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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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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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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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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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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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고규격서
-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물량내역서_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공사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마사회 · 건물·시설 기계설비
- 추정가격
- 2.5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0: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일체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인천제물포지사의 노후 냉난방기(EHP)를 교체하는 공사로, 기존 냉난방기와 배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EHP 냉난방기 및 배관을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입니다.
- EHP 실외기 15대, 천장형 실내기 60대 설치
- 동관 냉매배관(옥내) 및 관보온 시공
- 드레인 배관(PVC) 및 보온 시공
- 유선 리모컨·중앙 컨트롤러 등 자동제어공사
- 기존 EHP·팩키지에어컨 실외기·실내기 및 배관 철거
- 불연천장재·흡음텍스 등 부대공사 및 고재·폐기물 처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업무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 자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제한경쟁(지역)).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 수행 기간
- 60일
공사기간: 착공 후 60일 / 계약일로부터 60일(경마시행일 포함).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토,일) 작업진행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경마시행일 포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53,47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78,81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784,925원
- 순공사원가
- 247,948,95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4,21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0: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일체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존 EHP 냉난방기와 배관을 철거하고 새 EHP 실내외기·냉매배관·드레인·자동제어를 설치하는 건물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노후 EHP 실외기·실내기 및 동관·PVC 배관·보온재 철거
- 고재(고철·고동)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불연천장재·흡음텍스 설치 및 천정 타공·보강 등 부대공사
- 냉매배관 질소충전·진공·기밀시험 및 시운전
- 유선 리모컨·중앙 컨트롤러 등 자동제어공사
-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 준공도면·준공내역서·준공사진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업무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 자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제한경쟁(지역)).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로 실적을 평가.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미기재
- 조건 · 없음 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하는 일
인천제물포지사 지상5~6층 및 지붕층의 노후 냉난방기(EHP)를 철거하고 새 EHP 냉난방기(실외기 15대, 천장형 실내기 60대)를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다. 동관 냉매배관·드레인배관·보온·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유선리모컨)·시운전과 기존 냉난방기·배관 철거, 고재처리·폐기물처리를 포함한다.
공 사 명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 배관공사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EHP 실외기·실내기, 팩키지에어컨, 스탠드형에어컨, 동관·PVC관·보온재·흡음텍스 해체가 포함되고, 고재처리비·폐기물처리비로 폐기·처리한다. 이설·회수 항목은 없다.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EHP 실외기 철거
04 고재처리비
05 폐기물처리비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냉난방기·배관을 철거하고 새 EHP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공사다.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 하고, 부품은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주요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내역서상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주요 자재·장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자재 반입 시 견본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검사, 현장 반입검사로 확인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주요자재의 경우는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하고, 부품의 경우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의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서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장비는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 며 , 내역서상의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며, 경마시행일(금·토·일) 작업진행 불가,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후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한다. 실외기 설치 등에 50TON 크레인이 투입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수요자 부담, 실내기 cover 공사·실외노출배관 커버 마감·실외기 설치대·드레인 cover·공동드레인 등은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 협의 하에 수요처 부담. 그 외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처리.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지상5~6층 및 지붕층 작업, 실외기·크레인(50TON) 양중 작업
○ (현장 특성) 본 공사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 토, 일) 작업진행 불가.
2) 계약기간 중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경마시행일(금·토·일) 작업진행 불가,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매 작업일 18시 이후 작업은 감독원·지사직원 승인 필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
1)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 토, 일) 작업진행 불가.
