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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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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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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레티엔씨
- 낙찰금액
- 100,737,951원 · 낙찰률 90.51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02374 | 09/09(수) | 91,376,000원 | 금차 10일, 총공사 10일 | 주식회사 이레티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3874 | 09/09(수) | 91,376,000원 | 금차 10일, 총공사 10일 | 주식회사 이레티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1101 | 07/15(수) | 100,737,950원 | 금차 10일, 총공사 10일 | 주식회사 이레티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2617 | 07/15(수) | 100,737,950원 | 금차 10일, 총공사 10일 | 주식회사 이레티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호초등학교의 냉난방 개선공사를 위해 기존의 냉난방 장비, 배관, 벽체 및 천장재 등을 철거하고 부대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실내기 및 실외기 등 냉난방 장비 철거
- 냉매배관 및 공조덕트 철거
- 냉매 회수 및 처리
- 실외기 기초공사(거푸집, 방수, 타설)
- 천장재(텍스, MDF, 알루미늄판) 및 철골틀 철거/설치
- 철거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소각, 매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냉매회수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군포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28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5947-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0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28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초(설계) 금액 |
|---|---|---|---|---|
| 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 착공일로부터 10일 | 2026. 6. 23.(10:00) ~ 2026. 6. 26.(10:00) | 2026. 6. 26.(11: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PC | 111,411,000원 [추정가격 101,282,728원 +부가가치세 10,128,272원]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 공사현장 : 안산시 이호초등학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구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금액 (원) | 1,818,300 | 2,402,482 | 238,924 | 1,163,307 | 0 | 0 | 1,711,450 | 7,334,463 |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같은법 제63조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냉매회수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www.g2b.go.kr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3 | 가 설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9 | 재 료 시 험 비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E | 폐기물(상차비 제외) | |||||
| CF | 폐기물(상차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J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 [ 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안산교육지원청이호초등학교냉난방개선(철거)공사 | 1 | 01 | 1 | ||||||||||||||||
| 0101 기계 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장비 철거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냉매배관 철거공사 | 010102 | ||||||||||||||||||
| 010103 부대 공사 | 010103 | ||||||||||||||||||
| 010104 실외기 기초공사 | 010104 | ||||||||||||||||||
| 010105 냉매회수 및 처리 | 010105 | ||||||||||||||||||
| 0102 폐기물(상차비 제외) | 0102 | 7 | 2 | 0 | |||||||||||||||
| 010201 폐기물 처리비(소각) | 010201 | 0102 | 3 | ||||||||||||||||
| 010202 폐기물 처리비(매립) | 010202 | ||||||||||||||||||
| 0103 폐기물(상차비) | 0103 | 8 | 2 | 0 | |||||||||||||||
| 010301 폐기물 처리비(소각) | 010301 | 0103 | 3 | ||||||||||||||||
| 010302 폐기물 처리비(매립) | 01030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장비 철거공사 | 010101 | ||||||||||||||||||||||||||||||||||||||||||||||
| 냉난방기류 철거(실내기) | 천 정 형 | 대 | 65 | 5847E59BAD159D4D9A532F5A291742 | T | F | F | 0101015847E59BAD159D4D9A532F5A291742 | 5 | ||||||||||||||||||||||||||||||||||||||
| 냉난방기류 철거(실내기,매립덕트) | 5 | 5847E59BAD159D4D9A532F5A291743 | 0101015847E59BAD159D4D9A532F5A291743 | 6 | |||||||||||||||||||||||||||||||||||||||||||
|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16KW이하) | 싱 글 형 | 57 | 5847E59BAD159D4D9A532F5A291747 | 0101015847E59BAD159D4D9A532F5A291747 | 7 | ||||||||||||||||||||||||||||||||||||||||||
| 멀 티 형 | 2 | 5847E59BAD159D4D9A532F5A29174B | 0101015847E59BAD159D4D9A532F5A29174B | 8 | |||||||||||||||||||||||||||||||||||||||||||
| 냉난방기류 철거(실내기+실외기) | 벽걸이형,(공냉식2.2KW) | 8 | 5847E59BAD159D4D9A532F5A2916BE | 0101015847E59BAD159D4D9A532F5A2916BE | 9 | ||||||||||||||||||||||||||||||||||||||||||
| 스탠드형,(공냉식3.7KW) | 2 | 5847E59BAD159D4D9A532F5A2916B3 | 0101015847E59BAD159D4D9A532F5A2916B3 | 10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8 | 5F981542AF15C14690DA8DDF19BFBBB871F6358B | 0101015F981542AF15C14690DA8DDF19BFBBB871F6358B | 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냉매배관 철거공사 | 010102 | ||||||||||||||||||||||||||||||||||||||||||||||
