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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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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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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등촌중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7억원
- 참가
- 47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등촌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공사다. 동절기 도래 전에 완료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시행한다.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식 (인조잔디 T55, 배수판 T15, 충진재·규사 포설)
- 토공: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 처리
- 우배수공: 우수관 부설, 측구수로관, 집수정 설치, 기존 배수로 준설·보수
- 포장공: 인조잔디 기층(석분)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조기층, 경계석·신축줄눈 설치
- 부대공: 구조물·휀스·운동시설 철거, 축구골대 교체, 컨테이너 창고 이설 및 사무실 설치
- 탄성포장(도막형바닥재) 및 그물망휀스·안전매트·출입문 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인조잔디·탄성포장·배수로·기층포장을 포함한 운동장 조성 공사로 체육시설 공사에 해당한다.
- 토공(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우배수공(우수관·측구수로관·집수정·배수로 준설)
- 포장공(인조잔디기층·콘크리트포장·보조기층·경계석·아스콘복구)
- 부대공(구조물·수목·휀스 철거, 축구골대 교체, 컨테이너 설치)
- 주요자재(인조잔디·배수판·도막형바닥재·그물망휀스) 설치
- 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비·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 매장유산 조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2,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7,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413,383원
- 순공사원가
- 141,854,673원
- 관급금액
- 432,37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3568-000
- 참조번호
- 등촌중 공사 2026-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등촌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등촌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2,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긴급사유: 동절기 도래 전에 본 공사를 원활히 완료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 이용 공백 최소화하기 위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4-12, 등촌중학교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착공예정일: 2026. 10. 19. ※ 착공예정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 특이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기초금액: 금167,300,000원
아. 특기사항(주요자재 선정) - 해당 공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한 “주요자재 대상공사”이며,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2017. 10. 1. 시행)에 따라 주요자재 선정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주요 자재 선정서 ◇ 공사명: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품목군 | 자재명 (공법명) | 금액 (백만원) | 제안자 | 선정자 (선정절차) | 설계 적용 사항 | 집행계획/ 집행결과 | 비고 | ||
|---|---|---|---|---|---|---|---|---|---|
| 품목군 | 자재명 (공법명) | 금액 (백만원) | 제안자 | 선정자 (선정절차) | 회사명 | 적용구분 | 집행계획/ 집행결과 | 비고 | |
| 모델명 | 일반 | 특정 | |||||||
| 인조잔디 | 인조잔디 | 276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넥스포텍 | ○ | 제3자단가계약물품 | ||
| NSP55 | |||||||||
| 배수판 | 배수판 | 98 | 설계자 |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 주식회사 지에스케이 | ||||
| GSK 15Tdp | |||||||||
| 휀스 | 금속제기타울타리 | 32 | 주식회사 스틸베이스 | ||||||
| SB-S06P |
참가자격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콘 크 리 트 공
5. 포 장 공
6. 포장제품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 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 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 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 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4. 운동장 배수로(제작 제품 사용 시)
1) 자재반입 및 운반 운반 및 반입은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 부재의 적재, 운반, 하역은 안전에 주의를 하고 콘크리트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운반 경로는 높이 제한 및 중량 제한에 주의하고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차량을 선정한다. - 부재 보관은 부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부재가 전도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보관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안전 보호망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 자재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운반, 조작해야 한다. -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검사를 해야 하며 자재가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자재의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보관 및 보호 -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 부재를 취급할 때는 하중에 적합한 와이어를 사용하고 들어 올리는 각도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또한 부재를 회전할 경우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재 등을 고여 작업한다. - 기후에 민감한 자재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재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 제작된 자재의 야외 보관 시에는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관해야 한다. - 현장 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가 더러워지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PC조립
1) 준비 기초 콘크리트의 천단 높이 및 마무리 상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양생기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크레인의 위치를 검토해 그에 대응하는 작업 반경과 인양가능 하중을 확인한다. 또한 반입 슬로프, 반입로의 확인 등 제품 반입차의 운전 및 이동경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다. 2) 크레인 설치 블록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고 크레인을 작업 반경내에 설치한다. 아웃트리거 밑에는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두꺼운 철판이나 목재 등을 받친다. 3) 부재 설치 - 시공위치에 잡석다짐 및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평을 유지한다. 가.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 레미콘(25-180-12)을 5-10cm 타설한다. - 접합부위에 고무링 접착 후, 맞대기 이음방식으로 면을 맞이어 밀착시킨다.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 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조정몰탈은 시멘트 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킨다. - 인서트에 결속철물을 부착해 볼트를 끼워 고정시킨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 함.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 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 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 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1)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1)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1)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1)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 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 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 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 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 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 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 항목 | 품질 기준 | |||||||||||||||||
|---|---|---|---|---|---|---|---|---|---|---|---|---|---|---|---|---|---|---|---|
| 구 분 | A | B | C | D | E | F | G | H | |||||||||||
| 인조 잔디 시스템 | 충격 흡수성(%) | 50 이상 | 50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57~68 | 62~68 | ||||||||||
| 수직 방향 변형(mm) | 3 ~ 10 | 3 ~ 10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4~11 | 4~10 | |||||||||||
| 한계하강높이(mm) | - | 700 이상 | 700 이상 | 700 이상 | - | - | - | - | |||||||||||
| 회전 저항(Nm) | 25 ~ 50 | 25 ~ 50 | - | - | 27~48 | 32~43 | |||||||||||||
| 피부/표면 마찰 | 0.35 ~ 1.00 | 0.35 ~ 1.00 | 0.35~ 0.75 | 0.35~ 0.75 | |||||||||||||||
| 공의 반발력(m) | 0.50 ~ 1.20 | 0.50 ~ 1.20 | 0.60~ 1.00 | 0.60~ 0.85 | |||||||||||||||
| 공 구름(m) | - | - | 4~10 | 4~8 | |||||||||||||||
| 투수 성능(mm/h) | 180 이상 | 180 이상 | 180 이상 | 180 이상 | 180 이상 | 180 이상 | 180 이상 | 180 이상 | |||||||||||
| 스터드 마모 | 충격 흡수성(%) | 35 이상 | 35 이상 | - | - | - | - | - | - | ||||||||||
| 수직 방향 변형(mm) | 3 ~ 10 | 3 ~ 10 | |||||||||||||||||
| 파일 인발력(N) | 40 이상 | 40 이상 | |||||||||||||||||
| XL 스터드 마모 | 충격 흡수성(%) | - | - | 57~68 | 62~68 | ||||||||||||||
| 수직 방향 변형(mm) | 3 ~ 10 | 3 ~ 10 | 4~11 | 4~10 | |||||||||||||||
| 회전 저항(Nm) | - | - | 27~48 | 32~43 | |||||||||||||||
| 공의 반발력(m) | 0.60~ 1.00 | 0.60~ 0.85 | |||||||||||||||||
| 공 구름(m) | 4~10 | 4~8 |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 평가 항목 | 품질 기준 | |||||||||
|---|---|---|---|---|---|---|---|---|---|---|
| A | B | C | D | E | F | G | H | |||
| 원사 총 섬도(Denier) | - | - | 2000 이상 | 2000 이상 | 2000 이상 | 2000 이상 | - | - | ||
|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 | 2000 이상 | 2000 이상 | - | - | - | - | 2000 이상 | 2000 이상 | ||
|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 | 10㎜ | - | - | 1100 이상 | 650 이상 | 650 이상 | - | - | ||
| 15㎜ | 1250 이상 | 800 이상 | 800 이상 | |||||||
| 20㎜ | 1200 이상 | 1400 이상 | 950 이상 | 950 이상 | ||||||
| 25㎜ | 1350 이상 | 1550 이상 | 1100 이상 | 1100 이상 | ||||||
| 35㎜ | 1500 이상 | 1650 이상 | 1850 이상 | 1400 이상 | 1400 이상 | 1500 이상 | 1500 이상 | |||
| 45㎜ | 1800 이상 | 1950 이상 | - | - | - | 1800 이상 | 1800 이상 | |||
| 55㎜ |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 1650 이상 | |||||
| 65㎜ | 1950 이상 | 1950 이상 | 1950 이상 | |||||||
| 마모 강도 (2000회 마모, 질량 변화 %) | 10 이하 | |||||||||
| 방염 성능 (45° 법) |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 |||||||||
| 접합 강도 (N/100㎜) | 250 이상 | |||||||||
| 인발력 (N) | 상태 | 80 이상 | 8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 | - | 80 이상 | 80 이상 | |
| 상온 침수 후 (23°C, 72h)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
| 내광성 | 인발력(N) | 40 이상 | 40 이상 | 40 이상 | 40 이상 | 40 이상 | 40 이상 | - | - | |
| 변퇴색(급) | 3급 이상 | 3급 이상 | 3급 이상 | 3급 이상 | 3급 이상 | 3급 이상 |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 평가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A | B | C | D | E | F | G | H | 시험방법 | ||
| 중금속ᶛ (mg/kg) | Pb | 90 이하 | B.5.18.1 | |||||||
| Cd | 50 이하 | |||||||||
| Cr⁶⁺ | 25 이하 | |||||||||
| Hg | ||||||||||
|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 Benzene | 총량 50 이하 | B.5.18.2 | |||||||
| Toluene | ||||||||||
| Ethyl benzen | ||||||||||
| Xylene | ||||||||||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 | 총량 10 이하 | B.5.18.3 | ||||||||
| 중금속 용출a (mg/kg) | Al | 70,000이하 | B.5.18.1 | |||||||
| Sb | 560이하 | |||||||||
| As | 47이하 | |||||||||
| Ba | 18,750이하 | |||||||||
| B | 15,000이하 | |||||||||
| Cr | 460이하 | |||||||||
| Co | 130이하 | |||||||||
| Cu | 7,700이하 | |||||||||
| Mn | 15,000이하 | |||||||||
| Ni | 930이하 | |||||||||
| Se | 460이하 | |||||||||
| Sr | 56,000이하 | |||||||||
| Sn | 180,000이하 | |||||||||
| Zn | 46,000이하 | |||||||||
|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 DBP | 총량 0.1 이하 | B.5.18.4 | |||||||
| BBP | ||||||||||
| DEHP | ||||||||||
| DINP | ||||||||||
| DNOP | ||||||||||
| DIDO |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 시험 항목 | 품질 기준 | ||||||||
|---|---|---|---|---|---|---|---|---|---|
| A | B | C | D | E | F | G | H | ||
| 충격 흡수성(%) | 50 이상 | 50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57~68 | 62~68 | |
| 수직 방향 변형(mm) | 3 ~ 10 | 3 ~ 10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4~11 | 4~10 | |
| 회전 저항(Nm) | 25 ~ 50 | 25 ~ 50 | - | - | - | - | 27~48 | 32~43 | |
| 공의 반발력(m) | 0.50 ~ 1.20 | 0.50 ~ 1.20 | 0.60~ 1.00 | 0.60~ 0.85 | |||||
| 공 구름(m) | 4~10 | 4~10 | 4~10 | 4~8 |
