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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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물·시설 통신

추정가격
5,9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인천광역시
무슨 일
스마트자가망 광케이블 이설·재설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에서 기존 정보통신 지장물을 이설해 도로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인천시 스마트자가망(행정망)의 안정적 운영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교차로 CCTV를 이설해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시방서 계약자 자격조건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로 한정하고, 공고문은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인천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공사 8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서 8개월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9,641,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5,605,1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535,71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자가망 광케이블 이설·재설치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인천시 스마트자가망(행정망) 광케이블을 철거·이설·재설치하고 광접속함체를 신설하는 정보통신공사로, 건물·시설 통신공사에 해당한다.

중심 ·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재설치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스마트교차로 카메라·함체·전원·통신설비를 철거해 이설·재설치하고 센터 연동 시험까지 하는 영상감시 설비 공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방서 계약자 자격조건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로 한정하고, 공고문은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인천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입찰방법에서 단독이행으로 정하고 있고, 시방서 하도급 조항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허용한다. 공동수급 허용 문장은 없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1)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며,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조건(지역제한·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다. 다만 공고문 7에서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하나로 수행하는 일이며, 입찰도 단독이행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 공사내용: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하는 일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에서 인천시 스마트자가망(행정망) 광케이블을 철거·이설·재설치하고 광접속함체를 신설하며, 스마트교차로 CCTV 카메라·독립함체(기초대 포함)·보조함체·전원케이블·안내표지판·영상분석서버·L2스위치를 철거·이설·재설치한다.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교통량 정확도 95% 이상, 차량번호 인식율 90% 이상, 돌발상황 검지율 95% 이상)까지 포함한다.

2) 인천시 스마트 자가망(행정망)
- 광케이블(가공) 철거 및 이설·재설치
- 광접속함체 신설 등
3)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공사
-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철거 및 이설·재설치
- CCTV 독립함체(기초대 포함) 철거 및 이설·재설치
- 보조함체 철거
- 전원케이블 철거 및 신규포설
- 안내표지판, 영장분석서버, L2스위치 철거 및 이설·재설치
-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하고, 스마트교차로CCTV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성능을 유지하며 기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정상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 설치된 통신망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설하는 기존 설비 이설 공사다.

나.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심선 구성 및 운용 현황을 반영한 심선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가이설·재설치되는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통신 연동은 기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 선원면 강화동로 일원(1곳).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 선원면 강화동로 일원
1)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인천광역시 행정망은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이외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로 이설한다. 스마트교차로CCTV는 교통정보 수집 기능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간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라. 인천광역시 행정망은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이외 공사하는걸 원칙으로 하며,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로 이설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교차로CCTV 가이설·재설치 공사는 불가피한 교통정보 수집 기능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중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교통통제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자재·부품은 계약자가 구매·설치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공구 제공과 소요경비도 계약자 부담이다. 관급자재는 보관관리 부주의로 변질·변형·오손 시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한다고만 적혀 있어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바. 계약자는 준공검사 시 필요한 장비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관급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계약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7. 계약자의 자격 및 의무 6)에서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착공계 제출서류에 보안서약서, 준공서류에 보안확약서가 포함된다. 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일의 분량

스마트자가망 광케이블 이설·재설치 및 광접속함체 신설 ·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재설치

공사내용은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이며, 총공사액·기초금액은 금65,605,100원(추정가격 59,641,000원, 부가세 5,964,100원)이다.

다. 공사내용: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
마. 총공사액: 금65,605,100원
바. 기초금액: 금65,605,100원(추정가격 59,641,000원, 부가세 5,964,100원)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정의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공사일정 및 시행을 타 공정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등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기공정의 일정에 맞추어 설치한다.

