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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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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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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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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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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금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6년도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진흥원의 세입·세출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전산시스템 보안 지원)
-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해지·관리 등 운영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결산·의회·감사·세무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고 지정 및 금고업무 운영
용역 › 금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세입·세출 수납·지급, 유가증권 보관, 법인카드 운영 등 금고 업무 전반을 맡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 출납·보관
-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해지·관리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 결산·의회·감사·세무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 신·구 금고 간 업무 인계·인수
중심 ·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ERP·은행 시스템과 연동하며 보안을 지원하는 전산 인프라 사업이다.
- 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보안)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일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국내평가기관) | 5점 |
| 총자본비율(안정성) | 6점 |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5점 |
|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 2점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2점 |
| 정기예금 예치금리 | 8점 |
|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 7점 |
|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 | 5점 |
| 관내 지점의 수 | 7점 |
|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 2점 |
|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 1점 |
|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 10점 |
|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 7점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11점 |
| 진흥원(본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 4점 |
|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 | 2점 |
|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 | 7점 |
| 진흥원 업무 전담직원 지정 여부 | 4점 |
|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2:00 | 지남 |
가격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513-000
- 참조번호
- 인사재무팀-4201
- 공고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개요 □ 지정방법 : 경쟁입찰 □ 약정 기간 : 4년 (2026. 10. 8. ~ 2030. 10. 7.) * 지정 통보 후 20일 이내 약정체결 * 인수인계 기간 후 금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진흥원 사정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금고의 주요 업무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 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보안) 지원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 해지, 관리 등 운영 ◦기타 금고업무 취급 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진흥원과의 금융거래 시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 진흥원의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전산시스템 보안 등의 상황 보고 - 결산, 의회, 감사, 세무 등 자금운용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 신청 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안서 제출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금고지정 공고 : 2026. 9. 23. ~ 10. 8.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라장터 게재 □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6. 10. 8.(목) 11:00 일괄접수 (예정) ◦ 접수장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3층 인사재무팀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제안서 및 발표자료(USB 1개) - 금고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서 : [별지 제2호 서식] * 원본 제출 외 사본에 업체명 입력 금지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5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자 : 2026. 10. 16.(금) 14:00(예정) □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3층 대교육장) □ 시 간 : 제안사 당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 순 서 : 발표순서는 제안사들이 추첨으로 한다.
* 향후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심의 및 평가 방식 ◦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 평가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다만, 항목2,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함 ◦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설명을 실시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은행별로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확정)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진흥원 금고로 지정함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7 약정·인계인수 및 손해배상 ◦ 금고 지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 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진흥원에 손해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진흥원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업무시작 전(2025년 8월 22일 예정)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고에게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 할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고지정으로 인한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인계·인수 경우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혹은 사업이 종료된 후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하고 신속한 인계·인수를 위해 준비단 구성 및 합동근무 실시 등 금고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노력해야함 8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함
배점·평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비고 |
|---|---|---|---|
| 계 | 100 | ||
|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0 |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5점) - 총자산순이익률 (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5) (15) | ||
| 2.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0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다.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 | (8) (7) (5) | ||
|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 10 | ||
| 가. 관내 지점의 수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 (7) (2) (1)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17 | ||
|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 (10) (7) | ||
| 5. 지역사회 공헌 | 17 |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일부 배점을 금융위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로 반영할 수 있음 나. 진흥원(본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방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11) (4) (2) | ||
| 6. 기타 사항 | 16 | ||
|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 나. 진흥원 업무 전담직원 지정 여부 나.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 (7) (4) (5) |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한다.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5점) ○ 평가기준 :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국내신용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5점) (3)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2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리(5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수시입출금(공금)예금 적용금리(7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경상원 이용 편의(10점) 가. 경기도 관내 지점의 수(7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점) 다. 진흥원과의 금융거래 편의 증진방안(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10점) ○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업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세입ㆍ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도, 시ㆍ군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7점) ○ 경기도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1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11)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본원) 소재구역 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진흥원의 협력사업계획 *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기타사항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7)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경상원 임직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 업무 전담인력 지정 여부(4)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5)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당행 또는 타행으로 입·출금 등 금융거래 발생 시 수수료 면제 여부 【붙임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참가자격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0원)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과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회계법」제38조(금고의 설치),「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1.06.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