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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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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년 신규조성 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공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3억원 · D-3
- 유강2 건널목 등 2개소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2.07억원 · D-2
- 경부선 조치원 등 3역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신설공사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5억원 · D-2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6.99억원 · D-7
-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5,964만원 · D-1
- 백두대간 자연학교 생태체험장 및 숲길 조성사업(통신) 안내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 9,475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낙찰 주식회사 정도산업 · 1.33억원
- 2025~26년도 CCTV구축사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낙찰 주식회사한얼미디어시스템 · 7.23억원
- 2026년도 신규CCTV 설치사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낙찰 주식회사 지나컴퍼니 · 7,915만원
- 2026년 서구 안전영상 CCTV 설치 공사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낙찰 주식회사 하나비젼씨스템즈 · 6,032만원
-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CPTED기반 방범용 CCTV 설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낙찰 주식회사 메가텔 · 5,672만원
- 2026 서구 안전영상 CCTV 설치 공사 관급자재 (카메라 및 부대장비)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낙찰 주식회사 유리네트웍스 ·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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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 CCTV·영상감시
- 낙찰업체
-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87,999,443원 · 낙찰률 90.1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56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4958 | 06/19(금) | 180,92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4127 | 06/19(금) | 180,92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50329 | 04/23(목) | 187,999,44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9762 | 04/23(목) | 187,999,44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7247 | 04/23(목) | 187,999,44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카메라 설비 28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CCTV 카메라 설비 28개소 설치 (회전형·고정형 카메라, 지능형 서버, 통신·응용 소프트웨어 포함)
- CCTV POLE(6M)·ARM 및 폴 기초, IP주(통신용 강관주) 설치
- CCTV 함체(SUS·HI PVC)와 안내문구표지판, LED 안내간판 설치
- 비상벨(버튼·컨트롤러·스피커), 서지보호기, 스위칭 허브, 누전차단기·콘센트·접지 등 전기·통신 설비 설치
- 배관·배선(전선관, 케이블, UTP 등) 포설 및 터파기·되메우기·포장 복구
- 기존 CCTV 설비(카메라·ARM·함체·비상벨·LED 안내판·계량기함 등) 철거 및 재설치,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9,05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631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5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9,0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설 계 자 | 심 사 자 | 담 당 | 과 장 | 설 계 년월일 | 2026년 03월 | ||||
|---|---|---|---|---|---|---|---|---|---|
| 2026년도 | |||||||||
| 공 사 명 | :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 ||||||||
| 위 치 | : 인천광역시 중구 일원 | ||||||||
| 사 업 량 | : CCTV 설치공사 | ||||||||
| 총공사비 : | 금207,955,000원 | 금이억칠백구십오만오천원 | |||||||
| 도 급 금 액: | 금207,955,000원 | 금이억칠백구십오만오천원 | |||||||
| 합 계: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6.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07%) * 1.2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C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2%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207,955,000 | 천원미만절사 | |||
| S2 | 총 공 사 비 |
| [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 1 | 01 | 1 | ||||||||||||||||
| 0101 CCTV 설치공사 | 0101 | 01 | 2 | ||||||||||||||||
| 0102 CCTV 철거공사 | 0102 | ||||||||||||||||||
| 0103 폐기물처리비 | 0103 | 3 | |||||||||||||||||
| 010502 | 0105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CCTV 설치공사 | 0101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ELP 30㎜ | M | 429 | 5B0ED5E2868FE06C4A4C4A78659384 | T | F | F | 01015B0ED5E2868FE06C4A4C4A78659384 | 3 | ||||||||||||||||||||||||||||||||||||||
| 경질비닐전선관 | HI 16mm | 46 | 5B0EC5DB948271BB0B4FC27C060684 | 01015B0EC5DB948271BB0B4FC27C060684 | 4 | ||||||||||||||||||||||||||||||||||||||||||
| 폴리에틸렌전선관 | PE 16㎜ | 20 | 5B0EC5DB948271BB3743897EEB40B4 | 01015B0EC5DB948271BB3743897EEB40B4 | 5 | ||||||||||||||||||||||||||||||||||||||||||
| PE 22㎜ | 2 | 5B0EC5DB948271BB3743897EEB5104 | 01015B0EC5DB948271BB3743897EEB5104 | 6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mm, 방수 | 7 | 5B0EC5DB948271BB414B1A7C80E3C4 | 01015B0EC5DB948271BB414B1A7C80E3C4 | 7 | ||||||||||||||||||||||||||||||||||||||||||
| 비닐피복, 22mm, 방수 | 188 | 5B0EC5DB948271BB414B1A7C80D174 | 01015B0EC5DB948271BB414B1A7C80D174 | 8 | |||||||||||||||||||||||||||||||||||||||||||
| 비닐피복, 28mm, 방수 | 66 | 5B0EC5DB948271BB414B1A7C80C0E4 | 01015B0EC5DB948271BB414B1A7C80C0E4 | 9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28mm | 53 | 5B0EC5DB948271BB534E497C2D5444 | 01015B0EC5DB948271BB534E497C2D5444 | 104 | ||||||||||||||||||||||||||||||||||||||||||
| 전선관지지대(U Channel) | W:100, 클램프(28C, 용융도금), 부속자재(STS) | 개소 | 26 | 5A16F59AE78D64F3654CAF78632DF4 | 01015A16F59AE78D64F3654CAF78632DF4 | 108 | |||||||||||||||||||||||||||||||||||||||||