7)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정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실제 공사일정 및 시행은 타 공정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신호등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전기공정의 일정에 맞추어 설치하되,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광케이블 이설·재설치, 스마트교차로CCTV 이설·재설치, 시운전,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까지 포함.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 등
시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스마트교차로CCTV 시스템의 정상 운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15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641,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59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공고문 4.나)이고, 시방서 계약자 자격조건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여성기업)로 단일 업종이다. 다만 공고문 4.나의 조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고 적혀 있어 법령 인용이 뒤섞여 있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천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공고문 4.나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는 등록기준 유지 조항으로 세부 범위 지정이 아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인천광역시)은 메타·공고문 4.다의 참가자격이고, 시방서 계약자 자격조건의 「인천지역 내」도 면허 소지 업체의 지역 표현이다. 자재의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70% 이상 사용, 인력의 인천관내 인력 70% 이상 고용은 모두 「(권장사항)」으로 적혀 있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총액계약·지역제한·단독이행·적격심사 비대상)이라 실적 배점도 없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공고문 4.다의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은 본점 소재지 지역제한의 기준일 문구다.

공동수급

막음

입찰방법에서 단독이행으로 정하고 있고, 시방서 하도급 조항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허용한다. 공동수급 허용 문장은 없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1)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며,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

시방서 계약자 자격조건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로 적고 있다.

인천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공고문 11)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은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조건(지역제한·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다. 다만 공고문 7에서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로,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하나로 수행하는 일이며, 입찰도 단독이행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 공사내용: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하는 일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에서 인천시 스마트자가망(행정망) 광케이블을 철거·이설·재설치하고 광접속함체를 신설하며, 스마트교차로 CCTV 카메라·독립함체(기초대 포함)·보조함체·전원케이블·안내표지판·영상분석서버·L2스위치를 철거·이설·재설치한다.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교통량 정확도 95% 이상, 차량번호 인식율 90% 이상, 돌발상황 검지율 95% 이상)까지 포함한다.

2) 인천시 스마트 자가망(행정망)
- 광케이블(가공) 철거 및 이설·재설치
- 광접속함체 신설 등
3)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공사
-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철거 및 이설·재설치
- CCTV 독립함체(기초대 포함) 철거 및 이설·재설치
- 보조함체 철거
- 전원케이블 철거 및 신규포설
- 안내표지판, 영장분석서버, L2스위치 철거 및 이설·재설치
-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하고, 스마트교차로CCTV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성능을 유지하며 기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정상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 설치된 통신망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설하는 기존 설비 이설 공사다.

나.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심선 구성 및 운용 현황을 반영한 심선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가이설·재설치되는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통신 연동은 기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시방서상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하도급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실적·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일부분 하도급할 수 있다. 공고문은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른다고 적었다.

1)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며,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비용도 계약자 부담이며, 인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폐기물은 인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관련 증빙자료(운반 확인서, 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이설 대상 장비·자재의 소유·처분이나 매각 대금 귀속에 관한 기재가 없다. 스마트교차로CCTV는 기존 자재 재사용이 원칙이고 훼손·기능저하 자재는 감독관 승인 후 교체한다는 기재만 있다.

가. 본 공사는 기존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를 가이설·본이설하는 공사로서 기존 자재의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광케이블(가공) 철거 및 이설·재설치, 스마트교차로 카메라·CCTV 독립함체(기초대 포함)·보조함체·전원케이블·안내표지판·영상분석서버·L2스위치의 철거 및 이설·재설치가 공사범위다. 철거된 장비는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훼손·기능저하 자재는 감독관 승인 후 교체한다.

- 광케이블(가공) 철거 및 이설·재설치
-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철거 및 이설·재설치
- CCTV 독립함체(기초대 포함) 철거 및 이설·재설치
- 보조함체 철거
- 전원케이블 철거 및 신규포설
- 안내표지판, 영장분석서버, L2스위치 철거 및 이설·재설치
사. 철거된 장비는 분실, 파손, 침수, 방습 대책이 수립된 지정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및 운반 중 발생하는 장비의 망실 및 파손 책임은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스마트자가망 광케이블과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를 철거해 새 위치로 이설·재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설비를 뜯어 옮겨 다시 설치하는 바꾸기·이설 성격이다. 기존 자재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기능저하 자재는 교체하고, 광접속함체 신설 등 신규 설치도 포함된다.