2) 계약기간 중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4) 매 작업일의 18시 이후 작업은 감독원 및 지사직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장 특성) 본 공사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관급액 274,217,000원(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수요자 부담. 실내기 cover 공사, 실외노출배관 커버 마감, 실외기 설치대, 드레인 cover, 공동드레인·입상드레인, 크레인 등 특수장비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요기관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274,217,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274,217,000원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 | 274,217,000 |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관급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관급자재를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 | 274,217,000 | |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 | 274,217,000 | |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일의 분량
실외기 설치 15대 · 천장형실내기 설치 60대 · EHP 실외기 철거 16대 · EHP실내기(4-WAY) 철거 80대 · 팩키지에어컨실외기 철거 10대 · 스탠드형에어컨 철거 7대
공사규모: 냉난방기 공사 및 철거 공사. 추정금액 553,035,000원(부가세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278,81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규모 : 냉난방기 공사 및 철거 공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적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100%) 입니다.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난방 · 냉방·공조 · 자동제어
EHP(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교체 공사로 난방과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며, 시방서상 제작설치범위에 자동제어공사가 포함된다. 위생·환기·급탕·가스·산업설비는 내역에 없다.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9(금)
- 공고번호
- R26BK01763947-000
- 참조번호
- KRA2026100080
- 공고기관
- 한국마사회
- 수요기관
- 한국마사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3,47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9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시공역량 및 기술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과업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업무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 자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제한경쟁(지역)).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인천광역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방법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로 실적을 평가.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미기재
- 조건 · 없음 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은 참가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은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이나 조건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 단일 업종이며, 전기공사·자동제어 등은 시방서상 수요자(발주처) 부담으로 명시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100%) 입니다.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하는 일
인천제물포지사 지상5~6층 및 지붕층의 노후 냉난방기(EHP)를 철거하고 새 EHP 냉난방기(실외기 15대, 천장형 실내기 60대)를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다. 동관 냉매배관·드레인배관·보온·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유선리모컨)·시운전과 기존 냉난방기·배관 철거, 고재처리·폐기물처리를 포함한다.
공 사 명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 배관공사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냉난방기·배관을 철거하고 새 EHP로 교체하며,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해 실내기를 제어하도록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시 개별법령 하도급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공사의 일정 부분을 하도급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 항목에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와 상차비·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
05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재처리비 항목에 고동·고철이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발생재 매각대금이 공사비에서 공제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재처리비 항목의 고동·고철이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있다.
고동 | | Kg | -859
고철 | | Kg | -12175
04 고재처리비
고철 | | Kg | -12175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EHP 실외기·실내기, 팩키지에어컨, 스탠드형에어컨, 동관·PVC관·보온재·흡음텍스 해체가 포함되고, 고재처리비·폐기물처리비로 폐기·처리한다. 이설·회수 항목은 없다.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EHP 실외기 철거
04 고재처리비
05 폐기물처리비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냉난방기·배관을 철거하고 새 EHP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공사다.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 하고, 부품은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주요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내역서상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주요 자재·장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자재 반입 시 견본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검사, 현장 반입검사로 확인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주요자재의 경우는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하고, 부품의 경우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의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서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장비는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 며 , 내역서상의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견본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상 · 냉난방기 · 주요자재 냉난방기(국내·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주요자재(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주요자재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주요자재의 경우는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49(한국마사회 인천제물포지사), 지상5층~지상6층 및 지붕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인천 소재 단일 현장
가.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49(한국마사회 인천제물포지사)
나. 공사위치 : 인천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49 지상5층 ~ 지상6층 및 지붕층
현장 여건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며, 경마시행일(금·토·일) 작업진행 불가,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후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한다. 실외기 설치 등에 50TON 크레인이 투입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수요자 부담, 실내기 cover 공사·실외노출배관 커버 마감·실외기 설치대·드레인 cover·공동드레인 등은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 협의 하에 수요처 부담. 그 외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처리.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지상5~6층 및 지붕층 작업, 실외기·크레인(50TON) 양중 작업
○ (현장 특성) 본 공사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 토, 일) 작업진행 불가.
2) 계약기간 중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경마시행일(금·토·일) 작업진행 불가,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매 작업일 18시 이후 작업은 감독원·지사직원 승인 필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
1)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 토, 일) 작업진행 불가.
