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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공설묘지 묘역확장사업(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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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당진도시공사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우씨앤아이
낙찰금액
87,054,560원 · 낙찰률 90.53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658만원
참가
32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1819108/27(목)87,054,56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제우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093608/27(목)87,054,56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제우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724208/27(목)87,054,56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제우씨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 및 봉안당 신축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통신 설비 및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2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8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6,5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528,149원
관급금액
80,43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7820-000
참조번호
당진도시공사 공고 제2026-56호
공고기관
당진도시공사
수요기관
당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8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관급자재(관급자) : 80,433,00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367-15번지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다. 공사내용 : 통신설비공사(정보통신설비, CCTV설치 등) 1식 라. 공사구분 : 통신공사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당진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도시공사 개발사업팀 고건희(☏041-360-1321) 6. 견적서 제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1,736,5362,294,449228,1801,110,9961,157,988006,528,149
구 분내 용
원도급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방송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유선방송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6)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7)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의 기술표준 8)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법규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가. 통신기술자 (전기통신 공사업법 제 24 조 관련) 1) 수급인은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통신 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 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 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준공서류 통신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1.6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7 공사구분 1.7.1 네트워크 관련 허브 및 서버는 본공사 포함임 1.8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품질관리 1.9.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 설계 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 2-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9.2 입회검사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1.9.3 시험 검사 성적서 가. 시공자는 시험 밑 검사 성적서로서 다음을 제출한다. 1) 회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측정 기록 2) 접지저항 측정 기록 나.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시험 검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1.9.4 시험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수입 검사 1) 수량 검사 2) 외관 검사 3) 크기 검사 4) 형식, 일반구조 검사 나. 공사 시공중의 검사 다. 공사 완료후의 검사 1) 외관 검사 2)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3) 배선의 도통 검사 4) 동작 검사 1.9.5 시험 및 검사 완료 공사 완료후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고 지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1.9.6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테스터 4)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 1.9.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 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리 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 3- 제 2 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 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 다. 2.2 합성수지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해 당 규 격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KS C 8431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가. 옥내 전화선 : KS C 3340 나. CPEV : KS C 3603 다. 동축케이블 : KS C 3610 라. HIV : KS C 3328 마.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종합 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정 보통신부고시 중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기준(동축케이블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 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졍션 박스, 아우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 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 야 한다.

라.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 8- 3.1.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 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 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9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 여 1.5㏈ 이하로 하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1.10 구내용 통신케이블(UTP)은 특성상 90m초과시 동지하, 동옥탑층 등에 동통신실의 공간을 확보 하여 시공한다. 2.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내선규정 400-9의 규정에 따른다. - 9- 4. UTP 케이블 공사 4.1 시공 4.1.1 배선공사 가.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설비로 부터 최소한 12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 이격시킴 3) 전동기, 변압기, 복사기 등 EMI 발생원을 피하여 배선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 이상 이격 5) 기타 아래와 같다.

주의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까지 두개의 비닐테이프 층이 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나.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1)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2) 앵커와 같은 Hanger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Hanger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장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 야 한다. 다.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배관,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 10-

제 4 장 C C T V 공 사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시방은 “당진시 솔뫼공설묘지 조성 및 봉안당 신축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 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최첨단 영상감시 설비를 구축하여 시설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시설 내에 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모니터링 및 녹화하여 사고 및 범죄 등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감시 목적이 최고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1.2. 공급범위 1.2.1.1.1.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현장 기기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공사

1.2.1.1.2.본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1.2.1.1.3.본 납품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1.2.1.1.4.본 관련 운영 요원의 교육 및 하자 보수
1.2.1.1.5.본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조정

- 11- 1.3.1.1.11.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1.3.1.1.12.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건축 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 사전에 감 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1.1.13.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는 별첨 기술 사항에서 명기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 또는 누 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 시스템을 인수 사용하기까지 일체의 제작 설치를 포함한다. 1.3.1.1.14. 시공자는 사전에 기술 규격서와 현장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의문이 있을 경 우 감독관이 확인하여 본 시스템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스템 설치 공사 및 성 능 발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1.1.15.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모델명 및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양을 지정한 것이 아니 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시설에 대하 여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1.1.16. 계약자는 이 사업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급자 1.4.1.1.1. CCTV 시스템의 제작 설치는 운영관리, 보수의 편의성 및 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신속 성을 위하여 동일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1.4.1.1.2. 증명 제출서류 : 공급자는 필요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제 출 하여야 한다.