| 풀박스 | 스테인리스, 100x100x100mm | 개 | 3 | 5B0EC5DB978FBB93A240537F295484 | 01015B0EC5DB978FBB93A240537F295484 | 109 | |||||||||||||||||||||||||||||||||||||||||
| 관로구방수 | ELP 30mm | 2 | 5B0EB5357287E0DFC749C87625E404 | 01015B0EB5357287E0DFC749C87625E404 | 10 | ||||||||||||||||||||||||||||||||||||||||||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15cm 이하 ∮50mm | 개소 | 5B0EC5DB92879BDFB34CD1725E39B4 | 01015B0EC5DB92879BDFB34CD1725E39B4 | 11 | ||||||||||||||||||||||||||||||||||||||||||
| 난연성 비닐절연접지용전선 | F-GV 6㎟ | M | 235 | 5B0E458538881FF937459171258D04 | 01015B0E458538881FF937459171258D04 | 12 | |||||||||||||||||||||||||||||||||||||||||
| F-GV 10㎟ | 13 | 5B0E458538881FF93745917125F014 | 01015B0E458538881FF93745917125F014 | 13 | |||||||||||||||||||||||||||||||||||||||||||
| 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2C 4㎟ | 617 | 5B0EB535778FF7CC0B46D37D939FB4 | 01015B0EB535778FF7CC0B46D37D939FB4 | 15 | ||||||||||||||||||||||||||||||||||||||||||
| F-CV 2C 6㎟ | 136 | 5B0EB535778FF7CC0B46D37D93E7D4 | 01015B0EB535778FF7CC0B46D37D93E7D4 | 16 | |||||||||||||||||||||||||||||||||||||||||||
| 전원케이블 | VCT 2C 2.5㎟ | 140 | 5B0EB535778FF7CC0B46D37D938D24 | 01015B0EB535778FF7CC0B46D37D938D24 | 18 | ||||||||||||||||||||||||||||||||||||||||||
| VCT 3C 2.5㎟ | 197 | 5B0EB535778FF7CC0B46D37D938D04 | 01015B0EB535778FF7CC0B46D37D938D04 | 110 | |||||||||||||||||||||||||||||||||||||||||||
| UTP 케이블 | UTP CAT.5E 4P | 515 | 5A16F5983085F13C514CA4723C64D4 | 01015A16F5983085F13C514CA4723C64D4 | 19 | ||||||||||||||||||||||||||||||||||||||||||
| 옥외용 UTP CAT.5E 4P | 96 | 5B0EB535708B0F6F45453579D2E584 | 01015B0EB535708B0F6F45453579D2E584 | 20 | |||||||||||||||||||||||||||||||||||||||||||
| 모듈러 플러그 | RJ45 잭 콘넥터 8PIN | 개 | 188 | 5B0EB535708B0F5ED6437E70910844 | 01015B0EB535708B0F5ED6437E70910844 | 21 | |||||||||||||||||||||||||||||||||||||||||
| 케이블행거 | 케이블 고정용 | 542 | 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A2BCA | F | T | 0101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A2BCA | 22 | ||||||||||||||||||||||||||||||||||||||||
| 조가선 | 38㎟, 7/2.6 | M | 289 | 5B0ED5E28382AE21474F3E73DABD84 | T | F | 01015B0ED5E28382AE21474F3E73DABD84 | 23 | |||||||||||||||||||||||||||||||||||||||
| 저압인입용퓨즈 | 전선퓨즈, 2.6mm~3.2mm | EA | 15 | 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A2BC8 | F | T | 0101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A2BC8 | 24 | |||||||||||||||||||||||||||||||||||||||
| 애자 설치 | 저압용인류애자 | 개 | 19 | 5A16E5C4D8876472174C3272817254 | T | F | 01015A16E5C4D8876472174C3272817254 | 25 | |||||||||||||||||||||||||||||||||||||||
| 저압가선용랙 | 랙 1선용 | 5A16F59AEE8067F6F040D87402FC84 | 01015A16F59AEE8067F6F040D87402FC84 | 26 | |||||||||||||||||||||||||||||||||||||||||||
| 암타이밴드 | 1방(한전주) | 8 | 5D7EE56AC7872A3E6E4174701C4D24DC8BD63D | F | T | 01015D7EE56AC7872A3E6E4174701C4D24DC8BD63D | 27 | ||||||||||||||||||||||||||||||||||||||||
| 2방(한전주) | 5 | 5D7EE56AC7872A3E6E4174701C4D24DC8BD52F | 01015D7EE56AC7872A3E6E4174701C4D24DC8BD52F | 29 | |||||||||||||||||||||||||||||||||||||||||||
| 1방(통신주) | 5D7EE56AC7872A3E6E4174701C4D24DC8BD52E | 01015D7EE56AC7872A3E6E4174701C4D24DC8BD52E | 30 | ||||||||||||||||||||||||||||||||||||||||||||
| 조가선용클램프 | 접속클램프 | 4 | 5B0ED5E28382AE21474F3E73C87824 | T | F | 01015B0ED5E28382AE21474F3E73C87824 | 32 | ||||||||||||||||||||||||||||||||||||||||
| 접지봉 | 14Φ*1000mm | 24 | 5B0E458538881FF9264EBF772323E4 | 01015B0E458538881FF9264EBF772323E4 | 33 | ||||||||||||||||||||||||||||||||||||||||||
| 접지첨가제 | 접지첨가제, 접지저항저감제, 아스판엠, 10kg | 11 | 5D7EE56AC78719AC734A747CD0F1547192AFD9 | F | T | 01015D7EE56AC78719AC734A747CD0F1547192AFD9 | 111 | ||||||||||||||||||||||||||||||||||||||||
| CCTV POLE 6M, ARM 2M | 2단, SUS 6M, 2T, Ø152(분체도장,폴베이스 커버) | 개소 | 9 | 5A16F5983E83D2CD4D45637C467214 | T | F | 01015A16F5983E83D2CD4D45637C467214 | 34 | |||||||||||||||||||||||||||||||||||||||
| CCTV POLE 6M, ARM 2M(포장지점) | 2 | 5A16F5983E83D2CD4D45637C467234 | 01015A16F5983E83D2CD4D45637C467234 | 112 | |||||||||||||||||||||||||||||||||||||||||||
| CCTV POLE 기초 | 400x600x700,앙카볼트, 앙카 | 식 | 11 | 5A16F5983C870A121F40257A7427E4 | 01015A16F5983C870A121F40257A7427E4 | 35 | |||||||||||||||||||||||||||||||||||||||||
| IP주(통신용 강관주) | 7M, 도색, 근가U밴드, 근가블럭 | 기 | 1 | 5A16F5983E83D2CD4D45637C732A74 | 01015A16F5983E83D2CD4D45637C732A74 | 36 | |||||||||||||||||||||||||||||||||||||||||
| CCTV ARM 0.3M(말단 회전형카메라 브라켓 연결구조) | SUS,1.5T,Ø76,분체도장,텐션와이어,고정형브라켓(박스) | 대 | 5A16F5983E83D2CD4D45637C62AAC4 | 01015A16F5983E83D2CD4D45637C62AAC4 | 115 | ||||||||||||||||||||||||||||||||||||||||||
| CCTV ARM 1M(말단 회전형카메라 브라켓 연결구조) | 2 | 5A16F5983E83D2CD4D45637C62AAF4 | 01015A16F5983E83D2CD4D45637C62AAF4 | 37 | |||||||||||||||||||||||||||||||||||||||||||
| CCTV ARM 1.5M(말단 회전형카메라 브라켓 연결구조) | 11 | 5A16F5983E83D2CD4D45637C62AAE4 | 01015A16F5983E83D2CD4D45637C62AAE4 | 38 | |||||||||||||||||||||||||||||||||||||||||||
| 회전형 카메라 브라켓 | ARM 연결브라켓, SUS, 분체도장, 제작사양 | 24 | 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E9873 | F | T | 0101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E9873 | 43 | ||||||||||||||||||||||||||||||||||||||||
| CCTV 함체(300x700x300) | SUS,분체도장,가변형단자대,FAN,전원아답터,지지금구 | EA | 11 | 5A16F5983C870A74964B8178BC00D4 | T | F | 01015A16F5983C870A74964B8178BC00D4 | 41 | |||||||||||||||||||||||||||||||||||||||