2) 계약기간 중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4) 매 작업일의 18시 이후 작업은 감독원 및 지사직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장 특성) 본 공사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소요 비용은 시공자 부담. 제작 중 성능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둘 다 자재 시험은 공인기관 의뢰, 제작 중 성능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
라)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 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 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관급액 274,217,000원(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수요자 부담. 실내기 cover 공사, 실외노출배관 커버 마감, 실외기 설치대, 드레인 cover, 공동드레인·입상드레인, 크레인 등 특수장비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요기관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274,217,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274,217,000원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 | 274,217,000 |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관급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관급자재를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 | 274,217,000 | |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 | 274,217,000 | |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한다. 관련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제작·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련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한 제출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 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 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자격·평가·계약상 요구가 없다. 내역서의 크레인(50TON)은 공사에 동원할 장비의 내역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현장대리인 외에 각 공사현장별로 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1인과 공사현장별 기술자 1인 이상.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 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외에 각 공사현장별로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토록 한다.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 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외에 각 공사현장별로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토록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냉난방기 교체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기술자를 이 사업에 전담시키라는 요구나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이 없다. 시방서의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법정 기본에 해당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참여율·업무중첩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자재 외부 반출 금지·출입감시는 일반 현장관리 문구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적혀 있지 않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에 크레인 50TON이 설치공사와 철거공사에 각 1개씩 계상되어 있다. 그 밖에 실외기·실내기 설치, 동관 배관, 보온, 철거 등은 소형 장비·인력 위주다.
크레인 | 50TON | 개 | 1
크레인 | 50TON | 개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로 하고, 물량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됨(실외기 15대, 천장형실내기 60대 등).
입 찰 건 명 | 공사내역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일의 분량
실외기 설치 15대 · 천장형실내기 설치 60대 · EHP 실외기 철거 16대 · EHP실내기(4-WAY) 철거 80대 · 팩키지에어컨실외기 철거 10대 · 스탠드형에어컨 철거 7대
공사규모: 냉난방기 공사 및 철거 공사. 추정금액 553,035,000원(부가세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278,81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규모 : 냉난방기 공사 및 철거 공사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 착공 후 60일 / 계약일로부터 60일(경마시행일 포함).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토,일) 작업진행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경마시행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차수 구분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마사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입찰,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공내역서 단가칸은 비어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반영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는 안내뿐.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4,259,738원, 국민연금보험료 5,628,30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37,1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9,729원을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259,738원 · 국민연금보험료 5,628,30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37,15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9,729원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국민 건강 보험료 | 4,259,738
국민 연금 보험료 | 5,628,3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337,1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59,729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설계도면·시방서는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에 이윤 칸이 비어 있음.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모두 열람하여 과업내역을 사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고만 적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한국마사회는 공사대금(선금, 기성, 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인지세는 계약금액별 부과세액의 50%를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 납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한국마사회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만 적음.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4 적용만 언급되고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4 적용만 언급.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비공개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적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100%) 입니다.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난방 · 냉방·공조 · 자동제어
EHP(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교체 공사로 난방과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며, 시방서상 제작설치범위에 자동제어공사가 포함된다. 위생·환기·급탕·가스·산업설비는 내역에 없다.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전체를 포함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문서에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 후 인도 전까지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 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 한다.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공사내역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 2026.10.19(월) 10:00 | 2026.10.20(화) 10:00 | 2026.10.20(화) 11:00 |
****************************************************************************************************** 입찰 설명서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49(한국마사회 인천제물포지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60일 다. 추정금액 : 553,035,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53,470,909원 + 부가가치세 25,347,09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274,21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78,818,000원 (부가세 포함)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47,948,950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바. A값 : 16,784,925원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시공역량 및 기술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과업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100%) 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배점·평가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3. 적격심사 적용기준 및 서류제출 가.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④ 담당자명 : 권순국 과장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문서제목 : [적격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업무구분 : 공사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사업명 : 입찰공고 건명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라.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참가자격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윤정필 사원 (☏02-509-2362)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권순국 과장 (☏02-509-1362)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계약부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요일 ∼ 금요일), 휴무일(토 ․ 일요일) 2026. 10. 09.