1.5. 서비스 및 보증 1.5.1.1.1. CCTV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24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NVR 및 저장서버 등 사용자가 임의로 기기의 외부 및 내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CCTV 운영에 관계없는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제외.) 1.5.1.1.2.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하도급 승인 1.6.1.1.1.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12- 1.7. 설계변경

리하도록 한다. 1.7.1.1.7.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르며 납품 설치비의 금액 증감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사항이 수차례에 걸쳐 누 적된 금액이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처리한다.) 1.8. 운영교육 1.8.1.1.1.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의 원활함을 위하여 기기 운영 요원에 대한 교 육을 위하여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 교육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1.9. 보안상 유의사항 1.9.1.1.1.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한다. 1.9.1.1.2. 본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0. 시설물 훼손 1.10.1.1.1. 납품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괴물에 대하여 칼라 사진으 로 기록을 남기고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재시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전액부담으로 처리한다. 1.1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11.1.1.1. 시공사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의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1.11.1.1.2.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12.1.1.1. 시공사는 도급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장비제작 납품 시 자제 시험 성적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1.1.2. 시공사는 규격에 미달하는 성능의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납품된 장비라 할 지라도 감독관이 임의 추출하여 시험한 장비가 규격 미달 시에도 현장에서 반출시키 도록 한다. 1.13. 자재 검수 1.13.1.1.1.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하여 계약 자재와 일치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 며, 모든 제품은 설치 후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 시품이어야 - 13- 한다. 1.14. 언어 및 단위 1.14.1.1.1.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 로 한다. 1.14.1.1.2. 단위는 M, K, S 단위를 사용하며 계측기도 M, K, S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5. 기타 사항 1.15.1.1.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15.1.1.2.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1.15.1.1.3. 공급자의 제품 선정은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한다. - 14- 2. 특기시방서 2.1. 목 적 본 시방은 “당진시 솔뫼공설묘지 조성 및 봉안당 신축공사”에 실시간 엣지형 영상분석장치를 통해 객체 검출/추적하며, 설정된 이벤트 발생 여부를 인식/분류/표출하여,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설물과 중요한 보유자산을 보호하여 시설 내외부의 감시 및 관리 목적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함이다. 2.2. 적용기준

참가자격

2.3. 계약당사자 자격

과업·요구

2.5. 계약의 책임 2.5.1.1.1. 계약자는 기술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시스템 전체가 완전한 동작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 15- 2.6. 시스템의 특성 2.6.1.1.1. 본 CCTV 설비는 시설 내/외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실의 운영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예방, 보 안유지 등의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2.6.1.1.2.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성방식으로 고해상도의 압축영상을 스트림 수신하여 실시 간 영상감시 및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6.1.1.3. Day & Night 기능 또는 IR 적외선을 내장하여 야간감시에도 용의 하여야 한다. 2.6.1.1.4. 실시간 엣지형 영상분석장치를 통해 객체 검출/추적하며, 설정된 이벤트 발생 여부를 인식/분류/표출하여야 한다. 2.6.1.1.5. 등록한 카메라의 해상도, 프레임, 비트레이트, 듀얼스트림, 트리플 스트림 등의 영상 품 질과 관련된 설정은 카메라에서의 개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2.6.1.1.6. 구성되는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모두 듀얼스트림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주스트림은 고해상도로 설정하여 저장 및 단일채널 라이브 감시에 적용하고, 보조스트림은 저해 상도로 설정하여 분할화면에 표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6.1.1.7. 어댑티브 디스플레이에 따라 분할모드에 따른 영상 해상도 자동 조절되어 1, 4 분할 시 HD 또는 Full-HD 영상으로 표출하고 9분할 이상에서는 D1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2.6.1.1.8. 저장장치는 Onvif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6.1.1.9. 녹화스케줄과 관계없이 전체 카메라에 대하여 긴급녹화를 시작하고 멈추는 기능을 화 면상의 버튼으로 제공해야 한다. 2.6.1.1.10. 저장장치는 기본적으로 30일(저장가능 기간) 동안 저장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 시 자동 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저장가능 기간을 변경 설정할 수 있어야 한 다.

