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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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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서현
낙찰금액
71,492,220원 · 낙찰률 90.29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8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8410604/14(화)71,492,220원금차 730일, 총공사 730일주식회사 서현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495304/14(화)71,492,220원금차 730일, 총공사 730일주식회사 서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필요한 정보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내 원활한 운영과 보안을 위해 CCTV 및 통신망 설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포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739,7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29747-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1013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739,7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38-3529)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04월 01일(수) 17:0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04월 07일(화) 10:0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04월 07일(화) 11:00시, 포천시 하수과(입찰집행관용 PC) ※ 내부적인 사정으로 개찰일시가 지연 또는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 공사로, 대금 지급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오니, 계약체결 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정보통신)로서 전문업체의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가 필요한 공사로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업체로 경기도 포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도 면 목 록
SCALE : NONE
도면번호 도 면 내 용 축척(A1) 비 고
○ 정 보 통 신 분 야
ET - 000 도 면 목 록 NONE
ET - 001 범 례 및 주 기 사 항 NONE
ET - 002 옥외 정보통신설비 계획 평면도 1 : 500
ET - 003 정보통신설비 계통도 NONE
ET - 004 기존처리시설 지상1층 정보통신설비 평면도 NONE
ET - 005 증설처리시설 지상1층 정보통신설비 평면도 NONE
ET - 006 증설처리시설 지상2층 정보통신설비 평면도 NONE
ET - 007 통신일반상세도 NONE
ET - 008 CCTV설비 구성도 NONE
ET - 009 CCTV시스템 케이블 일람표 NONE
ET - 010 기존처리시설 지상1층 CCTV설비 평면도 1 : 100
ET - 011 증설처리시설 지하1층 CCTV설비 평면도 1 : 100
ET - 012 증설처리시설 지상1층 CCTV설비 평면도 1 : 100
ET - 013 증설처리시설 지상2층 CCTV설비 평면도 1 : 60
ET - 014 CCTV시스템 상세도 NONE
NO.DATEREVISEDCHECKEDAPPROVEDTITLESCALENONE
시행청(주)경동엔지 니 어PROJECT
링
DRAWN BY
1DESIGNED BYDATE2024. 06
포 천 시2KYONGDONGENGINEERING CO., LTD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도 면 목 록CHECKED BYSHEET NO.
3
4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APPROVED BYREV.
DRAWING NO.
ET-000
KYONG-HO ENGINEERING & ARCHITECTS CO.,Ltd
범 례 및 주 기 사 항
SCALE : NONE
정 보 통 신 설 비 주 기 사 항
심 벌 명 칭 비 고 1.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배관배선을 건축 또는 설비의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할 경우 감독원 및 관계자의
선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화 수구 (8PIN, 통합배선용)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노출배관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입배관은 난연 합성수지 가요전선관
광 아울렛 (SM, 1PORT) (난연CD)을 사용한다.
(단, 노출배관은 공사시 배관용 지지금구는 아연도금제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관의 매설깊이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구간은 1.0m이상, 기타구간은 0.6m 이상이어야 한다.
4. 단자함 상호간의 연결은 계통도를 참조한다.
MDF DATA+VOICE용 MDF
5.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6. 정보통신공사 중 표기없는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IDF DATA+VOICE용 IDF
▶ 통합배선
T UTP CAT.5E 0.5mm 4P×2 (16C)
맨홀(규격은 도면참조)
MH T UTP CAT.5E 0.5mm 4P×4 (22C)
HH 핸드홀(규격은 도면참조) FO
SM-9/125μm - 2C x 1L (16C)
FO SM-9/125μm - 2C x 2L (16C)
전선관 상향
전선관 하향
전선관 통과
천정 매입 배관 배선
바닥 매입 배관 배선
노출 배관 배선
지중매설배관 및 배선
NO.DATEREVISEDCHECKEDAPPROVEDTITLESCALENONE
시행청(주)경동엔지 니 어PROJECT
링
DRAWN BY
1DESIGNED BYDATE2024. 06
포 천 시2KYONGDONGENGINEERING CO., LTD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범 례 및 주 기 사 항CHECKED BYSHEET NO.
3
4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APPROVED BYREV.
DRAWING NO.
ET-001
KYONG-HO ENGINEERING & ARCHITECTS CO.,Ltd

참가자격

옥외 정보통신설비 계획평면도
부지경계선
증설처리시설 2층운영실
SLOPE
SLOPE
탈수기동(기존) 1
CCTV-N02
증설처리시설 800㎥/일
TMS동(기존)
W1
GL GL
기존처리시설 2,000㎥/일
0
1 0
3
경고용테이프
HH
유량계실
1x2 되메우기
CCTV-N01 MH
2 3 1
1 CCTV-N03
MH
MH
2 3
MH 1 양질의토사
H
2 3 전선관(케이블)
W2
TYPE W1 W2 H H1
차도 1210 400 1350 150
보도 850 400 750 150
관로상세도
■ NOTE
1.SYMBOL
:신설맨홀 (W1500xD1500xH1500),계측제어공사분
MH
:신설핸드홀(W800xD800xH1000),계측제어공사분
HH
:기존MH(1500x2000x1500)
MH
:기존핸드홀(수공1호)
HH
:신설CCTV-IRPTZCamera(PoleTypeH:4M)
비 고
옥내노출 2.CCTVPole접지는접지선FGV6㎟(E),접지봉16Øx1800㎜로개별
E31 단독접지한다.
옥내노출
E25 3.옥외CCTV설치위치는현장여건에적정하게발주처와협의하여위치변경
옥내노출 가능함.
E25
4.지중선선로의매설깊이는중량물의압력을받을우려가없는곳(보도등)은
옥내노출
0.6m이상,그이외의구간은1.0m이상매설되도록시공한다.
E31
옥내노출 5.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및승인을득한후시공한다
E25
PROJECTTITLEDRAWNBYSCALES= 1:500
DATE2024.06
DESIGNEDBY
옥외 정보통신설비 계획평면도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ET-002
APPROVEDBY

과업·요구

기존 처리시설1층운영실

HH

MH

■ CABLESCHEDULE

CONDUIT

NOFROM TO 내 용 CABLESPECIFICATION
(㎜)
PDP-2N CCTV-N CCTV(전원) 0.6/1kVFCV4㎟-2C,FGV4㎟
1FEP50C

CCTVNVR CCTV-N CCTV(영상) FiberOpticCable(S/M)4Core (신설)

CCTVNVR CCTVNVR
2CCTV(영상)FiberOpticCable(S/M)4Core FEP30C
(기존)(신설)
통신단자함IDF-N1 VOICEUTPCAT.5E0.5mm/25Px1

FEP40C 3 x2LINE 통신단자함 IDF-N1 DATA FiberOpticCable(S/M)12Core 시행청 NO.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1 포 천 시 2 34