한 국 마 사 회
===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물량내역서_공내역.xlsx ===
원가계산서(공내역)
공 사 원 가 내 역 서
과업·요구
| 공사명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금액 단위 : 원)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
| [ 소 계 ] | |||||
| 경 비 |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
| 고 용 보 험 료 | |||||
| 국민 건강 보험료 | 4,259,738 | ||||
| 국민 연금 보험료 | 5,628,3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337,154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59,729 | ||||
| 기 타 경 비 | |||||
| 환 경 보 전 비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고재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
| 공 급 가 액 | 253,470,909 | ||||
| 부 가 가 치 세 | 25,347,091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278,818,000 | 천원단위 절사 | |||
| 지 급 자 재 ( 관 급 자 관 급 ) | - | 해당사항 없음 | |||
| 지 급 자 재 ( 도 급 자 관 급 ) | 274,217,000 | ||||
| 계 | 553,035,000 |
|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 1 | |||||||||||
| 01 EHP냉난방기설치공사 | ||||||||||||
| 02 EHP 냉난방기부대공사 | ||||||||||||
|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 ||||||||||||
| 04 고재처리비 | ||||||||||||
| 05 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공내역)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교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 EHP냉난방기설치공사 | ||||||||||||
| 실외기 설치 | 16kw 이하 | 대 | 15 | |||||||||
| 천장형실내기 설치 | 60 | |||||||||||
| 동관옥내배관(L-TYPE) | D6.35 | M | 77 | |||||||||
| D9.52 | 308 | |||||||||||
| D12.7 | 140 | |||||||||||
| D15.88 | 317 | |||||||||||
| D19.05 | 242 | |||||||||||
| D22.2 | 63 | |||||||||||
| D28.58 | 80 | |||||||||||
| D34.92 | 91 | |||||||||||
| D41.28 | 185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9t*D9.52 | 77 | ||||||||||
| 13t*D10 | 448 | |||||||||||
| 13t*D15 | 317 | |||||||||||
| 13t*D19 | 242 | |||||||||||
| 13t*D20 | 63 | |||||||||||
| 19t*D25 | 80 | |||||||||||
| 19t*D32 | 91 | |||||||||||
| 19t*D40 | 185 | |||||||||||
| 드레인배관 | PVC관(VG1), D25 | 589 | ||||||||||
| 관보온(아티론) | 10t*D25 | |||||||||||
| 동관용접(Brazing) | D8 | 개소 | 127 | |||||||||
| D15 | 242 | |||||||||||
| D20 | 129 | |||||||||||
| D25 | 125 | |||||||||||
| D32 | 76 | |||||||||||
| D40 | 60 | |||||||||||
| 일반행가(전산볼트) | D65 | 1241 | ||||||||||
|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 AWG24 0.5㎟ x 3C | M | 751 | |||||||||
|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 VCT 1SQ 2C | 981 | ||||||||||
| 금속가요 전선관 | 16mm,비방수 | 1732 | ||||||||||
| 냉매 | R-410A | KG | 80 | |||||||||
| 질소 | ||||||||||||
|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 대 | 15 | |||||||||
|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 0.8t,아연도강판 | M2 | 17 | |||||||||
| 받침대(EHP) | 평균990×830×130mm | 개 | 15 | |||||||||
| Y형분기관 | 18 | |||||||||||
| Y형분기관(대) | 36 | |||||||||||
| T형분기관 | 9 | |||||||||||
| 크레인 | 50TON | 1 | ||||||||||
| [ 합 계 ] | ||||||||||||
| 02 EHP 냉난방기부대공사 | ||||||||||||
| 불연천장재 | 불연천장재, 마이톤, T-Bar용, 15*603*603mm | M2 | 7 | |||||||||
| 흡음텍스 설치 | 70 | |||||||||||
| 천정타공및보강공사 | 개소 | 60 | ||||||||||
| [ 합 계 ] | ||||||||||||
| 03 냉난방기및배관철거공사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캡(DRF), D50 | 개 | 7 | |||||||||
| EHP 실외기 철거 | 냉방 34.8KW 난방 39.2KW | 대 | 2 | |||||||||
| 냉방 46.0KW 난방 53.0KW | 1 | |||||||||||
| 냉방 57.8KW 난방 65.1KW | 7 | |||||||||||
| 냉방 63.6KW 난방 71.6KW | 1 | |||||||||||
| 냉방 23.0KW 난방 25.9KW | 2 | |||||||||||
| 냉방 46.4KW 난방 52.2KW | 3 | |||||||||||
| 팩키지에어컨실외기 철거 | 냉방 9.0KW, 냉방 11.0KW | 1 | ||||||||||
| 냉방 11.0KW, 냉방 13.2KW | ||||||||||||
| 냉방 42.0KW | 6 | |||||||||||
| 냉방 46.0KW | 1 | |||||||||||
| 냉방 14.5KW, 난방 16.7KW | ||||||||||||
| EHP실내기(4-WAY) 철거 | 냉방 3.2KW 난방 3.6KW | 3 | ||||||||||
| 냉방 5.2KW 난방 5.9KW | 2 | |||||||||||
| 냉방 6.0KW 난방 6.8KW | 11 | |||||||||||
| 냉방 14.5KW 난방 16.3KW | 26 | |||||||||||
| 냉방 8.3KW 난방 9.3KW | 36 | |||||||||||
| 냉방 9.0KW 난방 11.0KW | 1 | |||||||||||
| 냉방 11.0KW 난방 13.2KW | ||||||||||||
| 스탠드형에어컨 철거 | 냉방 42.0KW | 6 | ||||||||||
| 냉방 46.0KW | 1 | |||||||||||
| 동관 철거 | D6.35 | M | 70 | |||||||||
| D9.52 | 303 | |||||||||||
| D12.7 | 127 | |||||||||||
| D15.88 | 324 | |||||||||||
| D19.5 | 220 | |||||||||||
| D22.2 | 57 | |||||||||||
| D25.4 | 3 | |||||||||||
| D28.58 | 65 | |||||||||||
| D34.9 | 101 | |||||||||||
| D41.28 | 168 | |||||||||||
| PVC관 철거 | D25 | 541 | ||||||||||
| 흡음텍스 해체 | M2 | 70 | ||||||||||
|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 D6.35 | M | ||||||||||
| D9.52 | 303 | |||||||||||
| D12.7 | 127 | |||||||||||
| D15 | 324 | |||||||||||
| D20 | 277 | |||||||||||
| D25 | 68 | |||||||||||
| D32 | 101 | |||||||||||
| D40 | 168 | |||||||||||
| 크레인 | 50TON | 개 | 1 | |||||||||
| [ 합 계 ] | ||||||||||||
| 04 고재처리비 | ||||||||||||
| 고동 | Kg | -859 | ||||||||||
| 고철 | -12175 | |||||||||||
| [ 합 계 ] | ||||||||||||
| 05 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4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 ★(제물포_냉난방기_교체)공사시방서.pdf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 배관공사
시방서
2026. 10.
한 국 마 사 회
