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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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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회 국회사무처 · CCTV·영상감시

계약업체
(주)성산정보시스템
계약금액
295,247,8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26억원
참가
1,08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58610/08(목)295,247,81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성산정보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318-295,247,81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성산정보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회 경내에 보안장비(CCTV)를 증설하고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설비 및 배관·배선 공사다. 양방향 CCTV 감시 제어 시스템과 외곽 경계 침입 감지용 반도체 센서를 설치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CCTV 카메라 증설·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배관배선·반도체센서 설치까지 시공하는 단일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6,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26,37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894,051원
순공사원가
269,242,617원
관급금액
91,26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980-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9465
공고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수요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6,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과업지시서.hwp === 2026. 09. 국 회 사 무 처

Ⅰ.일반사항

1. 공사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2. 공사업체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한다. 다.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수요기관과 협약을 맺은 제조사(공급사)의 운영중인 장비와의 호환 및 연계 운영을 위하여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시스템 구축, 시운전 포함) 4.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용한다. 나.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 본과업지시서 2)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3) 내선규정(대한전기 협회편) 4) 전기설비 기술기준령(동자부령제23호) 5)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등 검사규칙 10) 전파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1)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2)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1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14)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술기준 15) 공업표준화법, 공산품관리기준, KS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 다. 설치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특별과업지시서, 일반과업지시서, 설계 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3부 나.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 시스템 구성계통도, 장비 배치도) : A3 3부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대리인계(관련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마. 수행조직 및 현장 투입인력 현황 6. 계약이행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7. 감독 및 보고 가. 감독원은 발주처가 지정한 공무원으로서 계약자 측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나 승인검사 등을 행한다. 나. 현장대리인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전담기술팀을 구성한 후 그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와 보안책임 등을 담당하고, 완료일까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장비설치 보고 1) 세부 공정표 제출 계약자는 장비설치 실시에 앞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보고 장비설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에 따른 작업자 동원, 작업내용, 진척상황, 장비반입현황,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17:00시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8. 납품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시스템 납품․설치를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스템 설치공사 기간 중 발생된 H/W, S/W에 관련된 모든 고장, 개조, 변경, 수정 사항을 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중요 공정 과정에 대하여는 사진 기록철을 따로 비치하여 인계, 인수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스템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라. 장비 운반 또는 설치 시 발생되는 사고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설계서와 현장 환경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 공사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감독원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계약조건의 이행과 현장소장, 설치작업 진행을 결정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설치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시스템 설치 시 국회사무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물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의무

가. 구축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현장 조사를 한 후 자재의 물량 및 구축 여건을 파악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제보고 계약자는 진행사항을 구축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 구축방법 1)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 설계 및 공법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전기․통신관련 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계약 업체가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부담한다. 라. 설계변경 1)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 중 설계도가 현장시설과 상이하거나 설계도대로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구축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역서, 도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우선 설치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재 1)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2) 각종 설비 및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기술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안서에 기술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 공구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사고방지 대책 계약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생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사.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 또는 그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사용기기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제반절차의 검사 의무를 갖는다. 2)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정부 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3) 계약자는 제반 장비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전체성능이 구매 규격서에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인수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시험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아. 보증서와 약정서 1) 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품은 제조자의 사양서와 이에 해당하는 사양의 품질보증이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보증의 확립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발주자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서면으로 준공 승인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자. 기타 1) 계약자는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2) 계약자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자나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도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 위해, 손상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에 대한 경비, 책임, 손실,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발주처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가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 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된 장치 등의 설치, 시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발주처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사고의 보고 및 책임 1)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공사시공 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공공시설,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 교통신호 통제선로, 지중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등) 및 차량이나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토사의 붕괴나 낙반 가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아. 공사전후의 처리 계약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공사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자. 각종 표지판의 설치 통행로 등에서의 공사 시에는 안전표지판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전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1) 수집, 운반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보관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에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 벽(방진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처리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계약자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설계시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 즉시 처리한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안 대책 가. 계약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도면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준공 즉시 제반자료를 발주처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자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3. 개통 및 시운전

