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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냉난방개선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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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862만원
참가
2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이현중학교 본관동 28실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급 냉난방기 구매설치를 제외한 부대공사(기존 장비 철거, 실외기 기초, 천장·MDF 마감, 냉매 회수·처리 등)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개선 부대공사(기계설비)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존 냉난방기 철거·배관 해체, 천장 마감, 실외기 기초 등 건물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딸린 일 · 냉매 회수·폐냉매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회수업 등록자가 냉매를 회수하고 폐가스류처리업 등 허가업체에 인계·처리하는 지정폐기물성 용역으로, 별도 과업지시서로 분리되어 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냉매회수업(7469)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38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8,62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144,77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441-000
참조번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38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현장: 이현중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본관동(28실) 냉난방개선 부대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냉난방 구매설치 납품일까지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냉매회수업]을 동시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8020-9391, 주무관 차병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254,887원1,658,057원164,892원802,8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1,264,091원--5,144,775원
공사명 : 이현중 냉난방개선 부대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이현중 냉난방개선공사1
0101 기계설비공사
010101 장비 철거공사
010102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010103 부대공사
010104 실외기 기초방수공사
010105 고재처리비
010106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상차비)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장비 철거공사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실내기대1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26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6~12KW)싱 글 형13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16KW)멀 티 형9
크레인(타이어)50tonHR8
[ 합 계 ]
010102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배관 해체(동관)D8M353
D1088
D15345
D2076
D25112
D3244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D15786
D2075
D25112
D3244
PVC배관 철거D25257
D40147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D25257
D40147
트레이 철거[커버포함]200*1507
300*1504
함석커버 철거m210
[ 합 계 ]
010103 부대공사
불연천장재무석면텍스, 6*300*600mmM233
흡음텍스 설치13
열경화수지천정재철거후 재설치기존자재사용54
텍스,합판철거후재설치(천정)천정,나사못10%적용198
경량철골천정틀 설치M-BAR12
냉매 회수KG117
냉매 폐기
냉매회수 장비사용료식1
건축물 보양-실내기PP판넬M246
건축물 보양-배관횡주PE비닐184
1차 준공청소교실 및 실내 청소1671
2차 준공청소1900
[ 합 계 ]
010104 실외기 기초방수공사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간단, 수직고 7m까지M210
CONC인력비빔타설1:2:4(300M3↓)M34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바닥 3mm, 노출M258
크레인(타이어)50tonHR8
[ 합 계 ]
010105 고재처리비
고동Kg-449
고철-38
[ 합 계 ]
01010601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PVC,보온재TON0.49
건설폐기물텍스,MDF0.14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4.5TON,덤프트럭,30KM0.63
[ 합 계 ]
01010602 폐기물처리비(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상차비)4.5TON,덤프트럭,30KMTON0.63
[ 합 계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목 차 】

1. 일 반 시 방 2. 건 축 설 비 일 반 3. 특 기 시 방 4. 냉매 회수 과업지시서

■ 총 칙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이현중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냉난방 구매설치 납품일까지 3. 자격 【기계설비업 등록업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자 4. 공사 내용 : 실외기 기초 공사, 기존 장비 철거, 천장 마감, MDF마감 등 냉난방 관급공사를 제외한 공사 (관급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1.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이현중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1-1-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공사 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시공한계 1-2-1. 각종 장비 및 배관류 철거공사 : 관급과 협의하여 이상유무 및 철거 대상 확인후 철거 1-2-2. 각종 장비류의 기존 전원 철거공사 :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철거 1-2-3. 실외기 및 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경계석, 빔 등) 신설 : 도급공사 1-2-4. MDF 철거공사 : 학교측과 협의하여 철거 대상 및 마감 확인하여 시공 1-2-5. 냉매 회수 : 냉매관리기준 규정등에 따라 냉매를 올바로 관리하고 폐냉매를 적법하게 처리 1-3. 발주청 발주청의 용어정의는 건축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4.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 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시공계획서 1-6-1. 공정표 1) 수급자는 개학전 냉난방기 신규 공사와 함께 완료될 수 있도록 관급업체(냉난방기)와 공사 예정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 공정(실외기 철거 및 이설, 제어선 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후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독관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설계검토의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수 있으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9-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 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3)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1-9-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 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 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1-9-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 용하고 2)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1-10. 시공관리 1-10-1.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학교 냉난방기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1-10-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0-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 등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공공 시설(수도,전기,가스 등) 사용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0-4. 냉난방기 이설후 시운전시 · 실외기 철거(냉매회수 등) · 기존 제어선 철거시 기존 냉난방기 작동 및 중앙제어기 작동여부를 학교에 인수인계후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1-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 실시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1-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 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1-5.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기타사항 1-13-1. 보안조치, 가설건물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관 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1-13-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13-5. 준공사진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진첩으로 1부 작성하고, 준공계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전,중,후 사진으로 제출한다. 1-14. 공사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1-14-1.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4-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4-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14-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5. 화재감시자 배치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참조

2. 건축설비일반

2-1 시 공 2-1-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1-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1-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1-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2-1-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2-1-6. 프라이머 도포 (1)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2) 방수시 3mm이상 두께를 충족한다. 2-1-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1) 2성분형 실링재

가.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14.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난간, 옥상바닥 등,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옥상난간 몰탈 및 바닥보호 몰탈면 중 들뜬 부분과 물이고인 부분은 완전히 걷어내고 몰탈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외 부분은 감독관과 철거여부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한다. 2-1-15. 보양 가. 공사 전 벽보양 및 바닥보양을 실시한다.(감독관 보양 확인 후 시공 필) 나.