1.2 목 적 : 본 사업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 기존 정보통신 지장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설을 통해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인천시 스마트자가망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본 공사는 기존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를 가이설·본이설하는 공사로서 기존 자재의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광케이블·광분배함·광접속함체 등 주요 자재는 시방서 규격을 충족하는 KS 또는 동등 이상 규격 제품으로 하고, 각 품목 사양에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라고 적었다. 인천광역시 행정망 이설 자재도 기존 설치 자재와 동등 규격 이상으로 감독관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다.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 인천광역시 행정망 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존 설치 자재와 동등 규격 이상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자재는 신품이며 KS 인증품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광케이블·광접속함체·광분배함 등 주요 자재는 반입 전 생산 공장에서 기계적·전기적·광학적 특성 시험성적서를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의거 감독원에게 제출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공인기관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 시험면제증 사본과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 공사용 자재는 신품이며, KS 인증품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 시설에 사용되는 케이블, 광 접속함체, 광분배함(FDF), 광점퍼코드(Patch Code) 등의 주요자재는 반입되기 전 생산 공장에서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등의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의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이어야 하며 요구 사양에 적합해야 한다.
아. 공인기관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 시험면제증 사본과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 선원면 강화동로 일원(1곳).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 선원면 강화동로 일원
1)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

현장 여건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 기존 정보통신 지장물 이설 공사로,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하고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이외에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장비 설치 시 차량통제가 필요하면 인천시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등 조치를 하고, 교통통제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인공 내 유해가스 환기·측정, 관로 청소, 지중작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따른다.

라. 인천광역시 행정망은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이외 공사하는걸 원칙으로 하며,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로 이설하여야 한다.
자. 현장장비 설치 시 차량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인천시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라. 인공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인공내부에는 각종 유해가스, 가연성 가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공체적의 5배까지 환기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해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인천광역시 행정망은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이외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로 이설한다. 스마트교차로CCTV는 교통정보 수집 기능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간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라. 인천광역시 행정망은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이외 공사하는걸 원칙으로 하며,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로 이설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교차로CCTV 가이설·재설치 공사는 불가피한 교통정보 수집 기능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중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교통통제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고, 스마트교차로CCTV 성능시험 보완 조치 비용도 시공자 부담이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명시가 없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될 경우 시공자는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자재·부품은 계약자가 구매·설치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공구 제공과 소요경비도 계약자 부담이다. 관급자재는 보관관리 부주의로 변질·변형·오손 시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한다고만 적혀 있어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바. 계약자는 준공검사 시 필요한 장비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관급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계약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법규에 의한 신고,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다. 단, 전력 및 통신인입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도로점용·굴착허가, 경찰서 교통소통대책 협의, 한전 전력인입·통신회선 신청 등도 시공자가 자기 책임하에 수행한다.

1)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전력 및 통신인입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도로관리청(도로점용, 굴착허가 등), 경찰서(교통소통대책), 지자체 등 제반 행정 인허가 및 협의 절차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8.2 작업준비의 케이블 작기·되돌림쇠·압착기 등 공구·자재 준비는 시공 절차상 준비 사항이고, 6. 품질보증의 '계약자는 준공검사 시 필요한 장비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는 준공검사 지원 조항이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12.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은 감독관 협의·교체 지시 조항이고, 15. 안전관리의 안전교육은 법정 기본 안전보건교육이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3. 계약자의 자격조건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여성기업) 요건이고, 공고 4. 입찰참가자격은 면허 등록기준 유지 조항이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6. 하자보수 4)에서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대응 시간대는 근무시간만으로 한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전 품목 및 시설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처리 시한

6시간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수리를 시작하고 최단시간 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 동일시설 무상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원인·조치결과는 7일 이내 통보.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한 문장은 없다.