나. 변경은 발주처가 작성하고 계약자가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되어져야한다. 16.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수 및 변경 공사에 대해 계약자는 책임지고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스템 또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 시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7. 시스템 운영 및 시공 가. 장비 운영방식 1) 장비간 결선 케이블은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각 케이블에 용도와 명칭을 표시한다. 나. 시공 관리 1) 공사는 주간, 야간으로 운영 설치하며 주간 공정 진행이 힘들 경우 야간, 주간을 병행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주말공정 진행한다. 2) 모든 시공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정리 정돈은 시공사가 직접 해결한다. 3) 모든 시공 전 해당 공정 진행여부를 발주처와 사전협의 승인 후 진행한다. 4) 시공 시 발생하는 기존 건축물 파손 및 훼손은 시공사가 책임진다. 5) 시공사의 공사 완료시에는 준공사진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시공완료를 진행한다. 6) 시공사의 관계자는 모든 도면을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며 시공용 도면은 관계부서에서 확인 한 도면만 사용하고 준공 후 필요 없는 도면 및 관련도서는 발주처의 확인 후 폐기처리 한다.

Ⅱ.특기사항

1. 기술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방법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1.3 시스템의 기능 공급된 장비는 양방향 CCTV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1.4 장치구성 가.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구성품 간 연결부와 Jack, Plug등 탈착 및 부착이 빈번한 부위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자재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퓨즈, 브레이크 스위치 등은 보수에 편리하고,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취부 되어야 하며, 잠금 장치가 된 Local Unit Box 내에 취부 되어야 한다. 1.5 케이블 접속 및 성단 가. 터미널에 결선되는 Wire는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여 가능한 접촉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방습 및 설치현장의 Surge 전압, 진동, 수분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1.6 장비함체 설치조건 가. 내부 배선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표시된 케이블이나 표시 찰을 사용하여야 하며, 함체는 눈․비로부터 안전하도록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한다. 나. 내부에 사용할 도료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부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인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1.7 기기의 설치 가. 사용재료 및 적용범위 1)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2)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콘크리트 타설, 터파기, 되 메우기, 피뢰접지 설치, 각종 기기의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3)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발주처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제품은 기술사양서에 명기된 것(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는 조립품이 아닌 제작회사의 완제품이어야 하고 제반법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 전파장애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6)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더위, 추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8) 옥외에 사용되는 함체 및 볼트 류는 Stainless 또는 녹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옥외 장치에는 Heater 및 Blower 등을 구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10) 계약서 기술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11) 각 장치는 설치현장의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설비 설계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10%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나. 설치조건 1) 설치일반 -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위치 -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처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기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앵커볼트의 구멍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않으면 안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개요 기기간의 배선, 접속 및 배관작업은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발진, 잡음, 혼신, 음량부족, 음질불량, 화질불량 혹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 도면의 배관 및 배선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배관․배선 작업 일반 계약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 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설치의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자에게 현장여건, 설치조건 및 특수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3)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는 시공 전에 설치 작업자에게 반드시 기술교육 또는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설치작업자에게 승인 제작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옥내․외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가능한 배관을 사용하여 외부적인 각종 환경변화 및 인의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전원선은 신호선과 반드시 분리시켜 전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7) 신호선로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류는 가능한 배관에 인입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인입 작업 시 유의사항 1) 전원선 인입 가) 전원선 입선 전에 케이블의 굵기, 규격, 용도별로 구분하여 배관에 입선하여야 하며, 또한 배관의 크기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단상 2선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원공급 방식으로 공통선과 접지선은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여 입선하여야 한다. 다) 전원선 인입 작업 시 기기의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 용량을 설계용량과 검토한 후 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작업하여야 한다. 마. 표식처리 및 선로정리 1) 배선입선 작업 시 사용 기기의 종류 및 내역을 배선 시작부분과 종단부분에 표식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선표식은 케이블타이 또는 라벨터치를 사용하여 표식처리 후 투명한 테이프로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3)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 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선로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0Cm 정도 여유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1) 케이블은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 성능이 우수하고, 전송 손실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은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포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커넥터는 내구성이 좋고,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특히 접촉저항이 적고 결합 시 빠지거나 헐거워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수와 방습에 우수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로 감쇄가 적고, 특성 임피던스 불균등에 의한 신호반사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커넥터의 단말 처리 커넥터를 조립하여 기기에 접속시킨 후에 열 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 방식, 연결개소 풀림 등 커넥터의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1.9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가. 개요 터파기와 되메우기 및 다짐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과업지시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하는 동안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하“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지하매설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보강 및 교체를 하여야 한다.