정보통신설비 계통도
운영실
IDF-N1(신설)
TEL:25P/25P
FDF12C
IDF
2F
운영실(기존)
통신단자함(신설)
)
국선:10P
내선:50P
피뢰탄기포함
FDF24C
단자함
1 A E 1F
M M
B1F
시설 증설처리시설
이블 리스트
배 관 배 선 비 고
UTPCAT.5E0.5mm/25Px1(노출E31,매입28C) 옥외
FEP40C
OPTICALFIBERSM 12C(노출E25,매입22C)
EmptyPipe FEP40C
PROJECTTITLEDRAWNBYSCALES= 1:100
DATE2024.06
DESIGNEDBY
정보통신설비 계통도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ET-003
APPROVEDBY
기존처리시설 지상1층 정보통신설비 평면도
57,250
6,750 6,750 550 6,750 6,750 10,000 7,200
TO.옥외 전체계획평면도참조.
M/H M/H
EL(+)85.000
여과기실
전기실
운영실
T T
M
D T
F
통신단자함(신설) T
GL+300
탈의실
TMS동
GL+500
DN 장비반입구
샤워실
GL+300
GL±0
■ NOTE
1.도면에 배치된 기구및 배관배선을건축또는설비의현장여건에
의하여변경할경우감독관및관계자의선승인을득한후
변경할수있다.
■ 범 례 ■ 배선배관
2.본 공사에사용되는노출배관은나사없는전선관을사용하고,매입배관은
심벌 내 용 심벌 내 용 구 분 규 격 비 고 난연CD전선관을사용한다.
(단,노출배관은공사시배관용지지금구는아연도금제를사용한다.)
통신단자함(신설) T UTPCAT.5E0.5mm4P×2(16C) 바닥매입
3.기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해당기구의중심으로한다.
IDF IDF(신설) 시스템 박스 (기존) T UTPCAT.5E0.5mm4P×4(22C) 바닥매입 전화수구:300mm
4.단자함 상호간의 연결은계통도를참조한다.
풀박스-200x200x150 T UTPCAT.5E0.5mm4P×1(16C) 천정매입
PROJECTTITLEDRAWNBYSCALES= 1:100
DATE2024.06
DESIGNEDBY
기존처리시설 지상1층
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정보통신설비 평면도ET-004
APPROVEDBY
증설처리시설 지상1층 정보통신설비 평면도
X3 X4
1,800 1,200 1,800 2,000 1,050
송풍기실
펌프실
잡용수조 이차침전지
EL84.90
EL84.90
EL84.90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처리수조
MH
계획평면도참조. ■ NOTE
1.도면에 배치된 기구및 배관배선을건축또는설비의현장여건에
의하여변경할경우감독관및관계자의선승인을득한후
변경할수있다.
■ 범 례 ■ 배선배관
2.본 공사에사용되는노출배관은나사없는전선관을사용하고,매입배관은
심벌 내 용 심벌 내 용 구 분 규 격 비 고 난연CD전선관을사용한다.
(단,노출배관은공사시배관용지지금구는아연도금제를사용한다.)
통신단자함(신설) T UTPCAT.5E0.5mm4P×2(16C) 바닥매입
3.기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해당기구의중심으로한다.
IDF IDF(신설) 시스템 박스 (기존) T UTPCAT.5E0.5mm4P×4(22C) 바닥매입 전화수구:300mm
4.단자함 상호간의 연결은계통도를참조한다.
풀박스-200x200x150 T UTPCAT.5E0.5mm4P×1(16C) 천정매입
PROJECTTITLEDRAWNBYSCALES= 1:100
DATE2024.06
DESIGNEDBY
증설처리시설 지상1층
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정보통신설비 평면도ET-005
APPROVEDBY

X1 X2 23,500 7,625 225 2,075 5,725 5Y526,15 7 케익반출실 6,1004,2 0 슬러지저류조 02,1 0 홀 02,1 0 슬러지저류조 03, 4 1 Y 3 0 0 2 7 Y 1, 0, 1 2 2006051, 2 1 Y009,1

유량분배조

0 5 0, 2 0 0 2, 1 0 5 7, 2 1

Y

TO.옥외 계측제어설비

시행청 NO.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12 포 천 시 34

5

Y

0 6 3, 2 0 4 0, 4 0 0 0, 3 4 Y 0 26 3 0 2 Y 1, 12002,32Y001,11009,71Y 시행청 NO.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12 포 천 시 34

통 신 일 반 상 세 도
THREADEDRODφ12
X
JAM NUT
t
3.2x25
UNIVERSAL
CHANNEL
t
42x25x9.5x7.1-2.5 PASSPORTANGLEDMODULE
PIPEHANGER설치 상세도
STRONGANCHORφ12 CON'C
CONDUIT
THREADEDRODφ12
CONDUIT
UNIVERSAL 1PORT 2PORT
CHANNEL
42x25x9.5x7.1-2.5t
UNISTRUTCHANNEL
42x25x2.6t HEXNURW/WASHERφ12
PIPECLAMP
100 W 100
도 8PIN모듈러잭 1PORT,2PORT 노출 전선관 지지 HANGER설치 상세도
PROJECTTITLEDRAWNBYSCALENONE
DATE2024.06
DESIGNEDBY
통 신 일 반 상 세 도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ET-007
APPROVEDBY
CCTV시스템 구성도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실(신설)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기존)
장비외함(기존)
영상Cable(기존)
Z
CABLE(SM)4Cx1L C:1
옥외 정문감시
전원Cable(기존) CCTV-01(기존)
kVFCV4㎟-2C,FGV4㎟(E) 영상감시 Monitor
65"(이설)
장비외함(기존)
영상Cable(기존)
Z
C:1
탈수기실
전원Cable(기존) CCTV-02(기존)
CABLE(SM)4Cx1L
장비외함(기존)
kVFCV4㎟-2C,FGV4㎟(E) 영상Cable(기존)
CMS(신설) Z
C:1
탈수기실
전원Cable(기존) CCTV-03(기존)
CABLE(SM)4Cx1L NVR,16CH(신설)
장비외함(기존)
영상Cable(기존)
Z
C:1
kVFCV4㎟-2C,FGV4㎟(E) 여과설비
POES/W Hub24PORT 전원Cable(기존) CCTV-04(기존)
광 6PORT(신설)
장비외함(기존)
영상Cable(기존) TX
COC
CAT.5e)0.5㎜-4Px1L(영상,전원) FDF24PORTx1EA
A 지하1층 송풍기실
(신설) 전원Cable(기존)
CCTV-05(기존)
F/OCABLE(SM)4Cx1L
장비외함(기존)
2-UPS(신설) 영상Cable(기존) TX
COC
(계측제어공급분)
지하1층기계실
전원Cable(기존)
CAT.5e)0.5㎜-4Px1L(영상,전원) CCTV-06(기존)
장비외함(기존)
영상Cable(기존) TX
COC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실(기존) 지하1층 농축기실
전원Cable(기존)
CCTV-07(기존)
A
CAT.5e)0.5㎜-4Px1L(영상,전원) 장비외함(기존)
F/OCABLE(SM)4Cx1L
영상Cable(기존) TX
COC
FDF4PORT
NVR,20CH(기존) 지하2층기계실
(신설)
전원Cable(기존)
CCTV-08(기존)
FOC광/Ethernet S/W Hub
2PORT(신설) 16PORT(기존)
■ NOTE
CAT.5e)0.5㎜-4Px1L(영상,전원)
SYMBOL 주 요 내 용
(기존)COC
RX
IRPTZCamera(옥내용)
1/2.8",2.0Megapixel,0Lux(IRLEDON),x30배줌이상
PowerController BracketTYPE
8CH(기존)
IRPTZCamera(옥외용)
1/2.8",2.0Megapixel,0Lux(IRLEDON),x30배줌이상
CAT.5e)0.5㎜-4Px1L(영상,전원)
POLETYPE
1.장비외함 :옥내 벽부형 W300xD200xH400(STS304)
옥외 Pole설치형 W400xD300xH600(STS304)
2.장비외함에서카메라의영상케이블은UTPCable을사용한다.
3.기존CCTV설비의영상모니터는금회증설처리시설의2층운영실로이설하며,CCTV
설비제작사에서이설설치와종합시험을수행하여야한다.
CAT.5e)0.5㎜-4Px1L(영상,전원) 4.기존 처리시설 영상감시설비는 증설처리시설 운영실에서통합감시할수있도록증설처리
시설운영실에CMS장치및영상데이터송수신선로를구축하여야한다.
5.범례
-NVR:NetworkVideoRecorder -FDF:FiberDistributionFrame
-FOC:FiberOpticConverter -COC:CoaxialConverter(IP/동축컨버터)
-신설: 기존: 기존이설:
- Z :P(서지보호기전원용),C(서지보호기네트워크용)
6.기타 문의사항은 감독원과협의후시공한다.
PROJECTTITLEDRAWNBYSCALENONE
DATE2024.06
DESIGNEDBY
CCTV시스템 구성도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ET-008
APPROVEDBY
CCTV시스템 케이블 일람표
Protective
DISTRIBUTIONLINE CABLESPECIFICATION
ConductorsCONDUIT
호 DESCRIPTION REMARK
FROM TO VOLT(kV) TYPE SIZE CORE FGV (㎜)
비
CCTVNVR CCTVNVR 옥외구간
기존처리장 CCTV(영상) FiberOpticCable(S/M)4Core - E25
(기존) (신설) FEP30Ø
N01 옥외 외각1감시(전원) CCTV-N01 PDP-2N 0.6/1 FCV 4㎟ 2C 4㎟ E31
옥외구간
CCTVNVR FEP50Ø
N01 옥외 외각1감시(영상) CCTV-N01 FiberOpticCable(S/M)4Core - E25
(신설)
N02 옥외 외각2감시(전원) CCTV-N02 PDP-2N 0.6/1 FCV 4㎟ 2C 4㎟ E31
옥외구간
CCTVNVR FEP50Ø
N02 옥외 외각2감시(영상) CCTV-N02 FiberOpticCable(S/M)4Core - E25
(신설)
N03 옥외 외각3감시(전원) CCTV-N03 PDP-2N 0.6/1 FCV 4㎟ 2C 4㎟ E31
옥외구간
CCTVNVR FEP50Ø
N03 옥외 외각3감시(영상) CCTV-N03 FiberOpticCable(S/M)4Core - E25
(신설)
CCTVNVR
N04 옥외 외각4감시(영상) CCTV-N04 UTPCAT.5E0.5㎜-4P - E19
(신설)
CCTVNVR
N05 옥외 외각5감시(영상) CCTV-N05 UTPCAT.5E0.5㎜-4P - E19
(신설)
CCTVNVR
N06 옥외 외각6감시(영상) CCTV-N06 UTPCAT.5E0.5㎜-4P - E19
(신설)
CCTVNVR
N07 옥외 외각7감시(영상) CCTV-N07 UTPCAT.5E0.5㎜-4P - E19
(신설)
CCTVNVR
N08 옥외 외각8감시(영상) CCTV-N08 UTPCAT.5E0.5㎜-4P - E19
(신설)
CCTVNVR
N09 옥외 외각9감시(영상) CCTV-N09 UTPCAT.5E0.5㎜-4P - E19
(신설)
PROJECTTITLEDRAWNBYSCALENONE
DATE2024.06
DESIGNEDBY
CCTV시스템 케이블 일람표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ET-009
APPROVEDBY