2. 탄성포장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1)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러미터법(쇼어 경도)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라.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3종, 7종) -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두께 5mm 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 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마.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4종, 8종) -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 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5) 탄성 포장재의 원료 (1)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은 6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가. 고무분말 표 2 – 고무분말의 품질
| 시험 항목 | 품질 | 시험방법 | |
|---|---|---|---|
| 비중 | 1.55 이하 | 8.2 | |
|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 Benzene | 총량 50 이하 | 8.3 |
| Toluene | |||
| Ethylbenzene | |||
| Xylene |
a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나. 우레탄 바인더 표 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 시험 항목 | 품질 |
|---|---|
|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5.5 이상 |
| 비중 | 0.90 이상 |
| 비휘발분(%) | 93.0 이상 |
| 점도(cP, 23℃) | 2 500 이상 |
다. 우레탄 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 시험 항목 | 품질 | 시험방법 | ||
|---|---|---|---|---|
| 시험 항목 | 연질 | 반경질 | 경질 | 시험방법 |
| 인장강도(MPa) | 1.5 이상 | 2.5 이상 | 5.5 이상 | 8.11 |
| 신장률(%) | 450 이상 | 450 이상 | 300 이상 | |
| 경도(상태) | A 30 이상 A 50 미만 | A 50 이상 A 70 미만 | A 70 이상 | 8.15 |
라.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 시험 항목 | 품질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MPa) | 0.5 이상 | 8.11 |
| 신장률(%) | 40 이상 |
6) 탄성 포장재의 품질 (1)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 시험 항목 | 트랙용 | 다목적용 | 시험 방법 | |||||
|---|---|---|---|---|---|---|---|---|
| 1종, 3종, 4종 | 2종 | 5종 | 6종 | 7종, 9종 | 8종 | 시험 방법 | ||
| 인장강도(MPa) | 0.6 이상 | 0.5 이상 | 0.6 이상 | 0.5 이상 | 0.6 이상 | 0.9 이상 | 8.11 | |
| 신장률(%) | 6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180 이상 | ||
| 미끄럼 저항(BPN) | 47 이상 | - | - | - | - | 8.12 | ||
| 충격 흡수성(%) | 35∼50 | 25∼50 | 25∼50 | 25∼50 | 8.13 | |||
| 수직 방향 변형(mm) | 0.6∼3.5 | 3.5 이하 | 3.5 이하 | 3.5 이하 | 8.14 | |||
| 경도(상태) | - | - | - | - | A 30 이상 | 8.8 | ||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a (mg/kg) | 총량 10 이하 | 8.9 | ||||||
| 중금속 (함량) b (mg/kg) | Pb | 90 이하 | ||||||
| Cd | 50 이하 | |||||||
| Cr+6 | 25 이하 | |||||||
| Hg | ||||||||
| 중금속 (용출) b (mg/kg) | Al | 70 000 이하 | ||||||
| Sb | 560 이하 | |||||||
| As | 47 이하 | |||||||
| Ba | 18 750 이하 | |||||||
| B | 15 000 이하 | |||||||
| Cr | 460 이하 | |||||||
| Co | 130 이하 | |||||||
| Cu | 7 700 이하 | |||||||
| Mn | 15 000 이하 | |||||||
| Ni | 930 이하 | |||||||
| Se | 460 이하 | |||||||
| Sr | 56 000 이하 | |||||||
| Snc | 180 000 이하 | |||||||
| Zn | 46 000 이하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BP | 총량 0.1 이하 | 8.10 | |||||
| BBP | ||||||||
| DEHP | ||||||||
| DINP | ||||||||
| DNOP | ||||||||
| DIDP |
a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Hg, Cd 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 tin)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시료 채취 (1)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mm × 500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8) 시험방법 (1) 시험의 일반 조건 -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 이상 실온 중에 놓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무분말의 비중 -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4)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5)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6)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7) 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8)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9)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중금속(Al, Sb 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11)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 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mm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mm로 제작한 후 시험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 ± 25) 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 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 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a 표선 거리 그림1—아령형시료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장강도: 여기에서 : 인장강도(MPa) : 최대 하중(N) A:시험편 단면적(mm2) 신장률: 여기에서 : 신장률(%) : 표선 거리(mm) :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또는 (12) 미끄럼 저항 -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트 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13) 충격 흡수성 -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 시험기 ·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kN∼7.5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 000±60)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 500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하는 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한 바닥이어야 한다.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 마다 혹은 시험 장치의 구성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 조작 · 시험편의 크기는 1m × 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kg, 낙하 높이는 (55±0.5)mm로 한다. 시험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R :충격 흡수성(%) Ft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Fr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14) 수직방향변형 -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 시험기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kN∼1.6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 중 적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mm 이상이고 정밀 도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mm 이상이고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 중량 등과 분리된 별도의 스탠드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 조작 ·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 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 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 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 (60±5) s의 간격으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15) 경도 -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9) 부속서 A (참고) 현장시험(준공검사)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 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서 A에서는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 포장재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1)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유해성 시험 분석 -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500m2 미만인 곳은 3개소, 500m2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10m 이상에서 시료 채취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 지름이 70mm 이상 되는 홀 커터 핸드드릴 등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거한다. -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8절(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제 6 장 포장제품 시방서
1. 인조잔디 배수판 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학교 운동장, 전문스포츠 운동장, 다목적 구장 등에 설치되는 인조잔디 하부에 설치되어 인조잔디 하부로 유입수의 지반침투를 방지하고, 수평배수를 통해 배수구로 유도하여 항시 투수성능을 유지하고, 폴리에틸렌 폼을 사용하여 충격흡수 성능을 증가하면서 온도 안정성을 유지시킨 인조잔디용 배수판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2) 특징(특허 제 10-1816745호) (1) 강우 시 신축배수 홈을 통해 빗물이 배수되어 잔디 식재층의 침수 및 하부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유공관을 통해 토사에 의한 배수 흐름상의 병목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 폴리에틸렌 폼(Polyethyliene Foam)을 사용하여 복원성과 완충성을 향상시켜 충격 및 마찰에 의한 사용자의 부상과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흡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3) 저장된 빗물을 이용하여 여름철 온도 변화에 따라 수분 발산을 통해 운동장 표면의 온도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빗물을 저장 및 수분 발산에 의해 마찰에 의한 화상을 예방할 수 있음 (4)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소제를 사용하여 폐기물 소각 시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아 친환경적임 (5) 맹암거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시공이 간편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3) 규격 및 제원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W*D*T) | 단위 | 비고 |
|---|---|---|---|---|---|---|
| 1 | 40141791 | 23998251 | GSK 15Tdp | 1,000*1,000*15±2 | mm | 1롤당 최대 30m |
4) 품질기준 (1)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KS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 순번 | 적용 자재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 기준 | 비고 | |
|---|---|---|---|---|---|---|---|
| 1 | 완 제 품 | 충격흡수성 | GSK 10Tdp | % | 28 이상 | KS F 3888-1 (KTL G141-2020) | 규격서 6.3 시험방법 가항 (C.2.6) |
| 2 | GSK 15Tdp | 35 이상 | |||||
| 3 | GSK 20Tdp | 56 이상 | |||||
| 4 | 치수안정성 | 5 이하 | 규격서 6.3 시험방법 나항 | ||||
| 5 | 인장강도 | MPa | 0.55 이상 | 규격서 6.3 시험방법 다항 | |||
| 6 | 신장률 | % | 40 이상 | ||||
| 7 | 영구압축률 | 20 이하 | 규격서 6.3 시험방법 라항 | ||||
| 8 | 투수계수 | mm/h | 1 200 이상 | 규격서 6.3 시험방법 마항 | |||
| 9 | 표면온도 | 조광 후 | ℃ | 110 이하 | 자사 기준 (FITI 시험연구원 M210-21-04507) | 규격서 6.3 시험방법 바항 | |
| 10 | 수분 투여 후 | 95 이하 | |||||
| 11 | 감소율 | % | 12 이상 | ||||
| 12 | 완 제 품 | 중금속 함유량 (a) | Pb | mg/kg | 45 이하 | KS F 3888-1 (KTL G141-2020) | 규격서 6.3 시험방법 사항 (C.2.9) |
| 13 | Cd | 25 이하 | |||||
| 14 | 13 이하 | ||||||
| 15 | Hg | ||||||
| 16 | 중금속 용 출 (a) | Al | 35 000 이하 | ||||
| 17 | Sb | 280 이하 | |||||
| 18 | As | 24 이하 | |||||
| 19 | Ba | 9 400 이하 | |||||
| 20 | B | 7 500 이하 | |||||
| 21 | Cr | 230 이하 | |||||
| 22 | Co | 65 이하 | |||||
| 23 | Cu | 3 850 이하 | |||||
| 24 | Mn | 7 500 이하 | |||||
| 25 | Ni | 465 이하 | |||||
| 26 | Se | 230 이하 | |||||
| 27 | Sr | 28 000 이하 | |||||
| 28 | Sn | 90 000 이하 | |||||
| 29 | Zn | 23 000 이하 | |||||
| 30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b) | Benzene | 총량 50 이하 | 규격서 6.3 시험방법 아항 (C.2.10) | |||
| 31 | Toluene | ||||||
| 32 | Ethylbenzene | ||||||
| 33 | Xylene | ||||||
| 34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c) | 총량 10 이하 | 규격서 6.3 시험방법 자항 (C.2.11) | ||||
| 35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BP | % | 총량 0.1 이하 | 규격서 6.3 시험방법 차항 (C.2.12) | ||
| 36 | BBP | ||||||
| 37 | DEHP | ||||||
| 38 | DINP | ||||||
| 39 | DNOP | ||||||
| 40 | DIDP | ||||||
| 41 | 내오존 성능 [(50±5)pphm, 96h] | 인장강도 | ㎫ | 0.15 이상 | KS F 3881-1 | C.2.5 | |
| 신장률 | % | - |
| 순번 | 적용 자재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 기준 | 비고 | |
|---|---|---|---|---|---|---|---|
| 42 | 노화성능 [(70±2)℃, 336h] | 인장강도 | ㎫ | 0.15 이상 | KS F 3881-1 | C.2.7 | |
| 43 | % | 시험 전 대비 75 이상 | |||||
| 44 | 피로 성능 [(750±50)N, 10 000회 | 충격흡수성 | 25 이상 | C.2.8 | |||
| 45 | %p | 시험 전 대비 ±5 이하 | |||||
| 46 | 두께 | % | 시험 전 대비 85 이상 |
(a)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mg/kg 이하, Cu는 50mg/kg 이하, Co, Ni은 10mg/kg,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mg/kg 이하, As는 3mg/kg 이하, , Hg, Cd는 1mg/kg 이하이어야 함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해야 함 유기주석은 Methyl tin(MeT), Butyl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tin(DBT), Tributyl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tin(TeBT), Diphenyltin(DPhT), Di-n-octyltin(DOT), Triphenyltin(TPhT)의 10종 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함 (b)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함 (c)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Benzo(a)pyrene은 기준치 1mg/kg 이하이어야 함
※ 상기 사용재료 외에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KS 표준에 따른 품질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델별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K마크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5) 구성, 재료 (1) 본 제품은 주요자재 소요량에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른다.
