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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마트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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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보보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92억원
참가
6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주체가 운영사업자에서 공항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보완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면세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 스마트면세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4,754,729원
배정예산
192,230,202원
기초금액
192,230,202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998-000
참조번호
상업서비스처-4928(26.12.22.)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4,754,729원
배정예산
192,230,202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7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_스마트면세 개인정보.zip === === 과업내용서-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hwp ===

인천공항 스마트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2025. 12. 운영본부 상업서비스처 1 배경 및 목적 ㅇ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주체 전환(운영사업자⇒우리공사)을 통해 구매고객의 특성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및 고객경험 고도화 도모 ㅇ 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하여 관리주체 전환에 따른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마련 2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ㅇ 투입인력 : 6M/M 이상(단, 고급수행인력 1명 이상 필수 투입) ㅇ 주요 과업내용 -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 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평가수행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서 등 주요 성과물 작성 및 이행점검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3. 11. 17. ∼ '28. 10. 31. (서비스 오픈 : '25. 4. 29) - 주요 과업내용 ㅇ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인천공항 입점 면세상품들의 검색, 구매, 인도 등 모든 쇼핑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임차(또는 구현)·운영 ㅇ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은 UI/UX 서비스(기획 포함)를 제공 ㅇ 정식서비스 개시일 이후 총 3회 UI/UX 전체 리노베이션 시행 ㅇ 인천공항 입점 면세 사업자들과 면세상품 쇼핑서비스 연계 및 인터페이스(API 등) 호환성 유지 ㅇ 24시간 운영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5분 이내 장애대응 ㅇ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외 기타 상업서비스 운영 사업자(희망 사업자에 해당)와 온라인 서비스 통합 및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확보 3 과업 내용 3.1 기본사항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파기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ㅇ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직, 내부규정 및 관리․교육체계 점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의 적정성, 암호화, 사용자 인증 처리, 응용시스템 접근 통제 등의 적정성 평가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 마련 ㅇ 내·외부 인터페이스 연계를 포함한 전체 업무 흐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수립

3.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상위 기관 지침, 해당 기관 내부규정 현황을 파악하고 당해 사업을 이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포함 ㅇ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 및 상위기관 지침, 공항공사 내부규정 현황파악 및 평가대상 이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 규정, 본 사업 개요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검토, 분석 실시 ㅇ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스마트 면세서비스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취급업무 도출 후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실시 -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운영서비스 내·외 인터페이스 구조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조도 작성 ㅇ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실시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립 -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위험요소 도출 및 위험도 산정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항목을 기초로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침해요인 분석 - 시스템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ㅇ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작성양식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참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을 위한 보고서 작성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ㅇ 사업 종료 후 공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ㅇ 이행점검 수행 방법 - 수행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 제출

4 사업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를 충족하여야함 ㅇ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의 조정과 협의에 대한 총 책임을 가진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현장 대리인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공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ㅇ 현장 대리인은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 및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투입인력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항공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항공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정한 장소에 참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성과물 제출 및 활용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산출물, 요구사항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항공사가 소유로 함 ㅇ 공항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항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고 보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단 및 평가도구는 공항공사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적 발표에 활용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발행번호, 발행부수, 유형 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구 분제출기한유 형제출수량
착수계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신문서1부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평가자료 분석서별도 협의서신문서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및 흐름도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서
개인정보 침해요소 위험 관리방안 및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준공 전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이행점검결과서별도 협의
공항공사 요구사항 검토 등필요 시서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