케이블번

1.CCTV설 C-NVR P-CCTV- C-CCTV- P-CCTV- C-CCTV- P-CCTV- C-CCTV- C-CCTV- C-CCTV- C-CCTV- C-CCTV- C-CCTV- C-CCTV- 시행청 NO.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1 포 천 시 2 34

기존처리시설 지상1층 CCTV설비 평면도
57,250
6,750 6,750 550 6,750 6,750 10,000 7,200
TO.옥외 계측제어설비계획평면도참조.
배관용 벽뚫기(Φ175)
계측제어분야시공분
CABLETRAY(기존)
CABLETRAY(기존)
CABLETRAY(기존)
장비반입구
■ NOTE
1.도면중 별도표기없는 SYMBOL은다음과같다.
:PULLBOX-200x200x150
a :PULLBOX-500x500x300
2.기존처리시설과관련된공사는 케이블 포설시기존케이블트레이를활용하여시공
하며,케이블트레이내포설이어려운구간은전선관노출로시공한다.
3.기존 구조물및 벽체OPEN부위는 시공완료후방화충진재로완전방화구획이
되도록시공한다.
4.CCTV케이블및전선관규격은CCTV시스템케이블일람표참조.
5.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및승인을득한후시공한다
PROJECTTITLEDRAWNBYSCALES= 1:100
DATE2024.06
DESIGNEDBY
기존처리시설 지상1층
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CCTV설비 평면도ET-010
APPROVEDBY
M/H
P.B
M/H
a
EL(+)85.000
CABLETRAY(기존)
여과기실
전기실
CABLETRAY(기존)
운영실
NVR(기존)
GL+300
탈의실
TMS동
GL+500DN
샤워실
GL+300
GL±0
증설처리시설 지하1층 CCTV설비 평면도
X3 X4 X5 X6
47,900
7,850 18,300 6,100
펌프실 CCTV-N09
F
F F
펌프실우 M
N08
M
M
M EL79.20 M
펌프실좌
EL80.10
M
EL79.20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처리수조
면도참조. ■ 배관배선
구 분 규 격 비 고
UTP(CAT.5e)0.5㎜-4Px1L(E19) 영상,전원
■ NOTE
1.도면중 별도표기없는 SYMBOL은다음과같다.
-IRPTZCamera(설치높이:FL+3,500㎜)
-CCTV장비외함(신설):옥내형 W300xD200xH400(STS304)
옥외형W400xD300xH600(STS304)
2.케이블 트레이는 전기공사분이며,트레이규격은케이블트레이설비
평면도를참조한다.
3.CCTV의 설치위치및 설치높이는현장여건에따라감독원과협의후
변경가능함
4.CCTV케이블및전선관규격은CCTV시스템케이블일람표참조.
5.CCTV설비 전원케이블은 및제어케이블은계측제어트레이에
포설하여야한다.
6.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및승인을득한후시공한다
PROJECTTITLEDRAWNBYSCALES= 1:100
DATE2024.06
DESIGNEDBY
증설처리시설 지하1층
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CCTV설비 평면도ET-011
APPROVEDBY

X1 X2 7,850 7,800 4Y0263Y002,3FF F F 2YM02 7, CCTV- 1 유량분배조 1 M 009,71YMH

TO.옥외 계측제어설비계획평

시행청 NO.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12 포 천 시 34

증설처리시설 지상1층 CCTV설비 평면도
X3 X4 X5 X6
47,900
7,850 18,300 6,100
송풍기실
F F
펌프실
M
잡용수조 이차침전지
■ 배관배선
EL84.90
구 분 규 격 비 고
EL84.90
UTP(CAT.5e)0.5㎜-4Px1L(E19) 영상,전원
■ NOTE
1.도면중 별도표기없는 SYMBOL은다음과같다.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처리수조
-IRPTZCamera(설치높이:FL+3,500㎜)
MH
-CCTV장비외함(신설):옥내형 W300xD200xH400(STS304)
옥외형W400xD300xH600(STS304)
2.케이블 트레이는 전기공사분이며,트레이규격은케이블트레이설비
평면도를참조한다.
3.CCTV의 설치위치및 설치높이는현장여건에따라감독원과협의후
변경가능함
4.CCTV케이블및전선관규격은CCTV시스템케이블일람표참조.
5.CCTV설비 전원케이블은 및제어케이블은계측제어트레이에
포설하여야한다.
6.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및승인을득한후시공한다
PROJECTTITLEDRAWNBYSCALES= 1:100
DATE2024.06
DESIGNEDBY
증설처리시설 지상1층
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CCTV설비 평면도ET-012
APPROVEDBY

X1 X2 7,850 7,800 6Y008, 3 CCTV-N07

케익반출실

5

Y

슬러지저류조

0 0 6, 5 D 홀F

슬러지저류조

4

Y

0 2

0 6
32
Y1,
12002,32Y

유량분배조

0 0 9, 7 CCTV-N06 EL84.90 1

Y

시행청 NO. DATE REVISED CHECKED APPROVED 12 포 천 시 34

증설처리시설 지상2층 CCTV설비 평면도
X223,500X3 X4
7,8007,850
■ 증설처리시설장비목록
F2층 장비반출입공간구 분 기기번호 명 칭 비 고
A LV-2N-1 380V저압배전반
B MCC-2N-1 전동기제어반
F FFL
GL
+50
+5,800
C MCC-2N-2 전동기제어반
D MCC-2N-3 전동기제어반
E RCS-2N 현장감시제어반2면
F 2-UPS 무정전전원공급반1SET
EL90.95
CCTV-N05
FL±0
GL+5,750
창고
G PDP-2N 전원분배반
1 PES 기존처리시설PES
2 POS 기존 처리시설POS
3 관리PC 관리운영PC
EL90.95
CCTV-N04
EL90.95
1 4 2 2 10
전기실
복도
운영실
7
실 9
C
6 8
9 EL90.95
5 F
4 TMS 수질감시PC
5 CCTVPC 영상감시PC(CMS)
6 NVR 영상감시 및녹화장치
7 NetwortRack 네트워크장비반
8 Monitor 영상감시 Monitor
9 PRINTER 프린터
10 증설PES/POS 증설처리시설PES&POS
■ 배관배선
구 분 규 격 비 고
UTP(CAT.5e)0.5㎜-4Px1L(E19) 영상,전원
■ NOTE
1.도면중 별도표기없는 SYMBOL은다음과같다.
B
3 G
-IRPTZCamera(설치높이:FL+3,500㎜)
-CCTV장비외함(신설):옥내형 W300xD200xH400(STS304)
D옥외형W400xD300xH600(STS304)
의실FL+300
GL+6,050
AE2.케이블 트레이는 전기공사분이며,트레이규격은케이블트레이설비
평면도를참조한다.
3.CCTV의 설치위치및 설치높이는현장여건에따라감독원과협의후
변경가능함
4.CCTV케이블및전선관규격은CCTV시스템케이블일람표참조.
5.CCTV설비 전원케이블은 및제어케이블은계측제어트레이에
포설하여야한다.
6.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및승인을득한후시공한다
PROJECTTITLEDRAWNBYSCALE1:60
DATE2024.06
DESIGNEDBY
증설처리시설 지상2층
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CCTV설비 평면도ET-013
APPROVEDBY

