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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광남고 2학년 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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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광남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미리내캠프
- 계약금액
- 94,77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9,858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5422 | 10/12(월) | 94,770,000원 | 금차 201일, 총차 201일 | 주식회사 미리내캠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5910 | 10/12(월) | 94,770,000원 | 금차 201일, 총차 201일 | 주식회사 미리내캠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광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 315명(학생 300명, 인솔교사 15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2박 3일간 숙박형 수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용역이다. 숙박·식사·체험 프로그램 등 수련활동 전반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
- 2박 3일 숙박 제공(객실당 수용인원 준수, 침구 2인 1조·베개 1인 1개 이상, 냉난방 완비)
- 2박 6식 제공(1식 5찬 이상, 생선·육류 1일 2회 이상 포함, 특식 1식 바비큐 포함)
- 테마별 체험활동 A·B·C 및 공동체 역량 함양 활동 1·2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
- 입소식·생활안내·객실 배정 등 여는 마당 진행
- 안전교육, 환자 파악·인원점검, 야간 비상 대비 인원 배치 등 안전관리
- 재난·안전사고·식중독·기상 악화 시 대처 방안 및 학생 후송 대책 마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운영
용역 › 숙박·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유스호스텔)이 숙박·식사·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이다.
- 2박 3일 숙박 제공(객실 배정·침구·냉난방)
- 6식 식사 제공(특식 바비큐 1회 포함)
- 테마별 체험활동·공동체 역량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입소식·생활안내 등 수련활동 진행
- 청소년 지도사·안전요원·야간근무요원 배치
- 안전교육·응급조치·학생후송 대책
- 수련활동 세부일정 작성·학교 승인
- 수련활동 종료 후 정산서·증빙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련활동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 10점 |
| 제안 업체 보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 10점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점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5점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5점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5점 |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점 |
| 숙박업체 식단표 | 5점 |
|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 10점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5점 |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5점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5점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5점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3249)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613,636원
- 배정예산
- 98,575,000원
- 기초금액
- 98,575,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464-000
- 참조번호
- 광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광남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광남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613,636원
- 배정예산
- 98,5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련활동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4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련활동경비 1) 숙식비: 2박 6식 (특식 1식 바비큐 포함) 2) 시설사용료, 수련활동에 따른 교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 제외) 3)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숙식비) 나. 계약 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를 구분하여 제출 다.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 라. 여행경비는 수익자부담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선금 지급 예외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조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가격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 1차 제안서 평정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일자 | 시간 | 일 정 | 비고 |
|---|---|---|---|
| 1일차 [수] | 08:30~ | 학교 집결 | |
| 09:00~11:30 | 수련원으로 이동 | ||
| 12:00~13:30 | 수련원 도착 / 안전교육 / 점심식사 | ||
| 13:30~15:00 | 여는 마당: 입소식, 생활안내, 객실 배정 | ||
| 15:00~17:30 | 테마별 체험활동 A | ||
| 17:30~19:00 | 저녁식사 | ||
| 19:00~21:00 | 공동체 역량 함양 활동 1 | ||
| 21:00~22:00 | 환자 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 ||
| 2일차 [목] | 07:00~07:30 | 기상, 인원 확인, 환자 파악, 아침 체조 | |
| 07:30~09:00 | 아침 식사 | ||
| 09:10~11:30 | 테마별 체험활동 B | ||
| 12:00~14:00 | 점심식사(뷔페식) | ||
| 14:00~17:00 | 테마별 체험활동 C | ||
| 17:30~19:00 | 저녁식사 | ||
| 19:00~21:00 | 공동체 역량 함양 활동 2 | ||
| 21:00~22:00 | 환자 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 ||
| 3일차 [금] | 07:00-07:30 | 기상, 인원 확인, 환자 파악, 아침 체조 | |
| 07:30~09:00 | 아침식사 | 식사 후 퇴소 | |
| 10:00~11:30 | 교육과정 연계 체험 활동 1 | 학교 자체 프로그램 | |
| 11:30~12:30 |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 | ||
| 12:30~13:30 | 점심식사(지역음식문화체험) | 학교 자체 프로그램 | |
| 13:30~14:00 | 교육과정 연계 체험 활동 장소로 이동 | ||
| 14:00~16:00 | 교육과정 연계 체험 활동 2, 3 | 학교 자체 프로그램 | |
| 16:00~18:00 | 학교로 이동 후 귀가 |
배점·평가
숙박형 수련활동 업체선정 평가표
업체명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평가점수 | 비고 | ||||
|---|---|---|---|---|---|---|---|---|
| 제 안 서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0) | 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간 실적 | 10건 이상 | 10 | ||||
| 8건 이상 6건 이상 | 8 6 | |||||||
| 6건 미만 | 4 | |||||||
| 제안 업체 입력 보유 상태(10점)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10명 이상 8명 이상 6명 이상 | 10 8 6 | ||||||
| 6명 미만 | 4 | |||||||
|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70%이상 | 10 | ||||||
| 60% 이상 50% 이상 50%미만 | 8 6 4 | |||||||
| 주 관 적 평 가 (7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식사제공능력(15점) | ||||||||
|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
| - 숙박업체 식단표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안정성(30점) | ||||||||
|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5점)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합계 | 10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직책 : 성명 :
수련활동 현장답사 평가표 (예시, 추후 변경 가능)
건물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 5 / 4 / 3 / 2 / 1 | |
|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 ||
|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 ||
|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합계 |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 5 / 4 / 3 / 2 / 1 | |
|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 ||
|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 ||
|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 ||
|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 ||
| 합계 |
안전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 5 / 4 / 3 / 2 / 1 | |
|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 ||
|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 ||
|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 ||
|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 ||
|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
| 합계 |
생활지도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 5 / 4 / 3 / 2 / 1 | |