계약자는 전 품목 및 시설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시설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정했다.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7. 계약자의 자격 및 의무 6)에서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착공계 제출서류에 보안서약서, 준공서류에 보안확약서가 포함된다. 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시방서 8.2 작업준비에 케이블 작기,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맨드릴, 줄자, 삽, 곡괭이, PE Pipe Cutter, 플라이어, 접속자, 압착기 등 필요공구를 준비하도록 했고, 광케이블 포설은 드럼에서 풀거나 감는 인력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가 붙지 않아 장비 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케이블 작기,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맨드릴, 줄자, 위험표시판, 삽, 곡괭이, PE Pipe Cutter, 플라이어, 접속자, 압착기, 기타 필요공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스마트자가망·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로 정해져 있으나, 설계도면이 실제 현장의 기존 행정망 현황과 상이할 수 있어 착수 전 현장 조사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경미한 작업은 감독관과 협의 후 본 공사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설계도면은 실제 현장의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이설 공사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경미한 작업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본 공사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스마트자가망 광케이블 이설·재설치 및 광접속함체 신설 ·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재설치

공사내용은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이며, 총공사액·기초금액은 금65,605,100원(추정가격 59,641,000원, 부가세 5,964,100원)이다.

다. 공사내용: 市 스마트자가망,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
마. 총공사액: 금65,605,100원
바. 기초금액: 금65,605,100원(추정가격 59,641,000원, 부가세 5,964,100원)

수행 기간

공사 8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이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서 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8개월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문구가 없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정의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공사일정 및 시행을 타 공정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등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기공정의 일정에 맞추어 설치한다.

7)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정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실제 공사일정 및 시행은 타 공정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신호등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전기공정의 일정에 맞추어 설치하되,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처가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65,605,100원. 정산은 A값(보험료 등) 사후정산 조항이 있으나 이는 법정경비 정형이라 정산 답이 아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 규정은 없다. 단가 조정 규정 없음.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건강보험료 1,148,780원, 국민연금보험료 1,517,8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0,94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8,13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합산 3,535,719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규정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하지 않고 설계도면·산출내역서를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에서 열람 및 문의하도록 안내. 참석 필수 규정 없음.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9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면·산출내역서를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에서 열람 및 문의. 단가 공개 여부·이윤 명시는 문서에 없다.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9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규정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준공 대가 지급 시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이 있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선금 비율·지급 기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안전관리비 사용·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만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카테고리 · 정보통신 7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스마트자가망은 광케이블, 스마트교차로CCTV는 전원케이블·UTP케이블로 연결하며 무선 방식 언급 없음.

광케이블(가공) 철거 및 이설·재설치
전원케이블, UTP케이블은 도급내역서 규격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선로)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식 제품임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등을 준공 시 제출해야 함.

모든 시스템은 제조사에서 최신기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정식 제품임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현장대리인·현장 종사원 규정은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광케이블 이설·재설치, 스마트교차로CCTV 이설·재설치, 시운전,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까지 포함.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 등
시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스마트교차로CCTV 시스템의 정상 운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이 공사범위에 있으나 횟수·무상 여부 명시 없음.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광케이블·광접속함체 등은 시방 규격에 맞춰 납품·설치하고, 스마트교차로CCTV 기초 및 지주 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

기초 및 지주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문서 발췌

합산액(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535,7191,148,7801,517,860150,949718,1300