| CCTV 함체(400x600x230) | HI PVC,가변형단자대,FAN,전원아답터,지지금구 | 14 | 5A16F5983C870A74964B8178BC0004 | 01015A16F5983C870A74964B8178BC0004 | 138 | ||||||||||||||||||||||||||||||||||||||||||
| 안내문구표지판(SUS함체용) | 안내문구스티커,280x470,함체부착형,제작사양 | 개 | 11 | 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BC80D | F | T | 0101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BC80D | 44 | |||||||||||||||||||||||||||||||||||||||
| 안내문구표지판(PVC함체용) | 안내문구스티커,380x480, 함체부착형,제작사양 | 14 | 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BC80C | 0101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BC80C | 46 | ||||||||||||||||||||||||||||||||||||||||||
| 안내문구표지판(통신주용) | 안내문구,포맥스,아크릴,고정형부속자재 등 | 대 | 1 | 5B0E65B33A84A3C76049FC74A39EF4 | T | F | 01015B0E65B33A84A3C76049FC74A39EF4 | 114 | |||||||||||||||||||||||||||||||||||||||
| LED 안내간판(암설치타입) | 704x213,양면 발광,브라켓,타이머,아답터 등 | EA | 16 | 5A16F59AEF82C6336C422F7BCF8074 | 01015A16F59AEF82C6336C422F7BCF8074 | 45 | |||||||||||||||||||||||||||||||||||||||||
| 비상벨(비상벨, 제어기) | 하우징, 단말기, 512MB, SIP, LED버튼 | 대 | 4 | 5B0E65B33C87AE63254F1B7298DDB4 | 01015B0E65B33C87AE63254F1B7298DDB4 | 47 | |||||||||||||||||||||||||||||||||||||||||
| 누전차단기 | 2P 30AF/20AT 2.5kA | 개 | 25 | 5A16F5983F8C66AD1648127939FD94 | 01015A16F5983F8C66AD1648127939FD94 | 48 | |||||||||||||||||||||||||||||||||||||||||
| 서지보호기 | 단상 220V,40KA/Phase,60KA/Total이상 | 5B0E45853B8555C649433B74A69DD4 | 01015B0E45853B8555C649433B74A69DD4 | 50 | |||||||||||||||||||||||||||||||||||||||||||
| 접지단자대 | 5P | 5A16F5983C870A4F404B3975D12204 | 01015A16F5983C870A4F404B3975D12204 | 49 | |||||||||||||||||||||||||||||||||||||||||||
| 콘센트 2구 | 노출, 15A, 250V, 접지형 | 5A16F59AEF82C6336C45E47CAC7CA4 | 01015A16F59AEF82C6336C45E47CAC7CA4 | 51 | |||||||||||||||||||||||||||||||||||||||||||
| 멀티콘센트(멀티탭) 3구 | 콘센트, 16A, 접지형, 1.5M, 함체내 고정 | 3 | 5A16F5983C870A74964B8178E9C394 | 01015A16F5983C870A74964B8178E9C394 | 52 | ||||||||||||||||||||||||||||||||||||||||||
| 멀티콘센트(멀티탭) 6구 | 25 | 5A16F5983C870A74964B8178E9C3F4 | 01015A16F5983C870A74964B8178E9C3F4 | 53 | |||||||||||||||||||||||||||||||||||||||||||
| 스위칭 허브 | 1000Mbps 5Port, PoE 4Port | EA | 28 | 5A16F5983085F1070749F67DD59434 | 01015A16F5983085F1070749F67DD59434 | 54 | |||||||||||||||||||||||||||||||||||||||||
| 케이블 명찰 | 전기,통신,포맥스 | 개 | 4 | 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A2A27 | F | T | 01015D7EE56AC48BA07D944E217E5379D4AF1A2A27 | 55 | |||||||||||||||||||||||||||||||||||||||
| 계량기함 | 한전규격품,PC/ABS,소형,전자식 | 대 | 17 | 5A16F5E93A8CD0934E446C733A7434 | T | F | 01015A16F5E93A8CD0934E446C733A7434 | 125 | |||||||||||||||||||||||||||||||||||||||
| 구멍따기 | POLE 배관용 | 개 | 2 | 5A16F5983C870A121F40257A016634 | 01015A16F5983C870A121F40257A016634 | 57 | |||||||||||||||||||||||||||||||||||||||||
| 경고테이프 | 통신, 저압, 200x250 | M | 258 | 5A16F59AE387B52B6B43F97A528074 | 01015A16F59AE387B52B6B43F97A528074 | 59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M3 | 163 | 5A7D756F03821847A9479B7CF605D4 | 01015A7D756F03821847A9479B7CF605D4 | 116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 5A7D75624B825FC9C44B1E79851964 | F | T | 01015A7D75624B825FC9C44B1E79851964 | 117 | |||||||||||||||||||||||||||||||||||||||||
| 잔토처리 | 소운반, 깔고 고르기 | 1.9 | 5A7D75624B825FC9D541687C2672C4 | T | F | 01015A7D75624B825FC9D541687C2672C4 | 62 | ||||||||||||||||||||||||||||||||||||||||
| 콘크리트 부수기 | 포장파쇄 | ㎥ | 1.2 | 5A7D75624B825FC9F14ED17EC9A794 | 01015A7D75624B825FC9F14ED17EC9A794 | 63 | |||||||||||||||||||||||||||||||||||||||||
| 아스팔트 부수기 | 1.88 | 5A7D75624B825FC9F14ED17EC9A784 | 01015A7D75624B825FC9F14ED17EC9A784 | 64 | |||||||||||||||||||||||||||||||||||||||||||
| 콘크리트포장(소규모포장복구) | 표층20cm,기층20cm | a | 0.03 | 5A7D75624B825FC9F14ED17EC9A744 | 01015A7D75624B825FC9F14ED17EC9A744 | 65 | |||||||||||||||||||||||||||||||||||||||||
| 아스콘포장(소규모포장복구) | t=5+10+20+30=65Cm | 0.125 | 5A16F59AE387B52B6B43F97A52A324 | 01015A16F59AE387B52B6B43F97A52A324 | 66 | ||||||||||||||||||||||||||||||||||||||||||
| 차선도색/융착식 페인트 수동식 | 실선, 황색 | ㎡ | 1.2 | 5A7DF5151583AA360D469B741F2B24 | 01015A7DF5151583AA360D469B741F2B24 | 68 | |||||||||||||||||||||||||||||||||||||||||
| 실선, 백색 | 0.2 | 5A7DF5151583AA360D469F739A6CE4 | 01015A7DF5151583AA360D469F739A6CE4 | 69 | |||||||||||||||||||||||||||||||||||||||||||
| 도로 도색, 적갈색 | 4.5 | 5A7DF5151583AA360D469F739A6CA4 | 01015A7DF5151583AA360D469F739A6CA4 | 70 | |||||||||||||||||||||||||||||||||||||||||||
| 보도블럭포장 | 철거/복구 | 222 | 5A16F59AE387B52B6B43F97A52A364 | 01015A16F59AE387B52B6B43F97A52A364 | 71 | ||||||||||||||||||||||||||||||||||||||||||
| 보차도용 블록 | I2형, 컬러 | 13.8 | 5D7E753A5382A6E6B8455C77F822B4FFD3E4EC | F | T | 01015D7E753A5382A6E6B8455C77F822B4FFD3E4EC | 72 | ||||||||||||||||||||||||||||||||||||||||
| U형, 컬러 | 3.8 | 5D7E753A5382A6E6B8455C77F822B4FFD3E4ED | 01015D7E753A5382A6E6B8455C77F822B4FFD3E4ED | 73 | |||||||||||||||||||||||||||||||||||||||||||
| 200x200, 보차도용 블록 | 4.6 | 5D7E753A5382A6E6B8455C77F822B4FFD3E4EA | 01015D7E753A5382A6E6B8455C77F822B4FFD3E4EA | 74 | |||||||||||||||||||||||||||||||||||||||||||
| 경계석 복구 | 콘크리트, 직선구간 | 개소 | 1 | 5A16F59AE387B52B6B449F7080B264 | T | F | 01015A16F59AE387B52B6B449F7080B264 | 75 | |||||||||||||||||||||||||||||||||||||||