|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
|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 ||
|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 합계 |
위생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 5 / 4 / 3 / 2 / 1 | |
|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 ||
|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 ||
|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 ||
|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
| 합계 |
식당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5 / 4 / 3 / 2 / 1 | |
|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 ||
|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 ||
|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 ||
| 합계 |
일정 및 코스
| 점검 항목 | 배점 | 점수 |
|---|---|---|
|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 5 / 4 / 3 / 2 / 1 | |
|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 ||
|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
|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 ||
|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
| 합계 |
과업·요구
| ■ | ■ | ■ | |
|---|---|---|---|
| 2027학년도 광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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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027학년도 광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수련 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15명 (학생 300명, 인솔교사 15명) ※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4. 기간: 2027. 4. 28.(수) ~ 2027. 4. 30.(금) 2박 3일 5. 용역 조건 가. 수련활동 경비 ○ 수련활동경비는 수련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6식, 학생 및 교사), 시설이용료, 교육비, 기타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차량 제외) ○ 계약 체결 시 수련활동 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련활동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한다. 나. 숙박 ○ 수련원 시설은 숙박 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은 학생과 교사는 별실을 이용하되 너무 멀지 않도록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의 편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전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환자의 격리 및 후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사 ○ 1인 6식 : 첫째날 점심 저녁, 둘째날 아침 점심 저녁, 셋째날 아침 ○ 제공되는 식사는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식당은 수련 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것임.
※ 수련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코로나 등 전염병 상황에 대비해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수련활동이 시작과 종료 ○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에 의한 학교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마.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 수련원은 학교에서 제시한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 일정에는 수련활동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련활동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사항 등 기타 수련활동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광남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련활동 장소는 코로나 등 전염병 상황에 대비해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 수련활동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남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련원은 야간 비상시를 대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다. 바.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광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사고에 대한 책임 ○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가 상의하여 수련여부를 결정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광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수련원이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활동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수련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수련원은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구급약품 휴대 ○ 수련원은 수련활동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자. 수련경비의 정산 및 지급 ○ 본 수련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실제 참여학생수로 정산 2)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련원의 정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 학교장은 용역대가를 수련원이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차.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광남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용역업체로 선정된 수련원은 수련 활동에 필요한 숙식과 교육활동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수련활동 일정표(예정) 참고 2027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 이 일정표는 사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 협의 후 결정)
| 일자 | 시간 | 일 정 | 비고 |
|---|---|---|---|
| 1일차 [수] | 08:30~ | 학교 집결 | |
| 09:00~11:30 | 수련원으로 이동 | ||
| 12:00~13:30 | 수련원 도착 / 안전교육 / 점심식사 | ||
| 13:30~15:00 | 여는 마당: 입소식, 생활안내, 객실 배정 | ||
| 15:00~17:30 | 테마별 체험활동 A | ||
| 17:30~19:00 | 저녁식사 | ||
| 19:00~21:00 | 공동체 역량 함양 활동 1 | ||
| 21:00~22:00 | 환자 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 ||
| 2일차 [목] | 07:00~07:30 | 기상, 인원 확인, 환자 파악, 아침 체조 | |
| 07:30~09:00 | 아침 식사 | ||
| 09:10~11:30 | 테마별 체험활동 B | ||
| 12:00~14:00 | 점심식사(뷔페식) | ||
| 14:00~17:00 | 테마별 체험활동 C | ||
| 17:30~19:00 | 저녁식사 | 바베큐장 이용 | |
| 19:00~21:00 | 공동체 역량 함양 활동 2 | ||
| 21:00~22:00 | 환자 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 ||
| 3일차 [금] | 07:00-07:30 | 기상, 인원 확인, 환자 파악, 아침 체조 | |
| 07:30~09:00 | 아침식사 | 식사 후 퇴소 | |
| 10:00~11:30 | 교육과정 연계 체험 활동 1 | 학교 자체 프로그램 | |
| 11:30~12:30 |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 | ||
| 12:30~13:30 | 점심식사(지역음식문화체험) | 학교 자체 프로그램 | |
| 13:30~14:00 | 교육과정 연계 체험 활동 장소로 이동 | ||
| 14:00~16:00 | 교육과정 연계 체험 활동 2, 3 | 학교 자체 프로그램 | |
| 16:00~18:00 | 학교로 이동 후 귀가 |
2027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광남고등학교 제 1 조 (총칙) 광남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수련(체험)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련(체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련(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수련(체험)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수련시설) ① 시설은 여성가족부 선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서 적정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련 시설은 강원도 소재로 한다. ③ 수련활동은 2027. 4. 28. ~ 4. 30. 