X1 7,850 6

Y

0 0 8, 3 5

Y

0 0 6, 5

4탈수기실
Y0263
Y0
21,12002,32Y
CCTV시스템 상세도
310~313
440
5.
4 OUTPUT
4 L G N
2
4
4
~
0
4 0
4 0
3
RESET POWER PLR-NOTECTIOL-NG
.P
I E
U NI
QE L
300
5.
4
4
800
400
200 -촬상소자 :1/2.8"CMOSSensor,2.0M,IP -UTP포트 :10/100/10004포트 -용 도 :전원용 -용 도 :네트워크용,RJ-45
-최저조도 :1Lux(COLOR),0.1Lux(B/W),0Lux -광포트 :100/100024슬롯,SFP지원 -공칭전압 :단상2선식,AC220V -공칭전압 :DC24V
-렌즈특성 :광학30배줌렌즈(x배디지털줌) -서지용량 :40kA/phase -서지용량 :20kA/mode(80kATotal)
-사용전원 :AC24V2A -접속방식 :직렬접속또는병렬접속허용 -접속방식 :직렬접속
0 0 0
0 0 0
2 4 8
PTZ스피드돔카메라 SWITCHHUB 전원 서지보호기(SPD) 네트워크 서지보호기(SPD)
세도(평면도)
400
ANCHORBOLT
Ø25X500L
콘크리트
re
tr
ev
n
o
C
ai
de
M
800 te
nr
세도(정면도) eh
tE
ts
aF
200
FX/TX
0 /LAINCKT
0 FD/PW
5 TX RX 10/100TX
-IP전송 :1CH -접속코어수 :1~24Core -외 함 :W400xD300xH600 -외 함 :W300xD200xH400
커상세도 -RJ45포트 :10/100/1000Mbps1포트 -Adapter :SC,ST,FC,LC,MTRJ -재 질 :옥외Pole부착형STS304 -재 질 :옥내벽부형STS304
-광포트 :1x1000Base,SX/LX/ZXSFP슬롯 -몸 체 :제작사양
-입력전원 :DC12V2ASMPS아답터
광컨버터 광 모듈(SFP) 장비외함(Localpanel) 장비외함(Localpanel)
※ 각상세도는 참고 예시도이며,공급자는 제작도를 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득한후제작공급하도록한다.
PROJECTTITLEDRAWNBYSCALENONE
DATE2024.06
DESIGNEDBY
CCTV시스템 상세도CHECKEDBYSHEETNO.
REV.
DRAWINGNO.
ET-014
APPROVEDBY

7. 하도급 Ⅱ- 5 8. 일반요구사항 Ⅱ- 5 9. 도서작성 Ⅱ- 8 10. 기존시설의 관련공사 Ⅱ- 9 제2장 특별시방서 1. CCTV 설비 Ⅱ-10 1.1 일반사항 Ⅱ-10 1.2 기자재 사양서 Ⅱ-10 2. 기자재 설치 Ⅱ-14 2.1 일반사항 Ⅱ-14 2.2 판넬 반입 및 설치 Ⅱ-15 3. 기자재 공급 List Ⅱ-16 3.1 CCTV 설비 Ⅱ-16 3.2 설치, 시운전 및 교육 포함 Ⅱ-16

Ⅰ.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1.1 공사명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2 위 치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내촌처리구역내 하수발생량 증가 및 처리구역 확대로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회 증설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범위 2.1 정보통신공사 2.1.1 정보통신설비 1) 구내통신설비 공사 : 1식 2) CCTV설비 공사 : 1식 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2.3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4 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보수하여야 한다. 2.5 설계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1 정보통신공사

1) 정보통신설비 (1) 구내통신설비 공사 : 1식 (2) CCTV설비 공사 : 1식 1.2.2 관련사항 1) 시험 및 시운전 2)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3)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4)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5)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6)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7)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8)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9) 준공도서 제출 10)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포천시』을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자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 시행령 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8) 전파연구소고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9)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10) 기타관련 기준(IEC, ANSI, JIS, DIN, NEMA, ISA, JEC, IEEE, UL, NEC 등)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1.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사용 물품의 제작ㆍ구매ㆍ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 2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 2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 2부 - 발생 즉시 1.7.3 기타 1) 비상연락망 : 3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 3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 1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 : 5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 2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 2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경위서(사고 발생시) : 2부 - 발생즉시 1.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9 예정공정표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8) 발주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계계산서 10) 설치 및 운전매뉴얼 11)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고 기술자료 (카달로그 및 기술책자) 13)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10.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또는 USB 2set 포함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또는 USB 2set 포함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4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5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2.6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7 안전 및 보건, 환경관리 2.7.1 일반사항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공사시방서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2.7.2 관련법규 및 규정 이 절의 내용은 다음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4)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2.7.3 관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 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3.5.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5.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5.5 배관 및 배선공사에 대한 검사 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3.6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3.7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1.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3.11.4 특기사항

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마다 1회 -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2) 실내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방법)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2) 감독원(감리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감독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감독원(감리원)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독원(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흙 시료는 감독원(감리원)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3. 통신인입 관로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옥외관로공사에 적용한다. 3.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설비 3.1.3 시공전협의 1) 맨홀 또는 핸드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3.1.4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3)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2)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3)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4)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5)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6)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7)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8)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9) KS M 6020 유성도료 (10) KS M 6030 방청도료 3.2 자 재 3.2.1 배관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통신인입 맨홀

1) 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통신인입 맨홀에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핸드홀 1)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3.3 시 공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로등관로)의 공법 및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3.3.1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2)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3.3.2 지하관로

1)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2) 수용케이블 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 (1) 계획케이블 조수

종 류조수산출(단위 : 조)비 고
시내
케이블
종국용량 1,000회선 이하 국소 = 1
종국용량 10,000회선 미만 국소
= 종국용량 x 휘더케이블공급배율 ÷ 1,200
종국용량 10,000회선 이상 국소
가. 특별시, 광역시, 인구과밀지역
= 종국용량 x 휘더케이블공급배율 ÷ 2,700
나. 인구과밀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
= 종국용량 x 휘더케이블공급배율 ÷ 2,400
다. 군이하 지역
= 종국용량 x 휘더케이블공급배율 ÷ 1,500
종국용량은 15년 후의 예상수요수로 한다.
신규서비스계획 또는 선로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관로의 수요발생은 계획케이블조수 산출시에 추가 반영한다.
휘더케이블 공급배율은 일반적으로 1.43을 적용한다.
중계 및
시외케이블과
기타수요
장기계획에 의해 적용

(2) 환경배율

적 용 구 간배 율
사유지, 수요변동이 적은 외딴섬, 벽지 등1
일반도로, 보도구간1.3
고속도로, 유로도로, 고급 보도블럭도로 및 철근으로 보강 또는 동상방지된 도로로서 재굴착이 극히 어려운 도로2
교량첨가, 터널, 궤도횡단, 간선도로횡단,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공동구로 지정된 구간으로서 영구시설물등 때문에 장래 증설이 극히 어려운 구간

3) 예비관 공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수용케이블 조수예비관 공수
1이상 10이하
11이상 20이하
21이상
1
2
3

3.3.3 지하관로의 관경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섬유케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용 도지하관로 적용관경
주관로, 배선관로100mm 이상
인상분선관로(인수공과 전주간)36mm 내지 80mm

7) 맨홀내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 금속전선관 4.1 일반사항 4.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박스 및 박스커버 3) 배선공사 4) 구내접지공사 4.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614-1 저압 전기설비 (2) KS C 8401 강제 전선관 (3)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4)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5)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6)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7)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8) KS M 6030 방청도료 (9) KS M 6020 유성도료 4.2 자재 4.2.1 금속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강제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강제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7)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금속관배관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4.3.8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전선관 접속상태 -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감리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 합성수지전선관 5.1 일반사항 5.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박스 및 박스커버 3) 배선공사 4) 구내접지공사 5.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2)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3)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4)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5)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6) KS C 8456 합성수지제 휩(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5.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견본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5.1.4 시공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 (SHOP DWG)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5.1.5 품질보증