| 콘크리트, 곡선구간 | 5A16F59AE387B52B6B449F7080B274 | 01015A16F59AE387B52B6B449F7080B274 | 76 | ||||||||||||||||||||||||||||||||||||||||||||
| 식재면 복구 | 식재면 고르기/복구 | ㎡ | 80 | 5A16F59AE387B52B6B43F97A52A304 | 01015A16F59AE387B52B6B43F97A52A304 | 77 | |||||||||||||||||||||||||||||||||||||||||
| 차선규제봉 | H750xØ200xØ80, 볼트포함 | 개소 | 1 | 5A16F59AE387B52B6B449F7080B294 | 01015A16F59AE387B52B6B449F7080B294 | 119 | |||||||||||||||||||||||||||||||||||||||||
| 폴가드(3방형 스틸볼라드) | 76.3Ø,600x1000, 2T, 도색 동등이상 | EA | 5A16F5983C870A74964B817891CD24 | 01015A16F5983C870A74964B817891CD24 | 140 | ||||||||||||||||||||||||||||||||||||||||||
| 회전형 카메라 재설치 | 기존 재설치 | 대 | 3 | 5B0E65B33A84A3C76049FC74BDA8E4 | 01015B0E65B33A84A3C76049FC74BDA8E4 | 123 | |||||||||||||||||||||||||||||||||||||||||
| 고정형 카메라 재설치 | 2 | 5B0E65B33A84A3C76049FC74BDE6B4 | 01015B0E65B33A84A3C76049FC74BDE6B4 | 121 | |||||||||||||||||||||||||||||||||||||||||||
| LED 안내판 | EA | 1 | 5A16F59AEF82C6336C422F7BCF8094 | 01015A16F59AEF82C6336C422F7BCF8094 | 127 | ||||||||||||||||||||||||||||||||||||||||||
| 계량기함 | 대 | 3 | 5A16F5E93A8CD0934E446C733A7454 | 01015A16F5E93A8CD0934E446C733A7454 | 126 | ||||||||||||||||||||||||||||||||||||||||||
| 로고젝터 | 1 | 5B0E65B33C87AE63254F1B7298DDC4 | 01015B0E65B33C87AE63254F1B7298DDC4 | 128 | |||||||||||||||||||||||||||||||||||||||||||
| [ 합 계 ] | TOTAL | ||||||||||||||||||||||||||||||||||||||||||||||
| 0102 CCTV 철거공사 | 0102 | ||||||||||||||||||||||||||||||||||||||||||||||
| 회전형 카메라 철거 | 기존설비 철거 | 대 | 3 | 5B0E65B33A84A3C76049FC74BDA894 | T | F | F | 01025B0E65B33A84A3C76049FC74BDA894 | 132 | ||||||||||||||||||||||||||||||||||||||
| CCTV ARM 철거 | 5A16F5983E83D2CD4D45637C62AAA4 | 01025A16F5983E83D2CD4D45637C62AAA4 | 133 | ||||||||||||||||||||||||||||||||||||||||||||
| CCTV 함체 철거 | EA | 4 | 5B0EC5DB978FBB93A240537F290CF4 | 01025B0EC5DB978FBB93A240537F290CF4 | 130 | ||||||||||||||||||||||||||||||||||||||||||
| 안내문구표지판(함체용) 철거 | 대 | 5B0E65B33A84A3C76049FC74A39EE4 | 01025B0E65B33A84A3C76049FC74A39EE4 | 78 | |||||||||||||||||||||||||||||||||||||||||||
| 비상벨 철거 | 3 | 5B0E65B33C87AE63254F1B7298DDE4 | 01025B0E65B33C87AE63254F1B7298DDE4 | 134 | |||||||||||||||||||||||||||||||||||||||||||
| LED 안내판 | 식 | 1 | 5A16F59AEF82C6336C422F7B814954 | 01025A16F59AEF82C6336C422F7B814954 | 136 | ||||||||||||||||||||||||||||||||||||||||||
| 계량기함 철거 | 대 | 5A16F5E93A8CD0934E446C733A7464 | 01025A16F5E93A8CD0934E446C733A7464 | 137 | |||||||||||||||||||||||||||||||||||||||||||
| [ 합 계 ] | TOTAL | ||||||||||||||||||||||||||||||||||||||||||||||
| 0103 폐기물처리비 | 0103 | ||||||||||||||||||||||||||||||||||||||||||||||
| 폐콘크리트 | 상차비, 운반비 | TON | 5.82 | 5A584596718D80CF044C6D79EE61F4 | F | F | T | 01035A584596718D80CF044C6D79EE61F4 | 80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4.38 | 5A584596718D80CF044C6D79EE61E4 | 01035A584596718D80CF044C6D79EE61E4 | 81 | |||||||||||||||||||||||||||||||||||||||||||
| 폐콘크리트 | 반입비 | 5.82 | 5A584596718D80CF044C6D79EE6194 | 01035A584596718D80CF044C6D79EE6194 | 82 | ||||||||||||||||||||||||||||||||||||||||||
| 폐아스팔트콘트리트 | 4.38 | 5A584596718D80CF044C6D79EE6184 | 01035A584596718D80CF044C6D79EE6184 | 83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hwp ===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 시 방 서 )
인천광역시 중구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사업의 개요 가. 공사명 :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나. 목 적 : 본 과업은 CCTV 설치사업으로 관내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2. 공사 개요 가. 공사 대상 : CCTV 카메라 설비 28개소 나. 공사 기간 : 계약 후 45일 이내 다. 사고 및 재해방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민, 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 대표는 작업자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라. 검사 검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이행후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마. 사업장 관리 작업중이거나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의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한다. 바. 보증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사. 공사 연기 1) 공사 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아. 설계변경조건 1)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설계 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에 대한 일반시방서로서, 모든 CCTV 공사의 설계, 제작, 구매,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다음에 열거한 공사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종별 기술시방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2)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4)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5) 설치 및 시운전 6)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8)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및 대관업무 9) 기술교육용 교재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0)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11) 준공도서 제출 12) 기타 필요사항 3. 계약자의 자격조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CCTV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공사와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도면을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7)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8)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2)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하도급 승인을 받은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마)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사)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6)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7)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의 내용을 숙지하고, 특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8. 