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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가격입찰 공고(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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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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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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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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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청 북부청사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09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 공급계획과 합리적 사용·평가 방안을 담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협의·승인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계획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결과 요약문 작성
- 사업 배경·목적·필요성·추진계획 및 법적 근거·인허가 절차 검토
- 전력·냉난방 등 부문별·용도별 에너지 수요예측(전기철도차량 기준 시뮬레이션 추정·검증 포함)
- 에너지 공급설비·공급수단·에너지원별 공급계획 및 비상공급 대책 수립
- 토지이용·시설배치 효율화, 폐열 회수·활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부하 평준화 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계획·종합평가 제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협의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승인을 받아내는 정책·제도 연구성 용역이다.
- 에너지 수요예측(전기철도차량 시뮬레이션 포함)
- 에너지 공급계획·비상공급 대책 수립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 온실가스 배출예측·절감효과 분석
- 사후관리계획 수립
- 관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협의 및 보완
- 성과품(계획서 10부, USB 5매) 작성·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4: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9,712,773원
- 배정예산
- 208,684,000원
- 기초금액
- 208,68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918-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15호
- 공고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수요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9,712,773원
- 배정예산
- 208,6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08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용역).hwpx ===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8.
경 기 도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따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사업 예정 구간의 에너지 사용 및 수급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계획 등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승인을 득하는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용역 나. 위 치 ◦ 기 점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종 점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다. 연장 : 11.7km(정거장 6개소) 라. 주요시설 및 공종 : 터널, 환기구,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까지) 바. 주요 과업내용 -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 -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 분석 -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 에너지 수요 및 공급 계획의 적정성 - 고효율 에너지이용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 수립 -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능건물 등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효과 제시 - 이산화탄소 배출예측 및 배출감소 방안 - 사업구간 내의 기타 에너지사용계획 등 - 에너지사용계획 관계기관 협의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법령 개정시 개정법률 적용)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예정 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나) 조직 및 기구표 다) 참여기술자 현황(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재직서 등) 및 보안각서 라) 예정 공정표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3) 중간보고 : 평가서 초안 작성시 (4) 종합보고 : 과업완료 전 라. 계약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 업무 보고 및 승인용 등)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성과품 작성 시 도면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USB 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도면규칙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해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자는 관계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초안보고서 및 본보고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의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정한다. 차. 본 과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카.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 입찰 참여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미실시 시, 기술자 선임과 관련된 서류)에 명시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자는 기 투입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계약자는 참여기술자를 통제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사용계획서 승인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의 추진을 위해 계약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필요시 T/F팀 구성)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기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 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공구별 진행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 또는 공종에 관한 별도의 평가·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물을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나.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라. 계약자는 과업의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세부과업내용
가. 요약문 (1) 사업계획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사업개요 검토 (1)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에너지 수요예측 (1) 에너지 수요예측은 전력, 냉난방 등 부문별·용도별로 작성하며, 특히 전기에너지 수요예측은 반드시 전기철도차량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추정 및 검증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에너지 수요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에너지 공급계획 (1) 에너지 공급설비 및 공급수단, 각 에너지원별 종합수요 및 공급계획과 공급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기에너지 및 가스에너지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 (2) 정전 등 긴급 및 비상상황 발생시 에너지원별 비상공급 대책을 수립한다. 마.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1)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철도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폐열의 회수 및 활용방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관련설비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고 에너지 부하 평준화 계획을 제시한다. 바. 에너지 절감효과 및 영향분석 (1) 에너지 이용 효과·효율의 통계적 분석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 후 보고서에 제시하고 절감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원별 수요량과 각종 영향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정거장, 환기실 등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방식 및 에너지이용 고효율설비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사. 사후관리계획 (1)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시설의 설치관리 및 시설물의 관리계획, 사업단계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1) 종합평가 및 결론은 도표, 다이어그램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보완 (1)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발주처 검토 후 계약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너지사용계획의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후 보완사항 및 승인내용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차. 용역수행 자격 및 상실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과업 착수 후 준공 시까지 기술 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카. 에너지사용계획서의 사전심사, 수정 및 검사 (1) 본 용역 계약자는 보완사항을 포함한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검사용 2부를 준공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수정한 후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 과업범위 및 내용의 변경 (1)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항목 이외에 별도 규모의 과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파.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1)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철도현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현장 관리기관의 승인 및 협조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절차 및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상해 및 제3자에게 미치는 민사상 손해 일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불이행으로 제기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 기타 (1) 본 용역은 관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승인 및 보완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되, 관련기관과의 협의·승인이 지연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 본 용역에 의해 작성된 일체의 저작물과 성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3) 계약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성과물 납품 후라도 승인이 완료되기 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해당분야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예산의 범위 내) (1)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2)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나.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조정되었을 때 (4)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다. 납품기한의 연기 본 용역의 납품기한은 최종 성과물 제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한 협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한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성과품 제출
가. 계약자는 아래 계획서를 기일 내에 작성, 납품하되 제 납품도서의 내용이 충실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또는 수정계획서 : 에너지공단 측에서 전산매체 형태로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인쇄 미시행 (2) 이행계획서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 10부(규격 종, 좌철 210×297) (3) 에너지사용계획 용역 최종성과물(USB메모리) : 5매 (4)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항 목 | 공 정 | |||||||||||||||||||||||
|---|---|---|---|---|---|---|---|---|---|---|---|---|---|---|---|---|---|---|---|---|---|---|---|---|
| 항 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2개월 | 14개월 | ||||||||||||
| 1.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 | ■ | ||||||||||||||||||||||
| 2. 수요예측 | ■ | ■ | ■ | ■ | ■ | |||||||||||||||||||
| 3. 자료 통계처리 | ■ | ■ | ■ | ■ | ||||||||||||||||||||
| 4. 에너지사용계획 효과 분석 | ■ | ■ | ■ | ■ | ■ | |||||||||||||||||||
| 5.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 ■ | ■ | ■ | |||||||||||||||||||||
| 6. 성과물 검토 및 보완 | ■ | ■ | ■ | |||||||||||||||||||||
| 7.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 ■ | ■ |
참가자격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기술용역)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용역참여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실적인정 기준금액 :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ㅇ 실적인정 범위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관련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경기도청 철도건설과 ☎031-8030-4984)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인 자기자본비율(45.28%)과 유동비율(128.60%)을 적용합니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