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2. 자재 5.2.1 자재규격 1)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경질비닐 전선관 KSC - 8431 (2) 커플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3 (3) 코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4 (4)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6 (5)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37 (6)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40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C –8454 (8)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C –8456 2)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3)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금속가요전선관 6.1 일반사항 6.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박스 및 박스커버 3) 배선공사 4) 구내접지공사 6.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2)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6.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견본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자재 6.2.1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6.3 시공 6.3.1 배관

시설의 구분지지점감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1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금속제 가요 전선과 상호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2이하

6.3.3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관로 및 배관공사의 박스 및 박스커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3.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관로 및 배관공사의 풀박스 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3.5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구내접지설비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7. 박스 및 박스 커버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2)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3)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4)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5) KS M 6030 방청도료 (6) KS M 6020 유성도료 7.2 자재 7.2.1 자재기준 1)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금속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7.2.2 아웃렛 박스류

박스의 종류박스의 크기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5
(㎜)
2.5
(㎜)
4.0
(㎟)
6.0
(㎟)
16.0
(㎟)
8각 아울렛박스885430298763
4각 아울렛박스 얇은형11050508151312106
4각 아울렛박스 깊은형60584171514117
아울렛박스 소형62*903816454432
아울렛박스 대형84*1106046214121195
스위치박스 소형43*823610332221
스위치박스 중형55*10116854432
스위치박스 대형84*1106046214121195
8각 콘크리트박스 얇은형97542658765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753751110974

3) 금속제 박스 금속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종류박스의 크기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5
(㎜)
2.5
(㎜)
4.0
(㎟)
6.0
(㎟)
16.0
(㎟)
일반용 얕은형924425777653
10241312111085
119568171513117
중형4각 깊은형10254511151312106
대형4각 깊은형119702211917148
콘크리트용 8각954424876653
7544913121195
100603181614127
콘크리트용 중형 4각102444031211984
75701211917148
10094168252319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11944555161513116
759652926231911
1001,2963935312615

7.3.3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상태확인 항목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2)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는 시기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상태를 확인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8. 풀박스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정보통신공사의 풀박스 공사에 적용한다. 8.2 자재 8.2.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1) 풀박스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 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풀박스 시공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감독원(감리원)과협의 후 지정색을 도장하여야 한다.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 - 제1부: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2)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요건’ 9.2 자재 9.2.1 자재기준 1) 내화충전재 (1) 내화충전재는 표준상세도집의 대표구조도면으로 한국산업규격(KS)「KS F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 - 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및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요건」의 차염성, 차열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9.3 시공 9.3.1 내화구조 방화구획의 바닥슬라브, 벽체 등으로 케이블, 전선관, 트레이, 덕트가 통과 시 관통부위의 내화충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3.2 설치 1) 밀집된 케이블, 배관 틈새를 완벽하게 충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주변구조물의 열팽창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균열이 없어야 하고 최적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케이블, 배관 등의 제거 또는 추가작업이 용이 하여야 한다. 4) 방화력 외에 방음, 방습,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 5) 설계도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거 시험 완료한 구조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내화충전재 재질, 두께 등) 6) 이물질이 없어야하며, 시공 후 외관이 깨끗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구내배선 요건 1) 주거용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이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4)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1)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측정항목측정값(MHz)기준값
반사손실(dB)117.0 이상
16.0
100.010.0 이상
감쇠(dB)12.2 이상
16.09.1 이하
100.024.0 이하
근단 누화손실(dB)160.0 이상
16.043.6 이상
100.030.1 이상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157.0 이상
16.040.6 이상
100.027.1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dB)157.4 이상
16.033.3 이상
100.017.4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 전력합(dB)154.4 이상
16.030.3 이상
100.014.4 이상
전달지연(ns)10.0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50 이하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측정항목파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7dB 이하
1,550
다중모드85013dB 이하
1,3009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측정항목파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3.45dB 이하
1,550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1.3.2 회선 수 1)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2) 상기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는 다음 표와 같다.

대상건축물회선 수 확보기준
주거용건축물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2. 업무용건축물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주1) 위 표 1 및 2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3 주거용 건물의 배선원칙 1)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4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3) 각 세대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4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4)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 인출구를 사용한다. 5)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6)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1.3.4 업무용 건물의 배선원칙 1)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단위면적당(10㎡) 최소 2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8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광 2코어와 8페어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3)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용한다. 4)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1.3.5 시공기준 1)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2)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3) 케이블 길이기준 (1)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3)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4)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5)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6)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4) 케이블 여장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1) 통신실은 3m, 꼬임페어 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2)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 관리 (1)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 광화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cm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3)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6) 커넥터 종단처리 (1)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2)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7) 배선용량 전선관내 수용 가능한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전선관
규 격
케이블 외경(지름) cm
전선관
규 격
0.330.460.560.610.740.790.941.351.581.78
16C1100000000
22C6543221
28C88763321
36C1614121064311
42C201816157642
54C3026222014127432
70C4540363017141263
82C70605040202017766
90C------22127
104C3014127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이격거리
저 압30cm 이상
고 압강전류케이블
기타 강전류전선60cm 이상

-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이격거리
35,000V
이하의 것
강전류케이블50cm 이상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1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2m 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 이하의 것
60,000V를 초과하는 것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마다 12cm를 더한 값 이상

2)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설시 인수공 위치, 번호, 인수공 간 거리 및 케이블 루트 사용 계획(피스별)을 점검 확인한다. 3) 케이블 포설전에 설계도에 지정된 관로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하고 맨드릴 통과시험 또는 테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테스트 피스는 포설케이블과 동경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사용함) 4) 지정된 관구가 위 항의 시험결과 불량하면 관로 사용 변경 승인후 또는 수리 후 포설한다. 5)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 후 관로중간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준 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션을 풀지 말아야 한다. 6)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고 포설속도는 1분에 10m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후 케이블 절단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 및 운반시에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한다. 8)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상용할 접속관 길이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고봉연공 또는 단말캡을 사용및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라야 하고, 인수공 내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이론사)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부터 인공 내측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10)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8 가공인입 1) 가공인입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만 적용한다. (1)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접속을 위하여 100페어 케이블이나 그 이하의 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건물 (2) 다른 통신인입이 필요 없는 건물 2) 가공인입의 경우 마지막 전주부터 건물까지의 구간은 3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입인은 교통흐름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한다.

1.3.9. 현장 품질관리 1) 자재검사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사용전검사 배선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1.3.10 케이블 식별 1) 케이블 식별자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2) 케이블 라벨 (1) 수평 및 간선 하수 시스템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을 붙일 수 있다. (2) 다른 수의 도체를 가진 케이블들이 함께 접속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된 케이블로서 관리한다. (3)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경로 부분들을 통하여 배선될 경우에 경로 기록에 사용된 모든 경로 부분들을 포함해야 한다. 2. 꼬임케이블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꼬임(Twisted Pair)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일반배선 2.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 주요국제기준 (1) 미국표준협회(ANSI)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2) ISO/IEC11801 (3) UL444 및 UL444 3)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5)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6)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7)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2.2 자재 2.2.1 배선의 종류 및 크기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규격

1) 꼬임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 시공 2.3.1 배선공사 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3)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6)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9)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 3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10)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11)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12)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 한다. (14)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15)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16)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17)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5는 13mm 이하로 한다. (18)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20)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21)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꼬임케이블 차폐별 분류

분 류차 폐 여 부
UTP비차폐
FTP1중 차폐(케이블 코어만 차폐)
STP2중 차폐(Pair별 차폐 및 케이블 코어 차폐)

2.3.2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 UPT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 명찰 부착상태 (3)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감독원(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3. 광섬유케이블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일반배선 3.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5)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3) 한국통신규격(KT) (1)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4) 주요국제기준 (1) IEEE 383 (2)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3.2 자재 3.2.1 규격 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1)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3 링크성능 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종 류파 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7dB 이하
1,550
다중모드85013dB 이하
1,3009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 류파 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3.45dB 이하
1,550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3.3 시공 3.3.1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1)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강도는 6㎏/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휨 특성 (1)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2)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3)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4)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5)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3.3.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1)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명찰 부착 상태 제3절 구내통신공사 1. 단자함설비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2)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2)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3) KS C 3604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4)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5) KS M 6020 유성도료 (6) KS M 6030 방청도료 1.2 자재 1.2.1 가입자 보호기