공 사 시 방 서

2026. 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개요 1.1 공사명 :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 1.2 목 적 : 본 사업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 기존 정보통신 지장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설을 통해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인천시 스마트자가망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서 8개월 1.4 공사범위 1)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구간 내 2) 인천시 스마트 자가망(행정망) - 광케이블(가공) 철거 및 이설·재설치 - 광접속함체 신설 등 3) 스마트교차로 CCTV 이설공사 -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철거 및 이설·재설치 - CCTV 독립함체(기초대 포함) 철거 및 이설·재설치 - 보조함체 철거 - 전원케이블 철거 및 신규포설 - 안내표지판, 영장분석서버, L2스위치 철거 및 이설·재설치 - 종합시험 및 센터 연동 시험, 성능시험 등 1.5 사고 및 재해방지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제3자 시설물 손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현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6 검사 공사 중 및 준공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사업장 관리 작업 완료 또는 중단 시 현장은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발생된 폐기물 및 오염물은 현장 외부로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1.8. 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9. 공사 연기 :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 연기를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0. 설계변경조건 1)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된 물량이 현장 여건에 부적합하거나 변동이 현저할 경우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일반시방서로서, 공사의 설계, 제작, 구매,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다음에 열거한 공사 수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종별 기술시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관로, 스마트교차로카메라 관련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2) 승인용 도서, 케이블 시공 관련 상세도면, 스마트교차로CCTV 설치 관련 상세도면 및 검사 관련 서류의 제출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공장검사 및 관로 도통시험, 관통시험, 스마트교차로CCTV 기능 시험 등의 현장검사 4)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 관리 및 자재 보호 조치 5) 광케이블 이설, 포장 복구, 스마트교차로CCTV 설치를 포함한 전체 설치공사 및 시운전 6)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공사 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 완료 시까지의 보관 관리 8)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도로점용 및 복구에 대한 대관 업무 9) 준공도서 제출 10) 기타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 3. 계약자의 자격조건 인천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성기업) 4.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을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2) 시공 상세도면은 광케이블 경로, 맨홀 및 접속 위치, 스마트교차로CCTV 설치 위치 및 부대설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상세 설치도면, 포설도, 접속계획도, 설비 배치도 등을 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승인된 도면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승인’ 표시 후 통보하며, 계약자는 승인된 도서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9.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1)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전력 및 통신인입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1) 계약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토록 상세한 장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자의 요구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전 품목 및 시설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5)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시설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다. 6) 5)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장비(설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월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17. 유지관리 자료 제출 1) 계약자는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광케이블 경로·접속도, 스마트교차로CCTV 설치 위치도, 장비 구성 현황 및 관제 관련 기본 정보 등)를 정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정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실제 공사일정 및 시행은 타 공정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선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광케이블 포설 나. 광케이블 접속 다. 광케이블 광분배함 및 광접속함체 등 관련자재 설치 3. 적용규격 및 표준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한국통신기술협회(TTA)표준 마.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바. 광케이블 포설 (표준공법 적용) 사. 광케이블 접속 (표준공법 적용) 아. 광케이블 성단 (표준공법 적용) 자. 광케이블 시험 (표준공법 적용) 4. 용어의 정리 가. "성단 케이블"은 현장설비 함체 등의 분배함이나 단자함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을 말한다. 나. "허용인장력"은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의 인장력을 의미한다. 다. "허용곡률반경"은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대의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라. "융착접속(Fusion splice)"은 두 광섬유의 축을 맞춘 후 단면을 열로 정형한 후 가열 융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접속여장(Fiber extra length)"은 광섬유에 직접적인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재접속, 접속기까지의 거리 확보 등을 위해 접속함체 내 남겨두는 광섬유심선의 여장을 의미한다. 바. "분기접속(Branch joint)"은 직선 접속부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케이블을 분기시키기 위해 주 케이블에 소심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접속점분기와 중간분기로 구분된다. 사. "경년변화"는 광케이블 시설 후, 케이블이 놓여 있는 환경조건 등에 의해 광섬유가 받는 자연적인 강도 피로를 의미한다. 5. 일반조건 가. 본 공사는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망 이설 공사로서, 기 설치된 통신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이설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심선 구성 및 운용 현황을 반영한 심선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 이설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속성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이설 경로, 분기점 위치 및 접속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광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인허가를 준수한 가공·지중 포설, 표준 공법에 따른 시공으로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거나 접속 단자반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고, 케이블의 여유를 두어 무리가 없도록 굴곡 처리하고, 접속 케이블에는 반드시 네임택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 포설 시 직사광에 노출되는 구간은 보호관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최소화하고, 가공구간은 케이블 및 보호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가선을 설치하고, 곡선부 등 케이블 손상이 우려되는 구간은 스파이랄슬리브 등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 현장장비 설치 시 차량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인천시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중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교통통제와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시공 시에는 공사구간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교통 혼잡방지대책, 차량유도요원 배치(신호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가. 적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광케이블은 옥외 가공 및 지중 관로에 모두 적합한 사양으로 시방서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조적·환경적 요건을 만족하는 KS 또는 동등 이상 규격의 제품으로 한다. - 광케이블 제작 시 케이블 외피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띠 및 사업명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띠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하여 제작에 반영한다. - 광케이블 시설에 사용되는 케이블, 광 접속함체, 광분배함(FDF), 광점퍼코드(Patch Code) 등의 주요자재는 반입되기 전 생산 공장에서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등의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의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적서이어야 하며 요구 사양에 적합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의 수량, 규격, 운반 시의 자재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 내에서 반출하여 그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광케이블 필요조건 광섬유 심선 ① 광섬유 심선의 코어(Core)와 클래딩(Cladding)은 석영계 유리를 주재료로 한다. ② 광섬유 심선의 코팅 재료는 수지(Plastic) 계열의 것으로서 필요시(접속, 측정 등)에 벗겨져야 한다. 루즈 튜브(Loose Tube)