도서제출 1) 계약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 상세도 등을 - 감독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한다. 9.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1)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전력 및 통신인입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1)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며,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시공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공사용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 허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 허가품이 없는 품목은 형식승인품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관급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계약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3.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공사용 자재의 반출상황을 기입한 작업주보를 매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말에는 다음달의 작업계획과 그 달의 작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하고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시 사진첩을 편집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4.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제작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가 비용없이 감독관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사양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 시험 6) 기타 특기사항 14.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관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4.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토록 상세한 장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자의 요구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전 품목 및 시설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5)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시설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다. 6) 5)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장비(설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월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17.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가.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 처리비용과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 한다. 나.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다.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 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21. 특기사항 1) 계약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감독관이 자재승인서를 요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1.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 가.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시스템 종합성능 발휘와 수행업무 처리가 완전해야 하며, 기자재는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다.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추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라. 옥외에 사용되는 함체 및 볼트류는 녹슬지 않게 도금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옥외 장치에는 Heater 및 Blower 등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바. 계약서 기술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사. 신규 구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축된 기능과 성능이상으로 연계, 통합하여 구축하고 기존시스템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기존시스템과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한다. 2. 전기적인 설계 요구 조건
가. 계약자는 설비 설계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5%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나. 각 장치는 설치현장의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전원공급 - 전선은 중간에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양 단말에서 성단접속 하여야 한다. 4. 가공 및 용접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자동절단을 원칙으로 하고 절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 한다. 나. 모든 강재의 재질은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변형하여야 하며, 재료의 휨 가공이 필요할 시는 프레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하지 않으며, 이때 휨 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하지 않는다. 다.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 응력의 잔류를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부득이한 현장 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한다. 라. 주요 용접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이면 용접으로 하며, 용접 이음은 되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또, 용접선은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하며,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이상 떨어져 제작한다. 마.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 각층마다 스래그 또는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다음 층의 용접한다.
바.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 두께에 따라 제작한다. 사. 개선면은 프레스 또는 자동 절단기 등으로 마무리되어 녹, 유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청정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부득이 수동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사후 처리를 충분히 고려한다. 5. 기기의 설치 가. 적용범위 -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각종 기기의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 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처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치조건 - 설치일반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기기 위치 •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 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 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처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배관, 케이블 및 현장배선 배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선설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장치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시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배관 배선설치 6.1 배관설치 공통