1) 가입자 보호기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전화용 아울렛 1) 전화용 아울렛은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주배선반 1)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커넥팅블럭 단자는 IDC(Insullation Displacement Connect) 형태이어야 하며 100P단위로 앵글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커넥팅블럭 단자는 0.4㎜~0.65㎜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않아야 한다. 5) 피뢰탄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격리 절연한다. 6)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하여야 한다. 8) 주배선반에 설치될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9)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3) 통신실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기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2.4 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아파트용 매입형 가.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나. 전비 : 스테인리스강판 두께 1.2㎜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2) 기타 매입형 및 노출형 가. 함·전비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3) 동 주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을 고려한다. 4)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형태로 버튼부는 부식방지(크롬도금등)를 고려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1.2.5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재 도장을 고려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2.6 자재 품질관리 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장비 보관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1.3 시공 1.3.1 시공기준 1)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가.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나.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3)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동케이블광섬유케이블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50㏁ 이상-
접속저항0.01Ω 이하
단자함의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dB 이하
회선표시물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휴지 기능, 피뢰 기능 및 접지 기능접지 기능
전원시설AC 전원단자
크 기0.2㎡ 이상(깊이 80mm 이상)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 시 접속자와 배선 간 3.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 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 이상일 것 5. 외부에 노출 설치되는 주 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6.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1.3.2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1)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굴곡개소 및 굴곡 각도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2)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3)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의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동케이블광섬유케이블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50㏁ 이상-
접속저항0.01Ω 이하
단자함의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dB 이하
회선표시물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문
보호장치접지 기능접지 기능
전원시설AC 전원단자AC 전원단자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 시 접속자와 배선 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5. 삽입손실은 단자함 내의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6. 중간단자함과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7.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3.3 회선종단장치 1) 주거용 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1)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2)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4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1) 단자함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

가.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감리원) 입회 하에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자재 시방에 따른다. 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단자함 설치상태 나. 말단장치(아울렛 등)설치 상태 다. 접지상태 2. CCTV설비 2.1 일반사항 본 설비는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실 및 상황실 감시반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주요 기기의 운전 상황을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정보통신 구내 접지공사 4)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 2.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C IEC 61146 비디오카메라 3) KS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2.1.3 제출물

1) 일반사항 제작도면은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가. 외형도 나. 제원 (2)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인증서 사본 3) 시공 상세도면 (1) 종합방재실 기기 배치도 (2) 카메라 위치도(감시각도 표시) (3) 감시카메라 계통도 2.2 자재 2.2.1 배관 및 배선 배관 및 배선의 종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기기의 구성 1) 감시카메라의 형식, 해상도, 조도 등은 설계도서 및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2) 자동조리개 렌즈의 줌, 조작형태, 초점거리등은 설계도서 및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3) 모니터의 치수, 크기, 임피던스, 해상도 등은 설계도서 및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4) 녹화기(DVR)의 방식, 녹화시간, 분할방식 등은 설계도서 및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5) 카메라 하우징, 브라켓, 인터페이스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 및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2.2.3 기기의 특성

1) 카메라, 모니터, 녹화기, 하우징 등 영상감시를 위한 부속장치는 설계도서 및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준한다. 2)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감시시스템이어야 한다. 3) 카메라 촬상관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전원 공급시 예열현상 없이바로 영상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CCD 타입을 사용하여 별도의 보수가 필요 없어야 한다. 4) 카메라에는 전동 줌렌즈를 부착하여 원거리 물체를 확대 감시하며, 회전기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카메라 하우징은 내후형으로 부식성 GAS 등의 자연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수 수지로 제작하여야 한다. 6) Receiver는 제어 시스템에서 전송되어 오는 동작 데이터 신호를 분석하여 해당 카메라의 Lens Control, Light 전원 On/Off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2.4 중앙감시 장치 1) 4화면 분할기 (1) 감시 Camera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서 System의 운용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운용자가 Program 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앙감시 장치는 기기의 구성이 간단하며, 배선과 시공이 편리하고 System의 확장이 용이하여야 한다. (3) Monitor 상에 각 지역의 카메라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별 타이틀, 날짜, 시간 및 운용자가 Programming 할 수 있는 카메라 ID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중앙 운영실에서 전체의 영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제어는 간편하게 Button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2.5. Pan/Tilt/Zoom Controller 다수의 카메라를 선택 조정할 수 있으며 조작 Button에 의한 카메라의 상, 하, 좌, 우 회전, Zoom Lens의 조정 등 모든 카메라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지는 장치이어야 한다. 1) 카메라의 방송방식, 촬상소자, 최저조도, 신호출력, 동기방식, S/N비, 사용전원, 동작온도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2) 전동 줌렌즈의 초점거리, 최대 구경비, 렌즈 마운트, 렌즈 구동, 조리개 구동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3) 옥·내외용 하우징의 적용 카메라, 사용 전원, 재질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4) 카메라 회전기의 사용전원, 회전능력, 재질, 환경조건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5) Receiver의 사용전원, 통신거리, 렌즈전압, Pan/Tilt 출력 전압, 카메라 출력 전압, Sensor 출력 전압, Sensor 입력수 등의 기기 사양은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6) DVR의 OS, 디스플레이/녹화속도, 압축방식, 음성입력/출력, HDD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7) 감시 모니터의 수상관, 사용전원, 신호방식, 해상도, 환경조건 등의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8) Power Controller의 입‧출력 전원, 조작 기능, 출력 회로, 설치 위치, 환경 조건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9) Signal Converter의 사용 전압, 전송 LINE 구동 방식, 변환 신호, 총변환 채널 수, 출력 CONNECTOR, 재질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0) COVER(코팅 철판)의 색상, 입력 코드, 중량, 크기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1) Video Distribution Amplifier의 사용 전압, 입‧출력 영상신호, IMPEDANCE, 입‧출력 CONNECTOR, 영상 입력 수, 영상 출력 수, 총 채널 수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2) Monitor Desk는 컨트롤 장비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감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정 Desk로 모든 기기를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재질, 형식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13) Camera Pole은 옥외에 설치되는 Camera 지지 및 외각의 감시가 용이한 높이로 제작하여 강풍 시에도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하며, 재질, 형식, 높이 등의 기기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CCTV 기자재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2.2.6 명판표기 각종 기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한다. 1) 기기 명 및 형식 2) 제작번호 3) 제작 년 월 일 4) 제작 회사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2.2.7. 기자재 품질관리 1) 반입기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기자재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기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3 시공 2.3.1 시공기준 1) 기기류 설치 (1) 카메라는 감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 및 각도를 설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렌즈를 포함한 카메라 셋트(set)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 및 고정시켜야 한다. (3) 공조 설비의 급‧배기구,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을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선 (1) 옥외에 설치되는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2) 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방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시카메라 설치 (1) 팬/틸트(Pan/Tilt) 컨트롤러(Controller), 모니터(Monitor)는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카메라 수량 및 위치는 설계도서을 참조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전원공급 장치는 P/T 컨트롤러(Controller)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인입(필요시) (1) 주차장 인입 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감시카메라 인입용 배관 굵기 선정은 카메라 대수에 따른 배선도를 참조하여야 한다. (3) 맨홀에서 풀박스 까지는 인터폰용, 경광등용, P.B S/W, 화재감시용, 전원인입용, 방송인입용, 공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카메라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한다. 2.3.2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1) CCTV 설비 동작시험 수급인은 CC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감리원) 입회 하에 아래의 CCTV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녹화시험 나. 팬/틸트 줌 콘트롤러에 의한 원격제어시험 다. 모니터 동작시험 2) 시공상태 확인 (1) 카메라 부착상태 (2) 팬/틸트 줌 콘트롤러의 동작상태 2.3.3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유지관리 교육 (1) CCTV설비 제작자는 CCTV 설치 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회수 및 교육일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작도면 (1)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2) 접지단자 및 연결 부스 바 규격 및 형태 3) 시공 상세도면 (1)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2) 접지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 상세도 4) 견본(해당 품목만 적용) (1) 접지극 (접지동봉) 1조 (2) 접속 자재별 각 1조 5) 접지저항측정 보고서 3.1.5 시공 전 협의 1) 접지선과 접지 극 매립 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2 자재 3.2.1 접지 극 1) 접지 극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접지봉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2.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접속자재 1) 접속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속자재는 황동 제품을 사용한다. 3)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재질을 사용한다. 3.2.4 접지시험단자함