바.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 이내이어야 하며 허용오차 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사.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도면 에 명시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 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아. 검사 1) 계약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작업 후에 재검사 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는 지시에 따른다. 자. 보호조치 1) 지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9 반도체센서 설치(POLE 포함) 가. 개요 반도체 센서란 24GHz 밀리미터파 레이다 기반 외곽 경계 침입 감지기이다. 전파의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지향성 감지 영역 내 침입 객체를 검출하며, 기상 조건(야간·안개·비·눈 등)에 무관하게 안정적인 감지 성능을 제공한다. 나. 주요 특징 1) FMCW 24GHz 주파수를 이용한 정밀 거리 측정 및 침입 감지 2) 반사판(REF-01) 병용 시 수직 감지 영역 1m(@100m) — 소동물 오경보 최소화 3) IP65 방진·방수, 사용 온도 -40℃ ~ 80℃ — 혹서·혹한 환경 운용 가능 4) 낙뢰 보호 회로 내장으로 서지(Surge) 대응 5) RS-485 통신(Modbus RTU) 지원 — VMS·관제시스템 연동 용이 6) Form-C 릴레이 알람·템퍼 접점 출력으로 다양한 보안 시스템 연계

7) DIP 스위치 방식 현장 설정(모드·감도·감지속도)으로 편리한 운용 다. 사양

감지 방식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주파수24.05 ~ 24.25 GHz
주파수 대역폭200 MHz
RF 출력Max. 20 dBm
전원 전압DC 9 ~ 30 V (극성 주의)
소비 전류Max. 250 mA (DC 12 V 기준)
통신 방식RS-485 (Modbus RTU)
감지 거리0 ~ 100 m
수직 감지 영역 (반사판 설치)약 1 m (@100 m)
수직 감지 영역 (단독 설치)약 10 m (@100 m)
감지 속도 — Fast100 ± 50 ms (7 m/s 이상 물체 감지)
감지 속도 — Slow500 ± 100 ms (0.6 m/s 이상 물체 감지)
감지 거리 단위2 m (± 1 m)
최소 설치 높이반사판 설치: 0.5 m 이상 / 단독 설치: 1 m 이상
방진·방수 등급IP65
사용 온도-40℃ ~ 80℃
수직 조절 각도±30° (총 60° 조절 범위)
브라켓 호환 폴대 외경기본 Φ100 mm (선택 브라켓으로 변경 가능)
레이다 본체 치수250(W) × 189(H) × 60(D) mm
레이다 본체 중량1.5 kg 이내
반사판 치수288(W) × 254(H) × 162(D) mm
반사판 중량1.5 kg 이내
POLE 기둥STEEL 1.2M

=== 0.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 공사(제한경쟁, 3억 미만 통신 공사).hwp === 국회계약공고 제2026 – 48 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공사내용 : CCTV카메라 증설 및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신설비 및 배관‧배선공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326,370,000원(추정가격 : 296,700,000원 + 부가가치세 : 29,67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적격심사대상(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2. 입찰 및 개찰 ○ 입찰기간 :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을 통해 총액으로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참가자격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국회사무처 관리국 설비과 이동희 주무관(☏02-6788-2854)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유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구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비고
금액(원)4,876,0866,442,673640,7173,119,610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포함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건 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통신공사26년 5월호 물가자료
UTP 케이블UTP Cat.6 0.5mm 4PM4000----제1호표2,680
광케이블4C SM2060제2호표1,050
16C SM2801,470
전원케이블TFR CV 2.5SQ x 3C1040제3호표3,218
제어케이블AWG #20 실드 6C630제4호표1,386
ELP 배관30mm2200제5호표560
난연 CD관22mm2400제6호표300
반도체 센서STEEL 1.2M, 기초포함조5제7호표400,000기초는 절반정도 크기라 15만원의 절반 반영, 1M POLE 40만원
광케이블 성단pigtails 포함Core88제8호표
광케이블 시험제9호표
터파기보통토사㎥850제10호표
되메우기제11호표
보도블록철거 및 재시공M150제12호표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
소모잡자재전선, 전선관의 2%
소 계-
총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