3. 특기시방

※ 철거된 냉난방기(실외기·실내기)는 학교 비품재산이므로 보관 위치를 사전 협의 후 해당 장소에 적치 후 수량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인수인계 한다. 3-1. 착공전 시공사는 기존 설치 냉난방기 정상 가동 및 상태 유무를 학교측 관리자와 확인 후 공사 추진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중 파손 처리(실외기 파손) 및 하자발생(통신 제어 에러 등)에 지장시 해당부분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2. 시공자는 철거공사 이전에 기존 실외기, 실내기, 통신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학교 와 발주청에 확인시키고 보고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냉난방(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 철거는 착공 후 즉시 진행하여 같은 시기에 집행될 관급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이상여부 확인 후 실외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 오작동과 파손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시공순서 3-5-1. 철거공사 :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이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 철거부분에 대한 입회후 공사 착공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 명기 로 작업순서 정렬) 3-5-2. 실외기 및 기존 배관공사 : 실외기 펌프다운의 경우 냉매방출, 기존 절단한 배관 질소충진, 실외기 측 압력작업(냉매누설 방지 압력이상)은 최소 12시간이 상 작업후 이상 유무 확인 3-5-3. 신설 배관공사 : 기존배관 질소 방출 후 진공 작업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작업하고. 냉매 보충 후 서비스 밸브 개방 시운전 3-5-4. 이설 장비(실내기 및 실외기)와 해당 중앙제어 시운전 완료하고 학교측으로 인수인계후 발주 청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5. 기 타 사 항

가.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3-5-6. 작 업 요 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 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3-5-7.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8) 철거 공사 시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5-8. 천정 보강과 점검구 설치 등 기타사항 1) 천장 복구작업 시에는 M-BAR와 캐링 찬넬에 대하여 보강 및 신규 설치 등 탈락으로 인한 안전상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천정재(텍스·SMC 열경화성수지판·석고보드 등)와 마감재는 기존 마감재와 동등 이상 재질과 및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검구는 최소 600MM*600MM이상으로 시건장치를 포함하여 설치하되, 관급업체(냉난방기)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외부 냉매배관용 함석 외부커버는 실외기 철거시 함께 철거하되, 크레인 사용 및 외부 작업 등 학생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등·하교 수업중에는 작업을 금하며, 하교이후 학생들이 없을 때 학교측과 상의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냉매 회수 과업지시서 1. 용역수행 자격사항

가. 냉매 회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이 등록된 자 나. 냉매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의3 4.(냉매처리기준)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용역수행 행정사항 가. (착수) 용역이 계약되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수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 자격 등 첨부) 3) 4대보험 가입 증명서 4) 업종등록 증명서 5) 작업계획서 6) 내역서 나. (완료) 용역이 완료되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완료서류를 제출한다. 1) 완료계 2) 냉매 회수 결과표 및 폐냉매 인계·처리 확인서 3) 사진자료 1. 관련 규정 냉매 회수·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 제76조의10, 제76조의11, 제76조의12 등 냉매 관련 사항 나.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폐기물 관련 사항 2. 냉매의 회수기준

가.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유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곳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회수 및 점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출 지점을 보수한 다음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냉매 회수가 끝난 이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냉매회수용기의 옆면에 회수한 냉매의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의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작해야 한다. 마)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냉매회수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사) 보관시설에 냉매회수용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냉매회수용기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3)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아)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 제124조의11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3. 냉매의 처리기준 가.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4. 기타사항 가. 모든 작업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일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작업 전·중·후에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사항◦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배점·평가

학교(기관)명결재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평가
항목
평가내용배점
(100)
평가기준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산업재해에방할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안전점검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장비 점검 계획
20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10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30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과업·요구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
정기교육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8시간 이상

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결재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소속직위성명 (서명)연번소속직위성명 (서명)
1(서명)4(서명)
25
36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학교장
(부서장)
번호점 검 내 용확인결과
번호예아니오
1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점 검 내 용점검결과
번호예아니오비고
1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점 검 내 용점검결과
번호예아니오비고
1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번호점 검 내 용점검결과
번호예아니오비고
1(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점 검 내 용점검결과
번호예아니오비고
1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결재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학교장
(부서장)
학교(기관)명점검종류□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점검일시
공사기간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점검 결과
안전점검 사항양호불량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붙임6 냉매회수 결과표, 관련사진 (예시) [냉매회수 작업 완료 후, 공사업체는 당일 냉매회수 결과표 작성하여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신설 2018. 11. 29.> 냉매회수 결과표 1. 일반현황

사업장
정보
상호주소
사업장
정보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냉매사용기기
정보
냉매사용기기 관리번호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
용도/압축방식
/
냉매종류냉매충전량(㎏)
2. 냉매회수현황
회수현황상호주소
대표자/전화번호회수업 등록번호
회수기술인력 성명/ 교육수료증번호
/
회수구최종압력(Mpa)
냉매누출여부 점검 회수 전/회수 후
/
회수량(kg)
누출량(kg)/누출사유
/
재사용량(kg)
보관량(kg)회수 후 처리
(재사용, 보관, 인계)
인계업체(재활용 또는 폐기시)/성명
/
인계량(kg)
사용장비
현황
냉매회수기기 제작사모델명/고유번호
/
냉매회수용기 제작사고유번호/용량(kg)
/
누출감지기 제작사모델명/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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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4조의11제1항ㆍ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했으며, 위와 같이 냉매회수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냉매회수 기술인력 : (서명 또는 인) 냉매사용기기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시)냉매회수 결과표 관련사진

내용냉매회수기 설치회수냉매 계량
사진
내용최종회수압력누출점검 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