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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 용역 · 편익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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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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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업통상부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산업통상부 규제사무 중 폐지·완화 규제를 대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해 규제비용감축제(순편익 발생 규제 발굴)를 지원하는 연구용역이다.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을 수행한다.
-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신설·강화 규제는 국무조정실 지정 비용분석 건 지원, 폐지·완화 규제는 비용분석 가능 대상 검토·피규제대상 식별 후 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직접편익과 비용 분석
- 인터뷰,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방문조사, 문헌 자료 조사 등 정량적 편익·비용 분석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매 건 완료 시 최종 납품과 별도로 제출)
- 규제연구센터(KDI)의 추가 요구자료 및 지적·보완사항 등 비용 적정성 검증 승인 완료
- 국조실 규제비용 감축제 대응 지원(규제개선 실적보고서 작성용 비용·편익 분석 자료작성 및 자문, 비용분석위원회 심의 대응 및 제도 운영 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법령 제·개정안의 규제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인터뷰 및 현장방문조사
- 전문가 의견 청취·문헌자료 조사
- 규제비용분석서 작성(매 건 완료시 제출)
- 규제연구센터(KDI) 검증 대응 및 보완
- 국조실 규제개선 실적보고서용 분석자료 작성·자문
- 비용분석위원회 심의 대응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6개월 이상 사후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15점 |
|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15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 10점 |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참여인력의 적정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10점 |
| 연구방법의 타당성 | 10점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10점 |
| 제안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000,000원
- 배정예산
- 3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264-000
- 참조번호
- 운영 26-45
- 공고기관
- 산업통상부
- 수요기관
- 산업통상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000,000원
- 배정예산
- 3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5. 제안요청서_2026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 용역·편익분석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 ) 2026. 09.
산 업 통 상 부
( 운영지원과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2. 추진배경 및 주요 과제내용 3. 과업 수행 지침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2. 참가자격 3. 제안서평가기준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 협상의 범위 6. 협상기간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2. 제출서류 3. 제안 요구사항 4. 제안설명회 및 평가 5. 제안조건 6. 제안서 작성요령 Ⅳ. 문의처 ⅴ. 서식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ㅇ 과제명 :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분석 연구 ㅇ 담당 사업부서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ㅇ 예산 : 금 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말까지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주요 과제내용 (1) 추진배경 규제비용감축제*에 따라 산업부 규제사무 중 규제를 완화하여 순편익(Cost-Out)이 발생 가능한 규제의 체계적 분석 필요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비용증가분(Cost-in)과 비용감소분(Cost-out)을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관리 규제비용 감축 목표율은 정부업무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KDI에 비용 분석 검증 추진 계획
| 폐지・완화 규제 발굴(입안) (부처) | 규제비용분석서 작성・검증의뢰 (부처) |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 | 비용적용 확정승인 (국조실) | |||||||||||||
| ⇨ | ⇨ | ⇨ | ||||||||||||||
(2) 과업 주요내용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ㅇ (신설․강화 규제)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하는 비용분석 건에 소관과의 비용․편익 분석 지원 요청 가능 ㅇ (폐지․완화 규제) ‘26년 폐지·완화 규제법령 중 비용분석 가능 대상 검토, 피규제대상 식별 및 비용·편익 분석 실시 - 피규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직접편익과 비용 분석 - 인터뷰,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방문조사, 문헌 자료 조사 등 정량적 편익과 비용 분석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 ‘25.12월∼’26.11월 중 제·개정이 완료된 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해 분석 실시 ㅇ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입력: 부처담당자) *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시 최종 납품과 별도로 매 건 완료시 제출 ㅇ 규제연구센터(KDI)의 추가 요구자료 및 지적・보완사항 등 비용 적정성 검증 승인완료 ※ 분석대상 기간 방법 등은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을 참조하여 진행 국조실 규제비용 감축제 대응 지원 ㅇ 규제개선 실적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 자료작성 및 자문 ㅇ 비용분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심의 대응 및 국조실 규제비용 감축 등 관련 제도 운영 지원 3. 과업 수행 지침 착수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사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수행 성과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 요청시 과업진행방법 등에 대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 요청시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수시보고) 과업 수행자는 과업진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과업 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 결과에 대해 발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결과물 제출 ㅇ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형식 5부 (HWPX 파일, PDF 파일 제출) ㅇ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의 승인 ㅇ 과업수행자는 수시, 정기제출이나 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 요구사항은 각각 재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완성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제작물을 발주자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성됨 보안대책 ㅇ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ㅇ 용역계약 완료 후 과업수행자가 동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함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 단,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중이나 용역결과물에 제3자에 속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산업통상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ㅇ 경비 정산은 사후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참가자격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방법 : 제한 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재경부 계약예규 등 2.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배점·평가
<종합평가 기준표>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
|---|---|---|---|
| 기술능력 평가 | 사업수행계획 (30) | ㅇ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15 |
| ㅇ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
| 기술·지식능력 (30) |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 10 | |
| ㅇ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ㅇ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ㅇ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
| 연구방식의 타당성(10) | ㅇ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 연구방법의 타당성 | ||
| 재무구조·경영상태(10) |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
| 가격평가* | 제안가격(20)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20 |
| 합 계(총 100점 만점) | 100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ㅇ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 5.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과업·요구
6. 협상기간 ㅇ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ㅇ 입찰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ㅇ 공동수급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3. 제안 요구사항 ㅇ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4. 제안 설명회 및 평가 ㅇ 제안 설명회 : 별도 안내 ㅇ 제안서 평가 : 별도 안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조건 ㅇ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 또는 협력업체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 협력업체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필요시 산업통상부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예 시 >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
|---|---|---|
| ① 제안개요 | o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 ② 제안사 일반현황 |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등을 제시 - 과제 수행능력의 적절성(전문성, 추진능력, 보유인력 등) | |
| ③ 사업수행부문 | ||
| 1. 용역내용 개요 | o 수행하고자 하는 본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2. 용역방법 및 추진일정 계획 | o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수행 일정을 제시 | |
| 3.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o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 당해 용역과제 수행 인력의 주요 경력 및 근속기간 - 당해 용역과제 수행 인력의 정부용역사업 등 연구수행 경험 | |
| ④ 기 타 | o 기타참고 사항 및 특기사항 |
| 용 역 명 |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 | ||
|---|---|---|---|
| 담당 사업부서 |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말까지 | ||
|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기초금액 | 금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월) 10:00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6. (화) 10:00 |
| 개찰일시 | 2026. 10. 6. (화) 11:00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참가자격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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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
| 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 바.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배점·평가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일반사항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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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