< 총괄표 >
| 모델명 | 재료 | 자재구성표 |
|---|---|---|
| GSK 15Tdp | PE, 발포제, 가교제 등 | 배수판, 유공배수관, 탄성연결부, 고정부(핀) |
< 주요자재소요량 >
| 모델명 | 규격치수 | 자재소요량 | 원산지 | |||||
|---|---|---|---|---|---|---|---|---|
| 모델명 | 규격치수 | 품명 | 모델(부품)명 | 규격/재질 | 단위 | 수량 | 원산지 | |
| GSK 15Tdp | 1,000 Ⅹ 1,000 Ⅹ 15t (mm) | 배수판 | 10TPE | 15T±2 | . | . | 대한민국 | |
| LDPE | Pellet Type | % | 총 소요량 0.920 kg | 67 | ||||
| BHY | 15 | |||||||
| DCPMB | 18 | |||||||
| 신축거동 체결부재 | 탄성연결부 | W30mm±5mm | EA | 0.2 | ||||
| 고정부(핀) | ∅6±2 | 0.4 |
| 모델명 | 제품사진(단면부) |
|---|---|
| GSK 15Tdp |
7) 마감 및 외관 (1) 수분저장 완충재를 통해 잔디 식재층의 하중을 완충 지지하면서 강우 시 내린 빗물 중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배수시켜 마찰 시 발생하는 화상을 완화시킴 (2) 외관은 균일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비틀리거나 균열, 파손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절개체결부를 통해 신축거동 체결부재가 수분저장 완충재를 관통하며 발생되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음 (3) 배수판 설치 시 수요처와 협의하여 맞닿는 측면부를 추가 보강할 수 있다. 8) 제조 및 가공 (1) 본 제품은 기본적으로 KTL G 141-2020 및 KS F 3888-1 규격의 기준치를 동등 혹은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제조하여야 함 (2) KS M ISO 2796, KS M 6518, KS M 6956, KS M 1991에 있어 유사 제품군의 기준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충족하도록 제조하여야 함 (3) 잔디 식재층이 과도한 외력에 의해 밀리면서 발생되는 밀림현상을 완화하도록 잔디식재층과 접하는 상부면에 미끄럼 방지부를 다수 형성해야 함 (4) 신축배수홈(U자 홈)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깊이 및 너비 이상으로 제작되어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배수되도록 해야 함 (5) 완충작용이 원활하도록 충격흡수성 기준이 KTL G 141-2020 또는 KS F 3888-1 규격에 부합하도록 제작해야 함 9) 기능 및 성능 (1) 기능(특허등록 제10-1816745호, 잔디 식재용 완충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
가. 강우 시 빗물을 흡수 저장하는 수분저장 완충재를 통해서 토양층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빗물을 차단하여 잔디 식재층의 침수 및 하부 토양층의 유실 및 공동(空洞) 발생을 방지하며 나. 절개체결부를 칼집형상으로 형성하여 고정부와 긴밀하게 접촉되고, 이를 통해 토양층으로 전달되는 빗물이 절개체결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 성능 가. 시험항목별 KTL G 141-2020 및 KS F 3888-1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상기 사용재료 외에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K마크 품질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시험비용 과다, 시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품질관리용)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음. 10) 시험 방법 (1) 충격흡수성 가. 충격흡수성 시험은 스프링이 달린 하중 추가 시편 위로 떨어지게 하여 수행한다. 하중(추)의 투하 순간부터 충격 이후까지의 움직임으로부터 하중의 가속이 기록된다.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기준(이론) 하중에 대한 시험편 충격 시 최대 하중의 비교 백분율로 표현한다. 이때 콘크리트 표면은 비파괴 압축강도(슈미트 해머) 시험으로 40MPa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kg의 추[가속도계(4), 스프링(5), 테스트 풋(6) 포함]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낙하하여야 한다. (800±50)g의 스프링은 낙하 하중에 부탁되어야 하며, 0.1kN∼7.5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2 000±100)N/mm이어야 한다. 테스트 풋은 무게(400±50)g, 지름 (7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테스트 풋의 가장 아랫부분은 공칭 반지름 (500±50)mm만큼 둥글며, 가장자리가 최소 1mm인 둥근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장비의 프레임은 세 개의 지지용 발로 구성된다. 세 발은 낙하 하중의 충격 위치로부터 250m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장비 전체 하중으로부터 세 발에 동등하게 가해지는 압력은 낙하 추가 있을 때 각각 0.020 N/㎟ 미만, 낙하 추가없을 때, 각각 0.003N/㎟ 미만이어야 한다.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 시 기준 충격값(𝐹ref)은 6 760N이며, 이는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이론 하중 값이다. 장비 검증(낙하 속도 및 높이 확인)은 5kg/㎠의 압력에도 큰 휨이 없는 단단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다. 실내 시험 시 일정한 주기(1일 1회 추천)를 가지고 실시하며, 현장시험의 경우 매 시험 전 실시한다.
다. 충격 흡수 시험기 그림 1. 충격 흡수 시험기 라.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한다. 시험편에 장비가 수직(90°±1°)이 되도록 설치한다. 테스트 풋 을 부드럽게 시험편 표면에 얹고 전자석 바닥과 낙하 하중 꼭대기 사이의 거리(낙하 높이)를 조정한다. 기준 낙하 높이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측정한 값이며, (55±0.25)mm로 한다. 시험 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험실 시험의 경우, 서로 100mm 이상 떨어져 있고 시편의 모서리로부터 100mm 이상 안쪽에 위치한 3지점의 시험 값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충격 흡수성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𝐹max = m × g × Gmax + m × g 여기에서 𝐹max : 시험편 충격 시 최대 충격값(N) m: 가속도계(4), 스프링(5), 테스트 풋(6) 포함을 포함한 무게(kg) g: 중력가속도(9.81㎨) 𝐺max: 시험편 충격 시 최대 가속도(g)(1g=9.81㎨) 그림 2. 충격흡수 그래프 SA=[1-]×100 여기에서 SA: 충격흡수성(%) 𝐹max: 시험편 충격 시 최대 충격값(N) 𝐹ref: 기준 충격값(6 760N) (2) 치수안정성 치수 안정성 시험은 KSM ISO 2796에 따른다. 다만, 온도 (70±2)℃, 상대습도 (97±5)%의 조건에서 (48±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길이, 폭, 두께의 변화 백분율을 각각 계산하고,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한다. (3)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KS M 6518의 5절(인장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 하고,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이때 시험편의 두께는 약 20mm로 하여야 하고,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한다. 인장강도: = 신장률: = × 1 여기에서
| ■ | ■ | A | ■ | ■ | ■ |
|---|---|---|---|---|---|
| 인장강도 (MPa) | 최대 하중 (N) | 시험편 단면적 (㎟) | 신장률 (%) | 표선 거리 (mm) | 절단된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
(4) 영구 압축률 배수판의 영구압축률 (50±1)mm, 너비 (50±1)mm이고 각각 5개의 시험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편의 수직면은 오염이나 표피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시료가 얇을 경우에는 시험편을 적층하여 시험편을 준비할 수 있으나 적층된 디스크 수는 5개 이하이며, 적층하여 준비된 시험편을 사용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름 (a) 시험편은 온도 (23±2)℃, 상대습도 (50±5)% 조건에서 최소한 16시간 동안 전처리 함 (b) 22시간 동안 0.3kN의 압축 하중을 가함 (c) 24시간 회복 후 영구 압축률(%)을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함 c = × 100 여기에서
| c | ||
|---|---|---|
| 영구압축률(%) | 시험편의 초기 두께 | 24시간 회복 후 시험편의 두께 |
(5) 투수계수 가. 투수 성능은 정수두 하에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단층의 시험편 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투과하였을 때의 투수 성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 시험법은 실내시험 조건하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시험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현장 투수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BS E N 12616에 따라 시험할 것을 추천한다. 단, 배수판으로만 시험하고 거치를 위한 망 위에 배수판을 거치하고 유입수 수조의 자중에 의해 수조를 거치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기 가) 시험장치는 최소 70mm의 최대 손실 수두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시험편 양쪽에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대 250mm까지의 정수두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치부 내부 크기는 500mm × 500mm 정사각형 모양의 시험편을 거치할 수 있도록 내부 지름이 최소 5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필요할 경우,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변형을 피하기 위해, 1mm 지름의 철망[(10±1)mm의 그리드(grid)]을 시험 동안 시험편 하부에 장착해 시험편을 지지한다. 라) 시험편 없이 시험편을 지지하는 철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모든 유속에서 측정되는 손실 수두는 1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조작
가) 시험편의 크기는 물이 통과하는 면적이 500mm × 500mm 정사각형 크기여야 하며, 수조에 맞물리는 부분을 위하여 시험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누수를 최소화기 위하여 물이 통과하는 면적 이외 부분은 기포지 위에 인조 잔디 파일을 제거하도록 한다. 나) 시험 용수는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수온에 의한 영향은 고려치 않으며, 가능한 한 (20±5)℃ 온도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시험 용수의 용존 산소량은 무시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 개방식 정수법 장치 개요 다) 시험편을 장치에 장착하고 모든 연결 부위에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후 시험편을 통과하는 물의 수두차가 50mm가 될 때까지 장치에 물을 채운다. 물 공급을 중지하고, 5분 이내에 시험편 양쪽에서 수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장치 내에 공기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라) 손실 수두가 (70±5)mm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하고, 이 값을 1mm까지 기록한다. 최소 30s 동안 수두가 안정 상태를 보이면 일정 시간 장치를 통과한 물을 측정 용기에 수집한 뒤, 수집된 물의 양을 가장 가까운 10㎤까지, 시간을 가장 가까운 1s까지 기록한다. 수집된 물의 양은 최소 1 000㎤여야 하고 수집 시간은 최소 30s여야 한다. 유속 게이지(gauge)를 사용하거나 수조의 높이를 육안으로 측정할 경우, 손실 수두가 약 70mm가 되도록 최대 속도를 설정한다. 실제 유속은 최소 15s 간격으로 측정한 1개의 연속적인 값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여기에서
| ■ | ■ | ■ | ■ |
|---|---|---|---|
| 투수성, 상온에서의 유속(mm/h) | 측정된 물의 양(㎣) | 노출된 시험편의 면적 (㎟) | 투과량이 가 될 때까지 측정된 시간(s) |
투수성 결과 값이 2 000mm/h보다 높을 경우, 2 000mm/h 이상으로 표기한다. (6) 표면 온도 가. 시험 조건
| 시험편의 크기 | 시험실 조건 | 측정장비 | 광 원 |
|---|---|---|---|
| 300mm × 300mm | (23±2)℃, (50±5)%R.H | 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램프 |
나. 인조잔디 시스템 조건 다. 감소율: 【(조광 후 표면온도 – 수분투여 및 조광 후 표면온도) / 조광 후 표면온도】 × 100 라. 품질기준 : 규격서 2.2. 품질기준에 의한다.