2.6.1.1.11.카메라 영상이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Video Loss 신호가 발생하여야 한
다.
2.6.1.1.12.라이브 감시 모드에서 손쉽게 최근 영상을 즉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7. 공통사항 2.7.1.1.1. 공동구 구간의 배선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2.7.1.1.2. 공급자는 방재실 근무자가 방범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방범설비 사용법을 각종 기기의 사용 방법을 참고하여 설비별로 작성 각 3부를 제출하고, 근무자가 정상적인 방범설 비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2.7.1.1.3.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모델)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 16- 3. 기기사양 3.1. 일반제품 3.1.1. 보 안 용카 메 라(돔 형 )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1.1.1.1.화소 : 200만화소
3.1.1.1.2.촬상소자 : 1/2.8" 2MP SONY STARVIS CMOS Image Sensor
3.1.1.1.3.최저조도 : 0Lux(IR On)
3.1.1.1.4.최대해상도 : 1920×1080 30FPS
3.1.1.1.5.렌즈 : AF 2.8~12mm (광학 4.3배줌)
3.1.1.1.6.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트리플 스트리밍
3.1.1.1.7.네트워크 : HTTP; HTTPs; TCP; ARP; RTSP; RTP; UDP; SMTP;,
3.1.1.1.8.IR LED : 24PCS
3.1.1.1.9.IR 가시거리 : 20m
3.1.1.1.10.전력소비 : DC 12V
3.1.1.1.11.외형치수 : Ø114 x 94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Poe인젝터 개 요 본 기기는 PoE 기능이 없는 일반 장치를 PoE 기능을 사용 가능케 하는 기기이다. 사 양 3.1.1.1.12. 최대전송속도: 10/100/1000Mbps 3.1.1.1.13. 외형치수 : 62.5 x 138.5 x 31.8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1.2. 보 안 용카 메 라(블 릿 형)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1.2.1.1.화소 : 200만화소
3.1.2.1.2.촬상소자 : 1/2.8" 2MP SONY STARVIS CMOS Image Sensor
3.1.2.1.3.최저조도 : 0Lux(IR On)
3.1.2.1.4.최대해상도 : 1920×1080 30FPS
3.1.2.1.5.렌즈 : AF 2.8~12mm (광학 4.3배줌)
3.1.2.1.6.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트리플 스트리밍
3.1.2.1.7.네트워크 : TCP/IP, UDP/IP, RTP, RTSP, RTCP, NTP, HTTP, DHCP, FTP, SMTP, DNS,
3.1.2.1.8.IR LED : 42PCS
3.1.2.1.9.IR 가시거리 : 40m
3.1.2.1.10.전력소비 : DC 12V
3.1.2.1.11.외형치수 : 73 x 113 x 255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Poe인젝터 개 요 본 기기는 PoE 기능이 없는 일반 장치를 PoE 기능을 사용 가능케 하는 기기이다. 사 양 3.1.2.1.12. 최대전송속도:10/100/1000Mbps 3.1.2.1.13. 외형치수 :62.5x 138.5x 31.8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1.3. 디 지 털비 디 오레 코 더 개 요 본 기기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인식하여 영상 출력 및 녹화 저장이 가 능한 기기이다. 사 양

