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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2학년(2026학년도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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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교육청 장안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8,558만원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5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수련회장 및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운영

용역 › 숙박·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숙박·식사·인증 프로그램·안전요원·레크리에이션을 묶어 2박3일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1개를 제외하고 평점 산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5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10점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5점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5점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10점
안전 점검, 위생 상태10점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및 인근 병원 유무,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설 등5점
식단표 내용 및 가격5점
좌석수, 위생 안전, 영양사 배치5점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 가입 현황5점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5점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3249)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795,455원
배정예산
85,575,000원
기초금액
85,575,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0600-001
참조번호
장안고등학교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장안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장안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795,455원
배정예산
85,575,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련활동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1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7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현장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3. 31.(수) ~ 2027. 4. 3.(금) (2박 3일)
강원도 수련회장 및 리조트
참가예상인원총 265명(학생 250명, 인솔교사 15명)
※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기 초 금 액금팔천오백오십칠만오천원정(₩85,57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박 7식(숙식비, 간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안전요원 등)
※ 인솔교사: 2박 7식(숙식 및 간식비)
입 찰 및
계 약 방 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전자입찰(총액입찰, 부가가치세포함)
지역제한(강원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9. 14.(목) 09:00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9. 28.(월) 10: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장안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2026. 9. 30.(수)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있음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이사항※본 입찰은 수련활동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수련활동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차량 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음.
※ 본교 학생만 단독으로 이용가능한 숙소 혹은 일반이용객과 객실 및 숙소동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우선적으로 제안 요망

나. 여행경비 기준 ◦ 숙박비 : 2박3일 식비 : 7식 (1식 BBQ(바베큐)등 특식포함) 간식비 : 2식 (1일차 치킨2인1닭기준, 2일차 피자 4인1판기준 (1인포장)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임차료는 제외) ◦ 인솔교사의 경우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숙식, 간식비만 부담) ◦ 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반별 1인 총 10인 * 3일간(06:00~21:00근무) - 야간 안전요원 8인 * 2일간 (21:00~익일 06:00 근무)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5시간),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를 한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 사업 종료후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정산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곤란자 등의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선금지급이 불가함.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주제별 체험학습별로 항목별(숙식비(2박3일 7식), 간식비(2식),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안전요원, 기타경비)경비 등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

구분1일차2일차3일차
오전학교 출발
(9:30)
‘수련활동장소’로 이동
기상 / 세면
조식
오전활동 준비
조식
짐 정리 / 오전활동 준비
【프로그램Ⅲ】【프로그램Ⅴ】
오후중식 / 휴식중식 / 휴식중식 / 휴식
퇴소 및 귀가
(13:30)
‘학교’로 이동 및 해산
【프로그램Ⅰ】【프로그램Ⅳ】
야간석식 / 휴식석식(BBQ(바베큐) 등 특식)
휴식 (장기자랑 준비)
【프로그램Ⅱ】【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점호 / 취침

※ 일정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일정 및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련활동 장소와 제공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단,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붙임 2】 2027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7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수련활동기간 : 2027. 3. 31.(수) ~ 2027. 4 . 2.(금), 2박 3일 3. 예정인원 : 학생 250명, 인솔교원 15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4.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수련활동 경비 : 1) 숙박비 : 2박3일 2) 식비 : 7식 (1식 BBQ(바베큐)등 특식포함) 3) 간식비 : 2식 (1일차 치킨2인1닭기준, 2일차 피자 4인1판기준 (1인포장)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 6. 계약 방법 및 절차 1)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현장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제1조(총칙) 장안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기간: 2027년 3월 31일(수) ∼ 2027년 4월 2일(금)(2박 3일, 7식) ②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제5조(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265명(학생 250명 , 인솔교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경비) ① 수련활동 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행사진행 및 기자재 일체와 기타 경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경비(8명*2일, 숙소 현황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레크레이션 상품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활동 경비를 말한다.(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경비 제외) ② 기초금액은 학생 250명과 인솔교원 15명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의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③ 본 활동 경비는 1인당 산출금액에 의해 참여 예정 인원으로 총액을 산정하며, 참여 인원의 증감 시에는 가감하여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당일 불참한 학생의 수련활동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당일 참여 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수련활동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숙박시설 등)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하며,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이용하는날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점검자료) 및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인정기관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로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주변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④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고, 26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⑤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⑥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⑦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장소로 한다. ⑧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시, 단일 건물에 본교 인원만 수용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⑨ 침실 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5~6명 이내 배정을 권장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고층으로 호실을 배정하지 않고, 관할 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⑩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⑪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⑫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⑬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⑭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⑮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교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층별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사하여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⑲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⑳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㉑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우리 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및 간식 등)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단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제2일 석식: 특식(BBQ(바베큐) 등) 제공, 제1일차와 제 2일차에 간식(치킨 및 피자 등) 제공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알러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단표에 알러지 주의 음식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식단표를 계약 체결 시까지 장안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⑥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265명(좌석 265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⑧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위생 기준을 충족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⑨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장안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⑪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제9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류)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종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장안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① 수련활동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련업체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 장안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장안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장안고등학교의 동의 하에 변경한다. 또한,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안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수련활동)