가. 자재 배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 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다.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관 단에서의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라. 한전주에 설치하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회색 제품을 사용한다. 6.3 배선설치 가. 자재 배선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 -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함, 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아.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내선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차.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선의 굵기는 2.5㎟ 이상을 사용한다. 7. 구조물 기초 및 터파기 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을 완성 후 되메우기 하는 터파기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할 것이며 불명확한 부분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나.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재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들을 깔고 레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9)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터파기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국유재산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구간의 굴착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득하고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토 1)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감독관 및 관련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2) 굴착토사(암)은 운반도중 비산, 분짐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 (D/T 덮개 등) 3)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특정폐기물 (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터파기 후 잔토를 분리대 또는 녹지 등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보도배관부분에는 모래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초 및 차도배관부분에는 양질의 흙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로관련기관의 조례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되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기기를 결정해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4)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1층 두께의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지중전선로의 터파기 깊이 지중전선로가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특 별 시 방 서 (자 재 사 양)
1. CCTV POLE(6M), ARM 가. 주요사항 1) CCTV ARM은 POLE에 안전하고 용이하게 탈, 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착을 위한 필요 부속품을 모두 포함한다.
2) 1단 점검구/함체방향, 2단 ARM방향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각각 개별적으 방향을 돌릴 수 있는 360° 회전 2단 구조로 된 디자인 POLE로 제작되어야 한다. 3) 1단과 2단 POLE의 결합은 원통형 마운트로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체결되어야 하며 휨 없이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사 양 1) POLE 6M 6인치 • SUS 6"x2t • 분체도장 : 색상번호 PYW0439-59(발주처 요구에 맞는 색을 도색한다.) • 1단 Pole : SUS 2T, 6", 4m • 2단 Pole : SUS 2T, 6", 2m • BASE : 10T이상 • 폴 베이스커버 : SUS 또는 용융도금 • 앙카볼트/너트 : 용융도금 • 기초 : 400x600x700 2) ARM • SUS 2M(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길이여야 한다.) - 재질 : SUS, 외경 76.3mm, 두께 : 1.5T 이상 • 분체도장 : 색상번호 PYW0439-59(발주처 요구에 맞는 색을 도색한다.) • 본 과업에 적용되는 스피드 돔, 고정형 카메라를 부착하는데 문제가 없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 ARM 말단에 스피드 돔 카메라의 벽부형 브라켓이 맞볼트로 체결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스피드 돔 카메라 미 설치시 말단에 폴과 동등재질/도색이 적용된 커버로 마감처리하여 방수대책을 한다.) • 텐션봉, 텐션와이어(도면 상세도 참조) • 고정형카메라용 브라켓(박스) - 고정형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에도 추후 증설을 대비해 시공해야한다.. -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 지지에 문제가 없도록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원하는 사이즈와 조건으로 맞춤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 재질 : SUS 분체도장 - 170x170x170mm(납품되는 카메라 치수를 기준으로 규격을 선정한다.) • POLE과의 결합은 원통형 마운트 결합 방식이어야 한다. • 기존 폴에서 ARM 교체시는 기존 연결부의 구조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3) POLE, ARM 제작 전에 카메라 납품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2. ARM(한전주/통신주/기존 POLE에 설치) 가. 주요사항 1) CCTV ARM은 한전주/통신주/기존 POLE에 안전하고 용이하게 탈, 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착을 위한 필요 부속품을 모두 포함한다. 2) CCTV ARM의 지지물에 대한 고정은 암타이밴드 또는 필름밴드(SUS) 방식을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나. 사 양 1) SUS 0.3M, 1M, 1.5M(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길이여야 한다.) - 재질 : SUS, 외경 76mm, 두께 : 1.5T 이상 2) 분체도장 - 색상번호 PYW0439-59(발주처 요구에 맞는 색을 도색한다.) - 기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POLE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색상과 맞추기 위해 색상도색을 실시하지 않는다. (반드시 발추처에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3) 본 과업에 적용되는 스피드 돔, 고정형 카메라를 부착하는데 문제가 없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4) ARM 말단에 스피드 돔 카메라의 벽부형 브라켓이 맞볼트로 체결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스피드 돔 카메라 미 설치시 말단에 ARM과 동등재질/도색이 적용된 커버로 마감처리하여 방수대책을 한다.)