| 조광시간 | 수분투여량 | 수분투여 후 조광시간 | 규사 | 충전재 | 배수판 |
|---|---|---|---|---|---|
| 24h | 2L | 24h | 30kg/㎡ | 11kg/㎡ | 특허 10-1816745호 |
(7) 중금속 함량 및 용출 시험: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용출 시험은 EN 71-3에 따라 시험한다. (8)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 총량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9)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KS M 1991에 따라 시험한다. 11) 제품 설치(시공조건) (1) 시공 기본사항 가. 공정회의 시 규격서 내용에 기반하여 설치하되 규격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요청사항과 원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기반공사는 배수판 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평탄성 및 구배 등의 포괄적인 표면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전 공종 시공업체가 함께 확인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배수판 업체가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토목공사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패칭 후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배수판을 시공한다. (2) 원지반 상태 가. 원지반의 성질, 상태, 다짐상태, 건조, 평탄성, 이물질을 점검하여 배수판의 설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전체적인 원지반 레벨을 확인하여 원지반 정리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원지반 정리(토목공사업체)
가. 중앙으로부터 0.5(0.6)% ~ 0.7(1.0)%의 사방 구배로 원지반을 정리한다. 나.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하되 1% 이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 및 처짐현상이 없는지 운동장 레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연약성 토질의 경우에는 지반 안정제를 사용하여 지반을 개선할 수 있다. 마. 지반을 안정화시킬 경우, 표면 흙의 3~5cm 정도를 제거하거나 정리된 표면에 석분을 혼합하여 표면을 잡은 다음 충분히 다져 안정화시킬 수 있다. 단, 시멘트 및 지반 안정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방법 가. 포괄적인 표면 검사는 아래의 1)항과 2)항에 대해 토목공사 시공업체, 인조잔디 시공업체의 확인 및 동의 후 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하에서 시공한다. 가) 원지반의 상태가 시공에 적합한 것을 확인한다. 나) 배수 경사도와 평활성이 설계 도면과 차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면층은 굴곡진 부분이 없어야 하고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기층 표면상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 및 보완 후 시공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물질이 미제거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조치를 요청한다. 나. 원활한 배수 및 시공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배수판을 배열한다.
가. 중간검사용 시료: 없음 나. 납품검사용 시료: 공인시험기관 시험소요일수에 따름 (3) 역학 및 이화학 시험 항목(시험편)
* 비고: 해당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사용,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운반 및 적재 시 충격을 피하여 주십시오. 나. 습기를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인조잔디 1) 적용범위 (1) 본 규격은 다목적 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인조잔디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상 방지, 탄성 증가, 회전저항(Grip성)은 유지하면서 피부/표면 마찰성(슬립성)을 향상시켜 기능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저마찰성의 피부친화 인조잔디 구조체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특징 (1) (기능성 원사 및 충전재) 원사 및 충전재에 제조 시 개질된 폴리에틸렌, 피부손상 방지용 첨가제 및 화상방지용 첨가제 등을 이용하며, 균일하게 분포되게 제조 가. 슬라이딩 시 인체와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을 저감하여 피부손상 방지 나. PDMS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초고분자(30,000g/mol 이상)로 표면 거칠기 개선 다. 마찰저항 감소로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외력으로 인한 마모를 줄여 내구성 향상 (2) (슬립성 향상 및 제품성능 유지) 피부/표면 마찰성(슬립성) 향상에도 인발강도, 회전저항(Grip성), 수직방향변형, 마모강도 등의 제품 품질(KS 이상)은 유지 가능 (3)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 향상) 열융착 시 버퍼층(제1, 제2)의 저융점 폴리머가 파일사와 부직포의 결합력 증가, 고융점 폴리머는 배수성 및 형태 안정성 향상
가. 파일사의 인발강도 및 침수시 인발강도 향상, 형태 안정성 향상 나. PET 부직포 사용에 따라 전면 배수를 통한 배수 성능 향상, 지반 침하 방지 3) 품질기준 (1)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인조 잔디 매트의 품질기준: KS F 3888-1:2022 및 자사 제시
| 순번 | 시험항목(단위) | 적용기준 | 시험방법 (KS F 3888-1) | |||||
|---|---|---|---|---|---|---|---|---|
| 순번 | 55㎜ (H-1) | 55㎜ (A-1) | 45㎜ (C) | 35㎜ (E) | 20㎜ (F) | 시험방법 (KS F 3888-1) | ||
| 1 | 원사 단사 섬도 (denier per filament) | 2,000 이상 | 2,000 이상 | - | - | - | B.5.5 | |
| 2 | 원사 총 섬도 | - | - | 6,000 이상 | B.5.4 | |||
| 3 |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 (g/㎡) | 1,650 이상 | 1,950 이상 | 1,400 이상 | 950 이상 | B.5.6 B.5.7 B.5.8 | ||
| 4 | 마모강도 (질량변화 %) | 2,000회 | 10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B.5.12 |
| 5,000회 | - | 7 이하 | 7 이하 | 자사 제시 (5.1.12 준용) | ||||
| 5 | 방염 성능(45° 법) | 탄화거리 8㎝, 잔염시간 10s 이내 | B.5.13 | |||||
| 6 | 접합강도(N/100㎜) | 800 이상 | B.5.14 | |||||
| 7 | 인발력 (N) | 상태 | 80 이상 | - | B.5.15 | |||
| 8 | 상온 침수 후 (23℃, 72h) | 상태 시험값의 90 % 이상 | ||||||
| 9 | 상온 침수 후 (70℃, 168h) | - | 40 이상 | 자사 제시 (5.1.15 준용) | ||||
| 10 | 내광성 | 인발력(N) | 40 이상 | B.5.16 | ||||
| 11 | 변퇴색(급) | 3급 이상 | ||||||
| 12 | 파일길이(㎜) | ±2 이하 | B.5.11 |
나. 인조 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품질 기준: KS F 3888-1:2022
*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표 B.2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 :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 다. 인조잔디용 충전재 품질기준: KS F 3888-1:2022 및 자사제시
| 순번 | 시험항목 (단위) | 적용기준 | 시험방법 (KS F 3888-1) | |
|---|---|---|---|---|
| 1 | 입자크기(%) | 3.35㎜ 초과 | 3 이하 | D.5.1 |
| 1.4㎜~3.35㎜ | 94 이상 | |||
| 1.4㎜~0.5㎜ | 2 이하 | |||
| 0.5㎜ 미만 | 1 이하 | |||
| 2 | 비중(%) | 1.5 이하 | D.5.2 | |
| 3 | 내열성(%) | 표준 | 3 이하 | D.5.3 |
| (105±2) ℃ | 자사 제시 | |||
| [시험방법] 상기 시험 외 KS F 3888-1:2022 준용하여 추가 시험 진행 온도 상향 : (80±2) ℃ ➯ (105±2) ℃ | ||||
| 4 | 내충격성(%) | 1.2 미만 | D.5.4 | |
| 5 | 인공환경 내후성-변퇴색(급)c | 3등급 이상 | D.5.5 | |
| 6 | 중금속 (mg/kg) | 납(Pb) | 불검출 | `D.5.6 |
| 카드뮴(Cd) | ||||
| 6가크롬(Cr6+) | ||||
| 수은(Hg) | ||||
| 7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mg/kg) | Benzene | D.5.7 | |
| Toluene | ||||
| Ethyl benzene | ||||
| Xylene | ||||
| 8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mg/kg) | D.5.8 | ||
| 중금속 용출 (mg/kg) | 알루미늄(Al) | D.5.6 | ||
| 안티몬(Sb) | ||||
| 비소(As) | ||||
