및 영어 메뉴를 지원하여 운영자 및 장비 관리자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19)밀도가 낮은 물질은 검색이 용이하도록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CrystalClear)기능이 내장되고 동시에 최대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본 기능은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고 CrystalClear기능이 동작 되어야 한다. 20)(확대(Zoom))2배∼64배의 확대가 가능하여야 하며,운영자의 필요 시 영상 부분 확대 버튼 또는 스마트 마우스를 이용하여 0.1배에서 최대 64배까지 광학 Zoom이 가능해야 한다. 21)모니터의 이미지는 X-Ray 본체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검색 수하물의 흐름과 같이 생성되어야 하며,컨베이어 가동 시에도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2)검색된 모든 이미지는 장비 내부 컴퓨터에 별도의 1TB 이상 또는 1TB 이상에 상응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를 장비에서 재생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23)X-Ray검색기의 검색영상은 운영 프로그램의 컬러맵 변환기능을 이용하여 판독자가 판독이 용이한 컬러맵으로 상시변환이 가능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의 영상을 선택하면 정확한 물질 구분 분석 결과치를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
다. 기본적인 기능 1)X-Ray검색기의 영상 표출은 표준 상태에서 정밀검색 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이므로 계약자는 가능한 최상의 영상을 판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수하물계수기(BaggageCounter):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흑백영상(Black&White):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니터에 검색한 물체의 흑백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투명하고 선명한 영상(CrystalClear):컬러와 흑백 영상에서 최대의 동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영상의 모서리 선명기능(EnhanceImageSharpening):미세한 부분에 대한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6)신속 고밀도부분의 영상의 질 강화(High Penetration):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최적의 영상의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부분을 낮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7)이전화면 다시보기(Review):지나간 영상을 10개 이상 즉시 다시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8)물체의 분류(MaterialSeparation):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에 섞여 은닉되었을 때 영상 내에 있는 잠재 가능성 있는 금수품의 내용물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9)음화(Negative):모니터 스크린에 음화를 표출하며,컬러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10)유기물/무기물 제거(Organic/InorganicStripping):유기물(오렌지색) 제거 시 유기물을 제외(총기류,도검류 등)한 물질만 검색 컬러 고유의 색상(청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무기물(청색)제거 시 금속 물질 속에 은닉된(액체류 및 폭약 등 유기물질)물질만 검색 컬러 고유의 색상(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무기물 속에 은닉된 유기물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11)가변 컬러 색상 제거(VariableColorStripping):영상의 질을 선택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컬러 색상의 제거를 영상 판독 요원이 제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12)가변 영상 모서리 선명 기능(VariableEdgeEnhancement):영상의 투명도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 모서리가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영상 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3)영상 밀도 가변 기능(VariableGamma):물체의 밀도 판독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영상의 밀도(명암)를 영상 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확대(Zoom):9등분 2,4,8,16,32배 최대 64배까지의 확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이미지를 별도의 장치없이 제작사 자체 조작 판넬에 의해 0.1배씩 디지털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15)수동검색(ManualScan):검색 장비 수하물 감지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두께 1mm 이하의 얇은 우편물 등은 ManualScan 등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16)가동효율(Duty Cycle):가동효율이 100%로 설계 제작되어 있어 장시간(24시간)가동 시켜도 모든 성능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작동온도와 습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건물 내‧외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17)X-Ray자동컨베이어시스템 :매 검색 시마다 X-Ray조작 판넬을 작동하는 번거로움과 인포메이션 및 검색 장비의 거리를 고려하여,X-Ray입구에 검색 물건이 올려지면 자동으로 X-Ray 컨베이어가 작동하여 검색이 되어야 한다. 라. 검색 장비 안전요건 1)X-Ray터널 입‧출구에는 안전을 위하여 투명한 아크릴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비상경보 및 정지 :검색 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상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조작 판넬 및 장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X-Ray동작 지시등 :검색 장비 입‧출구의 터널 상단 좌‧우측에는 X-Ray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X-Ray ON 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마. 설비 추가사항 1)(X-Ray적재대)X-Ray검색 장비에 검색 물품 및 가방 등을 투입 시 장비 입구에 설치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의심 물품 재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벨트 후진으로 인한 물건의 떨어짐 등 파손을 방지한다. 2)(X-Ray처리대)X-Ray검색 장비에서 검색을 마친 검색 물품 및 가방 등을 가져가기 쉽도록 장비 출구에 설치하여 검색을 위한 운영 동선,편의성 및 검색자가 문형금속 탐지기에서 지체할 시에 검색 물건의 떨어짐 등으로 인한 물건의 파손을 방지한다. 3)(모니터 테이블 및 받침대)X-Ray검색 장비에 모니터용 테이블 및 모니터를 안정되게 설치할 수 있는 받침대가 공급되어야 하며,색상은 X-Ray검색 장비의 색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현장 여건에 따라 판독용 책상 및 회전의자를 공급해야 한다.