1. 일반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 배관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49 지상5층 ~ 지상6층 및 지붕층 다. 공사규모 : 냉난방기 공사 및 철거 공사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경마시행일 포함) 1) 계약기간 중 경마시행일(금, 토, 일) 작업진행 불가. 2) 계약기간 중 목요일 15시 당일작업 중단 및 익일 경마시행을 위한 현장정리 실시. ※ 현장정리 완료 후 반드시 감독원 또는 지사직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매 작업일의 작업개시 시간은 감독원 및 지사직원과 협의 결과에 따른다. 4) 매 작업일의 18시 이후 작업은 감독원 및 지사직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치일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일정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결과에 따른다. 마. 특기 사항 ○ (공사 목적) 본 공사는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 배관공사 기계설비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 (현장 특성) 본 공사는 한국마사회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마사회가 발주한 인천제물포지사 냉난방기(EHP) 설치 배관공사의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정,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기계설비부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 및 건설, 환경, 노동 등 공사에 관련한 제반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3) 안전시공 및 재해, 환경에 대한 책임 4) 공사의 최종 인도 전 까지 보호책임 5)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 1- 6)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금전적, 법적책임 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때 또는 공사의 시행등이 제 기준에 맞 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 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착공신고서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 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외에 각 공사현장별로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토록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 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본 공사의 일부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선임 해야 한다. 6) 현장관리상 부적절한 기술자 및 기능공은 발주처의 교체 요청 시 이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감독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문 서, 설계서, 위치도, 부하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 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도면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할수 있는 작성요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공사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 절차, 시공방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 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 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3) 사진 기록의 방법 가) 사진의 크기는 7.5㎝×12.5㎝ 또는 12.5㎝×18㎝로 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독원에게 2부씩 제출한다. 나)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나) 공정관리계획(예정공정표) 다) 안전 및 환경 보호 대책 라) 기타 감독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 시공관리 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가)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어떤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7) 도급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주요자재의 경우는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 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4- 다)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 격품과 합격품이 혼돈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7) 국가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6. 공사의 준공 가. 준공 도면의 작성 1) 작성시기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시 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성방법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건축법 제24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 또는 증축시 이용하거나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데이터(CD 혹은 USB), 출력된 준공도 각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다.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준공사진 - 5-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6) 산재보험등 법정보험 가입 확인서류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8) 기타 감독원의 제출요구 서류 7.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 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획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의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7에 따라 기준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시행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 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 보건 관리비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및 안전시설물 입고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관련 사진, 자재수불부 등 입고 증빙자료을 제출하여 감독관 검수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시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하여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시설물 설치시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 작업일보, 시설물 설치 관련 임금대장, 관련 사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호수 작업시 중장비 사용계획서, 작업일보, 임금대장,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공사착공전 관리사무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주간 공정 및 업무협의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KRA 경마시행(금,토,일)에 따라 경마일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마일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다. 경마전일에는 현장 및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경마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중 기존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한다. ○ 특별사항 - 7- 가.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하고, 부품의 경우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의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서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장비는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 며 , 내역서상의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배관 시공 공통 사항 1. 관 및 이음쇠 규격 가. STS관 및 접합방법 1) STS관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KSD-3595 나)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관 KSD-3576 2) 접합방법 가) 프레스접합 나) 스테인리스 용접 이음쇠 KSD 1543, 1541 나. 동관 및 접합방법 1) 동관 KSD-5301 2) 접합방법 가) 용접-ARGOH / 동용접봉 가스 용접 다. 경질 PVC 파이프 및 이음쇠류 1) PVC(VG1) : KSM-3404
마. 볼트, 너트, 왓셔루 1) 볼트, 너트 및 왓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으 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규격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02(6각 너트) 3) 왓셔는 KSB 1326(평왓셔)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여 미터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 로 한다. 5)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왓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바. 강재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 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다)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라) 절단면에 흠,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털어내어야 한 다.