| 바륨(Ba) | ||||
| 붕소(B) | ||||
| 크롬(Cr) | ||||
| 코발트(Co) | ||||
| 구리(Cu) | ||||
| 망간(Mn) | ||||
| 니켈(Ni) | ||||
| 셀레늄(Se) | ||||
| 스트론튬(Sr) | ||||
| 주석(Sn) | ||||
| 아연(Zn) | ||||
| 10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BP | D.5.9 | |
| BBP | ||||
| DEHP | ||||
| DINP | ||||
| DNOP | ||||
| DIDP |
*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표 D.1 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 :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 라. 원사 및 충전재 시트 품질기준
| 순번 | 시험항목 (단위) | 적용기준 | 시험방법 | |
|---|---|---|---|---|
| 1 | 내마모성 (mg) | 원사 | 10 이하 | KS M ISO 5470-1 |
| 충전재 | 3,000 이하 | |||
| [시험방법] Taber 마모 평가 시험을 통해 시료의 내구성능을 측정(H-18, 1000g, 1000회전) | ||||
| 2 | 미끄럼저항(BPN) | 114 이하 | BS EN 13036-4 | |
| [시험방법] 진자 운동을 이용하여 고무솔(맨발)이 시료와 마찰할 때 발생하는 힘을 측정(Silder 55, Dry) |
마. 규사 품질기준
바.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KS F 3888-1:2022 및 자사 제시
| 순번 | 시험항목 (단위) | 적용기준 | 시험방법 (KS F 3888-1) | ||||||||||||
|---|---|---|---|---|---|---|---|---|---|---|---|---|---|---|---|
| 순번 | 55㎜(H-1) | 55㎜(A-1) | 45㎜(C) | 35㎜(E) | 20㎜(F) | ||||||||||
| 1 | 충격 흡수성(%) | 62~68 | 5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6.2 | ||||||||
| 2 | 수직방향변형(㎜) | 4~10 | 3~10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6.3 | ||||||||
| 3 | 회전저항(Nm) | 표준 | 32~43 | 25~50 | - | - | - | 6.5 또는 6.6 | |||||||
| -5℃/50℃ | 자사 제시 | ||||||||||||||
| [시험방법] 상기 시험 외 KS F 3888-1:2022 준용하여 추가 시험 진행 -5℃ 워크인 챔버에서 4시간 이상 전처리 후 시험 50℃ 워크인 챔버에서 4시간 이상 전처리 후 시험 ③ NSP55H : 인조잔디에 규사 및 충전재 충전 후 동일 시험 진행 가능 | |||||||||||||||
| 4 | 피부/표면 마찰 | 표준 | 0.35~0.75 | 0.35~1.00 | - | - | - | 6.7 | |||||||
| -5℃/50℃ | 자사 제시 | ||||||||||||||
| [시험방법] 회전저항(3항) 자사제시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시험 진행 | |||||||||||||||
| 5 | 공의 반발력(m) | 0.60~0.85 | 0.50~1.20 | - | - | - | 6.8 | ||||||||
| 6 | 공 구름(m) | 4~8 | 4~10 | 6.1.7 | |||||||||||
| 7 | 투수 성능(㎜/h) | 1,500 이상 | 6.11 | ||||||||||||
| 8 | 스터드 마모 시험 | 충격 흡수성(%) | 35 이상 | - | - | - | 6.12 6.2, 6.3 B.5.15.1 | ||||||||
| 수직방향변형(㎜) | 3~10 | ||||||||||||||
| 인발력(N) | 70 이상 | ||||||||||||||
| 9 | XL 스터드 마모 시험 | 충격 흡수성(%) | 62~68 | 6.13 6.2 6.3 6.5 6.6 6.8 6.10 | |||||||||||
| 수직방향변형(㎜) | 4~10 | ||||||||||||||
| 회전 저항(Nm) | 32~43 | ||||||||||||||
| 공의 반발력(m) | 0.60~0.85 | ||||||||||||||
| 공 구름(m) | 4~8 | ||||||||||||||
| 10 | 회전 저항(Nm) | 마모시험 전 | 50 이하 | - | - | - | 자사 제시 | ||||||||
| 마모시험 후 | 75 이하 | ||||||||||||||
| [시험방법] FIFA Test Method 15 준용하여 Lisport XL 마모시험 3,000 cycles - 시험조건 : 규사(20㎏/㎡), 충전재(3㎏/㎡), 충격흡수패드(10㎜) | |||||||||||||||
| 11 | 상대마모율(%) | 35 이하 | - | - | - | 자사 제시 | |||||||||
| [시험방법]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상대마모율 값으로 계산 - 시험조건 : 규사(20㎏/㎡), 충전재(3㎏/㎡) ASTM F1015에 따른 마모시험 플랫폼 및 시험하중을 준비 테스트폼(PIR 폼, KS M 3809 2종 2호)을 준비하고, 시험 전 무게(W1)를 측정 테스트폼을 마모시험 플랫폼에 끼운 뒤, KS F 3888-1의 스터드 마모시험 장비에 장착하고, 시험하중을 가함 마모시험 플랫폼의 이동속도((0.038~0.057)m/s)를 맞추고 왕복 10회 실시 테스트 폼을 제거하고, 마모시험 후 무게(W2)를 측정 상대마모율=(W1-W2)/W1×100 | |||||||||||||||
| 12 | 피부/표면마찰계수 | 마모시험 전 | 0.80 이하 | - | - | - | 자사 제시 | ||||||||
| 마모시험 후 | 0.75 이하 | ||||||||||||||
| [시험방법] 회전저항(9항) 자사제시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시험 진행 - 인조 피부를 이용하여 잔디와 마찰할 때 발생하는 힘 측정(coefficient of friction value, FIFA 기준) |
※ 인조잔디시스템 시험항목 1, 2, 3, 5, 6 항목은 현장시험에 해당함 사. 충격 흡수 패드 품질 기준
| 순번 | 시험항목(단위) | 적용기준 | 시험방법 (KS F 3888-1) | |
|---|---|---|---|---|
| 1 | 인장 강도 (MPa) | 0.15 이상 | C.2.4 | |
| 2 | 내오존 성능 | 인장 강도 (MPa) | C.2.5 | |
| 3 | 충격 흡수성 (%) | 25 이상 | C.2.6 | |
| 4 | 노화 성능 | 인장 강도 (MPa) | 0.15 이상 | C.2.7 |
| 시험 전 대비 75% 이상 | ||||
| 5 | 피로 성능 | 충격 흡수성 (%) | 25 이상 | C.2.8 |
| 시험 전 대비 ±5% 포인트 이하 | ||||
| 두께 | 시험 전 대비 85% 이상 | |||
| 중금속 (mg/kg) | 납(Pb) | 45 이하 | C.2.9 | |
| 카드뮴(Cd) | 25 이하 | |||
| 6가크롬(Cr6+) | 13 이하 | |||
| 수은(Hg) | ||||
| 6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mg/kg) | Benzene | 총량 25 이하 | D.5.7 |
| Toluene | ||||
| Ethyl benzene | ||||
| Xylene | ||||
| 7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mg/kg) | 총량 10 이하 | D.5.8 | |
| 8 | 중금속 용출 (mg/kg) | 알루미늄(Al) | 35 000 이하 | D.5.6 |
| 안티몬(Sb) | 280 이하 | |||
| 비소(As) | 25 이하 | |||
| 바륨(Ba) | 10 000 이하 | |||
| 붕소(B) | 7 500 이하 | |||
| 크롬(Cr) | 250 이하 | |||
| 코발트(Co) | 70 이하 | |||
| 구리(Cu) | 4 000 이하 | |||
| 망간(Mn) | 7 500 이하 | |||
| 니켈(Ni) | 500 이하 | |||
| 셀레늄(Se) | 230 이하 | |||
| 스트론튬(Sr) | 28 000 이하 | |||
| 주석(Sn) | 90 000 이하 | |||
| 아연(Zn) | 23 000 이하 | |||
| 9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BP | 총량 0.1 이하 | D.5.9 |
| BBP | ||||
| DEHP | ||||
| DINP | ||||
| DNOP | ||||
| DIDP |
*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표 D.1 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 :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 아. 환경표지(EL 257)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항목 (단위) | 적용기준 | 시험방법 | |
|---|---|---|---|---|
| 인조잔디 매트 | DMF | mg/kg | 10 이하 | EL 257 |
| 시안화합물 | mg/L | 1 미만 | ||
| 충전재 | ||||
| 아연(Zn) | mg/kg | 25,000 이하 |
| 구분 | 항목 | 기술명/품명 | 번 호 | 일 자 | 발행기관 |
|---|---|---|---|---|---|
| 기술 인증 | 특허 | 피부 손상 방지용 인조잔디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 | 10-2242798 | ‘21.04.15 | 특허청 |
| 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진재 및 이의 제조방법 | 10-2242025 | ‘21.04.13 | |||
|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구조체 | 10-2244590 | ‘21.04.20 | |||
| 품질 인증 | K 마크 | 인조잔디(NSP55, NSP20) ▪유효기간: ‘21.10.20~’24.10.19 인조잔디 (NSP45, NSP35, NS20, NGT20) ▪유효기간: ‘23.4.11~’24.10.19 | PG12021-229 PG12023-066 | ‘21.10.20 '23.04.11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 인조잔디용 충전재(Next-Fill) ▪유효기간: ‘21.10.20~’24.10.19 인조잔디용 충전재(Next-Fill-1) ▪유효기간: ‘23.4.11~’24.10.19 인조잔디용 충전재(Next-Fill-2) ▪유효기간: ‘23.4.11~’24.10.19 | PG12021-230 PG12023-067 PG12023-068 | ‘21.10.20 '23.04.11 '23.04.11 | |||
