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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규제비용분석 및 효율적 관리 체계 수립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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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해양수산부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3(금)

요약 AI 요약

해양수산분야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을 분석·검증하여 규제비용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향후 규제비용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10점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기대효과가 적절한가10점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10점
연구내용이 제안서를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10점
연구내용의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10점
연구수행 방법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가10점
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10점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인력이 전문성이 있는가10점
제시한 최종결과가 정책반영 가능성이 있는가10점
세부 과업별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4841-000
참조번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703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83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연구용역 개요

1. 과업명 :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분석 및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효과적인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하여 규제 신설ㆍ강화로 인한 규제 비용발생분을 상쇄하는 감축 실적 발굴 필요 - 감축사례를 발굴하여 평가기관(KDI)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감축목표 달성 여부는 규제합리화 부문 정부업무평가 시 중요지표로 반영 ㅇ (목적) 규제비용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비용분석을 지원하고,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폐지・완화 규제 발굴(입안)
(부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검증의뢰
(부처)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
비용적용 확정승인
(국조실)
⇨⇨⇨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4. 추정가격 : 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분석대상 ㅇ (규제비용감축) 2025∼2026년도 해양수산분야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과 관련된 폐지․완화 규제 중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 - 해양수산분야 비용분석 가능대상 검토 및 감축실적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 등의 비용분석 우선순위 설정 ㅇ (전략수립) 금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규제비용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 2026년 규제비용 분석 실적 등을 기초로 향후 규제비용감축실적 발굴 시 고려 필요사항 등 제안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비용검증 지원 ㅇ 우선순위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비용적정성 심의 지원 ㅇ 규제 폐지・완화 추진배경 및 기존규제의 문제점 확인 ㅇ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파악 및 의견수렴사항 확인 ㅇ 규제 폐지・완화 시 발생하는 직접편익 항목 설정, 비용요소를 고려하여 산식에 따른 구체적 감축금액 산출 ㅇ 주요 경제적 추정사항 및 근거, 설명자료 등 작성 및 보완 ㅇ 규제 폐지・완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 기재하여 향후 대책 마련 3. 분석 시 참고사항 ㅇ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및 규제비용감축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감축실적 발굴

<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주요내용 >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대상 피규제자 범위 ㅇ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기업,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소상공인 󰊲 순비용 측정 ㅇ 피규제자의 직접비용(①)-직접편익(②)

영향집단비용편익
피규제자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 ①간접비용직접편익 ②간접편익
일반국민비용편익
피규제자 외기업·소상공인
일반국민
정부

󰊳 규제비용감축 관련 확인 필요사항 ㅇ 비용․편익 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 ㅇ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 ㅇ 신뢰성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ㅇ 공식적인 통계 미비 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 ㅇ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4. 전략수립 방향 ㅇ 향후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비용 발생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여 비용발생분을 상쇄하고,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관리방안 마련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를 기초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이하 ‘발주처’라 함)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계획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각종 조사 자료는 최근 다른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를 명시하고 적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지침 2.1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과업 및 용역비 조정 ㅇ 용역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2.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협조한다. 2.4 성과품 소유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하면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5 과업의 변경 ㅇ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량의 증감, 내용의 변경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범위, 금액,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6 기타사항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윤리점검기준(붙임 2)을 숙지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 및 종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하여 정규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및 각종 심의자료는 필요한 부수를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고 필히 회수·파기 조치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불량파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 등 파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전, 발주처에 최종보고를 완료하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등 2.1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세부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보고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공정표 포함) -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 인원 투입계획 및 소요기간, 공정계획 등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실적(공정)과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2.2 성과보고 및 협의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이 진행중이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 및 처리의견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14일 전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은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3 성과품의 제출 ㅇ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14일 전에 제출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과업수행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성과품은 최종보고 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10부 및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제출방법, 제출부수, 제출시기,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주요 성과품의 소유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

ㅇ 업무수행자는 준공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Ⅴ 기타사항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2. 기타 사항 ㅇ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거나, 이용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완료 후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도급액 중 경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Ⅵ 과업일정표
과 업 내 용월별공정
과 업 내 용123456
비용분석 가능대상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
비용분석서 작성 및 비용편익분석 검증 지원
■■■■■
주요 추정사항 및 근거, 설명자료 등 작성·보완
■■■■■
규제비용감축제 대응 지원
■■■■■
비용감축 실적분석 및 향후 제도 관리방안 마련
■■■■
보고 일정착수최종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Ⅶ 제안서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배점·평가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계약예규)」등에 따름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나.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 ㅇ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ㅇ 기술평가 점수는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소수점 2자리까지) 라.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 마.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 기관별 개별 평가 후 분담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4. 협상 내용과 범위 가.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확인함

과업·요구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가격협상 기준금액 가.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6. 협상절차 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7. 보안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해야 함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신규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하여 정규직원만 참여해야 하고,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해야 함 사.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해야 함 아.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및 각종 심의자료는 필요한 부수를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자.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함 ㅇ 주간 업무일지 작성 ㅇ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 ㅇ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ㅇ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인가근거·참여자·발간일자)하고, 원지·불량파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 등 파기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척도점수
평가항목평가기준ABCDE점수
1. 연구방법의 적정성
(20)
○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108642
○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기대효과가 적절한가
2. 연구내용의 타당성
(30)
○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 연구내용이 제안서를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내용의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3. 연구 수행능력의
적정성(30)
○ 연구수행 방법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가
○ 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인력이 전문성이 있는가
4.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10)○ 제시한 최종결과가 정책반영 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일정의 적정성
(10)
○ 세부 과업별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합 계100점
종합의견

* 평가척도에 따른 점수는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으로 균등 배분(총 10개 항목) [별지 2] 연구용역 제안서

연구용역 제안서

과업·요구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다.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공동연구시만 작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04/03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예정금액: 35,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6년 규제비용분석 및 효율적 관리 체계 수립방안 연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3/2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4/03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4/03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배점·평가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