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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리고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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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수리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추정가격
1.0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일
수련활동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학생 354명(학생 335명, 인솔교사 19명)을 대상으로 2027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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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3,596,364원
배정예산
113,956,000원
기초금액
113,956,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3249)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6:00D-1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련활동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련활동 수행 조직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 여부 등5점
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5점
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등)5점
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전용강당 및 학급별 활동을 위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음향, 조명시설 포함) 및 편의시설현황(매점, 온수및난방현황)10점
식사 제공 상태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20점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 시 대처 - 학생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10점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 시 대처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 배치 여부10점
프로그램 진행 능력 - 제안내용의 충실도 및 타당성5점
프로그램 진행 능력 - 수련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련활동 위탁 운영

용역 › 숙박·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숙박형 수련활동(진로·모험·친목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배치)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614-000
참조번호
수리고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리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수리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596,364원
배정예산
113,956,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련활동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9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설이 공고가 정한 권역(강원도, 제천·단양) 안에 있나, 그 날짜에 학년 전원을 한 숙소로 받을 수 있나(정원·객실·강당), 종합평가 「적정」 이상이 있나, 1인 단가(2박 7식 약 30만원)가 우리 요금에 맞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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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7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수련활동
기간 및 장소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예상인원총 354명(학생 14학급 335명, 인솔교사 19명)
※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수련활동경비○ 숙박비(2박), 식비(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총액(단,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버스임차료는 제외)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부담(단,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기 초 금 액금113,956,000원(일억일천삼백구십오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335명): 2박 7식(숙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등)
- 인솔교사(19명): 2박 7식(숙식비)
입 찰 및
계 약 방 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10. 6.(화) 09:00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10. 14.(수) 16: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수리고등학교 교육행정실규격(제안서) 평가2026. 10. 19.(월) ~ 10. 21.(수) 예정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특이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7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 활동)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 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수련활동 시행 전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 는 차량 수급이 되지 않거나 관련기관의 수련활동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용역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붙임의 우리 학교의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여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수리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 입찰서(G2B) 제출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제안서 평가 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4.(수) 16:00 ※ 평일 09:00~ 16:00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격 입찰서(G2B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4.(수) 16:00 나. 제출 방법: G2B의 전자입찰시스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중 1일 예정 가. 기간은 학교 사정에 의거 변동 가능하며, 제안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 3】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제안서 평가로 갈음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업체 판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이후 수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일정 지연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예상 일정표

일정
시간
1일차
3. 31.(수)
2일차
4. 1.(목)
3일차
4. 2.(금)
오전학교 출발 및 인솔
↓
수련원 도착
기상 및 숙소정리
아침식사
준비 교육 · 이동숙소정돈 / 짐정리 · 이동
활동3
활동6
친목 활동
TEAM ACTIVITY
친목 활동
TEAM MEMORY 활동
맺는마당
설문지 작성, 분실물 찾기
여는 마당
생활 안내 & 숙소 배정
오후점심식사
오리엔테이션(안전교육)활동4수련원 출발
↓
학교 도착
활동 1
도전 및 모험 활동
ACTIVITY
진로 활동
TEAM BUILDING
꿈, 끼 찾기
저녁식사
야간활동2활동5
친목 활동
RECREATION
진로 활동
DREAM FESTIVAL
점검 준비 (세면, 청소)
점검 (점호 교육) · 취침

※ 위 내용은 업체 선정 시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순서 변경, 추가 및 삭제 조정이 가능함. 【붙임 2-1】

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 총 354명 (14학급 학생 335명, 인솔 교사 19명) ※ 참가 학생,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활동기간 :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 4.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일대 5. 용역 조건 가. 수련활동 경비 - 숙식비(2박 7식), 교육활동비, 시설 사용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인원 14명 이상, 야간 인원 7명 이상 배치,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기타 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수련 경비 총액을 입찰한다. 나.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13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이며, 인증프로그램 운영 업체(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2)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진로 활동 30% 내외, 도전 및 모험 활동 30% 내외, 친목 활동 40% 내외)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도전 및 모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다. 숙박 1)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2) 본교 학생 전원이 숙식 가능해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남녀숙소 구분), 동일한 건물에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1실당 6명 이내로 하고(1인당 3㎡이상 배정), 침구(요, 이불)는 1명당 1조씩, 베개는 1인 1개 이상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식사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4찬(밥, 국 제외)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한다. 마.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1) 수련활동의 시작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행사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야간 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야간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14명 이상, 야간 인원 7명 이상을 배치한다.(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2박 3일간 배치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 담당 [ 소지자격 ] 응급구조사, 소방 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 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아. 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안전요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3) 수련활동 위탁기간(수련시설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 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차. 용역 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 업체의 전자청구 이후 5일 이내에 계약 시 제출한 업체의 은행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붙임 2-2】