| 배관 해체(동관) | D15이하 | M | 2167 | 5847558C7215C495996CA915F9081B | T | F | F | 0101025847558C7215C495996CA915F9081B | 15 | ||||||||||||||||||||||||||||||||||||||
|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접합식)철거 | PVC관, Φ25mm | 408 | 5847558C7215C495996CA915E96198 | 0101025847558C7215C495996CA915E96198 | 19 | ||||||||||||||||||||||||||||||||||||||||||
| PVC관, Φ40mm | 316 | 5847558C7215C495996CA915E96612 | 0101025847558C7215C495996CA915E96612 | 20 | |||||||||||||||||||||||||||||||||||||||||||
| 공조덕트(플렉시블) 철거 | D200 | 162 | 5847558C7215C4939E9753A749F994 | 0101025847558C7215C4939E9753A749F994 | 23 | ||||||||||||||||||||||||||||||||||||||||||
| D250 | 139 | 5847558C7215C4939E9753A749F997 | 0101025847558C7215C4939E9753A749F997 | 2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부대 공사 | 010103 | ||||||||||||||||||||||||||||||||||||||||||||||
| 경량 천장 철골틀 설치 | M-BAR, BAR 간격 300mm | M2 | 10 | 5889C5A4A9154D2B9A130A63C99EC8 | T | F | F | 0101035889C5A4A9154D2B9A130A63C99EC8 | 26 | ||||||||||||||||||||||||||||||||||||||
| MDF 철거 | 71 | 5889957A44154F1F9957084D795E0C | 0101035889957A44154F1F9957084D795E0C | 27 | |||||||||||||||||||||||||||||||||||||||||||
| 흡음텍스 설치 | 9 | 5889957A44154C4795B60A2C690061 | 0101035889957A44154C4795B60A2C690061 | 28 | |||||||||||||||||||||||||||||||||||||||||||
| 알류미늄 천장판 철거 | 개당 면적 0.4m2 이하 | 69 | 5889957A44154C4795B60A2C69022B | 0101035889957A44154C4795B60A2C69022B | 29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 3166 | 5889957D1A15DB4E9CD2509ED9C0E3 | 0101035889957D1A15DB4E9CD2509ED9C0E3 | 30 | ||||||||||||||||||||||||||||||||||||||||||
| 흡음텍스 해체 | 151 | 588875415015847290067B4F897A8E | 010103588875415015847290067B4F897A8E | 3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16 | 588875415015847290066AD86905F9 | 010103588875415015847290066AD86905F9 | 32 | |||||||||||||||||||||||||||||||||||||||||||
| 함석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27 | 58887541501584729010C73279FFAB | 01010358887541501584729010C73279FFAB | 33 | ||||||||||||||||||||||||||||||||||||||||||
| 불연천장재 | 무석면텍스, 6*300*600mm | 9 | 5FAA75446615238994499E7899F66828A3A2A3 | F | T | 0101035FAA75446615238994499E7899F66828A3A2A3 | 3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실외기 기초공사 | 010104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 M2 | 14 | 588925AB7F15F99794A3DBDEA9F837 | T | F | F | 010104588925AB7F15F99794A3DBDEA9F837 | 36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 | 116 | 5889E5F8E5155D3C9476D16D395B63 | F | T | 0101045889E5F8E5155D3C9476D16D395B63 | 66 | |||||||||||||||||||||||||||||||||||||||
| CONC인력비빔타설 | 1:2:4(300M3↓) | M3 | 5 | 5847F58644152A4A94ABAC0DC98913 | T | F | 0101045847F58644152A4A94ABAC0DC98913 | 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냉매회수 및 처리 | 010105 | ||||||||||||||||||||||||||||||||||||||||||||||
| 냉매회수 | 싱글형(R-410A) | 대 | 67 | 5847558C7215C4939E9753A749F999 | T | F | F | 0101055847558C7215C4939E9753A749F999 | 68 | ||||||||||||||||||||||||||||||||||||||
| 멀티형(R-410A) | 2 | 5847558C7215C4939E9753A749F998 | 0101055847558C7215C4939E9753A749F998 | 69 | |||||||||||||||||||||||||||||||||||||||||||
| 냉매처리 | (R-410A) | KG | 357 | 591C35DBC31579529A37A269094AA3C13575AF | F | T | 010105591C35DBC31579529A37A269094AA3C13575AF | 7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폐기물 처리비(소각) | 010201 | ||||||||||||||||||||||||||||||||||||||||||||||
| 폐기물종류별처리비 |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 TON | 0.6 | 591C35DBC31579529A37A269094AA3C13603A5 | F | F | T | 010201591C35DBC31579529A37A269094AA3C13603A5 | 41 | ||||||||||||||||||||||||||||||||||||||
|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 15TON,덤프트럭,30KM | 회 | 1 | 5847E59BAD159D4D9A532F2EF976B6 | T | F | 0102015847E59BAD159D4D9A532F2EF976B6 | 4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폐기물 처리비(매립) | 010202 | ||||||||||||||||||||||||||||||||||||||||||||||
| 폐기물종류별처리비 |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 TON | 1 | 591C35DBC31579529A37A269094AA3C13603A4 | F | F | T | 010202591C35DBC31579529A37A269094AA3C13603A4 | 44 | ||||||||||||||||||||||||||||||||||||||
|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 15TON,덤프트럭,30KM | 회 | 5847E59BAD159D4D9A532F2EF976B6 | T | F | 0102025847E59BAD159D4D9A532F2EF976B6 | 45 | ||||||||||||||||||||||||||||||||||||||||
| [ 합 계 ] | TOTAL | ||||||||||||||||||||||||||||||||||||||||||||||
| 010301 폐기물 처리비(소각) | 010301 | ||||||||||||||||||||||||||||||||||||||||||||||
|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 15TON,덤프트럭,30KM | 회 | 1 | 5847E59BAD159D4D9A532F2EF976B5 | T | F | F | 0103015847E59BAD159D4D9A532F2EF976B5 | 48 | ||||||||||||||||||||||||||||||||||||||
| [ 합 계 ] | TOTAL | ||||||||||||||||||||||||||||||||||||||||||||||