3.1.3.1.1.영상입력 : 16CH
3.1.3.1.2.CPU : Dual Core 1.0GHz or Higher
3.1.3.1.3.RAM : DDR3/4 8GB
3.1.3.1.4.OS SSD : mSATA 8GB
3.1.3.1.5.운영체제 : Linux 64bit (Embedded)
3.1.3.1.6.모니터출력 : 1×HDMI / 1×DP (or VGA)
3.1.3.1.7.분할화면 : 1/2/4/6/7/9/10/13/16
3.1.3.1.8.압축방식 : H.265, H.264, MPEG4, MJPEG
3.1.3.1.9.라이브/검색 성능 : 최대 12M 지원
3.1.3.1.10.녹화모드 : 연속, 스케줄, 이벤트 연동
3.1.3.1.11.검색모드 : 날짜/시간 캘린더 검색, 개별/채널 묶음 검색, 이벤트 검색
3.1.3.1.12.백업모드 : 동영상(다중백업, 날짜/시간/이벤트정보 표시, 암호화기능 지원), 정지화면

(부분 모자이크 지원)

3.1.3.1.13.내부저장장치 : 3.5" HDD 8개 장착가능 (18TB HDD 인식, 최대 용량 144TB)
3.1.3.1.14.네트워크 : 10/100/1000 Base-Tx Ethernet (RJ45) - 2개
3.1.3.1.15.프로토콜 : TCP/IP, UDP, DNS, DDNS, HTTP, NTP, RTP/RTCP, RTSP
3.1.3.1.16.동작온도 : 5℃~40℃
3.1.3.1.17.동작습도 : 0%~90%
3.1.3.1.18.사용전원 : 100~240VAC, 50/60Hz
3.1.3.1.19.TTA 인증제품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8- 액정모니터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 에 준한다. 사 양

3.1.3.1.20.화면크기 : 54.5cm
3.1.3.1.21.해상도 : 1920×1080
3.1.3.1.22.화면비율 : 16:9
3.1.3.1.23.명암비 : 3000:1
3.1.3.1.24.밝기 : 250cd/㎡
3.1.3.1.25.입력단자 : D-SUB, HDMI
3.1.3.1.26.전원 : AC100~240V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 우수제품 영상암호화 개 요 본 기기는 영상보안을 위한 CCTV 영상데이터를 암호화(난수)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 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2.1.1.1. CPU :ARM Cortex-M7 3.2.1.1.2. Ethernet:100Base-Tx,DualLan 3.2.1.1.3. 통합성능표시 :CPU 사용비율,메모리 사용비율,네트워크 사용비율 3.2.1.1.4. 전력소비 :DC 3.3V/1.5A,1.12W Max 3.2.1.1.5. 외형치수 :115x 81.5x 30(mm) 3.2.1.1.6. 복호화 및 성능표시 S/W 포함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3. 우수제품(옵션품목) 카메라브래킷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3.1.1.1.타입 : 기둥형
3.3.1.1.2.재질 : 스틸
3.3.1.1.3.크기 : 150(W)×150(H)×150(D)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카메라브래킷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 19- 사 양

3.3.1.1.4.타입 : 기둥형
3.3.1.1.5.재질 : 스틸
3.3.1.1.6.크기 : 160(W)×160(H)×65(D)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스위치 개 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3.1.1.7.이더넷포트 : 10/100/1000M 24포트 (PoE 지원)
3.3.1.1.8.광포트 : 100/1000M SFP 2포트
3.3.1.1.9.PoE : IEEE802.3af/at 표준 지원
3.3.1.1.10.스위치용량 : 52Gbps
3.3.1.1.11.MAC 어드레스 테이블 : 8K
3.3.1.1.12.패킷포워딩속도 : 41.66Mpps
3.3.1.1.13.패킷버퍼 : 4.1M
3.3.1.1.14.동작온도 : -10℃~+50℃
3.3.1.1.15.전원입력 : AC100~240V, 50/60Hz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하드디스크드라이브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3.1.1.16.디스크용량 : 6TB
3.3.1.1.17.모터회전속도 : 5400rpm
3.3.1.1.18.인터페이스 : SATA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전원공급장치 개 요 본 기기는 현장 및 방재센터에 설치되어 카메라의 전원 또는 CCTV 감시를 위한 각종 제어설 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3.3.1.1.19.출력단자 : 8채널,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3.3.1.1.20.출력전압 : AC220V
3.3.1.1.21.출력용량 : 채널당 최대 5A이하, 전체 채널 TOTAL 10A이하
3.3.1.1.22.과전류차단 : 15A
3.3.1.1.23.사용전압 : AC220V 60Hz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20-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개 요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 격에 준한다. 사 양