| 환경 표지 | (EL.257)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NSP55, NSP20) ▪유효기간: ‘21.10.25~’24.10.24 | 25402 | ‘21.10.25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
| 시 험 성 적 서 | 인조잔디시스템(NSP55) ▪피부/표면마찰계수(마모시험 전, 시험 후(3,000cycles)) | CT21-094209K | ‘21.10.01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
| 인조잔디시스템(NSP55) ▪회전저항(마모시험전, 마모시험 후(3,000cycles)) | CT21-094210K | ||||
| 침수인발(NSP20) ▪인발력-상온 침수 후(70℃, 168h) | CT21-094211K | '21.09.17 | |||
| 충전재(Nextfill) 마모시험(시트) | CT21-094204K | ‘21.09.07 | |||
| 충전재(Nextfill) 내충격성 | CT21-094205K | ‘21.09.13 | |||
| 충전재(Nextfill) 내열성 | CT21-094206K | ‘21.09.14 | |||
| 인조잔디매트(NSP55)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단사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파일사무게비율, 접합강도, 인발력, 인발유지율, 마모강도, 방염성능 | CT21-055412K | ‘21.06.21 | |||
| 인조잔디매트(NSP20)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 CT21-055414K | ||||
| 인조잔디 매트 내광성(T55) ▪촉진내광성시험 - 인발력 / 변퇴색 | CT21-024594K | ‘21.07.02 |
| 구분 | 항목 | 기술명/품명 | 번 호 | 일 자 | 발행기관 |
|---|---|---|---|---|---|
| 품질 인증 | 시 험 성 적 서 | 인조잔디 매트 내광성(T20) ▪촉진내광성시험 - 인발력 / 변퇴색 | CT21-024595K | ‘21.07.02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 인조잔디 시스템(NSP20)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 CT21-097396K | ‘21.09.29 | |||
| 인조잔디 시스템(NSP55)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회전저항, 피부/표면마찰계수, 공의 반발력, 스터드마모시험, 투수성능, 공구름(실내) | CT21-097398K | ‘21.10.01 | |||
| 인조잔디충전재(Nextfill) ▪비중, 입자크기, 내열성, 내충격성, 중금속함량, 중금속용출, TVOCs/ 프탈레이트/PAHs 함량 | CT21-097400K | ‘21.09.27 | |||
| 원사(NSP20/NSP55) 마모시험(시트) ▪내마모성 | CT21-095390K | ‘21.09.07 | |||
| 원사(NSP20/NSP55) 미끄럼저항(시트) ▪Slip Resistance(Slider 55, Dry) | CT21-095388K | ‘21.09.17 | |||
| 매트(NSP20) 마모강도(5000회) | CT21-095391K | ||||
| 매트(NSP55) 마모강도(5000회) | CT21-095392K | ||||
| 인조잔디시스템(NSP55) ▪상대마모율 | PC22-00016K | '22.01.28 | |||
| 인조잔디시스템(NSP55) ▪회전저항(-5℃) | PC22-00029K | '22.01.19 | |||
| 인조잔디시스템(NSP55) ▪피부/표면마찰계수(-5℃) | PC22-00030K | ||||
| 인조잔디시스템(NSP55) ▪회전저항(50℃) | PC22-00033K | ||||
| 인조잔디시스템(NSP55) ▪피부/표면마찰계수(50℃) | PC22-00034K | ||||
| 인조잔디 매트(NSP45)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 CT23-025623K | '23.03.30 | |||
| 인조잔디 시스템(NSP45)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 CT23-025624K | '23.04.03 | |||
| 인조잔디 매트(NSP35)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 CT23-025625K | '23.03.31 | |||
| 인조잔디시스템(NSP35)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 CT23-025626K | '23.04.03 | |||
| 인조잔디 매트(NS20)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 CT23-025619K | '23.03.31 | |||
| 인조잔디시스템(NS20)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 CT23-025621K | '23.04.03 | |||
| 인조잔디 매트(NGT20)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 CT23-025620K | '23.03.30 | |||
| 인조잔디시스템(NGT20)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 CT23-025622K | '23.04.03 | |||
| 인조잔디 매트(NSP45) ▪침수인발 유지율 | CT23-036974K | ‘23.04.20 |
| 구분 | 항목 | 기술명/품명 | 번 호 | 일 자 | 발행기관 |
|---|---|---|---|---|---|
| 품질 인증 | 시 험 성 적 서 | 인조잔디 매트(NSP35) ▪침수인발 유지율 | CT23-036975K | '23.04.20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 인조잔디 매트(NS20) ▪침수인발 유지율 | CT23-036976K | ||||
| 인조잔디 매트(NGT20) ▪침수인발 유지율 | CT23-036977K | ||||
| 인조잔디충전재(Nextfill-1) ▪비중, 입자크기, 내열성, 내충격성, 중금속함량, 중금속용출, TVOCs / 프탈레이트 / PAHs 함량 | CT23-025617K | '23.03.31 | |||
| 인조잔디충전재(Nextfill-2) ▪비중, 입자크기, 내열성, 내충격성, 중금속함량, 중금속용출, TVOCs / 프탈레이트 / PAHs 함량 | CT23-025618K | ||||
| 기타 | KS 인증 | 인조잔디(KS F 3888-1) ▪인조잔디매트(A-1), 인조잔디매트(F) | KCL-21-153 | ‘22.10.18 | |
| Q 마크 | 인조잔디 ▪유효기간: ‘21.10.20~’22.10.19 | 2021-031 | ‘21.10.21 |
5) 구성, 재료 (1)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등), 시험성적서,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 인조잔디충전재(②)는 NSP55H, NSP55, NSP35, NS35 모델에만 적용
[주요자재소요량]
| 순번 | 모델명 | 자재소요량 | 원산지 | ||||
|---|---|---|---|---|---|---|---|
| 순번 | 모델명 | 품명 | 재질(모델) 및 규격 | 단위 | 수량 | 원산지 | |
| 1 | NSP55 | 인조 잔디 매트 (1㎡) | 원사 | PE | g | 1568 | 한국 |
| 상용화제 | 16 | ||||||
| 파라핀 왁스 | 8 | ||||||
| 스테아린산 칼슘 | 13 | ||||||
| PDMS | 45 | ||||||
| 기포지 | 폴리올레핀 | 121 |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100 | ||||||
| 백코팅 | 폴리에스터 | 40 | |||||
| 충전재 (Next-Fill) (11kg) | 스티렌계 중합체 | 2200 | |||||
| PE수지 | 1100 | ||||||
| PP | 550 | ||||||
| 무기충전제 | 3850 | ||||||
| 스테아리산 칼슘 | 385 | ||||||
| 파라핀왁스 | 165 | ||||||
| 기능성 첨가제 | 550 | ||||||
| W/Oil | 2200 | ||||||
| 규사 | 건조 규사 | kg | 25 | ||||
| 2 | |||||||
| 3 | NSP45 | 인조 잔디 매트 (1㎡) | 원사 | PE | g | 1852 | |
| 상용화제 | 20 | ||||||
| 파라핀 왁스 | 10 | ||||||
| 스테아린산 칼슘 | 15 | ||||||
| PDMS | 53 | ||||||
| 기포지 | 폴리올레핀 | 121 |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100 | ||||||
| 백코팅 | 폴리에스터 | 40 | |||||
| 규사 | 건조 규사 | kg | 33 |
(2) 제품구조
7) 마감 및 외관 (1)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인조잔디 파일은 고르게 직조되고, 파일의 갈라짐, 훼손 등이 없어야 한다. (5) 인조잔디 매트 백코팅 부분은 고르게 되어야 하며, 박리가 없어야 한다. 8) 제조 및 가공 (1) KS F 3888-1, K마크, 환경표지 인증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2) 원사는 특허 제10-2242798호(피부 손상 방지용 인조잔디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에 따라 제조한다. (3) 원사, 기포지 등의 원자재는 입고 시 인수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원자재는 공급 장치에 장착하여 제직 준비를 한다. (4) 제직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의 요청 규격에 따라 제편기를 사용하여 제직 후 완료된 반제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반제품은 백코팅을 실시한다. 가. 제편 중 이송장치를 통과할 때 파일 상태, 길이 등을 중간 점검한다. 나. 제편이 완료된 인조잔디의 백코팅을 위해 주제와 경화제를 히팅, 혼합한다. (5) 생산 완료된 제품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은 규격에 맞도록 포장한다.