마) 굽힘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적열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 된다. 3) 교 정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 한다. 사. 볼트이음 1) 조립작업 가) 마찰 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작업을 하기에 앞 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 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다)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때에 - 9- 는 이붙이 왓셔를 사용한다. 2. 밸브류 가. 일반사항 저압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압력10㎏f/㎠의 것을 사용하고, 상용압력10㎏/㎠ 이상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20㎏f/㎠의 것을 사용하며, 구경 50A 이하는 볼 밸브(황동제), 65A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냉각수펌프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드레인 밸브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나. 밸브의 앞뒤에는 분해 및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등을 설치 한다. 3. 기타재료 가. 상기표에 명기되지 않은 밸브류(정유량밸브 등) 관 이음류, 신축이음,스트레이 너, 트랩, 후렉시블 조인트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에 준한다.
| 구 분 | 20A이하 | 25A ~ 40A | 50A~80A | 100A ~ 150A | 200이상 | 비 고 |
|---|---|---|---|---|---|---|
| 강 관 | 1.8M 이내 | 2M 이내 | 3M 이내 | 4M 이내 | 5M 이내 | |
| 동 관 | 1M 이내 | 1.5M 이내 | 2M 이내 | 2.5M 이내 | 3M 이내 | |
| P.V.C관 | 각 부속접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
| 기 타 | 기구연결 가지관마다 1개소이상씩 설치 |
[수직관 지지간격]
| 구 분 | 20A이하 | 25A - 40A | 50A - 80A | 100A - 150A | 200이상 | 비 고 |
|---|---|---|---|---|---|---|
| 강관 및 STS관 | 1개층에 1개소씩 설치 | |||||
| 동 관 | ||||||
| P.V.C관 |
3)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 시킨다. 5) 인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 위생상 무 해한 것으로 한다. 6)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 광명단 : KSM 5311 2종(철재면 : 일반 초벌칠용) -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 KSM 5312(철재면 및 목재면 :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 용) 6. 냉난방기 설치공사 1.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 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 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 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 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14-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 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 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 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 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 - 15- 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 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 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 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 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 한다. 1.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 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 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 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 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 16-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 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 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 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 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 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 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 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 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 18-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 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 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 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 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 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 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19-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20-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 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 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 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1- 1.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 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22-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 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 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 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 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 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 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 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 - 23- 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 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 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 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 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 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 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 다. - 24-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 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 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 25-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