5) 텐션와이어(도면 상세도 참조) 6) 고정형카메라용 브라켓(박스) - 고정형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에도 추후 증설을 대비해 시공해야한다.. -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 지지에 문제가 없도록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원하는 사이즈와 조건으로 맞춤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 재질 : 스테인레스(또는 스틸 용융도금) / 스틸분체도장 - 170x170x170mm(납품되는 카메라 치수를 기준으로 규격을 선정한다.) 7) POLE, ARM 제작 전에 카메라 납품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3. 회전형 카메라 브라켓 가. ARM 말단 플랜지 연결 구조 나. Aluminum(ARM 동등재질 이상) 다. 분체도장 : 색상번호 PYW0439-59(발주처 요구에 맞는 색을 도색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4. 함체(HI PVC, 한전주/통신주/기존 POLE에 설치) 가. 카메라가 설치된 현장의 통신 장비 등을 외부 분진, 진동, 온도변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함체이어야 한다 나. 네트워크 장비, 광 분배함(FDF), 전원설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다. 함 내부는 앰프, 광전송장비 등을 고정하여 설치 또는 선반을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가변형단자대를 설치한다.) 라. 함체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시건장치는 함체 전면의 안내표지판에 겹치치 않도록 함체 측면에 설치한다.) 마. 함체 내의 FAN은 함 내부온도 40℃이상 일 경우 작동하는 기능이 있는 팬컨트롤러를 연동하여 설치하고 AC전원에 연결할수 있는 아답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함체내 누전차단기 - 2P, 30AF/20AT, 2.5KA 동등이상 사. 함체의 고정(도면 참조) - 밴딩브라켓을 설치하고 볼트/너트 방식 또는 필름밴드를 현장에 맞게 적용하여 SUS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 POLE 또는 한전주/통시주에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아. 도색 : 발주처 요구에 맞는 색을 도색한다. (발주처 요구시 적용) 자. 재질 : HI PVC, 400(W) x 600(H) x 230(D)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5. 함체(SUS, POLE에 설치) 가. 카메라가 설치된 현장의 통신 장비 등을 외부 분진, 진동, 온도변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함체이어야 한다 나. 네트워크 장비, 광 분배함(FDF), 전원설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다. 함 내부는 앰프, 광전송장비 등을 고정하여 설치 또는 선반을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가변형단자대를 설치한다.)
가. 개요 - 본 기기는 라이트패널을 사용하여 도광판에 빛을 투과하는 방식으로 발광면(양면)의 빛 밝기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나. 제원 1) 안내문구 : 다목적 CCTV 작동중 2) 규격 : 704mm x 213mm x 31(T) 이상 3) 무게 : 약 3kg이내 4) 소비전력 : 30W(12V, 5A) 5) 고정용 브라켓 체결은 행거 슬라이딩 방식으로 간격 140~700mm 거리 조절가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고정형 브라켓 2개, 3t이상 포함 7) DC전원공급장치 및 컨트롤러와 고정경첩 또는 SUS 잠금비너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 전원케이블, 타이머, 전원용 아답터 다. LED 안내판은 바탕은 노랑색(발주처 지정색)이며 글씨는 백색에 CCTV 문구는 적색으로 글씨에 빛을 투과하여야 한다. 라. LED 안내판 시안(본 시안은 예시이며 문구 및 디자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제작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9. 비상벨 가. 비상벨 버튼/하우징 1) 개요 -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에 의한 관제센터 운영자 호출과 양방향 오디오 통신을 담당하는 장비로서 버튼을 눌러 음성통화 및 조명 기능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2) 제품 규격 - 옥외형 방수 - LED 푸시 버튼과 마이크를 내장하여야 한다. - 가로 85mm, 세로 175mm, 두께 50mm 이하로 제작해야 한다. - 디자인은 감독관 협의 후 제작한다. - 운영 중인 비상벨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한다. 나. 비상벨 컨트롤러 1) 개요 - 본 기기는 통합관제센터 내부의 전화기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방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제품 특징 - IP 기반의 음성통화(국제 표준 SIP 프로토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원격 로그인 및 환경설정,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이크 감도, 볼륨, 스피커 GAIN의 제어 및 ON/OFF 기능을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 스케줄에 의한 음악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 스케줄에 의한 음악 방송 중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통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화 종료 후 자동으로 음악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3) 제품 규격 - 프로세서 : AM335x 1GHz ARM Cortex-A8 - 메모리 : 512MB DDR3 RAM - 포트 : 이더넷, Micro USB, USB 2.0 HOST - 인터페이스 : 비상벨, 센서입력, 12V DC 출력 - 오디오코덱 : SIP(G722, G711, Speex), MP3 - 음성/접점단자 : 음성출력, 마이크입력, NOR, NO(Reserved) - 전원 : 24V DC 2.5A