다. 광케블의 기계, 환경 특성 - 광섬유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계, 환경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단, 특성 측정시 계측기의 사용파장은 1550nm로 하며, 계측기 오차는 ±0.05dB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온도 특성 임의로 추출된 광케이블 드럼을 항온조에 넣어 다음과 같은 온도특성 시험을 했을 때 광섬유케이블 상태의 변형이나 외피에 균열이 없고, 아래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과정온 도습 도경 과 시 간
1+20℃ ±3℃90% 이상12 시간
2-30℃ ±3℃-
3+60℃ ±3℃90% 이상
4+20℃ ±3℃

임의로 추출된 광섬유에 대하여 각 과정별로 손실을 측정했을 때 과정1의 경과 시간이 지난 후의 손실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과정별 최대 손실변화는 0.2dB/Km 이하 이다. 이때 시료 케이블의 전장이 1km 이하일 경우에는 2코어 이상의 심선을 접속하여 시험한다. - 인장강도

항 목손 실 특 성 범 위
인장중(끝나기 직전)0.1㏈ 이하
인 장 후손실변화무

- 굴곡 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180°로 5회 굴곡 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압축 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50±5mm 정사각형 금속 평판을 100㎏ 하중으로 5분간 압축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의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방수 특성 3m 길이의 광섬유케이블 양단을 깨끗이 절단한 후 수평으로 놓고, 한쪽 끝에는 1m 높이의 수압을 온도 23℃±2℃에서 1시간 동안 가했을 때 다른 한쪽 끝에서 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다. 단, 인장선은 에폭시 밀봉한다. - 비틀림 특성 케이블의 임의의 한 지점을 고정시키고 이 지점으로부터 2m되는 지점에서 50㎏의 인장 하중을 주면서 ±180°로 10회 비틀었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단, 케이블 직경이 30㎜ 이상인 케이블에 대해서는 비틀림 지점을 4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충격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직경 25㎜, 무게 1㎏인 금속 봉을 1m 높이에서 10㎝ 간격으로 10개의 부위에 각 1회씩 떨어뜨렸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진동특성 150m 이상의 케이블을 드럼에 감은 상태에서 진폭(진동거리)1㎜ 이상, 진동수 10~55㎐로 2시간 동안 진동을 가할 때 손실변화가 0.1㏈ 이하이어야 하고, 진동이 끝난 경우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때 진동주기는 30분 이내로 한다. - 충진 젤리 낙하특성 길이 30㎝ 케이블 양단을 깨끗이 절단하고 외피를 8㎝ 정도 제거한 후(이때 제거된 부분의 젤리는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닦아내지 말 것) 수직으로 매달아 55℃에서 24시간 두었을 때 젤리가 방울져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7.3 광분배함