3.3.1.1.24.크기 : 600×1200×650mm
3.3.1.1.25.재질 : 강철
3.3.1.1.26.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3.1.1.27.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4.1.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3.4.1.3.1.전기 통신법
3.4.1.3.2.정보통신공사업법
3.4.1.3.3.정보통신기기인증 규칙
3.4.1.3.4.기타 관계법령
3.4.1.4. 본 시설은『 당진 솔뫼공설묘지 봉안당 통합배선반 』의 중요설비이므로 제품의 신뢰성 및

참가자격

향후 제품의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3.4.1.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합배선반]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2281805)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자. 3.4.1.4.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통합배선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4.1.4.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의 규정에 의거 조달처 우수제품 (지 정번호 : 2024020)으로 지정 받은 업체 3.4.1.4.4.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조건을 보유한 업체 :조달청 우수제품 보유 업체 3.4.1.4.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담당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장 또는 총괄 책임 자로부터 감독의 의무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1.5 현장대리인 설치자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 및 안전시공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 22- 1.6 예정공정표 설치자는 착공 전 예정공정표를 건축공사의 공정 및 제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작도 및 설치도 설치상 필요한 기기의 제작도, 설치도 승인도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전면 책임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공정 진행은 수시, 중간, 완성 검사를 감리단에 제출하여 이 상이 없을 시 납품 설치토록 하고,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함)는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기자재 설정 설치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규격품(이하 KS라 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이 상품의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설치 변경 설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하였 을 때는 감독관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재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설치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갖는 다. 1.10 설치 작업

과업·요구

1) 본 품의 설치 작업시의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의견 상반 시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본 품의 검수완료 이전에 발생되는 납품수량의 분실이나 원형의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1 시험 및 검사 1) 본 품의 현장 납품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량검사(내역서 비교) (2) 외형상태 검사 (3) 동작 및 성능시험 1.12 하자보증 본 품은 납품완료 후 24개월로 하며, 관련 하자 이행 보험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교육 계약자는 운영 요원에게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 23-

2. 특 기 시 방 서

2.1 공통 사항 1) 본 건에 대한 납품은 각 기기의 고유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품목에 대한 설치 시 타 기기 또는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납품된 품목은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기적, 기계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3) 각 기기는 수평, 수직조정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 어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 또는 자재는 감독관(감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장 비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납처리 되어야 한다.

5)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한다. 6) 본 시방서에 없는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계약관례에 따르며 동일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 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2.2 통합배선 설비 제품 세부 규격 1) MDF (1) 데이터용 주배선반은 각 실의 컴퓨터 및 IT 장비와, LAN망과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FDF(광분배함), 패치판넬(Patch Panel) 및 각종 장비 등이 19인치 랙 또는 단자함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설치되는 MDF는 도면에 부합되도록 MDF실에 설치하며,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FDF를 설치 한다. (3) MDF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환경에 맞게 설치하고 장비의 이동 및 증설에 용이 하게 대응하며, 외부 서비스망과의 연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IDF (1) 데이터용 주배선반은 각 실의 컴퓨터 및 IT 장비와, LAN망과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FDF(광분배함), 패치판넬(Patch Panel) 및 각종 장비 등이 19인치 랙 또는 단자함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중간배선반으로 통신선로를 연결하거나 구내단자로 직접 연결합니다. (3) 각층이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기와 MDF를 연결시켜 준다.