다. 스피커 포함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10. 서지보호기 - 단상 220V, 40kA/Phase, 50kA/Total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11. 스위칭 허브 가. 개요 - 다양한 형태 세팅이 가능하며 현장 환경에 맞게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성 및 기능 - TP포트 : 10/100/1000Mbps TP 5포트 - PoE : 4Port 802.3af,at - Switch Fabric : 10Gbps - MAC Table : 2K - 동작온도 : 0 ~ 60℃ - 입력전원 : AC100 ~ 240V - 소비전력 : 대기 : AC1.5W/최대 : AC63.5W - PoE Power : POEMAX60W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12. IP주(통신용 강관주) 가. 7M, 101mm, 근가 U밴드, 근가블럭 나. 유광도색(발주처 지정색) 다. 전체길이의 1/6 이상 매입시공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13. 폴가드(3방형 스틸볼라드) - STEEL, 2T, 도색, 매입형 - 76.3mmxL600x1000 동등이상(폴기초에 설치가능 규격 적용)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14. 기타
가. 본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각종 장치 등은 본 사업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시공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정 별 전문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다. 계약자는 각종 관로(가공-한국전력 전주, 지중-기간통신사업자 관로) 및 수전, 통신회선 관련 유관기관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우리구와 한국전력과의 원활한 인입신청 및 수전신청을 위하여 납품하는 모든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카메라 및 부대설비 등)는 제3의 공인인정기관에서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와 타 설비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이 완벽히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상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사. 차량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라바콘, 안전 휀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아. 공사 현장에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판을 설치한다. 공사 안내판 예시 공사안내판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사, 시공사 등을 기 입해야 한다.
제 5 장 시스템 현황
| 구분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CCTV 회전형카메라 | 200만화소이상급 메가픽셀 네트워크카메라 시스템 일체 (회전형, IR) | EA | 22 | 관급 자재 과업 |
| 2 | CCTV 고정형카메라 | 36 | |||
| 3 | 지능형 서버 | C-STREAM S/W, 특수목적컴퓨터, Intel Core i7 | 1 | ||
| 4 | 통신소프트웨어 | 1CH, 장비활성화 | 58 | ||
| 5 |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 | 지능형객체정보추출솔루션, 1CH | |||
| 6 | CCTV POLE, ARM (말단 회전형 카메라 브라켓 연결구조) | POLE 6M (SUS 6“, 2T, 폴커버, 분체도장) | 11 | 본과업 | |
| ARM 2M (SUS, 1.5T, Ø76, 분체도장 텐션와이어, 고정카메라용 브라켓(박스)) | |||||
| 7 | CCTV ARM(말단 회전형 카메라브라켓 연결구조) | ARM 0.3M (SUS, 1.5T, Ø76, 분체도장, 텐션와이어, 고정카메라용 브라켓(박스)) | 1 | ||
| 8 | ARM 1M (SUS, 1.5T, Ø76, 분체도장, 텐션와이어, 고정카메라용 브라켓(박스)) | 2 | |||
| 9 | ARM 1.5M (SUS, 1.5T, Ø76, 분체도장, 텐션와이어, 고정카메라용 브라켓(박스)) | 11 | |||
| 10 | 회전형 카메라 브라켓 | 암 연결 브라켓, 플랜지 타입, 분체도장, 암 동등재질 이상 | 24 | ||
| 11 | CCTV 함체 | SUS (300x700x300), 가변형단자대, FAN, 전원 아답터, 분체도장 등 | 11 | ||
| 12 | HI PVC (400x600x230), 가변형단자대, FAN, 전원 아답터 등 | 14 | |||
| 13 | 폴 기초 | 400x600x700, 앙카볼트/너트용융도금 | 11 | ||
| 14 | LED 안내간판 (암 설치형) | 발광판, 타이머, 전원케이블, 아답터 등 | 16 | ||
| 15 | 안내문구표지판 (SUS 함체형) | 안내문구스티커, 280x470, 함체부착형, 제작사양 | 11 | ||
| 16 | 안내문구표지판 (PVC 함체형) | 안내문구스티커, 380x480, 함체부착형, 제작사양 | 14 | ||
| 17 | 비상벨 | 비상벨, 하우징, 컨트롤러, 스피커 등 | 4 | ||
| 18 | 서지보호기 | 단상 220V, 40kA/Phase, 50kA/Total | 25 | ||
| 19 | 스위칭 허브 | 10/100/1000Mbps 5포트, PoE 4포트 | 28 | ||
| 20 | IP주(통신용 강관주) | 7M, 도색, 근가U밴드, 근가블럭 | 1 | ||
| 21 | 폴가드 (3방형 스틸볼라드) | STEEL, 2T, 도색, 매입형, 76.3mmxL600x1000 | |||
| 22 | 기타공사 | 전기인입, 누전차단기, 콘센트, 접지, 기초 등 기타 도급공사 | 식 |
| 구 분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45일 | 비고 | ||
|---|---|---|---|---|---|---|---|---|
|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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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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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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