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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공고(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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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청 북부청사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경기방재연구소
계약금액
170,321,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94억원
참가
32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015809/23(수)170,321,000원금차 426일, 총차 426일주식회사 경기방재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487509/23(수)170,321,000원금차 426일, 총차 426일주식회사 경기방재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 유형별 피해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최근 3년간 재해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0점
경영상태(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3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4:00지남
개찰09/08(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6,636,364원
배정예산
194,300,000원
기초금액
194,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31(월)
공고번호
R26BK01704833-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5호
공고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6,636,364원
배정예산
194,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7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2026. 7

경 기 도

차 례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치 및 연장 가. 위 치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구간 및 주변 영향권 나. 연 장 : L=11.7km, 정거장 6개소 3. 과업의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조 등에 의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4. 과업범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1식(L= 11.7km, 정거장 6개소)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발주청과 합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 업 내 용 서

Ⅱ. 과 업 내 용 서 󰊱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 및 설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과업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 업무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일반지침 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협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요청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에 의하여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다.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나. 기상, 수위 및 조위 등의 수문특성 조사 - 평가대상 유역내 및 인근 유역의 우량, 수문관측소 현황 및 그 제원을 조사기술한다. - 관측소별 구득 가능한 전 기간의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 우량관측소별, 지속시간별 강우자료를 수집·정리하되 시간별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 가능한 자료 일 최대만을 수집․정리하여 제시하고 강우량 분석은 인근의 시간별 관측자료를 보유한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 해당 하천 및 인근 본류 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의 수위기록 및 유량측정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다. 방재시설 현황 - 방재시설물 현황 파악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천제방, 호안, 배수장,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제원을 조사하고, 동 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 치수 및 방재와 관련된 하천정비기본계획, 치수기본계획, 방재종합중장기계획,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및 기타 지자체 치수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연혁을 기술한다. 라.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마. 재해지구 관리현황 - 평가대상지역내의 산사태 발생현황 및 복구이력 등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대장)

바. 재해발생현황 조사 -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과거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과거 10개년 이상의 피해규모를 “재해연보”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등은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는 규모가 시․군 단위이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구의 재해발생빈도 및 가능성을 예측한다. - 사업대상지역과 주변피해지역간의 인접정도 등 상호연관성을 기술 사. 관련계획 조사 - 사업대상 인근지역의 재해영향평가 조사 : 인근 지역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시행여부를 조사 하고 기 시행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검토의 범위 및 방향 설정 - 사업에 따른 개발중, 개발후의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및 기타재해 등을 분석 나.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다.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 (6) 예상재해 저감대책 수립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은 상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업지구내에서 저감토록 모든 방안을 강구․수립 하여야 한다. 나. 또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계획 수립 개발중,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8)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제시한 재해유형별 검토항목을 대상사업에 적용하여 반영 여부를 제시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예상재해에 대한 방재계획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다. 검토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토록 한다. 3. 기타 ◎ 특히 본 과업은 단순한 성과품의 납품을 의미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협의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4. 단위업무별 주요내용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가. 작업계획 수립•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가. 사업 배경 및 목적•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지구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4. 기초현황 조사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사면 현황 조사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양 현황 조사 •지반 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아. 관련계획 조사•관련계획 조사
자. 드론 촬영•(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E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5. 성과품 및 제출 가. 평가서(초안) : 10부(A4) 나. 조치 계획서 : 10부(A4) 다.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 10부(A4) 라. 전산자료(성과품 전체) USB : 1식 마. 현장조사사진첩 : 1식 바.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항 목공 정
항 목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14개월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의 개요■■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조사■■■■■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계획■■■
8. 결론 및 평가서 작성■■
9. 관련기관 협의, 보완 및 조치계획 작성■■■■■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 시 용역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수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용역 공정계획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실시설계용역 공정에 맞게 수정해야함) === 가격입찰 공고문(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5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기초금액 : 금194,300,000원(추정가격 176,636,364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기술용역)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