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전에 장안고등학교에 제출(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대체해 주어야 한다. ④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제12조(특기사항) ①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장안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인솔교사 경비는 장안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③ 장안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장안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장안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④ 현지답사 후 입찰 내역과 다를 경우 개찰 결과와 상관없이 장안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장안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장안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수련활동 기간(수련활동 시작일 수련원 입소시부터 수련활동 종료일 퇴소시까지) 원내 및 원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장안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대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인솔(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 ․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1억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화재보험, 특별수련활동프로그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장안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장안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장안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장안고등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 결정 후 학교 측 실무담당자가 수련시설 현지답사 후 당해 학생이 수련활동을 하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상 부적격 하다고 판단 시 ② 본 계약은 장안고등학교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장안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련활동경비 지급 및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등)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규격제안서는 총9부 + 행정실 제출용 1부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 가. 『2027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일정 및 특수조건』에 준하여 작성 나.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4. 숙박시설 가.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이 금지되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 1실당 5-6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1인 평균 8㎡이상 확보) 사.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아.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층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식사 가. 식당은 동시에 150명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조 ․ 중 ․ 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제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식은 BBQ(바베큐)등 특식 제공)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을 출발 2주일 전까지 장안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청결해야 하며, 식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간식 : 1일차 치킨 제공 (2인 1닭 기준) 2일차 피자 제공 (4인1판 기준) 1인이 먹을 수 있도록 1인포장하여 제공한다. 6.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027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점수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1.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 영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배점10점
A. 7회 이상10
B. 5회~6회8
C. 3회~4회6
D. 1회~2회4
E. 실적 없음0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5점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4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3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2
E. 기준비율의 25% 미만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4
C. 기준비율의 50%~75% 미만3
D. 기준비율의 25%~50% 미만2
E. 기준비율의 25% 미만1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3.1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A. 7명 이상55점
B. 4~6명4
C. 3명 이하3
3.2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
(5점)
A. 7명 이상5
B. 4~6명4
C. 3명 이하3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4.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점수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10753120점
4.2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5432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점수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10753125점
5.2 안전 점검, 위생 상태
5.3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및 인근 병원 유무,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설 등5432
6. 급식 제공 능력 (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점수
6.1 식단표 내용 및 가격5432110점
6.2 좌석수, 위생 안전, 영양사 배치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점수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 가입 현황5432115점
7.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
7.3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등)
계100점■■■

과업·요구

1. 건 명 :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50명, 인솔교사 15명(총 265명) 3. 기 간 : 2027. 3. 31.(수) ~ 2027. 4. 2.(금)(2박 3일, 7식) 4. 산출내역 -. [학 생] 250명기준 (금액단위 : 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고
1숙박비2박원 × 명 × 일
2식사비6식원 × 명 × 식일반식
2일차 석식: BBQ(바베큐) 등 특식
3간식비2식1일차:치킨2인1닭
2일차피자:4인1판
기준
시설이용료원 × 명 × 일
4수련활동비
5안전요원주간원 × 12 명 × 2일
야간
소 계

-. [교직원: 소요되는 항목만 작성] 15명 기준 (금액단위 : 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고
1숙박비2박원 × 명 × 일
2식사비6식원 × 명 × 식일반식
2일차 석식: BBQ(바베큐)
등 특식
3간식비2식1일차:치킨2인1닭
2일차피자:4인1판
기준
시설이용료원 × 명 × 일교사제외
4수련활동비
5안전요원주간원 × 12 명 × 2일
야간
소 계

총합계: 학생( 원) + 교직원( 원)

= 원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장안고등학교(이하 “계약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계약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보험가입, 항공권 예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o월 o일 ~ 2027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