| 원사 제조(방사) | 원사 연결 | 제편(인조잔디 직조) | 중간검사 |
| 반제품 적재 | 가공(백코팅) | 포장 및 표시 | 완제품 |
9) 인조잔디용 충전재 (1) KS F 3888-1, K마크, 환경표지 인증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2) 인조잔디용 충전재는 특허 제10-2242025호(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진재 및 이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3) 혼합된 원료를 다이스에 통과시켜 모양을 성형하고 성형된 충전재는 규격에 맞게 컷팅 및 냉각 처리한 후 채반에 걸러 점검 후 포장한다. 10) 인조잔디 시스템 설치방법 (1) (시공현장 확인) 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기반 상태를 점검하고, 기반의 평활도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하고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충격흡수패드 설치 (NSP55H)) 시공계획에 의하여 충격흡수패드를 지정된 위치에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가. 충격흡수패드 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반 위에 전면 펼친다. 나. 펼쳐져 있는 충격흡수패드는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짐 없이 맞춘 후 고정시키도록 한다. 다. 이음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격을 줄 수 있다. (4) (인조잔디 설치)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가.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다.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5) (잔디이음 접착) 가.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나.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 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라.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마.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 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사.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6)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가.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 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다.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충진재 포설 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가. 착공 전 사진: 착공과 동시에 제출 나. 공정별 사진, 준공사진: 준공 시 제출
| 원지반정리/다짐 | 인조잔디 반입 | 인조잔디 배열 | 잔디 조인트 접착 |
| 라인 시공 | 규사 포설 | 충진재 포설 | 설치 완료 |
[제조공정표]
11) 기능 및 성능 (1) 기능 가. 피부 손상 방지용 인조잔디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특허 제10-2242798호): 개질된 폴리에틸렌, 피부 손상 방지용 첨가제(PDMS) 및 화상방지용 첨가제(스테아린산칼슘, 파라핀왁스)를 이용하여 인조잔디 원사의 탄성을 개선하여, Grip성은 유지하면서도, 슬립성을 향상시켜 인체와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피부 손상 방지용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를 제공 나. 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진재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제10-2242025호): 기존 충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티렌계 중합체, 폴리에틸렌 수지, 무기충전제, 화상방지용 첨가제(파라핀왁스, 스테아린산칼슘) 및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상방지 특성을 갖는 새로운 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전재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 다.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구조체 (특허 제10-2244590호):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구조체는, 기포층, 고융점 폴리머와 저융점 폴리머가 혼합된 버퍼층, 부직포층으로 구성되어 열융식방식을 통해 기포층과 부직포층이 버퍼층과 함께 융착되어, 인조잔디 파일사의 인발강도를 향상시키고, 인조잔디 교체시 단순한 공정으로 고분자 재료를 회수함으로써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Recycle이 구현가능한 인조잔디 구조체를 제공
(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및 K마크 인증, 환경표지인증, 시험성적서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2항 및 2.3항 및 신청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방법 가)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다)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1)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구 분 | 효 과 | 1년 | 2년 | 3년 | 총횟수 |
|---|---|---|---|---|---|
| 브러싱 |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 1회 | 1회 | 1회 | 3회 |
| 재충전 | 탄성 부여 / 내구성 증대 | ||||
| 현장점검 |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 2회 | 2회 | 2회 | 6회 |
| 인조잔디 접합 |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 요청시 | 요청시 | 요청시 | 요청시 |
| 총 횟 수 | 4회 | 4회 | 4회 | 12회 |
| 과장 | 담당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 년 월 일 | 결 재 | |||||||
|---|---|---|---|---|---|---|---|---|---|---|---|---|---|
| 과장 | 담당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 년 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사명 : 서울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세 | |||||||||||||
| 계 | |||||||||||||
| 관 급 비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계 | |||||||||||||
| 총 공 사 비 | |||||||||||||
| ▷공사개요 : | 1. 토 공 : 1식 | ||||||||||||
| 2. 우 배 수 공 : 1식 | |||||||||||||
| 3. 포 장 공 : 1식 | |||||||||||||
| 4. 부 대 공 : 1식 | |||||||||||||
| 0 |
| ■ 공사명 : 서울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설, 부 산 물(△) |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9.1% | ||||||
| [ 소 계 ] | ||||||||
| 경 비 | 운 반 비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 3.595% | ||||||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4.75%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 | 2.3% | 안전관리비점검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 * | 3.15% | - | |||||
| 안 전 관 리 비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5.5%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 0.8% | ||||||
|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 0.68%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0.09%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 | ||||||
| 매 장 유 산 조 사 비 용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도 급 금 액 | ||||||||
| 관급 금액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 소 계 ] | ||||||||
| 총 공 사 비 | ||||||||
| 예산검토 | - | |||||||
| - | 보험료 외 | |||||||
| 31,461,000 | ||||||||
| 11,000,000 | ||||||||
| 소요 예정사업비 | 42,461,000 | 42,461,000 | 실공사 진행 예정 | |||||
| 627,000,000 | ||||||||
| -584,539,00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서울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A | |||||||||||||||||||||||||||||||||||||||||||||||||||||||||||
| 1. 토공 | 1 | 식 | 20 | A001 | ||||||||||||||||||||||||||||||||||||||||||||||||||||||||
| 2. 우배수공 | 25 | A002 | ||||||||||||||||||||||||||||||||||||||||||||||||||||||||||
| 3. 포장공 | 30 | A003 | ||||||||||||||||||||||||||||||||||||||||||||||||||||||||||
| 4. 부대공 | 45 | A004 | ||||||||||||||||||||||||||||||||||||||||||||||||||||||||||
| 5. 주요자재대 | 70 | A005 | LA+ = | 0 | LA = | 0 | ||||||||||||||||||||||||||||||||||||||||||||||||||||||
| 직 접 공 사 비 | 80 | * | F |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 ||||||||||||||||||||||||||||||||||||||||||||||||||||||||
| 가.간 접 노 무 비 | (직노)X19.1% | 90 | LA=LA(80)*19.1/100 | EQ+ = | EQ = | |||||||||||||||||||||||||||||||||||||||||||||||||||||||
| 나.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X3.56% | 100 | EQ=(LA(80)+LA(90))*3.56/100 | |||||||||||||||||||||||||||||||||||||||||||||||||||||||||
| 다.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X1.01% | 110 | EQ=(LA(80)+LA(90))*1.01/100 | |||||||||||||||||||||||||||||||||||||||||||||||||||||||||
| 라.건 강 보 험 료 | (직노)X3.595% | 120 | EQ=LA(80)*3.595/100 | |||||||||||||||||||||||||||||||||||||||||||||||||||||||||
| 마.연 금 보 험 료 | (직노)X4.75% | 130 | EQ=LA(80)*4.75/100 | |||||||||||||||||||||||||||||||||||||||||||||||||||||||||
|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X13.14% | 140 | EQ=EQ(120)*13.14/100 | |||||||||||||||||||||||||||||||||||||||||||||||||||||||||
| 사.퇴직금공제부금비 | (직노)X2.3% | 150 | EQ=LA(80)*2.3/100 | |||||||||||||||||||||||||||||||||||||||||||||||||||||||||
|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재+직노)X3.15% | 170 | EQ=((MA(80)+LA(80))*3.15/100) | |||||||||||||||||||||||||||||||||||||||||||||||||||||||||
| 6. 안 전 관 리 비 | 180 | A008 | EQ+ = | 0 | EQ = | 0 | ||||||||||||||||||||||||||||||||||||||||||||||||||||||
| 자.기 타 경 비 | (재+노)X5.5% | 190 | F | EQ=(MA(80)+LA(80)+LA(90))*5.5/100 | ||||||||||||||||||||||||||||||||||||||||||||||||||||||||
| 차.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경)X0.8% | 200 | EQ=(MA(80)+LA(80)+EQ(80))*0.8/100 | |||||||||||||||||||||||||||||||||||||||||||||||||||||||||
| 7. 폐기물처리비 | ||||||||||||||||||||||||||||||||||||||||||||||||||||||||||||
|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 (재+직노+경)X0.68% | 240 | EQ=(MA(80)+LA(80)+EQ(80))*0.68/100 | |||||||||||||||||||||||||||||||||||||||||||||||||||||||||
| 타.석면분담금 | (직노+간노)X0.006% | 250 | EQ=(LA(80)+LA(90))*0.006/100 | |||||||||||||||||||||||||||||||||||||||||||||||||||||||||
| 파.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X0.09% | 260 | EQ=(LA(80)+LA(90))*0.09/100 | |||||||||||||||||||||||||||||||||||||||||||||||||||||||||
| 순 공 사 비 | 280 | * | .LA = LA(80,0,270) .MA = MA(80,0,270) .EQ = EQ(80,0,270) | EQ+ = | 0 | EQ = | 0 | |||||||||||||||||||||||||||||||||||||||||||||||||||||
| 하.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X8% | 290 | .EQ=(MA(280)+LA(280)+EQ(280))*8/100 | -384 | -384 | |||||||||||||||||||||||||||||||||||||||||||||||||||||||
| 거.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 300 | .EQ=(LA(280)+EQ(280)+EQ(290))*15.0/100-int(423/1.1) | LA+ = | 0 | LA = | 0 | |||||||||||||||||||||||||||||||||||||||||||||||||||||
| 총 공 사 원 가 | 310 | * | .LA = LA(280,0,305) .MA = MA(280,0,305) .EQ = EQ(280,0,305) | |||||||||||||||||||||||||||||||||||||||||||||||||||||||||
| 공 급 가 액 | 330 | .LA = LA(310,0,310) .MA = MA(310,0,310) .EQ = EQ(310,0,310) | EQ+ = | EQ = | ||||||||||||||||||||||||||||||||||||||||||||||||||||||||