3) 통합배선반 관리 장치 (1) 용도 : 통합배선반 관련하여 각 장비 및 배선에 QR코드를 등록하여 정보를 용이하게 운영관 리하는 시스템이다. (2) 사양 - 24- - 운영체계 : Ubuntu-18.04.5 LTS(64Bit) - CPU : Intel Celeron 2GHz 이상 - RAM : 시스템메모리 DDR4 8GB이상 - SSD : M.2 2280 Type MKey 120GB이상 - POWER : AC 220V (1) 기능 - 배선 조회/등록/수정 - 장비 조회/등록/수정 - QR/Barcord 생성 - 선번장 모니터링 및 검색 - 4) LED Monitor (1) 용도 : 본 장비는 통합배선반 시스템을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 에 준한다. (2) 사양 - 화면 형태 : LED - 크기 : 22인치 - 해상도 : Analog / Digital (1920 x 1080) - 5) 110BLOCK (1) 용도 : Voice MDF와 IDF 간의 Voice 간선 Cable 연결용 (2) 물리적 특성 (3) AWG : 22~26 : 0.5dB/Adapter (4) 전송특성 : Category 5E급, 25P~100P (5) 19인치 랙 또는 단자함 내에 표준형식으로 설계 및 설치가 용이할 것 (6)

6) 19인치 RACK (1) 용도 : 광 분배함, LAN장비, UTM, 피뢰탄기 및 110BLOCK 설치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기기 의 증설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규격 - 넓이 : 600mm - 깊이 : 600~750mm - 높이 : 500~2,200mm 7) F/O Patch Cord (1) 용도 : F/O Cable (2) 물리적 특성 - Jumper Cord (Duplex Type) - Type : Single/Multi Mode LC-LC or SC-SC or SC-LC Type - 곡율반경(BR : Bending Radius) ≤ 2.5mm - Core 수 : 2Core - 25- 8) F.D.F(광분배함) (1) 용도 : DATA MDF와 IDF 간의 광Cable 연결용 (2) 물리적 특성 - Connector Type : LC or SC Type, S/M or M/M (3) 규격 : 4Core ~ 48Core (4) 타입 : 19인치 랙 또는 벽부형 타입 (5) 커넥터는 광케이블의 종류와 광점퍼케이블과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타입이여야 한다. (6) F.D.F의 재질은 스틸 재질을 사용하며, 크기는 19인치 랙 또는 단자함 내에 수용 가능한 타입 이여야 한다.

9) L2 PoE Switch (1) Interface - 24 port 10/100/1000 Base-T - 4 port 1G/10GBase-X (SFP+) (2) Switching Capacity : 128Gbps (3) Throughput : 95.23Mpps (4) PoE budget : 370W 10) OPTICAL MODULE (1) 용도 : 본 장비는 라우터, 스위치와 같은 전송 장비에 삽일할 수 있는 OPTICAL MODULE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1) 사양 - 1000Base-LX(Single mode) or SX(Multi Mode) SFP Module 11) Pigtail (1) 용도 : 짧은 길이의 광섬유로, 구성 요소에 조정되어 전송 광섬유 간에 광전력을 결합하기 위 해 사용되는 것이다. (2) 물리적 특성 - 길이 : 1.5M 12) UTP Patch Cord (1) 용도 : Patch Panel In / Out 연결용 및 사용자 구간 PC 연결용, Switch 연결용 (2) 전송특성 : Category 6급 이상, RJ45 - RJ45 TYPE 13) UTP Patch Panel (1) 용도 : Data OUTLET의 케이블 수용 (2) 물리적 특성 - 6, 12, 24Port, AWG 22-26 - 온도 : -40 ~ +68 ℃ - 습도 : 0~90% - 삽입수명 : 750회 이상 - Housing : 고강도 난연성 플라스틱 (1) 전송특성 : Category 6급 이상, RJ45 (2) MDF 및 IDF용 19인치 랙 또는 단자함 장착형 - 26-

14) 단자함 (1) 용도 : Patch Panel 등 설치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기기의 증설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규격 : W300~700 x H400~1400 (3) 재질 : 연강 (노출) / COVER-SUS (매입) 15) 피뢰탄기반 (1) 용도 : 단자대 및 110BLOCK 낙뢰보호용 보호기 (2) MDF 국선측에 사용 가입자회로 보호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