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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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금고지정 재공고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금융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6년도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진흥원의 세입·세출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전산시스템 보안 지원)
  •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해지·관리 등 운영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결산·의회·감사·세무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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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고 지정 및 금고업무 운영

용역 › 금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세입·세출 수납·지급, 유가증권 보관, 법인카드 운영 등 금고 업무 전반을 맡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 출납·보관
  •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해지·관리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 결산·의회·감사·세무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 신·구 금고 간 업무 인계·인수

중심 ·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ERP·은행 시스템과 연동하며 보안을 지원하는 전산 인프라 사업이다.

  • 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보안)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일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국내평가기관)5점
총자본비율(안정성)6점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5점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2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2점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5점
관내 지점의 수7점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점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1점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10점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7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11점
진흥원(본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4점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7점
진흥원 업무 전담직원 지정 여부4점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1:00지남
개찰10/08(목) 12:00지남

가격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513-000
참조번호
인사재무팀-4201
공고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개요 □ 지정방법 : 경쟁입찰 □ 약정 기간 : 4년 (2026. 10. 8. ~ 2030. 10. 7.) * 지정 통보 후 20일 이내 약정체결 * 인수인계 기간 후 금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진흥원 사정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금고의 주요 업무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 급여 등 대량이체 지원 - ERP회계시스템과 은행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보안) 지원 ◦법인카드(클린카드) 개설, 해지, 관리 등 운영 ◦기타 금고업무 취급 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진흥원과의 금융거래 시 금융수수료 전액 지원 - 월별 업무협의(월간보고) : 진흥원의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전산시스템 보안 등의 상황 보고 - 결산, 의회, 감사, 세무 등 자금운용 관련 자료 요청 시 업무지원 □ 신청 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안서 제출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금고지정 공고 : 2026. 9. 23. ~ 10. 8.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라장터 게재 □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6. 10. 8.(목) 11:00 일괄접수 (예정) ◦ 접수장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3층 인사재무팀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제안서 및 발표자료(USB 1개) - 금고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서 : [별지 제2호 서식] * 원본 제출 외 사본에 업체명 입력 금지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5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자 : 2026. 10. 16.(금) 14:00(예정) □ 장 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3층 대교육장) □ 시 간 : 제안사 당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 순 서 : 발표순서는 제안사들이 추첨으로 한다.

* 향후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심의 및 평가 방식 ◦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 평가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다만, 항목2,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함 ◦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설명을 실시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은행별로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확정)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진흥원 금고로 지정함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7 약정·인계인수 및 손해배상 ◦ 금고 지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 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진흥원에 손해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진흥원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업무시작 전(2025년 8월 22일 예정)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고에게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 할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고지정으로 인한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인계·인수 경우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혹은 사업이 종료된 후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하고 신속한 인계·인수를 위해 준비단 구성 및 합동근무 실시 등 금고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노력해야함 8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함

배점·평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5점)
- 총자산순이익률 (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15)
2.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다. 진흥원(임·직원 등) 대출금리
(8)
(7)
(5)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10
가. 관내 지점의 수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7)
(2)
(1)
4. 금고업무 관리능력17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10)
(7)
5. 지역사회 공헌1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일부 배점을 금융위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로 반영할 수 있음
나. 진흥원(본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진흥원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방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11)
(4)
(2)
6. 기타 사항16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
나. 진흥원 업무 전담직원 지정 여부
나.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7)
(4)
(5)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한다.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5점) ○ 평가기준 :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국내신용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5점) (3)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2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리(5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수시입출금(공금)예금 적용금리(7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경상원 이용 편의(10점) 가. 경기도 관내 지점의 수(7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점) 다. 진흥원과의 금융거래 편의 증진방안(1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10점) ○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업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세입ㆍ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도, 시ㆍ군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7점) ○ 경기도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1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11)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본원) 소재구역 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다. 진흥원의 협력사업계획 *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기타사항 가. 진흥원 임직원 복지지원 방안(7)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경상원 임직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진흥원 업무 전담인력 지정 여부(4)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5)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당행 또는 타행으로 입·출금 등 금융거래 발생 시 수수료 면제 여부 【붙임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참가자격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0원)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과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회계법」제38조(금고의 설치),「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1.06.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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