1) 함 크기, 재질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5 자재 품질관리 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6 시공 3.3.1 배관 및 배선 배선 및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3.2 접지 설치기준 1)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 본드 시공은 케이블의 금속층 상호간을 본드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비 차폐 케이블 포설 구간에는 약 300~500m 정도마다 적당한 위치의 인공에서 시설케이블 1조를 기설 케이블과 인공(MH)내 접지반에 16㎟ 0.6/1kV 접지용 난연 PVC 절연 전선으로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본드 한다. 3) 차폐선 포설구간에는 차폐 및 차폐보조접지 인공에서 신설 케이블과 가설 케이블을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본드 시공한다. 3.3.4 MDF 및 동도내 접지 시공 1) 접지효과를 높이고 고압 및 저압선로의 혼촉으로 인한 써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MDF와 피뢰탄기반간 및 MDF 철가와 MDF용 접지반간에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절연시켜야 한다. 2) MDF용 접지반은 두께 6mm, 폭 40mm 이상의 동판으로 길이는 MDF의 철가폭 보다 커야 한다. 3) 접지선은 피복동선으로 KS C IEC 60502-1(접지용 난연 PVC 절연 전선)급 이상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4)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 연동연선 접지선(연동연선) 및 주 접지선(연동연선) 상호간을 압착 접속할 때는 동으로 된 C형 접지선 연결 슬래브를 사용 접속하여야 한다. 5)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또는 장비의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절연재 및 절연판 (1) 부싱(Bushing) 가.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결합되는 부위를 절연시키는 것. 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Polycaarbenate Rcsin) 또는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것. (2) 절연판(Insulator) 건물바닥과 MDF 철가 사이의 절연용으로서 재질은 패를 피브릭 시이트(Rhehol Fabric Sheet) 또는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져야 하여, 기계의 무게, 접속면적 등에 따라 적합한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시설 (1) 건물바닥과 MDF 철가가 닿은 부위에 절연판을 끼우고 고정용 앵커볼트에는 부싱을 끼워 절연시켜야 하며, 강제로된 100P 피뢰탄기반과 MDF 철가가 닿은 부위에 절연판을 끼우고, 고정용 볼트에는 부싱을 끼워 절연시켜야 한다. 8) 피복동선의 분기 (1) 피복동선의 분기는 클램프를 사용하여 접촉저항을 줄이고 외형을 미려하게 접속한다. (2) 분기할 접지선 부분의 외피를 제거한 후 클램프 내부 Joint 철물을 접속한다. (3) 접속된 철물 위에 뚜껑을 씌운다. 9) 접지선 및 종단처리 (1) 주접지반 지중도체간을 연결하는 주접지선과 지상에 노출된 모든 접지선은 피복동선(KS C IEC 60502-1)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봉의 리드선과 동봉을 연결하는 접지선은 0.6/1kV 접지용 난연 PVC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2) 모든 접지선은 최단거리로 접속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해 접지선을 구부릴 경우 곡률반경은 20Cm 이상이어야 하며, 내각은 90°이상이어야 한다. (4) 접지선은 통신용 케이블과 분리시켜 포설포박 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벽, 바닥, 천정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절연도관을 통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5) 접지선의 종단거리는 2개의 구멍이 있는 러그를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최대로 넓게하고 접촉저항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6) 러그 부착시 동심선과 러그가 충분히 접착되도록 유압식 압축기로 압축시켜야 한다. (7) 러그가 부착된 접지선의 종단은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접지반에 수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0) MDF 접지사항 MDF는 하단(또는 상단)에 접지반을 취부한 후 95㎟이 접지선으로는 주접지반 직접 접속하고 피뢰탄기반을 따라 일직선으로 50㎟의 지선을 포설한 다음 매 피뢰탄기반마다 16㎟의 접지선을 분기시켜야 한다. 11) 통합 Rack, IDF, 장비접지 사항 통합 Rack, IDF~인수공 접지반간 50㎟ 0.6/1kV 접지용 난연 PVC 절연 전선을 포설한다음 접지반에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2) 동도접지반 시공 (1) 동도접지반의 길이 케이블의 조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동도접지반은 두께 10mm, 폭 100mm 이상의 동관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접지시 접지선의 길이는 최대 60m 이내로 하고 초과시는 접지반으로 설치 시공해야 한다. 3.3.5 현장품질관리 1) 시공확인 (1) 접지 극 매설 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 시 까지는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지상 각 접속부분과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2) 접지저항 측정 (1) 접지 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해당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 기기(단자함, 분배기함, 기기 등)의 접지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2) 접지봉 접속 부분을 검사한다. (3) 전선의 접속 부분을 검사한다. (4) 단선 또는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Ⅱ. CCTV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1.1 공사명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 위 치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내촌처리구역의 처리구역 확장으로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금회 증설 공사를 통하여 증가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CCTV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에 그 목적이 있다. 1.4 제작개요 CCTV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1식 1.5 제작설치 기간 제작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하되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급의 범위 2.1.1 기자재의 제작, 공급 및 설치 2.1.2 시스템 Supervision 및 Software 2.1.3 시험 및 시운전 2.1.4 교육훈련 및 도서제출 3. 실적 및 자격 본 사업에 소요되는 CCTV설비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시험 및 시운전 4.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원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2 비용의 부담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을 완료하여 감독원이 승인하였을 때를 설치완료 준공으로 하나 최종 준공은 아니다. 4.5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기계, 전기)와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전 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교육훈련 일정, 교육장소, 교육자 현장상주 기간 및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1 기술교육 5.1.1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 제작되는 시스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연구소 및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지원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5.1.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전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2 교재의 편찬 5.2.1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5.2.2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보수 Manual 5.2.3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제어설비 5.2.4 기타 관련도면 및 필요한 내용 5.3 교육내용 5.3.1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2 제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3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준공 및 하자 보증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계약상대자와 감독원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시는 보수 후 재검사 한다. 7.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당시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일반요구사항 8.1 기기간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8.2 제출서류 제작의 진행, 자재승인, 공정표, 기자재의 반출입 및 기타 보고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8.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 및 도면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일으킨 경우의 해석,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기타제법령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8.5 관청이나 기타 수속 8.5.1 제작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8.5.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6 공급 기자재의 관리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완료까지 제반 설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8.7 시설의 보전 기설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준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8 현장 대리인 교체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8.9 예정공정표 8.9.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공정표에 의하여 월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9.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기 이내에서 변경 공정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8.9.3 예정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0 사전 조사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앞서서 현지의 상황, 관련공사, 기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8.11 제작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12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도서(검토시 3부, 승인 완료시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감독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8.13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정리된 기록사진첩 2부를 File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4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5부)등 준공도서 Data가 저장된 CD 또는 USB (2Set)등을 준공도서 작성 요령에 기초하여 제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8.15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성시,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16 운 반 8.16.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8.16.2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옥내 반입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8.17 제작의 중지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8.17.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을 때 8.17.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사항이 있을 때 8.17.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18 설계 변경 조건 8.18.1 본 설계 내용 중 제작 및 설치 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 할 때 8.18.2 발주처 사정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19 물품의 표식 및 색인 8.19.1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사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8.19.2 설비의 색인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키며, 색인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컴퓨터 시스템 프로토콜 관련자료 - 프로토콜 Source, 통신 Software Source 9.2.2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9.2.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망라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항, 플랜트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상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10. 기존시설에의 관련공사 이 공사는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변경 시는 변경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CCTV 설비 1.1 일반사항 본 규격은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설치하는 CCTV System 설비의 구성, 기능 및 기기 특성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 기자재 사양서 1.2.1 네트워크 영상감시 PTZ Camera : 옥내 및 옥외용