기간 동안 진행한다. ④ 참가자격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② 2박 3일 수련(체험)활동 기간 중에는 체험활동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 5 조 (숙박시설)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설, 안전, 운영기준이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모든 수련활동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금액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운영대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이 확보된 시설이어야 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적정” 등급을 받은 수련시설이어야 한다. ⑦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를 통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⑧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⑨ 수련활동기간 (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⑩ 화장실과 세면실(온수사용가능)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⑪ 숙박시설의 객실은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실별 인원 배치도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⑫ 침구는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⑬ 침실의 실내온도는 적절히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⑭ 수련시설 현황표(예 : 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 등), 유자격 지도자 명단 또는 자격증 사본 등을 계약 시 제출한다. ⑮ 숙박은 전체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를 사용하게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한다. ⑯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화재보험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계약을 철회함.) ⑰ 숙박시설은 코로나 환자 발생시 격리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환자의 격리 및 후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식사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6식을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과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단표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한다. ②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③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전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련원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은 배상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 시 제공된 식단표를 이행하되, 학생수련회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된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조․중․석식 및 수련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련(체험)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체험)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사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체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참가인원) ① 참가인원은 학생 30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갑”은 출발 7일 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 9 조 (낙오자 처리) ① 수련(체험)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사고) ① 수련(체험)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위탁 수련(체험)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을”이 민·형사상,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안전사고 및 질병(코로나19 포함)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 11 조 (경비의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증감 인원에 따른 증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수련 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완수확인요청서,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③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책임) ①“을”은 수련원에 입소하여 퇴소 시까지 수련 교육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수련 활동 중 안전관리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손해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3 조 (기타) ①“을”은 수련(체험)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체험)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과업설명서, 본 수련(체험)활동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법원의 의견에 따른다. 제15조(안전사고대책) ①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을”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가 상의하여 수련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모든 경비(교통비 및 의료비등)는 “을”이 부담하다.
②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8천만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화재보험 등 기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활동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수련활동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경우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수련활동 종료 후 “을”은 정산하여 청구한다. ③ 계약업체는 수련활동이 완료되면 경비 전액을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수련활동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한다. 제17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 활동자가 수련활동 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특기사항) ①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숙박(숙소), 식사(식사메뉴),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사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수련활동지급각서, 수련시설 비용 내역서, 견적서, 객실 배치도, 수련시설 현황표,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기타 제반관련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기내용을 위배 시는 계약이 취소되며, "을“은 해당요소의 금액을 실비 배상한다. ③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④ “갑”의 제시하는 조건은 최하한선이며, 제시 조건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⑤ 본 특수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갑”,“을” 쌍방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그 처리는 “갑”의 현지인솔자와 협의 후 처리하되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9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광남고등학교”소재지 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한다. [붙임 3]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기상 악화(우천 등)시 대처 방안 나.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위치,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당 면적 및 층별, 객실별 배정 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기재 라.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 숙소의 야간근무요원 배치 계획 ※ 유해환경 차단 계획,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프로그램 일정, 숙박,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4. 숙박시설 가.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이 금지되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 1실당 5-6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1인 평균 8㎡이상 확보) 사.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아.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층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식사 가. 식당은 동시에 150명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조 ․ 중 ․ 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제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식은 BBQ(바베큐) 특식 제공)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을 출발 2주일 전까지 광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청결해야 하며, 식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7]
수련활동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학 교 명 | 광남고등학교 | 사업자번호 | ||||||||||||
|---|---|---|---|---|---|---|---|---|---|---|---|---|---|---|
| 회 사 명 | 대표 | |||||||||||||
| 수련날짜 | 2027.4.28.(수) ~ 2027.4.30.(금)(2박3일) | 주 소 | ||||||||||||
| 수련인원 | 학생 | 300명 | 교사 | 15명 | 315명 | 담 당 자 | ||||||||
| 수련장소 | 청소년 수련시설 (강원도 소재) | 견적날짜 | ||||||||||||
| 총 금 액 | 금 원정 (₩ ) | |||||||||||||
| 품 목 | 규격 | 인 원 | 단가 | 합계금액 | ||||||||||
| 학생 | 2박6식 | 300명 | 0 | 0 | ||||||||||
| 인솔교사 | 15명 | |||||||||||||
| 합 계 | ||||||||||||||
| [학생 세부내역] | ||||||||||||||
| 숙박비 | 2 | 박 | 300명 | 0 | ||||||||||
| 식 비 | 5 | 식 | ||||||||||||
| 특식(바비큐) | 1 | 회 | ||||||||||||
| 시설사용료 | 2 | 박 | ||||||||||||
| 교육프로그램비 | ||||||||||||||
| 합 계 | ||||||||||||||
| [인솔교사 세부내역] | ||||||||||||||
| 숙박비 | 2 | 박 | 15명 | 명 | 0 | |||||||||
| 식 비 | 5 | 식 | ||||||||||||
| 특식(바비큐) | 1 | 회 | ||||||||||||
| 합 계 |