가. 일반사항 - 광분배함은 소요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밀도의 접속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광케이블 관리가 용이한 크기이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점퍼선 수용능력을 갖춰 100%의 점퍼선 경로 구성, 용이한 점퍼선 재배치 및 혼잡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입력용량을 만족하도록 충분한 접속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형태 - 분배함체 내부에는 광섬유케이블을 필요로 하는 장비에 광점퍼코드 연결 시 광점퍼코드의 여장 처리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광점퍼코드와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현장 접속형의 경우에는 광분배반 내의 최소 허용곡률 직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 소형 광 분배함은 현장에 설치하기 용이한 크기여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7.4 광접속함체 가. 재료 및 형태 - 본 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 접속함체는 사용 환경 요인에 대해 저항력이 강한 재질로 제작한다. - 접속함체의 사용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재질과의 접촉에 따른 부식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 접속 형태는 직선접속 및 분기접속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 인수공 내에서 취부 및 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용도
종류 및 규격
설치 년/월/일
시 공 사
시 행 청

나. 케이블 명찰은 매 전주(전주, 폴 등의 각 구간 시작과 끝 부분에 설치하고 전주간 사이의 기준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및 맨홀마다 설치하여 손쉬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시공 8.1 시공전 확인 가. 시공 전 본 장비의 설치, 시공에 있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면에 따른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여건, 포설작업환경 등을 조사한다. 다. 포설할 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라. 설치시공의 선행, 후행 공정 협의 : 공정회의를 통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마.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능은 발주처 및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한다. 8.2 작업준비 가.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거처 변경을 하여야 한다. 나. 공정간 인터페이스 협의로 요구된 협조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은 절차를 거쳐 재요구한다. 다. 시공 전 모든 도면과 기술서는 준비되어야 한다. 라.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시방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 우선순위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케이블 작기,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맨드릴, 줄자, 위험표시판, 삽, 곡괭이, PE Pipe Cutter, 플라이어, 접속자, 압착기, 기타 필요공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바. 광섬유접속자재, 광케이블 보호용자재, 광케이블 표시용 자재, 나이론 로프, 4.0m/m철선, 튜브 Connector, 튜브 함체, 윤활제, 기타 필요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8.3 케이블 설치 가. 광케이블 포설 - 광케이블을 포설할 구간 및 노선거리, 인수공의 위치, 횡단시점, 통신실과 연결된 케이블랙의 위치, 포설관구 등을 공사설계도와 대조 확인한다. - 인공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인공내부에는 각종 유해 가스, 가연성 가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공체적의 5배까지 환기 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해야 한다. - 인공의 점검 시에 나타날 만수, 유해가스 발생 인공은 양수기, 통풍기 등으로 유해가스,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접속점 인공에서는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누수가 되는 인공에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양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 광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시단이 상부 측으로, 종단(끌기고리가 부착)이 하부 측으로 가도록 포설해야 한다. -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포설되는 동안 외피 손상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포설작업을 중단하고 외피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포설 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 여장처리 방법 :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 (인수공 내 또는 국내 접속점이나 분기점) 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충분히 돌려서 정리해야 한다.