| 010302 폐기물 처리비(매립) | 010302 | ||||||||||||||||||||||||||||||||||||||||||||||
|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 15TON,덤프트럭,30KM | 회 | 1 | 5847E59BAD159D4D9A532F2EF976B5 | T | F | F | 0103025847E59BAD159D4D9A532F2EF976B5 | 50 | ||||||||||||||||||||||||||||||||||||||
| [ 합 계 ] | TOTAL |
=== 3. 공사 시방서_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hwp ===
시설공사 전문시방서
- 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2026. 6.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
1. 일 반 시 방 2. 특 기 시 방
■ 총 칙
1. 공 사 개 요 가. 공사명: 이호초 냉난방 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 다. 공사내용: 냉난방 개선공사를 위한 기존장비 및 배관, 트레이, 벽체(MDF), 텍스 철거 등
1.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1-1-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공사 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1-2. 시공한계 1-2-1. 각종 장비류의 기존 전원 결선공사 :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결선 1-2-2. 실외기 및 장비 기초(방진가대, 경계석, 빔 등) 신설 : 설비공사 1-3. 발주청 발주청의 용어정의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4.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 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6-1. 공정표
1) 수급자는 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 공정(실외기 철거 및 이설, 제어선 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후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독관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수 있으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9-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 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3)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1-9-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 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 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1-9-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 용하고 2)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1-10. 시공관리 1-10-1.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학교 냉난방기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1-10-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0-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1-10-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운전시 학교에 인수인계 완료후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1-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 실시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1-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 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1-5.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기타사항 1-13-1. 보안조치, 가설건물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관 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1-13-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 소한다. 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13.재료 검사 가.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난간, 옥상바닥 등,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옥상난간 몰탈 및 바닥보호 몰탈면 중 들뜬 부분과 물이고인 부분은 완전히 걷어내고 몰탈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외 부분은 감독관과 철거여부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한다.
2. 특기시방
※ 철거된 냉난방기 및 고재(고동, 고철, 고스텐 등)는 학교 재산이므로 수량 확인 후 학교 측에 인수 인계한다(준공계 제출시 인수인계 확인서 제출) 2-1. 착공전 시공사는 기존 설치 냉난방기 정상가동 및 상태 유무를 학교측 관리자와 확인 후 공사 추진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중 파손 처리(실외기 파손) 및 하자발생(통신 제어 에러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2. 시공자는 철거공사 이전에 기존 실외기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학교와 발주청에 확인 시켜야 한다. 2-3. 시공자는 냉난방(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 철거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같은 시기에 집행될 냉난방기 설치업체 및 전기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이상여부 확인 후 실외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 오작동과 파손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5 시공순서 2-5-1. 철거공사 :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이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 철거부분에 대한 입회후 공사 착공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 명기 로 작업순서 정렬) 2-5-2. 실외기 및 기존 배관공사 : 실외기 펌프다운의 경우 냉매방출, 기존 절단한 배관 질소충진, 실외기 측 압력작업(냉매누설 방지 압력이상)은 최소 12시간 이상 작업후 이상 유무 확인 2-5-3. 신설 배관공사 : 기존배관 질소 방출 후 진공 작업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작업하고. 냉매 보 충 후 서비스 밸브 개방 시운전
2-5-4. 이설 장비(실내기 및 실외기)와 해당 중앙제어 시운전 완료하고 학교측으로 인수인계후 발주 청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5. 기 타 사 항 가.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히 협의를 거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용접ㆍ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경기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