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수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 숙박, 식사, 안전요원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은 2027년 3월 31일(수) ~ 4월 2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참여인원) 참여인원은 14학급 총 354명(학생 335명, 인솔교사 1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2박, 7식, 1실당 6인 이내), 식단(국, 밥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수련활동비, 수련시설 이용비,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제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련활동) ① 학생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지도가 가능한 강당(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과 도전 및 모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강당)을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전요원(최소 주간 인원 14명 이상, 야간 인원 7명 이상,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6인 이내로 참가 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가급적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건물에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상기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④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간 동안 숙박시설 안전요원(주·야간)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식사 등) ① 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국+반찬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가능)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 책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 시에는 “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해당 지역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이 변경 및 취소(대상학년의 동의율 75% 미만 등의 정당한 사유)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지도사 및 안전요원(주·야간)으로 2박 3일간 학생 안전을 위하여 배치(안전 요원은 최소 주간 인원 14명 이상, 야간 인원 7명 이상,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하여 24시간 중 공백이 생기지 않고 주간․야간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 담당 [ 소지자격 ] 응급구조사, 소방 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 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2.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상시 대기한다. 제15조(사고)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위탁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인솔교사)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제23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능력
평 가
(100)
객관적
평 가
(30)
1. 수련활동 수행실적(10)
- 최근 5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10
8
6
4
2
2. 경영상태(10)
-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 이상 ~ 50%미만
E. 0% ~ 25%미만[0%미만:0점]
5
4
3
2
1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500% 이상
B. 400% 이상 ~ 500%미만
C. 300% 이상 ~ 400%미만
D. 200% 이상 ~ 300%미만
E. 0% ~ 200%미만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3.1 수련활동 수행 조직(5점)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 3.2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 여부 등
(5점)
주관적
평 가
(70점)
4. 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매우 좋음좋음보통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54321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등)
◦전용강당 및 학급별 활동을 위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음향, 조명시설 포함) 및 편의시설현황(매점, 온수및난방현황)108642
5. 식사 제공 상태(20)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2018161412
6.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 시 대처(20)매우 좋음좋음보통
- 6.1 학생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108642
- 6.2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 배치 여부
7. 프로그램 진행 능력(10)매우좋음좋음보통
- 7.1 제안내용의 충실도 및 타당성54321
- 7.2 수련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합 계 (총 점)100

과업·요구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실행계획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전경, 수련시설․객실․식당․강당 등 장소별 사진 등) - 400인 이상 입실 가능한 대강당 보유 현황 및 규모 - 학급별 모둠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종합안전점검결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및 전기 등 시설안전점검 상태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여부 나. 숙박 ※ 숙박 여건 기재 - 객실 현황과 배치도, 1실당 면적 등 - 객실 내부 사진 - 객실당 배정 인원 및 침구, 편의시설 보유 현황 - 학생배치계획 다. 식사 ※ 식사 여건 기재 - 일자별 조식 ․ 중식 ․ 석식 식단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라. 일정에 관한 사항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시정표(수련활동시간, 휴식시간 등 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일정) - 교육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진로탐색 프로그램 30% 내외, 도전 및 모험활동 30% 내외, 친목활동 40% 내외) - 프로그램 구성 및 인증프로그램 여부 - 프로그램별 적정 참여 학생 수 - 프로그램별 지도사의 경력 -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등 난이도 - 프로그램별 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여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대표, 담당자 기재 나.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사진 첨부) - 최대수용인원, 위치 - 수련시설, 객실, 대강당(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및 학급별 모둠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식당 보유 현황 및 규모 - 편의시설 이용 안내 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증빙서류 첨부) 라.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검사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청소년활동법 제25조에 의한 의무보험가입) 사항 기재 및 시설안전점검 상태 마. 야간 안전지도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2박 3일간 배치(수련활동 프로그램 지도사를 포함한 인원으로 총 인원에서 최소 주간 인원 14명 이상, 야간 인원 7명 이상,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여부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바. 수련시설 및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2. 숙박 가. 객실 현황과 배치도, 숙박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시, 군, 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확인 서류 - 객실당 면적, 배정인원(1실당 6명 이내, 1인당 3㎡이상 배정), 내부사진 첨부 - 객실당 침구 및 편의시설(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보유현황 나. 학생배정계획 - 구체적인 객실 배정계획 제출(배치도 첨부) - “투숙 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객실당 투숙인원 배정은 6인 이하, 1인당 3㎡이상 배정) 3. 식사 가. 일자별 식단표(7식, 4찬 이상, 밥, 국 별도) 나.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다. 조식·중식·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혹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첨부 4. 일정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시정표(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일정) - 진로탐색 프로그램 30% 내외, 도전 및 모험활동 30% 내외, 친목활동 40% 내외 나. 기타 교육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다. 프로그램별 현황 - 적정 참여 학생 수, 지도사 경력, 구성 내용 등 난이도 - 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여부(증빙서류 첨부)

5.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난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 유해환경 차단계획 나.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현황 (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6.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제시 가.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고, 야간 안전관리요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안전요원 배치 시 1일 24시간 공백이 없도록 주간과 야간요원을 적절히 배정

1. 건 명 : 2027학년도 수리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위탁용역 업체선정 2. 예정인원 : 총 354명 (학생 14학급 335명, 인솔교사 19명) 3. 기 간 :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 4. 산출내역 : 총 입찰 가격의 산출 내역은 학생 수 및 교사 포함 354명 (1인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산출)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학생 소요액교사소요액비 고
1숙식비
(2박7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숙박료 : 원× 명×2박학생+교사
□ 식비 : 원× 명×7식
2수련활동비□ 수련활동비 : 원× 명학생
3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 원× 명
4안전요원명(2박 3일)□ 안전요원경비: 원× 명
합 계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원 ÷ 명= 원
교사 1인당 금액(VAT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