1) 개 요 본 기기는 메가픽셀 200만 화소급 이상의 Full HD 네트워크 카메라이다. 2) 사 양 - 촬상소자 : 1/1.9“ CMOS Image Sensor, 200만 화소이상 - 최대 해상도 : 1,920(H) x 1,080(V) - 줌 : 30배 광학 줌, 32배 디지털 줌 이상 - 초점거리 : f=6.0~180mm - IR LED : 8pcs, 300m - Pan/Tilt 범위 : 수평 360°/수직 -15°~90° - 최저조도 : 0Lux(IR LED ON), Color:0.0045lux, BW:0.0003lux(IR LED off) - 야간최대거리 : 300m 이상 - 프로토콜 : TCP/IP, UDP/IP, HTTP, FTP 등 - 방수등급 : IP 66 - 사용전원 : AC 24V - 소비전력 : 65W(최대) 이하 - 동등 이상 제품 1.2.2 Camera Pole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옥외 설치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기초외에 앙카볼트로 고정, 카메라 설치 운용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사 양 - 재 질 : STS - 규 격 : 4m (현장여건에 따라 제작) - 부착기능 : 피뢰침 포함 1.2.3 Camera Bracket(Pole Bracket, Wall Bracket) 1) 개 요 본 Bracket은 CCTV Camera 실내 또는 실외를 감시하기 위하여 Camera 위치를 벽 또는 Pole에 부착시키기 위한 기기이어야 한다. 2) 사 양 - 기 능 : 벽부형 또는 Pole - 재 질 : STS - 크 기 : 제작사 사양 1.2.4 장비외함 1) 개 요 본 장비외함은 광스위치, 광분배함(FDF), 서지보호기(SPD) 등 각종 장비를 실장하기 위한 함체이어야 한다. 2) 사 양 - 크 기 : 도면참조 - 재 질 : STS, 옥외방수형 1.2.5 광분배함(FDF) 1) 개 요 본 기기는 옥외 또는 옥내용 광케이블로부터 네트워크의 단말장치로 각각 분기되는 광 파이버(Fiber)를 충격 등의 외부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함체이다. 2) 사 양 - 포 트 : 4Port, 24Port - 크 기 : 취부형, 벽부형, Rack 장착형 1.2.6 광모듈

1) 개 요 본 기기는 네트워크 장치들을 Fiber 채널이나 기가비트, 이더넷과 같은 광섬유 기반의 전송시스템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기기이다. 2) 사 양 - Single Mode Fiber 1310nm, 20km - Duplex LC converter - 전송속도 : 1.25Gb/s, Data Link 1.2.7 광 컨버터 1) 개 요 본 기기는 UTP(10/100/1000Mbps)를 광(1000Base-FX)로 변환 시켜주는 장치이다. 2) 사 양 - RJ-45 포트 : 10/100/1000Mbps 1Port, UTP/STP Cat. 5, 5e, 6 Cable - 광 포트 : 1000Mbps 1포트, 1000Base-SX/LX/ZX(SC 커넥터) - 인터페이스 : RJ-45. 광포트, LED 표시 - 전송속도 : 1000Mbps - IP 전송 : 1CH - 전 원 : DV 12V 1.5A SMPS 아답터 1.2.8 광 Switching POE HUB 1) 개 요 본 기기는 시설 내 여러대의 IP Camera의 상위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장치이다. 2) 사 양 - RJ-45 포트 : 10/100/1000 24Port POE - 광 포트 : SFP 4슬롯, 1000Base-SX/LX SFP 지원, 100 Base-FX SFP 지원, Speed auto detection - 콘솔 포트 : Console Port 1Port - 인터페이스 : RJ-45, 광포트, 콘솔포트, LED 표시 - 전송속도 : 100/1000Mbps - 전 원 : AC 110~220V, 50/60Hz - 설치방식 : Rack Mount Type 1.2.9 광 점퍼코드

1) 개 요 본 기기는 광 섬유 케이블과 광 전송기기 및 광 단자함과 광 전송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로서 인입되는 광 케이블과 동일한 규격의 광섬유를 사용하여야 하고 양 단말에는 광 콘넥터를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장치이다. 2) 사 양 - 길 이 : 3M - 광 모드 : Single Mode - 커 넥 터 : SC-LC 1.2.10 CCTV 안내 표지판 1) 개 요 본 기기는 CCTV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물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 제작형 - 크 기 : 제작사 사양 1.2.11 Network Video Recorder(NVR)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전송되어진 영상신호를 녹화 및 재생하여 주는 기기로서 장시간 녹화할 수 있는 기기이어야 한다. 2) 사 양 - 저장채널 : 네트워크 16채널 이상 - 출 력 : RJ-45 2CH, VGA 1CH, HDMI 1CH - 압축방식 : H.265 - 분할화면 : 1,4,6,9,13,16 분할 화면 및 전체화면 - 저장용량 : 4Tbyte 이상 - Network : RJ-45, 프로토콜 TCP/IP - HDD : 4Tbyte 이상 - 서로 다른 종류의 이기종 카메라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영상감시 S/W 포함 1.2.12 Central Monitoring System(CMS) 본 기기는 현장에서 전송되어 오는 영상 신호를 다양한 형태로 분할 관리, 모니터링을 하여 운용자가 실시간으로 제어 및 검색하는 장치이다.

1) Main Processing Unit - CPU : Intel Core i3 이상 - Memory : 8Gbyte 이상 - SSD : 120Gbyte 이상 - 운영 OS : Windows 10 동등이상 - 서로 다른 종류의 이기종 카메라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CCTV 감시용 소프트웨어 포함 2) LED Monitor - 사 이 즈 : 24inch 이상 - 해 상 도 : 1,920 x 1,080 이상 - 칼 라 : 16.7 million colors 이상 1.2.13 Surge 보호기 1) 개 요 본 제품은 낙뢰 등의 과전압에 의한 기기의 손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용 서지보호기이다 2) 사 양 (1) 전원용 Surge 보호기 - 용 도 : CCTV AC 전원보호 - 정격전압 : 220V AC +10% or -10% - 정격전류 : 15Max - 주 파 수 : 50-60Hz - 최대 통과전압 : 600V - 서지용량 : 40kA (2) 네트워크용 Surge 보호기 - 용 도 : 네트워크, RJ-45 보호 - 공칭전압 : DC 24V - 정격전류 : 1.5A - 최대 통과전압 : 50V - 서지용량 : 20kA

2. 기자재 설치 2.1 일반사항 2.1.1 개 요 본 시방서는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CCTV설비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CTV설비 설치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2.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정보통신 설비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2 판넬 반입 및 설치 2.2.1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천정의 유효높이 2) 바닥의 내 하중 3) 각 Panel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4)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5) 실내 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6) 케이블은 판넬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2.2.2 옥외 설치시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 하여야 한다. 2.2.3 반 입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2)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4) 각 Panel은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5)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2.2.4 설치작업 1)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Access Floor에 설치되는 판넬은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 설치하여 그 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자립형 판넬 열반시 각 판넬의 전면부가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 다음 Channel Base를 고정하여야 하며 Channel Base와 판넬 본체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판넬을 콘크리트 슬라브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높이 10㎝ 이상의 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판넬 기초 Base는 수직 및 수평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설치되는 판넬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3. 기자재 공급 List 3.1 CCTV 설비 3.1.1 네트워크 영상감시 PTZ Camera(200만화소) : 9세트 3.1.2 Camera Pole(4m, STS) : 3세트 3.1.3 Camera Bracket(Polel Type) : 3세트 3.1.4 Camera Bracket(Wall Type) : 6세트 3.1.5 장비외함(STS) : 9세트 3.1.6 Network Video Recorder(NVR) : 1세트 3.1.7 Central Monitoring System(CMS) : 1세트 3.1.8 광분배함(FDF, 4Port) : 4세트 3.1.9 광분배함(FDF, 24Port) : 1세트 3.1.10 광모듈(SM) : 4세트 3.1.11 광 컨버터(1CH) : 4세트 3.1.12 광 Switching POE HUB(광 4CH, UTP 24CH) : 1세트 3.1.13 광 점퍼코드(3M, SC-LC TYPE) : 8세트 3.1.14 CCTV 안내 표지판 : 9세트 3.1.15 전원보호용 SPD : 3세트 3.1.16 네트워크보호용 SPD : 9세트 3.1.17 광케이블 접속(시험 및 측정 포함) : 1식 3.2 설치, 시운전 및 교육 포함 === 3-1. 도급내역서(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보통신공사).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