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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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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계약업체
- 동우바이오(주)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8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300 | 10/02(금) | 87,837,0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동우바이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625 | 10/02(금) | 87,837,0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동우바이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960 | 10/02(금) | 87,837,0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동우바이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7856 | 10/02(금) | 87,837,0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동우바이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단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 암롤박스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적정 처리시설까지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를 폐기물종합처리장 저장시설에 상시 비치하고 적시에 빈 박스로 교환
- 저장시설에 모인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
- 사업개시 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서, 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방법(인원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 승인받아 수행
- 계량시설 계량전표 기준으로 반출량 확인(계량 불가 시 공인계량시설 이용)
- 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시설 설치 및 덮개 밀폐 운반, 집하장 주변 청소
- 음폐수·이물질 등 처리과정 발생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모인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 암롤박스로 적정 처리시설까지 운반해 중간처분·재활용 등으로 처리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상시 비치·교체
-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운행
- 계량시설 계량 및 계량전표 확인
- 운반 차량 밀폐·집하장 주변 청소
-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이물질 처리
- 시설고장·가동중단 시 제3자 재위탁 처리
- 연휴기간 비상처리 체계 협조
- 세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2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000원
- 배정예산
- 175,000원
- 기초금액
- 1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600-000
- 참조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26-121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000원
- 배정예산
- 1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② 과업수행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단양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단양군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서 2. 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방법(인원투입계획서 등) ③ 계약기간은 착수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수량을 연장 할수 있다. [ 단, 단양군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 ④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단양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4조(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1.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2.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전용 암롤박스 30㎥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조(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부서”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계량 비용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6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월간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② “을”은 비용청구 시 청구서, 월간 운반처리 총괄표, 세금계산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갑”에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7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 사유로 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을”은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을”은 전국적으로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의 음식물류쓰레기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⑥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⑦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⑧“을”은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시에 처리업체로 운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할 수 없다. ⑨“을”은 운반이 지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 “갑”의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여야한다.
⑩“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휴무일이라도 특별 사유가 있어 “갑”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⑪“을”은 “갑”이 연휴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가동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0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11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12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 및 처리에 지체되는 일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운반차량, 이송박스 및 적정청소인력을 확보하고 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반 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운반장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저장․보관시설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시 유출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유출 발생 시 “을”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계약의 불이행 또는 성실이행 결여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4. “을”은 “갑”이 위임한 자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를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년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기간 중 “을”의 사유로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7.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장비․인원 배정을 소홀히하여 년 3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8. “갑”이 운영상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급기관에서 해약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9. “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10.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조(긴급동원) 계약기간 중 “갑”이 “을”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동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조(정보공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조(손해배상 등) ①“을”은 “갑”으로부터 처리위탁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공급받는 농가·축산농가 등의 농작물 및 가축류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을”이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갑”의 위탁처리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제3자에게 재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물량을 재위탁하는 제3자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한다. 17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공고문(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차).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215호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단가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