| 너.부 가 가 치 세 | 340 | EQ=TOT(330)*10/100 | LA+ = | LA = | ||||||||||||||||||||||||||||||||||||||||||||||||||||||||
| 도 급 공 사 비 | 350 | * | .LA = LA(330,0,340) .MA = MA(330,0,340) .EQ = EQ(330,0,340) | MA+ = | MA = | |||||||||||||||||||||||||||||||||||||||||||||||||||||||
|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358 | A007 | LA+ = | LA = | ||||||||||||||||||||||||||||||||||||||||||||||||||||||||
| 총 공 사 비 | 380 | * | F | .LA = LA(350,0,365) .MA = MA(350,0,365) .EQ = EQ(350,0,365) | MA+ = | MA = | ||||||||||||||||||||||||||||||||||||||||||||||||||||||
| 390 | S | EQ+ = | EQ = | |||||||||||||||||||||||||||||||||||||||||||||||||||||||||
| 총괄내역서 | 1 | 식 | A0001 | |||||||||||||||||||||||||||||||||||||||||||||||||||||||||
| 1. 토공 | 20 | A001 | ||||||||||||||||||||||||||||||||||||||||||||||||||||||||||
| 2. 우배수공 | 28 | A002 | ||||||||||||||||||||||||||||||||||||||||||||||||||||||||||
| 3. 포장공 | 35 | A003 | ||||||||||||||||||||||||||||||||||||||||||||||||||||||||||
| 4. 부대공 | 57 | A004 | ||||||||||||||||||||||||||||||||||||||||||||||||||||||||||
| 5. 주요자재대 | 95 | A005 | ||||||||||||||||||||||||||||||||||||||||||||||||||||||||||
| 소 계 | 110 | * | F | .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 MA+ = | 0 | MA = | 0 | ||||||||||||||||||||||||||||||||||||||||||||||||||||
| 6. 폐기물처리비 | 103 | A006 | LA+ = | LA = | ||||||||||||||||||||||||||||||||||||||||||||||||||||||||
| 7. 안전관리비 | 170 | A008 | ||||||||||||||||||||||||||||||||||||||||||||||||||||||||||
|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150 | A007 | EQ+ = | 0 | EQ = | 0 | ||||||||||||||||||||||||||||||||||||||||||||||||||||||
| 190 | S | |||||||||||||||||||||||||||||||||||||||||||||||||||||||||||
| 1. 토공 | 1 | 식 | A001 | 검토전 수량 | ||||||||||||||||||||||||||||||||||||||||||||||||||||||||
| ..터파기 | 기계90%,인력10% | 646 | M3 | 20 | SG-SG-0101 | F | 628 | |||||||||||||||||||||||||||||||||||||||||||||||||||||
| ..되메우기및다짐 | 백호0.6㎥+콤팩트1.5ton | 14 | 30 | SG-SG-0201 | 14 | |||||||||||||||||||||||||||||||||||||||||||||||||||||||
| ..잔토처리(30KM) | 굴삭기0.6㎥+덤프24T | 632 | 80 | TB-0022 | 609 | |||||||||||||||||||||||||||||||||||||||||||||||||||||||
| 160 | S | |||||||||||||||||||||||||||||||||||||||||||||||||||||||||||
| 2. 우배수공 | 1 | 식 | A002 | 1 | ||||||||||||||||||||||||||||||||||||||||||||||||||||||||
| ..우수관 부설 | D300 | 6 | M | 10 | H-713 | T | 6 | |||||||||||||||||||||||||||||||||||||||||||||||||||||
| ..기존 집수정 보수 | 500×500 | 2 | 개소 | 40 | H-714 | 2 | ||||||||||||||||||||||||||||||||||||||||||||||||||||||
| ..측구수로관 | B300 | 75 | M | 50 | H-706 | 74 | ||||||||||||||||||||||||||||||||||||||||||||||||||||||
| ..집수정 설치 | 300X400×850 | 2 | 개소 | 60 | H-705 | 2 | ||||||||||||||||||||||||||||||||||||||||||||||||||||||
| ..기존배수로 연결 | B300 | 70 | H-741 | |||||||||||||||||||||||||||||||||||||||||||||||||||||||||
| ..배수로 준설 및 보수 | W300 | 206 | m | |||||||||||||||||||||||||||||||||||||||||||||||||||||||||
| 700 | S | |||||||||||||||||||||||||||||||||||||||||||||||||||||||||||
| 3. 포장공 | 1 | 식 | A003 | 1 | ||||||||||||||||||||||||||||||||||||||||||||||||||||||||
| ..인조잔디기층포장 | T100, 석분 | 4716 | M2 | 10 | H-807 | T | 4716 | |||||||||||||||||||||||||||||||||||||||||||||||||||||
| ..콘크리트포장 | T150 | 519 | 80 | H-810 | 519 | |||||||||||||||||||||||||||||||||||||||||||||||||||||||
| ..보조기층 포설다짐 | T100, 혼합 Φ40㎜ | 10 | H-807 | |||||||||||||||||||||||||||||||||||||||||||||||||||||||||
| ..판석 재사용포장 | 화강석판석 | 10 | 80 | H-810 | 10 | |||||||||||||||||||||||||||||||||||||||||||||||||||||||
| ..신축줄눈 설치 | 절단및설치 | 173 | M | 259 | ||||||||||||||||||||||||||||||||||||||||||||||||||||||||
| ..경계석 설치 | 150×150×1000 | 77 | 151 | |||||||||||||||||||||||||||||||||||||||||||||||||||||||||
| 250×200×1000 , 곡선 | 19 | 19 | ||||||||||||||||||||||||||||||||||||||||||||||||||||||||||
| ..아스콘 포장복구 | T150 , 콘크리트 상부 | 55 | M2 | 152.7 | ||||||||||||||||||||||||||||||||||||||||||||||||||||||||
| 600 | S | |||||||||||||||||||||||||||||||||||||||||||||||||||||||||||
| 4. 부대공 | 1 | 식 | A004 | 1 | ||||||||||||||||||||||||||||||||||||||||||||||||||||||||
| .1) 운반공 | 40 | |||||||||||||||||||||||||||||||||||||||||||||||||||||||||||
| ..중기운반 | 20TON 트레일러 | 4 | 회 | 50 | SG-SG-0911 | F | 4 | |||||||||||||||||||||||||||||||||||||||||||||||||||||
| .2) 철거공 | 230 | |||||||||||||||||||||||||||||||||||||||||||||||||||||||||||
| ..구조물 철거 및 포장복구 | T=250 , 콘크리트 | 38.7 | M2 | 270 | H-103 | T | 15 | |||||||||||||||||||||||||||||||||||||||||||||||||||||
| ..자연석 철거 경계 재설치 | 자연석 이설 | 10 | 10 | |||||||||||||||||||||||||||||||||||||||||||||||||||||||||
| ..관목 철거 | H=0.8~1.1 이하 | 50 | 주 | 50 | ||||||||||||||||||||||||||||||||||||||||||||||||||||||||
| ..수목 제거 | 흉고 50~61㎝ | 1 | 260 | H-102 | 1 | |||||||||||||||||||||||||||||||||||||||||||||||||||||||
| ..구조물 헐기 | 30㎝ 미만 | 11.7 | M3 | 12 | ||||||||||||||||||||||||||||||||||||||||||||||||||||||||
| ..휀스 철거 | 비구망 H=6.0m | 12 | M | |||||||||||||||||||||||||||||||||||||||||||||||||||||||||
| ..벤치 철거 | T15 | 13 | 개 | 250 | H-101 | F | 13 | |||||||||||||||||||||||||||||||||||||||||||||||||||||
| ..운동시설 철거 | 철재 , 철봉 외 | 4 | 270 | H-103 | T | 4 | ||||||||||||||||||||||||||||||||||||||||||||||||||||||
| .2) 부대시설공 | 230 | |||||||||||||||||||||||||||||||||||||||||||||||||||||||||||
| ..축구골대 교체 | 성인 이동식 교체 | 1.0 | 조 | 250 | H-101 | F | 1.0 | |||||||||||||||||||||||||||||||||||||||||||||||||||||
| ..컨테이너 창고 이설 | 이동식 창고 | 1 | 동 | 260 | H-102 | T | 8 | |||||||||||||||||||||||||||||||||||||||||||||||||||||
| ..컨테이너 사무실 | 3×6.0m, 3개월 이내 | 250 | H-101 | F | 7 | |||||||||||||||||||||||||||||||||||||||||||||||||||||||
| 2160 | S | |||||||||||||||||||||||||||||||||||||||||||||||||||||||||||
| 5. 주요자재대 | 1 | 식 | A005 | 1 | ||||||||||||||||||||||||||||||||||||||||||||||||||||||||
| ..석 분(도착도) | 540 | M3 | 20 | MG-1011 | 552 | |||||||||||||||||||||||||||||||||||||||||||||||||||||||
| ..혼합골재(도착도) | Ø40mm이하 | 60 | 30 | MG-1021 | 61 | |||||||||||||||||||||||||||||||||||||||||||||||||||||||
| ..레미콘 | 25-18-12 | 7 | 135 | MG-2012 | 7 | |||||||||||||||||||||||||||||||||||||||||||||||||||||||
| 25-21-12 | 85 | 187 | MG-2022 | 95 | ||||||||||||||||||||||||||||||||||||||||||||||||||||||||
| 240 | S | |||||||||||||||||||||||||||||||||||||||||||||||||||||||||||
| 6. 폐기물처리비 | 1 | 식 | A006 | 1 | ||||||||||||||||||||||||||||||||||||||||||||||||||||||||
| ..폐기물상차비(폐콘크리트) | 덤프트럭 | 43 | TON | 20 | GP-001 | 75 | ||||||||||||||||||||||||||||||||||||||||||||||||||||||
|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 30KM이내 | 30 | GP-002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7 | 40 | GP-004 | 36 | |||||||||||||||||||||||||||||||||||||||||||||||||||||||
| 폐아스콘 | 10 | 34 | ||||||||||||||||||||||||||||||||||||||||||||||||||||||||||
| 혼합 | 5 | 70 | GPI-003 | 5 | ||||||||||||||||||||||||||||||||||||||||||||||||||||||||
| 폐목재 | 1 | 1 | ||||||||||||||||||||||||||||||||||||||||||||||||||||||||||
| 7. 안전관리비 | 식 | A008 | ||||||||||||||||||||||||||||||||||||||||||||||||||||||||||
| ..안전관리비(가림막휀스) | 70 | 개소 | 10 | * | ZA-001 | T | EQ+ = | 0 | EQ = | 0 | 100 | |||||||||||||||||||||||||||||||||||||||||||||||||
| ..경비적용 | 1 | 식 | 40 | F | .EQ=TOT(10) | |||||||||||||||||||||||||||||||||||||||||||||||||||||||
| 380 | S | |||||||||||||||||||||||||||||||||||||||||||||||||||||||||||
| 8. 매장유산 조사 | 1 | 식 | A008 | 1 | ||||||||||||||||||||||||||||||||||||||||||||||||||||||||
| ..매장유산 조사 | 회 | 10 | * | ZA-001 | T | EQ+ = | 0 | EQ = | 0 | 100 | ||||||||||||||||||||||||||||||||||||||||||||||||||
| 180 | S | |||||||||||||||||||||||||||||||||||||||||||||||||||||||||||
|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1 | 식 | A007 | 검토전 수량 | ||||||||||||||||||||||||||||||||||||||||||||||||||||||||
| .① 재료비 | 10 | |||||||||||||||||||||||||||||||||||||||||||||||||||||||||||
| ..인조잔디 | T55, KFA1등급 | 4871 | M2 | 20 | MI-IJ-55 | 4871 | M2 | 4968 | ||||||||||||||||||||||||||||||||||||||||||||||||||||
| ..배수판 | T15, | |||||||||||||||||||||||||||||||||||||||||||||||||||||||||||
| ..도막형바닥재 | T3, 다목적 | 519 | 30 | MI-SEET-15 | 303 | 303 | ||||||||||||||||||||||||||||||||||||||||||||||||||||||
| ..그물망휀스 | W4.0×H6.0 | 24 | 경간 | 22 | 경간 | |||||||||||||||||||||||||||||||||||||||||||||||||||||||
| ..안전매트 | T=100 | M2 | 27 | 27 | ||||||||||||||||||||||||||||||||||||||||||||||||||||||||
| ..휀스 출입문 | W4000×H2000 | 3 | 경간 | 8 | 8 | |||||||||||||||||||||||||||||||||||||||||||||||||||||||
| .② 조달수수료 | 180 | EQ+ = | 0 | EQ = | 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190 | F | .EQ=MA(10)*0.54/100 | 1000 | 1000 | 1 | |||||||||||||||||||||||||||||||||||||||||||||||||||
| ..단위조정 | 200 | .EQ = INT(tot(20,0,190)/1000)*1000-tot(20,0,190)+1000 | ||||||||||||||||||||||||||||||||||||||||||||||||||||||||||
| 350 | S | |||||||||||||||||||||||||||||||||||||||||||||||||||||||||||
| 380 | ||||||||||||||||||||||||||||||||||||||||||||||||||||||||||||
| 9.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 1 | 식 | 1,650,000 | A008 | 1 | |||||||||||||||||||||||||||||||||||||||||||||||||||||||
|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 1,650,000 | 10 | * | ZA-001 | T | EQ+ = | EQ = | 100 | ||||||||||||||||||||||||||||||||||||||||||||||||||||
| 380 |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