가. 설계도면은 실제 현장의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망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설계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통신망 이설에 따른 접속함체 및 관련 설비에는 해당 통신망의 관리 주체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 내용 및 방식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인천광역시 행정망은 행정망 주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이외 공사하는걸 원칙으로 하며, 행정망의 계통을 유지한 상태로 이설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행정망 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존 설치 자재와 동등 규격 이상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이설 공사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경미한 작업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본 공사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특 별 시 방 서(스마트교차로CCTV)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지장물 이설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기존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의 철거, 가이설·재설치, 기초 및 지주 신규 설치, 전원 및 통신 연결, 시험·검수 및 정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기존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의 철거 및 가이설·재설치 나. 스마트교차로CCTV 함체 철거 및 가이설·재설치 다. 전원 및 통신설비 연결 라. 시운전, 시험 및 검수 3. 적용규격 및 표준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나.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사.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4. 용어의 정리 가. “스마트교차로CCTV”란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영상분석서버에서 분석하여 교통량 정보, 차량 번호, 돌발상황 이벤트 정보 등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영상정보와 함께 인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한다. 나. “독립함체”란 스마트교차로CCTV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보조함체”란 독립함체와 연결되어 스마트교차로CCTV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일반조건 가. 스마트교차로CCTV 가이설·재설치 공사는 불가피한 교통정보 수집 기능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의 철거 및 가이설·재설치 과정에서 파손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이설·재설치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장비 및 자재는 반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가이설·재설치 과정에서 교통정보 표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스마트교차로 독립함체에는 도면에서의 인입주에서 전기를 인입받아야하며, 도로 확장공사 등에 따라 한전 인입주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인입점을 변경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도로관리청(도로점용, 굴착허가 등), 경찰서(교통소통대책), 지자체 등 제반 행정 인허가 및 협의 절차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아. 가이설 및 본이설에 따른 한전 전력인입 및 통신회전 제반 신청, 대관 업무는 시공자가 수행하며, 발주처 명의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6. 품질보증(성능시험) 가. 가이설·재설치되는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방향별·차종별·차로별 교통량 정확도 : 스마트교차로 시스템(SIS) 또는 차량검지기(VDS) 교통량 성능평가 기준 최상급 (95%) 이상 ※ 차종 : 6종(승용차, 버스(중), 버스(대), 트럭(중), 트럭(대), 오토바이) 이상 - 차량번호 인식율 : 차량번호 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기준 상급 (90%) 이상 ※ 차로 수 : 4차로 이상, 차량번호판 검지율 : 85% 이상 - 돌발상황 검지율 : 돌발상황 검지시스템(AIDS) 성능평가 기준 최상급 이상 (95%) 이상

※ 돌발상황 : 5종(꼬리물기, 사고, 정지, 역주행, 무단횡단) 이상 나. 위 품질보증(성능시험) 기준은 운영부서인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ITS성능평가 기준 및 운영부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테스트 및 연동을 모두 포함한다. 다. 이에 따라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 시공사는 카메라 각도 조정 등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의견을 발주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가이설·재설치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될 경우 시공자는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해당 성능시험은 개통 및 화각조정, ROI설정 및 센터시험을 모두 포함하며, ROI는 인수부서인 교통정보운영과의 요청에 맞추어 각 차선, 정지선, 좌회전 등을 검지할 수 있게 설정하여야 한다. 7. 자재 가. 본 공사는 기존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를 가이설·본이설하는 공사로서 기존 자재의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이설·본이설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후 교체할 수 있다. 다. 전원케이블, UTP케이블은 도급내역서 규격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선로)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 8.1 시공일반

가. 스마트교차로CCTV 이설·재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도장 손상 또는 설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기초 및 지주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라. 신호등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전기공정의 일정에 맞추어 설치하되,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접지공사(접지봉, 접지케이블 등)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저항값은 과계 규정 및 설계도서 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기존 설비 철거 전 카메라, 함채 내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철거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전 미확인으로 인한 고장, 파손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사. 철거된 장비는 분실, 파손, 침수, 방습 대책이 수립된 지정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및 운반 중 발생하는 장비의 망실 및 파손 책임은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아. 철거 후 가이설 전까지의 시간도 스마트교차로CCTV 장애시간으로 측정하며, 그 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스마트교차로CCTV 가이설·재설치 가. 카메라 및 독립함체는 가이설·재설치 위치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배선은 은폐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외관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판은 시인성 있게 스마트교차로CCTV앞, 신호등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3 전원 및 통신 연결 가. 전원 및 통신 결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 연동은 기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설치 완료 후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표출 기능, 통신 상태 및 시스템 연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 결과는 기록 및 사진자료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및 운영 가. 시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스마트교차로CCTV 시스템의 정상 운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중 교통정보 수집 및 전송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완료 후 스마트교차로CCTV 설비는 기존 운영 주체에 정상 인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