| 순번 | 구 분 | 기 술 사 양 |
|---|---|---|
| 1 | 장비 본체(길이×높이×폭) | 2,380 × 1,460 × 1,030mm ±15% |
| 2 | 터널크기(폭×높이) | 705 × 517mm 이상 |
| 3 | 장비 중량 | 610kg 이내 |
| 4 | 컨베이어 높이 | 790mm ± 5% |
| 5 | 컨베이어 회전속도 | 12m/min ~ 16m/min(조정가능) |
| 6 | 컨베이어 적재하중 | 160㎏ 이상 |
| 7 | 사용전원 | 220VAC ± 5% |
| 8 | 장비가동온도 | 0℃ ~ 40℃ |
| 9 | 장비저장온도 | -20℃ ~ 60℃ |
| 10 | 습 도 | 5% ~ 95% |
| 11 | 냉각방식 | Oil 냉각방식 |
| 12 | 영상저장장치 | 1TB 이상 |
| 13 | 해상도 | 30AWG 이상 |
| 14 | 투과력 | 30mm 이상 |
| 15 | X-Ray 발생관 전압 | 통상 165KV 이하 |
| 16 | X-Ray 발생관 전류 | 통상 1.2mR 이하 |
| 17 | X-Ray 외부 누출량 | 0.1mR/시간 이하 |
| 18 | 모니터 크기 및 수량 | 24“ 모니터 이상(최신)/1대 이상 |
| 19 |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수 | 4색 이상(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
| 20 | 확대 비율(Magnification) | 2배 ~ 64배 및 0.1배씩 디지털 확대 |
| 21 | 빔 방향 | 대각선 단방향 |
3. 도입설치 요구사항 가.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으로서 2026년도 이후 생산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나.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서,공장시험 성적서와 국제공인기관 인증서(ECAC,DFT,STAC,TSA)또는 국내인증기관 KIAST항공안전기술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하드웨어에서 완벽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라.X-Ray검색기 장애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 대응 조치해야 한다. 마.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간의 시 운전 기간을 둔다. 4. 납품 및 설치 가.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제작사명,규격,제작년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각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나.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제안 기종 및 계약 내용과 다른 외부 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장비 설치에 필요한 사양은 본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한 기본 규격 이상으로 납품해야 한다. 라.장비 납품 설치 시 장애 발생,취약점 발견,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서울청사관리소는 납품 장비 교체 또는 대체,용량 증설,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 업체가 부담한다. 마.납품 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범운영,자료 이관 등 기타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5. 장비 안정화 방안 가.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가동 되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 장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낙찰업체는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기술인력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증명서류 제출 3명이상) 나.장비 설치 후 장비 운영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증 1)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청사관리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서울청사관리소는 하자보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직접 완성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하자나 손해에 대한 조치 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유지보수 1)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2)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즉시 고장 수리에 착수해야 한다. 3)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도입장비의 설치 전,서울청사관리소 장비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나.기술이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 및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다.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 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서울청사관리소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운용 시 발견된 오류나 기능상의 오류사항은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