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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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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도시공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낙찰금액
217,400,000원 · 낙찰률 87.72%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8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4176505/15(금)217,400,000원금차 276일, 총차 276일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90601105/15(금)217,400,000원금차 276일, 총차 276일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용지 일원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 공급계획 및 합리적 사용 방안을 담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제출·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대행자(1군 국토개발)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2:00지남
개찰04/15(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8,836,364원
배정예산
251,72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4644-000
참조번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090호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8,836,364원
배정예산
251,7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1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 === -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2026. 3.

■ ■ 목 차 ■ ■

Ⅰ. 과업개요 2 Ⅱ. 공통사항 4 Ⅲ. 세부 과업내용 17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용지 일원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의거하여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제출 및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기간 3.1 착수(예정)일부터 9개월 4. 과업의 내용 4.1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60번지 일원 (332,655㎡) 4.2 대상공사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4.3 과업범위 - 사업의 개요 - 에너지 수요예측 - 에너지 공급계획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 에너지절감효과 및 영향분석 - 에너지사후관리 계획 - 사업과 관련된 다른사업 및 관계법령 -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Ⅱ. 공통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용지 일원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인천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인천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Ⅲ. 세부 과업내용

Ⅲ. 세부 과업내용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시 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사업의 개요 2.2 에너지 수요예측 2.3 에너지 공급계획 2.4 에너지 이용효율향상방안 2.5 에너지 절감효과 및 영향분석 2.6 에너지사후관리 계획 2.7 사업과 관련된 다른사업 및 관계법령 2.8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자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계획 책임기술자는 iH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지침"에 의거 선임하여야하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변경 시에는 감독자 경유 후 주관부서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3.2 본 계획서는 개발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따라 유발되는 에너지수요의 적정화, 에너지수요의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공급방안,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관련기술의 비교분석 등을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시 검토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이 제 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8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1 관계기관과 협의 시 3.8.2 기타 감독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3.9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를 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0 수급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0.1 지구지정 시 제시된 관계기관 협의내용 3.10.2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3.10.3 관계기관 협의내용 3.10.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3.12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13 에너지사용계획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4 에너지사용계획은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15 수급인은 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산출TOOL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에너지사용계획 중점협의 대상 4.1.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또는 수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가스공급업체, 한국전력공사 및 기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할 자료를 작성하여야한다. 4.1.2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선에 대한 공급 가능성 사전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1.3 쓰레기소각열 및 폐열회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사업의 개요 4.2.1 에너지수급 및 이용합리화 측면에서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2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3 주변지역 환경 및 입지현황, 에너지 관련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사 후 기술하여야 한다. 4.3 에너지수요예측 4.3.1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에너지수급계획의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4.3.2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3 에너지수요예측을 위한 열 및 전기 부하산정기준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3.4 에너지원별, 연도별 개선전후 에너지 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5 에너지 수요예측방법을 학술적, 객관적으로 인정기법을 사용하되 이러한 인정기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기술적 관계식이나 원단위를 인정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4 에너지공급계획 4.4.1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 공급원 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4.2 연료, 열 및 전기의 공급선에 대한 공급가능성 사전협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4.3 지역의 특성,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4.4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냉난방방식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 집단에너지 대상규모 미달지역은 사업지역 주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개별냉난방, 자가용열병합 발전 등 개발지구에 적합한 열원공급방식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5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4.5.1 에너지수요의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을 적절히 계획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4.5.2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검토 시 에너지의 소비량을 절감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4.5.3 에너지이용 부문별, 용도별로 나누어 에너지부하 평준화를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적 타당성 및 절감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4.5.4 단열시스템 및 고효율 기밀창호 도입, 태양열이용 시스템, 공조설비, 폐열회수설비, 절수설비, 절전설비 등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및 시스템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4.6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4.6.1 폐열의 회수, 활용 및 폐기물에너지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 촉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본 사업과 주변의 현황을 조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제시 하여야 한다. 4.7 에너지 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4.7.1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방안 적용,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의무사항과 그 외 사항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7.2 에너지 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 수요량 종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3 에너지이용에 따른 전체사업, 부문별 및 용도별 에너지 원단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4.7.4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분석하고 기존설비나 시스템에 비하여 배출감소율이 향상된 설비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방안의 수립 및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4.7.5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에너지 수요가 지역 및 국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8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4.8.1 에너지이용효율화 향상방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사후 관리계획을 시설별, 설비별, 단계별, 시행주체별 등으로 구분하고, 에너지절약 관리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8.2 사업시행주체와 관리주체의 이행가능성 및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8.3 이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내용,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9 관련사업 및 관계법령 4.9.1 본 사업의 주변 또는 관련된 계획이나, 시행중인 사업과의 연계 시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9.2 다른 법령과의 부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10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4.10.1 에너지 수요예측, 공급계획에너지 이용효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계획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2 에너지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당해사업 실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3 요약문에는 사업의 개요, 에너지수요예측,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20쪽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입찰건명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위치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60번지 일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기초금액금251,72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입찰방법총액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입찰개시일시 :
2026. 4. 10.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4. 15. 12:00
개찰일시 :
2026. 4. 15. 13:00
개찰장소 :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용역이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기술지원처(032-260-5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업체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대행기관으로서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상자 I군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대행자(1군 국토개발) 업종코드 : 4676]의 요건을 갖춘 자 3. 공동계약 :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